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92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5.02.1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8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
6.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김준석,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농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김준석,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숲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 근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시숲 조성ㆍ관리 행위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국유지 내 도시숲 관련 업무 수행자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있어 제12조, 제13조, 제22조의 중복 사항을 생략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료화하였고, 안 제5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에 있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 수 하한을 1명 증원하였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위원의 자격을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과 제6항,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무 중에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2025년 신규 사업 중 경관 사업, 기관 확충 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추진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 교육과 선진지 견학, 마을축제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43호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은퇴자 농촌 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업 체험 교육, 텃밭 가꾸기, 귀촌인 특성화 교육 등 농촌 지역 특성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44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총 두 가지 사업으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사유로는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기금 일제정비 검토 결과 본 기금은 이자 수입만으로 운용되며, 사업비 규모도 적고,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국한되어 기금운용보다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몰 기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일몰하고, 본 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740호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산림 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 대행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산림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에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741호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옥화자연휴양림 내 치유센터 건립, 치유의 숲 조성과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완료로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산림휴양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 방법, 위탁관리,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이용시간 및 이용 신청, 이용료, 위약금 등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무에 있어 산림 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인 조례의 목적은 조림숲 가꾸기 관련 산림 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이며,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산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과성 검증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등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증가로 상위법령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시설의 범위,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 조항은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보원 자연휴양림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사업 사무 중 농촌 지역 활성화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5년 1월에 출범한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주민 교육, 리더 교육, 마을축제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소프트웨어 분야이며, 위탁금액은 3억 원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귀농ㆍ귀촌 의지가 있는 은퇴자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의도와 다양한 귀농ㆍ귀촌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은퇴자마을의 총괄적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귀농ㆍ귀촌 분야 축제 참여 및 레저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며, 위탁금액은 5억 원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이며, 위탁금액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 12억 원,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은 10억 원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42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에서 공공기관 사무위탁 추진계획서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공기관위탁선정심의회가 ’25년 1월 23일 14시 예정이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죠? 위탁 추진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추진안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  의안번호……. 7쪽 봐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742번…….


김은숙 위원  742호에 7쪽 봐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10쪽요?

  (자료를 찾으며)

10쪽…….


김은숙 위원  7쪽.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7쪽! 네, 죄송합니다. 네, 7쪽. 14시 예정요?


김은숙 위원  예. 이거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서류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김은숙 위원  저희들이 그때 심의할 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심의 결과에 대한 서류 말씀하시는 거…….


김은숙 위원  예, 심의 결과에 대한 서류가 미비돼 있는데 지금 이게 결재 일자가 1월 20일로 시장의 결재는 끝났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선정위원회 심의는 1월 23일 14시 예정이고, 의안 마감일이 2월 7일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된 결과 서류 이걸 첨부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선정되고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의아해서 선정됐는지의 그 서류가 미첨부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의안 서류를 내면서, 동의안 서류를 내면서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까지 붙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그 처리 결과에 대한 것 의견조정 시간까지―그 내용적인 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740호,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은 기존에 수수료에 대한 걸 관리하고 있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디에서 관리했나요? 위탁을 줬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위탁을 줬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대행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청주시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수료 이건 조례 없이 어떻게 운영했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청서부터 조례를 지정하라는 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문을 받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그 수수료 지급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었나요, 그동안에?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 사업비에 따라서 있습니다. 사업…….


김은숙 위원  경계림도 있었고. 그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이제 그 사업비 50억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25년도 건 본예산에 어떻게 수수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김은숙 위원  상위법에 위임 사항이라 이번에 다시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741호, 지금 “치유의 숲 조성, 치유센터 건립,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등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증가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통칭할 수 있는 조례”로 옥화자연휴양림, 동보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이 3개를 지금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하시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동보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제3조(적용 범위)제2호에 “동보원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명칭 변경, 공모 및 선정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명칭이 선정되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성급하게 올렸습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산림휴양시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 일단 집행기관의 심정인 거고. 일단 지금 동보원 자연휴양림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직…….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행정상 운영에 있어서 동보원 자연휴양림 명칭 개정을 하겠다고 공고해서 그게 아직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 비용 추계를 검토해 보면……. 뒤에 동보원에 관련한 비용 추계 한번 봐 보세요. 21쪽인데 대부분의 비용 추계가 이용 료 등의 세입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세출로 구성돼 있는데 이 비용 추계는 조례로 발생될 예산을 추산하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 여기 시설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 비용 추계에 대한 게 포함돼 있지 않고. 지금 이 세입과 세출로 구분돼 있는, 이용료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구분돼 있는 이건 비용 추계의 어떤……. 구분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 지적하고요. 그리고 향후 이 휴양림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의 추계는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것 향후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녜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김은숙 위원  그럼 위탁에 대한 추계 같은 이런 건 여기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이게 위탁을 줬을 때 인건비에 대한 추계고요. 저희가 동보원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용료 수입이 한 5,000 정도 돼서 인건비, 관리비……. 인건비, 일반관리비하고…….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비용 추계에 제출하신 건 어쨌든 이용료나 그런 일반운영비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조례가 발생됐을 때, 제정됐을 때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하려면 거기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것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또한, 제9조 한번 봐 주세요. 아니, 참 6조. 6조에 “관리자 예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자 예약”이라고 하는 조례 문구를 보면 지금 시장과 관리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자 예약 사유 등에 대해서 내부 결재 절차를 직접 올리고 결재하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ㆍ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 명칭 등을 포함하여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탁자가 동일할 때 이건 셀프(self) 결재되는 거 아녜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제2항의 전단에 보면 이미 “관리자 예약 시”라는 주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문구를……. 시장이 관리자라는 부분에 대한 건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재권은 전결 규정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탁자하고 동일한데 굳이 조례에 이런 불필요한 문구를 넣어서 이 조례가 간결하지 않다 그 내용을 지적합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 취지는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관리자나 결재권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굳이, 시장의 “관리자 예약”이라는 이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다른……. 꼭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나 이런……. 청주시 모든 부서에서 이용할 때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는 그런 맥락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 맥락도 저는 지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동일한데 관리자 예약하고 그 관리자의 오남용이 부당……. 이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납득이 가는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과 관리자가 동일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굳이 시장의 관리자라든가 이런 문구가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지 좀……. 조례는 간결하고 납득이 가게끔 이렇게 작성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741호 산림문화ㆍ휴양시설에 관련해서 집행기관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용시설은 시민이 이용할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이런 거 개최했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개최한 적은 없고요. 이게 기존에 옥화자연휴양림 조례가 있었고요, 그 조례에 추가로 들어오는 동보원이나 치유의 숲, 센터 그것을 반영해서 좀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명칭이 선정되지 않고, 지금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어떤 선정 절차가 있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7조(위탁계약 관리 등)1항에 보면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라고 하는 조사 이게 적정성이 맞는지에 대한 것, ‘단체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조사가 “에게”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 아니라 누구 ‘사람에게’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김은숙 위원  예.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40번 청주시 산림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김은배 산림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은 꼭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려면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현재 청주시에서 진행 중인 산림에 대해서는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김은숙 위원 질의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진행 중인 예산 수수료가, 예산으로 된 금액이 다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더 줄 수 없다는 타 시군 사례도 있던데 우리는 그것을 적용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 제천시, 밀양, 진천군 같은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담았던데 우리 시에서 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이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는 산림청에서 표준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것은 우리 청주시에 맞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청주시에 맞게 이번에 담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기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정확하고 디테일(detail) 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서 기왕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조에 보면 ‘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적용한 건 7쪽을 보시면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여기에 명시하셨거든. 비고에는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행규칙에 나오는 수수료 범위대로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적용하라고 그러는 건 50억 이하의 경우를 이렇게 범위 내에서 하라고 밑에 비고까지 해놓고. 7쪽 하단에 보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7쪽 하단요?


남일현 위원  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7쪽 하단 2항에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가 50억 이하에는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범위 내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이건 산림청에서 법률을 제정할 당시 별표로 만들어 놓은 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밑에 건 산림청 내에서 대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권고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죄송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2항 앞에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현지여건에 반영이 되면 줄 수 있고…….


남일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현지여건/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를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체적인 임야는 경사도가 높은 데가 있고, 경사도가 약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왕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조례 시행 이후 산림산업 관리 업무에 대해 효율적인……. 효과성이 있고,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ㆍ감독 체계를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ㆍ감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의 인원도 적은데 이런 모니터링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감리 제도가 있어서…….


남일현 위원  감리?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조합…….


남일현 위원  산림과에서 한다면서 또 감리를…….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 죄송합니다. 산림조합에 현재 위탁……. 위탁자를 공모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신청하셔 가지고서 저희가 수탁자를 산림조합으로 선정했고요. 산림조합에서 저희 업무를 많이 대행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일현 위원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많이 한다고 산림법인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몰아진다고 그래서 산림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많이 늘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아주 급한 권고로 인해서 하는 그런 조례인가요, 지금 상황이?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이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공문 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남일현 위원  공문 지시…….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기왕 하는 거면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파악하고 임업 관계자, 산림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래도 청주시에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민 의견 청취를 ’24년 12월 20일서부터 ’25년 1월 9일까지 약 20일간―의견 제출을―했는데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하나도 없었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는데 시민 홍보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도 미약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질 적에는 대충 해선 안 된다. 과장님, 이런 소리 하면 뭣하지만 상당구가 청주시에 한 65프로, 70프로 정도의 산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고요. 의안번호 741,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요목 요목 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동보원으로 인해서 지금 일괄……. 사실은 동보원이 미완성인데 미완성된 것을 지금 조례를 시급하게 하면 명칭 변경 후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일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동보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비용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조례가 아닌 지금 옥화휴양림의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해보시고 동보원 명칭 변경 후에 여러 가지를……. 지금 미완성인데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청주시한테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동보원도 물론 포함되지만 숲 체험센터나……. 그것을 같이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이걸 시범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선 명칭부터 여러 가지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발표 단계인데 명칭부터 선정해 놓고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해야……. 여러 가지 따질 건 많아요. 그렇지만 명칭부터 변경……. 공고 다하고 난 뒤에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은 질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의안번호 741호, 지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니 제가 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고, 비용을 받게끔 되어 있고, 체험 준공을 앞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묶어서 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7조2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장횟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지금 법률 시행령에 보면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2010년도에 신설돼 있는데 이 영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기간을 규정한 사유는 뭔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 뒤에 첨부하셨는데. 그 뒷면 22쪽 보면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라고 해서 1항에 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18조에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휴양림에 관련해서 관리와 보전을 위해 혹시 휴식년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그 조항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용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휴식년제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휴식년제를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휴식년제 검토하고 있진 않아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김은숙 위원  이 동보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명칭도 선정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면서 제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 추계가 반영되지 않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2번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했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전문성과 전담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위탁을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소트프웨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이 더 잘사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공모하고, 저희가 그것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마을을 잘살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합해 가지고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에 8개소가 선정되었고, 8개소 마을에 대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을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선진지 견학도 있고, 자체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행사도 있고 그리고 마을만들기가 어떤 건지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시설 사업은 예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것을 저희 시가 직접 하지만 프로그램 사업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이걸 의뢰해서 그 8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시켜 주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박근영 위원  역량 강화 사업이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고 이런 게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지 간에 마을 주민들이 처음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분들이 어떻게 화합해야 되고, 앞으로 만들어진……. 만약에 작은 회관을 만들었다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시가 그걸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 안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다음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왔을 때는 일부는 직접 수행하시지만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다시 위탁을 하신다고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우리가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한들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면 그냥 하는 건 아닌 거 아녜요. 그쪽에 일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마을에 써야 될 금액이 일부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발생되는 거고. 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 마을 사업이. 그래서 그때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미처 쓰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마을에 포함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일부 다시 그쪽으로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문성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다른 거, 밑에도……. 의안번호 743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또 전문성이 필요해 그런 인력이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녜요? 또 그런 사업일 거 아녜요? 거기 비슷한 사업이죠,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건……. 743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은 좀 더 다른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이건 또 뭐예요? 전문성이 무슨 전문성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농촌마을을 체험하고 농촌을 잘……. 농촌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 동네 사람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은퇴자가 되어서 ‘내가 귀농ㆍ귀촌을 했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살면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훨씬…….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화 은퇴자 교육 시키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교육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왜 전문성……. 그러니까 마을에다 그냥 돈 주고 ‘너네가 자체적으로 이 돈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마을에서 화합 행사도 하고 당신들끼리 하세요.’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걱정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주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실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을 때 이 사업이 훨씬 더 잘됐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사에 돈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저는 이제 범위라는 게 전체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불필요한 비용은 벗어나는 그런 가구가 포함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때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이 포함해서 그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도 마을에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하든 다른…….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고 한들 우리 부서에서 직접 가서 교육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행을 쓰더라도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다른 기관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다가 비용을 쓰느니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포함시켜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때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사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성이라고 하길래 도대체 전문성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전문성인가 하는 거에 지금 의문을 갖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전문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사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전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고, 이렇게 마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게 소프트웨어는 아니잖아요. 말이 소프트웨어지 그게 소프트웨어는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게 소프트웨어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추진계획 할 때 여기 이 마을……. 만약에 A라는 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소속돼 가지고 처음부터 회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 우리 동네 이렇게 좀 잘살게 해보자고 모아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해보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제로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프로…….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량 강화를 하는 그 사업 안에는 그냥 단순히 선진지 견학만 가고, 주민 화합 행사만 하고, 준공식 하고 이 정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서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걸 이끌어 줄 만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탁이 필요한 거고요. 그냥 용역사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기관 위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재단 자체가 그런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예전에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가 하는 것보다 아마 이쪽에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더 적은 돈으로 훨씬 더 알차게 이 활성화,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고 공공기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저희가 이 사업을 다 그냥 한다! 그랬어도 저희는 농어촌공사가 했듯이 시설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기관 위탁을 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기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과 체계성을 가진다면 전체적인 걸 통합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굳이 나눠서……. 과장님 말로는 전문성과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같이 통합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그 통합적이라는 의미는 시설 사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원래 계획을 할 때 계획 그 자체가 10프로는 역량 강화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원래 30억 사업이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런데 그중에서 3억만 역량 강화비로 빼서 그런 역량 강화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민들도 많이 원하는 부분이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아우,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발생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슨 사업이었던 거예요, 현재?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뭐가 부족했다, 뭐가 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을 테고, 사업을 끝내고 나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거 아녜요. 평가했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건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 주민들의……. 그러니까 추진하면서의 과정 아니면 추진 결과에 따라서 요구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건 다 각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제가 와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곳은 최고 큰 문제가 있었던 한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 ‘연꽃 식재 잘못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민원을 넣은 부분 외에 저는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 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많이 했고, 거기 선정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서 열몇 개가 되는 중에 이번 같은 경우 8개만 선정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마을 공동체에서 대표성을 띤 분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굳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해서 별도의 이런…….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좀 더 효율성 있게, 효율 있게 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744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기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기 배정된 사업비 소진 시점(2025. 하반기)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공공위탁(활성화재단)으로 안건 상정하여 추진’ 했는데 예산 편성목으로는 민간에서 위탁으로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불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계목이 왜 불가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전부 다니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니까 전처럼 막 바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때 국비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종료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기관 위탁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면 예산 시스템상 이 사업이 정산되고 국비 남은 잔액을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되는데―지속/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그렇게 된다면 시비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어쨌든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그 부분만, 세워져 있는 그 예산만큼만 소진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부되는 예산은 그대로 공기관 위탁을 하면 위탁한 부분이어서 그때 일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다만, 산학협력단하고 민간위탁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활성화재단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추진은 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해해 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때에는 기존과 달리 민간과 공공에 대한 여러 가지……. 당연히 위탁은 다르겠죠. 다르면서 이 사람들 둘이 하면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이라는 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하는 위탁된 이 수수료 차이가 너무 크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하면서 ‘굳이 이것을 2025년도 하반기까지 끌고 갈 필요성이 있냐. 지금 기존에 이월인데 3월까지 하면 그 사람들 벌어 주는 거밖에 더 되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 줄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꼭 이렇게 해서, 통계목 변경이 불가하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월해서……. 이월했던 예산이에요, 이건. 그죠? 예산을 해서 사용을 미처 다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던 목인데 이건 기존에 있던 우리 활성화재단으로 해도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이월된 걸 굳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다시 민간위탁을 했는지, 왜 연결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법인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해했지만 지금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위탁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도 이것을 5월까지 연결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랑 지금은 다른 거죠. 그죠? 조건 자체가 달라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랬었냐.’고 하면서 이 자체가 지금은 5월이었……. 그때는 5월이 소진된다고는……. 다 소진될 때까지 무조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돼 있었고 지금 현재는 활성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소진을 다 하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위원  그때랑 이젠 환경이 다른 거지, 상황이.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니, 그러니까 이 통계목을 변경하려면……. 통계목 변경 자체가 민간에서 공공은 안 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되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박근영 위원  그때는 활성화재단이 인가가 안 났을 때 가능한 거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니, 활성화재단하고 관계가 없이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위탁 사업비를……. 그러니까 목 자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는 그냥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5월 이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래서 지금 저희 통계목 자체가 민간으로 되어 있고 공공으로 옮기려면 그것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부분이라 민간에서 공공으로 갈 수 없고 민간을 유지하면서 국비를 유지하려다 보니 시스템상……. 금방 우리 박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을 정리하고 완료를 시킨 다음에 걔를 다시 공공으로 편성하려고 했더니 그 정리하는 것 자체가 국비는 우리 예산 시스템상 그냥 정리해서 그 나머지 돈을 그대로 우리 공공으로 넘길 수가 없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일면 그리고 가덕 기초 2단계는 2025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유지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업무 추진은 어쨌든……. 지난번에 박근영 위원님께서 ‘민간을 주다 보면 그런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돈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수료 부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옮길 수 없는 거고 그냥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그냥 유지하고 활성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산학협력단의 인력을 한 명 더……. 인력비가 들어가면서 수수료까지 나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활성화재단에서 업무 협조로 사업을 추진하게 해준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협력단에 수수료를 주는 부분은 있지만 인건비는 절약된다 그…….


박근영 위원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절약이 됩니다.


박근영 위원  인건비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왜냐하면 활성화재단에서는 활성화재단의 기존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추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영 위원  이 사업 때문에 인력을 더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영 위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그렇게…….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비, 인건비가 필요 없는 거죠.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중에 죄송한데, 안은정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점 자체가 자꾸 집행기관하고 헷갈리는데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줄 수 있는 건 인건비하고 국비 반납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왜 자꾸…….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런데 그 설명을…….


○위원장 박노학  왜 자꾸 길어져 갖고 이게……. 요점이 없어지는 거 아녜요, 지금.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께 그것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설명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지금 국비 반납 때문에 충북대학교……. 활성화재단에 줄 수 없다고 그것하고 인건비 한 명을 우리 저기에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게 계속 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죄송합니다. 제가 요점을 잘 모르고 답변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반복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아니, 박근영 위원님도 지금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왜 줬느냐 그걸……. 저길 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설명…….


○위원장 박노학  거기 베너피트(benefit)을 주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노학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드리고. 우리 박근영 위원께서도 만약에……. 그건 이따가 정회하시고 다시 한번 해 갖고 충분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지금 너무 길어져 갖고 그러니까 박근영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박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예. 또 다른 거 있으면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박근영 위원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궁금한 거 있어 가지고……. 우리 산림과장님! 의안번호 741,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예요. 그래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제가 질의할 때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옥화자연휴양림하고 동보원하고 비용 추계를 같은 퍼센티지로, 지금 옥화자연휴양림하고 퍼센티지를 같이 해놨어요, 동보원을. 그렇죠? 21쪽. 거의 한 30% 차이 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가동률을.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도 안 해보고서 지금 가동률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동보원 비용 추계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아직 시범 운영은 안 했지만 기존에 민간사업자 분께서 운영했던 사례를 참고 삼아서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옥화자연휴양림은 우리가 꽤 오래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소문이 많이 나서 하지만 동보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 놔도 될까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돈이 꽤 들어갈 건데 시설비도 안 해놓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산림관리과장…….


임정수 위원  이런 건 디테일 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추계에 시설비가 안 들어간 사유는 이게 운영하고 관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하튼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우리 김은배 과장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림휴양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일차적으로 동보원 명칭을 한 번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지역 표기가 안 됐다고 지금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하기로 한 날짜가 정해졌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명이 안 들어가니까…….


○위원장 박노학  아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선정된 게 유보된 거 아녜요. 그래서 새롭게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명칭을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녜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때 나온 전문가 두 분한테 추가로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칭이 대략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어쨌든 지금 정해지지는 않은 거잖아, 명칭이?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니까 그걸 언제쯤 대략……. 과장님!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언제쯤 될 거냐, 그 명칭이?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이번 달 말 정도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번 달 말?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위원장 박노학  네, 알겠습니다. 이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기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742호, 743호, 744호가 저는 내용의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질의 좀 드려려고 그랬었는데 듣다 보니까 지금 마을만들기나 또 옥화9경 은퇴자마을 이 맥락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 8개소가 다 선정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에서 은퇴자를 최대 90명으로 해서 2025년 5월부터 모집하기로 했는데 지금 모집 인원이 들어오긴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5월에 공공기관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집이 시작될 거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5월부터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이인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지……. 프로그램 말고 문화장터라고 했나, 아까? 문화장터나 그것 할 때 장터 같은 건 그 마을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퇴자들이 오셔 가지고 장터를 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예시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그걸 추진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들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올린 프로그램 내용은 사실 예시 프로그램입니다.


이인숙 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게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여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죠. 아마 그게 하게 된다면 은퇴자와 그곳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장터가 될 것입니다.


이인숙 위원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입니다. 저기 산림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저는 약간 추가 검토 사항이고요. 의안번호 741이고요, 거기 제21조를 봐 주시면……. 거기 보시면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숙박시설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셔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시는 건 참 좋은 취지이신데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조기에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가 있을 거 아녜요. 그 대응품 안 기준과 절차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차후에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추경 말고는 저희가 기본……. 혹시 이게 어느 정도 수요조사 같은 거 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수요조사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통계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통계로요? 통계치로?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숙박객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월별, 연별 통계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아무튼―아까 말씀드린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페이지 17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위약금 공제 및 손해 배상에 대해서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예를 들어 시설의 하자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이런 건 사유를 좀 쓰셔야지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는 나중에 소비자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 내용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안은정 과장님한테…….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만 하면 되는데 저는 참고로 이게 동의가 됐을 경우……. 사실 처음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할 적에 대표들이 이것에 대한 돈을 무지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시설물에 써야 되는데 맨날 어디를 가고, 어디 데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마을가꾸기 대표들이 최종 결정을 할 적에는 거기를 갔다 와서 돈을 잘 썼다는 게 보편적인 결론이야. 그래서 모든 사업은 폭넓게 지역 주민들 눈을 틔워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을 만드는 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했다는 게 보편적 얘기거든. 처음에는 그 돈 갖고 뭘 하나 더 만들지 왜 맨날 데리고 다니냐고. 그런데 데리고 다닌 결과가 그걸 만들어 내는 데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인이었다는 게―대표적인―전국 사례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동의가 된다면 그래도 폭넓게 이 사업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