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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2회 제2호 본회의(2025.02.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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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김태순 의원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2020년은 자치분권 2.0시대입니다. 주민자치 무게의 추가 집행부ㆍ의회에서 주민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주민자치회 주인은 주민입니다. 그러나 자치분권 2.0시대 6년이 지났는데도 청주시는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1991년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던 혁신도시의 명성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늦었지만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논의ㆍ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ㆍ면ㆍ동 단위의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전국 지자체 229곳 중에 144개 시ㆍ군ㆍ구, 1,316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25개 자치구 중에 9개의 자치구가 100% 시행하고 있으며, 총 214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8월부터 11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듬해 55개 읍ㆍ면ㆍ동에서 전면 실시했습니다. 충북에서는 11개 시ㆍ군ㆍ구 중에 4개 시ㆍ군ㆍ구만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100%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2021년 7월부터 4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이듬해 9개 읍ㆍ면으로 확대했으며, 음성군도 2022년 2개 읍ㆍ면에서 시작했다가 이듬해 9개 읍ㆍ면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청주시도 2022년 12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려 했지만 시범 운영 조례안이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도내에서 네 번째로 8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는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로 부결시켰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읍ㆍ면ㆍ동 행정 업무의 심의ㆍ자문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은 사라지고 여가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만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행정 권한을 주민에게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점, 또한 의회 입장에서는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그만한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런 부담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상황입니다. 모든 행정이 민보다는 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치 아닌 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청주시 의정발전연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정무신 청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해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발전연구회에서는 시민 간담회ㆍ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올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 시범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 참여 확대냐, 관치 심화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의원 여러분! 88만 청주시민을 위해서 혁신과 변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에 매몰돼 변화와 혁신을 외면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청주시의회가 혁신을 외면하고서 꼰대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변은영, 박승찬, 이인숙, 박근영, 김기동, 정영석, 김영근, 허철, 정연숙, 박노학, 유광욱 의원 발의)

(10시24분)

2.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박봉규, 박승찬, 신민수, 이영신, 이예숙, 홍성각, 김준석, 박근영, 유광욱,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한동순, 이상조, 신민수, 변은영, 유광욱, 박완희, 이예숙, 김은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7.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32분)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0분)

12.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김준석,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13.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4분)

17.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19.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2.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4분)

23.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유광욱, 홍성각, 박노학, 박승찬, 남인범, 김태순, 정태훈, 이우균, 박근영, 이인숙, 김준석, 안성현, 김완식, 박완희, 변은영 의원 발의)

(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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