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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2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5.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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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김준석,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40번 청주시 산림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김은배 산림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은 꼭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려면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현재 청주시에서 진행 중인 산림에 대해서는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김은숙 위원 질의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진행 중인 예산 수수료가, 예산으로 된 금액이 다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더 줄 수 없다는 타 시군 사례도 있던데 우리는 그것을 적용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 제천시, 밀양, 진천군 같은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담았던데 우리 시에서 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이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는 산림청에서 표준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것은 우리 청주시에 맞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청주시에 맞게 이번에 담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기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정확하고 디테일(detail) 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서 기왕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조에 보면 ‘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적용한 건 7쪽을 보시면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여기에 명시하셨거든. 비고에는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행규칙에 나오는 수수료 범위대로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적용하라고 그러는 건 50억 이하의 경우를 이렇게 범위 내에서 하라고 밑에 비고까지 해놓고. 7쪽 하단에 보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7쪽 하단요?


남일현 위원  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7쪽 하단 2항에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가 50억 이하에는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범위 내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이건 산림청에서 법률을 제정할 당시 별표로 만들어 놓은 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밑에 건 산림청 내에서 대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권고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죄송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2항 앞에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현지여건에 반영이 되면 줄 수 있고…….


남일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현지여건/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를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체적인 임야는 경사도가 높은 데가 있고, 경사도가 약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왕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조례 시행 이후 산림산업 관리 업무에 대해 효율적인……. 효과성이 있고,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ㆍ감독 체계를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ㆍ감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의 인원도 적은데 이런 모니터링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감리 제도가 있어서…….


남일현 위원  감리?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조합…….


남일현 위원  산림과에서 한다면서 또 감리를…….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 죄송합니다. 산림조합에 현재 위탁……. 위탁자를 공모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신청하셔 가지고서 저희가 수탁자를 산림조합으로 선정했고요. 산림조합에서 저희 업무를 많이 대행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일현 위원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많이 한다고 산림법인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몰아진다고 그래서 산림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많이 늘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아주 급한 권고로 인해서 하는 그런 조례인가요, 지금 상황이?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이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공문 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남일현 위원  공문 지시…….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기왕 하는 거면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파악하고 임업 관계자, 산림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래도 청주시에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민 의견 청취를 ’24년 12월 20일서부터 ’25년 1월 9일까지 약 20일간―의견 제출을―했는데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하나도 없었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는데 시민 홍보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도 미약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질 적에는 대충 해선 안 된다. 과장님, 이런 소리 하면 뭣하지만 상당구가 청주시에 한 65프로, 70프로 정도의 산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고요. 의안번호 741,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요목 요목 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동보원으로 인해서 지금 일괄……. 사실은 동보원이 미완성인데 미완성된 것을 지금 조례를 시급하게 하면 명칭 변경 후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일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동보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비용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조례가 아닌 지금 옥화휴양림의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해보시고 동보원 명칭 변경 후에 여러 가지를……. 지금 미완성인데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청주시한테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동보원도 물론 포함되지만 숲 체험센터나……. 그것을 같이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이걸 시범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선 명칭부터 여러 가지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발표 단계인데 명칭부터 선정해 놓고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해야……. 여러 가지 따질 건 많아요. 그렇지만 명칭부터 변경……. 공고 다하고 난 뒤에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은 질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안은정 과장님한테…….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만 하면 되는데 저는 참고로 이게 동의가 됐을 경우……. 사실 처음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할 적에 대표들이 이것에 대한 돈을 무지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시설물에 써야 되는데 맨날 어디를 가고, 어디 데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마을가꾸기 대표들이 최종 결정을 할 적에는 거기를 갔다 와서 돈을 잘 썼다는 게 보편적인 결론이야. 그래서 모든 사업은 폭넓게 지역 주민들 눈을 틔워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을 만드는 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했다는 게 보편적 얘기거든. 처음에는 그 돈 갖고 뭘 하나 더 만들지 왜 맨날 데리고 다니냐고. 그런데 데리고 다닌 결과가 그걸 만들어 내는 데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인이었다는 게―대표적인―전국 사례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동의가 된다면 그래도 폭넓게 이 사업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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