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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2회 제1호 경제문화위원회(2025.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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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2.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3.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오늘 이경은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는데. 사실 중국 우한 해외통상사무소를 9년간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내 가지고 운영한 거로 알고 있어요.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9년 전)에 한 10여 년 정도를 청주시와 중국 우한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매년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저도 초선 때 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베트남 하노이와 청주시가 연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통상사무소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왔나 나는 이걸 좀 묻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통상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충분하게 접근도 하고 검토를 하고 고민들도 많이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 상당히……. 물론 중소기업체라든지 관광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이런 종합적인 면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덥석 통상사무소 하노이에다가 하고 중국 우한……. 중국 우한 처음에 갔을 때는 참 거기가 못 살았었어요, 20여 년 전에는. 제가 봐도 지금은 청주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청주시 통상사무소를 하노이로 옮기는 건지 아니면 통상사무소를 옮겨 가지고 우리 청주시의 실질적인 많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서 간 건지 이런 문제를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한시하고는 2000년 10월에 국제자매도시로 협약을 맺어서 올해까지 25년간 계속 자매도시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하고는 교류도시로 하이퐁과 하롱시가 돼 있고, 하노이는 아직 뭐 교류도시나 우호도시, 자매도시의 관계는 맺지 않고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가 수도고 하롱시는 약간 관광도시고 하이퐁시는 기업도시긴 하지만 하이퐁시하고는 좀 저기 해서 그래도 수도인 하노이가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검토해서 하노이시로 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없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이완복 위원  이거 나중에 ‘서로 사인하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뭐 예산을 받으려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도에서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었습니다. 이게 청주시하고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하다가 청주시로 싹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협약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도의회에서도 동의서 동의를 안 받죠? 도의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도에서는 동의서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면서 도하고도 같이 받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의 단체장하고 사인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단체장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이상한 단체장이 와 가지고 ‘우리는 프로축구 지원을 못 하겠다. 청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주시에서 이거 다 부담해야 되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잘 못 말씀드렸는데요. 도의회하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지금 도의회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도의회 예산을 그전에 수립할 때 도의회 상임위원회 했고 이거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할 때 도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죠, 둘만 하는 거죠? 상임위 동의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지. 뭐 이런 근거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충청북도에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의지대로……. 처음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사실 프로축구라는 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하면 전부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민선 7기인가 갑작스럽게 연말에, 본예산 다루기 조금 전에 20억을 딱 청주시로 내려주며 프로축구를 구성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서 또 협약서를 다 해 가지고 아주 꼼꼼히 따져 가지고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협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가지고 이걸 전부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다 해서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 가지고 또 10억을, 그것도 도에 가 가지고 도에서 또 10억을 내려보냈다고 청주시도 부쳐라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이게. 이런 사안을 놓고 볼 때 분명히 단체장이 어느 누가 됐든 프로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체장 같으면 저기지만 부정적으로 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는 지원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몽땅 청주시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도에서 무조건, 도에서 의지하는 대로다가 이렇게 하고 청주시는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간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게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당초 출범할 당시에 청주프로축구단이 아니고 충북하고 청주하고 같이하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똑같이 같은 생각으로 같이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떠안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충청북도에서 의지하는 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의안을 다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동의안을 꼼꼼하게 2022년도에 상임위에서 고민 고민을 해 가지고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로 이걸 다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년에 20억 지원을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20억 지원을 하고, 작년에 갑작스레 또 후반기에 10억을 또 해 가지고 30억으로……. 이 30억이라는 문언 자체를 여기다가 넣지 말고, 맨 뒤에다가 부칙 조항을 넣어 가지고 전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지원했던 그거 해서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내려줬으니까 청주시에서도 10억을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지원한 거로 30억 그 저기를 해야지 이 협약서 자체 내에다가 그런 조항을……. 아니, 30억 하고 내년에 가 가지고서 도에서 ‘20억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 그 저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를 갖다가 이 뒤에 부칙 조항으로 동의서, 협약서 뒤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찬성이고 반대고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예산을 받고 청주시에서도 또 예산을 지원해서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해가 가시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다. 강제력이 없을 뿐이지 법적 효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5개 기관에서 서로 확약해서 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 효력이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부칙을 넣는다는 게 지금 동의안 자체가 수정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그러실 거면 오늘 부동의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을 어겨 가면서까지, 협약서에 반해서 상임위에서 10억을 삭감한 것이 예결위 가서 살아나면서 일종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20억을 하든 30억으로 변경하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나왔고, 집행기관에서는 30억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거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완복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의견 수렴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PPT 띄우라고 해놓고서 안 하면 큰 실수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민간 충전 사업소 사업자한테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완복 위원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는데 사실 계속 방송에 화재 저기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충분하게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해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니까 서울에 소방재난본부인가 여기에서 저기를 해서……. 이걸 전부 나눠드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저기에 띄워 보라고 했는데 사실 청주시도 서울시같이 이런 팸플릿이 됐든 뭐가 됐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관리 화재 뭐 이런 관련 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PPT를 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잘 보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빨리빨리 올려요, 쭉 위로다가. 그래야지……. 잘 보이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저런 식으로 서울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때……. 괜히 불 나 가지고 오송참사식으로 하면 곤란하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한 건데요. 저희 기후대기과에 이거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전기자동차 소화시설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일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는 걸 피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예방 안내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투자국장 거수)

예,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6.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나. 서원구청 소관

(13시34분)

 다. 흥덕구청 소관

(13시36분)

 라. 청원구청 소관

(13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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