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 5.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
- 6.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9.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10.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1.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홍성각, 남연심, 박승찬, 김완식, 유광욱, 이화정, 이한국, 박노학, 김준석, 남일현, 박근영, 이인숙, 이우균 의원 발의)
-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김성택, 허철, 홍성각, 이한국, 김영근, 유광욱, 박승찬 의원 발의)
- 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 6.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9.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0.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1.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도시국 소관
- 나. 건설교통국 소관
- 다. 주택국 소관
- 라. 상당구청 소관
- 마. 서원구청 소관
- 바. 흥덕구 건설과 소관
- 사. 흥덕구청 건축과 소관
- 아. 청원구청 소관
- 자.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의견제시 4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홍성각, 남연심, 박승찬, 김완식, 유광욱, 이화정, 이한국, 박노학, 김준석, 남일현, 박근영, 이인숙,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이완복, 이우균, 최재호, 김성택, 허철, 홍성각, 이한국, 김영근, 유광욱, 박승찬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6.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정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청주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별표와 구조 및 시설기준 규정을 구별하여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관련 준용 자치법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제3조, 제5∼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제8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시설 설치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명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속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사업부지 면적을 조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 및 민원 현장 대응 등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4조 주차료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단지조성 사업 노외주차장 사업부지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2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과 4항, 7항, 제10항까지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진섭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58호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과 2025. 청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청주시 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청주시 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1조 및 제24조에서 중복된 표현과 다른 조례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59호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재단 자체 사업과 연계한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5년 7월부터 2030년 5월까지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을 가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2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333-5번지 일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3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예창작지원센터, 청주향교, 탑동 양관 일원에 원도심의 문화적 특성 및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시설과 관련 업종의 장려를 위해 상당구 대성동 및 탑동, 청원구 내덕동 일원을 원도심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9-2번지 일원 대성개발산업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해 채석장으로 사용한 기이 훼손지 일부를 생산설비 증가 없이 단순 폐기물 자재 및 재생골재 야적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65호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우리 시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청주시 현황, 도시재생 여건, 권역별 공간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60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위원회 권고 사항 및 현실 반영이 필요한 일부 조항의 내용 변경 합의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6년 입사자부터 퇴직급여를 기존 회사 적립형인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에서 개인별 적립형인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으로 적용하고, 복리후생비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6,8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정비비는 표준단가를 산정하고 물가인상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험료 실비정산을 3년 추가 연장하고 차량유지비는 최상ㆍ최하를 제외한 4개 업체 평균 100퍼센트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노사 고유의 임금교섭권 침해 우려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았던 인건비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버스 업계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한 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운영위원회는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정 대상은 아니나 재정 절감을 위해 관리직 표준 인원을 감축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임금표를 적용한다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일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의안번호 제861호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및 노후 주거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주시와 4개 조합이 정비구역 외 3개소 도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청주시는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 공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합은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 시기는 협약 체결 후 4개 조합의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추진 예정이며, 구체적 시기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백두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기동 위원 …….
○위원장 안성현 응? 위원이 없다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기동 위원 …….
○위원장 안성현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정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복귀해 주시고 신민수 의원님께서 자리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신민수 의원 의석으로 이석)
신민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좀 내용을 읽어 보니까 원래 취지의 내용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순찰차 지정 주차장으로 한 면을 할애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신민수 의원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범죄 발생률이 많은 시간대를 지정하는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인 것보다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여기가 순찰차 전용 주차장이 어떤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인지가 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차를 대놓으면 그게 순찰차 전용 차선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광고문을 붙여 놔도 그렇고 그걸 일일이 보고 움직일 수 없는, 안 보고 차를 그냥 대놓고 가서 술을 한잔 먹고 안 움직이면 못 빼는 거거든요. 이게 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그 차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주차선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수 의원 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그 시간대를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범죄 시간이 많아서 출동을 급하게 움직일 그런 시간대에 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두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차가 그냥 주차돼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동시켜 줄 것인가라는 그런 보완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의원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차장법」 제12조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검토할 때 주차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 치안 수요가 많을 때에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또 주차구획에다가 별도로 순찰자동차 전용 구역임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된다고 해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처럼 범칙금을 물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 계도 활동을 통해서 할 생각이어서. 우선 그래서 청원구 율량동에 아마 처음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살피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신민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그 대상자와 또 감면 주차요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50프로 감면을 하는 조례 그게 있어서 그거에 맞게 지금 50프로 그 관련, 만약에 내가 국가보훈대상자다 이러면 그런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지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것은 무인 때는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지금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나 되나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무인으로. 개소수는 많지만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해놓은 곳은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바로 문제가 이게 무인으로 될 때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신분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장애인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그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대상, 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 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행정에서 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무인 그 시스템에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등록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해줘야 된다, 인식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그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장애인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부터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미라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한지 주차장이나 이런 곳은 지금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예를 들어서 그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은 다 혜택을 지금 받고 있고요. 사설이라든가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그 주차시스템에서 연결되지 않는 곳이 아마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보통 한 3,000에서 5,000 정도 지금 소요가 된다고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서에도 지난번에 한번 알려주긴 했는데 그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인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50프로 감면을 받으니까. 근데 무인은 신분증을 제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를 않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부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부터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일봉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유인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 무인으로 할 경우에 신분증에 그거 인식하는 저기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신민수 의원께서 훌륭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인은 문제가 없지만 무인은 신분증을 갖다 대도 지금은 시스템으로 안 되니까 이걸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신민수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개정조례안이 왔는데요. 글쎄요, 이 취지는 제안이유에도 있듯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특히, 이번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제12조에 보면 2항에 기존에는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거를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실 이 0.6퍼센트로 처음에 할 때도 여러 가지 조사 근거에 의해서 아마 0.6퍼센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1퍼센트로 상향해서 이것도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로 되는 거죠?
○신민수 의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순찰차 전용구획하고요. 이 노외주차장 비율은 좀 별개의 건입니다. 순찰차는 우리 기존의 율량동 같은 데 가 보시면 길에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면 정도를 전용주차구획으로 할애하는 것이고. 이 노외주차장 비율은 우리 동남지구나 이런 데처럼 도시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지구를 조성할 때 처음에 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 주차장 비율을 0.6에서 1퍼센트로 0.4퍼센트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제 경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별도로 돼 있으면 어쨌든 이거 0.6퍼센트 이상인데 이 최저 선을 굳이 1퍼센트로 올릴 이유가. 본 위원이 이걸 좀 얘기하는 취지는 사실 우리 청주시 주차장 조례가 아마 최고 상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주차난이 심한 장소 같은 경우도 비어 있는, 주차 구역이 많이 이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어쨌든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맞춰서라도 굳이 0.6퍼센트를 1퍼센트로 올릴 이유가 있을까. 저기, 주무과장님, 원미라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이거는 순찰차는 기존에 있었던 곳에 그리고 범죄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아까 신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에서 범죄 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곳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곳에 한 구역 정도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 시범이고.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다음에 저희가 단지 조성할 때…….
○김기동 위원 예, 0.6퍼센트를 1퍼센로.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기존에 0.6퍼센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남지구라든가 율량지구라든가 그런 곳에 그 0.6퍼센트의 저희가 주차장 비율을 했는데 교통난이 지금 굉장히 심화돼서 1프로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타 지역에서도 지금 대부분 1.2프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1.2프로까지 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1프로 정도 선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기동 위원 이제 현실적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 최저 퍼센트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주차장이 타 시군에서도 이게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대부분 많이 올렸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안건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전태웅 과장님, 잠깐. 마이크 있으시죠? 지금 현재 공간정보자문위원회가 상설로 열리고 있어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지금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는 상설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공간정보 운영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그때 하려고 비상설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설위원회를 하면 전문가들이 집합하는 거잖아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그게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요. 정책기획과에서도 그 위원회가, 저기 뭐야? 상설로 운영되지 않는 데는 좀 정비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1년에 보통 그전에는 몇 건 정도 열렸어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마다 하니까 5년 단위로 거의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박봉규 위원 그럼 1년에 보통?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저희가 1년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하니까 거의 5년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위원회가 열리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냐고 물어본 거야.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지금 1년 단위로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그래서 이제 비상설로 전환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시에서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 시로 와서 떼면 수수료 받아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면 국토지리원에서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와서 직접 도엽으로 받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박봉규 위원 근데 수수료가 얼마 정도 돼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그거는 장당 한 20원 정도, 도엽당.
○박봉규 위원 도엽당.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그 정도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도엽이라는 건 뭘 뜻하죠?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그러니까 5,000분의 1 지형도라면 그 한 장 단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봉규 위원 A4 용지 한 장 정도?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A4 예, 그 정도. A4보다는 좀 클 겁니다, 그거는.
○박봉규 위원 근데 그거 20원 받자고. 그거 온라인으로 하면 무료인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박봉규 위원 시청까지 와서 그거 떼어 달라면 돈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근데 전자적으로 받으면 자기네들이 출력하는 프린터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출력물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박봉규 위원 인지세를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그죠.
○박봉규 위원 아이, 그거 그냥 주세요. 그거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는지는 몰라서.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근데 이게 규정에 있으니까.
○박봉규 위원 아니, 근데 그거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맞습니다, 예.
○박봉규 위원 여기 시청까지 어렵게 찾아와서 그걸 떼는데 또 돈 달라고 그러면. 사실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무료인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그리고 요즘은 뭐…….
○박봉규 위원 그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예. 그런 건 저기 하고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Kakaotalk) 같은 데서도 제공도 많이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한테 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장당 20원 받아 봤자 얼마나 받는다고 그거를 또 돈/수수료를 받는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안 돼서.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거 정도만 해놓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이거 공간정보 조례에 대한 거 검토사항 할 게 제가 보니까는 우리 지원관께서 뽑아 주신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손댈 게 많네요. 보니까 많아서 이거는 다음번에 개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박봉규 위원 또…….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쭉 나열해 놓고 이거를 축약시킨 말이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조1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조례가 너무 길고. 문구가 그래서 이런 걸 좀 수정하자고 하는 건데 과장님 아무튼 이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하셨다가 다음번에 조례 개정할 때 꼭 반영 좀 시켜 주세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기회 있을 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게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말 그대로 주된 내용은 비상설로 변경 운영하고자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8조제3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7조, 7조항 갖고 있죠, 과장님?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7조요? 예.
○김기동 위원 7조에 보면 제2항제2호에 “그 밖에 공간정보 구축 및 발전 등에 관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김기동 위원 그래 그 개정안은 조례에 의하면 안건이 발생했을 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위원장이 공석이라면 이 2호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이 없는데,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이 2호를 “그 밖에 공간정보 구축 및 발전 등에 관해서 위원장이” 위원장이 없는데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이거는 한번, 저기 뭐야? 챙겨 보도록 하…….
○김기동 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 하면.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김기동 위원 그래요. 예. 그게 조금 상이해서 지적을 드린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진섭 국장님, 며칠 전에 200미터 정도 폭우가 내렸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국장 김진섭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저희가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라든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장 내에서는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영석 위원 다른 국장님도 이번에 많이 안 들어왔죠? 폭우도 엄청, 비도 많이 내렸는데 정…….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단시간에 이렇게 오지 않고 긴 시간에 이렇게 와 갖고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특이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영석 위원 주택국장님, 주택의 침수 같은 게 많이 됐나요?
○주택국장 백두흠 아 예 이번에는 상대적으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청주시가 계속 대책을 발 빠르게 대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읍ㆍ면ㆍ동이 좀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전화를 좀 드렸는데 조그마하게 유실만 좀 됐을 뿐이지 인명과 크게 된 게 좀 없어서. 칭찬 아닌 칭찬 좀 드릴 겸. 앞으로 또 장마가 계속 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의 대책도 만전의 기여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서 김연웅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결위에서 금천동센터가 바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집기를 아마 간신히 예산을 세워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월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아직 안 되고 있다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어렵게 자산취득비를 세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안대로 추진을 해서 3ㆍ4월경에 개소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전직과 지금 현직에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원만히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국토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ㆍ현직 임원들이 국토부까지 방문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적어도 7월 초나 이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도 너무 장기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사업을 7월이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향후 한 하반기 전에는 개소식을 할 계획을 갖고서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거기에 겸사겸사 문화예술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 중순쯤에 뭐를 운영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3층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막 집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체를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다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 그 식당하고는 집기를 아마 예산을 세워서 집기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데 그걸 운영하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엌 배치라든지 또는 집기류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민원 회신 전이라도 7월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근데 집기를 연말에 세워서 올해 2월에 다 집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죄송스…….
○정영석 위원 그런데도 문제없어요. 예산이 다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집기가 안 들어오는데 상관이 없나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그래서 아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7월에는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7월 안에 무조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집행을 해서 개소식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근데 그쪽하고 서로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협의체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 활성화계획에 공유 주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 원안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그 주변에 가면 걱정들을 많이 해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한국병원이죠? 한국병원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점심시간에 그 주변 상권들을 이용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올 초부터 식당과 카페가 들어오는데 최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소문이 지금 다 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더 걱정을 하더라고. 우리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 이제 월세 주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금부터라도 그거 들어오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가들이. 이거 제가 수차례 신민수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보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에 아마 식당하고 카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으면 그 식당, 카페를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 주기를 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권에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카페와 식당보단 좀 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듯 싶어서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7월에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카페와 식당은 잘 좀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사업을 한 사오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이, 프로그램이 사오년 전부터 도시재생대학이든 또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받고 지금 실행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상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불협화음 없이 상생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리고 또 거길 가봤더니 이 지역에 조합원들 협의체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또 갔는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 그래 그거를 좀 더 막아서 반을 막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쪼개서 나머지는 거기 주민들이 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두세 명 있는데 막 40평, 50평이 되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 조합 사무실은 조합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주민 소통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평수가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직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수가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주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이 거기도 있고 그 옆에 그 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농산물 만드는 이 장소도 회의실도 거기서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는 그렇게 너무 많은 큰 공간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보다 어차피 수백억 원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국토부랑 상의를 하든, 우리 시하고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좀 더 주민들이 어떻게 더 쓸 수 있나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고민하고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저도 도시재생센터가 직근방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좀 자주 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 커피숍 값이 뭐 이렇게 싸지도 않아요. 근데도 가면 꼭 몇 테이블씩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커피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장사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 그래 그런 거를 지금 정영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 같이 동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을 한다고 그래 갖고 옆에 도시재생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중앙동은 상당히 지금 잘 된 케이스인데 주차장만 좀 보완이 되면 거기는 나무랄 데 없는 도시재생 효과를 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도 거기도 그런데 지금 영운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말 대상이 없어요. 환자들하고 병원 식구들 아니면 거기 가서 먹을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 뺏기거나 이러면 아마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물론 국토부에서나 뭐 어디서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요구하는 품목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획기적인 걸 찾아서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 갖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도시재생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게 어디나 다 가 보면 다 카페, 그거 예산 올라오면 하루에 10잔, 9잔 파는데 전부 다 커피머신 1,200만 원짜리 기계 사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예산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그 도시재생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모델을 좀 만드는 게 어떤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영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저는 지금 동감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체감을 하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전기세 하다못해 정화조비까지 다 대줘 갖고 경쟁력이 나옵니까, 일반 업자들이, 다른 업자들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는 거고, 원가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판매만 하는 거니까 그 기계까지 다 만들어 주고. 자기네들 인건비 조금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업자들한테 경쟁력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품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석 위원님이나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계속 심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좀 가셔서 그 주변 상가 분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영운동 어울림센터가 아니고 영운동 갈등센터로 바뀔 소지가 있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지금은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삼사월에 당초 계획대로 개소식과 집기 구입이 안 된 이유가 그 조합원들과 주방 배치 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연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그러면 주민들과 협의가 계속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질의를 하셨더니 그럼 7월에 원안대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협의가 안 돼도 집행을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집기라든지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운영자가 나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집기류라든지 리모델링은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으나 운영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자가 생길 때까지 전직 회원이 되든, 지금 현재 회원이 되든 당사자가 있어야 그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지금 당사자가 저희하고 협의를 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미뤄진 거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적어도 7월 초 정도는 확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겸비해서 저희들이 7월에는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7월에는 그럼 협의가 잘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국토부 의견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는 회신을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7월에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해 2차 정례회 때 올해 본예산에서 영운동 어울림센터가 공공요금과 물품 구입 비용이 한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많은 공간을 할애를 해주는 데도 그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등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계속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직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거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활성화재단에 위탁을 맡기고 이런 건 좋은데 이 시작부터, 애초에 기본 계획부터가 굉장히 부실하고 미흡해서 누가 위탁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맡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기대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당초의 계획대로만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빨리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추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보안도 좀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당초 저희들이 한 사오 년을 이 사업을 위해서 끌고 왔는데요. 지금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갑자기 180도로 사업계획을 확 바꾼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추진을 하다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다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튼 시에서 직접 운영이 아니고 활성화재단에 공공 위탁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재단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 제5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을 지금 쭉 보니까 이형성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좀 고생을 하셨지만,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퇴직급여가 DB형으로 해 가지고서 DC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건 대개 각 회사가 DB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퇴직할 그 무렵에 3개월 치를 플러스 해 가지고 나누기 3으로 해서 퇴직금을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는데 DC형이라고 했다고 하면 자기가 들어와서 초봉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걸 다 플러스를 해 가지고 이제 나눠서 준다고 한다면 이건 많이 좀 절감이 됐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 사실 알면 그 운전기사들이/근무자들이 반대했을 텐데 이건 참 잘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후생복지 지금은 8,000원인데 사실 뭐 이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에 플러스마이너스 20프로 이걸 저는 꼭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이 3프로로 올라갔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20프로라고 한다면 0.6프로 플러스마이너스하는 건데 그런데 김재수 씨가 저한테 찾아왔을 때 이걸 없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상 업체 측의 의견을 좀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저희들이 무리하게 임금 요구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임금 지원 기준 삭제하고 이제 저희가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걱정해 왔던 부분인데요. 이 배경에는, 저희가 지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2023년 8월부터 저희한테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례, 올해까지 3차례의 권고가 있었고 또 그 권고로 인해서 저희가 한 30여 차례의 어떤 협의도 거쳤지만 이게 지금 개정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걱정하신 이 지원 기준을 변경을 했을 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지금 그 변경 안에도 나와 있듯이 시의 재정 부담이라든가 표준 운송 원가 증가율 그다음에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를 해서, 버스 업계는 그걸 고려를 해서 그 노측과 임금협상을 해야 하고. 그 결정된 임금 인상률을 저희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 의결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저희 청주시만의 준공영제, 도시 중에 저희 청주시만의 유일한 조건이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갱신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에도 또한 개정 3년이라는 그 시기가 금방 금방 도래하기 때문에 아마 의회 동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협상을 크게 과도한 임금 협상은 저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계와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그 막대한 임금 인상률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파업하는 걸 보면 너무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저희 지자체 같은 데서는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파업하는 예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건 꼭 공무원 급여의 플러스마이너스 20프로 하자는 거 이것만큼은 실질적으로 지켜 달라, 다른 거 좀 양보를 하더라도 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그 버스 업계에서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마는 참 걱정인데. 하여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버스업계랑 대화를 잘해 가지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약 한 8,0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관리직 인건비는 한 900만 원 정도 줄어요. 그런데 이게 기타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이렇게 보니까 약 한 19억 6,700만 원이 지금 늘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공영제가 예산이 많이 지금 늘어나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지금 말이죠. 과장님한테 제가 좀, 그 협약서 7조에 보면 버스기사를 통해서 운전기사 그 사진아웃제가 있어요. 사진아웃제가 있는데,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거 개선명령 과징금 제도로 인해서 그렇게 제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제재실적은 있어요, 기사들 사진아웃제. 잘 모르시나, 사진아웃제?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가 협약서에 있는 사진아웃제가 실질적으로 사진아웃제를 적용한 사례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국 위원 근데 지금 시내버스 기사가 불친절한 친구도 있고 아마 고발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사진아웃제가 필요해서 그렇게 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 기사들한테 어떠한 그런 형벌을 가했느냐 그런 게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한 건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그래서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만 있지 실질적으로다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버스 서비스 향상 방안 또 이런 것이 운수업체의 개선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동시에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주는 대신에 너희들도 의무를 다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정말 서비스를 다해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개정에 관한 게 거의 논의가 돼 와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떤 모색이 좀 덜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평가 용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보험료 감소에 대한 인센티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 한 달에 6개사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안전도 이런 것도 사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막대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대중교통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개정 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소외되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당근과 채찍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간 준공영제 시행 협약하느라고 이형성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와 신민수 위원이 준공영제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남 창원시가 6일간의 파업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참 많이 걱정하고 힘들고 했었는데 그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정영석 위원 개최해서 노사 간 만나서 서로 협의점 또 타협할 점 또 저희 시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임금을 해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아웃제는 도입이 안 되더라도 너희들이 최대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아마 타협을 잘 봤어요. 아까 우려한 목소리 그거를 저희들이 저랑 신민수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해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시민들에 대해 최대한 친절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고발했을 때 너희들 개선해야 될 점 그것도 노사 간에 다 얘기를 잘해서 아마 타협이 잘 된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 청주시민들은 버스 파업을 안 해서 원만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한 거 칭찬할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주간한테 우리 아이들이 또 장애인들이 등하교할 때 노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차ㆍ승차를 할 데가 정류장밖에 없대요, 그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근데 거기가 그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정차, 승차ㆍ하차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대는데 몇몇 버스 운전사들이 거기에다가 갑자기 크락션을 엄청 크게 한다든지 심지어 아이들한테 욕지거리를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개선을 해줘야 우리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교육을 해라, 운전기사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요구를 다 관철을 시켜줘서 아마 저희들이 타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다만 질의를 좀 하는 게 저번에 행감 때 신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비 부담 비율, 그게 아마 작년ㆍ재작년에는 3.6프로밖에 안 됐는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0.4프로밖에 4프로밖에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건 너무 턱없이 저희들한테 부담해 주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도하고 또 어떤 노력을 또다시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준공영제 관련돼서 저희, 그러니까 버스에 관련돼서 도비 지원이 사실 3.6프로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는 재정이 막대한 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버스뿐만이 아니라 택시 관련된 쪽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도비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2회 추경에도 사실은 약간 또 감액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보통 4프로, 3프로 정도면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버스 관련돼서는 21억 정도, 2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서 도에서 생색을 생색대로 다 내고 이거 꼭 굳이 우리가 그쪽에 3프로, 4프로 받으면서 부탁하고. 물론, 뭐 수십억이니까 좋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저희들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도에다가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번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거 10프로 이상도 아니고 4프로면, 21억이면 시민의 인구 비례해서. 하여튼 이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케이티엑스는 파업을 하더라도 몇 대는 상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근데 버스는 파업을 하면 전체 아예 버스 운행을 못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이 철도 관련된 파업은 저희가 법적으로 아마 파업권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법적인 파업권이 있는데 그 파업이라는 것이 노조에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준법 운행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냐 부분이냐 이 사항은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어쨌든 법적인 파업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참 저도 안타까운 게 버스 파업을 하면 그럼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그걸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좀 만드시는 방법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저희가 그 부분도 버스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권이다 해서 아마 예전에 저희가 그 버스에도 파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법으로 아마 법제화하자고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처리가 안 된 상황…….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도 나는 지금 알 수가 없고. 버스는 시민을 위한 버스가 존재하는 건데 자기들이 파업을 한다고 버스 운행을 아예 못 한다고 그러면 버스 운전사, 종사자들이나 사측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진짜 계속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 시에서 요구를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바라는 사항인데요.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철도나 의료나 수소 관련 업종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저기 뭐 안 된다는 말씀은 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위원을 잡아서라도 해볼 수 있는 거를 좀 추진 좀 해봤으면. 예,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관계 때문에 도에 간담회가 있어서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연대해서 법제화 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제화한 걸. 시내버스가 빠져 있는데.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예,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도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청주도 국회위원분들이 다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때를 해서라도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게 이건 내년 2026년부터 퇴직연금이 DB에서 DC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전환이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그러니까 지금 일단 6개 사 업계의 모든 그 근로자들은 DB와 DC의 형태 중에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진교통 같은 경우는 전체 근로자들이 DC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데는 2개의 사는 전체로 봤을 때는 6개 업체 중에서 한 80프로가 현재 DC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부터 입사자들은 무조건 DC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DC가 DB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재정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근데 근로자들한테는 사실 DB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가 이제 5년을 만약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DB로 했을 때와 DC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20년이다 그러면 2,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장기 근속자들한테는 DB 형태가 훨씬 유리한 형태인데 이 형태를 이제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형태를 내년 입사자 한해서만 입사자부터…….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에 한정된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기존에 있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조의 동의가 전혀 없고 굉장히 이게 혼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나름대로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지만.
○정영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쉽지 않은 일인데 이형성 과장님 주변에 팀장님들 그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청주의 외부로 지원되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준공영제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만 봐서는 저희 시에 큰 부담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2,000억, 3,000억, 4,000억 이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과 2007년도에 부산이 313억에 시작해서 2,750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불과 2021년도에 510억에서 이제 715억 거의 이제 50프로 가까이가 상승을 했어요. 이런 자금 부담 상승률을 지금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게 다 시민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근로자를 쪼여서 임금을 안 줘서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런 무한적인 인상률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마 의회에 3년마다 한 번씩 그 승인을 받는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은 내용이 들어요. 그러고 이제 아까도 3.6프로예요. 3.6프로에 25억 7,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그 포션을 좀 정일봉 국장님께서 좀 더 올리겠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목표가 있으세요? 몇 프로 정도로 올릴 건가, 도의 지원을. 그냥 뭐 올려주면 고맙고 이런 건 아닐 거고.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봉규 위원 아, 그거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필수유지 업무 그걸 갖다가 저희가 작년에 도하고 연대해서 저기 뭐야 정부에 법제화 그걸 했는데 지금까지 좀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가서 반드시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도비 보조 관계 이것도 저희가 도에 협조를 구해서, 협조? 압박? 뭐 이렇게 해갖고서 좀 해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최소한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사는데 거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도비 지원은 나는 15프로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건 별개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간과하신 게 뭐냐 하면 대구시도 413억에서 출발을 해서 2006년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 2,03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금 각 지자체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서 무한적인 증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적인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는 게 우리도 좀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 아닐까 서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김병국 전 의장님하고 정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시민들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운행 조건이 돼야지 저도 그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1개 회사만 민주노총이 나머지 5개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퇴직금 제도도 DC형이 1개소고 DB형이 3개소고 혼합형이 2개소. 혼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청주교통하고 청신교통이 2021년 ’22년부터 시작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회사별로 한 6 대 4 정도 7 대 3 정도.
○박봉규 위원 근데 결론은 내년부터는 전부 입사하시는 분들은 다 DC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그렇죠. 예, 6개 사 전부.
○박봉규 위원 그럼 그 전에 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박봉규 위원 그거는 뭐 큰 혜택은 없겠네요, 회사 측에서 볼 때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회사 측에서도 보면 그분들의 어떤 퇴직급여 장기 근속자들한테 DB 형태로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DC 형태로 전환이 되면 회사 측에서도 훨씬 부담이 좀 경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무한적인 증액과 제한적인 증액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꼭 좀 국장님이나 다 좀 관심을 가지셔 갖고.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정말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호국로 청주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데 약 한 14억 원이 들어가는데 대원로, 사원로는 조합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청주시가 도로를 확장하는 거로 돼 있는데 공공 편의시설이 당초에는 1,900평방미터였었는데 이것이 1,240평방미터를 조합 측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걸 반환을 시켜줬어요. 680미터만 지금 현재 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반환을 시켜주셨습니까? 처음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경관심의위원회에 공공편익 용지를 1,900평방미터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680평방미터만 있고 나머지는 반환시켜 준 그 이유는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직1구역에서 원래 공공편의시설 1,900평방미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조합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1,240평방미터를 반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건 당연 과하다고 하니까는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경관심의위원을 받아서 해준 겁니까? 이거 심의 받았어요. 심의 안 받고 그냥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그냥 이렇게 해줬어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이거는 심의를 받지 않고서 한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심의받을 때는 1,900평방미터를 하기로 했는데,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조건으로다가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시에 와 가지고 우리는 이게 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축소해 달라 해 가지고서 지금 이제 1,240평방미터를 축소시켜 줬어요. 근데 이것도 경관심의도 안 받고 그냥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이제 2018년 4월 10일경에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공공기반시설로 기부체납을 1,900평방미터에서 1,240평방미터 조합 측에 반환하는 거로 심의를 받고서 해 준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사직1구역하고 사무2구역은 공공편의시설 기부체납 면적은 얼마나 돼요? 잘 모르세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아,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사직1구역하고 사직3구역 그리고 삼호1구역하고 삼호2구역 각각 구역별 공공편의시설 기부체납 면적은 얼마인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라영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6월 21일에 충청일보에 보니까는 용암2동에 원건설 힐데스하임 임대아파트인데 이걸 또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지금 또 좀 시끄럽던데 이거 좀 내용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힘들어도 원건설은 어쨌든 청주 업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원건설 담당자들을 좀 만나 갖고 우리 입주자들 입장에 서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분양가를 좀 낮춰 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조례이지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청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이 230프로잖아요? 박창근 과장님한테. 아, 이게 공동주택과? 그런데 지금 이제 몇몇 시는 인천이나 구리, 구미, 동해, 제주는 이게 아마 용적률을 250프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민선8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230프로 용적률 갖고 개발하고 활성화돼서 좀 그러니까 250프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참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230프로인 용적률과 250프로 용적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영석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근데 230에서 250프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마 조례가 일부 개정돼서 민간임대아파트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민간임대아파트는 230에서 250프로로다가 완화를 시켜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영석 위원 현재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지금 청주시는 그러면 민간임대아파트 말고 다른 것도 다 용적률을 250프로로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정영석 위원 민간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민간임대아파트 아닌 거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230프로 적용하는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250프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만들 수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회기 때 민간임대아파트 8년 이상 한다는 것만 230ㆍ250프로 상향을 조례로 제정해서 공표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민간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파트도 250프로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나 지금 그것 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민간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다 자기들 돈 벌려고 아파트만 다 많이 짓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일반 주차장 어디를 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용적률이 높으면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도로와 주차장도 많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나 해서 걱정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유도해서 250프로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향후에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번에 저번 차수에 조례를 민간임대아파트 8년 이상 하는 건 230, 250 상향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문제도 검토해 봤었는데 그건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시시티브이가 너무 잘돼 있고 사람들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웬만큼 다른 데로 대면 다 신고를 해버려요. 내 집 앞에 진짜 대는 게 맞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내 집 옆에 조금 나가서 됐는데도 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이 심각해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2종 쪽에서 일반아파트는 공공 기여하고 기여로 하면 250까지 공공 기여의 범위 내에서 250프로 상향한 조례도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서 만약에 그게 이제 민간임대아파트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좀 이야기 좀 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도시계획과 거 7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지구가 청주에서 처음 지정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신민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아마 문화예술과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청주는 잘 모르겠으나 서울 같은 지역을 보면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땅값이나 임대료가 올라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례가. 그리고 또 제한 업종이나 지원하는 업종이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여럿 나오고 이랬는데. 물론, 이후에 관리계획 세우고도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몫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용도지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견 제시를 드리자면 그런 좀 타 지역에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부작용들을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여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용도지역 지정 후에 문화지구 관리계획할 때 저희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역적인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튼 임대료, 땅값이 오르는 문제들이 서울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 갖고.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지역을 3개 지역만 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문화지구 지정은 자체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입안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문화지구 지금 저희들이 대성리 일원하고 문화제조창 그다음에 탑동 일원, 양관6동 거기에는 기존에 문화시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도 세 군데를 지정 입안을 정한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19일간 아마 주민 의견을 청취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결정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반대, 1지구 문화지구 대성로하고 탑동 일원은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반대 의견이 나온 데가 지금 문화제조창, 문화제조창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고 예술인촌 지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주민들 피해 볼까 봐 반대 의견이 한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지구 지정은 그거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화지구 지정했다고 용도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문화지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그분들도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지구 지정하면서 별도로 용도 제한시키는 건 없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원도심 문화지구에 탑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탑동이 일신여고 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가 아마 주거 밀집도하고 교통 여건이 엄청 상당히 좀 힘든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 아마 차량도 원활하게 많이 통과되고 많이들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방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탑동 지정한 일신여자고등학교 주변인데 거기 가장 큰 문화자원이 양관6동이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양관6동은 1906년도에 최종 건설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만약 교통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 갖고 하여튼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출퇴근 시간은 아예 그쪽으로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 문화재 지정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량을 좀 주변 시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문화제조창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문화제조창이 지금이 엄청 활성화하고 축제하고 많이 하는데 청사가 2028년도에 짓죠? 그러면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문화제조장이 문화지구로 선정이 된다 한들 그쪽이 과연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돼서. 왜냐하면 청사를 다 그쪽으로 지어버리면 2018년도 지어버리면 이제 3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여기다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게 맞나 좀 한번 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는 일단 당장 시에 있는 직원들이나 뭐든지 다 옮겨야 될 테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뭐로 다 활용을 채울 것이며 이게 좀 안타까운데 거기까지도 문화재 지정까지도 해버린다면 아마 나중에 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후에 대한 다른 방안이 뭐 있어서 지정을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첫째 문화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면 나중에 국비 신청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공모 신청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2018년도 지금 그쪽 있는 게 우리 본청이 완료되면 그쪽이 쇠퇴할 염려가 있다면 저희도 문화지구로 지정 후에 담당 문화예술과에서 추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비 사업을 발굴해 갖고 공모할 때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지구로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나중에 좀 5분발언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가 솔직히 지금 그 시가 있으면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좋은 자원 땅이 시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직원들 거기는 근무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주차도 너무 좋고 시민들이 오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시청이 큰 시청인데 그 옆에 청원구청이 완전 쭈그러져 있으면 너무 좀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거기 지구를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서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차후에 제가 따로 과장님 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비 증가 없이 부지 확보를 위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확장이 되면 그곳에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개발행위 허가 맡아서도 가능한데 도시계획 시설을 이렇게 해놓은 건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나중에 만약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했는데 그게 폐기물 처리 생산 설비를 하면 실시계획인가 거기서 저희들이 기존에 입안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하는 건 야적장 부지로만 기존에 석산 채석장 부지를 평탄 작업하는데 절개지는 다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평지만 부지를 더 확장하는 시설결정 입안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나중에 시설을 늘리려고 혹시 시도를 하면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입안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혹시 향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런 거를 시도를 했을 때 그럴 때도 이 제재한다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제가 알기로는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만약 생산설비를 허가를 한 다음에 기존에 입안 자체를 다시 변경을 해야.
○신민수 위원 변경을.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현재는 야적장 부지로 입안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 생산설비를 늘리든지 다른 거 한다면 시설 결정을 다시 해 갖고 할 저기…….
○신민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0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보다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2시에 도시재생센터에서 2030. 청주 도시재생 전략기획안 공청회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제가 거기 현장에 갔어요. 과장님도 오셨던데. 저는 거기 가서, 과장님은 거기서 뭘 느끼셨어요? 난 거기 가서 참 실망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청주시민이 정보가 없어서 거기를 못 왔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볼 때는 관계자 빼놓고는 열 명도 안 온 것 같아요. 이 중요한 2023년도까지 도시재생 전략기획 이 공청회에 청주시민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이렇게 공청회 한 거로 해서 그냥 한. 이게 지금 용역비가 1억 8,000인가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공청회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냥 아무도 없어. 나는 참 이거 보고 엄청 실망했어요. 돈이 아깝더라고요. 이러한 식으로다가 공청회했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의견제시의 건 해서 그냥 우리 의회 동의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요, 청주시 행정이?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참 제가 거기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거기 가보고서 참 실망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좀 더.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서라도 각 읍ㆍ면ㆍ동으로 좀 더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2023년 동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까지 10년 우리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오라고 하면 아마 원도심 주민들은 이 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분들만 와도 몇 백 명 올 텐데 전혀 오질 않았어. 내가 이거 보고 참 용역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앞으로는 이러한 탁상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공청회 때 위원님이 오셔서 굉장히 고맙고 반가웠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43개 읍ㆍ면ㆍ동에 다 공문을 보내고 또 조직에도 다 연락을 취했고요. 그리고 활성화 지역 전략계획에 포함된 마을 조합에도 저희들이 다 연락을 다 취했고요. 그전에 이제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없어서 안 오신 것이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건 안 한 건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다 조치 취할 건 다 했는데요. 사실상 이 지역에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있으되 이게 이제 향후 10년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공청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시민이 관심이 없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죠. 뭐 하러 합니까, 예산 들여서? 아니, 향후 35년 동안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시민의 관심이 없는 건데 내가 뭐 하러 해요? 하지 말아야지. 청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예?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내고 도시재생 관계자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안 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관심 없는 거 이 사업 뭐 하러 왔어요? 그리고 공문 보낸 거 그 날짜하고 그 기안해서 보낸 거 전부 다 자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관계공무원 빼놓고 그 도시재생 직원 빼놓고 시민이 전혀 안 왔어. 이런 공청회를 뭐 하러 하고요? 뭐 하려고 용역 줘 가지고. 그럼 용역사에서라도 인원 동원을 좀 해야죠. 예? 몇 억씩 줘서 용역하면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 제가 여기 현장에 안 가봤으면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바로 우리 의회가 뭐냐? 이런 걸 올바로 잡고 지적하고 감시하고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의회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감독하고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의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필요하죠. 하여간 내가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참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날 가서 보고서 참 나 실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행정 하지 말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 다 좀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공문 보내서 오라는데 안 와요? 예? 관심 있는 분들. 좀 이왕 하시는 거 좀 신경 좀 써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하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에요.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3조 “법 제4조”를 “법 제4조”로, 안 제10조제1항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안 제14조제1항 및 안 제19조 중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이에요.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세 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 나타난 지가 및 임대료 상승, 시대와 지역에 맞지 않는 업종 지원 및 제한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야적장 이외의 생산시설 등 타용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문화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이에요. 제5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국 소관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흥덕구청장님은 부친상으로 박상갑 청원구 건설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당구 건축과장, 서원구 건설과장은 공석으로 각각 직무대리자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섭 도시국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진섭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에서 42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관한 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 43쪽에서 46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출 예산 집행이 부진하여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 추진 중 현장 지원센터장에 대한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계획 대비 센터장 인건비 부분인 기타보상금 집행이 축소되었던 사항이며,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2025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범에 따라 모충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회의실 조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재생 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추진을 위한 활동가 수당 일부를 제외하고는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감액 조치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안성현 예, 김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지적 사항은 총 9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과년도 세입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 납부 독려와 함께 정기적으로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세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옥산 가락리 도로 확보장 공사, 오창 원리 2공구 도로 확장 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사업 중척 등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비 이월 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시설과 소관 석판분기점 우회전 차로 개선 사업, 교통정책과 소관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준공 관련 추가 집행을 고려한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집행 사유 집행 시 적극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남일 송암리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시설과 소관 모충로 확장 공사, 장성동 일원 도로 개설공사, 가마교차로 확장 공사 등 4건은 사업 완료 후 추가 집행 사유 해소, 보완 설계에 따른 보상 제한 등 미집행 사유 발생에도 감액 미조치로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집행 시기 및 소요경비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하고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신속히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월사업 집행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과소간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은 사업 대상지 내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국도 25호선 교통체계 개선 사업도 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실시설계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택국 소관
○주택국장 백두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공동주택과 2건, 공공시설과 4건 총 6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3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억 7,406만 1,000원 중 7.7프로만 징수된 사항과 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압류, 공매 등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세외수입 특별 징수 기관을 운영,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및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 처분 등을 실시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14억 2,591만 1,000원 전액이 미징수된 사항에 대해 동일한 지적사항입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 보상 완료, 공유 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으로 무재산 등의 사유로 체납 상태입니다. 정기적인 체납 조회를 통해 재산 발견 시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에서 40쪽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과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 편성 시 적극 감액 등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감액하지 않는 경우 추경 예산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증기관, 시정 소식, 시민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신청 방법 다양화 및 지원 한도 상향 등으로 집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9쪽에서 50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 2023년 국ㆍ도비 내시 당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에 따라 세출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해야 했으나 국ㆍ도비 세입 및 국도시비 매칭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국도비 내시 자료에 근거하여 반드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숙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쪽에서 54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2023ㆍ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월과 관련하여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 시기의 면밀한 분석 검토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안성현 백두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 분야 각 1건과 건축과 소관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4쪽 세입 분야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건설과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1억 2,140만 원으로 징수율은 32.5프로입니다.기타 변상금 등 장기체납이 발생하여 2024년 미수납액 대비 약 4,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타 변상금을 포함한 도로 점용료, 공유수면점 사용료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 및 독촉 고지, 재산 조회 및 압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90프로 이상이 건축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이며, 이는 대부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대상의 상당수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특별 징수 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미수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송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이행 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서 결산 검사 의견서 51쪽에서 55쪽 세출 분야 이월 예산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남일, 효촌 한림 남일 빌라 옆 도로개설공사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 민원이 발생하여 2025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인근 건축물의 붕괴 위험 민원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후 공사 현장 인접 지역의 공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올 3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현장 여건이 반영된 예산이 적기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위원장 안성현 예, 김종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 세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당초 도로 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나 보상금 지급 1건 외에 추가적인 보상 신청이 없어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하여 적극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흥덕구청 건설과 소관
○위원장 안성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권상 흥덕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건설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세출 분야 1건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난 및 재해 복구 예산은 수해 피해 발생 시 긴급 활용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2023년, 2024년 피해 사항이 미미하였고, 일부 피해 복구 사업은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실시설계하였으나 이후 공사 사업비는 재난 대응과 재배 조정 예산을 통해 집행하여 재난 및 재해 복구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음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24년 3분기 흥덕구 신봉동 미지급 용지 보상 건에 대해 감정평가 후 약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해당 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말소 후 보상금을 신청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보상금 수령 신청이 없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 건축과 소관
○위원장 안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홍덕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유영수 홍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1건으로 결산 검사 의견서 31쪽 새해 수입 미수회백 중 지난연도 수입 징수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 수입 징수 결정액의 80프로 이상이 건축법 이행 강제금에 해당하고 납부자의 생계 곤란 등 사유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미수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독촉,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 및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위원장 안성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관 세출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식 사항입니다. 청원구 오창읍 양지리 도로 개설 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예산을 2023년에 편성 후 집행잔액을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도로 위원장이 증가해 실시계획 인가 변경 중이며 협의 이후에 고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집행 잔행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공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편성 시 예상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 의
○위원장 안성현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님 이거 한 건이 이게 전부 14억 2,500이 한 건이에요? 한 법인이에요, 청주병원?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두 건.
○박봉규 위원 아, 두 건인데. 이게 뭐 지금 돈 없다고 못 주겠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지금 현재 무재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봉규 위원 무재산으로 나타났어요? 그 법인 대표 앞으로?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박봉규 위원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차를 지금 차는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봉규 위원 차는, 차 어떤 차인데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봉고차.
○박봉규 위원 봉고차? 연식은?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그거 연식까지는.
○박봉규 위원 연식 뭐 봉고라고 얘기할 정도면 뭐 연식은 계산할 것도 없겠는데.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따라서 압류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런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좀 징수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공동주택과 상당구 건축과 흥덕구 건축과 상당구 건설과 징수율이 좀 낮은 거 같은데. 금액이 제일 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환경관리본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결국은 이거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 차량 무재산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 세출란에 35페이지 보면 그 집행잔액 불용예산이라고 그래갖고 1억 5,000하고 1억 2,200이 있는데 이게 왜 불용이 된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오송 가락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이제 2002년부터 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는데 가락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저희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사업비 분담 관계 때문에 협의가 된 이후에.
○박봉규 위원 불용 처리할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불응 처분한 상황입니다.
○박봉규 위원 반납해야 되겠네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박봉규 위원 이거 연말에 반납해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이거는 작년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네. 도시재생과도 이렇게 좀 낮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 그래서 이런 건 좀 사유가 있겠지만. 참 이거 얘기하기가 진짜 뭐 하네. 이게 ’23년도에도 보면 결산검사 때 집행 부진으로 검사 지적을 받았었는데 ’24년도에 똑같이 세출예산 집행 부진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운천동하고 서원 청년문화특구는 저희들 재단이 설립될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의 전문인력을 가서 센터장을 겸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장은 급여가 안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내용이 다 ’23년도, ’24년도 지적한 게 똑같이 비슷하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기술이 돼 있어서. 이게 반복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반납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아무튼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내 주머니 있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안 쓰는 건 바로바로 반납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이거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아무튼 여러분들 고충은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하기. 질의하기도 아주 어렵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손문철 상당구 건설과장, 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639페이지 좀 봐주세요, 639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남일면 효촌리 주원애들 그 도로 개설은 지금 다 끝난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기 잘하셨죠?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 한림 남일빌라 옆에 도로 개설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5억 7,300인데 지금 집행은 2억 8만 5,000원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서 사고이월을 1억 8,936만 5,000원 했는데 이 민원 발생이 뭐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거기 그 공사 차량 통행에 따라서 거기 건축물 쪽으로 공사 차량이 계속 통과하기 때문에 그 진동으로 인해서 건축물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서 그 바로 옆에 연결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잠깐 연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 옆에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하는 거 그것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고이월을 1억 8,936만 5,000원 해놨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이거면 충분히 돼요?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근데 물론 여기서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시켰어도 집행잔액이 9,354만 9,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수해복구비 해서 우리 자체예산이에요. 이것이 22억 9,128만 3,210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집행은 17억 5,641만 3,640원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 3,486만 9,000원이 남았는데. 굳이 이 집행잔액을 5억 3,488만 9,000원씩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바로 읍ㆍ면ㆍ동에 좀 연락을 해 가지고서 수해복구 사업에 좀 미흡한 거 또 앞으로 할 거 이런 건 좀 바로 카드를 좀 올려라 해서 이 예산을 좀 사용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손문철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이런 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우리라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남으면 바로 읍ㆍ면ㆍ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바로 좀 올려라 해서 그 예산을 어차피 우리 자체예산이니까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우리 같이 좀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소관 부서의 내역 보고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박봉규 청원구청장님께서 ’91년 6월 공직에 들어오셔서 34년간 근무하시다가 이달 말로 퇴직이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복귀를 하게 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이 도시건설위는 제가 신성장전략국장 하게 돼서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님, 김기동 위원님, 김병국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 그다음에 정영석 위원님, 신민수 위원님, 정말 그동안 제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무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박봉규 구청장님 하여튼 인생 2막도 늘 건강과 함께 꽃길만 걷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출석 공무원
도시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주택국장 백두흠
상당구청장 김종선
서원구청장 신민철
청원구청장 박봉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흥덕구건설과장 손문철
흥덕구건축과장 유영수
※ 참고인
상당구건축팀장 이지영
서원구토목개발팀장 유제필
청원구토목개발팀장 송충헌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