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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4회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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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신민수, 박승찬, 김성택, 김준석, 이한국, 이예숙, 김완식, 홍순철,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봉규, 정재우, 이예숙,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박완희, 최재호, 정연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허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철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조례의 제 기능을 하게 해주신 재난안전실 집행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주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방식 및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지원 등의 근거법 조항 일부를 삭제하였고, 기존의 안 제3조제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6조(사무의 위탁) 규정과의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였으며, 안 제6조는 향후 추가 가능성이 있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고려해서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단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야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임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존경하는 김태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에 의한 예산 집행 또 과별로, 부서별로 일에 대한 순서 이러다 보니까 약간 부서별로 일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타 시도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특히 안전취약계층 분야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안전정책과, 안전실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10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한 여덟 군데를 본다고 하면 부서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면 책임감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약간 핑퐁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업무다.’ ‘우리 업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하는 부분은 오죽하면 취약계층이라는 말 그대로 191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일찍 시작하자는 부분인 건데 조례 제ㆍ개정, 보조금,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논란적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또 여러 가지 개정 이유 중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그게 원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도시계획과였었는데 이걸 삭제하는 이유는 안전정책과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불가피한 이유라든지. 또 제가 좀 아쉬운 건 기존 취약계층 조례 말고도……. 이건 저기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연응모 실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가 있어요.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제5조를 보면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방범창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합하든지. 안전도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 조례에 이걸 통합해도, 흡수해도 별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안전방범창을 넣는다든지. 조례가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피로함이 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심플(simple)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취약계층에 임팩트(impact)를 주기 위해서 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어떻게 검토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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