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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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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홍순철, 박승찬, 변은영, 신승호, 최재호, 신민수, 김완식, 이상조, 김기동, 정영석, 김성택, 정연숙, 김태순,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평생학습관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살펴봤는데 뭐 특이한 건 없는데. 지금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도에 조례도 있고,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 청주시에 있는 조례 중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가 혹시 있는가?


박완희 의원  네.


홍성각 위원  박완희 의원님이 하실래요? 네, 하시죠.


박완희 의원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청주시 조례에도 있고. 다만, 이 조례와의 차이점은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청주에는 기념사업 관련된 단체가 예를 들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라든가, 공식적으로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암 손병희 선생 관련된 계승사업회 관련해서도 기념사업을 위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관 신규식 선생 100주년 추모사업 이런 것들이 작년에 진행되었는데 이런 기념사업들을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시에는 있질 않아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외에도 옥산에 덕촌리 정순만 선생 독립운동가마을 이런 곳도 있고 또 여성 독립운동가로 옥산 지역에 이화숙 선생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청주시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삶이나 순국선열을 기리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좀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각 위원  저도 옥산 덕촌 같은 데를 자주 가는데 지금 박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당시에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독립,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대에…….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걸 이념 편향적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그때 그분들이 활동했던, 독립운동 하셨던 그때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그러니까 치우침 없이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해요, 저는. 그러리라고 보고. 제가 이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면서 대표 발의하시는 분이―이건 우리 모든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전화 한 통화 하면 ‘어, 내 상임위에 가서 도장 찍어 가.’ 이렇게 혹시 우리가……. 여기 발의자가 열다섯 분이나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가. 이걸 누구를 밝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청주시에서 청주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속된 말로 얘기해서 짬짬이로 ‘그냥 도장 찍어 가.’ 이런 식으로 찍어 주면 그 조례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가서 설명해서 그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아, 정말 우리 시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서명해 주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해주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완희 의원님 이것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자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박완희 의원님께서 청주시에 꼭 필요한 조례다 해서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중점을 하실 만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위원장 유광욱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한국 위원님도 이것 보충질의이신가요, 현 상황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홍성각 위원  저……. 할까요?


○위원장 유광욱  그럼 하시고요, 이한국 위원님 하시고.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얘기하면 미움밖에 안 살 것 같은데 미움을 사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 지금 이화정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으면 진짜 그냥 넘어갔겠죠. 이 흐름이 옛날부터 ‘의원들은 그럴 것이다.’ 전대, 전대, 전대 이렇게 여기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되시면 다 겪었을 텐데 또 과장님들도 다 의원들을 겪었을 텐데 그런 분들 다 떨어졌어요. 지금 팀장님들이나 앞으로 커 가시는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은……. 그런 분들 전대에 다, 이번 선거에 다 떨어지고 4년에 한 번씩…….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준비된 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준비된 분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데 공무원들 생각은 ‘옛날의 의원들 그랬으니까.’ 그 흐름대로 쭉 이렇게 오면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준비된 분들이 의원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더 공부해야 될 것이다. 정말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거고,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질타받지 마시고 더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시고요?


홍성각 위원  예.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동순 위원을 향해)

홍성각 위원  …… 추가로 더 하시는 건지…….


한동순 위원  저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저기…….


  (홍성각 위원을 향해)

홍성각 위원  저는 길어요.


○위원장 유광욱  예, 그러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성각 위원  아니, 긴데 한방에 하고 서류…….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좀 쉬자고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쉬었다 하시든지.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홍성각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 동의안 올려 주셨잖아요?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홍성각 위원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당을 올리는 것이 근거가 있어서 올리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수당의 근거는 일단 「국가보훈 기본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우의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예, 다 근거가 있겠죠. 저는 주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세금을 주게 되는데 세금에 관해서는 수인(受人) 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막 퍼 주면 국민이 과연 좋을까? 여러분, 전 국민을 100만 원씩 주면 기분 좋을까요? 그것은 잘사는 사람들한테는 좋는데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독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자면, 주자고 하면 박수를 받겠죠. 그런데 주지 말자고 그러면 욕 얻어먹겠죠. 그런데 사실 주자고 그러는 건 설탕을 주자는 거고, 주지 말자는 것은 보약을 준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 돈을 이렇게 속된 말로 뿌려 대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굶을까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도 그런 사람들은 안 굶어요. 누가 굶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서민들, 저 못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수인 한도라는 것은 막대기를 이렇게……. 회초리, 이렇게 싸릿가지 같은 것을 쭉 휩니다. 휘어. 휘는데 어느 지점에 딱 부러지는 지점이 있어요. 휘면 복구가 되지만 부러지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 수인 한도를 넘어서면 그 나라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는 걸 우리는 전 세계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말입니다……. 전 세계 지하철이 1863년 런던에 최초로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튀르키예는 환율이 오백몇십 원에서 지금 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1875년에 지하철이 생기고, 일본 동경에는 1927년에 지하철이 들어와요. 그것보다 14년이나 빠른 1913년에 아르헨티나는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퍼 줘서 망한 거예요. 가까운 나라……. 아니, 먼 나라 무가베(Robert Gabriel Mugabe) 대통령이라고 아십니까? 짐바브웨 대통령이에요. 한번 쳐 보세요. 그 나라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 내서 나중에……. 짐바브웨 치시면 종이돈 한 장이 100조 달러짜리가 있어요. 그 지폐가 100조야. 1억 원 이게 아니고 100조 달러가 있는데 그게 돈입니까? 그건 그냥 지폐에 그림을 인쇄한 거에 불과하다. 나라가 망한 거죠. 한번 쳐 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재정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저희에게 제출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과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한번 봐 주시죠. 자,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뭐 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해야 한다.


홍성각 위원   ‘뭐 뭐 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해야 한다.


홍성각 위원  한마디로 줄이면 해야 한다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홍성각 위원  법이나 조례는 모든 시민들이 한 번에 쫙 읽어서 한 번에 머리에서 이해가 쫙 되는 게 가장 좋은, 가장 간결하면서도 시민들이 모두 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최고 좋은 법이고, 조례예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조례 부칙에 보면 여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는 어떻게 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나의 조례에 시행일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부칙을 보시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죄송하지만 제가 부칙을 안 갖고 왔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조례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부칙이야.


○복지국장 홍순덕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홍성각 위원  예, 예.


○복지국장 홍순덕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하고 명예예우수당 관련 조례로 금전적으로 인상하는 조례인데요. 그 이외의 부분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됐고 해서 기타 사항은 당연히 개정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금전적인 부분은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금전적인 부분만 인상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 단서를 넣어서, 달아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했고, 이해를 못 하는 바 아니지만 부칙을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홍순덕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요 골자는 금전적인 부분이지만 당장 기타 조문이 잘못돼……. 과거의 보훈처가 승격한 지도 오래됐고 지금 그 부분은 조례 공포가 되면서 바뀐 부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시행돼야 되는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지금 빨리 일부 개정돼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 개정을 하는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퇴색이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조례…….


○복지국장 홍순덕  지금 다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개정이 의결되면서 바로 시행돼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개정을 하면서 1월 1일까지 끌고 갈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돼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다만, 금전적인 부분만 1월 1일부터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를 단 겁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자고 하면 조례나 법은 일단 국민에게 수익적 행위와 부담적 행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지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공포한 날 이 조례를 왜 만……. 조례나 법은 왜 만듭니까? 우리 조례는 청주시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증평군민이나 진천군민이나 보은, 옥천 여기 근방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조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는 청주시 조례고,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 조례를 언제 압니까? 시민들에게 고지해 주지 않고 그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들이 언제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만 지키려고 만드는 조례가 아녜요. 조례는 전 88만 청주시민들이 적용되는 거고,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건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끄럽지 못하다. 법이 울퉁불퉁하면 시민이 가는 데 불편해요. 매끄럽게 해주는 게 좋아서 날짜를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다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 공포 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야지……. 준비가 안 된 시민들에게 당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버리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만약에 그린벨트가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법이 시행한 날부터 5일 후에 국민에게 적용돼요. 그러나 그린벨트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준다. 풀어 주면 그건 즉시 시행이 돼요. 왜! 수익적 행위이니까. 국민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게 법의 기본, 일반 법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지양해야 돼요. 그러면 날짜를 박아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렇게 해서 할 바에는 준비기간이……. 내가 이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더 보겠지만 이건 관계없어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검토해서 하면 되는 거지 돈하고 문제가 돼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2월 31일까지 정산해야 될 돈, 이런 것들 지원하는 금액이 모두 달라지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에 한해서는 1월 1일부터 한 거 같은데 전체를 1월 1일부터 해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앞에 살펴볼 게 뭐 있는데요. 행정적인 업무는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미리 고지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결론이 나기 전까지, 우리 조정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만약에 더 괜찮을 거 같으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전체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다 옳다고 하면 그렇게 고쳐 드릴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홍순덕  예,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그냥 모든 조례를 부칙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시민들에게 의무 부과가 된다든지 어떤 혜택이 된다든지 해서 그 시행 날짜가 분명히 명확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내용의 개정 사항이라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조례나 법률 개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그만 내용으로 시민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의무 부과라든지 이런 강제 사항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사항을 개정할 때는 자연스럽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과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희 현행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공포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근데 아까도 지적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서도 법제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당 과장님은 이따가 오후에 법제처에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 법학박사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분들이 사무관급 이상으로 전체 다…….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그런 분들이 사무관, 서기관들 많이 있으신데 직접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제가 이걸 질의하고 얘기할 때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법을 한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고. 옛날에 제가 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때 제 얘기를 하나도 안 들으셨겠지만. ‘공포한 날부터’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을 누가 아느냐고. 공포한 날 그 공포한 분밖에 더 알겠어요! 시민이 언제 압니까? 지금 12월 3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해서 본회의장 가서 통과하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집행기관에서 시장님이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 없으면 공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22일쯤 됐다, 23일쯤 됐다. 그것 뭡니까? 법은―아까 말씀드렸잖아요―울퉁불퉁하면 안 된다. 매끄러워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시민 모두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건데 언제 인지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틀렸다, 아니다.’는 말씀하시기 그렇지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틀렸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제가 뭐라고 했습니까?―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법률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명확하지 않으면 그게 법입니까? 그래서 ‘시행일을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정해도 무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또 말씀…….


○복지국장 홍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러시고…….


○위원장 유광욱  질의하실 게 더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홍성각 위원  하나……. 아니, 다 끝났어요, 거의.


○위원장 유광욱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안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광욱  좀 타이트하게…….


홍성각 위원  짧게?


○위원장 유광욱  예.


홍성각 위원  알겠습니다. 아, 여기 안 쳐다봤네. 그래도 길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2조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것도 조례의 맨 마지막이에요. 삭제한 건데, 5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의회가 필요 없죠. 규칙으로 정하면 그냥 시청에서……. 시청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규칙이잖아요. 그죠? 규칙으로 만드는데 이건 권고 사항으로 모든 조례에서 삭제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아마 지침도 법제처에서 전국으로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


홍성각 위원  이제 받으셨는 모양인데요. 제가 2019년에 법제처하고 수없이 얘기를 해서 ‘이것은 맞다. 앞으로는 개정할 때 이걸 다 삭제해야 된다.’ 지금 의원들이 만약에 이것만 삭제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조례 개정이 될 거예요. 이 자체를 다 삭제해야 되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건 다 삭제하는 게 맞고. 여성가족과장님, 이건 잘 삭제하셨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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