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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보건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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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보건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보건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의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고, 11월 26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어요.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이 현 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 응 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 경 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 홍 석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언출석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신 오성근 현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원구현도면장 오 성 근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24건, 기후대기과 19건, 자원정책과 31건, 자원관리과 26건, 하수정책과 26건, 하수처리과 21건 등 총 147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 3개 부서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5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19쪽부터 20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3년 환경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 1억 3,0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2개 사업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 1건은 완료, 5분자유발언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7쪽부터 38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실적입니다. 환경체험 및 교육 등 13개 프로그램을 2년간 827회 운영하여 총 2만 3,9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9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17개 업체를 17회 점검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0쪽부터 41쪽, 공중화장실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실적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을 대비해 1,018개소의 점검결과 미흡한 78개소에 대해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보수 등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4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현황입니다. 2년간 242농가에 3억 5,77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초록마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26개의 공동주택과 13개의 농촌마을이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5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61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23억 5,50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생태계 교란 동ㆍ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대책입니다. 사업비 2억 2,615만 5,000원을 집행해 가시박, 큰잎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서식이 확인된 구간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퇴치 작업과 교란종 선별 포획을 실시해 고유종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53쪽, 멸종위기 야생생물 출현 제보현황입니다. 맹꽁이, 올빼미, 남생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보와 구조신고 29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구조가 필요한 28건에 대해서는 충북야생동물센터 이송 등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120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57쪽부터 58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3건,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76쪽부터 84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3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23개 사업 565억 7,9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17개 사업, 360억 6,61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과 관련된 5분자유발언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부터 103쪽,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약 80%가 국외와 국내 타 지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등 39개 사업에 1,878억 6,74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부터 106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행노선 및 실적입니다. 살수차는 2023년 11월 7개의 노선에 평균 12일 동안 3,294킬로미터, 2024년에는 7개 노선에 평균 46일 동안 1만 4,958킬로미터를 운행하였으며, 분진흡입차는 2023년 16개 노선에서 평균 8일 동안 675킬로미터, 2024년에는 16개 노선에서 평균 42일 동안 4,685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총 6,575킬로그램의 분진을 처리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2만 2,000세대가 가입했으며 2021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기준 이하로 절감한 3만 6,234세대와 35개 단지에 대략 5억 9,054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3쪽,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입니다. 대기배출업소 695개소 중 26개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관련 업소 점검결과 5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214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123쪽부터 12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6건, 지속검토 2건, 일부 반영 1건입니다. 140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3년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2억 1,8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1개 사업, 5,5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 (주)대청그린텍과의 민사소송 관련 원고 일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 6,973만 8,000원을 승인받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142쪽부터 14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1건의 시정질문은 추진 중에 있고, 4건의 5분자유발언 중 3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71쪽부터 172쪽, 각종 사안별 행정소송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9건의 행정소송 중 6건은 종결되었고 3건을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4쪽, 청주시 소각장현황 및 향후 신ㆍ증설 대응계획입니다. 전국 소각장 76개소 중 관내 소각장은 6개소이며, 신ㆍ증설 인허가 시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비롯해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5쪽부터 180쪽,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총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4억 6,570만 2,000원, 2024년 9월까지 104억 4,981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 업체에서 10만 2,500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 업체에서 3,254만 2,000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189쪽, 환경공무직 배정, 관리현황 및 센터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은 현원 323명으로 자원관리과에 7명, 4개 구청에 3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0쪽, 로드킬(road kill) 사체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청주시 전역에서 6,061건을 처리하고 처리보상금으로 1억 7,15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현황입니다. 중간처분업 15개소, 최종처분업 2개소 총 17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197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개별 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동주택 288개소에서 2,67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감량포인트제 참여 세대는 총 1,215세대로 694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20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관련 주민편익시설 설치 요구안 철회와 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편익시설 설치 요구 철회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현황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8개 업체에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26억 1,462만 3,000원, 2024년 9월까지 78억 4,38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본 위원이 제86회 임시회 탄소중립의 첫걸음 환경교육도시라는 5분발언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부서 및 기관별 협업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청주형 환경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청주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본부 내에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또 자원정책과에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시설 기관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본부에서도 공원관리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환경교육을 기존에 실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환경교육도시 요건 중에 사회교육 네트워크 구성하고 학교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청주시에 대표적인 환경교육기관이 에코콤플렉스가 있고 새활용시민센터가 있고 탄소중립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 중에는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 교수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각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요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또 하나는 환경교육 5개년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어서 2차 보고회까지 해서 12월에 최종보고회만 현재 남아 있고요. 또 하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1월쯤에 공개를 해서 선정하는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를 하게 되면 분야가 세 분야에 72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분야, 72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있는 환경교육을 위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환경교육도시가 선정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잘하고 있지만 지난 청주시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환경교육과 기존 열심히 활동하는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40쪽입니다. 화장실 점검 주기가 집중된 연휴 및 성수기 외에 일상적인 점검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해당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00여 개 정도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구청에서 열린화장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간 화장실을 운영하는 게 50개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주 홈페이지라든지 청주 앱을 통해 가지고 화장실 위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책을 좀 해서 화장실이 새로 설치가 되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앱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24년도 보면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혹시 거기에 대한 개선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보면 관리카드 미비치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시설 상태가 지저분하고 그런 상태여 가지고 그런 사항이 지적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보니까 부적합 내용 중에서 관리인 연락처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미기재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화장실 관리를 보면 환경정책과는 청주시 화장실 사항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관광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단가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많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적이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저희가 매년 전기 울타리라든지 울타리 시설을 신청받아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대한도가 1개소당 400만 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부족한 건 뭐냐 하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23년도에는 시비로 1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하고 시비 보조 해서 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시비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1억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들은 전기 울타리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신청자보다 저희가 선정을 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국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국가에서도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예년하고 똑같이 내려와서 ’25년도에도 ’24년도와 같이 예산이 설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나요, 금년도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라니가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한 분이 다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피해보상이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추가로 청주시에서 유해동물 포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포획 처리 과정을 교육자료 같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자료집 같은 거를 배포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피해가 없도록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시민신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은 기후대기과, 104쪽입니다. 살수차 운행노선 최적화를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에 기타 데이터나 지표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사구역이나 특정 시간대에 교통패턴 등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도로변에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들 자료 참고를 하고 해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이런 데를 선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근데 보니까 상당구에서 살수차 운행노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상당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측정망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높은 지역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데는 좀 더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운행노선 최적화, 운행시간 조정,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부나 이런 데 연구 자료를 보면 분진차가 먼저 앞에서 운행을 하고 뒤에 살수차를 운행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혹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박승찬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예정이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오성근 현도면장님의 현업 복귀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질의를 한 번에 계속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신 질의 있으시면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임시청사 앞에서 현도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름부터 시작하셨는데 이제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요. 현도 재활용선별센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19년도에 통합시 출범으로 인해서 용량 증가 이유로 휴암동에 증설을 계획합니다. 이때 사업 기간은 아마 ’22년도까지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노후 대체한다는 이유로 ’24년도 5월까지 준공하겠다면서 또 하나를 신청합니다. 이때 부지는 학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주시는 여러 곳 부지를 대상으로 후보지에 올립니다. 근데 이때도 현도 죽전리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 13개 청주시 여러 곳을 후보지에 올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절차로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22년도 4월에 현도면 죽전리 지금 후보지로 결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1년도 10월부터 현도면 죽전리로 변경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서류가 ’22년 2월에 현도면 죽전리가 언급되는 서류가 보입니다. 심지어는 ’22년 1월에는 학천리로 된 서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부 답변으로 청주시도 절차가 바뀌었죠? 최소 4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4개월 이상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났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 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병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박승찬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19년도에 서류 냈을 때 사업 기간은 ’22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였으면 지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후화돼서 새로 하겠다라고 한 것도 ’24년도 5월까지 준공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지연이 안 돼요? 지연됐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그 기간이 늘어난 거는 맞잖아요. 그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정도 늘어났느냐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대략 1년에 지금 최근에 건설기술 전문기관에 보니까 26프로 정도 공사비가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우리 사업에 대해서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한 매몰비용……. 지금 현재 부지는 현도지만 그전에 학천리, 강내면도 있었고 두 군데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매몰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그거는 저희가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매몰비용으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공식적으로는 예를 들어 기본경비들이야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실제로 설계를 가다가 설계 중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도면으로 다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의 없다라고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승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도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장담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만약에 또 지금 계획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면 청주시 집행기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가 포화가 돼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승찬 위원  그런 이유는 이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던 거, 처음 계획보다 늘어났던 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며, 그 늘어나는 비용만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며, 저는 그 책임자에 대한 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부지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애초에 부지를 넓은 부지를 선택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부지 협소 때문에 학천리에서 현도면으로 가고 또 현도면에서 주민분들의 갈등, 반대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만 하더라도 처음에 넓은 부지를 선택하지 못한 최초의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부분이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110톤이 국비 공모가 됐다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처음 ’19년도에 먼저 50톤짜리가 확정이 되고 3년 뒤인 ’22년도에 추가로 60톤짜리가 되면서 검토되기가 사실 어려웠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재활용선별센터 하나를 짓기 위해서 15년, 2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물론 소각장, 매립장 이것까지 포함한 단지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청주시는 2년 앞도 못 내다본 거예요. 대전시만 예를 들어도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센터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입지를 선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다 멀리 내보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계획하고 집행을 합니다. 근데 청주시는 그러니까 2년 앞도 못 내다봤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집행기관의 무능력, 저는 그게 일차적인 이유고요. 지금 현도면 주민들과 계속 갈등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현도면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주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는 납득을 하나요? 현도면 죽전리로 정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타당성조사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타당성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무슨 결과치로 예를 들어 ‘환경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간소화법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타당성조사에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된다,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2년을 끌어오다가 환경부 회신 딱 한 장 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충청북도가 입장이 바뀌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환경부에 질의하고 국토부에 질의하고 그게 법이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청주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법제처에 물어봐서 판단하고요. 주민들이 그 세 가지를 계속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거를 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요? 법제처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이라면? 맞죠? 근데 여태까지 법제처에 질의하지 않았죠?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물어봤죠. 법제처에 질의했습니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지난달에 부탁했잖아요, 법제처에 그게 경미한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그때도 비슷한 발언이었을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검토 안 하세요?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라니까요. 실제로 청주시에서도 ’18년도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 법적 해석이 이상해서 법제처에 질의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법제처의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 대답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미 저희들이 환경부나…….


박승찬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2년 전에 얘기했을 때도 이미 변호사의 답변 받고 충청북도하고 상의하고 금강유역청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우리들 해석이 맞다 이렇게 계속 2년 동안 주장하다가 환경부 회신 그 답변 하나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스탠스(stance)를 또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환경부 해석 때문에 바뀐 건 아니고요. 그때 도의 입장을…….


박승찬 위원  그럼 도 입장은 왜 바뀌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도의 입장/생각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죠.


박승찬 위원  공교롭게도 환경부의 답변이 온 이후에 바뀐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건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스탠스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2년 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환경부의 대답으로써 맞았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충청북도는 자기네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른 이유로……. 그게 말이 됩니까? 매립장 빼고 나머지 부분을 시설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해석이 솔직히 청주시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환경부 질의 회신도 그렇고요. 이게 저희들이 재활용시설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다만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현도산업단지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부지가 변경되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되는 거고요. 근데 2022년도에 당시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으로 봤을 때 분명히 승인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맞다고 보고 승인해 준 거고요. 다만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에서 ‘및’이 저희들은 ‘매립장이나, or’로 봤는데 도는 지금에 와서 그거는 ‘or’가 아니라 ‘and, 매립장과’니까 매립장을 존치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박승찬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지난 7월에 정확하게 질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7월에 팀장님도 계시고 현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공무원보다도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시설이냐. 매립장 빼라고 주민들이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환경부의 대답은 다르잖아요. 왜 그거를 인정 안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말씀하신 7월 3일에 현도면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 때 그때 나왔던 얘기고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대답을 했는데요.


박승찬 위원  최소한 7월에 와서 검토는 해봤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박승찬 위원  그때 팀장님이 대답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2021년 10월부터 도랑 계속 협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은 ‘or’로 봤던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주민들의 질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딱딱 맞아떨어져요. ‘왜 매립장을 쓰지도 않는데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시설로 되어 있느냐?’ 주민들이 물어봤어요. 매립장 빼라라고 주민이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을 무시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빼도 되나? 매립장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을 거였잖아요, 청주시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대답도 ‘검토해 보겠습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가 어쨌든 현도면 죽전리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그게 휴암동보다 낫고 강내면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현도면으로 결정되는 그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누가 정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시에서 정한 거죠.


박승찬 위원  시에서 정한다니요? 과에서 어느 누군가가 정했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당연히 청주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현도면 죽전리로 가자고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때 근무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반적인 관례로 따르면 부서장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찬 위원  저는 지금 현도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청주시의 무능력한 행정력과 지키지 않는 절차적인 문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진행, 주민들이 수없이 요구하고 귀담아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청주시는 그때마다 대답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침에 지금 시청사 앞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현도면 주민들과 처음 소통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어느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승찬 위원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가 됐건 현도면 주민들하고 ’22년 4월 그 입지가 선정되고 처음으로 주민들하고 언제부터 소통을 했습니까? 그냥 주민 말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입장을 띄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조금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대신 현도면장님께 잠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별센터 반경 1킬로미터 주변에 몇 가구 정도가 있고 주민들은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현도면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동네가 죽전1구 또 죽전2구 그다음에 죽전3구, 중삼리 이렇게 일원이 돼 있는데 정확한 명수는 파악이 안 되지만 마을당 100명 정도 있는 거로 본다고 그러면 단순 수치로 보면 500명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260가구 정도 살고 있고요. 480여 명 살고 있습니다. 현도면 주민들 아침마다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도면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선별장 입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승찬 위원  면장님께서는 아침마다 여기 시청 앞에서 주민들 와 계시는데 면담해 보고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그간 계속 얘기는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눈 적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현장은 나가 보셨습니까?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현장도 나가 봤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전임 과장님으로서 이게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기본적으로 현도 쪽으로 입지하게 된 이유는 사실 산업단지 개별 입주업체인 술공장에서 도의 부지를 술공장 증설을 위해서 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청주시에 노출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청주시에서는 그러한 매립장 부지가 시유지로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술공장에서 도의 사업계획을 철회함에 따라서 그 부지 활용도가 새로이 부각이 되므로 인해서 청주시에서 그 부지를 선별장시설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간 주민들하고도 아무래도 ’22년도에 이전 부서장님도 계속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작년도 1월 5일부터 자원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간 주민들하고 접촉을 계속 꾸준히 해왔긴 했는데 결국 성과는 없는 상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보면 현도면도 청주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된 거지.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좀 짧게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신설 50톤 신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됐죠?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통합 당시요?


박완희 위원  통합 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2개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가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고 나서 자원정책과 쪽에서 아마 신설에 대한 50톤짜리를 신청했고 지금 추가로 현재 있는 선별장이 오래됐으니 그거를 개량하는 사업이 60톤짜리가 들어와서 110톤이 됐는데 이 50톤 처음 신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인가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그때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좀…….


박완희 위원  그 과정을 알고 있는 분이 어느 분이 알고 계실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때가 우리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을 그전에는 일괄수거,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입찰을 봐서 모든 품목을 전부 다 민간 고물상들이 갖고 가다가 폐플라스틱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대란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 상황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2020년도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초 50톤 신설 그거는 2020년 전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2009년도에 가동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 50톤은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현재 운영 추진하는 50톤 말씀하시는 거죠?


박완희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거는 2018년도에도 플라스틱 재활용품 대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 있었습니다, ’18년도, ’20년도.


박완희 위원  그거 담당 팀장님들 확인해서 다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통합되면서…….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1차 타당성검토 한 보고서에.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선별장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대란 그건 뒤의 얘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영상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 문제를 왜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100만 자족도시 청주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는 있는데 실제 청주시의 인구에 대한 문제 접근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에서 추정한 인구수를 가지고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 당시에는 청주가 저렇게 인구가 ’24년도에 100만이 넘어가는 거로 잡았고 ’28년도에는 103만 8,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로 잡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88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인구 추계부터 잘못된 계산이다. 100만 명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량과 85만 명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량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저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제 계획인구에 따라서. 그 밑에 것 한번 보시면 표 4.2.1-1에 보시면 거기 괄호 치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재활용품 원단위 제외.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구는 84만 2,000명,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구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발생 원단위 추계가 1인 1명이 하루에 0.055킬로그램을 배출한다라고 우리 계획을 세웠는데 저게 잘못됐어요.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고서에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이라고 아예 표까지 만들었어요. 2020년 8월에 의무관리 비대상이 2만 9,000세대고 의무관리 대상이 18만 4,000세대 그래서 총 아파트 세대수가 21만 3,000세대가 되는데 21만 3,000세대, 한 세대에 2.46명의 인구를 곱해서 의무관리 대상,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청주시민이 45만 4,000명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 다시 2017년, 2018년, 2019년도 3개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계산해 보면 발생 원단위가 0.1179예요, 하루. 그러니까 0.005 숫자 자체도 맞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계산을 해보니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죠. 2024년도에 41만 4,000명 정도 될 거고 2038년도에 44만 2,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발생 원단위를 곱하면,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걸 제외하고 단독주택 발생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발생량이 2024년도에 48.8톤이고 2033년에 51.1톤이에요. 2038년에 52.1톤이고요. 다음 페이지, 거기다가 우리 보고서에는 260일간 가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365일 매일 가동하는 게 아니니까 365일 중에 260일 정도 가동하면 72.2% 가동률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재활용 발생량에다가 가동일수 그리고 가동률을 곱해 보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지나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일일 63.7톤의 규모면 된다. 그래서 저는 필요 시설 규모가 110톤이 아니라 63.7톤이면 가능하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홍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가 타당성조사에 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했던 게 2기니까 2018년이고 또 하나는 2020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지난 미래에서 과거를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만 과거의 시점으로 보자면 현재를 예측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환경부 이 자료가 우리 자체의 계획이 아니고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 합쳐서 110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건데요.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110톤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 포함해서 일일 재활용 몇 톤이 발생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현재…….


박완희 위원  일일 220톤가량 발생해요. 110톤 신청해 놓고 220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안 되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민간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계약해 가지고. 그걸 제외한 것이 우리 휴암동에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 공동주택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산을 해보면 110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청주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다 처리하겠다 그러면 220톤을 신청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숫자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근데 110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용량이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발생은 실제 50톤짜리 처음 신설을 할 때에는 광역매립장 앞에 학천리 매립장 공동사무소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게 파기가 된 것 중 하나는 일단 50톤, 60톤짜리를 추가로 더 늘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0톤이 돼. 110톤이 되니까 부지가 약간 좁아 보여요. 거기다가 매립장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면서 주민들과 협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협약서 쓸 때 ‘여기 선별장 안 돼.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몇 년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암생태공원처럼 이용을 해야 되니 거기다가 선별장이 들어오면 공간을 만들 장소도 없고 문암생태공원에 가면 거기 무슨 에코콤플렉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가 없으니 거기다 하지 마.’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결국 실제 청주시에 적당한 시설용량으로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110톤보다 적어야 한다는 부분이 제 생각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현도면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혼자 생각인데 지금 답변을 드리면 아까 보여 주신 자료가 국고 보조 처리 지침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그 국고 보조 처리 지침에서는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계획인구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는 당연히 2030. 도시기본계획을 따른 거고요. 어떤 정책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여유 있게 하라 이런 게 국고 처리 지침의 시설용량 산정 기준인데 사실 저희들은 재활용은 계속 더 많이 시켜서 가야지, 지금 소각장으로 성상분석 해보면 굉장히 많이 재활용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치로 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을 안 하는 거를 질타를 받는다면 수용이 쉽게 되겠지만 이게 지금 110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이미 과거에 예측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110톤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110톤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니까 적정하다고 주장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20톤 정도 해 가지고 모든 재활용 폐기물을 다 우리 시에서 공공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 동의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요.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독주택지나 상업용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정도나 거기서 조금 더 많게 처리하면 될 문제지 이것을 110톤 거의 두 배 가까이 키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는 계획을 잘 세워요. 여기 보면 자원순환 집행계획이라고 용역 한 게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줄게 돼 있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자원정책과에서 용역 한 거 아닙니까? 한 부서에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할 때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선별장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에서는 더 늘려서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정책적 충돌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시의 정책의 일관성, 아까도 정책적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거론하고 싶었던 거고요. 여튼 해결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고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도 주민분들께서도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고 당연히 처음에 자리 잡으려고 했던 왼쪽에 점으로 표현돼 있는 데가 광역소각매립장 관리동이 있었던 부지예요. 저기가 일차적으로 처음에 50톤, 나중에 60톤이 늘어났을 때도 저기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처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저기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민들 매립장협의체에서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갔는데 제 주장은 뭐냐 하면 당연히 저기 주민들도 반대하실 것 같아요. 현도 주민들도 반대하실 거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은 현재 있는 재활용선별센터 부지의 면적이 4,200제곱미터예요. 저기에는 지금 말하는 50톤이든 60톤 합쳐서 110톤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매립장 관리사무소에 있는 부지 1만 제곱미터에다가 선별장을 2개를 합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도로 갔죠. 현도는 면적을 얼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전체 쓸 수 있는 면적은 대략 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박완희 위원  2만 제곱미터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현재 소각장 부지 내에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부지 내로 선별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거리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운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소각장 부지 내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차량 차고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차량 차고지 면적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4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7,400제곱미터에다가 현재의 재활용선별센터 부지 4만 4,200 하면 거의 1만 1,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110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10톤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왔던 신설 50톤 제외하고 예를 들어 60톤이나 70톤 규모로 만든다고 하면 저 공간에 충분히 들어간다. 그러면 차고지는 어디로 갈 거냐? 차고지는 지금 광역매립장 관리사무소하고 현재의 선별장하고 거리가 거의 900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가깝습니다. 차고지를 임시로 매립장 관리소에 쓰게 합시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거기다 건물 짓고 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만 일정 기간 차고지 주차장 형태로 쓰는 것까지도 반대하실까요? 그거는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지금 광역소각장 내에 주차장 차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매립장 관리사무소가 있던 자리로 거기 1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면적이 더 넓어요.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거기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우리 소각장 내에 주차장 부지를 선별장으로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면적이 사실 충분한지 여부는 지금 분산이 되고 이래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 규모를 낮춰야 된다는 부분이 겉보기로만 보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110톤 굳이 필요하지 않다, 좀 줄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자원순환 집행계획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상 나중에 2027년이 되면 폐기물이 준다고 얘기도 하고 또 재활용 발생량이 준다고 하는데요. 발생량하고 실제 우리가 거기서 수거해서 처리량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생량이 잡힌 게 전체 다가 재활용센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지금 성상분석 결과를 봤는데 대략 50% 정도, 물론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게 50% 정도가 일반 종량제봉투에 들어가고 그게 지금 재활용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실제 우리 재활용센터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량과 재활용으로 분류돼서 우리 시에서 수거한 양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환경부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202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기본은 공공이 책임지는 수거로 전환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가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현재에는 이게 110톤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예를 들어 의무공동주택까지도 만일 공공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방향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도 10년, 20년 좀 길게 보자고 하신 그런 거로 보면 저는 현재 입지의 문제는 별개라 치더라도 110톤에 대한 거는 저는 이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환경 담당자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려면 타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생활폐기물 들어오면 뜯어 가지고 재활용 선별해 내야 돼요.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라고 계속 주문을 할 거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시민들이 잘 분류해서 잘 내놓으면 좋겠으나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종량제봉투를 뜯어서 거기서 재활용품을 꺼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선별장은 소각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도에서 그걸 뜯어 가지고 꺼내서 한다 그러면 양쪽 다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지금 갈등 사항으로 몇 달간을 끌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 학천리 주민분들에게도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현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위치를 바꿔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노면청소 차량은 또 구청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노면청소 차량 차고지 이런 거 막 만들어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청소차량이 구청별로 나눠져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우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흥덕이나 저쪽 청원 쪽 차고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매립장 관리소 있는 데서 활용해 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북부환승센터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한쪽에 청소차량 차고지 쓰면 안 됩니까? 동부차고지 지금 환승센터 만들고 있어요. 동부에도 한쪽에 그렇게 해서 구청별로 나눠서 실제 광역소각장 부지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대안으로서 타당성이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대안 해주신 거는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되고 예산 성립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간다는 거는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도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선별센터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청주시민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률을 높여서 쓰레기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용량이 조금 많이 됐다고 숫자적으로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 재활용 사태 때도 일부는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었다면 했었을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넓게 봐 주시고 지금에서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검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산단 간소화 절차법 위반 시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 누구하고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문제 제기한 사람들하고 논의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저번에 말씀드린 도하고의 관계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지금 산단 간소화법 위반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위반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도에서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 중간에 입장이 변경되면서 추후에 그때 잘못된 절차를 추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그 당시에는 도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한 거죠. 단지 그 이후에 도하고 저희들하고의 신청 과정에서 면적 때문에 서로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하세요. 절차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저는 절차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보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확실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산단 간소화법 절차 위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명확히 해주세요,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반이라는 게 어떤 규정을 어긴 게 위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절차를 밟아서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로 가는 거로 간주를 하고 갔는데 승인기관이 다시 또 밟아라 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밟는 거지 이게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위반은 뭐가 위반인 거예요? 산단 간소화법에서 정해 놓은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게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만약에 지금 지어져 있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하자라면 하자 치유 정도로 볼 사항이지 이게 위반으로까지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도에 심의를 받으셨어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심의 안 받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설계만 하고 있는 거지.


박완희 위원  설계를 한 것도 사업의 진행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착공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를 할 수 있어요? 현도의 그 매립장 부지가 지금 절차상 과정들을 거쳐서 매립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된 과정이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는 부지로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차상 위반이지 않습니까? 위반이라고 굳이 용어를 안 쓰신다고 하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부분이 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 산단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나중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밟아야 될 문제인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계속 주민들이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문제없어, 이대로 우리는 진행이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다가 그게 국토부나 환경부의 입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지금 다시 절차를 밟고 계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정확히는 도청의 의견이 바뀌면서 이렇게 다시 받게 된 상황입니다.


박완희 위원  도청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 용역사에서 용역 검토했다면서요. 현도 매립장 부지를 선별장 부지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법적 검토, 기술적 검토 용역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용역사에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한 거예요. 그 용역사가 그냥 생돈 들여서 일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 준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행위예요. 근데 왜 이걸 도에다 핑계를 댑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승인기관의 입장 전달할 때 용역사에서 검토한 내용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당연히 신청서에 첨부돼서 들어갑니다.


박완희 위원  이것은 시에서 용역 발주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도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럼 시에서 검토한 게 문제 있다고 도에서 생각을 했겠어요? 제대로 잘해 왔겠거니 이렇게 됐겠죠. 그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 중단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설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완희 위원  부지도 선정이 안 됐는데 설계 용역을 왜 진행합니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면 스톱을 해야죠. 중지를 지켜야죠. 본부장님,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의 법 위반은 사실 저희들은 도한테 얘기했을 때 일부 부지로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부지 일부를 지정받고 그거에 대해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를 확정하지 않고 설계를 집행한 게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산단 심의를 받고 환경보전계획 수립하고 하면 4∼5개월, 길면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러면 지금 6개월이 됐든 7개월이 됐든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모르겠으나 도에서 심의 안 해주면 거기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현실적으로 유휴부지로 한다면 부지가 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부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용역을 중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팀장님 잠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 중지했죠? 중지했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지하는 게 맞죠?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지한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희들 방침은 산단계획 변경과 설계가 같이 가는 거로, 왜냐하면 이미 설계 발주가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설계 발주 자체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시에서 진행할 때 그 부지는 무조건 가는 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지가 지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게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어떤 분들은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 경우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그러니까 발주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나간 거고요.


박완희 위원  위원장님,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사 요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사실 박완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차분하게 순서대로 업무에 맞게 검토를 해주셔서 답변을 주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완희 위원님도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질의를 해주셔야 집행기관에서도 상식적인 그다음에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열정을 쏟아부으신 거는 맞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감사 요구를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휴회 시간이나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질의인가요?


박완희 위원  부연해서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지금 오성근 현도면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비롯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는 아마 오성근 과장님 계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몰랐잖아요. 현도산업단지 매립장 안에 선별장 들어온다는 걸 몰랐었죠?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현도면장 오성근입니다. 2022년도 4월에 현도산업단지 내 부지를 선별장 부지로 사용하게 된 게 그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마 이때 행문위에서 구체적으로 그쪽에 간다라는 게 주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었던 거고요.


박완희 위원  사전에 선별장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알게 된 거죠?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로 보여집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 단추부터 저는 잘못 끼웠다, 잘못 시작돼서 결국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대안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잘라서 말하는 경우는 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대화를 안 하겠단 얘기인 거예요, 우리 환경관리본부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한 이후에 실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싶었는데 적극적으로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엊그제 담당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거를 엊그제 받았어요.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9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소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 안 하실 생각인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좀 전에 대안 주신 걸 검토하지 못했다 해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지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검토해도 사실 부지 이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 벌어지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뭐도 하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 너무 투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또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관련이 있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더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결국 사회적 자본의 낭비 문제로 간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더불어서 집행기관에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겸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집행기관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대시민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 번이면 열 번, 백 번이면 백 번 요구하면 계속 듣고 반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소 더디 가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다치지 않는 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 다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의견이 도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경관리본부장님 성정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박완희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피드백이 없다, 검토를 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는다 수차례 불만을 토로하셨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왜 답변 안 하고 찾아가서 상의하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몇몇 분들하고 저하고만 상의해서 오케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제기한 당사자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행감 여부를 떠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분!

  (박승찬 위원 거수)

한 번 했기 때문에 짧게 하셔야 돼요.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아까 질의했던 연장선인데요. 그 현도면 주민들과 최초로 소통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2022년 8월 26일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때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이게 일차 공청회라고 주장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4월에 입지 선정이 청주시에서 결정되고 제 자료에는 2022년 8월 25일로 나오네요. 그때 15명 참석했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시의원님들하고 현도면 직능단체도 이렇게 오셨고요.


박승찬 위원  공청회로서 개최를 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설명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청회라고 청주시가 주장하는 게 ’23년 4월 25일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반대는 별로 없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항상 반대를 하셨습니다.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상식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혐오시설 이런 거 지을 때 주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재활용선별센터도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소위 말하는 폐촉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따른 의견서라고 해서 청주시에서 받은 게 있었죠, ’24년 6월에? 이거 받을 때 우리 집행기관이나 직원분께서 관여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관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런 의견을 내야 된다 이런 의사전달을 주민들한테 했거나 이러한 절차들을 안내했거나 어떠한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을 집행기관하고 상의 내지는 의견 전달 이런 게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종용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한 건 아니고 아마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 어떤 플랜B나 이런 차원으로 아마 하신 거로…….


박승찬 위원  주민들 스스로 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알기로는 아니죠. 지금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죠, 감사장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렇다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있지를 않아서 제가 전해 들은 부분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현도면장님이 계실 때는 ’24년 2월에 받았거든요. 집행기관에서 관여했습니까?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현도면장 오성근입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지금 짧게 해야 돼 갖고요.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주민들 스스로 만든 겁니까?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주민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제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집행기관에서 관여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3차 추경에 보니까 여기에 증액한다고 올라온 거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지출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잘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성근 현도면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쉬지 않고 회의를 이어 왔는데요. 위원님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쪽입니다. 4쪽에 4번, 오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고 청주형 환경교육모델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청주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환경교육 수립계획은 올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4,000여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CJ경제연구원이 낙찰이 돼 가지고 지난 5월부터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 1차 보고회 때 저희가 자문위원들하고 보고회를 했을 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미진한 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보면 비전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해서 다음 보고회 때 한번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용역사하고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해서 2차 보고회 때는 1차 보고회 때보다 조금 발전된 안이 들어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원대 남 모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교수님을 하셔 가지고 환경교육도시 선정이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청주시만의 특수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환경교육계획을 시작하면서 청주시만의 특수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고 또 지난번에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시설을 한번 이용해 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풀뿌리 환경교육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서 현재는 아직 구체화가 조금 덜 됐어요. 그렇지만 다음 최종보고회 때는 그게 좀 구체화가 돼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청주시만의 환경교육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저희가 일전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면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학습화가 돼서 그런 환경에 대한 공약을 가지고 지자체 당선된 사례도 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배우고 그렇게 느낀 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데 일단 중간보고는 받은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청주형 환경교육이다.’ 하고 이렇게 딱 내놓을 만한 거는 안 나온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용역은 담진 않았지만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는 이게 구체화가 되면 그때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8쪽이에요. 42쪽하고 같이 볼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방 사업, 피해보상, 방지단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말 그대로 읍ㆍ면ㆍ동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상금 지급할 때 농작물 같은 경우는 피해 면적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별로 단가를 지정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80%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인명피해가 한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그때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피해 예방 시설 같은 경우는 철새 울타리하고 전기울타리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대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건 오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설명하신 부분이고요.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지난해 행감 때 이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안전성을 위해서 드론(drone) 같은 거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열화상 카메라인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심 위원  열화상 카메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열화상 카메라는 저희가 현재 14대가 있어요. 14대가 있어 가지고 포획방지단한테 대여를 해줘서 그분들이 그걸 갖고서 포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드론 같은 경우는 원래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어렵다고 하면 농민들이, 물론 아까 인명피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정말로 애써 농사지은 거를 동물에 의해서 옥수수 심지어는 배추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높은 그런 예방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이 솔직히 보면 호랑이라든지 그런 게 옛날만큼 있지를 않아 가지고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피해 예방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드렸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피해 예방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 국비 요구를 했었어요. 국비도 국가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가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23년도에는 저희 시비로다가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1억 예산이 ’24년도에는 깎였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고려를 했었는데 ’25년도에도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기피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기피제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낮고 이게 각 구청에 보관이 돼 있다고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면 행정복시센터에서 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구청까지 가기가 농민들이 장거리인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1년에 구입량이 168개 정도 되거든요. 구청에서 구청별로 나누게 되면 40개 정도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읍ㆍ면ㆍ동별로 배분하면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서 일단 그게 가능하다 보면 읍ㆍ면ㆍ동에 배부해 가지고 다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지 그 관계는 추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농민들이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그걸 읍ㆍ면ㆍ동에 무조건 배부를 했다가 또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논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후대기과장님, 수감자료 65쪽이에요. 65쪽하고 71쪽을 같이 볼게요. 65쪽 하단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고 맨 밑에는 명시이월이 돼서 집행한 내역이 있고 71쪽에는 미집행 예산현황으로 6번, 7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건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소사업장에 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할 경우에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기간 내에 완료를 못 하는 경우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가끔 가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예산 중에서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거의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 선정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중소기업 지원법에 보면 일정 금액 이하의 자본이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일정 금액 이하.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많지 않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방지시설업체는 대부분이 1종 사업장 이런 큰 사업장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는데 중도 포기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절반 이상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청주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에 적정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은 사업장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규모를 편성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의지가 있었으나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좀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연심 위원  혹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없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초과할 상황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죠.


남연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이상이고요. 자원정책과장님, 수감자료 132쪽이에요. 132쪽에 중간쯤 보면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집행계획을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수거함 추가 구입 이렇게 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페이지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남연심 위원  132쪽 중간입니다. 중간에 재활용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해서 재료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남연심 위원  제가 잘못됐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심 위원  중간 부분에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자료는 받아 봤는데 집행잔액 1억여 원에 대해서 계획을 폐형광등ㆍ폐전지 수거함 추가 구입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잔액이 1억이 남은 게 집행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고 폐형광등, 폐전지 그다음에 전용봉투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고요. 잔액으로 해서 폐형광등 수거함을 추가로 더 집행하려고 합니다.


남연심 위원  폐형광등ㆍ폐전지 수거함이 개당 단가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폐전지 단가는 아직 잘 몰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폐전지 수거함 공급 예정을 열 군데라고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단가는 4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집행잔액의 용도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집행된 내역이 아니고 집행을 할 내역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분리수거함 68개소 해서 3,700만 원하고 폐형광등, 폐전지 51개소 그다음에 분리수거함에 들어가는 투명한 봉투비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게 하면 1억여 원이 집행이 다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그렇게 해서 전액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수거함 공급 예정지를 열 군데 하신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나요? 팀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얼른 전달 좀 해주시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게 있는데 너무 많아서요. 잠시만요.


남연심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구별로 배정이 된 게 아니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10개를 공급하는데 상당구 하나, 흥덕구 하나, 청원구 여덟 개예요. 그럼 청원구에 유독 리에 관련된 마을회관에 이렇게 폐건전지 수거함을 공급할 예정이라 올리셨는데 그러면 4개 구에서 유독 청원구에 많이 배정이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자료에 보면 청원구가 열 개 중에 여덟 군데고 그다음에 두 군데가 미원하고 오송인데 이거는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노후된 것도 교체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남연심 위원  근데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거는 알고 노후된 거는 교체하신다 그러면 신청한 데가 4개 구 중에 이렇게 열 군데가 나온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남연심 위원  홍보는 하셨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사실 저희들이 홍보 쪽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약한데 그게 저희들이 보강해야 될 분야이긴 한데요. 홍보는 미약합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다른 건 몰라도 대개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기제품을 파는 장소에서 수거도 하는데 폐전지 이것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토양오염에 많은 해를 끼치니까 이거는 공급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34쪽 상단에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 해서 1억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남연심 위원  지금 11월 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집행 상태에서 앞으로 이걸 집행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전에는 읍ㆍ면에만 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용도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동이 인구도 많고 또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소를 동으로 지금 이전지를 확정했고, 11월 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는 우리 동에 6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남연심 위원  클린하우스가 2009년도에 시범 설치돼 가지고 장시간 오다 보니 노후화됐을 때 사용하지 않는 데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전에 제주 클린하우스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주에서 12개의 클린하우스가 지금까지 운영을 보니까 철거 요청 들어온 데도 있고 미사용한 데도 있고 이런데 단지 노후화돼서 이런 작용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폐해 이런 거는 과장님, 혹시 없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사실 클린하우스의 가장 모범적인 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고요. 근데 아무래도 도시하고 제주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성품이라든가 또는 마을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하면서부터 실패를 했던 요인은 사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장소 이러다 보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제대로 잘 배출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쓰레기 같은 거 막 불법 투기하고 하다 보니까 원성이 자자하고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원봉사라든가 이ㆍ통장님들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을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그런 분들한테 관리를 맡겨서 하게 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클린하우스가 잘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비록 6개지만 이번에 이전 설치해서 동에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남연심 위원  과장님, 근데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저희가 출퇴근 교통혼잡 시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구역을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관리소장님이 대행을 해줄 때도 있어요, 수신호로. 그렇게 했을 때 운전자들이 그 수신호를 들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시하고 그냥 가고 더욱이 이런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데서 어르신 일자리로 그렇게 했을 경우 안 듣죠. 그냥 버리고 가죠. 어르신들은 민망해서 이거 단속 못 할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40만 원 갖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것도 기존 십몇만 원인가에서 많이 오른 건데요. 일단 이번 6개소를 한번 동에 설치하고 사실 단톡방을 만든다든가 또는 조끼에다가 클린하우스 관리자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그분들 어려움도 듣고 해서 이번에 모범사례로 6개로 시범 사업 그런 개념으로 잘 운영한 다음에 따로 되게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우리 환경 사업의 모든 배경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에는 인정을 하는데 그 시민의식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강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질 수 있게 클린하우스 사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38쪽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고 한데 현재 센터 건립 공정은 어디까지 왔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번에 법정관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렵지만 꾸역꾸역 와서 80프로까지 왔고 12월 안에 준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센터 건립하고 집기 비품만 들어가면 완공이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아직 80프로기 때문에 세척기라든가 이런 관급자재들이 별도로 발주된 게 있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간 것 외에 직접 저희들이 구입한 것들이 아직은 공정이 거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공장이 홀딩 돼 있고요. 설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제작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일단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거기 세척기나 건조기나 이런 것도 어떤 제한경쟁이나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비품 같은 것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비품은 그전에 예산이 아마 삭감돼서 아직은 아닌데 그거 하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방금 남연심 위원님께서 다회용기 관련돼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동 축제가 다회용기 때문에 많은 성공을 거두신 것 같아요. 우리 김홍석 과장님 이하 다회용기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회용기로다가 읍ㆍ면ㆍ동에서 축제를 했는데 하고 나서 피드백 같은 거 하셨잖아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문제점이 뭔지 해서 각 행사를 주최했던 데서 받고 있는데 전체 다 공식적인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회용기가 분실이 되는 부분, 로스가 많다는 부분 이 정도쯤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동하고만 소통을 했는데 축제를 직접 주최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피드백해서 다회용기가 세척센터 건립이 되면 그게 그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그릇이 일회용 그릇인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 또 가져가시는 분들 그런 비율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상도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회용기센터를 지으면 그릇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용암동 축제에 보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셨는데 거기서도 숟가락, 젓가락 가져가시는 분들 또 다회용기 가져가시는 분들 그거를 직접 해당 관련 업체에서 와서 직원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회수를 하고 그런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게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요. 다회용기 잃어버리는 것도 한두 개도 아닐 테고 꽤 많을 텐데 다회용기센터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만 성공적으로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김영주 주무관님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자세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다 하셔 가지고 김영주 주무관님한테 박수 쳐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반드시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향후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또 문제 제기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부분하고 공적인 영역 부분하고 다회용기가 또 수익이 안 나면 민간 부분까지 침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하고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그분들하고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민간 영역 계시는 분들이 축제를 많이 막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손 놓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해서 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쭉 다녀 봤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응민 과장님, 4페이지에 다섯 번째 보시면 드론 관련돼서 우리 시에 직접 도입은 어렵다고 쓰셨는데 청주시에 들어온 행정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있잖아요. 어디인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이런 게 다 협의가 된 건가요? 7쪽 보니까 작년도에 환경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촬영을 해서 4건인가 5건 정도 이렇게 자료를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드론 영상에 고해상도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14대면 대여료도 상당히 많을 테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드론으로 실시간으로다가 촬영을 해 가지고 포획활동에 쓰게 되면 효용 가치가 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얘기하는 게 고화상을 제공해 준다는데 이거 갖고는 지금 여기 업무에 사용하긴 어려우신가 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한 그 현장이 있는데 이게 다음날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를 갖고서 실시간으로 포획 활동하고 찍은 거 같이 응용을 해 가지고 해버리면 실시간으로 포획 활동을 하면 효용 가치가 있는데 드론으로 찍어 놓고서 그다음 날 가면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서 포획 활동을 하면 효용 가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찍은 자료를 넘겨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가서 그 장소로 가 버리면 그게 또 없어요. 그래서 포획 활동하는 데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인 경우는 효용 가치가 있고, 아닌 경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포획방지단한테 14대를 대여해 준 게…….


김완식 위원  14대면 다달이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준 거예요.


김완식 위원  구입을 하면 정보통신과가 총괄부서라 거기다가 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열화상 카메라는 저희 과에서 갖고 있고 드론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한 과에서 드론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서로 예산도 많이 낭비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거기도 드론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정보통신과는 드론만 갖고 있고 열화상 카메라는 저희 과에서 갖고 있고요. 휴대용인 거죠.


김완식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업무 협의 그런 거는 다 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과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DB 제공이라든지 직접 촬영해서 제공해 주는 게 많아서 그런 거하고 중복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9쪽에 16번, 시정연구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수의계약 해서 시정연구원에 주셨더라고요. 시정연구원 이사장이 지금 시장님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연구원장님이 계시고 이사장님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수의계약 한다는 거는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처리를 정확히 알아보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회답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 보시고 뒷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2024년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부적정 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야생생물법 제4조2항을 아시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4조2항에 보면 야생생물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수립ㆍ시행하고 있는지, 부적정 나온 이유가 그런 거 때문에 부적정 나온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한번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도 뒷정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140쪽, 아까 홍순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이 여기 보니까 551개가 관리대상으로다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도법」에 보면 절수설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도법」 제15조에 절수설비 설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551개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가 어느 정도 설치를 해놓으셨는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절수설비 여부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현재 없어 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관리인이 있잖아요. 관리인도 청주시 조례에 보면 교육을 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 7조2항에 보면 청주시에서 연간 수립을 세워서 관리인 교육시키고 그런 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잘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연 1회 정도 하라고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23년도는 관리인 교육 시행에 관련해서 한 사항은 없었고요. ’24년도는 관리인 교육을 시키게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동영상 자료하고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시행을 해 가지고 결과까지 다 받으셨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한번 결과를 받아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지저분해요. 화장실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주민들한테도 위생에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기존 편의용품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다가 편의용품을 증액시켰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는 열린화장실이 46개소고 그다음에 2024년도엔 50개, 4개소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편의용품도 증액을 시켰는데 확대 방안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다가 인상을 해준 게 올해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일단 위원님께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서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민경철 과장님, 76쪽에 보시면 보조금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조금은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라고 돼 있거든요. 검증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은 다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검증기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어디다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을 그렇게 등한시하기 때문에 보조금 어디다가 썼는지도 모르고요. 요새 계속해서 신문 스크랩에 보조금 횡령이다, 세금 횡령이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정산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보면 제2조7호에 ““감사인”이란” 해서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정산 검사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산을 하면 보조사업자한테 통지를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타 과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보조 사업의 대부분은 개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방지시설 설치 보조라든지 아니면 차량…….


김완식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보조 사업에 돈을 주면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으시는 게 정산이잖아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정산 안 하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것들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개인한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지시설은 방지시설 설계 시공업한테 다이렉트(direct)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자동차를 구매하는 판매업자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피드백을 해서 검증받은 다음에 다시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검증결과서를 가지고 오면?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자동차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이라든지…….


김완식 위원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자 발생 이런 거 돼도 환수를 안 받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 이자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은 저희들 자체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지 그 보조사업자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발생하는 사항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김완식 위원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참 문제가 많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산해야 될 것은 정산을 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기후대기과에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해서도 정산결과를 보조사업자한테 미통지를 하셨고요. 또 자원정책과는 충청북도 환경보전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도 보조사업자한테 정산검사결과를 미통지를 했고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관련돼서도 보조사업자에게 결과를 미통지 했고 전체적으로다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담당 부서에서 안 하면 신문에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 정산이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도 인력이 달려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지만 보조금 정산 때문에 지금 직원도 기소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세금에 관련된 정산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고, 지난번에 홍성각 위원님이 했던 보조금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수사가 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관리방안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산을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45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슬레이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24년도 잔액이 지금 남아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앞에 11페이지 봐 주세요. 맨 마지막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게 같은 사업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집행 완료로 해서 지금 잔액이 0원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 사항은 용역 대행업체를 연초에 선정을 해 가지고 대행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어요.


박승찬 위원  대행 사업자가 몇 개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석면협회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하나의 업체에 그냥 통으로 돈을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몇 월에 주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연초에 집행을 하고서…….


박승찬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 근거가 어디 있나요? 아까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해 가지고요.


박승찬 위원  잠깐만요.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에 이런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1조3항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지급을 하면 안 돼요.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됐을 때 그걸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선지급을 하고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지급 하고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조기집행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박승찬 위원  아니,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원금을 여러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청주시는 아까 한 개 업체한테만 지원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청주시가 슬레이트 처리업을 직접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국석면협회를 대행업체로 지정…….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심의위원회 열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고요. 지금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봐도 민간위탁 해야 된다,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그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마음대로 돈을 선지급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예요.


박승찬 위원  그런 경우 민간위탁 할 때도 다 조례나 이런 데 근거가 있죠? 지금 이 조례는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 돌리고,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럼 어디 있어요? 무슨 법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하고 조항을 대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처리 지침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법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제가 확인한 거는 첫 번째, 조례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경우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지급해야 되느냐? “시장은”. 근데 지금 민간위탁에 지급한다는 거는 선지급, 그러니까 수리가 안 끝났어도 미리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위탁이라는 개념이 대행위탁을 해주는 건데 청주시가 할 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일단 슬레이트 처리하게 되면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 금액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제가 확인 여부, 추후에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조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조례에는 명확하게 ‘시장은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시장은 그 지원대상자에게 완료된 후 후지급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조례에 쓰여 있는데 우리는 선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까 말한 대행업체나 어떤 경우에든. 지금 조례 법규와 다르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근거를 한번 대시라고요. 자꾸 다른 말 하지 말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선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진짜 죄송한데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저는 근거를 갖고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조례에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경우, 그러니까 후불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저를 설득시키려면 다른 거 대지 마시고 법률 근거나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시행해 왔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간단한 질의였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두 번째, 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관련해서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매칭 해서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하고 제4항에 근거해서 안심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괄호하고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근거가 있어서 안심벨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이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이런 설치를 할 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 이러한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요지는 다른 시군은 여성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화장실 안심벨 설치 이렇게 해서 쓰지. 그러니까 여기 법률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만 여성화장실 안심벨 이러한 용어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심벨 사업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시에서도 그냥 안심벨 사업이라고 하지 특정 성을 갖다 붙이진 않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사업 명칭은 도에서 명칭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법률도 있죠. 연초에 버스기사 노동자분들이 화장실을 요구했는데 종점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열린화장실은 지금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화장실이 보면 개인 소유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 가지고요.


박승찬 위원  그래도 시에서 나서서 종점 같은 곳에 열린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그 관계는 제가 대중교통과장 했을 적에 대중교통과에서 그 문제는 종점지 같은 데 화장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대중교통과에 한번 의견을 전달해서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세 번째는 51페이지고요. 이거는 타 부서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52페이지도 행정처분일을 보면 ’23년도 10월 4일인데 공개일자가 ’24년 9월 11일이에요. 이게 행정처분 하고 나서 언제 안에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상당한 시간을 다 놓쳤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은 좀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처분한 사항이라든지 자원정책과에서 처분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처분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일일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하기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건이 여러 건인데 그거를 수시로 공개하기가 번거로운 점도 현재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부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행정처분 했을 때 관련해서 180페이지 자원정책과 40번, 제가 특정 회사라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40번 회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저도 회사 특정은 하지 않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 회사가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현재 영업정지 1개월 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오염된 토양이거든요. 토양오염 기준을 넘은 거를 복토로 썼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명령 그다음에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현재 과태료는 납부했지만 영업정지와 원상복구는 지금 가처분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원상복구는 지금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본부 소송현황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진행 중인 사건과 종료된 사건 했는데 그 어디에도 이 회사는 없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그걸 포함해서 다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봅니다. 이거 끝까지 봐 주시고. 지금 어쨌든 청주시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가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 회사가 청주시하고도 꽤 많은 수의계약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이후에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오늘 제일 적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바뀌고 나서 예정대로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지출한 내역 혹시 보셨나요? 지출내역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아세요? 총금액이 1억 5,000이잖아요. 원래 2억인데 전반기 5,000 빼고 1억 5,000이 시정연구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집행한 내역은 대부분이 다 인건비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 자체가 청주시에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박승찬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안에 계획 나올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가면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심의회 10월에도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했고요. 12월에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승찬 위원  그 심의위원회도 한 번밖에 안 열렸던데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올해는 한 번 열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세 번 정도 열렸던 것 같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원센터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걱정되고 있는 거는 여기 탄소중립지원센터 전체가 다 여기에 매달려도 될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인원도 시정연구원의 연구원 일부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중복돼서 일하는 거죠. 지금 시정연구원의 고유 업무도 하고 지원센터의 일도 해야 되는 사정인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만 할 수 있는 연구원분들이 지금 몇 분이죠? 두 분인데 한 분도 최근에 뽑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위기 막 이런 얘기하는데 청주시는 급한 게 하나도 없나 봐요? 마음 졸이고 이러한 것들이 없나 봐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인벤토리(inventory)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현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립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청주시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전체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충북대학교지원센터에서 하던 것들을 받고 그리고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추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을 서포트(support)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받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청주시 전체에 기본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응답률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수송 분담률을 오히려 낮추고 있는 실정,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타 부서와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에 관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에 의견 수렴할 때도 각 실ㆍ과 다 참석을 시켜 가지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12월에 또 계획돼 있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협업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청주시만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세울 때 탄소중립지원센터만의 예산, 3차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통으로 1억 5,000, 2억 이렇게만 쓰여 있거든요. 상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충으로 해줘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산안 설명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58쪽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번, SK하이닉스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 추진현황은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그 질의는 아니고요. 65쪽, 조금 전에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지정 취소가 됐는데 사유는 뭔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자체 포기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인력을 확보하려고 공고도 내고 했었으나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초단체 중에는 최초의 지원센터였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컸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박사급이나 석사급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 인건비로 올 사람들이 제대로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절차상 지정 취소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 청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사업자 자체의 포기로 인한 것으로써 청문이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문 절차는 없고 지정 취소 공고는 6월 14일에 냈더라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6월 14일 지정공모 공고를 냈고 7월 23일 시정연구원이 지정됐다는 공고를 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은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항목이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맞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학협력단한테 충북대학교하고 공모를 통해서 했을 당시에는 민간경상보조가 맞다고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박완희 위원  민간경상보조의 근거를 저는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지원에 대한 사업을 소위 말하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이 해야 할 것을 민간에게 하도록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저는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왜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법 조항을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센터는 그 법에 어떠한 사무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을 하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센터가 어떤 고유사무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시장이 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거라고 보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업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시장이 하는 일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을 위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법상으로는 그렇게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러려면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박완희 위원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는 녹색성장 기본법과 청주시 탄소중립 조례에 의해서 시장의 책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책무이면 민간에서 하는 거를 보조하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원칙을 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는 충북대 산학 위원회에서 시정연구원으로 왔어요. 시정연구원으로 오면 307-02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번 업무까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바꿔야 될지 이걸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돼요. 내년도 예산에 심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고요. 용인시의 경우에는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이걸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308-13이에요. 자치단체등이전 항목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다른 문제입니다. 보조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박완희 위원  민간경상보조하고 위탁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것은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사업비로. 그러면 그것은 시정연구원에서 별도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연구자에게 용역을 준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저희들이 시정연구원한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일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걸 취합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용역을 줄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거는…….


박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스탠스가 약간 꼬인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면밀히 따져보세요.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재위탁을 준다거나 재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걸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판단키로 시정연구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받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연구 파트, 기획 파트, 행정 파트의 박사급들과 박사나 석사에 준하는 연구원들을 기본적으로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맞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충북대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용역을 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항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센터의 지정 취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정 취소의 요건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연구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석사급하고 학사급 두 명 채용한다고 8월에 공고됐는데 안 되는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집행기관석 뒷자리에서 얘기하는 관계공무원이 있자)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고,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이번에 또 채용공고 내서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11월 5일부터 채용공고 내서 15일까지 접수하고 18일 서류전형, 19일 서류전형 결과 발표하고 22일부터 26일까지 신원조회 등등 해서 27일 최종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사실 교육 파트도 있고 인식 증진 파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파트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하고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꼼꼼히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될 문제죠. 전국 최초의 기초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이라고 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언론보도 나가고 했습니다. 근데 설립 어떤 지정을 한 센터가 1년 만에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다시 우리는 시정연구원에 이걸 줬는데 시정연구원이 그런 역할들을 연구의 기능만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연구, 교육 또 여러 가지 네트워킹 등등 이런 건데 이런 영역까지를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서 또다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지원센터로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갖춰져 있는데 무리하게 사실 줄 데가 없어서 시정연구원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 시정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이 유능한 분들이신 건 아는데 일이라는 게 한 사람이 겸직이 많아요. 겸직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여기에 집중해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또다시 반복이죠. 아까도 박승찬 위원께서 우리 시정의 중심적인 어떤 탄소중립 기후위기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못 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아니면 교육단체의 역할까지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박사급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겸직을 안 하고 단순히 그렇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주시 탄소중립이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실제 제대로 인건비나 이런 걸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은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든가 이런 정책적 결정/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97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고서 좀 놀랐어요. 예전에는 자료가 이렇게 안 올라왔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실적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치로 된 테이블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새로 변화된 게 있더라고요. 응축배출량이라고 하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뭔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양식이 바뀐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작년 거가 있어요. 작년 거를 좀 보여 드리면 작년에는 이렇게 간단한 다이어그램의 행감 자료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게 아니라 표로 계속 올라왔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의회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응축배출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박완희 위원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이 지적했던 사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PM-10 이런 거 입자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체로 배출돼 가지고 대기 중에서 입자화 되는 미세먼지를 응축성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축성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지금까지 규정하면서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포함을 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도 지금까지는 이게 포함이 안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응축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여기 보면 응축배출량 중에 수치가 나온 것은 제조업 연소 그리고 비산업 연소 그리고 에너지 산업 연소 이렇게 몇 가지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0으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안 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97페이지 자료에 보면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 아마 2020년도인가 나왔을 것 같아요, ’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이니까. 이 계획안에는 응축성,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 응축배출량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수치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페이퍼예요. 제대로 된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이 통계 자료는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박완희 위원  국가에서도 그전에 자료를 한 게 없었으니까 결국 저는 청주시 미세먼지가 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PM-10이 ’16년도 대비 ’23년도에 21.9%가 감소했다.’ ‘PM-2.5가 ’16년도 대비 29.6%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클 수가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연구가 우리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2025년으로 1차 미세먼지 시행계획 기간이 만료가 되므로 인해서 내년도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청주시 대기에 대한 총괄적 현황 분석을 하고자 용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안타깝게도 용역과제심의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거 그리고 명목상에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진짜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서 효과가 있는 것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이것만 전담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고 다 중복된 업무들 하고 계시고 하다 보면 사실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적용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나 대기 관련해서는 기후대기과가 핵심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6페이지에 분진흡입차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행실적을 보니까 16개 노선의 평균 42일 총운행 거리가 4,685킬로미터, 분진포집량이 4,835킬로그램이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분진포집량이 이번에는 4,800인데 작년엔 1만 1,236이 됐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분진흡입차들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사현장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흙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박완희 위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청원구가 1,615킬로그램 올해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는 9,040킬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작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에 맞는가 모르겠는데 차량 필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큰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서 양이 늘어났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킬로그램 무게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버릴 때 그 무게를 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달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들어갈 때 차량 무게를 재고 나올 때 차량 무게를 재고 그래서 그 차액으로…….


박완희 위원  그러면 거기 포집된 분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답변이 지체되자)

정리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09페이지인데요. TMS(Tele-Monitoring System) 설치 사업장 현황인데 어떻게 TMS 설치 사업장이 하나로 올라왔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통합허가를 하면서 환경부로 다 올라가고 그리고 산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하나라는 겁니다. 청주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중 TMS가 설치된 사업장은 유니온 하나밖에 안 남았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다 금강청으로 가 있고 도로 가 있고 시 관리하고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청주시의 대기질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내년에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자료만 해도 깨끗한나라나 대한제지, 나투라페이퍼 등등 그리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TMS 설치돼 있잖아요. 지역난방공사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종류들은 리스트업(list up)이라도 해주고 그리고 그중에 관리 주체가 우리인 것, 도인 것 아니면 금강청인 것 나눠 줘야 될 거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준치 초과 배출내역이 없는 거로…….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신 거죠? 유니온 하나만 놓고 조치내역을 쓴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청주에서 지금 원격감시 체계에 있는 굴뚝들은 다 깨끗한 공기만 내보내. 이거 참 오해하기 딱입니다. 책을 한 장 넘기면 111쪽 맨 하단에 대한제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맞습니다. 우리 관리업체였다가 환경부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도 청주에서 우리가 숨 쉬고 마시는 공기는 기후대기과가 최소한 다 알아야죠. 도가 산업단지다 뭐다 해서 관리주체에 따라서 그거를 다 나누다 보니 이게 사실 종합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았음 좋겠다. 최소한 청주에 있는 1종, 2종, 3종의 업체 리스트라도 있고 그중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내지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는 어디인지 도에서 관리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지 뭐가 되지. 그리고 거기에 위반 사안들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고 확인해서 이런 걸 체크를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시가 실제 대기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는 이거로 마치고요. 자원정책과장님께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 주시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오창에 있는 업체예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배터리 이차전지업체인데 창고에 임의로 소위 말하는 독성물질이 있는 것을 저쪽에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9월 25일에 도로 제보가 들어갔어요. 도에서 청주시로 26일 10시경에 통보를 했죠. 그래서 저런 블랙파우더나 등등 이차전지 재생가루랑 이런 것들 폐전지 같은 경우에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 보관을 하는 것 자체는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 아주 중한 문제예요. 근데 저 창고에 그냥 임의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은 도에서 우리 시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현장 점검을 나가라고 해서 아마 9월 26일 16시경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창고를 가 봤겠죠. 창고에 갔더니 여튼 창고니까 누가 여기를 소위 말해서 임대를 한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창고 주인이랑 어떻게 연락이 됐어. 누가 임대했대. 그래 가지고 업체에 통보를 했죠, 내일 다시 나오겠다. 내일 다시 나오겠다고 한 날 아침의 모습이에요. 톤백 저기에다가 담겨 있는 거를 화물트럭에 싣고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지도ㆍ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보관 물질 이동하지 말라고도 얘기했겠죠. 근데 업체 쪽에서는 그걸 이동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양이라도 줄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영상은 아마 우리가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2차 두 번째 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창고가 누구네 건지 아무도 모르고 사람도 없으니까 수소문 하느냐고 했고요. 수소문하고서 두 번째 어딘지 알고 갔을 때 저희들이 옮기는 장면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수집을 해서 그날 바로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기관에다가 위법사항을 이메일로 통보했고 결과적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처벌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되고 아쉬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사실 저거를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충북인뉴스에 보도가 돼서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건데 사실 불가피한 면도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창고가 너희들 게 맞아? 어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네 회사라고 하던데 당신네 회사 게 맞아?’ 하는 그 말 중에 ‘근데 왜 그러세요? 왜 물어보세요?’ 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아마 경력이나 이런 게 좀 낮아서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저기가 대기업 계열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입막음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고 작업들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결국 그거예요. 시급한 현장 지도ㆍ점검 시에 우리는 매뉴얼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걸 저는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히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연락하고 사진 보내고 이런 거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갔으면 기본적으로 일지라든가 현장기록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그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외부 일반 창고에 저렇게 갖다 놓을 정도면 그 회사 내부에서도 넘쳐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폐기물이라는 것이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여기가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창고가 문제 된 거고 실제 그 회사에 있는 것은 보관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별도로…….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보관창고가 허가받은 것보다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당연히 보관창고에 저 규모가 적정하게 들어 있으면 굳이 여기까지 안 올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식적인 점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민원신고에 의한 그런 부분이고 해서 그랬는데 출장보고서도 없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를 가면 출장보고서를 따로 쓰지는 않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해서 입회자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관리하는 데가 구청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천 개를 갈 때마다 전부 다 출장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도점검표로 이렇게 갈음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원에 의한 거라 지도점검표도 따로 없고 해서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들은 얘기는 거기 오창이 이차전지 관련된 게 많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대에 이차전지 관련된 재활용 내지는 이런 사업장들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시 관할이 아니면 도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난여름에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관련된 화재 사건도 있었고 아마 최근에 오창에서도 이차전지 관련된 화재 있었잖습니까.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동점검, 지도ㆍ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그거는 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함께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52페이지 보니까 사실 자원정책과가 열일 하셨어요. 예전에 작년, 재작년 행감 조치결과나 경고, 개선 명령한 활동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나가서 적발을 해냈구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사업 종료일은 ’23년 12월 31일인데 정산 검사일은 5월 24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은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 일자하고 사업완료 일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사업완료 후에 정산검사일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제가 알기로는 정산검사 일자로 딱히 정한 거는 없는 거로.


박승찬 위원  2개월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 관해서는 의무 정산일은 없지만 사업 완료하고 검사일까지 2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한번 확인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얘는 의무정산은 없어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문제는 뭐냐 하면 기후대기과장님, 80페이지 비슷한 건데요. 81페이지, 기후대기과는 사업 완료하고 정산검사일까지 일관성이 없어요. 78페이지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79페이지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사업 이거는 2개월 안에 했긴 했지만요. 80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보면 ’23년 9월 11일에 사업 완료일을 했는데 정산검사일은 ’24년 1월 24일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도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보조 사업은 일반 보조 사업과 차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차량 구입이 완료가 돼서 등록을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때 그 보조금을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게 우리가 보조금을 잔액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도나 환경부나 이런 데 보고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사항이지, 어떤 그런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 맡겨서 정산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후대기과한테 지적하는 사항은 81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이거는 사업완료일과 정산검사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날짜를 지금 지정해 주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언제를 정산일로 할 것인지 그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은 바로 그거거든요. 아까 김완식 위원님 질의에 대답은 제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정책과장님, 다회용기 공공세척 관련해서 어쨌든 결론은 난 거죠. 지금 첫 번째 선정업체는 제외하고 두 번째 업체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이게 공개되는 자리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것까지요. 그래서 현재 문제들도 이렇게 발견되고 해서 그거는 직접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기서 문제의식은 처음에 우리 청주시가……. 이게 환경부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환경부 보조 사업입니다.


박승찬 위원  서류를 제출할 때 그때 내용과 지금 청주시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처음에 국가 환경부에 제출했던 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했던 건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했던 그 기준으로 선정업체를 찾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만약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과 공공이 충돌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공공이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민간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시면서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당연히 그전에는 어떤 자립형, 예를 들어 성과급 개념 이런 거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제는 공공운영형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당연히 달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그냥 차석 두 번째 업체로 선정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는 수익성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성도 차지했지만 지금 현재는 공공성,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선정업체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를 보면서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청주시가 너무 서투르지 않았나. 지금 여기서 한 거라고는……. 물론 지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전기자동차 트럭 2년 전에 사서 지금 세워 놓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나요? 시민들 세금으로 자동차 한 대 사서 2년 동안 보험금 나가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그거는 참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다른 거로 좀 쓰면 안 돼?’ 그랬더니 그게 국비가 75% 지원된 거라 국비의 용도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조만간 세척센터가 12월 안에 완공되고 진행이 되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국비도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일 텐데 그 시점에 구매하는 게 맞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제는 건물이 거의 완성되고 내부 시설이 설치돼야 할 상태인 거죠. 그럼 그 안에 예를 들어 세척 기계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12월 15일 정도 목표로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설비들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미 제작이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설비를 앉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홀딩 해서 연기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갖춰지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할 겁니다.


박승찬 위원  이미 제작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도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향후 진행 과정에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설계가 끝나게 되면 경제성 검토라든가 재원 협의라든가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승찬 위원  ’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건 맞나요? 확실히 그때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주민들 행정소송 걸려 있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들이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12월에 가능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희들 목표입니다. 목표가 2026년까지는 하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가는 거고, 아직 소장 접수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할 일은 저희들이 하고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적정하게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26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고생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 가지고요. 본 위원은 시정 요구할 질의는 회의 끝나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민경철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12월 지나면 공로연수 가시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먼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과 우리 터전을 위해서 묵묵히 고생을 하시고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예산 심의 때 볼 기회는 있긴 한데 오늘이 행감은 마지막이네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저 뒤에 계시다가 앞으로 나오신 지 4년도 아직 채 안 됐는데 또 환경직으로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행감에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심정으로 하고 싶은데 좋은 질의는 못 하겠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환경직은 특수하잖아요. 항상 환경위원회는 거의 같은 분들이 팀장으로 계시다가 또 앞으로 나오시고 또 이현석 본부장님도 자원정책과부터 해 가지고 6년 이렇게 계속 같이하시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시 환경행정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환경 관련된 기본계획은 보통 2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 환경행정의 특성이 단기간에 효과가 내기도 힘들고 문제해결도 어렵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보통 5년마다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청주시 환경행정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제가 환경직으로 근무를 한 게 33년인데요. 옛날과 달라졌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게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물론 법에 근거를 해서 하지만 법 외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럴까?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었으나 최근 들어와서는 법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의 포지션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은 법을 떠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청주시 환경을 위해서 환경직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후배 공무원님들이나 다들 역량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고 더 좋은, 더 발전적인 정책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또 청주시 대기,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청주 환경행정에서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무래도 환경이라는 게 어떤 개발의 부산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나쁘게 말하면 뒤처리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 일도 없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도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해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나아져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시의 환경행정에 아쉬운 게 있다면 본 위원 생각이나 환경직 공무원들 다 같은 생각일 텐데 물론 환경 인프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 시가 지난 ’18년도에 재활용 선별장 갔을 때도 위원들한테 ‘이거 지금 당장 지어야 됩니다. 급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서 증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못 하고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기후대기, 수질관리 모든 면에 있어서 환경 인프라 구축이 조금 한 템포 늦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과장님, 어쨌든 시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달 잘 보내시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발언하신 위원님들께 반드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장시간 참석해 주신 이선영 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2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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