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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2회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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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8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한동순, 이상조, 신민수, 변은영, 유광욱, 박완희, 이예숙,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박봉규, 박승찬, 신민수, 이영신, 이예숙, 홍성각, 김준석, 박근영, 유광욱,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시 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한동순, 이상조, 신민수, 변은영, 유광욱, 박완희, 이예숙, 김은숙 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태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청주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전교육, 안전문화 진흥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참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과 이를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안 제6조는 제5조의 시책 추진을 위한 안전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적 평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체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마흔세 곳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정책입니다. 이에 본 조례상에 안전교육ㆍ안전문화 진흥 시책, 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협의회 운영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ㆍ운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1항에서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기초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보이며, 시장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 및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순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우리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결국은 청주시민 안녕의 가장 기본바탕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제3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를 보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의무, 또 제5조를 보면 진흥에 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7조를 보게 되면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ㆍ시행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전체적인 안들을 보면 청주시에서는……. 여기 담당 주무관 누가, 팀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제가…….


허철 위원  아, 김응민 과장님! 과장님, 지금까지 보셨을 때 청주시가 이런 거에 대한 시책, 안전에 대한 교육,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례안 제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안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소관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문화 정책이라든지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안전문화 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 있는 사항을 현재까지 이행ㆍ실천했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시 실정에 맞게끔 안전교육계획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다행스러운 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안들을 살펴보시고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시책을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허철 위원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게 고지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이 함양이 돼야 되는 건데 홍보, 교육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안전교육지원센터를 만들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조례안에는 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전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외부 교육강사들한테 시켜서 교육을 했었는데 안전교육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전문적으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보 캠페인도 보면 안전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문서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민의 안녕은 바로 이 기본 시행령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교육ㆍ홍보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허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한 4분정도요―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김태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태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총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박봉규, 박승찬, 신민수, 이영신, 이예숙, 홍성각, 김준석, 박근영, 유광욱,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훈 의원입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자리 이동하고 첫 상임위인데요.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나의 사업지에 두 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정 대상지는 청주 서원구 한화포레나 청주매봉아파트로 행정구역 일부를 수곡동에서 모충동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사업 활동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및 출연 재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화포레나 청주매봉아파트 사업지의 법정동 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을 제안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경계 조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제성, 행정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관련 조례가 전국에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사실 선도적인 지자체랑 지금 시점이 거의 15년 차이 나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동안 과에서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모법으로도 받고 도 조례로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조금 더 명문화라든지 주민이나 회원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였던 것인데. 그럼 뭐 별도의 이유는 없고 모법으로 그냥 커버된다고 보셨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정태훈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재우 위원  예,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동안 연간 거의 1억 원 가까이 지원해 왔고 활동도 잘하고 계신 단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자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이미 마련됐어야 될 것 같은데 정태훈 의원님께서 감사하게도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정재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2조(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청주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청년회, 여성회 그다음에 보면 읍ㆍ면ㆍ동 위원회” 이렇게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뜻과 의미는 참 좋은데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조례안 2조에 포함했듯이 청년회하고 여성회하고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장이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 있고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그다음에 위원회 협의회장, 청년회장, 여성회장으로 구성돼 있고요. 43개 읍ㆍ면에 다 조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8개소 읍ㆍ면에 자유총연맹이 조직되어 있고요. 총회원 수는 510명 정도 됩니다.


남인범 위원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이번에 정태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아마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 부서 역시도 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네, 제가…….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수곡동에 있는 한화포레나 아파트가 1,849세대거든요. 그런데 수곡동과 모충동 간 학군 또 주소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한 1년 조금 더 전에 강서동 가경아이파크도 진통이 있어 갖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거든요. 가경아이파크였지만 강서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냥 강서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수곡동에 위치해 있지만 결국은 모충동으로 된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떻게……. 진통 없이 잘 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강서동 사람들이 가경아이파크라고 주민들이 주장했어도 강서 지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서동으로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수곡동에 위치해 있는데 거의 진통 없이 모충동으로……. 물론 내부 진통은 있었어요. 집단 민원도 제기하고. 제가 관내 지역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근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등을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행정구역 정하는 사항이더라고요. 하다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도로나 하천 등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강서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하면 가경동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토지 아니면 주변 여건, 그 전 사업이 있었던 것, 주민의 의견, 하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하천을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라서 강서동 가경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강서동으로 정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수곡동하고 모충동하고 면적 쪽으로는 약간 수곡동이 많이 갖고 있지만 양쪽 주민들은 각각의 지역으로 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화포레나가 건립되기 이전부터의 개발한 사항을 주요 요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전에 수곡동에서는 한화포레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플러스 아파트 민간 개발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이었고, 모충동은 그러지 않은 반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반대했던 수곡동으로 하느냐, 반대하지 않은 모충동으로 해주는 게 낫냐 그런 부분을 행정구역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구역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행정구역을 모충동으로 하자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전체적인 개발을 찬성했다는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동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충동으로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거 정하기 전에 무슨 사전절차를 진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후에…….


김태순 위원  무슨 위원회를 열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건 말씀드리려고요. 만약에 수곡동이나 모충동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으시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곡동 주민도 반대하셨고, 모충동도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라서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행정구역을 정해서 모충동으로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글쎄요. 그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강서 가경아이파크는 입주민이 원했지만 주소도 강서동에 있었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수곡동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모충동은 수곡동보다는 조금 더 발전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아마 수곡동보다는 모충동으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렇게 진통 없이 잘돼 갖고. 저도 수곡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랑 대화를 해봤지만 자기들도 ‘속상하다.’ ‘아쉽다.’ 그래서 결국은…….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당연히 수곡동 사람들 입장에서야 소음, 분진, 공해 또 진입로가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허가 내는 바람에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결국 수곡동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토론이 됐나. 수곡동 주민들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고,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은 모충동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부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는 스토리적인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입주 예정자들이 학군을 되게 중요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학군을 중요시하게 여겼거든요. 청주교육청에서 학군도 모충동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한화포레나도 학군이 모충초등학교로 정해진 부분이라서 더 심의위에서 결정하기에 모충동으로 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주민들이 원했던 건 강서 가경아이파크도 가경동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모충동을 원했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강서동은 이런 틀을 적용했다가 이번에는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주소를 원한다든지, 학부모들이 학군을 원한다든지 그런 논리라면 강서동 가경아이파크도 당연히 가경동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이 학군을 원했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 거고. 행정의 일관성, 지역 균형개발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내년이고 이런 학군 조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 그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달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행정구역 조정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원칙으로 한다면 도로나 하천 그거로 딱 정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만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매번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은 받고 있지만 많은 고민과 저기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때그때 다르니까……. 물론 조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의회 의제로 표결까지 거치나?’ 그런 우려를 했는데 여튼 잘 조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다만, 이번에 할 때 가경동이나 그쪽 했을 때 절차랑 동일하게 이뤄졌고 여기에 더 플러스됐던 건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갈등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도 받고 절차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은 못 찾았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아닌데 조금 짧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충동 많이 가 봤던 동네고 앞으로도 가고 싶은 동네고 나름대로 잘 아는데. 한화포레나 청주매봉 관련해서 사석에서도 한번 논의 드렸었고 개인적으로는 모충동이 맞지 않나 생각했던 부분이……. 저도 많지는 않지만 입주예정자 서너 분들 알고 있는데 사실 답변 주신 것처럼 모충동을 원하시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매봉근린공원이 왼쪽에 있고 위쪽에 모충초가 있고 오른쪽 아파트단지도 다 모충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거쳐서 지명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의 질의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 1,900세대 되죠? 상당히 대단지인데 모충동행정복지센터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도 대폭 확대되고 할 텐데 행정 수요가 감당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대단위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같은 건 검토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부분으로, 대타로 최근에 입주한 용암동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미래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봤고요, 위원님. 만약에 수요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 부서의 조직적인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오창에서 아파트 입주가 과거에는 많이 되기도 했었죠. 현재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아파트 입주계획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세워져 있고 행정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계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행정력 보완이나 충원 같은 게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민원이 생기고 청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지 않나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1,900세대 몇 명 정도가 입주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파트 지으시면서 세수도 확보되시는 거고, 인구도 느는 거고요. 기존 모충동 주민분들도 있고. 행정력이 악화되지 않게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검토 안 하신 거 같은데 발맞춰서 검토해서 대안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입주 시기에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꼭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희 과장님! 행정구역과 학군과의 관계, 즉 주민의 선택권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행정구역이 모충동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 학군과의 관계에서 여기 주민들한테 앞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뒤에 있는 모충초등학교 선택권이 있나요? 아니면 학군 저기 대로 모충동이면 일괄 모충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 한번 뒤에 팀장님도 교육청 관계, 이게 김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강서와 가경이 제가 보기에는 강서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옆에 가경동 초등학교로 다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원회도 구성해서 의견 듣고 그러니까 주민과, 즉 쉽게 말하면 학생에게 선택권이 어디까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모충동이지만 교육청에서는 모충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강제 배정하는 건지. 김수미 팀장님! 이 관계를 좀 정확히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줘요. 명칭ㆍ관할구역 이게 간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한 선택권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3항 중 “실장, 과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안전문화”를 ‘안전문화운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김태순남인범임은성정재우정태훈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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