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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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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석 의원 대표발의)(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이한국, 송병호, 최재호, 신민수, 김완식, 남인범, 홍순철, 박봉규, 박완희, 변은영 의원 발의)
2.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석 의원 대표발의)(김준석, 남연심, 이상조, 이한국, 송병호, 최재호, 신민수, 김완식, 남인범, 홍순철, 박봉규, 박완희, 변은영 의원 발의)

2.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 재료가 청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 공공성 확보, 시민 먹거리 복지 증진,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제정된 이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 제6호에 “우수 농산물”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정의하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으로 수정하고, 조례 내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맞춤법을 정리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개최 실적이 저조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농업 발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김준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으로 수정하여 상위법에 명기된 정의와 조례 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비상설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내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준석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호에, 6호다목 중 “우수식품 등 인증”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에 “품질인증 식품”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목을 한번 봐 보시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을 “우수신품등인증”이라고 하고. 그 밑에 라목을 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목에도 ‘등’이라는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우수식품인증’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워딩이, 문맥이 좀 부드럽지를 않은 것 같아서 ‘우수식품인증’ 이렇게 하면 어떨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소관 부서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이게 “우수식품등인증”이라는 그 띄어쓰기를, 여기 지금 용어의 문구를 수정하는데 띄어쓰기라고 하는데 “우수식품등인증” 이거는 굳이 이렇게 ‘우수식품인증’이라고 하면 되지 “우수식품등인증”이라고 이렇게 굳이 수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산림관리과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4호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시민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공간인 옥화자연휴양림의 위탁운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체 137헥타르 면적에 관리사무소 1동, 숲속의집 1동, 산림휴양관 2동과 함께 캠핑장, 물놀이장, 등산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이고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민의 문화ㆍ휴양 공간인 옥화자연휴양림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휴양림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 휴양림 홈페이지 예약ㆍ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민원 처리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운영인력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동의를 받을 적에 이게 인원이 적다고 그때 5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본부장님?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때도 6명이었고요. 그때는 2명 추가해서 8명이었는데 두 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에 치유센터하고 치유숲이 준공되거든요. 그래서 직무분석과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운영인력 확보할 때는 시장님 결재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직원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지금 위탁 동의하는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예산이 다 이게 같이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상에 의회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라든가 2차 여기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또 예산도 그때 추경에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준공하게 되면 치유의숲 운영에 따라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이나 타 시도 사례에 비해서 해야…….


남일현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몰라도 7월이면 성수기인데 되도록 일찍 공정을 당겨서 준공을 해야 효율이 나지 않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준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치유센터가 올해 8월에 준공됐고요. 치유숲길이나 이런 게 공정상 봤을 때 내년 7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여러 가지로 좀 당길 수 있으면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준공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사기간을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거 왜 6월까지밖에 안 해 놨어요. 1년에 얼마나 운영이 돼요, ’24년도는 지금 현재?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객 현황이 2024년 10월 현재, 6월까지는 2만 5,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3,462명이고요. 그다음에 수입액 현황이 6월까지 2억 원 정도인데 지금 10월 현재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사실 뭐 이렇게 운영비 빼고 그러면 적자인데.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임정수 위원  3배는 적자 같은데.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근데 휴양림이 가격을 보시면 10만 원대, 20만 원이고요. 사재로 갔을 때 30만 원이기 때문에 휴양림이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임정수 위원  아니, 이익을 강조하는 거보다도 금액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근데 저희들이 수지율을 분석했을 때 ’22년하고 ’23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수지율이 ’22년도에는 42.5퍼센트, ’23년도에는 47.3프로로 매년 계산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보면 ’23년도를 수입액하고 운영액을 보면 배가 차이 나잖아. 그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다 보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수익 사업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샘샘(same same)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은 2024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개선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경관 조성 사업, 캠핑하우스 이렇게 공사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휴장기간이 좀 많아서.


임정수 위원  시설비는 별도잖아. 그죠? 시설비는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럼 운영을 좀 덜 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운영.


임정수 위원  세미나실은 혹시 많이 이용하시나요? 그 위에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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