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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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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및 도매시장관리과, 22일 금요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5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 26일 화요일은 공원산림본부 소관 3개 부서, 27일 수요일에는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8일 목요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공무원의 소개,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10시04분)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관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농 업 정 책 국 장 김 종 관

농 업 정 책 과 장 안 은 정

친환경농산과장 정 미 영

도매시장관리과장 노 영 란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관 국장님,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출 건수는 총 82건입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등 3개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6쪽 7번,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책 마련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은 보조 70퍼센트, 자담 30퍼센트 한도로 타 사업에 비해 높은 보조율로 우대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지침 변경 등으로 청년농업인 우대 선정하고 있고, 예산 증액 등으로 청년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농업예산 증액 편성 철저는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국비 발굴 등 농업예산 편성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에게 국고융자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3년에는 후계농업인 7명을 선발하여 35억 원을, 금년도는 11명에게 5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에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바우처(voucher)와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바우처 지원은 3년 차까지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은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은 ’23년에 36명, 금년에 19명이 지원했고, 융자 지원은 ’23년에 36명, 금년에 45명에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수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연리 0.5퍼센트의 국고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와 금년에 각각 5명과 9명에게 10억 원,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사업 이외에 시 자체 예산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농가당 보조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농 창업을 위한 시설비 및 농기계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15명에게 5억 8,345만 2,000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13명을 선정하여 5억 5,35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영농 종사 여성 중에 20세 이상부터 73세 미만 영농인에게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1인당 1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6,726명에 11억 4,342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6,695명에게 11억 3,8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남일면은 효촌 작은도서관 조성 등 4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준공하였으며, 가덕면은 4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덕문화창작소 조성 등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오창읍, 낭성면은 19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말 및 내년도 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0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2년 6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당구 5개 면 지역에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미원면 어울림거점센터 설립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원․문의․가덕․남일면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43쪽,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도 3월과 금년 4월에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북이면 장양리 일원에 180억 원과 옥산면 소로리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폐창고 철거 후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겠습니다. 45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24개소,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낭성 갈산, 남이 구미, 옥산 금계, 낭성 삼산2지구, 미원 중1리는 준공하였고, 북이 화상2리 등 7개소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남일 두산2리 등 6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낭성 관정2리 등 6개소는 기본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중으로 ’26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내수읍 농시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2년 5월에 착공하여 ’23년 11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66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 농촌마을 기능 개선 및 역량 강화 등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2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개간허가 현황입니다. 개간 신규 허가는 34건이며 변경 허가는 33건입니다. 71쪽,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297건에 418만 9,695제곱미터의 농지를 전용하였습니다. 7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및 무단점용료 부과내역입니다. 사용허가는 333건에 2만 5,178제곱미터이고, 무단점용료 부과내역은 52건에 3,281만 2,490원입니다. 93쪽, 귀농ㆍ귀촌 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우리 시 귀농ㆍ귀촌 인구 및 가구 수는 1만 5,809명에 1만 1,194호이며, 귀농인 8농가에 소형농기계 지원 2,515만 9,000원을,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으로 6농가에 1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5농가에 15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4쪽, 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 등 4개소에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작년도와 금년에 총 4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청원생명축제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5개 부서 총사업비는 32억 1,265만 5,000원 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판매 및 먹거리, 영농체험, 공연 등으로 시민 화합의 장 마련과 청원생명브랜드 홍보를 위해 “도농이 함께 그린 꿀잼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개최 결과로 관람인원은 ’23년도 대비 4.9퍼센트 증가한 65만 887명이며, 판매액은 6.6퍼센트 증가한 50억 442만 6,000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금년 축제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평가 분석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입니다.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부터 4차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247명을 투입하였으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수리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12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2개소 신규 신고에 대해 수리하였습니다. 110쪽, 경관보전직불제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하계ㆍ동계 작물 1개소에 대하여 716만 1,760원과 금년도는 하계․동계 작물 2개소에 대해 3,921만 6,830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112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자 1명이 받은 총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보조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각각 11개 사업에 10억 4,532만 3,000원과 9개 사업에 6억 6,7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123쪽, 6번 목적예비비 편성 타당성 검토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사용 목적에 따른 제약이 있어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중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농업경영 안정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23년도에는 1만 9,655농가 1만 1,789헥타르에 247억 9,494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2만 368농가 1만 1,775헥타르에 261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4년도 부당수령 현황은 총 31농가에 환수대상 금액은 1,165만 1,000원으로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140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입니다. ’23년도에는 693농가 476헥타르에 2억 4,333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693농가 490헥타르에 2억 4,184만 5,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1쪽,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만 1,257농가 7,083헥타르에 25억 3,377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1,392농가 7,600헥타르에 27억 1,5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2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23년도에는 1만 1,418농가에 6억 4,383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1,946농가에 7억 1,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3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전년도에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에게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39명에게 5억 6,291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5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효율화와 규모화 지원을 통해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개 지구, 974농가를 지원하였고 1,259헥타르를 구축하였습니다. 148쪽,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23년도에 1,856농가 2,044헥타르에 8억 1,58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1,896농가에 8억 22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쪽,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은 농업인의 농업환경 보전 인식 제고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읍 세교1리 등 3개소, 주민 199명, 108헥타르에 농약 사용 저감, 생활환경 및 농촌 경관 개선 활동 등을 위해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2쪽,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피해 예방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벼 종자ㆍ육묘상 처리제 및 약제비 지원 쿠폰을 발행하여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르당 18만 1,000원 지원단가에 ’23년도에는 1만 3,938농가에 13억 9,19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1만 3,180농가에 13억 3,70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벼 예방자재는 3억 6,694만 4,000원과 3억 5,5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쪽, 방제장비별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도와 금년도에 광역살포기 및 드론(drone)을 23대, 5억 2,639만 6,000원을 지원하여 1,136헥타르에 방제ㆍ운영하였습니다. 157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23년도에 4,643농가에 11억 4,573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 말에 사업대상 확정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158쪽,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분야에 ICT 융ㆍ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3년도는 11개소에 4억 8,420만 2,000원을,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3개소에 1억 1,21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9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23년은 14억 4,222만 원을, 금년도에는 4억 9,81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63쪽, 시설원예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시설원예 ICT 융ㆍ복합 확산 사업 등 총 9개 사업 1,115농가를 대상으로 80억 9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211농가에 20억 3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쪽, 농업기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저수지 170개소, 암반관정 475개소, 양수장 88개소, 배수장 28개소 등 총 1,019개소이며, 대형관정 2개소를 신규 개발하였고, 암반관정에 대한 유지보수와 저수지 안전점검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169쪽,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관정 개발로 ’23년에 116공 9억 9,550만 원을, ’24년에는 2공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5개소에 3억 8,860만 1,000원을, ’24년에는 7개소에 3억 3,33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쪽,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각종 비룟값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은 24억 3,343만 8,000원을, ’24년에는 23억 6,34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5쪽, 구매ㆍ공사ㆍ용역ㆍ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23년은 15건에 대해 3억 6,831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113건에 대하여 28억 5,76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8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총 65건으로 ’23년은 8건, 금년에는 57건입니다. 211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 시 헥타르당 1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221농가에 1억 7,817만 7,000원을, 금년도에는 254농가에 2억 5,979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212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28개 사업, 126억 6,055만 6,000원과 23개 사업에 99억 4,0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364쪽 3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하여 금년도 3월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5월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 의뢰하여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도매시장 시설 사용허가, 임대료 및 도매시장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도매시장 3개 법인의 시장 사용료는 금년에 7억 6,414만 9,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법인ㆍ중도매인 점포 사용료는 ’23년도는 416제곱미터에 3,400만 4,000원을, 금년에는 3,424제곱미터에 1억 6,653만 1,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편익시설 및 수산소매상가 점포 사용료는 ’23년도에는 2,045제곱미터에 2억 8,415만 원을, 금년도에는 2,725제곱미터에 1억 6,332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71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78억 9,192만 원이고 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과일동 수도배관 교체 공사 등 총 3건에 4,6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3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부지 성토를 하고 있고 건축 공사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완료하여 종합평가를 거쳐 시공사와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76쪽,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현황입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총 매출액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집행부서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추가 자료가 많은데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한 근거 자료에 의하여 충분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차년의 행정사무 시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청원생명축제장에 흡연실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생명축제장에 흡연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흡연실이요?


김준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 청원생명축제장에 흡연실은 별도로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김준석 위원  일단은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위치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기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식당 앞.


김준석 위원  식당이랑 보행로 있잖아요. 그쪽이거든요. 근데 저기 일부 보시면, 아무튼 여기 보행로가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직접 보행로랑 흡연구역이랑 2미터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법 조항을 보시면 보행자와 주 통행로는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흡연실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10미터가 안 되는 곳에 흡연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현재. 근데 아이들이, 축제장은 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아이들도 많이 오는 그 도로에 담배연기가 흘러가는 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담배연기 난다고 가족끼리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설사 흡연자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이게 저는 말이 되나 싶습니다, 저기가 청주시의 대표적인 행사인데. 군대에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훈련 중에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냄새가 100미터까지 담배연기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군대에서는 훈련 중에 담배를 금연하고 있거든요. 참, 제가 답답해서 다른 축제들 검색을 하다가 포털 사이트 몇 개를 캡처(capture)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청원생명축제 다 내용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간혹 저 구석에 담배 피우는 아저씨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밥 먹을 때 기둥 근처에서 드시면 담배 피우는 분들 때문에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담배 냄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 축제장에서 나온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지자체 축제에서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제가 청원생명축제를 하면서 사실 이 담배와 관련된 부분까지는 캐치(catch)도 못 했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이게 무슨 생명축제인가 싶고요. 비흡연자들의 고통의 축제인지. 흡연자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여기 자료 요구로 받은 걸 보면 근린공원, 테마공원,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도시공원은 금연구역으로 해당이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또 그 밑에 ‘축제장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근데 저희가 상위법에는 근린공원이나 테마공원에서 설치가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저희 자체 조례에서는 근린공원이나 테마공원에서는 금연구역으로 해당이 돼 있으면 상위법에 아무리 흡연을 한다고 해도 저희 자체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사진 보셨다시피 거기에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전 사진 좀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에 보시면 그냥 깡통 하나 있습니다. 깡통 하나 갖다 놓고. 방화수라고 불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옆에 방화수가 비치돼야 돼요, 흡연실은. 근데 보시면 관리 상태 자체가,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관리 상태가 안 되고 바로 옆에가 통행로입니다, 축제장 왔다 갔다 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조례에서도 공원에 축제장에서는 흡연구역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생명축제장 공원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흡연을 가능하게 하는 건지, 이런 충돌이나 규정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지금 일단 저희 생명축제장 내에 흡연구역 상태라고 하셔 가지고 보여 주신 저 화면 사진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별도로 마련한 흡연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생명축제장 내에 흡연구역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미래지공원은 사실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저희가 미래지공원이라고 명칭을 할 뿐이지 거기가 도시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흡연구역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식당 앞에서 흡연을 하고 흡연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 축제장 내에 흡연을 아예 안 하게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이런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에 축제 기간 내에라도 흡연 안내 표시를 하고 흡연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공원 내 축제장에 흡연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축제 관리의 허점이라고 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공원 자체가 별도로 흡연구역, 흡연부스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그 자체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이고 저희가 생명축제라는 그 축제 안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물론, 축제장에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흡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축제를 즐겨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저는, 저기에 흡연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 내용이 써 있습니다. 흡연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저거를 발견하셨으면 제거하시든 하셔야지만 저기에 사람들이 흡연, 저기 보시면 ‘흡연구역 표시 규정 지키지 않음’ 써 있는데 저기 흡연실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그럼 저희가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식당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담배 태우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집행기관에서 저거를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흡연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에 튤립축제 같은 데 가시면요 거기는 흡연실이 아예 축제장 밖에 있습니다. 밖에 설치가 돼 있어요. 흡연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어린이들이나 가족 단위가 와서 하는 행사인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갖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흡연구역 자체가 지금 볼 때는 분리수거장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장소가. 근데 저거를 집행기관에서 먼저 캐치를 하셔 갖고 우리가 별도로 밖에 흡연부스를 하든 사람들에게 피해 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반드시 이거는 시정해 주셔서 우리 청원생명쌀이 다시는 아까 그런 블로그 같은 데, 담배냄새 때문에 고통을 안 받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좀 본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고요. 검토해서 다른 축제장 같은 데 지금 흡연구역 어떤 식으로 마련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안은정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인숙 위원  14페이지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이인숙 위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보면 비고란에 3회 추경 감액이 18억 원으로 많은데 ’24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사업량, 수요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다른 농업예산으로 사용하였어도 되는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공익수당을 저희가 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인원에 맞추어서 공익수당 내시를 좀 받고 싶었는데요. 도에서 도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수 해서 배분을 해 가지고 이 보조 내시를 내려보내는 바람에 사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올해 반드시 도에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가지 이 제한이 약간 좀 풀릴 것 같아요, 도에서의 얘기가. 이게 도비 사업이고 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4 대 6으로. 근데 저희가 지금 3년 이내 도 내에 거주해야 되고 3,700만 원 소득 이하여야 되는데 3년 거주를 1년 거주로 아마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감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30쪽이요.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시비요. 이거는 자담이 30퍼센트고 보조가 70퍼센트 지원인데 실제 대형농기계 등을 구매한 집행내역을 보면 농가당 3,000만 원 한도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농가가 체감할 보조는 50퍼센트 되지 않는 거로 보이는데요. 청년농업인의 양성 및 육성을 위해서 농가당 3,000만 원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보면 사실 이분들이 3,000만 원을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게 몇 개 한도가 있고 이분들이 필요한 큰 대형기계들은 그거보다 자부담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위원님들께서 청년농업인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지난번에 지침도 다시 새롭게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청년농업인 창업지원금은 저희가 한도를 5,000만 원까지로 늘려서 3,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선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자부담이 50프로였다면 30프로 정도로 완화해서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또 여기서 더 많아지고 하면 차차로, 점차로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좀 자부담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처럼 내년부터는 지원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늘려서 청년농업인에게 초기 영농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감사를 위해서 서류 제출 요청을 많이 했는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 요청에 이렇게 성실히 제출을 해주셔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바쁘신데 제가 좀 이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농업에 처음 오다 보니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제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과의 소통이 더 밀접했다고 생각을 해서요 감사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도시농부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4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으로 했습니다. 근데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시농부지원센터에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수 지급액이고요. 10월 말 현재로 이 자료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11, 12월 인건비 나갈 부분이 있어서.


박근영 위원  3개월 인건비가 2,400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가 3명이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1인당 월 얼마씩인지까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집행 예정액을 잡았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실 예정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도시농부의 근로자 인건비가, 세 분이 계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세 분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근영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9,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년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지금 2,400만 원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1,4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근영 위원  그럼 불용처리 되겠네요, 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1년씩 기간제를 쓰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간제를 쓰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가 이 세 분에 대해서는 1년씩밖에 못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기본 조건에 의해서 1년이 넘어가면…….


박근영 위원  그러면 1년씩 쓰면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될 텐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일일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보수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어떤 비용까지 지급하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사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2추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농부가 인기도가 높다 보니까, 대농과 소농이 나누어지는데 대농은 수요가 많고 소농은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 가지고 도와의 이런 협조 내지는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부담을 좀 줄인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소통을 해서 부담을…….


박근영 위원  예, 도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소농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줄여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 금액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박근영 위원  예, 자부담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도하고 소통해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게 보조 비율 3 대 7이었었잖아요. 그거를 4 대 6으로 보조 비율을 우리가 조금 더 낮춘 거 그거까지밖에, 사실은 지금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론을 그거만 내렸고요. 그다음에 교통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서 내려보냈었는데 교통비에 한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박근영 위원  그거는 소농하고 대농하고 별 차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현재는 소농과 대농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별다른 진행 상황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도시농부가 지금 다른 일손이음보다는 인기가 높고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유선상으로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민원 사항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접수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는데 제가 센터에는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100프로 만족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00프로 만족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지원센터랑 통해서도 어떤 불만이나 불편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가을걷이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한 해 동안 정책을 집행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행감 자료에 대한 것이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다. 해마다 우리가 행감 자료가 좀 부실한 거로 그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행감 자료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집행잔액을 동일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원 단위 하나 안 다르고 그렇게 똑같이 기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딱 맞게 잔액과 이월되는 금액이 같은지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지적됐었는데 하여튼 엄격하게, 세밀하게 작성해서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반성이라는 것보다도 행정에 신뢰감이 안 갑니다. 우리가 예산서나 집행내역에 대한 단어 하나라든가 또 숫자상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의 세금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되는 금액과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동일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부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김은숙 위원  됐어요. 답변 됐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 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액이 7억 2,240만 원 그리고 2024년 12월 기준 집행 예정액 370만 원을 제외하면 잔액이 1,213만 3,000원 발생한다고 그렇게 부기돼 있습니다. 올해 지역별ㆍ작물별 집행액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관보전직불제 올해/2024년도에는요 동계작물로 낭성 추정에 유채 369만 9,880원 그리고 수의동에 또 유채 3,181만 7,070원을 집행하였고요. 그리고 낭성에 아직 메밀 경관 하계작물이 369만 9,880원 집행 예정인 것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22년에서 ’24년 집행내역에 보면 신청 면적과 파종 면적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23년과 ’24년도에는 메밀과 유채 파종 면적 대비 개화 면적이 동일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숫자를 그냥 그대로 옮겨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23년도, ’24년도에 메밀 하계작물, 메밀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똑같아요, 동일해. 신청 면적이 3만 2,732제곱미터고 그리고 파종 면적이 2만 1,764제곱미터 다 동일합니다. 2024년도 보면 낭성에 동계ㆍ하계, 이 동일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 현장답사 결과, 저희들이 그 현장방문 갔다 왔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신청 면적 중에 보면 도로나 휴게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파종이 불가능한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신청 면적과 파종 면적을 동일하게 부기해서 이거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현실적으로 현행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신청 면적에 비해서 파종 면적이 적은 거는 지금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지급 면적이 파종 면적하고 지급 면적하고 유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낭성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의동 같은 경우는 파종한 면적에 비해서 지급 대상 한 면적은 사실 적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개화도 잘 안 됐고.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지급된 금액이 적다고 하면 여기 신청 면적과 파종 면적을 구분하셔서 그 면적에 맞게끔 집행액이 적은 것만큼의 개화 면적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개화 면적은 저희…….


김은숙 위원  지금 파종 면적과 개화 면적이 같다고, ’24년도에는 낭성에 동계ㆍ하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낭성은 같다고.


김은숙 위원  다 동일하다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예산 신청 내역 현황을 보면 면적과 예산액이 큰 감소가 있는데 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의동 같은 경우 동계 유채 경관 사업을 신청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마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고 낭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계만 하고 동계 유채를 못 하신다고 해요. 거기 세트장을 설치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면적이 줄어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도 줄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가 세트장으로 유채를 포기한다는 거는 현장방문 갔을 때 들었던 내용이고 수의지구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주기 위한 농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지구 38농가 144필지를 신청했는데 지금 9필지가 미지급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동은 전체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포기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평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추정리는 단일 농가이지만 또한 수의동의 경우에는 38개의 농가가 모여 있는 만큼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서 지금 녹비작물 대비 시비량과 또 그동안 노동량 증가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시에 사전조사 철저히 이행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인숙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14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 4억 7,428만 6,000원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8,115만 8,000원 해서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집행내역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불러 드린 그 금액만큼 다 집행잔액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이거 산출근거 나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잔액을 다 집행 예정으로 적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고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계 같은 거 산 부분이기 때문에 13농가가 신청할 때 3농가가 아직 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급은 다 될 것으로 파악이 돼요.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자본사업보조하고 경상사업이야.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자본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산출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산출에 대한 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김은숙 위원  산출근거가 나오면 지금 이 비고란에 8,115만 8,000원이 집행 예정이라고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얼마 남을 거라는 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8,115만 8,000원에 대한 것이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집행 예정이다.’라고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짚어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 사업이나 또 조기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것.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비고란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산출근거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대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발생…….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나갈 실제 금액을 갖다가 여기다 적으라는 말씀이시죠?


김은숙 위원  예, 실 금액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잔액은 얼마가 남을 것이라는 그 정도 실질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제가 그 책자를 보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고,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기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인 그 예산 금액 5,000만 원 이상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에 대한 그 금액 부서별로 산출에 대한 근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거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요 지금 집행잔액과 비고란에 집행 예정 금액이 동일해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거 지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5,000만 원 이상 지출 예정인 거는.


김은숙 위원  2,000만 원 이상 하면 너무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그 집행잔액과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인 그 산출근거 그거 자료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감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안은정 과장님, 17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제가 항상 행감 때, 옛날에 과장님 아니었을 때 다른 분 계셨을 때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 370만 원. 그죠? 그래서 연말에 집행을 한 3,000만 원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연말에 집행이 되나요? 두 번 회의하셔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농지위원회 회의를 서면하고 대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서면 회의를, 예산액 부분도 있었고 해서 서면 회의를 조금 더 했었는데 그냥 대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 금액 정도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임정수 위원  서면 회의 하는데도 회의비를 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서면 회의는 3만 원이고요, 대면 회의는 10만 원입니다, 1일.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농지위원회를, 각 4개 구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임정수 위원  4개 구를 각 지역별로 해서 줄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하고도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해서라도 그 부분이 타당하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사실 위원님, 농지위원회 권역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느냐, 읍ㆍ면에 두는 게 맞겠느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읍ㆍ면에서도 읍ㆍ면에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임정수 위원  근데 그게 읍ㆍ면 계신 분들이 또 우리 구에 농지위원으로 중복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북이면에 있다고 했을 때 내수읍에 아니면 청원구에 농지위원으로 또 같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다른 데도 권역별로 농지위원회를 할 수 있는 데가 충남 공주, 강원 원주, 전남 곡성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바꿔 주든지 아니면 집행기관 조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발의하든지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줄여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계속 농지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이거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진짜 2025년도에는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하셔서. 근데 저한테 다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시면 그냥 또 그대로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나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이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청년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청년농업인 신청을 점차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분석까지는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계속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분석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환경이 점점 자꾸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 스마트팜이나 지난번에 말씀하신 에이아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청년들도 이쪽으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이분들도 보조를 받고 또 그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후 관리는 우리가 그냥 안 하죠? 혹시 이분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실 사후 관리까지는 하지는 않고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않죠? 그냥 보조받아서 주고 이자를 내는지, 안 내는지 여기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줬으면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빚은 잘 갚는지, 이자는 제대로 내는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또 농업정책과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잘하는 친구들은 또 해줘야죠. 그죠? 그걸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또 의견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글쎄요, 이것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 수의동은 지금 안 한다는 거죠, 경관직불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고.


임정수 위원  논에 그 진 데다 해 가지고 꽃이 얼마나 펴요. 그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좀 실패한 작품인데 그래도 돈은 3,100만 원이 지불됐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만큼 개화는 됐기 때문에 그만큼은 지원이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친환경농산과. 아직까지도 농업정책과네. 다시 73쪽.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부과 건수가 작년보다도 16건이나 늘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별도의 어떤 사유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이게 어쨌든 무단 사용에 대한, 점용에 대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더 늘어난 사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 무단점용 허가 수납은 다 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무단점용료는.


임정수 위원  다 못 내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다 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 체납액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무단점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단점용료는 체납 없이 다 납부가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부과 이후에는 이분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무단점용료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사안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원상 복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은 대개 구거가 구거의 역할을 못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 사람들이 진출ㆍ입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단으로 했을 때 무단점용료를 내고 사용허가를 내주고요. 구거로 반드시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무단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 복구 조치를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부과내역을 한번 보니까 이게 흥덕 오송 정중리 여기가 개발지라 그런가 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임정수 위원  옥산 국사리 여기가 무단점용료가 많이 부과되고. 여기에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거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인지하고 있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네, 이게 같은 장소에서 2년씩 막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부과를 하면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무단점용을 해서 벌금을 내고. 그죠? 또 벌금이 미비하면 그냥 벌금 내고 또 쓰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면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데 미비한 거 돈 10만 원이나 몇만 원 아니면 이삼십만 원 이거는 철거비보다 벌금 내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계도를 해서 무단점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위원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있는지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예, 수고하셨고요. 친환경농산과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이것도 항상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도 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4억 7,000만 원이죠, 예산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1억 1,000만 원만 지금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3억 5,800을 12월 중 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11, 12 이 두 달간에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몰려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일반 품목보다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품목이 또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품목의 한계도 있고.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임산부들이 11월, 12월에 임산부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때만 집중적으로 3억 5,000 어떻게 이걸 지출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분들한테 통화도 하고 문자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업체가 임신부들한테, 신청하신 분들한테 문자도 드리면서 통화한 결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고, 두 번째는 단가가 또 인터넷 쇼핑몰보다 좀 높다 보니까, 친환경이다 보니까 일반 쇼핑몰보다 높다 보니까 신청량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든 이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5,900이나 불용됐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예산을 좀 덜 세워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업체도 도에서 선정을 하지만 저희가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수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3쪽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품질검사가 있는데 지난 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100프로 증액하셨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임정수 위원  중간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2억 7,000짜리. 133쪽.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이 사업은 죄송하지만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이거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170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금 이거 잘되고 있어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고령농이나 아니면 1헥타르 미만의 영세농이나 여성농업인 아니면 장애농이나 취약계층을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3개 농협에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농협에서 하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운영은 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인건비나 아니면 방자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일단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한테 지출은 어떻게 해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지출은 농협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서 농협에서 직접 지출해서 저희가 정산만 받아 보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 농가가 이 서비스하는 거 알고 있나요, 혹시? 지금 보면 시골에서 이장이나 아니면 이거 지금 대행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요금을 이분들이 받는 걸 아는지 그것까지 확인 못 하시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어느 동이다 그랬을 때에 10농가든지 20농가 농협으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들어오면 지금 이 대행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얼마를 농협에서 지출해서 가져갔고, 또 농가에서 얼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농산과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주면 좋겠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13개 읍ㆍ면 같은 경우는 거의 활성화돼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농협 관할에서 청년농들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동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주시정 홍보나 아니면 농촌동 관할 동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드론도 농약 같은 거 살포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 비용이 싼 게 아니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비용 자체도 사실 여기 오셔 가지고 하시는 청년농이나 일반 대농들이 시간을 내서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싼 건 아닌데 이분들도 또 비용 대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드론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씩인데 이분들도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쓰시는 분도 있고 개인이 사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 10분? 10분이면 농약 살포 싹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농가한테 얼마 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오송하고 옥산, 청남 있는 데는 이 대행서비스를 신청 안 했는데 이분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전에 서청주가 안 한다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서청주는 했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제가 신청을 안 한 농협이 있어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거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옥산농협에서 추가로다가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골 농협이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또 노인들은 이거를 좀 이용하면 요긴하게 써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우리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저쪽에 보면 페이지가, 페이지는 아니더라도 368에 그냥 예산액이 있는 그건데. 지금 저쪽 서쪽이라 할까요, 서남쪽이라고 그럴까요? 유수지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에 논 한 배미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임정수 위원  그 위에 논이 하나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아, 네.


임정수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매입을 못 한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교회 있는 쪽 밑에가 유수지 지역인데요. 그 사이에 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매입은 했는데 지금 수용개시가 저희가 7월에 되고 이분들이 나중에 끝까지 보려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이쪽 큰 도로 세종 가는 도로에서 보면 교회인가요? 거기에 커다란 논이 있는 데.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램프 내려가는 데에 교회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가림막 해놨잖아요. 그죠? 그거 빼고 가림막 싹 했던데.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아, 펜스 빼고 그 나머지 앞에요?


임정수 위원  예, 큰 거. 천몇 평 정도 되겠던데.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그 옆에 그러니까 펜스 이쪽 옆에는, 그러니까 유수지 저쪽에는 따로 거기까지는 저희 구역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게 빠져 가지고 네모지게 하면 좀 깨끗하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펜스 안에는 저희 부지고요 그리고 유수지 그 위에 논은 아직 그거는 저희 부지가 아니라서.


임정수 위원  글쎄, 장소가 저하고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지금 건축은 입찰 다 본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3일에 개찰이 돼서 지금 종합평가 중이고요 한 12월 첫째 주 되면 낙찰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첫날 농업정책국 감사를 하는 와중에서 날이 그무레하고 그러는데 정신 좀 바짝 들어야 될 텐데 이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김종관 국장님이나 정미영 과장님, 노영란 과장님, 내년 연말이면 다 떠나야 될 분들이고 안은정 과장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뒤에 여기 와 계시는 주무팀장님들은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작년, 올, 재작년까지 계속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돼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은 걱정이 심히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4만 5,000여 농가들한테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부분을 지켜 주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지켜 주지 못하는 점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안은정 과장님, 이게 시민제보 내용인데 거기에도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왔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개선이 안 돼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 불법이나 모든 것에 관여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한계리 374-1번지 전이 불법 개발돼서 이거를 원상 복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남일현 위원  내용의 요지는 그겁니다. 근데 올해도 이 양반이 작년에 다 개선했다고 그러면서 이거 수감자료는 다 개선됐다고, 다 처리됐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양반이 또 냈는데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민원인 민원 요지도 잘 보았고 민원 사항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낸 민원 내용은 사실 그분이 진짜 지금 최종적으로 이번에 더 요구하는 사항은 농로를…….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거는 어쨌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해달라는 부분이잖아요.


남일현 위원  농로나 이런 부분은 산림과, 상당구청 건설과 복합적인 인허가 과정이에요.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만 하시면 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해결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께도 그렇게 저희가 다 전달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재심의, 이 양반이 이번 행감에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봐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서상으로라든가 이 양반/민원인한테 보낸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과장님은 오전에 아무도 질의를 안 하던데. 146쪽을 좀 봐 보세요. 146쪽에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 추진 현황에서 2004년서부터 2024년, 본 위원이 2년째 이거 개선하라고 했고 작년에도 이거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김상수 팀장이 지번이 잘못 오기가 된 걸 갖고 와서 그러기에 그거는 애교로 내가 봐준다고 그랬어요. 사망한 자가 여기 지금 3년째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0년도에 노현지구하고 2005년도에 청남지구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재한 사유가 사업 당시에 사업지구 명하고 대표자명으로 기재를 하였는데 저희가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는 사업지구 명을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인해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하고, 사업 시기가 20여 년 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단체가 없으면 삭제하도록 이렇게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올해 또 점검하고 내년에 또 올라오면 그게 큰일인 거지. 지금 3년째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청남지구는 관터 작목반으로 또 이걸 해서 광복농산에 이 양반들이 다 벼를 납품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정미영 과장님,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더 받으실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최소한의 수감자료만큼은 정확했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청남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관터 기존에 작목반장님이, 이○○ 대표자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틀림없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과장님, 여러 가지 노영란 과장님이 거기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TF(Task Force)팀에서부터 현재 과장님까지 있으면서 누구보다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추진 과정이 잘됐는데 지금 어쨌든 입찰까지 해서 적격심사 중이라고 그랬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종합평가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게 적격심사 중이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낙찰자가 바로 결정될 거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요, 낙찰자가 바로 결정돼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노영란 과장님, 현대화 TF팀 있을 때부터 과장님으로 다시 오셨을 때까지 쭉 내가 요구하고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도 현재에 있는 중도매인들이라든가 시민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농산물을 가져오는 농민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청취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짓는 게 현대화 사업이지 건물만 멀쩡하고 원하지 않는 건물이 들어설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물이라는 얘기를 누차 내가 요구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어쨌든 청주청과나 중도매인들, 충북원협 그리고 야채부, 과일부에서 거기 현재 봉명동에 예전에 다농이 있을 때와 다농이 지금 떠나고 마켓이 있어서 매출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뚝 떨어져서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상당히 시름에 많이 잠겨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중도매인들이 우리 마트에 식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쇼핑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저희가 설계를 작년에서부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또 중도매인분들 조합장, 법인 다 포함해서 저희가 10번이 넘게 서로 협의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고.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를 할 때, 공모할 때는 과일동, 수산동, 채소동에 대한 도매시설만 공모 대상이었습니다, 소매시설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소매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계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농이라든지 직지마트 거쳐서 지금 남한강마트가 있는데 지금 남한강마트가 상황이 엄청 안 좋아요. 경기도 불황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편의시설 개념에서 관리동에, 관리동이 3층입니다. 3층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카페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해서 1층, 2층을 근린생활시설을 한 8개 정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소매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동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청주청과나 원협이나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농에 준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마트가 사실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어느 한 수준을 갖춰서 편익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여기 와서 원스톱(one-stop)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농식품부의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저희 소매시설에 대한 부분도 의뢰를 해봐야 되고 추후 옥산면 분이라든지 또 중도매인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준공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이해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기왕에 지금 거기에 부지라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도매인을 위한 현대화 사업이지 소매시설까지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중도매인들을 위한 것은 중도매인들이 도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소매시설은 아니거든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도매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마트 같은 것하고 소비자들 오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농식품부에 한번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소매시설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변 현재 마트가 저번에 저희가 옥산면 축제 갔을 때 어떤 이장님께서 “지금 이 주변에, 옥산면에 마트랑 식당이 있는데 도매시장에 마트ㆍ식당이 들어오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상권도 어려운데 힘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산면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중도매인도 살 수 있는 공통적인 소매시설을 농식품부 허락을 받아서 추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영란 과장님은 옥산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귀담아 안 들을 수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용암동에 하나로마트 대형매장이 있습니다, 소매 매장이. 청남농협이 인근에 4킬로도 안 되는데 그 마트를 할 적에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했지만 좋은 물건과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면 된다는 게, 그래서 시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게 갖게 한 게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일이나 중도매ㆍ경매시장이지 소매는 아니다. 그렇지만 청주시민이 원스톱 할 적에, 대형 예산을 넣을 적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건의서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요구를 하니까 우리 지금 신봉동에 청주청과와 원예와 청주수산이 있어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수산은 올해/2024년도에 운영 법인별 관리비에서 두 자리 숫자밖에 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 들어오면 자기네들 안 들어온다고 종합적인 설명을 할 적에 그랬다는데, 그거 맞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수산동은 오는 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건지? 이 사람들 빼내도 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저희는 수산동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채소동 편도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청주시민과 소비자와 옥산면민이 살 수 있는 소매시설을 하고 싶은 거지 어느 한쪽 면도 듣는 건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노 과장님의 그런 기본적 철학이 현대화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죠.


남일현 위원  의견?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남일현 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용암동에 하나로마트 대형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남농협에서 이만한 조그마한 마트가 될 건가 하는 고민을 했을 적에 좋은 물건과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적에 거기에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그만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로 저희도 알아보고 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 중도매인들이 우리 의회에 접수를 했어요, 건의서. 건의서 접수를 해 갖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지금에 있는 식자재마트가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서 공산품을 주로 팔지 않았습니까? 다농이 그전에 과일이나 야채는 거기서 안 팔았어요, 농산물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팔지 않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거기는 안 팔고 공산품만 팔면서 공산품을 사러 왔다가 농산물을 애용하는 시스템이 다농의 저기였는데 다농이 떠날 때도 왜 떠났는지는 노영란 과장님 대충아시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다농은 소매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하는 거에 포함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청주수산하고의 그 관계가 계속 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 중도매인들 얘기 청취하시고 어떤 게 청주시민을 위하는 일인지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의견 의회에 보고 가능할까요? 노 과장님이 안 되면 여 팀장이 해야지 뭐. 시설 현대화팀장이.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남일현 위원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영란 과장님이 TF팀에서부터 여러 가지 역할을 정말 거기에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마무리 좀 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일을 했다는 거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감사합니다.


남일현 위원  예. 저는 노영란 과장님한테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의 당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은정 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우선 청원생명축제 영상 좀 하나 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영상이 더 있는데 사실은 우리 청주시에 최고의 축제고 대표적인 축제인데 우리가 개막식에 사회자는 검증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날 내가 이게 하도 기가 막혀서. 도농을 갖다가 노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격에 맞느냐는 말이야, 이게. 그래도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축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적에 그래도 현장검증을 할 때 현장검증만 하지 거기에 오시는 진행자 검증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느 단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최소한 그래도 청주를 대표하는 격에 맞는 사회자가 와서 해야지. 이런 부분은 안은정 과장님, 그래도 오셔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열심히 거기 나와서 하긴 했는데 이런 진행자들의 작은 실수 하나가 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청원생명축제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번 안전에 중심을 두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축제에 알맞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은 실수, 이런 사회자까지는 저희가 검증이나 체크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개막행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시장님을 또 소개하고서는 자기를 홍보대사로 해달라는 거야. 나 같아도 안 해줄 것 같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그러는 뻔뻔함이 거기에 녹아나고. 이 행사를 이해하고 오지도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그래도 이 행사가 기본적으로 무슨 행사인지를 자기가 숙지를 하고 왔으면 이런 실수는 안 하지 않느냐.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그러면 얘기 안 해도 우리 청주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우리 시장님이 선정 안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작은 거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약을 맺은 회사도 이런 거 바르게 못 하면 바꿔요. 왜 꼭 거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영상 있으니까 아주 튼 김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기, 저수지 거 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미원면 중리 저수지의 마을가꾸기 사업, 5억 사업으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영상.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지금 제당으로 해서 3미터 포장을 해 갖고 저쪽 산책로로, 산책로 연결되는 데로 해 갖고 이걸 포장을 해 갖고 쓰기로 다 된 건데. 이게 지금 마을에서 감사 청구까지 해 갖고 된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지금 안은정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야. 이게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 갖고 사전에 농업기반공사에 여기 포장을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산책로로 사용한다고 그럴 때 승인을 해 갖고 설계를 한 거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이렇게 시공까지 하다가 제방 위에는 포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해 갖고 그냥 이대로 준공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대로 준공이 됐고 쇠사슬로 막아 놨어요. 근데 이게 준공이 됐어. 내가 보니까 한 200루베 정도가 여기 돈이 들어갔는데 요즘 이게 루베당 4,000원 씩만 해도 상당한 돈이 되고 포설비까지. 근데 이거는 정산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가 자기네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자기네가 설계를 승인하고 또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취소를 하고 그리고 또 준공을 해줬어.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했느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다음 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 줘 봐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해 갖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넘겨 줘 봐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해서 저거까지 해 갖고 이렇게 산책로를 토공으로만 해놨어요. 딱 포클레인 하루/한나절 했어, 얘들이. 그러면 나머지 차액 부분을 농업기반공사가 못 했으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감사 청구 들어온 걸 말이야, 이장하고 합의했다고 그냥 저거로 유야무야하고 끝나는 거는. 그러면 오히려 감사 청구를 내지 말든가. 그러면 남일현하고 만나 갖고 이렇게라도 하겠다고 그러든가. 세상에 다 알려 놓고. 저거 바람직합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요. 현장에 가 봤더니 이게 첫 번째 제방에 돌 포석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이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일현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승인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못 한 사항이잖아요.


남일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근데 지금 이 대체 도로, 위원님께서 사진 찍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현장 이 사진이 저희가 봤더니 그 제방으로는 오히려 아랫동네와 윗동네가 다니려면 그 제방만 뚫어 놓으면 옆에가 인도가 없어서 다니기가 나쁘고 오히려 이렇게 대체 산책로를 하는 바람에 아랫동네에서도 윗동네에서도 서로 이 산책로를 다닐 수가 있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일차적으로 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서 야자매트라도 깔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야자매트도 안 되고 저렇게 토공으로만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조기층 포설하고 포설비하고 전체적인 예산 해 갖고 나머지 차액은 본 위원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관리ㆍ감독을 했던 감독관이든지 농업기반공사. 그래서 내가 농업기반공사하고의 위탁 사업이 다 난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낭성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낭성 소재지에 한 건데 작년에 내가 이거 또 지적을 했어요. 소나무가 이게 고사가 돼 갖고 이거 이식해야 된다고. 이게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안 됐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  저거 누가 봐도 소나무 단풍 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고사돼서 죽었어요. 이게 어제 찍어 보낸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됐는데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들이 준공이 안 되니까 거기를 늘 다닐 거예요. 다니면 자기네들은 이거 시공사한테 수목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하자보수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위ㆍ수탁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 이유는 왜 그러는지 국장님 아시겠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이런 건데 딴 데 안 보이는 데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노출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한 사항 이런 거라도 교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팀장님은 뒤에 와서 앉아만 계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다 시설 사급자재 대비 이 아래 개설한 거 대비 해서 나머지는, 감사 청구를 안 했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 감사 청구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당연히 낭성에 고사된 부분은 다시 유지보수 해서 보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중리는 지금 현재에서 또 거기에 매트를 깔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서 공사가 더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내역 정산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영근 뿌리는 내년 봄에 다 재보식을 한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식재하기로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질의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감사 청구가 된 거에 있어서 내역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래서 어쨌든 감사 청구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두 번째로 지금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처리를 어느 부분 정산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과 협의를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이장하고 합의하면 공사 발주한 거 다했다고 그러면 다 그냥 내 주머니에 넣고 말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마을에 아무튼 도움이 되고 마을사람들이 편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남일현 위원  방향으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지켜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선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과 노영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371쪽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주청과 시장에 우리 일반 농산물도 요새 많이 취급을 하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검토를 안 해보셨으면 자료라도 한번 주시고요. 청주청과 대표이사가 청주수산 사내이사를 하시고 또 감사가 사내 일을 하시면, 수산 쪽에는 저희에서 그렇게 크게 생산 유통되는 건 없겠지만 청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청과시장이고 우리 청주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 두 군데가 제가 봐서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감사님이 또 이쪽 사내이사를 보시고 또 사내이사님이 이쪽 대표이사를 하시면 누가 봐도 결국 이건 같은 사업장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게 법 쪽에 문제가 없더라도 감사님이 이쪽 가시고 또 사내이사님이 이쪽 대표이사를 하시면 결국 이게 가족끼리 운영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인 우리 청주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거기다 유통했을 때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도매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 과연 그게 공공을 담보로 해서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중도매인 임원에 대한 게 농업법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도매시장법인 주주 및 임직원 같은 경우는 농업법 23조2항에 따라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하고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청과 부류와 수산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류 같은 경우는 중복되어도 겸직이 가능하다는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 법적인 하자는 없다, 수산하고 농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청과 부류, 수산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항상 볼 때마다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계절근로자.


○위원장 박노학  예, 외국인. 수감 페이지 100쪽인데 올해 라오스에서 20명 들어오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근데 어쨌든 청주시 농업에 있어서 사실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농민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청주시에서도 청년농업 활성화 못지않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앞서 이게 농협한테, 그 센터한테 위탁을 주신 거죠, 관리ㆍ감독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우리 예산만 한 9,000만 원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혹시 외국인 노동자분들 또 보니까 여성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인권 문제라든가 노동 착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고 또 거기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우리 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두 분의 근로자가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저희 통역을 할 수 있는 동행이라는 대행사가 있는데 그분이 같이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다니면서 근로자들하고 말이 되니까, 통역이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로자분들한테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래서 통역이 되신 분들이 언제 그런 거를 가시나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시면 담당팀장님께서 꼭 좀 동행하셔서 외국인근로자는 확대를 하면 그분들한테 복지도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숙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말이 안 통하는데 여기에 와서 그분들도 얼마나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우리 청주시가 외국인분들도 누구나, 거기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이분들도 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주가 국제도시로서 교류도 맺고 이랬는데 그런 데 부족함이 없게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친환경농산과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선 노영란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66쪽이고요. 2023년도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 538만 2,000원, 사무관리비는 다 지출하셨는데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24년도에도 사무관리비까지 이렇게 4,247만 3,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 시에 감액 예정이라고 3,100만 원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이 온라인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청주팜 추진했던 사업인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게 2022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집행한 건데 당초에 운영사가 우림인포텍 그리고 ’23년도가 에이콘 그리고 ’24년도가 리얼커머스로 해서 ’24년도 당시에 리얼커머스로 선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많이 우려를 했어. 그죠? 과연 이 공모 사업 선정이 ’21년도, ’22년도에 돼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사유는 뭔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23년도 거 538만 2,000원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저희가 반납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1억 3,962만 3,000원을 계약했는데 지금 현재 9,715만 원 선금 주고 지금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25년도 예산을, 올해는 리얼커머스가 됐지만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운영사랑 하는 게 너무 저조한 거예요. 투자 대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운영사에게 협의를 해서 그럼 올 연말까지만 하고 올 12월까지 정산을 하고 나머지 3,100만 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했을 당시에도, 선정이 됐을 때에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지금 그러면 ’24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사업을 위탁 주는 거는 못 한다는 내용이잖아. 그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247만 3,000원에 대한 12월 말까지의 집행 예정은 1,147만 3,000원이고 그리고 3회 추경에 그 나머지에 대한 3,100만 원은 그것은 감액을…….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감액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총매출액이 2억 7,100만 원에서 B2B(Business to Business)라는 게 도매, 도매에서 수익을 올린 게 2억 1,200만 원이고 B2C(Business to Consumer)가 소매, 소매에서 5,900만 원인데 지금 가입회원이 1,654명에서 이 회원 수가 계속 늘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러한 것에 문제점이 중도매인의 고령화로 인해 온라인 환경이 미숙하고 또 서비스 정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이 사업은 ’24년도로 종료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도매시장이 거의 37년 되다 보니까 거의 고령화되어 있고 저희가 점포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몇 번씩 드려도 의지가 없으시고 그냥 거래처에 전화해서 딱 하면 오고 그런 상황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 2년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너무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올 연말까지 하고.


김은숙 위원  향후, 그러면…….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향후는 저희가 직영으로 그냥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거의, 내년에 견적 나왔을 때 1억 2,200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냥 작게 2,500 정도 예산을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그냥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의식 개선과 홍보, 교육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이사 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한,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것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에 대비해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25년도부터는 이거를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주로 중도매인들 의식 교육하고 또 홈페이지 운영을 저희가 직접, 저희가 직원 중에 전산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다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민간 클라우드(cloud) 운영하는 정도의 예산만 세우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청주팜 운영에 관련해서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온라인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운영을 위해 우량한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는 ’23년도까지 종료하고 ’25년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 체제를 우리가 직영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홈페이지, 사실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 그 사업을 어떤 취지에 맞게 끌고 나가느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목적에 맞는 사업이. 그러면 2,568만 원 계상한다고 이 본예산에 하셨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지금 저희 청주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 견적을 세워서 하는데 그 2,500만 원 정도는 거의 민간 클라우드 홈페이지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서버라든지 그런 것을 잠깐 빌려서 쓰는 민간 클라우드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홍보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직원이 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2년간 하면서 너무 몸소 느낀 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벤트를 해도 그때만 반짝이지 전혀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지 자체가 없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말 의도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은 진짜 점포마다 가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수시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생각이 바뀌고, 이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사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방 그렇게 이사 가면 사람들이 반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거리도 8킬로 정도 있지만 다니다 보면 가깝기는 하지만 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의식 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앞으로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세대교체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고령화되시는데 자녀분한테 물려주는 점포도 있고 해서 그런 데 더욱더 찾아가서 어떤 샘플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인식 개선을 하려면요 교육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교육에, 지금 중도매인들 37명이 여기에 참여하셨었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중도매인이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있는 품목별로 시간 이수라든가 그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최적화가 돼 있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로 운영하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지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반영하셔서 온라인 도매시장 청주팜이 운영되려면 어쨌든 직영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행기관에서 그 현장에 맞는, 또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다시 농업정책과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5쪽이고요. 도시농부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해서 8억 9,596만 3,000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12월 말까지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가 12월 말까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8억 9,500만 원을 전체 집행은 못 하고요. 지금 현재 총집행 예정액을 저희가 전체 26억 예산 서 있잖아요. 25억 4,000만 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산 추이를 보면 ’23년도에도 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 사업이. 그리고 ’24년에는 예산 변경 사용 등으로 사업 추진에 여러 변수가 발생했고. 그리고 ’24년 현재 사업 예산은 26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그 이전에 보면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때도 “시ㆍ도비 보조 비율을 좀 상향해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ㆍ도비 보조 비율은 상향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3 대 7 보조 비율이었는데요 4 대 6으로 이번에 보조 비율이 변경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전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계상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번에 전체 사업비는 63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이 운영체계가, 운영체계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 운영체계는 현재는 이 도시농업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세 명이 저희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인력 받고 해서 농가에 매칭(matching) 해주고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게.


김은숙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그러면 지출은 농정과에서 회계과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회계과로 의뢰해서 지출한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정리하자면 이게 단일 보조 사업 예산액이 63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 사례를 보면 예산편성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출관리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시농부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주시가 지금 활성화재단이 출범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활성화재단이 출범되면 이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의 다른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걸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재단이 발족되면 한번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전문적으로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김은숙 위원  그 활성화재단이 출범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여기 수감자료 보면, 16쪽에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것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이거 집행잔액을 재단 설립 확정 후 공공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집행 예정할 거라고 그렇게 부기해 놓으셨고. 17쪽에 보면 농촌협약 가덕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민간위탁금 사업에 이것도 또한 2억 세워 놓고 집행잔액 1억 2,000을 재단 설립 확정 후 공공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집행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부기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서 169쪽에 보면 동일 단위 사업 내에 세부 사업 간에 또는 이 동일 세부 사업에 대한 편성목이 동일할 때는 변경 사용하는 경우가 이월이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307-05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공위탁금으로 변경했을 때는 308-1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월이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처음에 협의했을 때 이월해서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행감 자료 작성 시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침을 확인하고 또 예산과에 다시 재확인한 결과 통보받기를 이월 예산은, 이월된 예산은 그렇게 통계목 간 예산 변경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끝까지 다 잘 알아보고 이 수감자료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김은숙 위원  잘못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거 잘못된 부분 죄송하고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잘못했고요. 어쨌든…….


김은숙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과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변경해서 집행 예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래서 어제…….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민간위탁 주는 사업들이 도시재생센터가 ’24년 12월에 만료가 되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잔액을 이월하고 재단 설립 확정 후에 공공위탁금으로 변경하여서 집행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쨌든 명시이월 하는 예산에 대한 변경 사유 여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169쪽을 잘 지침 하셔서 이월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예산현액을 관리하고. 동일 사업 또 동일 단위 사업 내에 세부 사업 간 또는 세부 사업 내에 편성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이월 가능하다고 했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편성목을 달리하는 데는 이월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다음 해에 수감자료에는 정정해서 그렇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오창)’ 이 사업이 계속비 이월로 지금 전액 4억 4,760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잠시만요, 위원님. 15페이지 말…….


김은숙 위원  16쪽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16쪽이죠?


김은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16쪽. 아, 오창읍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지금…….


김은숙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여기 사업 내용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중심가로 기능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심가로 기능 개선은 기존에 불법 주정차가 난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장대리 중심도로 개선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심가로 기능 개선 사업을 여기 사업 내용에 반영시켰거든요. 근데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가 2023에서 2024로 이월이 됐던 부분인데.


김은숙 위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올해 다 집행을 못 하는 이유는 제가 아는 사유는 어쨌든지 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인허가를 받는 데 그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철골이나 골조 그런 시설물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금 이게 내년도, 올 2024년 12월이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을 못 하고 내년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되고 결국은 내년 3월에 완전 준공이 돼서 이 모든 것이 정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공정률 70프로로 이렇게 추진 현황을 부기하셨는데 ’25년 3월에는 준공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 요구했지만 5,000만 원 이상 되는 집행잔액 내용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으니 준공됐을 때 그 내용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9쪽 한번 봐 주세요.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잠깐만요.


김은숙 위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수감자료 113쪽 하단에 보면 ’23년도에 문의어린이집, 현도어린이집 1,37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해주셨고. ’24년도에 현도어린이집하고 초정어린이집. 현도어린이집 1,250 그리고 초정어린이집은 4,250 보조금을 집행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초정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다른 3개의 어린이집에 비해서 수가 높은가요, 지원금이?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돌봄어린이집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김은숙 위원  그 지원내역을 보면 ’23년도, ’24년도 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24년도에 현도하고 초정을 해주는데 초정은 4,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시설비 내에 어떤 시설이기에 그렇게 예산이 다른 어린이집하고 상이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정어린이집은 저희가…….


김은숙 위원  뭐 차량을 신청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시설 사업으로 현관 문틀 교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에 이것은 집행을 하고 979만 원 그거는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이전재원) 3,000만 원 해서 3,000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어떤 걸 집행을 하려고 예정이라고 부기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집행 예정인 것은 아래 농촌……. 위원님, 이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현도하고 내수에 지원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20인까지 해줬었는데 지금 영유아가 10인까지로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도는 현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정어린이집까지도 지원하는데 초정어린이집에 필요한 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 차량 구입하는 게 있어요.


김은숙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지금까지 아직 집행 안 됐고 그거를 11월, 12월 중에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 맞죠? 이 3,000만 원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죠? 이게 민간경상이에요, 민간자본이에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게 과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못된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김은숙 위원  이렇게 부기해도 됩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만 이 사업이 경상이냐, 자본이냐 이거 구분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네.


김은숙 위원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거기에 원 자료를 잘못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감자료를 보고 이걸 심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가 들어가겠죠.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게 다른 데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반드시 부기를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잘못 작성돼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통계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수정해서 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오늘 과장님 날이네. 여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15쪽에 보면 이 사업 국비 사업이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특수건강검진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880만 원 이거는 다 집행하셨고.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지방재원 10프로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12월 말까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집행 예정으로 970만 원 남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 국비가 지금 e나라도움을 통해서 교부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상 전액 집행으로 표기되는데 추후 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집행액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추후 전체가 다 되고 정산이 되고 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짝수 연도 출생자를 몇 명으로 집행했나요? 그거까지도 그럼 나오는 거죠, 산출근거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전액을 집행했는데 지난 심사 시에도 제가 ’25년도에 국비 사업에 공모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공모로 하지 않고 모든 시군에 다, 그러니까 공모 선정된 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군에 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여성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연히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우리가 공모할 때 그 자부담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주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시비로 자부담을 해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럼 자부담 10프로에 대해서는 시비로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해왔던 거라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노동인력뿐만이 아니라 6차 산업의 주체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만큼 ’25년도에 자담분 10프로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홀수 연도 대상자도 ’24년도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한국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이게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인데 여기에 지원대상이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주시민으로 한다.’하고 그 내에 1호에 인플루엔자 그리고 2호에 대상포진 항목을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된 여성농업인들이 취약하잖아요. 건강검진 외에 다른 예방접종에 대한, 대상포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 계획을 적극 검토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알겠습니다. 한번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가 개정이 완료가 됐으니 우리 청주시의 대상자를 발굴하셔서 취약한 여성농업인들한테 이런 선택적인 예방접종이 지원돼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어떤 노동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방접종비가 너무 비싸서 못 맞고 그냥 앓다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 발굴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조금 휴식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쪽이고요. 시설하우스 난방보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여러 방향의 냉난방에 대한 금액 지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 겨울에 난방료랑 전기요금 상승으로 시설재배나 화훼ㆍ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랑 전기난방비 급등은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운영 규모를 축소하거나 적자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2023년 대비 면세유 등유가 두 배가량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하면 난방비로 보면 ’22년도에 방울토마토 농가 기준으로 850만 원 내던 게 올해 초에는 1,900만 원 냈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 딸기농가는 비닐하우스 14동을 5동으로 줄였어요, 이 난방비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겨울 난방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몇 가지, 하나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 외에 일반 농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 차액 보조금의 지원 확대인데요. 긴급재정 지원으로 한파나 예상 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친환경 내지 설비 전환 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마련이 있어요. 이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가장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원의 전환은 농가 경유비 절감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입 과정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가장 크게 적용할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우리 청주시에서 농업에너지 전환에 국가적 모델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하우스 농가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지원대상을 어떻게 확대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협에 농기계 보유 현황에 따라서 면세유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저희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시설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에너지, 그 안에 제어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일단은 에너지 비용 상승은 농가 경영 악화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기관의 책임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 지금처럼 친농가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그럼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아까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뼈대만 남겨 놓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신축은 아니고 증개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축은 아닌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오창에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긴다면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려다가 지금 아직 들어서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성이 된다면 이게 크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역량 강화나 이런 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농촌, 그러니까 오창 주민들을 위해서 이 활용도를 많이 높여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오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이게 1단계 시설 사업만 있고 2단계 사업은 예산이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점이나 이게 끝난 곳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창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아마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투입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질의는 아까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하신 외국 계절근로자하고 또 공공형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이탈이 제일 문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탈자가 많은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작년에는 4명이었고요, 올해 이탈자가 3명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저기 된 거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이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라오스 아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면 안 될까? 네팔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 다시 근로자가 들어올 수 없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관련된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하고 싶어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어쨌든 라오스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했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일을 해봤던, 라오스 이분들이 왔다가 또 가더라도 다음에 다시 또 교육을 받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할 줄 알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원하다 보니까 일단은 라오스하고 계속해서 협약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탈자가 나오면 이분들은 또 오면 또 이탈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비자 기간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래서 이탈자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MOU 협약 체결을 할 때 MOU 해서 거기에 이탈자가 20프로 이상 생기면 1년 이상 거기에 비자 주지 않는 약정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이 오면 농가에 배치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이란 곳에서 통역사가 계속 여기를 다니면서 이분들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하면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는 건데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숙련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가 기후로 인해서 비가 오고 그렇게 하면 그 일자가 빠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빠지는 날짜는 액수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지급을 해야 된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예산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줍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보전을 다 해주는 게 이게 다 농협에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쉬는 휴일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백 얼마지?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만큼 항상 이 사람들에게 한 달 채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못 한 부분만큼, 그러니까 농가가 일이 없으면 이 사람들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시비 대체 같은 거는 없이 그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이인숙 위원  대체 없이?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좀 쉬시고 정미영 과장님께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드론서비스도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드론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박근영 위원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가능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저희가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하는데 평당 350원 이내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박근영 위원  우리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7군데에서 하는 거죠? 농협, 7군데.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작년에는 5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2개소 늘어 가지고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거기서 도비가 30프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시비 70프로가 있고 100프로 시비가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도비 받는 건 뭐고 시비 받는 건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당초에 도비ㆍ시비로다가 2 대 8로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 호응도 좋아 가지고 저희가 시비 별도로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사업비가 도비, 시비 2 대 8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올해부터 3 대 7로 사업비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도비를 못 받은 농협이 있는데 그거는 왜 못 받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도비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사업비 4억 5,300만 원인데 사업비를 가지고.


박근영 위원  총사업비 개념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는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일부 농협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금액을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농협이면 지금 8,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시비까지 해서 8,957만 9,000원이죠? 2024년도. 170페이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청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박근영 위원  8,957만 9,000원, 도비ㆍ시비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청주농협 같은 경우는 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총 8,957만 9,000원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일괄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정산을 해주시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서비스 하는 농가분들한테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할 때마다 지급이 되고 저희가 마지막 정산을 보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일괄 지급을 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한테는 마지막 정산을 보는 거고.


박근영 위원  그런데 지금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을 보면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기본 조례 제11조에 추진 사업 계획체계를 보면, 처음에는 주요 내용을 보면 지침 시달, 사업 확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를 하고 농작업 대행을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서 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사업 신청을 해서 다 정산을 해서 첨부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당연합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첨부가 돼 있는 서류 저희한테. 지금 첨부가 돼 있나요, 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그러면 위원님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는 사진과 함께 다 첨부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우리 대행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농업인 또 고령인, 영세농, 장애농 그리고 1헥타르 이하 농업인, 영세농일 경우에 대행서비스를 하는데 농업 기준으로 했을 때 서류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연령별로 받아 봤는데 50대가 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왜 50대에 이 작업을 대행을 하느냐 했더니 영세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하동 쪽에 영세농이라고 하면 3,000평이면 열다섯 마지기입니다. 비하동에 열다섯 마지기면 어떻게 영세농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인 거지 이게 조합원을 위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주가 되면 우리 농업인이 주가 돼야지 이 농업에 대한 자기네 조합원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제가 듣기로는 일반 읍ㆍ면에서는 그래도 영세농이 많고 여성농업인이 많은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주농협 관할을 말씀하신 건가요?


박근영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근데 청주농협 관할 같은 경우에는 외곽 농촌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기계 이런 부분도 많이 없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박근영 위원  영세농이라는 게 저는 3,000평 이상 갖고 있는 분이 영세농이 가능하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보통 3,000평 이상 갖고 있는 분이 영세농이라는 게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조합원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일반 어르신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든지 고령인이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의 이용이 주가 되니 사업비 자체가 그쪽으로 다 소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 그쪽으로 많이 치우쳤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세농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할 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영세농, 여성농업인 그리고 고령농 그리고 취약계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렇게 대행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100프로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정해야 돼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 작업하는 대행서비스에다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농기계임대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거기서 이 작업 대행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을,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농업에서 하는 이런 사업 자체가, 우리 농업인이 이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농업인이 이용하는 거는 맞지만 사업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류로 확인하는 거니까 서류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자격을 변경하시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주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한번 서류를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농협이 일곱 군데가 있으니까 일곱 군데 지금 1년 치,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 이게 서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셨나. 분명 이게 서류가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류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또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농작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분들이 돼야 되는데 주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제가 아까 내려가서, 처음에 제가 이거 서류를 받았을 때하고 말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서류를 요청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또 한 가지 제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요. 143페이지입니다. 사실상 24만 원 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20프로고 보조가 80프로인 사업입니다. 24만 원 중에 20프로를 부담하고 80프로는 우리가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요. 1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자담을 4만 8,000원을 하는 건데 아까 친환경이다 보니까 농산물 금액이 비싸 가지고 많이 이용을 안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주시정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가서, 점심시간에 찾아보니 임산부가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하는 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가지고 처음에 신청을 못 했다가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간신히 됐다는 이런 게 되게 많아 가지고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이 사실 지금 출산율도 낮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사업비가 남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임산부 대비 사업비를 세워 놨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많은 거고 지금 모르는 분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그래서 저희가 신청기준,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으로 안 삼고 올해는 임산부나 그리고 작년도/’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산모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고, 어떻게 됐든 2024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2024년도 12월 15일까지 금액을 사용하게 돼 있고 그때 이후로는 금액을 사용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5일 지나면 금액을 사용 못 하는 거죠. 이월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입이 되면 이월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 사업은 이월 사업은 아닙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박근영 위원  네, 그러면 이분이 사용을 못 하면 그냥 소멸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거 가입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로 더 홍보에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지만 자부담 20프로를 없앨 수 있도록 도에 한번 건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임산부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출산 후에 100일까지 철분제든지 이렇게 약도 무료로 받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자기들도 이런 내용을 알았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살펴보면서 본 사업에서는 보험료 90프로를 지원하고,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25프로, 자부담 10프로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보면 양송이, 새송이, 오미자, 벼, 옥수수. 가을배추라고 그래서 괴산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괴산과 미원이 사실 거기와 거기 옆인데 저희가 미원도 배추를 많이 재배하는데 왜 미원은 여기 품목에서 빠졌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사실은 저희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미원ㆍ낭성 농가 분들이 배추, 브로콜리 관련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민원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추 관련돼 가지고 ’22년도에 배추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올해도 9월 19일에 또 농림부에 충청북도에 해 가지고 배추가 어차피 괴산 청천, 저희 미원ㆍ낭성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확대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영 위원  어떻게 됐든 괴산 쪽에서는 배추가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 사실 미원도 그쪽에서 배추를 많이 재배를 하니까. 올해도 사실 배추가 농작물로 결국 많이 안 돼 가지고 이런 피해가 많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업을 잘해 가지고 같이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또 한 번 하겠고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저하고 9월ㆍ10월 배추, 브로콜리 관련돼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사실 저도 농업에 직접적인 종사는 안 하지만―가슴이 아플 정도로 세 번 정도 배추모를 정식했다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농 자재비용도 많이 나가서 농가 분들이 진짜 배추 무름병 관련돼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사실 농업인이고 가입을 해주는 거는 집행기관인데 우리 시에서 가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입을 하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도 집행기관이에요. 가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만큼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만큼의 수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집행기관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수령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빠지는 부분도 많고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만 그냥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챙겨서 수령을 할 수 있게.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타려고 보험에 드는 거지 그냥 보험료를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챙겨서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다음은 안은정 과장님,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4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인데요. 여기 낭성면부터 석성2리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살펴보면서 한 곳에 대해서 제가 평가 아닌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를 제가 추진계획부터 예비선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직영으로 하신다는 게 2026년도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 2027년도부터 직영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직영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건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내년 예산 수립하면 내년 사업부터, 올해 선정된 사업지부터는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근영 위원  사업 개시 2026년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내년도에.


박근영 위원  2025년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2025년부터입니다. 내년도에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 해 가면서 ’26년도에 실제 리모델링이나 시설 사업이 아마 될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실행은 2025년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실행이 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실행이 돼서 2026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완료가.


박근영 위원  완료가 되는 사업을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2026년도까지 석성2리까지 수립 중에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사업비가 5억이에요. 그죠? 근데 5억 중에 1원도 남긴 데가 하나도 없어요. 100프로 다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근영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를 정확하게 1원도 안 남기고 100프로 다 쓰는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쓰시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사업성 평가를 할 때는 예비계약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예비계약으로 평가를 하는데 실제 사업 추진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근데 기본계획으로 세워서 사업을 평가하는데, 제가 어디 거를 해봤느냐 하면요 비중리 거를 해봤습니다, 비중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거를 해봤거든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했는데 경로당 기능 개선, 생태인문교육장 조성, 마을안전시스템 구축, 노후 담장 정비, 지역 역량 강화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로당 기능 개선 증측이라고 해서 1억 4,000을 했습니다. 근데 변경을 974만 8,000원으로 했어요, 경로당 기능 개선으로 해서. 폴딩도어만 했어요, 신설로. 그리고 또 생태인문교육장 조성을 했어요. 당초에는 8,500으로 했는데 이거를 수목 식재하고 수목 이식으로 해 가지고 2억 1,900으로 갑자기 금액이 껑충 뛰었어요. 한 1억 2,000이 껑충 뛰면서 배수시설을 하고 조경구조물을 했고 또 마을안전 구축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세 곳을 한다고 해놓고 네 곳으로 하고. 이거는 그렇다고 하고. 또 노후담장 정비를 한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14곳에서 7군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간에 대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사업 금액이 오가고 사업이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이 일을 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실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처음 당초 계획보다 대부분 다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막상 이렇게 일을 해보면 주민들한테 이게 더 편리하기도 하고, 이게 더 좋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 평가 할 때는 예비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실제로 사업 추진한 거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야지. 예비계획으로 했을 때는 뭐 다 점수 좋은 거로 해서 순위를 1등으로 먹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점수 매겨 가지고 1등 먹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런데 그 기본이 아예 벗어나서 변경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님.


박근영 위원  아니, 완전히 벗어나서 계획을 하는 거죠. 왜 벗어나지를 않아요. 벗어난 거죠. 완전히 벗어나서 교육을 했으니까, 변경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하고 예비계획하고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하는 마을은 선정이 안 되고 예비계획은 잘 세우고 바꿔 가지고 기본계획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을은 선정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점수 좋은 대로 해 가지고 예비계획 세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어떻게 됐든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너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게 너무 금액 자체가 이렇게 1억씩, 1억 5,000씩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플러스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거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이런 거로 점수가 안 매겨지면 이해를 해요. 주민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서 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획할 것 같으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하고 올렸어야지, 맨 처음에 예비계획을 올릴 때. 근데 그렇게는 안 올려 놓고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예비계획 할 때 저희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처음에 신청을 마을에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 변화가 되어서 예비계획 수립을 하고 그 예비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마을별로, 구체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계획 그다음에 세우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박근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게 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비계획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됐으면 그때 당시에 그 예비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막 바꾸면 그게 평가의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박근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근데 애초에/처음에 저희가 기본계획 해서 예비계획 할 때에도 그 안에서도 사실 이게 평가가 가능한 것이 그 내용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만약에 16군데가 올해 왔어요. 16군데가 다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16군데가 그래도 그중에서 이게 변경될 건 다 알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올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도 그 안에서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거기서 더 우수한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예비계획에서 사실 변경은 다 될 거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비계획대로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협의를 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해보면 또 그게 변경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도 사실 설계 변경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박근영 위원  아니,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사업은 그런 거예요. 특히, 시골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작은 동네에서 사업을 하면 100프로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리 기준인데 100프로 다 참여를 하느냐. 근데 다 참여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리인데 어느 사람은 이거에 참여를 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자기는 수혜를 못 받고 그거는 부당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일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설계가 바뀌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맨 처음에, 그리고 또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같이 다 모여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이렇게까지 변경이 될 리가 없죠. 맨 처음에 그 사람들 농어촌공사에서는 뭐 하러 예비실사를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겠지. 당연히 안 했죠. 맨 처음에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설계를 했지. 그렇지만 하지만 하다 보면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견이 더 집중되면서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게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거의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 저는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은 작은 마을에 빠지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일부 하나를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붕 개량 하나를 하더라도 다 같이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돈이고 같은 사업비로 쓰인다면 마을 전체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가꾸는 건데 이렇게 맨 처음에 예비하고 정확하게 공사하고는 다르다면 이거랑은 목적이 다른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자꾸 바뀌어진다.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 동네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금액 많이 안 바뀌고 실질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를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하면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해서 다 취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많이 했지만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내가 살펴봐도 처음에는 다 참여를 해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몇 분만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요 우리가 했을 때에는 잘 점검해서 하시고. 또 하시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가 가지고 이런 의견도 다시 한번 수렴해 보시고. 또 어떠냐는 것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이런 기회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사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거를 했느냐. 사업을 어떻게 줬느냐, 안 줬느냐를 사실 판단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까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관심 갖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박근영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157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잖아요, 정미영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물론, 농민들한테 재해보험이라는 게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 농림식품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보험 가입한 농가한테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됐고, 올해는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한 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 분들이 선뜻 드는 농가는 드물고. 또 한 가지 소농가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대농가들은 가입은 하는데 가입을 한 만큼 나중에 재해가 혹시나 그런 염려도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농가 분들이 선뜻 필요성은 사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의견 잘 들었고요.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말씀하고 그럴 때, 의견을 전할 때 수의계약이라든가 독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법의 잣대가 잘못됐다고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물론 국가에서 국고 보조로 50프로를 주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 자담으로 해서 하지만 우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민분들은 자담금 10프로인데 행여 공무원분들한테 싫은 소리 해서 소량도 이걸 못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시고 여기 NH생명에서 와서 손해사정사라든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농민들한테 재해나 어려운 환경에서 2차 가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최소한의,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농민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들라고 하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이 많은 농민들이 다 어떻게 이걸 하고 여러 가지 국고 보조 문제 이런 게 투명하게 잘되는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저도 헤아려요.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생명보험사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또 NH생명에서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애프터서비스가 되고 실제 조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복수로 저는 국가에서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복수로 두고 어느 생명보험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농민분들한테 그분들이 실제 피해 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급이 되는지. 더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실례로 아니, 비가 많이 와서 하우스가 완파됐는데 조사를 나오셔서 10년 전에 하우스, 8년 전에 지은 걸 규격에 안 맞게 지었다고 이거를 보상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2차 가해지, 농민분들한테. 폭설이 와서 규격 파이프를 안 써서 무너졌다고 하면 농민들도 이해가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둑이 터져서 완파가 됐는데 그거를 밀리 수를 잘못 쓰고 이 하우스 규격에 안 맞게 지었다고 그걸 못 물어 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이 독점이라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 그 담당하시더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가나 또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실제 농민들에게 정말 2차 가해가 없이 투명하게 잘 집행하는 보험사로 할 수 있게끔 두 군데 채널은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청주시에서 정말로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손해사정사라든가 NH농협생명에도 맡기지 말고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국민신문고라든가 국가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에서라도 농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거를 시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저도 재해 현장을 많이 가 봤지만 과거 시점에서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랑 현재 시점에서 손해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저희가 과거에 조사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유도리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보다는 농림부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마지막으로 박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온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게 노지배추인데 배추는 또 재해보험 품목에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울컥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상위법이라든가 법이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농민들이 그 부분까지는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대행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법적 사항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상입니다. 저는 다음 거는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122쪽 처리결과 3번에 제일 밑에 쪽 보면 ‘또한, 선정된 보조 사업 대상자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 포기 및 추진 지연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음.’ 이렇게 여기다 부기를 하셨는데 위에 거는 쭉 읽어 보시고요. 여기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처리결과는 저희가 올해 흙살림푸드에 친환경 농업 구조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전 심사하는 과정이나 재정 상태나 주기적으로 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그 내용을 처리결과로 담은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는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출장결과확인서나 이런 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거만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좀 있으면 그거로라도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136쪽 밑에서 두 번째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은 전액 미집행 중이고 또 12월 중에 집행 예정인 금액이 한 개소에 해당되는 사업비밖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스마트 촉성 지배시설 지원 사업은 올해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선정이 돼 있었고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6농가가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설명회 개최 과정에서 여섯 농가 중에서 저희가 두 농가만 신청을 했고 두 농가 신청한 중에서도 또 한 농가가 포기해서 부득이하게 한 농가만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도 도에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일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일몰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11월부터 재배를 준비하면 12월부터 3월까지 가능할까요? 일몰이 되면 이거 시행도 못 하는 건가,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아니, 이거 한 농가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한 농가만 할 수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이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이 두릅을 재배하는 건데 저희가 두릅은 보통 통상적으로 봄에 많이 드시는데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은 연중 두릅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는데 일단은 수요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일몰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 그러면 이거 12월에 중에 예산을 집행해도 가능은 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가능합니다.


이인숙 위원  1회 추경 예산 때 예산심사 당시 농가 현황이나 규모를 면밀히 파악했을 때 시장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1페이지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타작물 재배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올해 타작물 재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신청 면적이 181.2헥타르였는데 저희가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농지 형상 유지하는지 아니면 휴경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작물을 심었는지 전반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행 면적이 181헥타르 대비 173헥타르가 되어서 부득이 나머지는 미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혹시 또 이게 벼농사 농가에서는 벼농사 짓기가 쉬우니까 타작물을 안 하고 미집행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타작물을 못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페널티 이런 건 없는데 내년도/2025년도 농림식품부에 의하면 쌀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혁할 거라서 앞으로 타작물이나 아니면 조사료 면적이나 아니면 가루쌀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적어도 몇 배 이상은 확대될 거로 판단을 해서 사업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타작물 재배할 때 타작물 재배하시는 그분들이 혹시 판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걱정을 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근데 저희 청주 자체가 타작물 면적이 다른 아래 지방 김제나, 전라도에 비하면 크지 않고 그리고 가루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프로 수매를 했고 논콩 같은 경우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판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이게 미이행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사업 포기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해당 사업을 포함한 청주시 타작물 재배 관련 농가 고충을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이거 앞서 논 타작물이나 촉성 재배에 대해서 모든 보조 사업 포기와 추진 지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매회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하는 상황임에도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항상 항목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 처리 요구 사항의 결과를 ‘완료’로 처리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처리 완료’ 아니고 ‘계속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안은정 과장님, 이거는 감사 책에는 없는 건데요. 농가경영비하고 농업소득 관련에 대해서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과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과장님을 서포트(support) 해주실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이거를 다 실행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없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료가 너무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거 보니까 지난해 전국 농가 경영비에 비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자료가 없다는 거는 가가호호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벼 농가나 청년농이나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전혀 안 했다는 거. 그래서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2년 과정이라도 해서 그거 자료를 만들어서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가 하나도 없다 하니 그거는 조금 각성 좀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거 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답을 하나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도 우리 청주시도 그렇지만 다 같이 하려면, 우리가 농업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저기가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위원님, 전수조사라는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아무튼 저희 팀장님하고 다른 과장님하고 상의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과 박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에 보니까 정산내역이 예산이 한 8억 1,600에서 8,4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4억 2,000에 대해서 5,900 정도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사업 부진 사유를 보니까, 저희가 학교급식 그 단가랑 똑같은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여기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 구입할 제품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44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3년에는 흙살림, 농가, 오창,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업체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 사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작년에 세 개 업체 하다가 올해 흙살림푸드가 빠졌는데 알아보니까 일단 임산부가 젊은 여성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도 없고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흙살림푸드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올해는 아예 도청에 신청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 이 업체에서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다만, 포장 상태에 대해서는 월등하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월등하다고 저는 하나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건 저는 핑곗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업체들을 섭외를 좀 하셔서, 지금 저희가 매번 보니까 10프로에 대한 예산이 남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럴 거면 저희가 차라리 100프로는 아니어도 농가들의 자부담을 현 20에서 10이 됐든, 전액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출산율도 저조한데 임산부들한테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제가 오전이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프로 자부담을 안 하고 저희가 100프로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출산 여성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친환경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 지금 기술보급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비고를 보시면 농가 교육 중복으로 미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잔액이. 이게 저탄소 기술보급 사업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컨설팅이 들어가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컨설팅에서 그 위에 교육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네.


김준석 위원  그럼 이거는 중복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240에 대해서 집행이 된 거는 홍보물 제작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이 이중으로 겹치게 되다 보니까 960만 원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건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2023년도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 사업과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 홍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하는 취지는 맞는 건데 그래서 작년도에 건국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모델 구축 사업을 했고, 컨설팅 이런 거를 했고. 그리고 북이면에 양지말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교육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아까 말씀하신 기술보급 교육 홍보 사업은 안 하고 저희가 그 홍보비만, 홍보비가 아니라 전체 예산의 20프로 이내에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저도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연초에 신청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한 농가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으신 건지 혹시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선정기준은 논에다가 기존에 벼를 심었는데 타작물을 심겠다는 농가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벼농사를 좀 줄이고 타작물을 심어서 벼농사를 줄이려는 취지잖아요, 이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신청을 포기한 농가들이 있다면 어렵겠지만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에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해야지. 이거를 매번 신청했다가 연말이 돼서 이걸 취소하겠다 하면 저희는 이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상황이 좀 안 맞는다고 판단하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저희 시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벼 심은 농지에 타작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저희가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신청을 하실 때도 집행기관에서는 신청했다 취소한 농가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53페이지거든요. 여기 드론을 12대 지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근데 특정 업체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업체가, 뭐야? 그거를 무슨 작물이라고 하죠? 녹비작물 하시는 농가를 선정해 주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조사료 작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준석 위원  예, 조사료죠. 근데 조사료는요 나중에 비료도 될 수 있는 게 조사료인데 지금 여기 나머지 분들은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신 거고 한 분만 조사료 재배하시는 분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 그분이 탈락할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해주셨겠지만 조사료에 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조사료라고 하더라도 농약은 병충해 방제가 필요 없고.


김준석 위원  예, 없어요. 비료 살포.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비료는 저희가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필요하고. 앞으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드론 사업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료 장비 차원에서도 드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확대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사료는 비료 한 번 쓰고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벼농사 이런 분들은 1차ㆍ2차 방제를 하시고요 비료까지 뿌리시면 못 해도 1년에 세 번은 쓰세요. 그러면 조사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주면 좋겠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그래도 식량작물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사업 기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사료나 아니면 과수농가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신청 농가가 많지 않나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수요 농가가 많은 편이고요. 그간 드론 대수가 103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한 게 지금 48대 정도가 되고 센터에서 55대를 지원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집행기관에서 한번 고민 좀 많이 해주셔 갖고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시는데, 힘드시죠? 저는 질의보다도 안은정 과장님,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영 처리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잘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영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질의드리는 것보다 정무룡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정무룡 팀장님 나오세요.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이 됐든, 자체 사업이 됐든 해서 설계비를 절약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네, 감사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를 더 해서 용역비가 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 발주하는 자재가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예.


임정수 위원  자재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 등록이 안 되고 또 여기에 저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강이나 그런 것들은 조달청에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저희가 지역 제품을 못 쓰고요 나머지 중간 중간에 있는 타 지역들도 저희 시장님께서 최대한 저희 지역 제품을 활용하기를 무조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역 제품을 살 수 있는 건 최대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저희가 사유서를 어쩔 수 없이 작성을 해서 회계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청주시에 건축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등록하기가 엄청 까다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좀 까다롭게 하는가 봐.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도 그렇고 등록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 시도에 있는 업체들이 청주에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고 뭐고. 이거를 직원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달 업무도 어떻든 간에 제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조금 여유를 줘서 이분들이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 자격은 있겠죠. 그죠?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예, 있습니다. 조달청 등록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자재에 대해서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 발주한 게 꽤 많더라고요, 금액도 크고. 근데 이게 어떻든 간에 수의견적인데 1인이 되는지, 2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액이 일이천도 아니고 몇억씩 되는 건데. 청주시에 모터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모터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수원에서 가지고 오고, 서울서 가지고 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암만 무슨 수중모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니면 자격이 안 되면 조금 완화를, 제재가 있으니까 완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풀어서 청주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입찰 봐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다른, 지금 저야 농업정책위원회의 소속이지만 도시건설이든 여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공무국외출장 가서 보면 진짜 잘해 놓은 데가 많아. 그런데 갔다 와서 여기에 와서 저기 하는 데가 없어. 와서 보고 오면 그거를 발주를 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그래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청주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지, 기회.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농업기반팀장 정무룡입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정밀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청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의견적도 여하튼 업체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의 안 해요. 그 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그거 와서 하라고 해도 돈도 안 남아. 그죠? 그런 거는 하라고 그래도 안 하죠, 그런 거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직원들이 설계해서, 업체한테 해오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그만큼 직원들 노하우가 쌓이는 거니까.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예, 직원들이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예, 들어가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 노영란 과장님, 지금 370페이지에 보면 이 체납금액이 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아, 체납금액이 지금 남한강마트가 있는데요. 남한강마트가 ’24년도에 사용료가 1억 7,000입니다. ’24년도에 1억 7,000인데 처음에 6회 정도 분납을 해달라고 그래서 분납을 하고 내다가 한 2개월 지나서 분납을 또 6개월을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분납을 했고, 4차 지금 1,400 이게 남았는데 11월 29일까지 지금 납기 마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정미영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그때 스마트팜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잠깐 봤는데 충북 영동에 한 4년간 ICT 시설로 해서 매년 50농가 지원을 하면서 영동군이 스마트 농업 전략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 선도 지역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양산면 가곡리 일대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스마트팜 사업을 지금 내수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업의 현대화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스마트팜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영동에 스마트팜, 거기는 일라이트(illite) 스마트팜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저희 청주시하고 영동하고는 농업에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영동 같은 경우 농지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엄청 싸다 보니까 거기는 토지 매입도 쉽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한다기보다는 작게 해서 저희 규모에 맞게끔 할 계획이고요. 영동에 스마트팜 단지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한다고 그래도 국비ㆍ도비를 받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청년농업인을 모집하는 거고, 저희 시는 자체 시비 100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청주시에서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글쎄, 이 스마트팜 붐이 일 수가 있는 게 기후변화도 있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지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정미영 과장님, 금방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스마트팜에 대한 전기료는 청주시가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지금은 공공건축 기본 조례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설계 그거 용역 발주하고 적어도 7월 초쯤에는 착공 들어가고 연말에 준공할 계획인데 전기료나 기본적인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시에서 일부 하는 거로 하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시설비 그리고 토지의 1프로 임대료를 받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면 경작 특례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1프로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기에 스마트팜을 준공하게 되면 운영비 자체는 기본적인 전기료 그 안에 예를 들어 운영비,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창업농들의 교육을 신규들이 1차, 2차 받고 있는데 그 교육에서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마트팜을 하면 전기료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강사분 교육에 대한 거는 창업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교육을 받는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창업농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료가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지만 전기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없어서 엄청 힘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폭탄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보통 다른 지역 스마트팜, 예를 들어 5헥타르 정도 한 데가 있고 보통 2헥타르 정도 한 데 가 보면 1년에 운영비가 40억, 김제에 스마트밸리 같은 경우 4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제천에 거기도 스마트팜 단지를 신축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 적어도 5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그 운영비 때문에 어려워서 도비를 지금 요구하는 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일단은 1.1헥타르이고 실제적인 온실 면적은 0.9헥타르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순수하게 운영비 자체는 저희는 1억 미만으로 들어갈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료까지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근데 강사분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창업농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인지시켜 주셔야 되는 거.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청년농들이 1년에 임대료를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1,000만 원 이상 내고 있는데 청년농업인들한테 1,000만 원이 1년 예산 중에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거 들어가지, 자기네 자체적으로 부대비 쓰는 거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연소득이 적어도 거기서 받는 경영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료까지 같이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도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비 플러스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익이 나려면, 사실 이익이 없으면 농업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육성을 해서, 작물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잘 선택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일부 딱 정해진 것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너무 축소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 스마트농업에서 하는 부분이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고, 원하고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그 작물은. 근데 교육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될 부분인 거고.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시 부담으로 스마트농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약이 없지만 우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다른 스마트농법은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지 않는 작물 스마트교육을 28개월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보완을, 농림부와 많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추후에.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보통 다른 지역 스마트팜에 입주하는 청년농업인분들 보면 기본교육이 20개월이고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교육은 굳이 필요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전에 모집을 해서 사이버교육이나 아니면 일반 센터나 이런 데 교육 연결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할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팜, 적어도 저희가 0.9헥타르인데 6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가 일기작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물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작물 말씀하시니까 그냥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고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특화작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가별로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사과, 애호박, 토마토, 복숭아, 포도, 배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애호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했더라고요. 농가 분포 또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농가도 농가고 면적도 많다 보니까 사업비 또한 여기로 치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과가 여러 과가 있겠지만 그쪽 과도 다 이쪽으로 치중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작물을 해야지만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또 하기가 쉽다는 거는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기가 쉬운 일인 거고. 우리 농업에서도 다른 작물을 개발하고 또 다른 거를 육성을 해야 되는 일도 우리 농업에서 할 일인데 계속 갖고 있는 작물만 하다 보니. 사실 살펴보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같은 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작물이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똑같은 작물만 계속 특성화 작물로 해 가지고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작물만 돼 있어서 계속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애호박에 제일 많이 치중을 하는데 다른 작물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물을 꼭 이 작물만이 아닌 다른 작물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꼭 우리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꼭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작물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나는 작물도 가지고 와서 가공할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키워서 할 수 있는 작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작물도 키워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작물만 계속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이상 계속 이 작물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포장지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다 여기만 되기 때문에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이쪽으로만 치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만 다 집중이 돼서 사업을 해서 다른 지역은 치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입니다. 신규 시설하우스 이번에 보조금 남아 있는 거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보조금 결정은 다 되었기 때문에 포기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포기자 나왔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아직은 안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사실 농가 분들이 거의 9월, 10월 영농철 끝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가 말고 사업자도 중복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포기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사업비 집행잔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근데 12월까지 그 시공이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사업자한테 당부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했는데 보이지 않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포기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지금.

  (원예특작팀장을 향해)

팀장님, 이거 혹시 체크하셨나요, 포기자 있는 거?


  (원예특작팀장을 향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있어?


박근영 위원  그죠? 1,800만 원 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원예특작팀장 김민경  네, ……. 얼마 전에 포기를 해 가지고.


박근영 위원  그래서 다른 농가는 사실 이게 지금 신규로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해서, 사실 필요한 분이 많은데 다들 포기를 안 한다고 해서 못 하고 지금은 또 포기를 해 가지고 넘겨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포기자 없다고 그러더니 포기자 있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집행을 못 했는데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화하셨어요? 단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올해도 저희가 포기자 한 명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시기적으로 포기자가 나와도 공기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든 업무 담당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분들이 포기하기가 조금, 거의 끝에 가서 포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또 포기를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어렵게 선정된 만큼 포기를 안 하고 할 수 있게 독려를 하셔 가지고. 이분도 필요했으니까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또 밑에 보면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이, 아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시설하우스 현황조사가 2017년 이후로는 안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리스트가 없이 왜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왜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농업정책국원예특작팀장 김민경  …….


박근영 위원  아니,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원예특작팀장 김민경  시설하우스 관련 리스트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읍ㆍ면에 토양계량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때 신청을 읍ㆍ면에서 다 받고 있어서 토양계량제 신청 사업내역을 보면 읍ㆍ면마다 시설하우스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리스트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못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서류라는 게 다 뭐든 되어 있죠. 근데 리스트화가 돼 있어야죠, 서류라는 게. 그래야지 뭐든 취합이 되는 거고 서류를 원했을 때 되는 거지. 지금 리스트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서류를 요청해도 나와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우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몇 센티에 1종이냐, 2종이냐. 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붕괴가 됐을 때 보험 처리가 되느냐 여부를 했을 때 보완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렇게 리스트화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농민도 살고 우리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17년도 이후에는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체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 관리하셔야죠, 팀장님.


○농업정책국원예특작팀장 김민경  네, 수요조사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하셔 가지고. 사실 이게 과장님도 과장님이시지만 과장님은 이거 리스트 해주면 오셔 가지고 발표하고 대답하시는 분인 거예요. 팀장님들이 하셔야죠. 왜 이걸 과장님들한테 다 숙제를 넘기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걸 과장님들이 다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건 아니지요. 발표를 안 하시고 이거 지금 답변을 안 하신다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들? 이제 팀장님들한테 대답을 하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하셔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 서류 제출을 하면 이 서류 제출에 대한 것도 책임이 있는 게 팀장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류 제출 요청을 했는데도 리스트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서류 요청을 했는데도 되어 있지를 않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리스트화 되어 있지 않은 거 팀장님들 가셔 가지고 철저하게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과장님들 책임 아닙니다. 팀장님들 책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장님, 앉으세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입니다. 일반 장수필름이라서 단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 2,000원이거든요.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2,000원으로 고집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단가를 물어보니까 너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데 이거 조정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해마다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장수필름은 평방미터당 2,000원이고 장기연질필름은 평방미터당 6,000원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계속 2019년도 이후부터 가격 변동 사항은 없는데요.


박근영 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이 사업비로 인한 사업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해마다 그 필름 교체하는 농가 수는 많아요.


박근영 위원  예, 맞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농가 수도 많고 해마다 면적도 늘어나는데 예산상 저희가 다 못 세우고 한 이삼십 프로 하다 보니까 올해 50억 정도 농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8억밖에는 지원을 못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9억 4,000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름에 대한 금액보다는 인건비로 인해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올린 상황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2,000원이 아니라 5,000원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단가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 하면 거의 7년 가까이 그대로 단가이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거는 저희가 쉽게 결정한다기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어떻게 사업하는지 한번 보고 농가 분들이, 저희가 사실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웬만하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비교분석 하셔 가지고요 단가가 맞지 않으면 올려 가지고 해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비료, 톤백(ton bag)자루하고 못자리 상토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못자리 상토는 도비하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비만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 사업은 저희가 논 농사짓는 농가 분들의 필수 영농자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시비만 해서 자부담 없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필수는 다른 것도 다 필수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그러니까 논 농사짓는 데 상토나 병해충 방제 사업비도 있고 톤백자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박근영 위원  수매 때 쓰는 거라 자부담이 있는 거고 못자리 상토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아니, 이 사업은 제가 좀 검토가 늦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작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필수영농자재 사업에 상토하고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고 남는 잔여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육묘상자 비용이 일부 남아서 육묘상자 지급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다 지급돼 가지고 농가들이 좋아해요, 육묘상자?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원하고 그리고 육묘상자 사업을 안 한 지가 지금 사오 년 됐습니다. 육묘상자는 더군다나 소모성이기 때문에 대농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오히려 대농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소농들이 좋아하고. 대농들은 사실 많이 쌓아 놓아 가지고요 본인들은 너무 많아 가지고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간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건 뭐 하러 하느냐.’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사실 대농은 지원도 많이 받고 수량이 많다 보니까 부족함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그거예요. 대농은 기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참 많아요.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넉넉한 거예요. 근데 사실 소농은 수량도 적고 그거 아니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양이 없는데 대농들은 계속 쌓아 놓고는 있는 상태에서 또 가지고 오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 육묘상자는 소농들, 그러니까 못자리를 안 하는 농가들은 필요가 없는 거고 대농들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물량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거 남은 금액으로 육묘상자 했다가 그 얘기 했다가 그런 건 뭐 하러 했느냐고 해 가지고 제가 낯이 뜨거웠는데. 그래서 굳이 우리는 남는 금액으로 해줘 가지고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농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으면 항상 뭐를 지원해 주면 고마움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이런 보조금이든 기계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대농 위주로 하다 보니 이런 것에 고마움과, 사업을 하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을 받고 뭐를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소농은 이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농도 중요하지만 소농도 많이 챙겨서 할 수 있는 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포인트로(one point) 박근영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정미영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이어서 그다음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백 있잖아요. 필수영농자재 2023년도에 톤백을 1만 5,000장 정도 지원하신 것 같아요. 그게 평균 한 1만 원씩 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올해는 지원 안 했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올해는 톤백 지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게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수영농자재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일부 남으면 농가들 의향 물어봐서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지적을 당하니까 박근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혹시 올해/2024년도에 수매를 하는데 2023년도에 썼던 톤백을 재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 2023년도 거를 정부 수매를 했다가 그게 남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회수를 해 갖고 올해/2024년도에 다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제가 수매 현장을 가 봤지만 기존에는 한 번은 재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톤백자루 틀이 바뀌면서 일부는 쓸 수가 있고 일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건데 수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농민들 일부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지우고 쓰면 되지 멀쩡한 거를 작년 거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농가에서는 하나에 1만 원씩인데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해줬든 어떻게 됐든 그게 너무 아깝고. 또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처분하는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내년 거는 또 바뀔 거다, 톤백이. 수매 톤백이 또 바뀔 거다. 지금 갖고 있어야 소용이 없다. 남겨도 내년에 재활용해서 쓸 수가 없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거를 재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거수)

예, 국장님 답변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나가 봤을 때 옛날에 할 때는 그렇게 지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금년도 것만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갔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깝잖아요, 한 번 쓰고 못 쓴다는 게.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좀 건의를 해라. 그리고 내년에 또 바꾸면 결국은 업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칸을 한 칸 만들기 힘들면 두 칸 만들면 되지. 지금은 한 칸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노학  예, 답변 중에 죄송한데.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건의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국장님도 그 말씀 들으신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2년도산하고 ’23년도산하고 ’24년도산 제조일자가 있잖아요, 톤백에. 정말 업체가 다르더라고요. 농민들은 벌써 내년에 톤백 공급 업체가 또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업자들 납품하시는 분들을 돌려가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결국 농민들 손해로 경영상 자재비 상승이 원인 아니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비축미라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에다도 그걸 건의하셔서 우리 청주시에서 정부양곡이라고 마크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해서 매직으로 지우고 올해 자기 이름 쓰고 거기다 ‘’24년 정부양곡 청주시청’ 해 갖고 그거만 찍어 주면 물론, 거기가 터지거나 찢어진 거 같은 경우 안 받는 거는 농가들도 이해하는데 멀쩡한 거 한 번 쓰고 재활용한다고 그거를 못 받게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건의하셔서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심의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감사 자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31쪽과 138쪽,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와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 그리고 오송 호계지구 배수량 증설 사업에 대한 사업을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보셨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김은숙 위원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와 그 이하 옥산3지구 배수장, 오송 호계지구 배수 이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비고란에 계속비 이월로 설계 용역이 정지된 그 내용을 부기하셨는데 계속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설계 용역이 정지됐다는 거는 왜 내용에 용역이 정지됐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옥산1지구 사업은 지금 1차분 공사는 준공이 됐고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옥산2지구 배수장하고 옥산3지구 배수장하고 오송에 호계지구 배수개량 증설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세 건 모두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관련해 지금 설계 용역 정지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설계 완료 후에 본 사업에 대해서 편입 면적, 토지보상 아니면 공사 집행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잔여 예산은 계속비 이월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용역이 정지됐다는 이 부기하고 계속비 이월로 넘겨야 되는 이 내용이 용역이 정지됐다는 건 이 사용액을 다 정지된 내용을 계속비로 이월할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거는…….


김은숙 위원  정지된 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 사업비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올해, 내년, 후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아, 여기 182쪽에 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오송 호계지구 배수개량 증설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초에 1억 2,200이 입찰가고 그리고 설계액이 7,993만 원에 도급계약액이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4,941만 원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지금 준공일에 용역 정지로 부기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세 개 사업비, 옥산1지구까지 네 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월이 가능한데 여기 138쪽에 보면, 138쪽에도 배수장에 대해서 시설비에 4,200, 1억 또 오송 호계지구 여기 전부 다 계속비 이월로 이것도 또 다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준공이 언제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준공은 옥산1지구는 ’25년도 12월인데요. 적어도 저희가 도매시장 관련 사업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준공 계획이고요. 2지구ㆍ3지구는 2026년 12월이고 호계지구도 ’26년도 12월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공정률까지의 그 사업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38쪽에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 또한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25년도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거 용역비인데, 용역비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하나 지출액이 없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 사업은 저희 청주시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사업인데요. 저희가 늦어진 사유가 농경지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기본계획 수립은 우기철 침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8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연결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용역비에 대한 거는 하나 집행하지 못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다시 이걸 집행해야 되는 거면 이거 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계약은 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김은숙 위원  계약은 됐는데.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비용만 집행 안 했을 뿐이지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도.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37쪽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 이 사업은 ’23년도에는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부기했고 또 농번기 공사 정지와 토지 사용 승낙 미징구 사유로 2억 원 가까이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렇게 미징구 사유라고 하면, 토지 사용 승낙의 미징구 사유라면 이게 12월 중에 집행이 불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 사업은 저희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12월에 집행 예정에 있고 그리고 공사 집행잔액도 공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 집행 예정 내역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수감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한 80개가 넘는 항목을 전부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부기하셨는데 예산 현액 전부를 12월 중 집행 예정으로 부기한 사업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요구했지만―그 부분에 대해 1,000원 단위도 다르지 않은 5,000만 원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천동 651-10번지 일원에 구거정비 공사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게 당초에 사업비 2차 추경에 2억을 요구하셨어.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9,836만 원으로 ’24년도 9월에서 10월 설계 추진이고 11월 28일이면 착공 예정을 앞두고 있네.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아마도 제가 여기서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곽윤지 주무관이 현장에 아마 몇 번 다녀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한테도 요구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용역 주지 말고. 2억 내에 용역 줄 게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에서 설계해서 해봐라.’라고 했을 때에 지금 사업비를 거의 1억 조금 넘게 예산을 절감시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표하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직접 발로 뛰시면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게 농업 쪽은 다 현장에 발로 뛰어야 되는 사업이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의 세금을,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재정 부담에 완화되는 사업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그래서 저희 곽윤지 주무관이 작년에도 고생 많았지만 올해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고생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농업재해 관련해 가지고 장관상을 받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더욱더 사기가 증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18쪽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은 하반기에 시정계획 보고 시에도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는 사유는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그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을 했었는데 2024년도까지 저희가 하자보수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귀농인 받아들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올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못 써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고. 이번에 내수에 귀농ㆍ귀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건을.


김은숙 위원  내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내수읍에 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도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주택에서 주택주가 업자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12월까지 전부 리모델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가능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귀농인 받아들여서.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23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어디 지역이에요? 미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미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미원이죠. 근데 이 사업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귀농인 모집공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거 9월에 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보면 ’23년도에 완료한 사업을 ’24년도 9월에 모집공고를 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게 집에 하자보수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마치느라.


김은숙 위원  그래도 이게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행정은 이런 문서 남기는 건데 ’23년도에 완료한 사업을 ’23년도 9월 5일에 공고한다는 이거는, 이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당초에 최초 연부터 이 사업 현재까지의 사업지별, 미원 또 지금 내수가 선정됐다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내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수 그 사업 현황과 또 임대 현황 그 자료에 대한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또 17쪽에 보면 고향올래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김은숙 위원  이 고향올래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 이거 논란이 많았던 거 아시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김은숙 위원  지난 회기 때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리모델링이 채 조성도 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그 토지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리고 관리전환 미이행으로 이 성급한 상황에서 위탁 동의안 올렸다가 부결된 거 아시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국비시설의 5억 중에서 3억 8,25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3회 추경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24년 2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은 ’24년 12월 예정 그렇게 하고 이월 사유는 ‘2024년 10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 후 11월에 입찰 및 계약 추진하여 12월에 착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월 사유를 부기한 내용과 이게 맞나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 지금 명시이월 조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네, 명시이월 조서 이거 한번 보셔 봐요. 이게 897쪽이에요. 추경 3차 예산서 뒤에 부기돼 있는 자료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제가 지금 오늘 명시이월…….


김은숙 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지난 회기에 이 고향올래 은퇴자마을 조성하기 위한 어암리 토지 매입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거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관련 과, 산림과에서 일단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로까지 파악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 또한 우리가 활성화재단이 출범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위탁 사업 관련해서는 활성화재단에서 출범함에 따라 공공위탁으로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이 사업이 이월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가 지금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이 수립 용역은, 농촌 재구조화 용역비 4억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다 연구용역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예.


김은숙 위원  편성 시기는 ’24년도 2회 추경이에요. 고향올래도 2차 추경에 세워서 이게 지금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잠깐만요.


김은숙 위원  2차 추경에 용역 발주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게 공기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예. 이 농촌 재구조화 사업이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에 올해 세워서 내년 바로 1월부터 용역이 착수가 되어야만 1년 안에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없어서 그다음에 이 사업 공모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 사업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빈집정비계획 수립도 조금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그해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해에 용역비가 다 지출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되게 용역 기간이 긴 것 같은 경우는 그전에 세워서 결국은 이월을 해서 그다음 해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자, 그럼 보세요, 과장님. 용역이 6개월 용역이 있고, 1년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을 1월에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면 미리 사전에 오셔서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위원님, 죄송한데.


김은숙 위원  지금 고향올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라 국비가 선정이 된 사업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 용역에 대한 거는 지금 일단 ’24년도에서 ’25년으로 전액 그렇게 다 이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좀 드리시고. 그리고 이거 계약도 지금 미계약이 됐네요, 이 연구용역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거 두 건 다 미계약이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편성 시기가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다 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요긴급하게 어쩔 수 없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성 시기 자체가 2추에 그렇게 용역을 세워서 하기에는 무리가 됐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거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김은숙 위원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금년도 4월에 정부지침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같은 신규 공모 사업에 못 한다, 정부 공모 사업에. 그래서 지침이 4월에 변경돼 가지고 그러면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던 거고. 이게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발주를 해도 예전에는 사고이월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 해에 사업을 완료 못 하면 전부 다 명시이월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용역 발주를 해서 12월에는 업체를 선정할 거고 선정하고서 명시이월 시켜서 1월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 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 정비계획은 지난번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는 하고 중간에 그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세웠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한 1,400세대가 빈집이 나올 거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빈집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500세대, 6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걸 집행을 해라. 그게 맞다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 실태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 돼 있고 검증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게 확정되고서 그 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담아서 용역을 하라 해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금년 중에 용역을 집행해 가지고 이거는 바로 완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그 용역이 추진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금년도에 못 되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주가 그럼 올해 가능하냐고요. 지금 방금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당연히 12월까지는 발주해서.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지난 2추 때 제가 예산안 심사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를 세우냐. 그때도 상당구 우선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제가 그때 중간에 예산 세울 때도 어쨌든 간에 빈집조사가 되려고 하면 1,400세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549호인데 549호에 대한 용역하고는 용역비도 달라지고 기간도 달라지고 하니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면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줘 가지고 직원들이 당초부터 하고 싶었는데도 이 결과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중지를 시켜 가지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549호가 지금 있는데 1,400세대 빈집 실태조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를 먼저 세우는 거니까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1,400세대는 전기료 이런 거 갖고 추정을 했던 거고 그 추정을 한 거 가지고 실태조사를 벌써 이행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이행했더니 최종적으로 549호가 나온 거고.


김은숙 위원  1,400세대 추정해서 실태조사 나온 549호가 어디 지역이에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게 상당ㆍ흥덕……. 4개 구에 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예. 549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글쎄요. 그 용역비는 아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한 것이 그때 빈집 실태조사를 상당구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4개 지역에. 그래서 실태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를 올렸느냐, 예산 2추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아마 9,000만 원 정도 썼는데 저는 한 푼이라도 좀 아껴라 해 가지고 이거 549호에 대해서만 딱 용역을 하라 해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549호에 대한 용역 산출한 내역 그 부분에 대한 거.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예. 그거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모두 시 자체 재원이죠, 용역비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자체 재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것 확인해 보시고 제가 그때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자료에 대한 것, 이행 자료에 대한 것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18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황에 대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제 마지막 질의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정책을 보면 크게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리고 도시농부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중에 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 지금 집행률이 예산액 7,000만 원 대비 3,129만 1,000원으로 이렇게 50프로 미만인데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중개센터가 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였고 2024년도에는 서청주농협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 서청주농협에서 이거를 처음 운영을 하면서 첫 번째는 그 사업비 안에 도시 신규자 교육비나 숙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농가가 일을 시킬 때에는 신규자보다는 기존에 본인들이 시켰던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숙박비나 교육비에서 집행이 좀 덜됐고요. 또 하나는 농작업 도구를 이 사업비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서청주농협에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이행하도록 저희가 해서 집행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집행잔액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난 심사 때도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25년도 사업에도 공공형과 농촌형 인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 공모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25년도 국비 공모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사실 올해 이렇게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공모를 했고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철저히 해서 집행 잘 매칭되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농촌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또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정책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 사업의 경우는 인건비를 농가에 지급하고 일일 근무시간이 또한 길어져서 도시농업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다르죠.


김은숙 위원  단점이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김은숙 위원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니만큼 농업인의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사업이 취지대로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 수감자료 8쪽에 2024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105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91억 560만 원 정도 하고 차액 5억 9,268만 원이 됐습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14쪽이요.


남일현 위원  공익수당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112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출이 89억 5,260만 원이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23억 4,540만 원이 남아서 감액을 3추에 18억 1,800만 원을 한다고 이렇게 수감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은 돈은 어떻게 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지금 이번에 공익수당이 나간 게 저희가 1차, 2차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 신청 접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외 대상 빼고 지급할 수 있는 사람 다 10월까지 지급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현재로 추가 접수를 더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남지 않았으면 추가 접수 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산이 남지 않았으면 추가 접수를 할 수 없었겠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1차, 2차를 하면서 예산이 남다 보니까 추가 접수를 얼마 전에 공지를 해 갖고 각 읍ㆍ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의 난맥을 좀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수감자료를 제출했을 적에 ‘나머지 5억 2,700이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3차 모집을 해서 지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감자료에 표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수감자료를 이해하고 이 돈의 방향을 아는 거지 제가 이거 질의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근데 이 집행 예정 금액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가,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도 참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제출을 해드리고 싶은데.


남일현 위원  아니,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여기에 기재를 안 하면 누군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와 갖고 이 부분은 이렇지만, 여기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지만 우리가 3추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다음부터는 꼭 이런 잔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안은정 과장님이 다음부터 기억할 게 아니라 저 뒤에 계시는 양반들이 기억하고 행동에 옮겨야지. 김상수 만날 호올스만 사 갖고 나르면 뭐하는 거야. 최소한의 이런 거가 기본 아닙니까? 김종관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아침부터 자료 작성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는 거 예측하고 또 반납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감자료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앞으로 담고 또 만약에 수감자료에 담지 못했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들하고 팀장들 전부 다 같이 회의도 한번 하고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한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3추에 18억 1,8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 그래도 정리추경 예산에 담았으면 나머지 돈은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근데 저도 항상 고민인 게 농민수당하고 기본형 직불금 같은 게 농업경영체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아도 너무 많이 남습니다. 18억 정도면 엄청나게 남은 거고 18억을 감액하고서도 4억 8,000 정도는 또 남을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5억 7,400만 원인데 거기에서도 이게 남을 거란, 내년에 이게 또 얼마 남았다고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그러고서도 4억 8,000 정도는 잔액이 남을 거로 보이는데 이거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타이트하게는 안 해도 근사치는 하고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만 모자랄까 봐 어려워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있어서 4시간 근무하는데 안은정 과장님, 우리가 도비ㆍ시비로 해 갖고 인건비 4시간 하는 데 얼마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또 교통비 6만 원 속에 자부담이 얼마고 도비ㆍ시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 도비ㆍ시비 2만 4,000원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농가가 4만 6,000원 주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4만 6,000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남일현 위원  우리 2만 얼마에 교통비 또 주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교통비 따로 줍니다.


남일현 위원  따로 주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남일현 위원  근데 지금 이 시골에서 이게 양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를 올리는 게 우리 도시농부가 인건비를 올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도시농부에 4시간 해 갖고 6만 원을 이 양반들은 받으니까 딴 거보다 4시간 하고 6만 원 받고 교통비로도 받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최저시급보다 상당히, 시간당 1만 5,000원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딴 최저시급보다 이게 더 비싸고 이게 상당히 힘든, 땡볕에 일하는 현장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도와 시가 농업의 인건비를 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탐탁지 않아 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는 그런 민원성 저기 안 갑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남일면인가 가덕면에 오셨을 때도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역에 인건비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해서 도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농민들 반응이,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4만 원, 자기는 4만 원 주고 쓰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도에 계속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라는 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좀 전에 교통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킬로수에 의존해서 1만 원, 2만 5,000원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청주시에서는 판단을 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한 바퀴 뺑 돌면 30킬로, 40킬로 되는 거는 금방이걸랑요. 가는 건 10분, 15분 거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군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그 교통비가 인건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그래도 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12월 말에 또 가시니 걱정이잖아요, 업무의 연속이.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실행을 할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알아도 실행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94쪽에서 96쪽 좀 한번, 사회적농업 육성 추진 현황에 있어서 더자람교육농장, 백민구절초연구소, 휴먼케어, 이게 사실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있어서 농업으로 해서 치유농업도 이게 여기에 포함돼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1년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다면평가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매년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굳이 평가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려면 계속…….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늘 시에서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하고 있는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보완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이 좋은 사업은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건지 이런 평가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 또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도시농업과 연계하고 또 어른들의 치유농업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 우리 시가 예산만 줄 게 아니라 내년에 이 사람들 다시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평가 올린다는데 자기네들은 평가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사업과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꼭 적어 놔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빨간펜으로 적어 놓으세요. 정미영 과장님, 125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이거는 국비이지만 국비도 다 예산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도 안은정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이 기본형 공익직불금도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다 확인을 하고 뭐 하고 그래야 이게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디테일(detail)하게 우리 시에서도 좀 완전 100프로는 아니어도 지금 추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일이 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거는 거기 공감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해도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서부터 우리 각 과장님들이 아니어도 팀원들이 팀장님이나. 농업이 올해 한 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는 이런 게 좀 세심하게 디비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평가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미영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기본 소농 공유직불제 플러스 소농직불금이 저희가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상 건수보다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기본 내려온 거보다 199명 감소가 될 상황인데 이것도 저희가 충분하게 내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시설하우스니 뭐 이런 거 임산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8쪽에서 208쪽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친환경농산과가 농업기반 조성을 하느라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보조 사업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2,000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은 지역 제한 수의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역서를 보면 8,000짜리도 수의 막 이런 상황으로 돼 있고 9,000짜리도 수의로 돼 있고 상당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할 적에,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누가 봐도 다 수의로 돼 있는 거야. 어떤 건 또 입찰로 돼 있고, 5,600만 원짜리가. 이게 수감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좀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반팀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렇게 하고 197쪽에 이게 전기 업체인데 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모터나 이런 전문 저기 사업일 것 같은데. 서울 업체가 이렇게 와 갖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연번은 45번 말입니다, 197쪽에. 197, 45번에.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봤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남일현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지역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님이 5분발언 한 내용이 우리 농업에도 관련돼 있는데 농업기반에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수가 지금 연관돼 갖고 회사를 몇 개 갖고 이 사람이 지금 전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이거 농업기반 관련된 사업이 안 돌아가나? 이게 안 하고 있는 상대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위원님, 참고로 45번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거는 업체 자체가 저희 청주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또 보면 십몇억짜리 수의를 전라도 업체가 했어요. 197쪽에 한번. 이게 특수 사업인지는 몰라도 사업이 그런 게 있다 말씀은 드려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옥산1지구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그 사업 자체도 관내에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특허가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면 그거에 대한 심의 내용 증빙 자료를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한 업체가 농업기반 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다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고 다들 얘기하지만 못 하는 업체는 늘 그림의 떡으로 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전문성도 좋지마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를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 농촌 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골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물이 쉽게들 보이잖아요. 슬레이트 해체 작업은 고용노동부에 시작과 완료를 신고하는 강제 조항인데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도심 지역 빈집 철거의 경우와 다른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지어 건축물대장에 슬레이트 구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는데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저희 청주시에서 지금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업은 연계 진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랑. 시골 분들은 이중적인 일을 참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하나라도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두 번 일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철거 비용이 평당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4평도 철거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이고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 미포함이거든요, 평당 가격이. 그래서 이거를 또, 농촌은 농업을 떠나거나 사망에 의한 빈집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지원금이 아니면 사실상 신청을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빈집 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빈집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빈집철거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그 안에 담아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요. 저희가 빈집을 철거할 경우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하시죠. 요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공영주차장이요? 아, 철거하고 거기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거 말씀하시죠?


김준석 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 굳이 필요하나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굳이 주차장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이게 빈집이 지금 조사만 된 거지 용역을 해보면, 사실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한 집만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철거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이 필요가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어떤 거로 활용이 돼야 되면 하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위ㆍ수탁 사업 현황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우리 친환경농산과 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기, 예산 세울 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는 그런 뜻…….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거기의 의견 받고 타당한지를 보고서 예산 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위ㆍ수탁 관련해서 선정 심의를 하거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산 세울 때 얼마가 필요한지 하면 당연히 협의해 가지고 그 필요한 예산을 다 줄 건지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농어촌공사에서 청주시에 기반시설 뭐, 뭐 개보수라든가 또 추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보면 2025년도에도 13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대로 진행이 거의 되는지 확인하시나요, 기반공사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확인 절차는 있고요. 거기서 일부 입찰차액이나 남는 예산은 저희가 반납.


○위원장 박노학  아니, 예를 들자면 사업 13건에 대해서 기존 올린 대로 그 지역이나 그 시설물이 되는지 농어촌공사에서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는지 이런 거는 확인하시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정무룡 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노학  아니, 그건 뭐 저기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입니다. 그거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서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다른 거로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위원장 박노학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 변경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을 관리ㆍ감독하는 거는 우리 청주시 친환경농산과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변경을 못 하게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타당할 때 바꾸라는 그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예. 그것으로 정미영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는 많은 게 내포돼 있는데 그 중심에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 농업ㆍ농촌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과장님들한테 수감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체크, 팩트(fact) 또 오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주무관님들하고, 우리 행정감사 하는 걸 다른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청주시민이 다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들만의 책임은 아니고 특히, 우리 팀장님들 역할이 크다는 거를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팀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그 역할이 충분하게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청주시 농업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장님들, 이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 참고인

농업정책국원예특작팀장 김민경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정무룡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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