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2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4.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병국, 이완복, 신민수, 정연숙, 김성택, 이우균, 최재호, 신승호, 이상조, 김기동, 안성현, 박봉규, 박완희 의원 발의)
- 2.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남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병국, 이완복, 신민수, 정연숙, 김성택, 이우균, 최재호, 신승호, 이상조, 김기동, 안성현, 박봉규, 박완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일현 의원입니다. 먼저 청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임업 관련 조례는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부서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하여 민원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임산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업인 지원 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임산물의 정의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임업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청주시 산림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임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 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임업인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사업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임업관계자, 산림 관련 단체, 임업인 등과 임산물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 관련 사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임업인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중복 지원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박노학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3페이지, 잠깐만요. 제2조3항나번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가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있는 작목반하고 단체가 혹시 몇 개 정도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작목반하고 단체를 살펴보니까 사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업인에 대해 이런 육성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인원수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2명 이상 단체로 보긴 하는데 어떻게 됐든 청주시에 등록된 임업인 단체는 많지 않아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좀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우선 우리 남일현 의원님께서―「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임산물 소득 증대나 임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1항에 호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호별로 나열했는데 혹시 임산물에 대한 어떤 생산 기술과 신품종 개발에 우리 임업인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 사업에 보시면 제1항제8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서 신품종 개발이나 그런 것을……. 임업 분야에 대한 신품종 개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강원도에 산양삼인가 청년들이 하는 거기를 한 번 방문한 데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품종에 대한 유지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8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화돼 있게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일현 의원님께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우리 김은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6조에 중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긴 담았는데요.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청주시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련 규정이나 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중복 지원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 이것 중복 지원해 주려고 하는 문구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래 목적은 같은데 사업명이 다르면 그런 건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저희가 규정을 보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가이드라인을 지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도 버섯이라든가 산림에 하는 거 지원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 예. 어쨌든 우리 남일현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시행됐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사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복 지원에 이게 축소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축소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 이런 것도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지금 우리 농업 쪽에서 보조 사업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매년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보조 사업도 사실 있을 거란 말예요, 여기도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 받은 사람은 전혀 못 받게―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받을 수 있지만―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것을 농업정책국에서 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한번 사전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가 같은데 이게 지원 내용이 조금 다르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나 우리 임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 조금 컴플레인트(complaint)를 걸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국별로 이걸 한번 협의해서 일괄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일단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농업정책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중복 지원이 없게끔 하겠지만 우리 임업이라는 것이 산림의 어떤 가치로 볼 때 많은 규제가 있고 또 소득 창출도 어렵고 이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법에 어긋난다든지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각별히, 신중하게 점검해서 지원에 무리가 없도록 농업정책국하고 저희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794호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물놀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물놀이장 정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물놀이장의 정의에서 「물환경보전법」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청주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795호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산림 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대행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산림사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물놀이장의 정의에 있어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제1호의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고, 물놀이장의 정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15조의2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 산림 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그때에도 한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물놀이장을 더울 때 하잖아요. 그늘막 설치가 조금 부족했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많이 확보를 해두셨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6월 26일부터 2개월간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늘막 설치 등 많이 고려를 해서 편의시설을 좀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물놀이장이 5개, 생명누리공원, 문암생태공원, 대농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면적이?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면적이 다 다릅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 면적에 따라서 안전요원 배치를 좀 넓은 데는 더 많이 하고…….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배치하셨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저희가 망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전요원 6명을 배치했고요, 장전은 10명, 대농은 18명, 문암생태공원은 14명 그다음에 생명누리공원은 10명 해서 안전요원 총 58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에 준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저기 전지연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안전요원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물놀이장에 갔는데 거기가 점심시간에는 운영을 안 하시나요, 혹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저희가 타임을 화요일부터 일요일에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2시간 타임으로 운영을 했어요. 2시간 타임을 해서 쉬고 이렇게 3회에 걸쳐 운영하는 걸로 했거든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점심시간에…….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점심시간 운영은 안 하는 걸로…….
○김준석 위원 운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네.
○김준석 위원 그래 갖고 제가 가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점심시간에 땡볕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아, 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식사를 교대로 하시든 해서 계속 점심시간 공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계속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사람들이 짜증도 내시고. ‘밥시간에 왜 안 여니?’ 민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대책 같은 게 없을까요, 텀을 줄일 수 있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지금 텀(term)을 2시간 타임으로 해서 3회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까지 운영하는 건 저희가…….
○김준석 위원 무리가 있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임을 2시간씩 해서 3회 운영하는 그걸 딱 매뉴얼을 정해 놨고 또…….
○김준석 위원 그래서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쉴 수 있는/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저희가 작년에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올해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는 언제 하시나요, 거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는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물도 주 1회 이상 교체하고, 여과기도 1회 이상 여과기 통과하고 그래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수질에는 전혀 문제는 없죠? 적합하게 계속 나올 거 아녜요, 그 관리를 하시니까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그래서 수질검사 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별표 수수료의 범위에서 비고 “-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1000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당구청,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쪽, 산업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3,5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축방역 차량 방역기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1분)
○위원장 박노학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만 3,000원을 증액한 1,894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축방역 차량 1대 구입으로 인한 방역기 유지보수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3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1,208억 130만 6,000원 대비 3.26퍼센트인 27억 2,554만 9,000원이 증액된 1,235억 2,68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3,292억 1,454만 4,000원 대비 10.8퍼센트인 355억 4,951만 1,000원이 증액된 3,647억 6,40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4억 100만 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업ㆍ축산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8.7퍼센트인 182억 9,466만 8,000원이 증액된 2,285억 3,854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분야는 기정액 대비 25.85퍼센트인 165억 6,643만 6,000원이 증액된 806억 5,37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업ㆍ축산업 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의 농업 경영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원예단지 조성 사업,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 기반 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지속 가능한 식품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 농촌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농촌 융복합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소독 차량 지원 등 국ㆍ도비 내시 변경 사항 반영과 도농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ㆍ산림 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사업, 공원ㆍ녹지 소외 지역 녹색공간 확충 사업, 명심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신규 사업과 기정액 대비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 수립 및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13시35분)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으로 심사할 다른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상당구청장 김종선
흥덕구청장 신민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