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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3호 경제문화위원회(2025.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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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7일(목)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3.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5.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5.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5.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4호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 해외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ㆍ시설 및 인력 운영,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지원, 국제교류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5호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개 사업 72억 원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72억, 차입선은 재정공제회 지역개발기금으로 연이율 2.5프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6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및 청주에어로폴리스3지구 등 신설ㆍ변경에 따라 도시지역 면적이 273만 9,911제곱미터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 후 2025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정체성 정립과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청주학 연구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주학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청주학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호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25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ㆍ효율성이 우수한 현재 수탁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30년 4월까지 5년간이고, 위탁 내용은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를 근거로 청주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청주학 연구와 진흥에 필요한 청주학 기본계획 수립, 청주학연구소 및 청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주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진흥하여 청주의 역사와 문화가 가진 고유한 지역성을 발굴ㆍ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청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3항제1호, 안 제8조제5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안 제8조제5항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조문 체계에 맞도록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조문 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신규로 베트남 하노이에 개소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베트남 현행법상 외국 정부기관은 연락사무소 설치가 불가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하고, 민간의 전문 지식과 우수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해외통상 사무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7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대규모 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의 채무 부담도 및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으로 청주시 도시지역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고시 내역에 도시지역 고시 면적이 최종적으로 증가된 면적만 기재되어 있어 용도지역별로 증감된 부분을 알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증감 내역을 포함해 고시하여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제24조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초정행궁 관리ㆍ운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5년간 공공 위탁(재계약)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초정행궁 개관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한 경험으로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초정행궁 운영 업무에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청주학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이게 “당연직 위촉과 위촉직 위원 중 청주시의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거를 꼭 넣어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이 사항은, 청주시의회 의원님 임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 재직하는 기간까지라는 그 기간을 설정해 놓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은 연임 없이도 임기가 4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앞서서 위촉직 위원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원님을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그래 왔던 것 같은데. 다목에 “그 밖에 청주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거는 당연직과 위촉직에 명시된 분 외에 추가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례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해서 늘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청주학 관련해서 연구하고 진흥하고 하는 건데 ‘필요하다라고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청주학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시의회 의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데 굳이 10명 이내에 자릿수만 차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례에 굳이 이렇게 담을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시의원님의 임기는 재직기간까지 설정한 그 의미인데 그거는 어차피 청주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거기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면 정확하게는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총리령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자기 위원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서 하는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 안 들어가 있을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건설 위원님들 못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제가 그 위원회에 갔을 때 이걸 좀 강하게 주장을 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위원회의 추천을 본청 집행기관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식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제척 사유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걸 빼도 시의원은 위촉이 될 수 있어요, 다목에 의해서. 이런 거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지금 각 위원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소관 부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법령 위반이에요. 이걸 알고서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서 아니라면 따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승호 위원 거수)

있으세요?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목적을 정말 잘 표기해 주셔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체성 정립”이라고 하면 연구에 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이건 아마 진흥에 관한 느낌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는 연구 및 진흥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조례인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더라도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에게 그만한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고. 조례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담겨 있으나 5조6호 정도 하나만 진흥에 관한 느낌으로 시민분들에게 “청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억지로 끼워 맞추자고 하면 4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역시 전문인력들에게만 해당되는 행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진흥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진흥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보통 계획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우리 청주시가 나아가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니까. 그런데 진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청주시민분들에게 어떻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주시민분들의 자긍심을 어떻게 올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이 청주학이라는 것은 청주를 근거지로 형성된 문화라든지 경제ㆍ사회ㆍ인물 등 다양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청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가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당연히 시민과의 협력이라든지 참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시민 협력 사업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학 포럼이라든지 찾아가는 청주학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청주학이 무엇이고 하는 내용을 좀 듣고. 또 청주와 청주인의 이야기를 인터뷰와 기록해서 기록화해 갖고 아카이빙(archiving)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사업은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만 봤을 때에는 목표, 말 그대로 이 조례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연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와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요. 진흥에 의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비용 추계만 보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할지 연구를 어떻게 할지 예산도, 비용 추계도 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 내용에도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할지, 어떻게 교육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제가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질의드릴 건 세 가지인데요. 그다음 질의드릴 게 오탈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조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까지만 되어 있죠? 4조에!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신승호 위원  확인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예.


신승호 위원  그런데 뒷장 비용 추계서를 보시게 되면 관련 조문이라고 해서 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계의 전제에서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그다음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그러다가 산출 자료에는 “기본계획 수립”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건 뭐 단순 오탈자 문제……. 탈자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대로 가면 이 조례 본문에 담긴 대로 그 뒤엣것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혹시 본문에서 그걸 놓치셔 가지고 탈자가 된 건지 아니면 뒤에 비용 추계 부분에서 시행 부분을 다시 과하게 넣으신 건지.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제4조(기본계획 수립)는 5년마다 시장이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신승호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인용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조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인용해서 쓴 거잖아요. 인용할 거면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게 원칙인데 앞에는 수립까지만 되어 있고, 뒤에 인용한 것이 비용 추계 부분에 시행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본문에 시행이 빠져 있는 것인지, 뒤에 있는 부분에서 시행을 넣은 것인지 어느 하나가 통일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을 뒤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본문에서 그게 누락된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계획을 수립했으면 당연히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본문에도 시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 위원  그럼 시행이 탈자가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셨습니다. 이거 존속기한을 둔 사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저희 청주학진흥위원회는 청주학 연구 방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신설된 반면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일몰제로 해 갖고 폐기될 수도 있지만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둔 겁니다.


신승호 위원  만약에 존속기한을 두고 존속기한을 지나 가지고 위원회가 해산됐을 경우에 이 조례는 남아 있나요? 위원회가 없는 조례가 되는 건가요? 아니, 어떤 게 옳다 그르다는 아닌데 이거 조례를 만드실 때 계획을 세우신 걸 거고,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위원회 존속기한도 제한을 두신 거고. 그다음에 존속기한의 필요성, 그 필요라는 것은 어떤 필요를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충청북도는 2024년 11월 1일에 제정된 조례고 제천시는 2023년 12월 22일, 거기에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필요시에는 존속기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유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신승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래서 이것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약을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지만 제가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위원회 부분도 그렇고, 의지라든가 그냥 형식상 생겨버린 조례가 되고 활동적인 조례가, 청주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의 취지에 되게 동감하고 동의하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많고 기능을 못 하는 위원회들이 많은데―말 그대로 있기만 한 위원회가―그렇게 될까 봐 기간을 두시고 나중에 자동 해산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만약에 그 위원회가 기능이 없거나 효과가 없을 시 그 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없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없애는 방법하고 또 일몰제를 둬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또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됐을 때 자동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그런 의지로 표기를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산과장님!


○위원장 김성택  마이크! 마이크 켜고 하시죠.


이우균 위원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참고 자료2(5페이지)인데 지방채 잔액,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 변화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94만 1,000원 갖고……. 지방채 잔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데 천원 단위는 아니고 지방채는 보통 억원 단위로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나는 우리가 지방채가 94만 1,000원밖에 없는데 이것도 못 갚아 가지고 ’39년도까지 가나 해 가지고…….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41억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는 천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과장 연주흠  그건 비율로 돼 있거든요. 저기에서 보면 9.16프로하고 94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맞는데 이 자료에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오른쪽 위에!


이우균 위원  참고 자료를 하더라도 이런 거 제출할 때는 억원, 단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덧붙여 가지고 제가……. 이번에 지방채를 72억 발행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72억 발행합니다. 아니, 차입합니다.


이완복 위원  차입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 되는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채를 얼마 정도?


○예산과장 연주흠  지방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원금이 941억이고요. 이자가 184억 해 가지고 1,125억이 지금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우리 오창 지역으로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돼 가지고 왔는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는 겁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전체 총사업비가 1조 1,643억인데요. 국비가 9,643억 원이고, 도비 1,000억, 시비 1,000억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억 그 자체를 전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빚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유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청주시 재정을 감안할 때 어떻게 가능할까, 원만하게 갈 수 있을까?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우리 시 지방채 채무도가 1.96프로고, 채무 관리도가 3.61프로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체 재원 규모상으로 지방채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완복 위원  지금까지는 괜찮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이완복 위원  이게 앞으로/추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실제 계획상으로는 2026년ㆍ’27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000억 넘는 지방채가 계획돼 있는데 실제 재정 위기 부분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지방채 채무도가 25프로 이상 됐을 때 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는 2027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1,000억이 넘는 거를 하더라도 한 6프로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관리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25프로 가려면 한참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산과장 연주흠  전체적으로 위기나 의무적인 사항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방채 부분이 지금 현재는 2프로 내외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실제 지방채 자체는 재정 투자 사업에서 충당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차입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방채 부분이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시민들 복리를 증진하는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는 거고, 채무는 이자까지 납부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어느 부분이 더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제때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방채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다 감안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빚더미에 앉는 청주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현재 중기계획에 의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관리의 안정성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주흠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통제할 것이 없다. 당연히 예산 부서에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 차입 계획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이번에 좋은 일 생기시면 후임자한테 이거 반드시 내부 규약이라도……. 지금 제가 조례로 제정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사실 안 해도 무방, 법령 위반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과장 연주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물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여력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장님,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뒤에 보니까 공모하셔서 입찰하시는 거예요, 모집 공고해서? 지금 현재 중국 우한은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것도 물론 상공회의소를 염두에 두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외통상사무소를 위탁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많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공고를 수탁기관을 공모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 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이게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어차피 상공회의소밖에 없다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유찰 규정이 있을 것이고 또 맞지 않으면 유찰시키고, 유찰되고 해서 마지막에 상공회의소로 가는……. 차라리 그럴 것이라면, 경쟁업체가 없다면 처음부터 그냥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법령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것도 비용 절약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세정과장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이게 변경이 되면 주로 법인 재산세를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는 건. 그 개인들 재산세에 대한 저항이, 그러니까 증가분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적으로?


○세정과장 김훈아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도시지역분 증가에 따라서 4억 5,00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법인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법인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법인이 훨씬 많죠?


○세정과장 김훈아  네.


○위원장 김성택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거기에 사는 세대주들한테도 일종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김훈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세 5,000에서 1만 원 올릴 때 저항 엄청났던 거 기억하시죠?


○세정과장 김훈아  예.


○위원장 김성택  이런 차원에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건도 사실 이게 돈이 되면 민간에서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어제 말씀드린 것같이 홍보도 왕성하게 하고 제대로 하면……. 실제로 민간에서 들어와서 잘되면 우리가 돈을 받고도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관광과에서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할 말이 많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수정할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동의하시는 거죠, 사전 협의가 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전문위원실하고 사전 협의가 돼 갖고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저는 1조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주학이라 하면 사실은 근저에 깔려 있는 게 1500년 역사ㆍ문화도시 청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건데. 지난 1500년 동안 청주의 문화가 외부로 나간 거, 심지어 좀 비약하면 외국으로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목적에서 조례 제호는 청주학인데 “청주시의 정체성”으로 돼 있어요. ‘청주시’라 하면 행정구역상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은 ‘청주의 정체성 정립’으로 좀……. 뒤에 있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건 청주시를 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례는 청주의 정체성 정립과’ 그리고 2조(정의)에서도 ‘“청주학”이란 청주의 지역정체성 정립과’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이 청주학 연구의 목적 아닌가요? ‘청주시’로 한정을 지어 놓으면 물리적 한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청주를 근거로 형성된 모든 자원을 갖다가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렇죠. 혹여라도 청주의 문화가 전주에 가 있는 게 있다라면 이 조례대로라면 연구의 대상이 안 되지만 이 ‘시’ 자를 빼버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에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과장님 답변에서 조례가 그 뒤에 게 맞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립은 시행을 전제로 하는 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뒤에 있는 비용 추계서는 첨부 서류이고 이거 그냥 어디서 따다 붙여서 복붙한 것 같기 때문에 시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혹 조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과장님 답변은 비용 추계서가 잘못된 거라고 답변을 주셨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시행이 안 들어가도 수립은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인데 5조에 사업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거죠. 시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6조 보면 ‘청주학연구소 설치ㆍ운영’인데 우리 시는 지금 시정연구원도 있고……. 연구소가 맞는지 아니면 센터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연구소, 센터 명칭을 막 쓰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주학연구소’ 하면 먼저 시정연구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혼재/혼란이 올 것 같아서 이것을 ‘청주학연구센터’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래서 저는 1조를 아까 역사성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1500년도 좀 넣고 싶고. 그래서 1조 “청주시”를 ‘1500년 역사를 가진 청주의’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해도……. 과장님, 이건 조례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저희들이 범위를 좀 넓혀 드리는 거니까, 제대로 만들고……. 네,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청주시”를 “청주”로 한다. 안 제2조 중 “청주시”를 “청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청주학연구소 설치ㆍ운영)”을 “(청주학연구센터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청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센터”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1호 중 “업무”를 “청주학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작”을 “개의”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학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주학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초정행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산과장 연주흠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세정과장 김훈아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관광과장 김명영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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