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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4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5.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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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14분)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 102쪽 한번 봐 주세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청주페이(pay) 카드 재발급 비용에 대해 282만 6,000원을 세입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수당을 청주페이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청주페이를 분실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 2,000원을 받고 재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재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해서 1,413개를 재발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세입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카드 분실이나 훼손 등 그런 부분에 대해 2,000원씩을 농업인들에게 징수해서 세입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게 ’22년 3회 추경에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 제작비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구매해 놓은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제가 일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23년도, ’24년도 발급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때 3회 추경에 2,400만 원 편성하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 1,413명 해서 2,000원씩 발급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때 당시에도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 여기 재발급에 대한 비용을 지금 세입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22년 3회 추경에 일시로 다 지급했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22년도 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이 ’22년 3회 추경에 청주페이 제작비 2,400만 원 편성해서 운용했던 그 내용에 대한 거 자세하게 숙지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그리고 다음 농식품유통과, 95쪽 세입 한번 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2020년 제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8,651만 5,670원을 세입 처리하셨어요. ’20년도의 집행잔액을……. 지금 ’20년도면 한 사오 년이 지났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지금 그렇게 부기하신 사유가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이 사업은 ’20년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재택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한 가정당 3만 원씩 식재료 대금을 지급했는데요. 이게 지급이 청주페이 카드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쓸 수 있는 기간이 ’24년 1월 7일까지로 유효기간이 3년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납을 못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20년도에 무상급식비 미집행액으로 지역상품권을 지원한 사업인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25년도예요. 그죠?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해서 세입ㆍ세출이 모두 예산에 편입돼야 되는 거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아,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예산이면 그다음 연도에 이것 결산 처리 어떻게 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결산은 저희가 정산할 때 다 지급된 걸로 해서 그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결산서 보니까 ’20년도에 이게 급식비였었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급식비였는데 지금 이게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목을 변경한/전환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그…….


김은숙 위원  ’20년도 예산서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라고 해서 2,593만 2,577원(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단위: 천원, 예산액은 25,932,577으로 기재돼 있어 회의록 53페이지에 부록 처리함.) 그렇게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결산에서 그 금액 그대로 다 전액 집행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잔액 발생하지 않은 걸로 예산서에 부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651만 5,000원 해서 ’20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던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 돈이 어디 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부기하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이게 카드 유효기간이 ’24년 1월 7일까지니까 대금이 작년 1월경에…….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 유효기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20년도 결산도 다 집행잔액 처리돼 있었고. 그렇게 하고 이 가정통신문, 충청북도에서 자료를 보면 ’20년 12월 23일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다,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계획 학부모 안내 해서 12월 23일에 다 예산집행 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가정통신문에서는 무상급식비 미집행으로 인해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 동의서에 대한 이런 가정통신문도 다 통보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청주시지원교육청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보관하고 있었으면 그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당해 연도나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 회계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가질 않고. 그리고 이걸 지금 와서 세입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세입인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결산에서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처리돼 있었고. 또 혹여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결산에서 정리가 되고, 이 결산에서 정리된 게 순세계잉여금 이런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녜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그런데 이게…….


김은숙 위원  이게 어디 가 있다가 카드 기간이 ’24년도여서 지금 와 갖고 집행잔액을 세입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청주시의 회계 행정에 대한 처리가 신뢰감이 안 가요. 그리고 어쨌든 식재료 사업에 대한 것이 부기에 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이런 식으로 목을 변경해서/전환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제가 어제 이것 자료를 받아 보고 ‘아니, 어떻게 ’20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걸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보고 절차 없이 세입 처리했고 이걸 예산서라고 위원들 보고 이렇게……. 청주시 예산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공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입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런 걸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잔액 처리됐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것이 무슨 잉여금도 아니고 카드 기한이 ’24년도라고 해서, ’24년 6월 말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남아 있는 돈이 어디 가 있다가……. 이게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잔액 처리로 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청주페이로 지급하다 보니까 카드를 우리가 정산할 때는 지급한 거니까 다 소비된 거로 이렇게 인지가 됐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도에서 공문이 올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도 교육청에서. 그러다 그게 올해 공문이 오다 보니까 반납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건 우리가 개선을 꼭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김은숙 위원  국장님, 도에서 공문이 늦게 왔다고 하는데 이미 도에서는 2020년 12월 23일 이렇게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에 대한 공문을 미리 다 통지했고, 그것이 학교에 전달돼서 가정통신문으로도 다 전달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카드로 이렇게 지급해 주다 보니 카드의 기한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 있는 시기가 지연됐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이 목에 맞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이 부분은 미리 점검하시고 검토하셨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향후 세입 처리 부분에 대한 거, 잔액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카드라고 하면 카드를 집행해 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다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서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서로가 그 부서, 내 부서 이렇게 이관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금성이 아닌 이런 페이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다수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의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 부서가 관리하는 거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뒤늦게 늦장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지양하셔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서로 연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의회에도 중간중간에……. ’20년도 사업인데 ’21년도 와서 업무 보고하면 우리들이 납득이 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안 세입을 보다 보니까 ’20년도 사업을 지금 와 가지 고 잔액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322쪽 농식품유통과 보면 ’20년도 제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 5,767만 7,110원에 대한 걸 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시비가……. 시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된 부분에 대한 건 그냥 자연 귀속이 되는 거고, 이건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5,700만 원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도비는 반납 처리하고요, 시비는 세입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 8,6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여기 322쪽 보면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5,767만 7,110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시비 매칭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비로 자연 세입 처리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예산안 160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또 5,767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세입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322쪽에 집행잔액에 대한 이건 잔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예, 이것은 도비로써 반납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8,600에 대한 예산은 시ㆍ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322쪽에 5,700은 잔액이라 이건―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반납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앞에 이것도 잔액이 남았으니까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분명하게 부기는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차액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건 나머지 2,000……. 이 차액에 대한 건 그냥 세입 처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전체 합계가 1억 4,400 정도 되고요, 도비가 5,700 정도 되고, 시비가 8,60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시비 8,600 이것에 대한 게 세입 처리되고 나머지 5,700 이 부분에 대한 건 도비로…….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반납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세입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세정과에도 같이 업무 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세입에 친환경농산과, 104쪽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환수금이라고 해서 이게 목은 235-01이 부정이익환수금인데 이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어떤 부정이익이라든가……. 이게 환수한 사유가 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대회 전국대회에 참석했을 때 강사 조건에 좀 미흡해서 강사수당 같은 걸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강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선정할 때 계획대로 그렇게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강사가 미흡해서 이걸 환수했다고 하면 강사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한 건가요, 강사수당에 대한 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보조사업자로 청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집행한 사업인데요. 거기서 강사를 하고 나서 그 조건에 맞추질 않아서 지원이 나갔다가 저희가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철두철미하게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연합회 쪽에서 볼 때 수당에 대한 것이 미흡해서 이렇게 환수했다고 하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잘 집행되고 이런 돈은 환수되지 않게끔 수립 시에 좀 더 철저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정책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무활동 사업인데 307쪽이에요. 농업정책과 307쪽에 보면 여기 또한 재무활동 반환금에 대한 내용인데 2019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이자, 2019년 향토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2018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반환금 처리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여기 또한 ’18년도, ’19년도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지연해서 잔액 처리한 사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해 그해 정산은 다 끝이 났는데 국비에 대해서 이자 반납이나 잔액 반납은 도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고지서가 발부된 걸 저희가 반납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충북도에서 작년도에 국정감사를 받았고 그때 아마 국비 반납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이 적발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가 이번에 고지서 발부를 했고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매칭 사업의 일환인데 국정감사로 인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걸 감사를 받아서 우리 시로 ‘집행잔액에 대한 것 반환 처리해라.’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18년도, ’19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나요? 사업했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죠. 사업은 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18년도에 이 사업을 보면 이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해서 본예산 때 친환경 두부나 콩나물 제조ㆍ가공 시설에 대한 그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18년도. 그리고 거기에 또 과일 제조ㆍ가공 시설 지원했고. 또 ’19년도에 보면 단무지청 고부가가치 사업 해서 이게 5억 1,000 1개소 해서 이런 사업인데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왜 이것 관리를 안 했나요? 이것 그 당해 연도에 집행잔액 남은 거 어떻게 처리했나요, 여기는? 우리 시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 시는 이런 국비나 도비 교부 받고 정산하면 그 잔액은…….


김은숙 위원  그러면 결산에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세입ㆍ세출은 당해 연도에 다 편성하고 그렇게 정리됐어야 되는데 지금 ’18년도, ’19년도에 있어서 도가 국정감사로 인해서 시에 반납 사항에 대한 걸 집행잔액으로 반환해라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사업을 안 했던 건 모르지만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의 그 당해 연도의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 잔액은 전부 세입 조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결산에서도 이것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결산은…….


김은숙 위원  이게 그냥 집행잔액만 내면 다 세입으로 넘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잔액이 발생되면 그 잔액은 일단 고지서가 발부돼서 반납하지 않는 한 세입 조치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세입 조치가 됐으면 세입에 와서 여기에 지금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세입이 잡혔으면 어쨌든 반납을 할 때 저희가 세출로 잡아서 반납하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 세입에 잡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 2020년도 세입에 잡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잡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세입 처리 부분 자료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께…….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334쪽 거기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고는 받았지만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작년 11월 말쯤에 확정돼 가지고 공문이 왔거든요, 도에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이자에 대한 거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똑같은 얘기인데 ’21년도의 사업이면 당해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이게 ’21년도면 이것도 ’22., ’23., ’24. 해서 거의 한 2년에서 삼사 년이 지난 사업이잖아.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음 예산서상에는 부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수산물이라서 해수부 소관인데요. 거기 보면 해수부가 보조금 확정이 매년 늦게 내려오는데 이번 우리 지적사항을 계기로 도에 제때제때 보조금이 확정돼 내려오게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안 건데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 처리 방법에 대한 것들 다 알고 계시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24년 2월부터 세입코드가 700번대로 바뀌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번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돼서 세입 처리되는 부분은 700번으로 나간다는 그런 거 확실하게 아셔서 세입의 구분을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국비와 시비 반영돼 있는 게 3,000, 3,000 해서 6,000만 원이 다 감이 됐는데 이게 내시가 변경된 건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사실상 진천이며 음성이 작년 11월부터 올 2월 초까지 AI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소득안정자금이 저희들한테도 편성되었지만 우선적으로 거기 먼저 발생된 지역이 필요함으로 해서 시군 간 조정으로 일단 그쪽으로, 음성ㆍ진천으로 편성되는 걸로 해서 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도 AI가 발생한 관계로 해서 수요조사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료로 이게 진천이나 음성 지역을 우선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기이 편성돼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주시에도 발생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추가로 2회 추경에 그렇게 예산 산정을 하겠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편성된 예산인데 도내 타 시군 우선 지원은 또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서 추경에서 예산이 감액된 점에 대한 건 수긍하는데 향후 추가 수요 시 청주시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손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거라서 이게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테 하여튼 예년 평균 대비해서 추측해 성립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무튼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방역 대응으로 우리 축산과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오송이랑 북이 방역 지역 이동 제한은 어느 정도 해제 준비가 돼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오송 지역은 지난 3월 20일에 발생하고 오염물건 처리까지 끝난 날짜로 28일이 지나서 오늘 방역대 해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아마도 내일모레 24일이면 방역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북이는 4월 4일에 발생해서 오염물건까지 처리한 게 한 3일 정도 소요돼서 한 5월 9일 정도에 방역대가 해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생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전에도 제가 그렇게 질의드린 거지만 현재 방역 관련 예산이 대부분 예비비로만 집행되고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AI 발생 시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은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 장비나 소독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소 운영 같은 부분을 국비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전염병이 발생되면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사회적 비용이 많게는 100억대 이상씩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지방비로는 충족이 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리고 청주시에 그동안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나 관련 건의한 내용이 혹시 있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방역비 관련된 겁니까?


김은숙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안남인  추가로 지금 현재 예전과 같이 진행되는 국비 비율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추가로 살처분된 부분에 대한 침출수 관리나 바이러스 잔존 여부 확인이나 매몰지 주변의 오염 여부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는 길게는 한 수년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매몰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환경 모니터링이나 또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 같은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거?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매몰지 말씀하셨는데요. 매몰지는 예전 방식은 그냥 구덩이를 파서 비닐을 깔고 사체를 처리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구멍이 나고 해서 침출수로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난번 ’23년도 구제역 발생 후에는 매몰지를 한 6개월 후에 전부 다 없앴습니다. 어디 매몰통이나 그런 걸 하고, 거기서 전부 다 발효시켜서 6개월 뒤에 바이러스 검사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걸 전부 다 소각이나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매몰지 관리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방역 체계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채 300억 그 부분에 대한 것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지방채 300억을 받지 못했어.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김은숙 위원  삭감이 됐어.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해서 300억을 융자받은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재원 변경해서 융자로…….


김은숙 위원  재원 변경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재원 변경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설명하셨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지난번 할 때 제가 한분 한분 다 찾아뵙고 설명을,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지방채 일반회계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변동된다는 그 사항들은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뵈면서 말씀드렸었고요. 위원님한테 갔을 때는 손님이 계셨고, 그때 시간이 딱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 서류 한 장을 오른쪽에 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이자가 있잖아.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30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아마 10년에 걸쳐서 3.7프로인가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에 대한 것을 일반 세입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때 지금 이것은 빌려 쓰는 거니까 이자 상환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거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기금 상환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로 할 것인데 공공예금 이자가 현재는 1.6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이율이 1년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2년 거치면 저희가 아마 내년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1.6퍼센트이지만 1년마다 변동금리라서 내년의 이자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예. 어쨌든 이게 추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올해……. 이건 공히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0억 플러스해서 안정화기금 세입에 대해 이자수입이 들어오는데―이 부분에 대한―우리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앞에 보면 도로시설과에서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여기(안정화기금)에서 다 전출해 가지고 쓰더라고요,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거고요, 교차로 신설 그건 다른 별도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사업인데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까 토털(total)/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기금에서 이렇게 전환해서 일반 세입으로 넘어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금 융자가 단순한 어떤 예산 확보 수단이 아니라 시 재정에 장기적인 어떤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에 2년 거치 5년 균등으로 이렇게 해서 상환한다 하셨잖아.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이 다른 사업으로 인해 대체로 전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입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다음/차기 팀장들이라든가 팀 내에서, 부서 내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고, 정리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지방채 결정이 충청북도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안 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동한 것……. 내부거래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에도 협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차후/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또 되실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도 말씀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여기 공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도……. 지금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보면 도매시장관리과 외에 친환경농산과의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라든가 농식품유통과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일반회계로 빌려 주는 형식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단 말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이 기금에 대해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빌려 쓰면 갚아야 될 거 아냐. 그죠?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청주시가 세입 구조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극히 줄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 무조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기금에서……. 아무리 2년 거치 5년 균등으로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금이 우리가 언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이런 기금들이 고갈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해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저는 다른 것보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집중 있게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과 보고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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