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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4회 제2호 보건환경위원회(2025.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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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보건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3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상당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구청 환경위생과의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보건소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780만 5,000원 증액된 396억 1,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9,009만 6,000원 증액된 765억 2,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381쪽부터 382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38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옥상 누수 발생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추가적인 시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옥상 방수공사 1,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4,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9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4쪽, 하단부입니다. 치매 증상의 진행 경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 지원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9,4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1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39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4가에서 3가 전환으로 인한 백신 단가 변경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2,66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400쪽, 서원보건소입니다. 392쪽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4,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9쪽, 흥덕보건소입니다. 401쪽입니다. 강서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기타부대비 14억 5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7쪽, 의료기관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필요한 외부전문가수당 4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7,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7쪽, 청원보건소입니다. 410쪽입니다. 청원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 채용 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보건소 운영 인건비 1,3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리보건진료소 천장 누수 공사 및 석성보건진료소 지반 침하 보수 공사를 위한 보건소 운영 시설비 1,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요양병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사업 4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청주시립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후속조치로 완료되어 요구한 예산에 대해 전액 감액 예산 조정을 제안하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2억 5,8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9억 1,000만 8,000원 대비 7.83퍼센트인 123억 4,85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53억 7,7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72억 7,102만 8,000원 대비 5.71퍼센트인 181억 6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5억 5,4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90억 2,352만 5,000원 대비 8.49퍼센트인 245억 3,11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53억 7,7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72억 7,102만 8,000원 대비 5.71퍼센트인 181억 6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및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제2차 청주시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마을 주민숙원 사업,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부족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등 추가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19분)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는 393페이지. 서원보건소장님, 청주시립요양병원 자동개폐장치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 이게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발생했는데 금액이 많이 컸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액까지 계산해서 어느 정도 줄어든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8억 2,0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명수로 치면 작년에 664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었어요, 1억 7,000 정도. 근데 올해 그 예산은 1,562명에 대해서 8억 2,000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현재 저희 지출액을 보면 2억이 좀 넘게 지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올해는 다 소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박승찬 위원  이번에 이만큼 감액을 하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렇죠, 그렇죠.


박승찬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에서 다 차감돼 갖고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집행잔액이 크고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 그리고 그 옆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랑 국고보조금반환금 같은데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큰 이유가 인원 수를 처음부터 잘못 계상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중에 80프로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그런 가족에게 하다 보니 일단 대상자에 있어서 좀 한정된 부분이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면으로도 하고 저희가 임산부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찬 위원  아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4월에 시작을 해서 ’24년 전체 아동에게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작년 목표량 4,700명에 대해서 작년에 3,900명을 저희가 집행했어요. 이 부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10월, 11월, 12월은 올해 아직까지도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은 그렇게 예산을 반납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진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확실해요? 내년에도 이만큼 남는 거 아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올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누락 없이 될 거로 예상합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보건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되게 애쓰는 모습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런 큰 금액들은 쉽게 쉽게 이렇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하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들이 남는 거를 보면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없는 예산 쪼개서 300만 원짜리 예산은 정말 직원분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쓰러운데 이런 금액들이 크게 크게……. 그리고 이게 분명히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남는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84쪽, 건강증진과장님이 답하든 소장님이 답하든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마 기금 보조금 매칭(matching) 사업 구조상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를 매칭 해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예산만 편성되고 실제 지원자는 5명에 불과했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걸 잘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편성이 됐나. 이후 집행과 실효성의 관리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 주신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전국 공모를 해서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의료기기도 대여하고, 근데 이 대상자가 60세 이상에서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한테 한정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그리고 이 사업 시기도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대상자도 한정되어 있고 사업 시기도 좀 늦어서 저희가 실적이 5명으로 저조한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비 이게 지금 반영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번 추경에 하게 돼서 이번에도 사업 시기가 5월 이후에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청주시 60세 이상 되는 인구가 21만 명 정도 되는데 5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내려오는 구조라 하더라도 대상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 사업 설계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 또 거기에 따른 명확한 통계 자료 같은 걸 혹시 갖고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요실금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를 파악한 후에 이 사업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1,000명 정도가 치료를 받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시기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올해 목표하는 인원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홍보도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보건소 홈페이지나 시민신문, 관련 기관에 형식적으로 올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청주페이(pay)라든가 유튜브(YouTube), 버스 광고 같은 시민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확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나 쇼츠(shorts) 영상 같은 경우도 활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보건소 관련 국ㆍ도비보조금 반환한 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8개 사업 예산만 내려 받고 진행은 안 된 채로 그대로 반납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걸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저희 보건 분야가 대부분 기금 사업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 사업이어서 기금을 거의 대부분 매칭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비 자체 100프로인 사업보다는 기금 사업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실질적으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도의 관련 부서에 보건정책과나 그런 데 계속 제의를 해도 사실 거기서도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내려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내려 받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홍순철 위원  그래요. 조건에 맞는 시민들이 실제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성과평가에 반영해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책책임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 때도 보셨듯이 자기 담당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성과가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거를 저희가 책임을 물어서 그거를 평가에 반영하는 건 사실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소 내부적으로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상자 발굴 방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렵다면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외부 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북도에 개선을 개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향후 직접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본 위원한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염두에 두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저희가 도에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어려운 거를 주문하시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방영란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방수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몇 년도에 건립됐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2018년부터 시행돼서 각각 보건소별로 치매센터가 지어진 거는 다른데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지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방수 공사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치매안심센터 건축연도 이런 것 현황 나온 것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정주영 소장님도 유리보건진료소하고 석성보건진료소 보조 공사 처음 하시는 건가요?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예, 방수 관련된 개선은 처음 하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유리보건진료소하고 석성보건진료소도 건축연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신 거죠?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네, 건축연도가 오래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완식 위원  상당구 치매안심센터하고 여기 유리보건진료소, 석성보건진료소 건축현황 이런 것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방영란 소장님한테, 385쪽에 보시면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이라는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견 지원 회의를 별도로 운영하시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분들의 교육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긴 하지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김완식 위원  지금 거기 지원 회의에 참여하시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현재 상당보건소에는 1명이 계시고요. 다른 보건소까지 다 포함하면 6명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6명이 지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건 보건소별로 각각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각각…….


김완식 위원  아니, 후견 지원 회의를 하면 회의석상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시냐고요. 일반인들도 계신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식 위원  자체적으로다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김완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각 보건소별로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자분들 이렇게…….


김완식 위원  그럼 치매 관련돼서 지역사회 협의체도 수행을 하시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그건 이 후견인 제도하고는 별도로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지역사회 협의체는 무슨 업무를 수행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역사회 협의체는 각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치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역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위원회가 별도로 더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지역사회 협의체면 그 지역의 어떤 기관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체를 수행하려면?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김완식 위원  그럼 회의도 해야 되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협의체 어디 어디 기관이 선정됐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회의 내용하고 그런 것 좀 주시고. 그리고 어느 어느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건 각 보건소별로 구별로 다르다는 거죠, 협의체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상당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흥덕은 흥덕노인복지관이 필요할 테고 이렇게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4개 보건소 소장님들 다 협의체 관련돼서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심판 절차 비용이 있는데 심판 절차 비용 1명이 86만 1,000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치매 심판 절차 비용이라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예, 조성순 과장님께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그 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성격의 심판 절차 비용은 심판 절차 할 때 법원에 들어가는 수수료하고 거기 ‘등’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완식 위원  86만 1,000원에 대한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다는 거네요, 절차에 관련된 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사무관리비 성격이라서 법원에 신청할 때 수수료…….


김완식 위원  그럼 1명이라는 거는 그냥 세워 놓으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예, 한 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86만 1,000원이라고만 표시를 해놓지 1명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표기상. 저는 이거로 보기에는 심판 절차 비용이 여러 명 심판절차 비용 5명, 6명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 성격의 비용이라면 그냥 86만 원을 써 놓는 게 낫지, 명수를 1명이라고 써 놓은 것도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비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후견인이 활동하는 비용도 쓰고, 수수료도 쓰고. 그리고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86만 1,000원에 대한 세부항목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382페이지에 공공 심야약국 운영 관련해서 이게 사업은 먼저 진행되고 예산이 이번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예, ’21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시작했는데요. 복지부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청주에는 지금 상당, 서원, 흥덕 3곳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예, 3곳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원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청원은 신청을 했는데 신청 기준이 7가지 항목이 있어요, 선정 기준이. 7가지 중에 청원 같은 경우는 시간은 되는데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운영 시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청원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의약품 제조를 못 해서 이번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 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저희 보건소 통해서 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도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예.


박완희 위원  도에서는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네.


박완희 위원  우리 시는 그 조례가 없어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네, 아직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글쎄,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필요할 듯하고요. 그러면 도에 신청할 때 공고를 내고 이런 방식들인가요, 심야약국 신청할 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도에서 약사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약사회에서 선정해서 알려 주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예. 약사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신청업소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야간 시간대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많지 않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올해 계획이 6개소였는데 지금 선정된 데가 5군데입니다, 충북도에서.


박완희 위원  여하튼 그래서 공공 심야약국이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하는 게 있던데 우리 충북은 어떤가요? 청주는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3개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예.


박완희 위원  그럼 구청별로 하나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지금 서원은 없고요. 흥덕, 상당, 청원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이것도 조례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청주 조례는. 그래서 이번 참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나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내지는 달빛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 대비 6,055만 원을 증액한 38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억 7,075만 원을 증액한 1,626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직제 순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에서 69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7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에 3,265만 원, 토지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 1,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63쪽, 업무과 소관으로 검정유효기간 만기계량기 교체 단가 산정 용역비 등 계량기 교체 공사 4,050만 원, 수도검침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 1억 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내부유보금 1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급수 관리 3,093만 원, 상수도 누수 관리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정수과 소관으로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인건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00억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83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8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자본예산 내부유보금으로 122억 2,1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에서 688쪽, 시설과 소관으로 강내면 다락1리 일원 등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2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130억, 청주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 25억 5,000만 원, 오창 공동구 내 상수관 시설 확충 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돗물 생산 및 관리 2,753만 원, 국ㆍ도비 반환금 6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56분)

○위원장 변은영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그렇죠.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입니다. 619페이지, 이거는 자료 요청 겸 하는 거거든요.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이 한 89억 3,000 맞나요?

  (답변 지체하자)

619페이지, 제10조. 확인하셨나요? 아, 총칙이라 안 갖고 오셨구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네,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이 들어오는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예산이 어떻게 얼마가 들어와서 이 금액이 됐는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 지하수 유량계 검침 수수료라든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에서 징수 위탁 수수료를 약 2퍼센트 정도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입금이라든가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 결제수수료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으로다가 잡힌 수입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런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702페이지, 시설과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인데요. 이게 제목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두 번째 거. 그게 이번에 공고 하나 나왔는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내역 이번에 공고 난 사업 알고 계신가요? 그게 이 사업의 일부분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현대화 사업 포함…….


박승찬 위원  네. 근데 이게 지금 제안요청서까지 다 나오고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어느 시점에 발표가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 가지고 제안서 평가서를 접수 받을 때는 사전에 규격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규격 공개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2회에 걸쳐서 사전 규격 공개를 했습니다. 다 검토보고를 마쳐서 오늘 날짜로 공고가 나는 건데…….


박승찬 위원  오늘 공고가 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오늘 날짜로.


박승찬 위원  업체가 제한되는 공개 시스템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평가 기준은 뭐고 그거를 저희가 공고를 하면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50일을 줬습니다. 그러면 50일이 되는 날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테고요. 그 안에 저희가 평가위원이나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5월 최종 평가가 다 끝나야 되니까…….


박승찬 위원  규격서 작성할 때 참여했던 업체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아닙니다.


박승찬 위원  협조를 해줬던 업체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현대화 사업은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고 그래서 설계 공사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랑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럼 이게 제안업체면 지방으로 제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스펙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제안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프로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면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major)하고 지역하고…….


박승찬 위원  자체평가 할 때 그 심사는 내부에서 뽑나요 아니면 조달심사라고 해서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평가위원 신청 기준을 작성해서 전국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박승찬 위원  자체적으로 심사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뽑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만약에 100명, 200명 정도가 전국에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감사실에다가 예비명부를 추첨을 해서 돌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업체 이름을 두 개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약 이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그것부터가 벌써 불공정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업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업체랑 여기 청주업체를 적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0일 뒤에 이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우기지만 벌써 불공정한 시비가 일어난 것 아닐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일단 제안서 작성 기준은 공고 난 내용대로 누구나 똑같이 적용돼서 만들어서 내는 거고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심사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저희가 전국 공모를 거쳐서…….


박승찬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비 21명을 감사실에서 추첨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제안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7명을 각자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접수할 때 7명을 선정하면 이름은 모르는 상태에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다빈도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박승찬 위원  과장님, 아무리 심사를 그렇게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뽑고 다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런 모르는 업체 지금 이름도 경기도 업체와 청주업체를 적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만약에 입찰해서 이 업체가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불공정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만들고 그럴 때는 감리와 저희가 관련 법규를 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었고요. 평가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평가 결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평가…….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경기도 업체와 청주 업체 두 군데를 딱 적었어요. 근데 맺은 업체가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0.1퍼센트의 확률로 이 업체가 만약에 입찰에 성공했어요. 그거 자체로 불공정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제안서 평가 기준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잘하는 데 같으면 발표도 잘하고 그러면 가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을…….


박승찬 위원  저도 지켜는 보겠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거였지만 보건소에서도 스펙 알박기, 규격서 작성할 때 그 스펙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펙대로 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업체도 거의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펙만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느 업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만약에 그런 식의 입찰 방식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불공정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규격 공개를 2회에 걸쳐 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기준에 대해서 ‘어느 회사를 찍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의견은 없었고요. 다들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어디 한쪽을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안하는 게 혹시 저희가 놓친 게 있지 않나 해서 사전 규격 공개를 해서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런 게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이미 공고가 오늘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안업체로 만약 공개입찰로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심사위원 선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외부 조달 심사위원 조달심사 외에서 뽑는 게 있잖아요, 외부에서 선정하는 방식,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여기 지금 써 놨던 업체가―물론 정말 훌륭해서 선정될 수도 있지만―그런 게 아니기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권역별 상수도 공급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최근에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도급수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전원주택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전원주택이라고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저희 조례상에 따르면 대지경계선까지 우리 시가 해주게 되어 있고, 대지경계선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이 부담해서 공사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 회계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원칙이 있어서 본관에서부터 자기 집 경계 2미터까지는 저희가 급수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대지경계선에 계량기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조례에 보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2미터 이내까지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아닙니다.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본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 공사를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설계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 드리고 납부를 하면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이 노후됐다든지 만약에 누수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그때부터는 시에서 무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설치할 때 본관까지의 연결 비용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관의 설치가 도시 지역,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와 대부분 가깝게 설치돼 있어서 일부 금액을 원인자부담으로 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단지나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관 설치 자체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끌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남이면 팔봉리에 민원들이 있기는 했었으나 이런 게 청주 곳곳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원인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그러니까 동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원인자부담금을 조금만 내고 수도 연결하면 되는데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몇백 미터씩 끌고 가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정리한 거는 대략 얘기는 들었으나 그 기준과 원칙을 좀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든 어디에 담든 해서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지번 안에 여러 세대로 분할로 나눠지잖아요. 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원주택단지는 한 지번이 아니잖아요. 각 단독으로 다 지번이 따로따로 매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기해서 나가기도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의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참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설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우리 청주 시가지 지역은 1966년부터 상수도를 묻어 가지고 급수 공사 신청을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 산 위에다 전원주택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 여기는 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건축할 때 참고하라고 의견도 주고 합니다. 우리는 지하수 쓸 거니까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그래서 건축허가는 받습니다. 받고 시간이 지나면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실 전까지는 한 20억 원을 들여서 다섯 집을 해주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고 그래서 다섯 세대가 됐든 공급을 우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좀 안 맞는 거고. 당초에 전원주택 지을 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다 짓고 나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겠다고 하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전에 한 거는 저희가 기준이 처음에는 전원주택이 1필지였는데요. 가운데 도로 내고 양쪽에 집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신청 들어오는 데는 전원주택단지 입구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 이후로는 세대별로 하는 거로 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전원주택단지에 수도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원주택단지 내에도 공사를 할 테니까 해달라고 급수 공사를 납부하면 주택단지 내에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단지 내에도 개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미리 개발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내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관을 묻어 놓고 나중에 급수구역 확대할 때 입구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개발사업자들하고 건축 인허가 관계라든가 개발행위허가 관계에서 그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런 것들이 미리 개발할 당시에 설치돼야 시 재정도 덜 들어갈 거고 입주하는 각 개인들의 재산도 좀 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건축 협의 단계에서 잘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례나 그런 데 담을 수 있는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되면 저희 내부 기준으로라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그럼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회 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4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2,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철 수거 지원 인건비 2,005만 원을, 5월 준공 예정인 상당구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비품구입비 2,53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32분)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1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5,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인터넷 회선사용료 471만 2,000원,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사전에 보고 받으셨나요?

  (김완식 위원 거수)

아,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종선 구청장님, 499쪽에 이게 상당산성에 신규 일반쓰레기함 설치를 6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쓰레기함을 갖다 놓으면 거기 상당산성에 모든 시민들이 다 다니는데 그 일반쓰레기함에다가 과연 일반쓰레기만 넣을까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산성에 오픈(open)형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에 악취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덮개가 달린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해서 악취 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시다시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이런 걸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사실 집에 있는 것도 여기다 갖다 버려요. 갖고 왔다가 가방에 싸 가지고 와서 버리고 그러는데 기존에 쓰레기함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직영 수거로 변경되면 상당구청에서 매일 가서 수거해 갖고 오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셨고 또 상당산성에 상가협의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해서 이게 잘 설명이 다 되신 건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사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반영된 겁니다.


김완식 위원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다가 일반쓰레기를 안 넣는다는,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식당도 많고. 또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다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가협의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또 거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구청장님이 한번 거기 상가협의회 회의할 때 가셔 갖고 설명 좀 하시고 그런 뒤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환경위생과 직원들 큰 일거리가 되고, 기존에 쓰레기 갖다 놓고 거기 쓰레기 안 치워 가지고 수북하게 쌓이면 민원거리도 되고. 하여간 청장님, 능력 발휘하셔 가지고 상당산성이 쾌적한 그런 곳으로……. 저도 자주 가거든요, 거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형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방문객들이나 상가에서 일반쓰레기 투기를 하는 게 미관을 흐리고,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수거함을 덮개용으로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쓰레기 관리체계 그런 걸 좀 협의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김완식 위원  584쪽에 보시면 감시카메라 19대를 신규로 설치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19대 설치를 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김완식 위원님이 걱정하셔 가지고요 상당구하고 같이 도봉구 쪽에 말씀하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설치가 필요한 데는 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기존 거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듯이 비용 대비 효과도 없고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자체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시시티브이를 지켜보는 공무원도 부족하고 또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게 제기됐기 때문에 청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기존 설치돼 있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전, 범죄 이런 쪽에도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향후 이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인건비 얘기를 하셨는데―그것도 좀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여러 대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차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전에도 단속 건수를 구별로 보니까 10건도 안 돼요, 1년에 하는 자체도, 제가 단속실적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다가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도봉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갔다 오셔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주시의 시시티브이는 다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도시에 맞게끔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4일 목요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상당구청장 김종선

청원구청장 박봉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상수도 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최병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임명수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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