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8일(목)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2.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4.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 7.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 10.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
- 12.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
- 13.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
- 14.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김영근, 임은성, 김기동, 김완식, 박근영, 남일현, 박승찬 의원 발의)
- 2.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김기동, 이한국, 홍순철, 김완식, 박봉규, 이인숙, 신민수, 남인범, 박근영, 변은영 의원 발의)
-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송병호, 남연심, 이완복, 최재호, 신승호, 이상조, 이우균, 정연숙 의원 발의)
- 4.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김준석, 허철, 박승찬,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이한숙, 이화정 의원 발의)
- 5.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김준석, 허철, 신민수, 박승찬,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의원 발의)
- 6.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유광욱, 김영근, 홍성각,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김완식 의원 발의)
- 7.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남인범, 변은영, 이인숙, 박승찬, 김완식, 정영석, 정재우, 신민수, 한동순 의원 발의)
- 8.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남인범, 변은영, 이인숙, 박승찬, 김완식, 정영석, 정재우, 신민수, 한동순 의원 발의)
- 9.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 10.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시장 제출)
- 12.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시장 제출)
- 13.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시장 제출)
- 14.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6건, 총 14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김영근, 임은성, 김기동, 김완식, 박근영, 남일현,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김기동, 이한국, 홍순철, 김완식, 박봉규, 이인숙, 신민수, 남인범, 박근영, 변은영 의원 발의)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송병호, 남연심, 이완복, 최재호, 신승호, 이상조, 이우균, 정연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김준석, 허철, 박승찬,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이한숙, 이화정 의원 발의)
5.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김준석, 허철, 신민수, 박승찬,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의원 발의)
6.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유광욱, 김영근, 홍성각,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김완식 의원 발의)
7.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남인범, 변은영, 이인숙, 박승찬, 김완식, 정영석, 정재우, 신민수, 한동순 의원 발의)
8.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남인범, 변은영, 이인숙, 박승찬, 김완식, 정영석, 정재우, 신민수, 한동순 의원 발의)
9.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시장 제출)
12.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시장 제출)
13.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시장 제출)
14.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 의사일정 제14항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남연심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변은영, 신민수, 김영근, 임은성, 김기동, 김완식, 박근영, 남일현, 박승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사회 통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에 대해 포괄적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선 구매 촉진과 홍보ㆍ포상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법적ㆍ행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범위, 지원 대상 및 장애인 기업 우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10조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기업 제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촉진을 규정하였습니다. 홍보에 관한 제11조와 포상에 관한 제12조는 장애인 기업의 인식 제고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장치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의 실질적 경영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시어 가급적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연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 관광 진흥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 사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야간 관광 진흥 계획 수립 및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야간 관광 재정 지원 및 진흥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야간 관광 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를 근거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우대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 통합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과적인 야간 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야간 관광 진흥 계획의 수립, 진흥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간 관광 중심의 관광 정책에서 나아가 야간 관광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청주시민만의 고유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3항 중 중복되는 표현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남연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법제처 용어대로 좀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의원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남연심 의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이건 질의를 드려야 될 사안이에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면 이게 집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다, 공히, 전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예요. 지금 강제 조항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임의 조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기관에 장애인 기업 활동을 지원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강제 조항은 없이 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만들기는 하였습니다. 일단 처음에 만든 지금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선언적 의미에서 만들고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외에도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나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도 장애인 기업들에 대한 우대나 배려가 벌써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택 담겨져 있죠. 여성 기업에 대한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저희 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드리느냐 하면 의원 발의라고 해서 받아 줬는데 이것을 집행 안 하면 어디에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행력이 있는 조례냐. 그냥 선언적인 조례로 끝나느냐. 이걸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들은 거고요. 분명히 부서에서 지원 의지는 있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상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리 정돈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총 6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의, 시행규칙 조항과 경미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별 조례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통의 정비 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현행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는 일반적으로 시장 제출, 의원 발의, 위원회 제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의회 조례 규정의 입법불비로 인하여 같은 위원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6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항 현행화, 정의 규정 방식 일원화, 시행규칙 조항 삭제입니다. 조례 전반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대신해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상조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승호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의원 신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변경된 법률 제명을 수정하고 약칭의 위치를 자치법규 입법 체제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람료 감면 대상에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 거주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문화유산 및 유산시설관리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자발적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주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호와 보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중복되고 불명확한 약칭 및 문구 삭제, 인용 법률 제명 현행화, 인용 조항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지번 체계에 따른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 조항 현행화를 규정하였으며, 법제처 권고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주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해석 및 적용 시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약칭의 위치를 수정하고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문구 정비, 인용 조항 현행화 등을 통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을 통해 청주시에 소재한 초정행궁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을 순화하였습니다.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2조 중 정의하는 용어에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용어를 통이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남부 3군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 협약에 따라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람료 감면 대상에 보은, 옥천, 영동 거주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국가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ㆍ계승하고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 연계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라는 공공 과제의 실현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하는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중복된 약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명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조문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명을 현행화하고, 법령과 조항 간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체가 몇 분 안 계시네요. 문화유산과장님께 제가 하나 좀. 이것도 똑같은 차원입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장님과 같은데 사실은 문화유산지킴이들 활동이 지금 굉장히 왕성해요. 수가 적어서 왕성해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의 봉사 정신과 활동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로 인하여 지원이나 홍보나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집행기관의 의지예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한다고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현재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도와 연계해서 도내 전체 국가유산지킴이가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장래 진로 탐색 차원에서도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김성택 아니, 필요한데 저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집행기관의 실행력,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우균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7조나 8조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한다.’라고 확 수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교육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집행기관의 실행 의지만 강하다면 이 정도 조례로도 되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우균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0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의 수탁 기관을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1호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입니다. 청주시가 구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도원수소충전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기존 운영자와 위ㆍ수탁 협약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초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호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입니다. 청주시가 구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문의수소충전소의 기존 운영자가 수소충전소 운영을 양도하고자 하여 신규 양수자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3호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입니다. 청주시가 구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청주수소충전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기존 운영자와 위ㆍ수탁 협약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초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95호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청주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초기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1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도시공사 출범 이후 8년간 사업의 타당성 용역비,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청원구 내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건물 2개 동으로 연면적 2,580㎡, 주요 시설은 전수교육실, 연습실, 사무실, 휴게실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고, 위탁 비용은 연간 3억 9,0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전환 후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청주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1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현금 출자 규모는 8년간 100억 원으로 인력ㆍ조직 운영비 및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초기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출범 초기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동 분야 종사자, 전문가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원, 청주 수소충전소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문의수소충전소의 신규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수소충전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과 청주대목전수교육관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지역 무형유산 보유자 및 관련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활한 소통과 연계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지금 수소충전소 동의안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예, 다하셔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조민숙 미래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 중인 수소가스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전체 4개소입니다.
○이완복 위원 내수, 문의, 오창, 강서 이렇게 네 군데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강서는 아직 위탁 기간이 남아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이번에 재위탁하려고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신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종료가 된 곳은 2개소고요. 문의 같은 경우에는 종전 위탁 운영자가 사업권을 다른 분한테 넘기면서 저희가 위탁자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위원님! 제가 잠깐 수정을 하겠는데 다섯 군데입니다.
○이완복 위원 다섯 군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충전소 5개소입니다. 제가 실수를…….
○이완복 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성일입니다.
○이완복 위원 어디?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남청주아이시 있는 데 성일충전소!
○이완복 위원 거기 남청주아이시 있는 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남이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남이?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이완복 위원 그럼 청주시에도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곳곳에 다 충전소가 배치가 된 거로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이완복 위원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에, 지난해 가스충전소에서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까운 충주에서도 지난해에 화재가 나 가지고 한 세 명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했는데……. 전에 또 강릉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는 위탁받은 가스충전소 화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충주에서는 버스가 폭발한 사항이었는데요. 그건 버스의 수소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하고 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완복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꼭 문제가 생겼을 때 뒤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하지 말고 사전에 나름대로 충전소 입장이나 서로가 좀…….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가스 누출이라든지 충전 과정에서 생기면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죠. 가스안전공사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입장이 청주시 아닙니까. 공적인, 실질적인 행정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화재 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이경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기간 만료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 3월 임시회 때도 경제투자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 ‘평생학습관과 차별화된 노동자의 심리상담, 노사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올해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정연숙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내용들을 확인해 봤더니 직업 안정이라든가 고용 촉진 이런 것들……. ‘너무 기대가 높은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 할 정도로 그냥 단순히 평생학습관이라 든가 일반……. 그냥 재미있는 강좌, 우쿨렐레 이런 교양 강좌 같은 것만 계속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근로자ㆍ노동자들을 위한 전문성이 확보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다못해 얼마 전에 개관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직무 향상 프로그램으로 전산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이라든가 근로와 관련한, 직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전무했습니다.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복대에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송정에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두 개 다 근로자 자녀 직업 연계 프로그램이 신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이해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랑 홈페이지가 현행화 되지 않은 건지는 제가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건 일반 시민들, 일반 노동자들ㆍ근로자들이 확인하는 기준과 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접근성이 어렵다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한 번, 일회성 이럴 게 아니라 늘, 상시적으로 언제든 이 복지관을 통해서 직업 향상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해갈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한 번 더 보고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너무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그래서 좀…….
○정연숙 위원 애써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사실 이걸 사용하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아 가는 수탁기관에서는 이것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운영이 아니라 이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운영을 넘어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외골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네.
○위원장 김성택 조민숙 과장님! 청주하고 도원은 계약 만료에 의한 재계약인데 문의 같은 경우는 양도ㆍ양수라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게 양도ㆍ양수가 맞습니까, 수탁 포기하고 신규로 하는 게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사실상은 수탁 포기와 신규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표현은 일단 양도ㆍ양수에 따른…….
○위원장 김성택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게 공공재산의 사적 이익에 기여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양도ㆍ양수를 했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사적 계약에서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분명한 건 수탁 포기와 신규 계약인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혹여나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보면…….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8년에 걸쳐서 100억이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위원장 김성택 지금 공단일 때와 공사로 전환하고 나면 우리 시의 돈을 주는 방식 전출금이냐, 출연금이냐, 자본금이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위원장 김성택 이게 자본금인데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자본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건 사업 영역의 확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그런데 이 형식을 보면 자본 잠식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현물출자도 있는데 왜 현물출자는 고려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도 논의는 많이 됐었는데 현물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때 현물에 따른 관리, 취득세나 그에 따른 재산세나 청주시가 공시지가도 높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들이나 기타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금을 일정 부분 출자해도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좁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향후에 현물출자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비용 추계한 거보면 이건 자본 잠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공단일 때는 뭔가 우리가 1년 치 예산을 줘서 그들이 다 소진하고 말았잖아요,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근데 이제 공사로 가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본금으로 가서 그 자본금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대로, 그리고 자본금이 부채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로 전환할 때 초기 자본금에 대한 중요성을 장미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피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초기 자본금이 내년도에 11억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초기 자본금이 얼마로 가신다는 거예요? 강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 초기 자본금이 얼마예요?
○예산과장 장미년 내년도…….
○위원장 김성택 네, 과장님 하세요.
○예산과장 장미년 내년도/’26년도에는 어쨌든 저희가 한 11억 정도로…….
○위원장 김성택 예, 이 비용 추계 보면 그냥 11억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그동안 지금 이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얘기할 때랑 다른 거잖아요. ‘초기 자본금이 좀 많아야 그것으로 인한 사업의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강경구 팀장,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했지?
○경제투자국예산2팀장 강경구 예산2팀장 강경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도시공사 설립이 되고 나니까 사업의 방향이 좀 변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이번 동의안 통과되면 3회 추경 예산안이 또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관성 있는 공사 출범이냐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게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기부금품이란’을 ‘“기부금품”이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간경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야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발언한 게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5분)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경제투자국 117건, 문화체육관광국 118건, 청주시립미술관 15건, 각 구청별 42건, 청주도시공사 30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3건, 청주시활성화재단 2건으로 총 473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 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위원 아닌 의원(2명)
남연심박완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예산과장 장미년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세정과장 김훈아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관광과장 이현숙
※참고인
경제투자국예산2팀장 강경구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