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5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 2.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1.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12.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이완복, 최재호, 안성현, 박봉규, 신민수, 유광욱, 이예숙, 한동순, 김은숙 의원 발의)
- 2.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승찬, 한동순, 정연숙, 이상조, 최재호, 신민수, 김은숙, 송병호, 이한국, 박근영 의원 발의)
- 3.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이한국, 박근영, 남연심, 김준석, 송병호, 이상조, 신민수, 최재호, 정영석, 박승찬 의원 발의)
-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이완복, 최재호, 안성현, 박봉규, 신민수, 유광욱, 이예숙, 한동순, 김은숙 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태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청주시정과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른 협력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주시와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4등급의 범죄 분야 안전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청주시에서는 절도ㆍ폭력ㆍ성범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연평균 약 7,0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스토킹 및 교재 폭력, 디지털범죄 등 범죄의 다양성과 함께 신종 범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음에도 우리 청주시는 경찰 중심의 기존 대응책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죄의 다변화와 복합화에 따른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자치안전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청주시가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다 시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더불어 실무협의체를 통한 효율적인 협력 지원 사업 계획 및 청주시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문화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자치경찰 제도가 과도기적 상황에 있으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협력 체계 마련은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능동적 대응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치경찰사무가 광역적 성격을 띠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있으므로 청주시가 전담 공무원 지정과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시민 의견을 근접 수렴하고 지역 치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시민 체감 안전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역 치안 전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거시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본 조례안에서 제안하는 자치경찰사무사무실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특정 분야 즉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세부적인 협력 및 지원 사업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88개 단체가 이미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65곳이 기존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두 조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역치안협의회가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협의회는 그 틀 안에서 보다 자치경찰 관련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하는 보완적 관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청주시민의 안전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전국적 사례를 고려할 때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심층적 협력 채널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지역치안협의회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면 청주시의 전반적인 치안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순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태훈 위원 자치경찰 업무가 당초에는 국가사무였었죠? 김남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현재 국가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자치경찰을 한다고 해서 광역사무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실무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다만 중앙의 동향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 경찰법이 생긴 이후로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서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인사고 뭐고 다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이라는 게 명분만 경찰이지 실질적으로는 국가사무에서 넘어온 게 없다고 봐요. 제가 방범도 도 업무를 왜 이렇게 시에서 7 대 3으로 부담해야 되느냐고 몇 번 지적했고. 간담회 때도 제가 그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자치경찰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제가 의원 발의한 걸 가지고 이렇게 반대 토론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자치경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도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었는데 시군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한 거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시군에서 다 반대했던 걸 유독 우리 청주시만 이걸 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도에서 도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검토 의견도 보니까 부정적으로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김영근 위원장님이 의원 발의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목적은 주민들의 치안 예방이나 서비스, 밀접생활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이듯이 저희가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은 현재 이 사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국가사무냐 아니면 저희 기초에서 할 자치사무냐는 걸 따져본 게 가장 큰 틀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협력ㆍ지원하는 내용적인 측면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청주시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 협력 기관은 4개 경찰서로 되어 있지만 치안협의회에서는 경찰서를 포함하고 거기에 소방서 아니면 다른 기관들 다 포함해서 15개 기관이, 더 많은 기관을 포함해서 청주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는 걸 심도 있게 검토하는 제도적인 조례가 하나 있고요. 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청주시에서 매년 교통 분야, 생활안전 분야에서 거의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광역사무인데 자치경찰 업무를 저희가 해야 되는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범죄 예방, 생활안전 등 그런 부분에 협조하고 유기적인 체계, 관계를 기관하고 구축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의견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현재 있는 치안협의회를 더 활성화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낫겠고 추후에 자치경찰법이 더 정립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치경찰사무가 저희 지자체로 내려오면 그때 하는 게 적절치 않겠나라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까지 경찰 업무가……. 광역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 자체가 광역 업무잖아요. 국가사무, 말하자면 광역/도에서 할 일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뒷받침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건 청주시민들의 세금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게 그냥 쌈짓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청주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떠안아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도입된 것도 아니고. 명색만 자치경찰이라는 것뿐이지 인사고 뭐고 보면 전부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치경찰사무 일부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됐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조례에 담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근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태훈 위원 네.
○김영근 의원 위원님, 첫째 말씀하시는 게 국가사무는 국가가 하고, 광역사무는 광역에서 하고 우리는 지원하면 안 된다. 현재 이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활동, 여성, 노인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사무니까 국가만 하고, 광역은 광역만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조례로 가자고 해 갖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자율방범대 광역사무니까 기초에서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15년 전에 자율방범대 조례를 할 때도 도시건설에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조례가 시작되고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를 이용해서 하느냐? 시민의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국가사무니까, 광역사무니까 광역만 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걸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원은 되고 있고. 이 조례의 핵심은 협력 체계 구축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치경찰사무가 광역으로 돼 있는데 기초사무하고는 뭔가 협력 체계 구축이 미흡하니까. 현재의 청주시는 특히 더한 게 범죄 분야에서 10년간 4등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사회적으로 범죄의 다양성, 복합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만 갖고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자율방범대, 자치경찰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거지. 여기에 청주시가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무니까 광역사무니까 예산 지원하면 안 된다? 그건 논리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국가사무, 광역사무지만 기초단체에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뭐 여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걸 다 문제 삼으면 지원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 특히 청주시의 발생건수 이런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발생건수가 어마어마해요. 5대 범죄만 갖고도 7,000건이 넘는데 기타 범죄를 자율방범대 또 자치경찰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이 나아질 수 있고 시민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죠, 위원님.
○정태훈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는 이유는 의원 발의기 때문에 내가 담당부서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의원들끼리 이걸 가지고 옳고 그르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치안이나 안전 이게 꼭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광역사무라고 해도 자율방범대 같은 건 7 대 3으로 시비가 7이고 도비가 3인데 나는 3 대 7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광역사무인데 엄연히 도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7, 도에서 3이야. 자치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이나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치경찰을 전폭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국가사무하고 광역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뭐가……. 다 지방에서 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광역사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덜 나가고 도에서, 광역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태순 정태훈 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정태훈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협력 체계 구축 조례안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김영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력 체계 구축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협력 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을 하려면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청주시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협력 체계는 이미 마련돼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기관이 다 협심/협력해서 그런 사항을 현재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수시로 실무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경찰법에 크게 국가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가 있는데 국가경찰사무는 수사, 정보ㆍ보안, 사이버범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자치경찰사무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보호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각 파출소에서 이 업무를 다 맡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시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치안협의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건의하는 내용,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각 부서(실ㆍ국ㆍ소)에서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3개 서에 예산을 2억 1,000 정도 나눠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주는 거 외에는 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시 예산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네,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업무 영역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논리라면 버스준공영제를 5년 전에 기초단체 중에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뀀으로 인해 갖고 광역에서 할 일을 청주시가 연간 칠팔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밑 빠진 독인데. 그래서 정태훈 위원님은 그런 업무 영역을 분명히 해 갖고 혈세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김영근 위원장님 제안한 건 충분히 이해가는 게 자율방범대원의 수혜자는 우리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 업무라고 해 갖고 소홀히 한다고 하면 안전이라든지 생명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치단체 하지 말지?’예요. 자치단체의 취지가 뭐예요? 주민들이 주인이 돼 갖고 니즈(needs)를, 욕구를 해소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건데 지금 자치 시대에서는 그래도 시민이 요구하는 건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논리라고 하면 김영근 위원장님이 하신 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88개 정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기준이 있는 걸 명확히 명문화해 갖고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상 정보공개 조례도 없을 때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도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 갖고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얼마만큼 더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치안협의회에서 논의된 게 거의 80억 정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갑자기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도 최소한……. 아마 경찰 분야에 김영근 위원장님이 무슨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래요? 이제 세 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은성 위원, 남인범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부위원장님! 저…….
○부위원장 김태순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그다음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시고.
○임은성 위원 네, 저부터 하라고요?
○부위원장 김태순 네, 말씀하세요.
○임은성 위원 누구부터 하라고요? 저부터 하라고요?
○부위원장 김태순 네, 하세요.
○남인범 위원 먼저 하세요.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사무분장의 문제가 사실은 지방행정에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원들과 굉장히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게 사무분장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어떤 지방행정의 한계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쉬운 게 과장님, 이 토론회 그때 참석하셨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요? 토론회 이후 몇 달 됐어요? 한 삼사 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의원의 고유 업무가 뭡니까?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근데 이걸 여기로 갖고 오셔서 이렇게 다툼이 일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기관하고 의원들하고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건 다 조율해서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김남희 과장님이 아까 앞에서 길게 말씀하신 걸 발의하신 김영근 위원장한테도 말씀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말씀드렸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럼 협의가 안 된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임은성 위원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토론회 이후로……. 저도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뭐 크게 얘기가 없었다고 들었고. 갑자기 집행기관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세금은 제대로 쓰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이에요. 국가사무든 도 업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면 되고. 벌써 88곳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태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광역업무인데 우리가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복지 쪽에는 많아요. 막 7 대 3도 있고 8 대 2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동의하는 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해서 집행하고 심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남희 과장님도 좀 마음을 열고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네, 말씀하실래요? 간단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임은성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역시 그렇고 위원님이 담고 있는 내용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밀접한 범죄 예방이나 치안 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유사한 조례도 있고 또 지금 발의한 조례안 내용에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범위가 기존에 운영하는 치안협의회 조례에 더 넓게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이 있는 조례를 활용하는 게 낫겠다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로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의원님들 고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할 수는 없는……. 그건 아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행정사무나, 아니면 운영하는 현황이나, 또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그런 내용에 대해 검토 의견만 제시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검토 의견을 제시한 거지 더 이상 이 자치업무에 대해서 꼭 반대 의견을 내신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근데 검토…….
○임은성 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 토론회 참석했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제가 얘기할 때 크게 조율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가는 것처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왜 조례를 올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의 핵심은 ‘사무분장의 다툼을 좀 끝내시고 국가사무든 도사무든 할 수 있으면 해라.’ 세금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쓰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범위를 좁히면 되잖습니까.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
○임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간담회…….
○임은성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다음에는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남인범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지금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이라…….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중복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에서 협조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집행기관 그리고 과장님은 확실하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재정 지원이 도하고 시하고 7 대 3이라고 하는데 갭을, 예를 들면 7 대 3인데 6 대 4라든가, 5 대 5라든가,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하는 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협력 체계나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비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에 관한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적절하게 정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의해 정해서 도비 사업을 운영할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그런 건 제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게 몇 대 몇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 시의 예산 이런 걸 가장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답변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말씀 많이 주셨지만 경찰법상 보면 제2조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으로 세팅된 것은 맞는데 ‘광역자치단체’라고 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한 의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226개 중에 약 40% 정도 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살펴보니까 부산 같은 데는 모든 자치구에서 이 조례 제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상 불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요. 적극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선도하지는 못해도 최소 따라가는 형국인데 이런 것들은 좀 발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네, 수고했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하실래요?
○허철 위원 아닙니다.
○김영근 의원 맨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한 번만…….
○부위원장 김태순 예, 그러면 김영근 위원장님!
○김영근 의원 이 조례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현재 자치경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법적인 근거는……. 왜 이 조례를 하느냐? 그리고 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느냐? 과거에는 국가경찰,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졌던 거예요. 법적 근거가 그거예요. 국가경찰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자치경찰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법적인 근거조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경찰이 자치경찰하고 나눠지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과거 국가경찰에 지원돼 오던 거는 그냥 그쪽으로 가고요. 단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광역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건 맞아요. 그 사무가 있지만 법적인 근거로 국가와 자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내에서도 치안협의체는 국가경찰 쪽 조례고요. 자치경찰 쪽에서 이렇게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좀 더 구축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로 인한 예산은 일절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치경찰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법상 소통이 미흡하니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국가와 자치경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되는 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한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갖고 청주시가 뭔가……. 지금의 안전은 경찰 조직만으로는 갖고는 치안ㆍ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청주시가 들어갔든 도에 요구해서 매칭(matching)으로 받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좀 더 내더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청주의 관련 부서 와 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자율방범대 인원수도 많지 않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글쎄요, 이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가 2021년도인가 됐는데. 사실상 자치경찰이 돼 있어도 예산과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행정ㆍ안전 서비스 면에서 이걸 좀 명문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임은성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타 지자체 같은 데 88군데 정도 하면 선진 사례 뭐 이런 제안했을 때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까? 뭐 체크한 적 있습니까? 장단점을요. 88개 지자체 중에서 선진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치경찰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에서 혹시 선진 사례 파악한 적이 있느냐고요. 김남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게 뭐 있나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부서 입장에서 고민했던 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광역사무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부위원장 김태순 아니, 잘돼 있는 지자체 사례를 한번 언급해 달라는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명문화해서 제정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타 지자체는 파악을 안 해보셨죠? 검토도 안 해보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부위원장 김태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회든 무슨 행사를 하든 자율방범대를 하든 해당 관련 과장이 와서/참석해서 의견 듣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왜? 의원들은 그런 행정 서비스를 취합해 갖고 집행기관한테 방향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집행기관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무산됐으면 우리 의원들은 이번에 창원시 같은 데 갔다 왔어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당연히 간담회를 해서 자율방범대 행사를 한다고 해도 와서 참고하고, 의견 수렴하고. 물론 팀장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행정……. 이게 확장성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업무 영역을 갖고 볼 건가, 확장성 있게 열린 마음으로 볼 건가 그 차이거든요. 여하튼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이 얘기 갖고 계속 시간을 쓸 건 안 되고…….
○김영근 의원 정리하시죠.
○부위원장 김태순 예, 정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 저…….
○부위원장 김태순 네, 말씀하세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자치경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의원 생활하면서 의원 발의하는 걸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도 광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지적하는 거지. 옳고 그른 걸 따질 일이 아니고 청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위원장님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돈 안 들어가면 조례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어차피…….
○부위원장 김태순 이제 다 말씀하셨죠? 너무 길어져 갖고…….
○정태훈 위원 아니, 말 끊지 마세요.
(기획행정실장 거수)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제가…….
○부위원장 김태순 아니, 너무 혼자 발언권을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저기 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길 바라고요. 우리 청주시민의 혈세는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네,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혈세 얘기를 했는데…….
(기획행정실장 거수)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
○부위원장 김태순 그래요.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신학휴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 많이 들었고 위원님들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영근 위원장님 ‘예산이 전혀 안 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 제5조 보면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태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예산 지원 근거요.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또 아까 김태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이나 다른 지자체……. 지금 88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15개가 치안협의회 조례를 폐지했고 나머지는 치안협의회 조례랑 이거랑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거랑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런 게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태순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치안협의회?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치안협의회를 같이 병존하는 지자체가……. 그게 없어진 데가, 그러니까 폐지한 데가 15개고요. 광역…….
○부위원장 김태순 치안협의회가 거기에 준해서 15개 기관이 참여한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남희 과장님이요.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 조례하고 자치경찰 조례하고 같이 병존하는 데가 75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예?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같이 있는 데!
○부위원장 김태순 같이 있는 데가…….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예, 2개가 같이 있는 데가 75개고 13개는 치안협의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영근 의원 실장님 말씀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경찰, 자치경찰 두 개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경찰로 해서 치안협의체가 하나로 있다가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눠서 가는데 하나를 폐쇄해 보니까……. 저희가 치안협의체 예산이 2억 1,000이 나가요.
○부위원장 김태순 예, 글쎄요.
○김영근 의원 이 자치경찰은 협력 체계 구축을 주목적으로 한 거고. 자치경찰로 드는 예산은 벌써 각 부서에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부위원장 김태순 글쎄요, 그게 한 80억 정도 되는데.
○김영근 의원 나가고 있는데 이게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하고의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서 조례를 하는데 금방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로 취합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치안협의체 2억 1,000 예산 지원되는 데가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경찰청에서 국가경찰 쪽은 치안협의체로 가고 자치경찰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게 국가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각 청에서……. 금방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걸 통합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국가와 자치로 나눠서 분리해서 가고 있다는 게……. 중앙경찰청 쪽에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각 자치경찰사무에 여성, 복지 많은 예산 들어가고 있는 건 현재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지원’ 자를 빼고 ‘협력’만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자치경찰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태순 아, 80억 정도요.
○김영근 의원 그건 그냥 현행대로 놔두고 단지 국가경찰은 치안 쪽으로 하고 자치경찰은 이쪽으로 해서……. 광역 쪽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와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주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원’이 들어간 거고. 이러한 실장님 얘기하는 내용을 다 알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 김태순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하신 거, 실장님 말씀하신 건 기존 치안협의체 조례를 77군데가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치경찰 조례는 88군데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경찰은 전국에서 88개가 하고 있어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그런 걸 신학휴 실장님은 중복 우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김태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88개 하고 있는 다른 데 벤치마킹 한 번 해보고…….
○부위원장 김태순 글쎄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자치경찰사무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좀 더 논의해 보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글쎄요, 이게 좀…….
○김영근 의원 실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몇 군데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은 따로따로 가기로 한 거고. 전국 경찰청 쪽에서 지방청에 요구해 갖고……. 그런 실정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하는 거로……. 더 토론해요? 지금 다들…….
○임은성 위원 잠깐 정회하고……. 정회하시고…….
○부위원장 김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 위원 ……. 해야지…….
○부위원장 김태순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냐고요. 더 하려면 말씀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 위원 의견조정을 하고…….
○부위원장 김태순 아니, 글쎄요.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잠깐 휴식하시죠. 지금 1시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예, 글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마지막으로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을 대신해서 김태순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총 11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승찬, 한동순, 정연숙, 이상조, 최재호, 신민수, 김은숙, 송병호, 이한국, 박근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이한국, 박근영, 남연심, 김준석, 송병호, 이상조, 신민수, 최재호, 정영석, 박승찬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또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들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 지원 및 시민을 위한 재난 복구, 구호 활동 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동일 사업과의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본 조례의 보조금 지원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해병대전우회의 공익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미 41개의 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고무보트 및 차량 지원 등 활동을 위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 해병대전우회는 현재 노후화된 12인승 차량을 제외한 고무보트, 잠수 장비, 들것 등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장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청주시 해병대전우회는 청주시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환경 정화, 교통 봉사, 재난 대비, 취약 지역 순찰 및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해병대전우회의 활동은 더 이상 일회성 지원이나 임시적 협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 내용 중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조례안 제3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순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문장이 장황하고 일부 조항이 포괄적으로 나열돼 있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하고 행정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청년연대를 포함시켰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대전이라든지 다른 기초단체는 청년연대를 별도 조례로 만들었지만 청년연대를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예산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포상 내용과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17호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신규사무 위임을 통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 용어와 근거 법규 정비로 법적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허가사무는 부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위임사무를 확대 및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기존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 요청에 따라 근거 법규 및 사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5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 및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 정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14개 리ㆍ통 82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 3개 반을 폐지하며, 1개 리 13개 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보의 정의, 공개 대상 기관의 종류를 수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의 위촉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365민원콜센터의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의 운영 형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북동 청주시문화체육회관의 강당 대관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권익 및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한자어 등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공유재산 취득은 오송제3생명과학산업단지 내에 국가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강내면 시내버스 종점지 조성은 현재 강내면 방면 시내버스 종점지가 없어 버스가 인근 도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향후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으로 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종점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 개선과 주민 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기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다목적회관과 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이면 구미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금강 수질 보전 및 보호를 위해 남이면 구미리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 사업 대상자가 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와 시유지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중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3호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선정하여 화재 및 호우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손쉽게 탈출할 수 있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심천 친수시설 준공 시설물 중 음악과 빛 그리고 물이 공존하는 경관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심천 친수시설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 바닥분수 및 음악분수, 큐알(QR: Quick Response) 메시지보드 등 경관 시설물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해병대전우회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 유지,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높이 평가되며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법령 체계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단체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 유사 활동 단체와의 영역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 저해 등은 본 조례안 제정 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청주시는 새마을회에 보조금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 지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 용어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립하고 신규사무 위임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의 별표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위임 및 위탁 기준에 따라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임사무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비 기준에 맞춰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 세대 증가 및 감소 등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해당 조례안 7쪽, ‘오솝읍’에 대한 오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며 공개정보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365민원콜센터가 직접 운영으로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현 운영 형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의 청주365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감독, 위탁의 취소 조항과 안 제12조의 콜센터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명확화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확립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반환 기준 등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공공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예약 후 취소를 예방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회관 활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호당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반지하주택의 방범창을 개폐형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무심천 친수시설 준공 시설물 중 무심천 내 음악, 빛, 물이 공존하는 경관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적ㆍ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0조, 제21조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8조에 의거하여 무심천 친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공유재산 취득은 오송제3생명과학산업단지 내 부지를 취득하고자 봉산리 511-2 일원 토지 620필지를 소요 예산 약 6,900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내면 시내버스 종점지 조성은 강내면 방면 시내버스 종점지의 부재로 승강장 인근 도로에 버스가 주정차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와 향후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내버스 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강내면 태성리 465 일원에 소요 예산 15억 4,000만 원으로 토지 1필지 매입과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우범지역화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오창읍 창리 47번지 일원에 소요 예산 72억 6,400만 원으로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신축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남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남이면 구미리 304번지에 토지 매입 1필지와 건물 1동의 신축을 소요 예산 약 110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여부와 사업 적절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조성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민간 개발 유도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곡동 산22 등 733필지를 소요 예산 3,998억 원으로 취득 및 처분하여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세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2건, 집행기관 제출 6건 그다음에 동의안 2건ㆍ계획안 1건 해서 3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질의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의원 발의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 없으신가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가 어쩔 때 보면 교통도 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그전에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사적인 봉사 활동 차원에서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를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고. 우리 청주만 해도 내륙 도시다 보니까 바다도 없고. 그렇다고 무심천 수심이 깊은 것도 아니고. 특정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타 단체들하고의 비교가 되지 않을까. 또 나중에 타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여기 보면 고무보트나 잠수 장비, 차량 이런 부분들 이건 소방서 또 경찰 쪽에서 담당하는 거지.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예산 지원을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해병대전우회가 봉사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실적에 대해서 평가 나온 것도 없는 거고.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해병대전우회가 자체적으로 봉사 활동한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례에까지 담아 가지고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것도 청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합니다. 김남희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해병대전우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있고, 봉사적인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조정한 내용은 있었지만 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한 의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개별 단체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가 284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영리 성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사업을 운영하고, 봉사 활동하는 단체들이 못해도 300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을 하면 300이 넘는 단체가 청주시의 교통안전, 봉사 활동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목적으로 개인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타 비영리단체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느냐.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병대전우회가 청주시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봉사 활동을 하는 건, 공헌하고 있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라는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2024년도의 활동 실적을 보면 봉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활동을 했고 다른 단체하고 특별하게 차별을 둬서 한 건 없는 거로 집행기관에서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병대전우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지금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내용이 단체 성격에 맞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조금 제도를 이용하해서 심의하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봉사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타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 주셨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석사 시절에 논문도 많이 찾아봤어서 이해도가 좀 있는데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민간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 오송 참사 이후에도 YTN이라든지 여러 매체의 전문가 인터뷰 보면 ‘해병대전우회와 같은 민간단체랑 적극 협업해야 된다.’ 이런 게 지적사항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고. 비용추계서 보면 1억 미만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가라는 그런 우려는 조금 지워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여러 민간단체에 대한 형평성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해병대전우회는 특수성이라든지 훈련된 자원들을 바탕으로 재난ㆍ안전 환경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투입되는 인원이라는 점을 한번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의원 발의 2건에 대해서 없으시죠? 그러면 의원 발의 2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의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김영근 짧게 하시죠. 시간상 간단하게.
○허철 의원 1분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2024년도 청주시 5대 범죄를 따져 보면 발생 건수가 6,979건입니다. 이 부분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취약지역, 우범지역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또한 재난ㆍ안전 분야, 소방 업무에 따른 건 전체 건수가 18만 8,000건입니다. 이런 인력 부족에 대한 경찰 업무, 소방 업무 이런 부분을 옆에서 서포트(support)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자치경찰,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입니다. 막상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 특수요원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겁니다. 88만 청주시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봉사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여야를 떠나서 어떤 의원님들도 이런 봉사에 대한 저기가 없었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청주시에서 살면서 수년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청주시민으로서 그래도 이분들에게 이 정도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조례를 한 겁니다. 그런 점 알아주시고요. 우천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로 내 한 몸 바쳐서 뛰어들고 하는 건데 이분들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사오십 대 넘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수상 장비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건 청주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1분만…….
○위원장 김영근 1분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허철 위원님이 오송 참사 이런 걸 직접 겪어 보시고 인명 구조 차원에서 이런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가 우려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상위법이 있어요. 새마을조직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근데 해병대전우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3대 사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100만 명 정도 돼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위법이 제정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예를 들어서 오송 참사에 구조단으로 파견돼 갖고 만약에 인명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건 책임 소재가 상당히……. 법적 책임이 있는 요원들이 가는 거랑 민간인이 가서 사고가 나는 게……. 그래서 저는 보니까 책임 소재가 좀 우려돼 갖고 수정안식으로 더 검토하고……. 또 전국적으로 보니까 46개 정도 하고 있죠, 46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study) 좀 하고 또 한 번 논의 좀 했으면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6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인사담당관 소관이시죠? 내용 살펴봤는데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사안이 소규모 공공시설이랑 위험시설 정비사무를 위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 개소수가 좀 많죠? 지금 한 9만 개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방향성에 동감하기도 합니다. 오창읍에서 활동하다 보면 구청이나 읍에서 세분화됐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속성이 있으니까요. 이미 관련 부서나 담당자들의 격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과중 문제가 논의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동안 개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방치됐던 것들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인원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은 전수 점검을 하고 나서 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선행되지 않을까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업무가 기존에는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균형건설과에서 하되 읍ㆍ면ㆍ동이나 구청에 배정돼서 알음알음했던 걸 명문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나 서로 의견 교환, 간담회 이런 절차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실행해서 다 협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업무의 격무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협의 내역은 상세하게 주셔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파악하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에 있어서는 꽤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건데 상세하게 점검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내용 뭐 있으세요?
○남인범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없으세요? 동의안 6건……. 아니, 조례안 6건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인사담당관님, 사무위임 잘하셨고. 또 항상 모니터링하시면서 수시로 사무분장, 사무위임 이걸 관련 부서에서 잘 좀……. 여기 보시면 보육료 대상자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구청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갖고 사무위임, 분장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총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어제 현장 방문도 잘 준비해 주셔서 여러 현장 잘 둘러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공공시설과 소관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 관련해서요. 어제 위원님들과도 현장 다녀왔지만 당초에 대지를 교환하냐, 어쩌냐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럼 반쪽짜리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매입으로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수차례 많은 분들께서 요구해 주셨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해당 부지 앞에 4개 필지가 대지랑 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은 매도 의사가 없다.’ 이런 의견을 현장에서 주셨는데 그동안 매수 의지가 좀 약했던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공식적으로 협조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공식적으로 협조한 건 없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 모양이 조금 기형적인 게 있다 보니까 추후에 필지 한두 개 정도만 더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주민친화시설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요충지지 않습니까? 원오창이랑 2산단을 잇는 요충지다 보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처럼 드리면 설계 확정 이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저희가 너무 일방적으로 했을 때의 우려들을 지워나가면서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 드리는데 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강내면 시내버스 종점지,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교통과장님 처음 오셨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위원장 김영근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죠? 시내버스 종점지 가서 보니까 좀 좁은 면이 있어요. 넓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방법은 없잖아요. 거기가 워낙 자체 개발을 하고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가 당초 2019년도에 요청했던 사항인데 사실 더 많은 부지 면적이 확보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위원장 김영근 글쎄요, 이왕 할 때 조금 더 넓었어야 되는데 부지가 조금……. 이거 뭐 필지가 1,860㎡,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56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요. 그래요. 하여간 고생하시고요, 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위원장 김영근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제 명칭 다목적회관으로 다 통일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공공시설과에서 할 때 명칭을 통일해서……. 복지회관, 다목적회관 헷갈려요. 명칭을 잘 저기 해 갖고 하시고. 현장 가서 말씀드렸지만 뒤에 매입할 부지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뒷부지하고 협의 좀 하셔서 잘 좀 정리를……. 행정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갖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례를 1시간 하는 바람에……. 위원장 걸 하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점심시간에 자꾸 질의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12시 전에는 끝내려고 시나리오를 좀 압축해 갖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앞서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3호 중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를 “안전 및 인명사고 예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1항을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연구회 제반 사항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문 상 안 별도 2 중 “오솝읍”을 “오송읍”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임은성 위원 별표하고 별도는 다른 건데…….
○전문위원 김영순 잠깐 정회하시고…….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반 사항에 대한”인데 그 사항은 여기서 같이 상의를 하세요. 그런 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걸 좀 해 갖고 정정하면 되니까. 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임은성 위원 같이 얘기를 해요. ……. 별표하고 별도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니까…….
○전문위원 김영순 이거는 위원장님이 언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그게…….
○임은성 위원 “안”이 빠진 것들도…….
○위원장 김영근 네, 말씀하신 게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게 맞는데 “사항에 관한”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은 정정을 같이하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뭐예요?
○임은성 위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빠진 단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짚어주셔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 그래서…….
○임은성 위원 4페이지에 “안” 빠진 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위원장 김영근 그거 하나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그건 했어요. 다시 언급했어요.
○임은성 위원 아니에요. “안 제2조를” 여기에서 “안”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지금 회의 중이니까 짚어주는데 그 사항은 여기하고 같이 저기 해서……. 정회하고 할까요?
○임은성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의사일정…….” 하는 위원 있음)
네?
○지방행정7급 이혜진 의사일정 제2항이에요.
(“2항이요!”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태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3호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를 “안전 및 인명사고 예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한(각주①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조정 시나리오 참조해 “관한”을 “대한”으로 수정함.) 논의가 필요한 경우를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문 상 안 별표 2 중 “오솝읍”을 “오송읍”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김태순남인범임은성정재우정태훈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지방행정7급 이혜진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김서형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민원과장 이미영
회계과장 장미년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 참고인
경제투자국오송바이오팀장 구자형
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주상무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