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92회 제1호 보건환경위원회(2025.02.1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보건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8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4.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5.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영근, 김준석, 유광욱, 박근영, 남인범, 김병국, 박노학, 이완복, 박봉규,
정태훈, 이우균, 이상조, 신민수,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5.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5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영근, 김준석, 유광욱, 박근영, 남인범, 김병국, 박노학, 이완복, 박봉규, 정태훈, 이우균, 이상조, 신민수,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5.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럼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와 청주시 조직현황에 맞지 않는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에서 주민대표를 삭제하여 사적이해관계의 이해충돌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 중 불필요한 약칭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ㆍ제9조ㆍ제12조 중 직위 관련 문구를 청주시의 조직현황에 맞게 수정했으며, 안 제7조ㆍ제8조는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잘못된 항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9조 중 제8호 “주민대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준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안 제13조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당 등의 지급 외에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환경위원 여러분, 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환경관리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당면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7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사업장과 대형폐기물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으며, 원룸과 같은 소형집합건물의 분리수거 용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은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을 삭제하였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였으며, 대형폐기물 품목과 수수료를 구체화하고 수수료 환불 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조례 내 현행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9호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성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bio)가스를 활용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생산시설을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조성하는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2023년 7월에 선정되었으며, 수소차 인프라 확대와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와 설치ㆍ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50호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입니다. 사업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3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8번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5월 31일에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문 역량이 있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30년 5월까지 5년이고, 위탁 비용은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조직현황과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직위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2025년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총 1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회피 신청 대상이 되어 주민대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분리수거 용기 설치 의무 대상을 추가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정비, 대형폐기물 수수료 규정 현실화, 환불 규정 신설, 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인용 법명과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립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민간의 지역자원 활용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수소차 충전소와 수소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차 충전소 2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과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별도의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사업 추진의 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목적,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관리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일반 타 지역/시도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해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7개 기관에 대하여 말씀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들어갔나를 조사해 봤습니다.


박완희 위원  타 지자체 상황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개는 들어가 있었고, 6개 지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데가 9개 지자체 그리고 미규정한 데가 18개 지자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기피ㆍ제척 등등의 사유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홍성각 의원님이 작년에 ‘이게 공무수행사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제척 대상이 아니냐?’라고 제외 대상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주민대표가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그전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 얘기된 게 없고. 그래서 참여하여도 괜찮지 않은가.’ 했지만 그래도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24년 11월 27일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24년 12월 16일에 회신 받은 결과는 주민대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기금 심의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제척ㆍ회피ㆍ기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직을 행하는 위원이 해당 방안과 관련된 심의 시 회피 등을 해야 한다면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위촉한 의미가 사실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완희 위원  의원님도 한말씀 해주시죠.


홍성각 의원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민지원기금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심의를 한다면 우리가 제척ㆍ기피ㆍ회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전국에 21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표를 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 같은 사람 누가 의원이 있겠죠. 또 다른 분이 계시겠지만 잘못된 거는 우리가 빼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제척ㆍ기피ㆍ회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받는 돈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 그건 설명 안 해도 맞는 얘기고, 그걸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할 것조차도 안 되는 건데 질의를 누가 하신 모양인데 당연히 거기서는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3장을 화면에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에 남아 있을 거예요. 보기 쉽게 빨간 거로 표시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빨리 뺐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홍성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 답변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  한말씀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위원장 변은영  의원님, 잠시만요. 짧게 말씀하시고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  우경원 과장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질타를 많이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소송을 해서 각하됐습니다. 청주시가 이겼죠, 소각장 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17가구에 대해서 우경원 과장이 고생해 가지고 회수했습니다, 잘못 지급된 거. 고생하시는 우경원 과장한테 고맙고,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의원 퇴장)


○위원장 변은영  다음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뭐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곳곳에서 많은 오타 이런 작은 실수들이 발견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그냥 수정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20페이지 배출사업장 업종 보면 관련 법규 관련해서 9번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3조제1항제5호’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견 드립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별표 4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관련법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쓴다고 한 건데…….


박승찬 위원  네. 제1항이 빠졌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아, 1항이 빠져 있군요.


박승찬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감사합니다.


박승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현재 재활용업체에 보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수거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나 이렇게 했던 적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기존에 소각하던 것을 재활용업체로 보내서 목재라든가 이런 재질별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 하던 걸 처음 시행하다 보니 작은 문제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쪽에 문제가 크게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예산이 매년 들어가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해마다 다른데요. 2020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투입됐고요, 2021년도에는 치매 기능보강 사업 포함해서 16억 5,000만 원, 2022년도에는 5억 5,000, 2023년도에는 1억 1,000, 2024년도에는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많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지만 기간이 이렇게 5년으로 길게 되어 있는 거는 약간 의문인데 5년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보면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에 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 갖고…….


박승찬 위원  명시되어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과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전에 다 해당 과에서 보고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5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 제9호의 “제3조제5호”를 “제3조제1항제5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위원 아닌 의원(1명)

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