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4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부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회부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종선 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검증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7,665개소 중 집행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시설 527개소이며, 1단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개소, 2단계는 2028년부터 2030년 이후 495개소를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소요예산은 재정사업비 1조 5,855억 원과 비재정 사업 675억 원, 총 1조 6,531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종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신규 결정 및 해제 등으로 작년 대비 13개의 시설이 감소하여 총 7,665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중 7,138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집행 완료 및 진행 중임에 따라 527개의 미집행 시설이 대상이며, 527개소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 1단계 32개소, 2단계 495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의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시민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박찬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됐잖아요. 그죠? 이 두 단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각 실ㆍ과로 공문을 보내 갖고 거기서 시설 인허가 집행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집행계획이 있는 1단계, 집행계획이 없는 건 2단계로 선정했습니다. 1단계는 거의 다 집행계획이 있는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있는 거는 1단계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하는 거는 2단계로 딜레이(delay)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업 자료를 봤는데 2022년도에 실효된 사업이 있어요. 외하동 그리고 상당구 용정동, 청원구 내덕동 이게 실효된 사업인데 이게 2단계에 배치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20년 되면 자동실효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된 것도 다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다시 요구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정된 것 같습니다. 지정돼 갖고 아직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2단계로…….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실효가 됐지만 추후에 더 할 의향이 있어서 2단계를 넣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갖고 부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일이 년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보니까. 보니까 심지어 527건 정도가 미집행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읍ㆍ면이 거의 70∼80프로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내수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지하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있는 무슨 개발 사업도 못 하고 개인 토지인데도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여기를 왜 가만히 두냐 물어봤더니 ‘토지 보상이 된다.’ 시골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10년이 지나도 보상이 안 되고 거기에 토지주들은 개발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된 거를 굳이 이월해서 2단계로 올려놓느니 차라리 가부간 결단을 빨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아, 이거는 힘들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토지 사업 개발을 하든 계약을 하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10년 이상 마냥 기다려서 20년 됐는데 다시 또 이월돼서 2단계로 올라가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많은 세월/시간이 흘러가는 토지주들한테는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된 게 각 읍ㆍ면 단위 소로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 도로 거기서 중로급 이상은 어느 정도 많이 집행돼 있는데 지금 읍ㆍ면 단위에 소로로 지정된 게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갖고 법에도 10년 동안 장기미집행이 돼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미집행 된 건 단기 집행계획도 없으면 만약 10년 동안 집행계획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지금 이거 미집행 사업비도 1조 6,000억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큰데 솔직히 청주시 재산 재원이 없잖아요, 이걸 충족할 수 있는. 그러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안 될 거는 어쩔 수 없이 통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본인/토지주들이 원하면……. 아니, 보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해주면 그 사람들도 깔끔할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장기 도시계획 집행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내 것만 하고 나중에 읍ㆍ면을 추후에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적절하게 진짜 잘 살펴봐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갖고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갖고 재정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저희 지원관이 뽑아 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1단계로 들어와 있는 게 몇 건 되지도 않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에 꼽을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겠죠. 전부 다 예산 문제 플러스 이런데 이걸 처음에 지정할 때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돼서 지정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때 시세로 하면 이게 20년 후만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변할 텐데 이런 부풀려지는 사업비를 어떻게 다 해결하세요, 그때 가시면?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추정 사업비를 뽑을 때는 국토부 고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지가는 몇 퍼센트,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1.5, 1.2 해서 상업적으로 그거 해 갖고 토지비는 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비는 국토부에 사업비 산정 고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사업비는 다 확정하고, 1단계 사업은 각 실ㆍ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만 1단계로 집어넣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는 건 2단계로 책정해 놨고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내년이죠? 내년/2025년도에 할 게 지금 열몇 건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처음에 할 때 재원조달계획하고 보상계획도 다 수립해서 하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로 지정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ㆍ과에서 실제로 집행계획이 있는 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건 2008년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할 때 각 실ㆍ과에서 집행계획,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위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이거를 하면서 실효 시점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들이 다수 보이는데 집행계획이 과연 사업성의 타당이나 시급성을 고려한 건지 의문이 드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건지.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번 선을 그어 놓으면 정말 팔아먹지도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계획서는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주도 보상심리가 있어서 쉽게 팔지도 못하고. 그럼 사는 사람도 계획서는 있으니까 자기가 사업적인 용도로 쓰고 싶어도 그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재산권을 너무 묶어 놓는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장님이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서 이게 527건이면 재산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공공청사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대지들이라든지 도로부지 이런 걸 전부 다 20년 동안 이렇게 묶어 놓고 있는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잘못된 계획이다 생각을 해요.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가 자동 고시가 20년 지난 게 14개가 또 해제되고 내년도/2025년도에는 한 60개가 해제됩니다. 20년 지나 갖고 저희 도시계획시설 한 게 2008년도 그때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비 할 때. 이게 거의 다 20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도래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미집행시설도 거의 20년이 다 가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우리가 언제 또 다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선은 저희들이 기간은 없습니다.
○박봉규 위원 보통 5년 만에 한 번씩 긋고 10년 만에 긋고 그러잖아요, 재정비 할 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5년 만에 재정비 할 때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그리고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해 갖고 20년 지나면 자동실효 해 갖고 도시계획시설 해제하고 연중에도 그 시설이 불합리하다……. 아까 전에도 10년 내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이 없고 집행 안 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참고로 그 명장사 앞에 용담로 확장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계획선이 다시 그어졌잖아요. 20년 지나 소멸됐다가 다시 그어졌는데 거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되는 거냐. 또 긋는데 이걸 언제 시행할 거냐. 그 아파트 한 동을 날리고 확장공사를 한다는 계획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시행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기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너무 기대심리가 커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그 계획선이 그어져서 다시 소멸했을 때는 20년 내에 다시 또 긋잖아요. 재설정을 하잖아요. 그때만큼은 정말 고려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되고 다시 도시계획선을 할 때는 그 해당 부서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저희 과에서도 각 해당 부서 도로시설 부서든지 도로 관련 부서와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갖고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실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는 어려운 거거든, 2030. 계획이라든가 4050. 계획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20년이 소요가 되면 자동으로 시효가 끝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전에 토지주 사람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충돌이 부득이하게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획 없이 그걸 갖다가 그때그때 도로를 계획하고, 공원을 계획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필히 수반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토지주나 이런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정영석 위원님처럼 하면 한다, 안 한다……. 그냥 지금 솔직히 오백몇 개를 그어 놓고서 아주 그냥 깜깜하게 덮어 놓고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들은 부득이하게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충돌을 최대한도로 방지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수립을 계속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각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몇 년 내에 가능한지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 저희들도 시설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부된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봉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위원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 위원(4명)
안성현김병국박봉규정영석
○청가 위원(2명)
김기동신민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