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3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준석, 남인범, 이인숙, 신민수, 박근영, 김태순, 이화정, 남일현, 정연숙 의원 발의)
- 2.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준석, 남인범, 이인숙, 신민수, 박근영, 김태순, 이화정, 남일현, 정연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청주시 환경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시,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자격,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요건을 명시, 안 제8조에서는 회의 소집 절차, 의결 요건, 회의 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주시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조례안 제2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7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우리 시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종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8호 하수처리과 소관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위약금의 반환 규정을 추가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사용자와 운영자의 대칭적 배상 비율을 적용해 행정신뢰 제고와 시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일 5일 이내에 시설 사용을 취소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과 10%의 위약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에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24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총 7건의 찬성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주거생활 및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심의ㆍ자문을 통해 환경정책과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에 명시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에 대해 민원처리 기한 지연, 허가권자 상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개별법령에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 등 부서 검토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10년에서 20년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자와 운영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칭적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사정으로 레코파크 시설을 사용일 5일 이내 취소할 경우 전체 금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응민 과장님, 제2조제3항에 다목, 라목, 마목이 있습니다. 다목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관련이 있겠지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비료관리법」, 「산지관리법」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비료관리법」은 농림축산부, 「산지관리법」은 산림청 이런 걸 통괄적으로 하면 너무 광범위한 사안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 발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목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허가 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비료관리법」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목, 라목, 마목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더 짧고 인허가 기관이 우리 시가 아닌 것도 있어 가지고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완식 위원 국장님 의견도 그러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저도 과장님 설명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구성) 4항2호에 “환경업무, 산림업무,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업무, 산림업무, 도시계획업무, 물론 이게 하다 보면 이외에도 다른 분야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쭉 열거해 놓느니 아예 간단하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하면 더 간단하고 보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그렇게 되면 조직개편이 되거나 그랬을 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완희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하셔서 저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제4항제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 같아서요. 법은 누가 봐도 ‘그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면 너무 불명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박완희 의원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들이 분야별로 많아서 환경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중 환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아예 환경 관련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폭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환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박완희 의원 네, 맞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희 의원 거수)
박완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면서 사실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기능) 3호에 보면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정을 짓자,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면 민원처리 기간이라든가 사업의 범위,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안을 추가로 넣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두 번째, 허가권자 상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조절하신 거죠?
○박완희 의원 그래서 2조3호에 다ㆍ라ㆍ마 항목은 이번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도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하나만 더 김응민 과장님한테, 이게 해당 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조3항나목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도 환경과 관련돼 있는데 기후대기과에서는 부서별 검토의견 얘기를 삭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뭐 때문에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완희 의원님하고 사석에서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긴 사항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민원처리 기간이 짧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민원처리 기간이 긴 사항에 대해서는 가목에 「폐기물관리법」같이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민원처리 기간이 긴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그거는 기후대기과에 한번 자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의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이상인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종 사업장이 2톤 미만이에요. 그리고 2톤∼10톤, 10톤∼20톤, 20톤 이상 이런 식으로 1종, 2종, 3종, 4종, 5종이 나뉘는데 지금 5종, 4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10일 이내에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심의를 하려면 회의 소집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니 어렵겠다라고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한 것은 2톤 이상 중에 대개 1종이나 2종 사업장이 될 거 같아요. 가능하면 3종 사업장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사업장 중에 그런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나목은 포함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만 하면…….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처리기간이 10일 이내인 2톤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5종, 4종, 3종은 10일 이내고, 1종, 2종은 처리기간이 기니까 2톤을 갖다가 좀 더 상향해서 2종에 맞는 톤수로 제한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나누는 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석하셔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응민 과장님, 환경기본계획 10년에서 20년으로다가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저도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10년이란 것도 제가 안 좋아하는 숫자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20년으로 모법에서 바꾼 이유, 목적이 뭔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첫 번째로 환경부의 환경기본정책이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현재 수립돼 있고요. 도에서도 환경기본계획이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는 그전 조례에 10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현재 수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상부기관의 환경기본계획을 준해서 수립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20년으로 가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20년이면 환경변화 같은 게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하게끔 기존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10년도 5년 단위로 세워서 하신다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해놓고요. 5년 단위로 변경사항이 발생됐을 땐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잘하시는 것 같네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에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해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목적이 뭔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의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을 “정책수립”으로 하며, 안 제2조제3호의 “설치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에 관한”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으로 하고, 안 제2조제3호가목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삭제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SRF) 및 제조시설, 폐플라스틱”을 “폐합성수지 재활용시설(용융시설, 성형시설, 열분해시설에 한함), 생물학적”으로 하며, 안 제2조제3호다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분리ㆍ선별ㆍ파쇄하는 중간처리업”으로 하며, 안 제2조제3호라목의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로 하며, 안 제2조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안 제3조제4항제2호의 “환경업무, 산림업무,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등”은 삭제하고, 안 제3조제4항제3호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 관련 단체”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