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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제4호 보건환경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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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1166페이지, 자원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래 텀블러 세척기 관리 운영이 있어요. 이거랑 그다음 1169페이지, 텀블러 세척기 관리 운영비가 있어요. 같은 텀블러 세척기 관리 운영비인데 대당 하나가 15만 원, 하나는 6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기계의 차이가 크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도 예산안을 공부하면서 ‘이게 뭐지?’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3개소, 그러니까 시청에 2개소, 의회에 있는 1개소는 금년에는 임대료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166페이지는 임대료가 내년도에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청사에 들어가 있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지난번에는 다회용기 그쪽 항목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쪽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박승찬 위원  그게 우선 바뀌었고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설명서가 2336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텀블러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사 텀블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69페이지에 있는 텀블러는 어느 텀블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거는 내년도에 4개 구청에 한 대씩 배부를 할 건데 이때는 1년 임대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 임대료는 끝나서 관리비만 주면 되는 거고 구청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그리고 1171페이지, 클린하우스 배출 관련해서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나요, 1억 7,000 중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번 6개소에서 12월에 지금 공사 중이고 조만간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집행잔액은 물론 남겠지만 6개소를 이전,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6개를 새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거 하나랑 이 관련 클린하우스라는 정의를 내려 주는 조례나 법령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클린하우스라는 거는 아마도……. 근거는 제가 모르겠…….


박승찬 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클린하우스라는 정의를 다 똑같이 행정 하는 사람들이나 저희 시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정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의를 어느 조례에는 못 박아 놔야 된단 말이죠. 혹은 법령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읽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클린하우스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보관 지금은 대변인이지만 대변인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포터즈(supporters)라는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조례에는 SNS 홍보단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꿨어요, 홍보단으로. 그다음부터는 서포터즈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어라는 게 그냥 막 갖다 붙인다고 그게……. 그러니까 사업에서 그걸 모두 이해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관련 법규가 있어야죠.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죠. 당연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회용기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고 집행함에 있어서 누구도 그거에 관해서 관련 법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최소한 작년에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1년을 했었으면 올해는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용어들이 다 정리되고 시범 사업이라는 용어를 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어야죠. 근데 이거 지금 행정용어상 정리도 안 된 사업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최소한 시범 사업이라면 1년 정도 시범 사업은 청주시장이 용인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범 사업도 아닌 거잖아요, 이미 1년을 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클린하우스라는 용어가 사실 환경 쪽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범용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서포터즈라는 말도 SNS서포터즈도 누구나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이해가 돼요. 법령으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지적했고, 그때 공보관에서도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바로 조례 개정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용어의 정의를 넣는 부분은 자원의 절약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이지만 클린하우스라는 게 어떤 청소의 의미만 있어서 그 부분도 용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원순환이라는 긍정적인 용어로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나름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의견 수렴이라든가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조례에 용어 정의로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4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감액이 37억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개념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자원정책과에서 정책개선을 통하여 대형폐기물을 활용 가능한 재활용품으로 하자라는 좋은 제안이 있음에 따라 생활폐기물 말고 대형폐기물은 자원정책과에서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그 예산입니다.


박승찬 위원  1165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수수료 이게 그거하고 연결됐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소각으로 민간 위탁하고 있던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저희들이 새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민간 위탁할 사항인가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반적으로는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재활용 용역입니다.


박승찬 위원  업체 선정은 다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난 10월 간담회 때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에 1월 1일 자로 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고 해서 지금 입찰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업체 선정은 될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했고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


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2129페이지 중간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그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그중에 유기성폐기물이 해당됩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보고하신 거와 같이 위탁 처리하는 건데요, 맞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올해 연말에 또 계약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 위에 수선유지비라고 쓰여 있어서 수선유지비는 왼쪽에 있는 유입동 설비 수선, 우수펌프동 설비 수선 이러면 제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위탁처리라고 해놓고선 위에는 수선유지비라고 쓰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산상 항목이 세세목, 세세항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분뇨 처리라든지 소각재 처리 그게 수선유지비에 해당됩니다.


박승찬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죠.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수선유지교체비에 5항 수선유지비 해놓고 2번 슬러지 처리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럼 나중에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은 2083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회계 이번에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금액이 상당한데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83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승찬 위원  예, 거기 아래에 예비비라고 쓰여 있어서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비비가 재난 관련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다른데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서 1% 이내로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거는 별도로 침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난번처럼 하수처리장 침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겨서 별도로 잉여예산을 갖다가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과장님, 이거 책 안 읽어 보셨죠? 예산편성운영기준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다고요. 올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하고’라고 거기 쓰여 있고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의 과다 편성을 지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회계운영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한다라고 올해 딱 바뀌었습니다. 확인 안 하시고 예산 세우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실 잉여예산을 갖다가…….


박승찬 위원  그러면 아까 1%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됐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마치 위원이 만약에 그 내용 모르고 있었으면 그 내용 듣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아까 질의한 거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면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비중이 몇 프로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비비가 지금 39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승찬 위원  24.9% 정도 되는 게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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