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95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5.06.2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3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나. 질   의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라.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안효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사업소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7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축산과 소관 2건으로 2024년 11월 충북 음성 육용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여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가축방역 홍보 현수막 54개와 입간판 12개 제작에 407만 원을, 북이면과 미원면 거점소독소 2개소의 소독 폐수 처리비용에 5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AI 차단 방역 조치 강화로 소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점소독소 및 소독차량에 사용되는 소독약품 구입에 6,975만 300원을, 방역 현장에서 사용하는 발판 소독조 23개 구입에 24만 9,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질   의

(10시03분)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 김주아 과장님! 결산서 478쪽.

  (“예비비에 대한 사용…….”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오늘 예비비야, 지금?

  (“예비비…….”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는 아냐.


○위원장 박노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박노학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스마트(smart) 촉성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농한기인 1월부터 3월 사이 두릅 등 작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설을 지원하여 시장 선점 도모와 농작업 편의성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6개소에 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사업 참여는 1개소만 참여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을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없어 해당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예산액 7,229만 4,000원 중 6,3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탄소저감 사료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사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사료의 기호성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있어 참여 농가들이 탄소저감 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현재는 탄소저감 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탄소저감 사료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여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에프티에이 협정 체결로 증가하여 소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3회 추경으로 11억 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전액이 2025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4년도에는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ㆍ도비 교부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외에 근린공원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반려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면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10분)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아 과장님! 결산서 478쪽.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되었는데 잔액도 3,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잔액은 당초에 내재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일반하우스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다든가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고요. 사고이월 한 농가는 8월쯤에 다시 추가 선정된 농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논이다 보니까 토양에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9월쯤에 한 달간 비가 왔어요. 그래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12월까지 좀 미뤄지게 되었고. 이 사람의 의지가 꼭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건 시켜서 다시 해줄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479쪽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이게 또 85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8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 유지보수는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 그런 쪽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 명시이월도 이게 8,500만 원, 사고이월이 1,700만 원, 3억 1,000이 남았는데 이런 건 다 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493쪽. 결산서 493쪽을 보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비가 5700만 원 있죠. 그게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고 1,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아시는……. 이제 홍보가 좀 덜돼 있는……. 홍보를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도 이것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임정수 위원  이 지원은 뭐 뭐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  이게 동물 등록 비용이나 아니면 중성화 수술 하는 거 그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중성화는 뭐 지금 고양이만 하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아니, 고양이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우리가 중성화 사업을 하고요. 여기에서 입양되는 건 거의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 부분을 입양해서 일반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등록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494쪽은 아까 국장님이 이것 설명해 주셨는데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시설 보수는 어떻든 간에 적합한 장소를 못 구해서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임정수 위원  청주시에 할 데가 없나요, 혹시?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저희들은 딱 적합한 장소인데 또 주위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커다란 공원 같은 데는 어떻든 간에 한 옆으로, 사이드(side)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문암생태공원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또 율봉공원도 저쪽 우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하면 나투리 땅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까지 공원관리 부서하고 많이 협조를 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협력해서 적당한 장소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안 되면 한 옆으로라도 공원관리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만들어 줘도 충분히……. 뭐 1,000평, 2,000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하면 한 300평, 200평 이 정도니까…….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4,000만 원이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예산과랑 협의해서 불용으로 처리했는데요. 예산과에서도 적정한 부지만 나타난다면 바로 예산을 수립해 준다고 같이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한 건데 지금 율봉공원에 가면 반려견 놀이터 있죠?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커다란 반려견이 들어가 있으면 작은 애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암생태공원 같은 데는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그런 데는 너무 적어서요.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말 그대로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건 놀이터고 이건 놀이터만큼의 규모 조성을 못 하니까 그냥 간편하게나마 애견인 쉼터식으로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계속/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공원관리 부서하고 면적을 더 확장하고 대형견과 중소견을 구획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게―어떻든 간에―작은 반려견도 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바깥에 기다렸다가 그분이 나가시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우선 친환경농산과! 좀 전에 478쪽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고이월 4,065만 원에 대한 설명을……. 사고이월 했다가 이걸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478쪽 다시 한번 봐 주시면……. 8월에 재선정된 농업인이 한 달 동안 비가 내리고 토지가 논이어서 토양 토목공사가 늦어져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 사고이월은 4,065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3,665만 3,550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혹시 지출한 내용은 어떤 걸로 지출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


김은숙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신규 설치 지원에 대한 이 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내재형으로…….


김은숙 위원  아니, 지출잔액하고 상이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사고이월 금액은 그 자체로 사고이월 된 금액이고, 이건 2024년도에 예산액 대비 잔액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79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지금 전년도이월액이 3회 추경 예산서와 상이하거든요. 3회 추경 예산서에 제출했을 때 그 이월 재원으로 5건이고, 이 5건에 대한 예산이 1억 5,9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명시이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086만 4,700원으로 부기하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  1억 5,900만 원에 대한 이월 승인을 받았으나 결산서 이월액이 지금 8,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3회 추경 예산서 5건 금액하고 지금 여기 결산서 제출하신 부기 내용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명시이월……. 추경 예산서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1억 5,900과 거기 상이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12억 5,453만 5,000원이 승인 후에 실제 이월액은 7억 4,856만 3,200원으로 명시이월 승인액 대비 실제 집행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3회 추경에 승인받은 이월액이 2025년 1월 10일까지 지출 후에 확정한 이월액에 대한 건지 그 내용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입찰 차액이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월액 금액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3회 추경 승인받은 이월액과 ’25년 1월 10일까지 지출 후 이월액 차이에 대한 그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80쪽에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6억 원에 대한 거 이월한 거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실이월액이 지금 1억 4,342만 7,000원인데 명시이월 승인 후 용역비 약 70% 선지급한 후에 남은 잔액을 이월한 것인가요?

  (답변을 지체하자)

이 사업도 지금 내용 설명을 못 하시겠는가요? 어쨌든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원에 대한 것을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실이월액에 대해서 이렇게 1억이 넘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못 하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준비를 많이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만 그렇게 질의할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결산서에 이렇게 제출하셨을 때는 모든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걸 다 숙지하고 답변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서너 꼭지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 결산서에 대한 것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하면 계속 똑같은 답변일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479쪽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 지원 사업 1,875만 원 미집행한 부분에 대한 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5쪽에 의견을 달았는데요. ‘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추경 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 신청자가 2명이었으며, 1명이 중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국ㆍ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 내지는 신청자가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비가 수요조사 결과 대비해 신청자가 이렇게 저조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일몰 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죄송하다는 그런 것보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걸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포기하는 자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고,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업계획 수립 시에 타당성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용역비가 선지급이 가능해서 선지급을 예측한 후 잔액을 명시이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 선지급 가능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명시이월이 어쨌든 이월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선지급 지출계획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월액 작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을 과다하게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결산을 본 건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질의할 게 그다지 별로 없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게 2024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농가에 탄소저감에 대한 그런 홍보가 별로 없어서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이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된 사료 출시가 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항인데 지금은 저메탄 사료나 질소저감 사료가 사료회사에서 여러 제품들이 많이 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로부터 하게 되면 아마 농가들에서도 많은 실적이 올라올 거로 예상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홍보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게 탄소중립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입니다. 김주아 과장님께 저도 궁금한 거 한 몇 개만 여쭤볼게요. 475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도 좀 전에 탄소중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예산액이 거의/한 9,000 정도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축산과에서도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지만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렇게 지……. 이 시범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지 않나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소진이 100% 안 됐을까요, 이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탄소중립이 작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걸 업로드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지침이 다시 변경돼서 법인의 단체라든가 다른 분이 대행해서 업로드 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농가가 살포하고서 사진을 첨부해야지만 보조금을 농가에 주시는 그런 형태이신 거죠, 이게? 사업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게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김준석 위원  그래 갖고 농가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또 질의인데요, 479페이지고요.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다시 말씀……. 스마트…….


김준석 위원  촉성 재배시설 지원사업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에 그것을 절단해서 이렇게 각각의 칸을……. 스마트 농장처럼 칸칸에 해서 각 개별로 재배한 다음에 입을 따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육묘장까지 이렇게 같이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농업인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6명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2명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김준석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에 했을 경우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걸…….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이든 모든 사업은 농가들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농가들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인이면 공익수당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건은 일단 소득액이 3,000…….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데요.


박근영 위원  예, 작년 기준 말씀하시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작년 기준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해서 소득액이 3,700만 원 이하이어야 했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저기 농가에 60만 원 지급하는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은 문제 없는 건가요? 지역이든지 회사든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지역은 저희 청주시에 거주하면 되는 거고요.


박근영 위원  아니, 지역 가입자냐 아니면 회사 가입자냐 상관없는 거냐 이거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뭐 직장 가입자냐…….


박근영 위원  예, 직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소득액 3,700만 원 이하인 것으로만 확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게 지원이 지역 상관없이……. 직장 상관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예. 상관없습니다.


박근영 위원  건강보험료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예. 그러니까 소득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직장이냐 지역이냐 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하질 않습니다.


박근영 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지역 가입자만…….


박근영 위원  직장 가입자도 가능하다면……. 이게 제가 한번 이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그래요? 그런데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는 소득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액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박근영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득기준하고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근영 위원  이번에 바뀐 제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번에 바뀐 제도는 지난번에 우리 김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아닌 농업인 개인, 그러니까 세대주인 농업인이 본인의 소득액만 따져서 3,7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익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그렇게…….


박근영 위원  분리 세대가 아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만약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박근영 위원  아니, 분리되지 않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A와 B가 농업경영체가 분리되지 않은 세대로 같이 있는데 그 농업인 한 분이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대 한 가운데 여러 명이 농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한 명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되어 있는 각 세대 1인에 대해서 3,700만 원 이하인 농업경영체 등록자에게 이 공익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소득은 증액이 안 됐나요? 3,700만 원 그대로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증이 안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래서 1인 기준으로 해서 세대주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공익수당에 이게 지원사업을 할 때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역 가입자만 가능하다 해서 회사면 거기서 나와서 이게 체크가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우리 친환경농산과가 농업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네요. 페이지 47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라고 돼 있는데 이것 농촌일손돕기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을 나갈 때 거기 같이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박근영 위원  직원들이 나갔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비라기보다도 거기 드는……. 읍ㆍ면 재배정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소모비라든가 그런 사무관리비 성격 그런 내용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농작업 대행 서비스 하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농작업 대행 서비스 하는 데 평당 얼마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400원……. 아, 지금 평방미터당 400원입니다.


박근영 위원  평방미터당 400원?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농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답만 되나요, 농작업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농작업은…….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전답만?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박근영 위원  기존에 임야인데 논으로 쓰거나 밭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지금은 농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농지만?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박근영 위원  그런데 평방미터당 400원을 지급한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로터리만 아니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로터리나 경운작업이라든가…….


박근영 위원  그러면 작업이 다르면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게 400원인가요, 혹시? 로타리만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굴키는(39:11) 사람도 있고, 비닐 피복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전체/ 토탈(total) 평방…….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면적당으로 계산하고…….


박근영 위원  면적당 토털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박근영 위원  작업 내용이랑 상관없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작업 내용보다는 면적에…….


박근영 위원  면적 기준?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476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매번 시설하우스 신규 지원하고 필름 교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잘 지원되고 있나요? 사업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필름 교체 같은 거는 여름에 작업하다 보면 필름이 녹으니까 사람들이 작기가 끝나고 가을부터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금이라든가 그게 원활치 않으면 포기자도 좀 발생하고 해서 자꾸 이런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이것을 농업인들이 조기에 좀 했으면 좋는데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서 저희도 계속…….


박근영 위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을이 더 용이하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농업인들 입장에서 하우스 필름을 여름에 하면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에 녹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작기가 끝나고 나야지 이걸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우스는 필요한 게 사실 봄에 해 가지고 여름을 나고, 가을에 나는 게 맞는 건데 가을에 하게 되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이렇게 취소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여기는 사업을 차라리 중간에 사업 신청을 받으시면 어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물론 빨리하는 게 저희는 좋으니까 이렇게 빨리 사업 결정, 보조 결정을 빨리해서 내보기는 하는데요. 농업인들이 작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개개인별로 조금 또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품목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 봄에도 시행할 수 없는 집도 있고, 있는 집도 있고 좀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의견서 43페이지인데 아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이게 근린공원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놀이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서만 조성할 수 있는데요. 청주시에서는 지금 문암생태공원하고 율봉공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박근영 위원  이건 범위를 좀 넓히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공원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과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인기가……. 인기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 사업 집행이 잘되지 않아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놀이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공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극한 것이 있는 거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반려인 쉼터로 조성하고 있는데 반려인 쉼터를 조성하려다 보면 또 비반려인들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소 선정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사실 이런 공원이라는 게 설치돼 있으면 너무 좋죠. 아까 임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조성할 때 일부를 반려인 놀이터로 하게 되면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공원은 큰 규모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큰 규모도 좋지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서도 설치가 가능하면 이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어디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조감도에도 보면 반려견 놀이터가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빠진 사례도 있었거든요. 저 또한 새롭게 공원이 조성되는 데 반려견 놀이터가 같이 함께 포함되는 이게 규정화되어 있으면 어떨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박근영 위원  그래서 좀 범위하고 사업을 방향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요. 또 더 나은 지금 이렇게 반려인들을……. 사실 반려인들을 위한 놀이터이긴 하지만 이것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월이되고, 안 되고…….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방향성하고 범위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비반려인들이 반대하는 것도 엄연히 따져보면 전부 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인데 그것을 이해 못 하시고 적극 반대하시는데 저희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타파해서 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세입결산 총괄해서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결산서 121쪽이에요―각 부서별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쭉 제가 미수납액과 징수결정액……. ’23년도, ’24년도 대비 징수결정액,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에 대한 그것 자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농업정책과 수입내역에 환급액이 ’23년도는 237만 410원이었고, 2024년도는 7억 2,937만 5,320원이에요. ’24년 대비 그……. ’23년 대비 ’24년에 이렇게 급등했는데 환급액에 대한 설명과 세부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환급액이 지금 많은데요. 환급액의 주원인은 저희가 공익수당이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연초에 아주 과다하게 너무 많이 내려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도에다 3추에 감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반환을 7억 2,72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이라든가 전년도 사용료 부과분 중에서 실제로 그 사용 용도로 사용을 못 하게 될 때 돈을 납부했으면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환금액이 이렇게 급등한 게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납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잘못 징수한 세입에 대한 반납?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ㆍ도비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타당성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두 번째,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도매시장관리과의 징수 결정인데 이건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18억 6,026만 1,930원 대비 101억 3,001만 8,792원으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는데 이건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재산임대수입 3,275만 8,550원의 미수납 사유 이것도 실제 미수납액인지 혹여 세입 처리 누락인지는 혹시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이것도 같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미수납액이 ’23년도, ’24년도 계속……. 지금 농업정책과는 미수납액이 소폭 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도매시장관리과에 미수납액이 가장 많이 누락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도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하고 더 연찬하고 또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납세 태만이……. 미수납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어쨌든 납세 의식에 대한 재고 부족과 또 상시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징수 행정은 단순 집행이 아니고 재정 건전성과 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행정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그런 조세 법적 권한과 행정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체납징수에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연차별로 계속/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습 체납자라든지 체납 발생 금액이 많은 그런 사업자는 보조 사업자를 배제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지난번 국장님께도―정리보류액으로 인해서―질의를 좀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 국장님께서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정리보류가 결손처분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할까 봐 결손처분 형식을 취하되 계속 관리해서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까지 프린트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다든가 그런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보류액이 부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농업정책과에 정리보류액에 대한 거 그것 좀 세부내역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을 향해)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것 좀 더 말씀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은 결손을 한 내역이고요, 결손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2023년도에는 결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결손을 처분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분을 결손처리했고요. 원래 결손 대상은 2018년도……. 원래 2019년도인데 2018년도분은 저희가 독촉을 1회 하다 보니까 독촉한 기간도 1년을 넘어서 결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분에 대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한 가지 더 2022년도에 부과한 내용 중에 사망자가 한 명 있어 가지고 이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것에 대한 2건, 그래서 총 71건에 1,249만 2,890원을 결손한 내용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정리보류액 중에―소멸시효가 최소 5년이잖아. 그죠?―최소 5년을 도과한 금액과 그 건수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래서 농업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가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지금 축산과나 도매시장관리과 여기는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실제로 없는 건지 아니면 처리를 누락한 건지 이것 답변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난번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전부 다 상부기관에 얘기해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갖고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다 처리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우, 훌륭하시네. 아주 적극행정을 잘 처리하셨네요. 아무튼 정리보류액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축산과나 도매시장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도 결산안 심사 시에 ’23년도 정리보류액을 누락한 사례가 있어서 특별히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에 대한 철저한 세입을 당부했었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이라든가 정리보류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세입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 당시 농정국장님께서 테마회의 등을 통해서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없도록 전부 징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징수는 다 된 걸로 확인되신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전 김종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과장들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대책도 마련해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진된 걸로 지금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의 경우 대부분이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또 시의 수입원임에도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수납액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한 농정국 소관 각 부서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환급액 세부 내역과 ’23년도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징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한번 세출예산에 대한 거 거기……. 47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1,640만 원 이월 후 잔액이 1,313만 3,8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월 액수와 잔액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농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1,643만 원을 2024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인경지구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경마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시고 이게 시행계획 변경이 안 돼서 이월을 시켰는데 2024년도/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일부 했어요. 일부 조금 잔액은 남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2024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인데 주요가 뭐냐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미래지테마공원하고 옥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인력을 민간위탁으로……. 이제 입찰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요. 그때 낙찰 차액금하고 나머지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이라 그것과 그것은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동 페이지에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이월액은 8,000만 원이고 실 지출은 5,000만 원인데 이 사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그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빈집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지만…….


김은숙 위원  과다 계상 지적했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속도감이 있게 이걸 하다 보니 대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한 결과 조사한 대상보다 용역을 수립해야 될 대상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용역비를 낮춰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렇게 염려했던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국은 그렇게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선행 용역에 대한 거 충분히……. 이게 완료되기 전에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0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거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결산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수립 시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70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 5,065만 3,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470쪽 자료는 6억 565만 3,000원임.

에 대한 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잔액은 위에 내역에 쭉 보시면 이 사업 중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남일면 기초거점 2단계 사업하고 가덕면 기초거점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처음에 내시됐는데 그만큼 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이만큼이. 그래서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올해 이 부분이 교부가 되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전부 집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미리 선집행하시고 지금 국비 내려온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거 이것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국비가 내시를 이만큼 다 주기로 해놓고 작년도에 전액/다 내려오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긴 한데 저희가 그냥 집행잔액이 아니라 기타 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이것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산서상에서 특별히 의견서에 부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거 우리 관련 부서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했는데 정리보류액이라든가 미수납액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또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 469쪽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남일현 위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1인당 60만 원씩 공익수당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지금 지출잔액이 한 2억 5,668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게 한 이백삼사십 명 정도의 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허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각 읍ㆍ면에서 공익수당에 있어서 1차, 2차 다 신청을 받고 이런 정수를 해 갖고 본청으로 또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해서 본청으로 다 올리는데요. 이 집계에 의해서 정수로 해 갖고 되도록 이런 거 한 2억 원 정도의 돈이 상당히……. 우리 일반회계가 돈이 없어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허수 아닌 정수로 해서 돈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사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박근영 위원을 향해)

아니, 박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나요? 맞죠?

  (박근영 위원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사실 농업 공익수당이 도비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올해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 이만큼 해주십시오.’ 해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에서 이 예산을 작년도에 과다하게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런 저기를 받지 않으려고 저희가 일부는 아예 반납을 하고 이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하고 둔 상황이고 최대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아무튼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저기 도의 매칭(matching) 사업에 2 대 8 하지 말고 3 대 7이라도 그쪽에 더 보태고 이런 부분은 더 아껴 달라고 그렇게 건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올해 한번 다시 더 건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건의해서 그래도 허수가 아닌 정수로 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우리 김주아 과장님! 농업의 최일선에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이나 수리시설을 하느라고 작은 체구로 청주시의 전역을 뛰어댕기느라고 아주 애쓰시는데 사실 그렇게 애쓰는 만큼 이 예산이 남으면 안 되거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 농업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주로 금액이 입찰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했는데 이런 게 남으면 저희가…….


남일현 위원  아니, 입찰 차액 치고는 과다해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사업비……. 그리고 읍ㆍ면 재배정에 내려보낸 거하고, 거기도 각각 입찰 차액이 남는 경향이 있고요.


남일현 위원  읍ㆍ면 지역에도 재배정해서 내려보내면 늘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은 읍ㆍ면에 수리시설 행정이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대한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기반팀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렇지만 기왕 하시는 거 더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안은정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0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농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정산요?


박근영 위원  네, 정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면 사업비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농업인한테 주는 사업비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도시농부 사업을 하면 2만 4,000원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다 달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급한 금액하고 저희 예산에서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정산되는 부분인데 이게 별…….


박근영 위원  아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해주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도시농부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도시농부는 농업인이 지급하는 거고 지급된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 그러니까 농업인이 지급한 부분 2만 4,000원에 대한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2만 4,000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박근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2만 4,000원을 도시농부한테로 저희가……. 아니지…….


박근영 위원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기 농업인한테 2만 4,000원을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도시농부가 일을 한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도시농부가 누구누구 일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걸 보내 주면 우리 센터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입금해 주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입금을 해주는데 언제 어떻게 입금을 해주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주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영 위원  우리가 지금 15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이 15일 정산으로 지급되는 건지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건지 또는 언제……. 6월이면 6월에 지급되는 건지 이월돼서 7월에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전산 처리가 돼 있질 않아서 다 수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게 전산 처리가 왜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게 전산을 도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느라고.


박근영 위원  예, 글쎄. 그래서 연간 해도 27억씩이나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정산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건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도에다가 하셔야 되는 거 아녜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다시 요청하고…….


박근영 위원  예, 요청하셔야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사실 이게 농민들이 2만 4,000원씩 하는 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건데 이걸 한 달 단위로 해서 6월이면 7월 말에 정산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필요한 거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거 아녜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안 할 거 아니면 이것 전산화를 해서 바로 정산할 수 있는 부분, 15일이면 15일 기준, 한 달이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아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꼭 건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전산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김주아 과장님! 4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사업이라고 해서 4억짜리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맞춤형 농기계…….


박근영 위원  477페이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477페이지. 아, 네.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사업은 500만 원 이하 소액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건 100% 다 사업비가 됐네요? 하나 마이너스 된 것도 없고 플러스된 것도 없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전액 사업 집행하였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렇게 금액이 딱 맞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500만 원 기준이라 그런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소액이다 보니까 다 집행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너무 깔끔하게 딱 4억인데 4억을 다 집행해서 이게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7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이 사업도 신청자에 한해서 배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 기준으로 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이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이게 마대당 6500원이고요, 100리터짜리가. 그래서 신청량이…….


박근영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6,500원?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아니오, 여기 한 마대에…….


박근영 위원  여기 50%?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그렇습니다. 한 마대가 사업비가 6,500원이고요, 여기서 5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여기는 시설원예나 그런 작목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시설원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시설원예 작목이라든가…….


박근영 위원  일반농업인은 안 되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농업인들 중에서도 시설원예 그런 쪽으로 영농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하우스 있는 분들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찾으며)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제가…….


박근영 위원  지금 하지 마시고 찾으셔 가지고 알려 주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없자)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결산 심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우리 박용국 국장님!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청주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19일에 옥산배수지 준공을 했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준공해서 참 마음이 놓였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이 결산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청주시 내 소규모 배수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배수장에서 부산물/쓰레기들이 내려오면 과부하가 걸려서 배수장에 펌프가 서는 경우가 한……. 서는 경우가 오래돼서 그렇지만 저도 가 보면 그걸 혼자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부산물 그걸 건져내는 그게 또 혼자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 관리를 또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건지 국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직원들하고 협의해 장마 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한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이번에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장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도 거뒀고요. 그 쓰레기 부분이 사실 이런 호스 같은 게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세하게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배수장을 우리 직원들이 거의 관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 배수장을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꼬박 그렇게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어쨌든 장마철 맞이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어려운 걸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국장님이 철저한 계획과 또 그분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잘 격려하셔서 장마에 대해서 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국,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공원조성과장님은 개인 사정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위원장 박노학  그럼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1쪽 이월 예산 집행관리 철저로 이월 사업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원조성과 소관 사직2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며,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의 경우 사면 안전성검토 등 면밀한 실시설계 검토가 필요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예산 집행에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당해 연도 재원이 다른 사업비로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사면 안전성검토 등 면밀한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일현 위원  완료했어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예.


남일현 위원  저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게 이건가요? 아니죠, 이거?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예, 이거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이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자료 요청해도 돼요? 자료 제출을 받으려고…….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나?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관리과에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세입결산 총괄 미수납액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결산서 205쪽에서 2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전에 우리 농업정책국에도 요구한 사항인데 공원관리과, 산림관리과의 환급액에 대한 게, 환급이 어떤 게 환급……. 내용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환급 내용…….


김은숙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2023년도 환급액이 20만 원이고, ’24년도는 1,502만 8,840원인데 환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게 환급이 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한 거 알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제가 환급에 대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것 자료/결산서 왜 제출하셨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환급…….


김은숙 위원  산림관리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는 저희가 산지전용을 하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라는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포기되든지 그렇게 하면 받은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23년도 대비 ’24년도에 환급액이 늘었다는 건 이 징수가 잘못된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징수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징수받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과업…….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받은 부담금을 돌려 주는 거지 그게 징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히 관리과와 산림과에 미수납액에 대한 주요 사유 혹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공원 임대료나 기타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점용기간이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부과하게 되다 보니 그게 연말ㆍ연초 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납은 지금 거의 100% ’25년도 초에 다 수납된 상태인데 결산까지 해서는 11월, 12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


김은숙 위원  그러면 ’25년도 1월 10일까지의 정리된 거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3년도 대비 ’24년도에도 미수납액이 역시나 거의 한 2배 이상, 3배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그래서……. 네, 네. 위원님!


김은숙 위원  부기가 되어 있었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그래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1월에 좀 증가된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 점용료를 11월, 12월에 부과하지 않고 10월에서 좀 앞당겨 점용료를 부과해서 연말에 다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과는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공원조성과는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본부장님이 하실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정리보류액에 대한 건 미수납액이 전액 다 징수된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은숙 위원  205쪽에서 210쪽 사이에……. 저는 지금 이것 자료를 추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에 관련돼 있는 정리보류액이 하나도 부기돼 있지 않아서 혹시 미수납액 없이 다 징수를 받은 건지에 대한 거…….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부위원장! 제가 바로…….


김은숙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좀…….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정회시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기 정회는 안 하고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의 경우는 대부분이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시의 수입원임에도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미수납액 등 관리를 통해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한 공원산림본부 소관 각 부서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환급액 세부 내역, ’23년도 수납액, 정리보류액 징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세출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쪽, 이월 예산 집행 관리 철저로 이월 사업 최소화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유기농 실증포 조성 토지 보상 사업비 56억 원 미집행 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유기농 실증포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법 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후 국토계획법에 의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통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다각도로 시도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2024년 9월 6일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결 신청 시 연말까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 연내 수용 재결이 되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2월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2월 28일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어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으며, 재결 이후 56억 4,200만 원 중에서 토지 보상 및 영업 보상비로 51억 7,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 토지인 국유지 매입을 위해 1억 9,200만 원을 추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행정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조율을 통해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4시06분)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없으면 제가……. 이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홍임표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생겨서……. 제가 보리 콤바인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 혹시 해결됐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가하고 협의해서 이번 주에 날짜를 목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임대를……. 지금 전체 콤바인 대수가 27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대를 보리나 밀로 쓸 수 있게 계획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농가가 미리 빌려 갈 수 있는데 지금 농가 보리밭을 지나가려면 하우스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우스 높이가 2.2미터입니다. 그런데 콤파인 기계가 들어가려면 2.5미터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밑에 땅을 파서 준비해 놓는 대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어떻든 개인 거고 지금 그 민원이 생긴 날짜가 벌써 다음 주에 한다고 하면 약 20일이 지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이번 주…….


임정수 위원  그런데 보리가 다 고지거든요. 다 고지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새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할 때에는 벼 콤바인 말고 보리 콤바인도, 거기다 수리 저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보리 콤바인을 임대 사업으로 하나 해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걸 농가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크로스(cross) 콤바인이 있었는데 그게 밀 농가나 보리 농가 일부가 산악지대 밭 같은 데 빌려 쓰다 보니까 바로 망가져 가지고 이게 수리비가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쓰고서 폐기처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보리나 밀을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콤바인이 다 들어갑니다, 전용 콤바인이. 그런데 가끔 한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크로스 콤바인을 준비/마련/구입해서 그분한테 제공하면 그분들이 잘 쓰면 상관없는데 1년에 한 번 딱 쓰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임정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어떤 보험도 들어 있고 아니면 농가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농가한테 변상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콤바인에 그런 것을 부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농가들이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고장 난다고 그래서 그걸 농가들에게 임대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소작이지만, 500평이든 1,000평이든 쬐끔씩 해서 자기들만 먹을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임대로 해서……. 왜! 대농들이 가서 해주면 그것 임대료 내고 그러면 심으나 마나거든요. 그러면 도리깨로 두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도 한 1,000평씩, 500평씩 되는 분들은 그런 거라도 좀 임대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우선 당장 농가들이 쓸 수 있게 하고요. 향후 그건 내부 검토와 위원님께 상의하고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그게……. 보리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센터를 오면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그런 소농이 얼마나 짓나 봐서 꼭 필요한……. 보리 콤바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도 하나 해서 작은 거 좀 사면 되잖아요, 큰 거 사지 말고. 그렇게 그분들이 쓸 수……. 대농들이 빌려다 쓰는 거 하지 말고 소농만 빌려다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혹시라도 꼭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올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저도 결산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저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상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집행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하고요. 이제 업체하고 구입하려고……. 고리 문제나 제반적인 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3상 전기가 들어온 농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상펜 3대를 구입하면 이게 보통 개화기 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과나 배, 개화기가 다른 과종을 위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배 같은 건 4월 중순 되면 개화되고,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대부분 5월 초에 개화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대를 사면 그 1대 가지고 농가가 며칠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 농가가 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건.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사과가 지금 3상 설치한 농가가 5농가고요, 배가 5농가 있어서 지금 그 농가들이 요구해도 다 그 임대를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는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사과랑 배가 5농가가 3상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과수원에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나머지 분들은 그 3상으로 하려면 3상 전기를 들어와야 되고요. 저희가 단상, 2상으로도 해봤는데 그게 장기간 틀다 보면 모터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쓰일 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안전상 3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 저희 청주시가 사과ㆍ배 작목이 회원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농가, 5농가에 대해서만 혜택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건 임대 사업이 아닌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사업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걸 센터에서 실어 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차했을 때 만약에 안전……. 그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기계 자체가. 그러면 농가들은 트랙터가 이거 떠야 될 텐데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릴 때, 하차할 때. 그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총 10농가예요, 사과ㆍ배 5. 10명이면 그 10명이서 3대를 돌려서 쓰시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농가들한테만, 일부 농가들한테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대다수의 농가가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임대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올해 구입해서 내년 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과를 봐서 효과가 좋으면 지원 사업이나 시험 사업을 할 수 있게 농정국이나 저희 기보과에 건의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아무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박근영 위원  페이지 566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하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저희가 지금 병해충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진단실도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분들이 예찰하고 또 저희가 방제협의회도 구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직접 수행도 있고, 지원 수행도 있는데 그런 건 무슨 차이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저기, 거의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박근영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건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 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건지? 똑같은,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하는 거잖아요. 아까 방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건 지원 사업이고 직접 수행하는 게 있는데 같이 안 하고 왜 이렇게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하시는 건지?

  (답변을 지체하자)

과장님, 이것 지금 안 하시면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그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아니, 지원기획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563페이지, 젊은 농부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청주시 내 청년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교육비가 7,300만 원인 거예요? 7,339만 원인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여기에 젊은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교육비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무슨 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젊은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비하고 교육비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2개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아니요, 2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또 교육비하고 두 가지……. 사업비, 교육비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사업비하고 교육비가 별도인데 지금 육성 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교육…….


박근영 위원  교육 사업도 있고 지원 사업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젊은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씩 2개소 해서 7,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5,000만 원짜리 2개면 1억이지 7,000이 아닌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아, 70% 보조입니다.


박근영 위원  70프로 해서 7,300?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교육과 같이/함께해서 사업하고 교육 사업 별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교육은 별도 사업, 시범 사업도 별도 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별도 사업인데 분리를 안 해놓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예.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축산과장 안남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 참고인

농업정책국운영팀장 김정균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이진원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김정희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