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일(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 나. 경제투자국 소관 질의
-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아.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 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 차. 청주도시공사 소관 제안설명
- 카. 청주도시공사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오전에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4개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679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조 6,94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9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3쪽에서 228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 2,4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2억 8,00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412억 2,000만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1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46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51억 8,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429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공공임대형 지식센터산업 건립 10억 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7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 58억 1,000만 원, 제조 혁신 스마트(smart) 공장 구축 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 편의 시책 2,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 처분 및 징수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47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일반회계전출금 5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도비보조금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370억 2,8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512억 1,286만 1,000원 대비 15.44%인 2,858억 1,52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 9,0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82억 9,2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18억 9,079만 7,000원 대비 53.85%인 2,164억 21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억 1,7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2%인 2,858억 1,52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35%인 2,164억 21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복합주차장 운영 및 관리 사업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외 전반적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금,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 설명과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거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3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754억 7,172만 6,000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2025년 말 기금 총조성액 2,496억 8,632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204억 5,459만 원 대비 13.25%인 292억 3,173만 9,000원이 증액 조성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경제투자국 소관 질의
(10시09분)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국제통상 증대 해서 기업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금액이 100% 증가가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지출이 좀 빨리 됐다고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추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베트남에도 해외통상사업부가 9월에 개소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 사업이 인기가 많아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2025년도 예산 1억 6,000에서 1억으로 감액한 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사업비로 수출 전략 품목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1억 6,000에 25개 사를 계획했는데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지금 14개 사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사업비 남는 걸 깎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2024년 1회 추경 자료도 요구하셔서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공기관위탁으로 잘못 세워서 민간경상으로 했었던 사업인 거고 올해는 1억 6,000을 1억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가지고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K-뷰티(beauty) 마케팅 사업을 1,300만 원으로 할 예정이고, 국내ㆍ국제 전시회 이게 가장 인기가 많아서 2,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사무소에 1억 8,000만 원 세웠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임대료만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내년 1ㆍ2ㆍ3월 걸 올 12월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내년 1ㆍ2ㆍ3월 걸 주지 않으면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베트남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세웠고 내년에는 그것도 미리 감안해서 다음 해 3개월 치까지 다 예산에 넣도록 해서 추경에 자꾸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작년에도, 올해도 추경에 세웠다고 지원관한테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산출 근거에도 보면 ‘본예산 상반기 모두 소진 후 기업 문의 쇄도하여 추가 편성했다.’라고 증감 사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 목록을 보게 되면 10개 기업에만 지원을 했고 또 보조금액도 각각 다 다릅니다. 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국내 개회 국제전시회는 1차에 10개 사에 3,200만 원을 지원했고, 2차에는 5개 사에 2,000만 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시회마다 부스비가 다 다르고 설비나 장치비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씩 달라서 기업들이 먼저 하고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서 그 금액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전시회마다 성격에 따라서 약간 돈이 달라서…….
○정연숙 위원 사후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화양이라는 곳의 10월 29일 예정 코엑스 푸드위크(FOOD WEEK) 2025.에는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행되지도 않은 건데……. 사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좀 다른 건가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열 가지 기업 목록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고 또 보조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거로 나오는데 9개 기업은 모두 진행된 거에 대해서 지급한 거로 보이는데 지금 화양 같은 경우는 진행되지도 않은 건데도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제가 화양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 측정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냥 퍼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사업 보조금을 받게 되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속 요구하니까 폭발적으로 소진이 돼서 쇄도한다고 하는 필요성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수치라든가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추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정연숙 위원 161쪽이고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3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8월에 추경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 보고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달달 긁어모아서 2회 추경을 이렇게 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변수가 있었던 게 수해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전입 사유라든가 어떤 목적이나 용도 등에 대한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설명서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꿔주신 건 감사합니다. 계속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거 처음 바뀌어서 기존보다는 훨씬 보기가 수월하기는 한데 이 전입 사유나 목적ㆍ용도에 대한 기재 없이 내역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전출 사유가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부서에서 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왜 이런 변동이 있었지?’라는 걸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설명하시긴 했지만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 상한은 전년도 말 적립된 금액의 100분의 80, 맞습니다.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상한을 꽉 채워서 이루어지는 전출에 대해서 예산안의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것부터 문제긴 하지만 전출 목적이나 지출계획이 좀 더 타당성 있게, 사전에 어렵다 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 예비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장미년 예.
○정연숙 위원 그래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대안 재원으로써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도 이걸 기회로 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소요비용 규모? 얼마만큼 소요가 됐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해서인데요. 1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금 수익 가운데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액이 기정액 약 240억 원에서 약 183억 원으로 56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하수도특별회계 지출 예산의 증액 규모와 예탁 규모의 조정에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의 예수금 운영 기준에 대해서 각 회계 기금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조성 규모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자수익 등 운영 계획은 어떤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예산과장 장미년 정연숙 위원님께서 되게 크고 묵직한 과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말씀을 들으면서 재난관리 예비비는 없는 상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상세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도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지금 설명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합계정의 자금관리계획이라든가 이자수익의 적정한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검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230쪽과 231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운영 해서 500만 원 예산에서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 되죠 지금?
○예산과장 장미년 보조금 받는 데는 많죠. 제가 개수 파악은 정확하게 못 했지만 수백 개…….
○이완복 위원 예, 불법 지출된 지방보조금 신고 저조로 인해서 200만 원을 감해서 3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줄일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신고를 하지 자꾸 줄이면 사실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주시에서 보조금 집행ㆍ정산을 한다 하면 공적자금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된다. 저는 항상 보조금 관리 관련해 가지고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매년 지방보조금 사업을 보면 저평가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공금 자체를―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본인 사비로 생각한다든지 공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꼭 그렇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 감할 사항은 분명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를 활용해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라면 신고포상금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자체를 관리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산 다 잘했다 그러지. 사실 정산 볼 때/정산 시에 다 ‘열심히 잘하고 한 치의 수치 이상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231쪽에 국ㆍ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사유가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지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먼저 보조금 신고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예산과에 와서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0건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여기서도 혹시 미래에 들어올 수 있을 걸 감안한 금액 정도를 남겨 놓고 감액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가 좀 활성화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저희가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느낀 소감으로는 각 부서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 심의를 할 때 미흡한 또는 하위 10%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고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이나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반환금이 부서에 연중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걸 1추ㆍ2추에 세워서 반환하는데 이번에 반환 확정액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로 이첩된 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제때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쓰고 반납하면……. 그 보조금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참 살다 살다 추경에 반환금 감액해서 우리 재원으로 쓰는 건 처음 봅니다. 이런 건 문제가 많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좀, 예산안 225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 육거리시장 야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고 야시장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면서 시장 매출도 증가를 했는데 야시장 시범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도출된 부분이 나온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인파가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케이드 내에 푸드트럭이 꽤 많이 왔었어요. 저희가 욕심이 있어서 좀 많이 했는데 위치가……. 그때가 한참 더울 때라 아케이드 안에서 하다 보니까 밀집이 돼 가지고 통로에서도 불편이 좀 있었고 더위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깥 있지 않습니까? 농협 있는 데 아케이드 외 바깥에서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지역의 푸드마켓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한 일곱 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는 테이블이 조금 부족해서 서서 먹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판매대도 늘릴 뿐만 아니라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은 아예 시장 입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 왜 농협 있잖습니까? 거기 외곽에, 안에는 안 놓고 밖에만 축소해 가지고 한 일곱 대 정도 놔둘 생각입니다.
○최재호 위원 그런 푸드트럭이나 이동식 판매대 그리고 시장 노점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일일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지금 이동식 판매대금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별로 좀 다른데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회당 1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포장마차도 동일하게 10만 원, 이동식 판매대는 회당 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식 판매대도 위치에 따라서 전집 있는 데는 조금 외곽이라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메인(main)에 있는 데는 한 10만 원 동일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최재호 위원 야시장 운영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10만 원을 내게 되면……. 오뎅이나 간식거리를 파시는 분들은 또 알바라도 한 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료값하고 본인 인건비 제외하면 10만 원 내면 사실상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일관성 있게 조정이 안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이번에 정식 운영해 보면서 그쪽분들이 저번 시범 운영 때 매출 올린 걸 감안해서 상인회하고 임대료 책정을 최소한 그 정도 받는 선순환 구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환해 가지고 정기 운영 때 필요한 사업비로 투입이 될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이면 20회거든요. 이번 정기 운영 때 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매출이 다소 부진한 이동식 판매대도 있을 테고 매출에 대한 그런 건 좀 탄력적으로 수요를 봐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차기에 상인회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상인협의회에서 지도ㆍ감독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메인 도로하고 뒤쪽 전 골목 같은 라인은 이동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메인 도로의 일반 판매점에 나와서 전을 판다든가, 더 줄이고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인협의회에서 지도할 예상인지?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전집 골목이 저번에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골목에도 기회를 줬습니다. 메인에서 할 거하고 전집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일단 저는 전집이 집적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집에 있는 분들은 그쪽 블록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하고 만약에 전집이 아니고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인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꼭 그렇게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상인회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어쨌든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하실 거고 거기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는데 보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선으로……. 대략 보면 영업배상책임이라든가 보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행사에 대한 집적도가 저번에도 그랬다시피 일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쳤을 경우 예산도 반영해서 저희가 행사 운영에 대한 보험도 당연히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안전과의 심의도 받고. 저번에 **한효동 회장님이라고 긴급/응급구조단장님이 자원봉사대 20분이랑 오셔 가지고 고생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또 하나는 육거리시장 화재알림시설이 다수 고장 나서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화재알림시설 신규 공모에 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 6월에 야시장 운할 때는 그런 고장 난 상황에서 계속 야시장이 진행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글쎄요, 화장실에 대한 불편은 저희도 들어가 봤습니다. 전집에 있는 데라든지 공중화장실하고 메인 1주차장, 상인회 주차장 건물에도 있고 2주차장 화장실도 있는데 청소라든지……. 또 외부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위생 상태라든지 청결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사전에도 얘기를 했고 들어가 봤는데 그런 불편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장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정기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 부분이 있는지 빨리 수선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야시장 운영 이전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캐치(catch)를 하셔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챙겨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성공적인 행사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을 향해)
질의하실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택 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에 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비비도 줄였고요. 우리가 모아둔 기금 적립한 것도 돈을 빼 왔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반환금 같은 경우 시기 조정, 결과적으로 이 반환금은 반환해야 되는 돈이니까 3회 추경 때 아마 다시 증액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과장 장미년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이 예산안을 보면 중간 정산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 포기한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속된말로 빡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신규 사업 이 예산안에 있는 거 다 삭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신규는. 돈이 정말 없다 없다 하면서 신규를 세울 건 다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각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말씀을 드릴 게요. 경제일자리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수입금이 올해부터 정산 방식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정산 방식이…….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반납금액을 세입에 잡도록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내년부터는 계속 이렇게 본예산에 정산 방식을 변경해서 하실 거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위원장 김성택 미래산업과장님! 77페이지 보면 가스공사 주식 배당금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걸 1회 추경에 담지 못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게 저희가 1추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배당 통지를 받은 거라…….
○위원장 김성택 배당 통지가……. 우리가 1회 추경이 4월 중순엔가 됐죠? 그러면 가스공사 정기주총이 언제예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보통 3월 정도에 주총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2월 말이나 3월 초!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배당 결정이 그때 되는 것인데 배당 통지를 늦게 받아서 이렇게 했다? 글쎄요, 시기적으로……. 배당 통지문 한번 보고 싶어요, 날짜를. 근데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왜 지금 세입에 들어왔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어렵지 않다면 ‘가스공사가 매년 적자가 나는데 한 2년 쉬고 그래도 올해 배당을 받았구나. 세입에 재원이 됐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어렵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을 1회 추경에 담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통지를 늦게 받았다고 하시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4월 정도에 돈이 들어온 거고요. 돈은 이미 들어온 거고 저희가 세입만 이번에…….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때 1회 추경에 분명히 반영시킬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아니, 1추에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시기가 아니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저희가 그 통지를 받은 거라…….
○위원장 김성택 하고 나서 통지를 받았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전출금 이게 동의안이 먼저 통과됐으면 이거 출자금으로 가도 되는 돈인가요?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동의안이……. 이거는 사실 출자금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있는 기본 개발사업부와 관계없는 자체 운영하는 운영비 또는 시설비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택 아니, 엊그저께 동의안 보니까 우리 출자금도 다 운영비로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100억을 출자한다면……. 근데 만약에 동의안이 사전에 통과가 됐다면 이 부분도 출자금으로 갈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냐고…….
○예산과장 장미년 제가 판단하기로는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래요, 이거는 다시 한번 따져서 말씀주세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출자금에 관한 100억은 개발사업본부의 안정적인 장기간 운영을 위한 거고요. 여기에 편성된 건 지금 당장 도시공사가 사업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출범이 됐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위원장 김성택 출범이 안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도시공사가 출범이 된 이후에 가는 돈은 자본금으로 가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동의안이 본회의 의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 성격……. 이거 법적 성격 한번 따져서 따로 말씀주십시오.
○예산과장 장미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관한 건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가 주로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출자금, 도시공사가 개발부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럴까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 게요, 제가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위원장 김성택 네. 아까 일반 예비비 줄인 것까지는 제가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님! 해외통상사무소 1,350만 원이 증액됐는데 더 필요한 돈인가요, 아니면……. 이게 3개월(10월ㆍ11월ㆍ12월) 따로 운영할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아니요, 내년 1월ㆍ2월ㆍ3월…….
○위원장 김성택 아까 설명하신 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도 하나만, 포상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체납 처분 및 징수에 포상금 있어요. 이게 정산이에요, 반납이에요?
○세정과장 김훈아 반납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반납이죠?
○세정과장 김훈아 네.
○위원장 김성택 이런 부분이 우리 같은 경제투자국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 원칙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비비, 기금, 반환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납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사업 포기하는 거 미리미리 얘기해 가지고 아마 반납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세출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입 구조조정,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서 주차장 수입금 관리 원칙이 변했잖아요. 이런 세입 구조조정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안타깝지만 과연 우리 경제투자국에서 삭감할 예산이 있느냐. 국가 직접 지원 사업 이런 거 빼고는 딱히 없다 보니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시 살림이 이렇게 됐을까요?’라는 문제의식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성택 예.
○이우균 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성립전)이 1,470억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국비분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이 694억 2,000만 원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국비분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224페이지에 성립 전으로 국비보조금이 1,470억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민생회복 2차는 760억인데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224페이지에…….
○이우균 위원 224페이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이 760억이고, 1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가 694억이란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거는 224페이지 세출예산 764억은……. 아까 말한 2차분 694억은 국비 90%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764억은 2차분인데요. 국비에 지방비 10%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도비 5%, 시비5%.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688억 2,000이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760억 중에…….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688억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688억인데 여기 12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2차 소비쿠폰 690억 이건 어디에 돼 있느냐 이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지금 이거 산출한 거 보면 국비 세입하고 세출 추계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내역에서는 2차 소비쿠폰이 690억인데 경제일자리과 세부 내역에는 2차분 690억이 어디에 기재돼 있느냐는 그걸 묻는 거예요. 비율 따져 가지고 다해서 여기 기재한 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차분은 당초 1차분에 대해서 90% 정도, 상위 10%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구 총 84만 9,634명의 90% 비율에 대해 10만 원을 한 금액이 694억으로 국비 예상이……. 전체가 771억인데 거기의 90%에 대한 반영비를 694억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그것도 여기 경제일자리과 세부 내역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 694억 받아서 국비 688억 배정하고 나머지 도비ㆍ시비 같이 편성한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아, 죄송합니다. 세출에 아까 말한 건 순수한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출이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건 총괄로 들어간 부분인데 인건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우균 위원 여기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잡은 항목에는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죠. 거긴 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빠졌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이건 국고에 대한 건 인건비예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앞으로 위원님들, 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몇 번째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4개 구청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우선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84억 6,2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4,1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 산업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2만 5,000원이 감액된 4,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6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50만 원이 감액된 4억 4,6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4분)
○위원장 김성택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2만 2,000원을 증액한 952억 6,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94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1,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62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680만 원, 체납세금 징수 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8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0억 42만 5,000원이 증액된 3,860억 9,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0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3,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53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및 11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건강보험료 환급 9만 5,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8만 원, 「직업안정법」 과태료 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세 40억, 재산세 30억, 지방소득세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7분)
○위원장 김성택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8만 3,000원이 증액된 1,205억 4,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9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5,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65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13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지금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 구청 소관만…….
○이완복 위원 구청?
○위원장 김성택 예, 구청 소관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어찌 보면 이번에 4개 구청 모두 안 오셔도 될 뻔했어요. 이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으면 기준경비 줄이고 마지막 집행잔액 반납하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리추경에나 올라올 법할 것이 4개 구청 다 올라와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그만큼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이럴수록 현업에 계시면서 조금 더 세입도 신경 쓰시고 세출 구조조정도 알아서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 5,165만 5,000원이 증액된 618억 6,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억 6,392만 2,000원이 증액된 1,566억 4,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171만 9,000원이 증액된 356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집기 구입비 3,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 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그림엽서 공모전 보조금은 단체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한복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보조금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지문화의집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 관련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 사업비 1억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복합주차장 운영 및 관리 사업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시한국공예관 공연장 조명 콘솔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700만 5,000원이 증액된 179억 6,0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청주 성공회성당 흰개미 방제 사업비 1,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 시설비 1,32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97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자산취득비 2,1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자문료 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전통사찰 국고 보조사업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 월리사 5,000만 원을, 운용사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1,434만 2,000원이 증액된 258억 3,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2회 청원생명쌀기 전국남녀궁도대회 보조금을 대회 장소 시설 개선공사로 인한 대회 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제23회 한국전통무예 전국대회 보조금은 대회 기간 변경에 따라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7,31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 4억 7,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530만 원이 증액된 85억 6,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스마트 관광도시 여행자센터 공공요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5년 지역 쇼핑 관광 기반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수암골 관광안내소 유지보수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4억 7,644만 2,000원이 증액된 491억 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시설비 15억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원 시니어(senior)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어린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남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봉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 구조안전진단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호미골 체육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내수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노후 변압기 교체공사 감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10쪽, 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궁유도회관 시설 개선 사업비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정축구공원 사면 보강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실내수영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용 모래 교체 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체육시설 노후 운동기구 교체비 3,9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사업비 2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89만 5,000원이 감액된 163억 8,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2쪽, 시립예술단원 부당강등 구제 신청 사건 이행강제금 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문예시설 전기요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399만 1,000원이 감액된 31억 3,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지원 홍보물 제작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활성화 전시 홍보물 제작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14시09분)
○위원장 김성택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 이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2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1차 접수가 7%로 신청이 마감됐는데 저조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시민신문이라든가 언론 보도, 지면 신문을 통해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본인 핸드폰에 본인이 신청해서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수된 게 적었었고요. 그이후로 전국적으로 너무 저조하니까 보완돼 가지고 2차 접수가 또 내려왔습니다. 9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게끔 개선돼서 내려왔습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청ㆍ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로페이(pay) 가맹점이 사실상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청주시 같은 경우 659개소가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더군다나 또 읍ㆍ면 지역은 더 제한되어 있고 시설이 사실상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자분들께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품권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스포츠용품이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제로페이 앱이 설치된 가맹점에서는 다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최재호 위원 국민체육센터나 수영장 이런 데서도 가능한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예, 가능합니다.
○최재호 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굳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장회의나 읍ㆍ면 지역, 동에도 사실상 구내 노인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홍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빠르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앞으로 동에서 하는 이ㆍ통장 회의라든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회의할 때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구할 거고요. 저희도 한번 나가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 사업이 12월까지 마감이죠?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한시적으로 12월까지입니다.
○최재호 위원 사업 기간이 짧은 것도 짧은 거지만 수급자분들께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91쪽 중간 부분에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3,000만 원 이게 위탁사업비면 시정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보면 ‘책임연구원 하면 청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연구원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정연구원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왕 연구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주출신으로 해서 청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이런 분들로 선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연구원들 보면 거의 90% 가까이 외지인들이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청주를 잘 알고 있는 청주 출신들로 선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청주학이라는 특수성,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이 와야 된다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청주 출신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장 292쪽에 보면―중간입니다―직지문화의 집 보수공사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직지문화의집 처음에 공사 들어가서 준공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시 또 예산 들여서 보수를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보수를 했는데 또 보수비를 이렇게 올렸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지문화의집은 1층에서 시립미술관까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게 노천에 개방되다 보니까 비나 눈이 오고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손상되는 바람에 중단돼서 방문객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가림막 설치를 해 갖고 사계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공유재산 문제로 인해서 거기를 누차 방문했었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안 된다고 부결도 했었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상태에서 공유재산도 통과되고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가고 있는 건데 사실 보수비를 당초에 책정해 가지고 했으면 모르는데 이거 했다가 내년에 분명히 보수비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미술관장님 뒤에 계시지만 거기 미술관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했는데 지금 하루에 과연 몇 명이나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시설에 비가림막까지 해 가지고 다 한다고 해서 과연 하루에 시민 몇 명이나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의심이 갑니다. 제 지역구지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원래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밑에/지하에 물이 채이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수가 완료되었고 이 에스컬레이터 비가림막만 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예산이면 앞으로 보수비용 같은 건 앞으로 안 올리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 자꾸 웃으셨는데 이번 2추에 체육시설 문제나 모든 저기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3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용정축구공원 사면 보강공사 해서 1억 4,000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보강도 하고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이 지난 3월에 세종시설공단에서 하는 풋살장 골대가 넘어져 가지고 어린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 아시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거기 초등학생들도 가서 할 테고 중학생, 성인 다 골고루 이용할 텐데 안전사고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육시설이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지만 위탁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거기 보니까 골대 옆에 망에 올라가서 흔들고 놀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사고에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예산안 300쪽인데요. 청원생명쌀기 전국남녀궁도대회 이게 보니까 취소가 됐어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정연숙 위원 취소된 이유는 청주약수정 시설 개선공사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나와 있어요. 사대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해서 공사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대회 기간이 대략 언제쯤 한다는 게 매년 진행됐던 거라서 알고 있지 않나요? 대회 기간과 이 시설 개선공사 기간을 좀 조율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기 대회 일정이 2025년 10월이었는데 시설 공사는 2025년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더라고요. 아마 사전에 교감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 시설 개선공사 들어가는 게 어차피 당초부터 2월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예.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들어간 거잖아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예.
○정연숙 위원 그럼 이걸 추경에서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애초에 본예산 자체에 책정/편성하면 안 됐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그런데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아마도 체육시설과에서 그 시설 개선공사한다는 걸 저희 과에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누구의 문제인 건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당초에는 협회에서 4월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계획서를 냈는데 갑자기 청원생명축제랑 연계해서 홍보하겠다 해서 10월로 기간 변경 신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 협회가 작년에도 개최를 안 했고 제가 보니까 올해도 또……. 우리 체육시설과 시설개선 사업도 있었지만 사실은 협회랑 협의가 잘됐다면 공사하는 걸 조금 늦추든지 아니면 먼저 했든지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정연숙 위원 그러면 협회랑 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저희가 같이했어야 됐는데 아마 그건 그쪽 협회에서…….
○정연숙 위원 협회의 문제일까요, 우리 집행기관의 문제일까요? 교육과의 문제일까요, 시설과의 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상했던 시설개선 사업 자체가 2월부터 11월이면 거의 1년 동안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과에서 그런 내용들이 인지가 되시면 교육과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거고. 금액이 3,000만 원, 뭐 적으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3,000만 원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예산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탈탈 긁어모아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조금 더 면밀히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예, 위원님. 사실은 지금이라도 개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사를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납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 반납한 거라서 내년도에 개최할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좀…….
○정연숙 위원 1회 추경이 언제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1회가 5월…….
○정연숙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분명히 그 의사는 확인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과랑 면밀히 협업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부탁드럽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정연숙 위원 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0쪽, 저는 설명서를 보고 있고 예산안은 309쪽인데요.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야구장 시설의 보완을 요청해서 시설을 개선한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네.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노후 보조전광판도 교체하고 관람석 안전펜스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상 한화가 우리 쪽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3억 8,000에 가까운 이 금액이 과연 의미 있게 쓰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주야구장 개선 사업 하고 나서 이용하는 게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개선 사업을 한 후에 프로야구 한화가 와서 경기한 건 아니지만 지역 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사회인 야구라든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내역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투입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발 빠르게 논의가 돼서……. 이게 쓸데없는 비용은 아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이게 시급을 요할 만큼 급했던 건가. 프로야구 한화가 청주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용들보다는 좀 더 급박하게, 응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금 아쉬운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이랑 내진성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기존 붕괴된 거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얼마 동안 휴장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연숙 위원 그럼 오늘부터 개장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9월 1일 개장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3개월 정도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 관련해서는 시설과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운영하지 못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고 시설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겠네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국장님! 저는/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물론 위탁을 준 거라서 그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겠지만 시설과에서 실내체육관을 함께 운영하는 책임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게 소송이 가능하겠냐? 승소가 가능하겠냐?’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공사와 집행기관이 같이 긴밀하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와 저희가 위탁 준 모든 시설 위탁자와 소통을 꼼꼼하고 면밀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챙겨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체육교육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궁도대회 작년에도 못 했죠?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위원장 김성택 작년에는 협회 내부 사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회의장이니까 이러는 건데 그냥 내부 사정 해결이 안 된 거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협회 내부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대회 계속 못 해요. 지금 21회째, 22회째 계속했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를 어떻게 설득하든지라도 해서 뭔가 정리가 돼야만……. 이거 청원생명배 21년ㆍ22년째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3년째. 궁도협회 내부가 그러면 내년에도 못 합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게 무슨 다른 뭐랑 겹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해소되더라도 협회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내부 사정이 뭔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사실 이쪽에서는 예산이 적어서 개최를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다른 경기 종목 단체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그렇게 들으신 거하고 제가 들은 거하고 또 다르니까…….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아, 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과지급 정산에 대한 환수금이 한 1,000만 원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시설을 만지는 직종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기계 설비 이런 쪽인데요. 이분들이 위험수당을 받다가 자체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급되지 말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평상시에 저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보고 그냥 예산을 지급하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그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지급해 왔던 건데 지급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에 조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감사실에서 ‘이거는 부적정하다. 그동안 지급은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건 예산 같은 걸 환수할 때 그것을 하기 전에 예산을 심을 때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과지급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이우균 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그림엽서 공모전 2,800만 원이 전액 반납됐는데 반납 사유를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24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그림엽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1월에 퇴사를 했어요.
○이우균 위원 우리 직원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아니에요, 충청매일 직원이…….
○이우균 위원 충청매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이게 충청매일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근데 1월 퇴직 이후에 계속 채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걸맞은 할 수 있는 인재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다가 결국에는 5월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채용이 어려우니까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사업 취소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사업 수행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2,8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체육교육과에서 청원생명쌀기 전국남녀궁도대회도 3,000만 원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사실 이번에 청주시가 예산이 없다 없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데 예산을 심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요즘 같은 경우 수해가 나서 시골에는 구거 같은 거 정비 사업도 국비가 지원되고 이래도 못 하는 데 많이 있어요. 정상미 국장님도 오창읍에 있었지만 읍 같은 데 보면 구거 정비 사업, 농로 포장 같은 거 2,800만 원, 3,000만 원이면 한 300m 포장도 하고 구거 정비도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못 쓰고 이런 데다 했다가 반납하면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니까 꼭 시급한 곳에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우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급성ㆍ형평성 고려해서, 이게 기회비용이잖아요. 제가 시립미술관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472쪽 보시면 미술창작스튜디오 도록을 제작 안 하고 작가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작성하게끔 1,400만 원을 그렇게 변경하시는 건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시 포스터를 제작해 줬었는데요. 그게 금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대구 가서 전시회하는 네트워크 예산이 있었는데 그 전시 비용을 좀 절약해서 이 비용으로 다시 해서 작가들 릴레이전 하는 데 포스터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럼 작가들 열네 분 개별적으로 포스터를 만들어드리는 거죠?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럼 도록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도록은 나중에 결과보고서로 해서 한 권으로 만듭니다.
○위원장 김성택 한 권으로요?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네.
○위원장 김성택 많이 안 만들고 소장용으로만 간단하게?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예. 지금 이 포스터 뒷면을 도록처럼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면은 포스터고 뒷면은 리플릿처럼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사업 같은데 결과적으로 처음 본예산 때 이렇게 했다가 하나를 없애면서 변경하는 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 아니잖아요. 두 개 다 하실 거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체 시립예술관 예산 부분에서 몇 프로 삭감하는 일괄 삭감 때 이게 좀 누락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청주도시공사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운기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청주도시공사 사장 유운기입니다. 공사의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5,393만 7,000원이 증액된 594억 4,9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행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908만 7,000원 증액된 558억 4,767만 6,000원이며, 개발 사업 예산으로 자본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대행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85만 원 증액된 31억 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9쪽에서 33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039만 8,000원 증액된 250억 2,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직원 보수 1억 8,751만 1,000원,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2억 3,130만 6,000원, 경영평가 등급 확정에 따른 일반직ㆍ업무직 평가급 5억 3,802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7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51만 4,000원 증액된 96억 6,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무심천 친수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5,404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 7,285만 4,000원, 체육시설 부착물 긴급 안전점검 2,200만 원, 체육시설 2개소 방수 공사 4,1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50억 1,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장차 안전조명 설치 1,869만 6,000원, 특장차 대ㆍ폐차 하이브리드 차량 옵션 1,679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42만 4,000원 증액된 89억 1,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3억 5,295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봉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544만 1,000원 증액된 3억 1,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A동 보관창고 조립식 패널 교체 9,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089만 8,000원 증액된 31억 8,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련공원 난방 및 화장로 연료비 부족분 6,125만 3,000원, 목련공원 급수공사 실시설계비 2,1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휴양림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738만 3,000원 증액된 10억 4,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양림 진입로 배수로 보수 1,450만 원, 차량 장착용 제설기 1,6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치유마을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23만 3,000원 증액된 15억 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정치유마을 수도요금 부족분 1,30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3쪽,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6,5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8,411만 8,000원, 개발사업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1,640만 원, 예비비 3억 6,5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485만 원 증액된 31억 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평가 등급 확정에 따른 일반직ㆍ업무직 평가급 6,41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주도시공사 소관 질의
(15시37분)
○위원장 김성택 유운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쪽이고요. 청주수영장 관련인데요. 휴장을 한 3개월 정도 진행했잖습니까? 휴장한 거에 대해서 보니까 이용료도 환불해 주고 10% 가산세까지도―보니까 35쪽이네요―약 95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합치면 한 1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보면 손해난 거에 대해서 31쪽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맞습니까?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 검토가 진행된 건가요?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아직 법률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려고 일단은 세워 놨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혹시 그러면 이 결과가―뭐라고 해야 하나?―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아예 하지를 않는 거고, 유리하면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일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값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자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도시공사가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체육시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에도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도시공사는 그런 자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정연숙 위원 그러면 경찰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소송으로 갔을 때, 아니었을 때 그 실익을 따져 보는 과정이 사전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거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다?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용역업체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나오면 저희가 그걸 무리하게 이끌고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결과를 받아 보고 일부라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법률 자문 등등 거쳐 갖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언론 보도에서 보기는 했는데 무너지기 전에 4월인가 5월에 정기안전점검 하지 않았나요?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진단을 받은 거죠?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안심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정기검사를 왜 하나요?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때 되면 하는 거고…….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잘못 여부를 일단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나서 저희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제가 체육시설과장님께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책임 면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천운이었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없었다는 게 그냥 정말 감사한 마음인 건데. 이게 6월 3일 대선이 아니었다면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결과가 인사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만 본다고 하는 건 대책이나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없이…….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소송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추가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왜 이런 게……. 정기안전검사 자체가 1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 3종 나뉘는 거잖아요. 정밀검사가 아니었어도 ’90년도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35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일 거라 예측이 된다면 10년 만에 한 번이든 20년 만에 한 번이든 운영하는 데서 체육시설과든 집행기관에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뭔가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부장님의 답변은 뭔가 청주시민의 안중은 별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인사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그 부분은 체육사업부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서 체육사업부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수영장 공사가 완료돼서 오늘부터 개장을 했고요. 예전에 천장 마감재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뜯어내고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운영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운영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저희 직원들이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면밀히 검토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고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부장님, 사실 본 위원이 오늘 다시 재개장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나사 하나, 장비 하나 잘못돼서 큰 사고로, 인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화 된 무언가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 뭔가 매뉴얼화 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사장 유운기입니다. 일단 청주수영장 천장재 탈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과정, 이유 여하를 떠나 가지고 사장인 저한테 가장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인사)
그리고 여기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 건을 경험 삼아 그냥 일회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좋은 교육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혁신의 기회로 전부 다 리마인드(remind) 하자 해서 사고 난 경위부터 해서 그 이후 조치 결과까지 전부 다 스터디(study)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백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예정이고요. 아까 소송 관련해서 경영기획부장이 아마 정식으로 의뢰해 가지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건이고요. 기본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건지, 소송비용이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공사가 새롭게 출범하는 이 상황에서 시작부터 제대로 잘 밟아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체육시설과에 정밀안전진단 비용 1억 5,000 예산이 서 있잖아요. 사고가 안 나고 미연에 방지됐다면, 조금조금씩 계속 수리가 됐다면 지금 그거 자체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공사 측에서는 계속 수선비용을 요청하고 예산과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유운기 사장님 진심 어린 사과도 있으셨고는 한데 사실 그런 게 예산 누수잖아요. 안 써도 되는 돈이 마치 당연히 써야 될 돈 같이 1억 5,000 딱 편성돼 있어요. 사실 이건 사고 안 났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정연숙 위원님께서도 예방 조치하시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 가지고 예산 관련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화장로가 몇 기가 있습니까?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일반 화장로는 열 기가 있고요. 개장유골 전문으로 하는 화장로는 한 기 있습니다. 총 열한 기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달이 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소화해 나가는 게 가능한가요? 화장로가 부족하지 않나?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일 1회차 여덟 기와 예비기 한 기, 아홉 기로 해 갖고 열여덟 분을 모실 수 있고 3회차에서는 일반 화장로 네 분하고 개장 화장 네 분 해 갖고 스물여섯 분을 모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항상 매년 지금까지 화장 문제 가지고 지역이 됐든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청주에서 못 하고 충주로 간다든지 대전으로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화장로 증설은 국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장로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지난 2월 같이 코로나 재유행이라든지 환절기에 돌아가셨을 때 일시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셨을 때는 저희가 일일 스물여섯 분을 모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완복 위원 평균 몇 분 정도 모실 수가 있어요? 1년에 평균으로 따져 가지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하루에 스물다섯 분씩 해 갖고…….
○이완복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스물다섯 분씩 소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화장로가 부족하느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 할 거 내일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신경 써야 돼요.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면 화장로를 두세 기 더 건립하더라도……. 외지인들은 무조건 100만 원이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민들은 10만 원이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이걸 정한 것이 15년, 20년 전에 제가 옛날에 사회경제위원회 있을 때 그때 정한 거예요. ‘이 문제도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세수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고 첫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더라도 화장로에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서 많이 화장할 수 있는 추세로 더욱 더 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알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완복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것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교통 사업, 환경 사업, 공공 사업 부분이 이제는 요금이 좀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지금은 이번 시장의 임기 말이다 보니 시민들 눈치를 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준비하고 있다가 다음 대 시장이 재선이 되든 누가 되든 임기 초에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했으니까 도시공사에서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환경사업부장님! 41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사업설명서를 읽어 봐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4개월 치인데 밑에 보면 ‘40일분 편성예산 초과’라고 돼 있고. 40일분인지 4개월분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지금 터빈 발전기 효율이 좀 안 좋아서 처음에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1호기 상ㆍ하반기 정비 기간을 40일로 잡았습니다. 그 40일만 전기요금을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효율이 낮다 보니까 그 압력으로 유지하려면 소각로 자체에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호기 때도 가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호기 정비 때도 40일 그러면 총 80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긴급정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 20일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 정비 기간의 원래 예정은 1호기 15일, 2호기 15일 정도 잡았었는데요. 이번에 내용물 교체 공사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20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총 125일 정도 기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가된 이유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마 전기요금을 부기명에 ‘4월’이 아니라 ‘125일’이라고 했으면 조금은 이해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4월이라면 연속해서 몇 개월 치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 이해가 돼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가동 정지가 더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효율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염소 자리 위치 하면서 효율이 좋아졌다고 설명하신 거는 그 위에 있는 1억 5,000 감한 거 이거예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약품비 감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예.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약품비 절감 집행잔액은 처음에 모든 걸 입찰을 띄우게 됩니다. 87.145로 해서 입찰을 띄우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집행잔액?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열효율이 좋아져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게 여기 예산안 어디에 녹아 있나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빠져 있는 거죠?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님! 48페이지 보시면 초정행궁 객실 바닥 장판 및 벽지 교체인데 지금 이제 개장한 지 5년 지났잖아요. 매번 쓰는 것도 아니고, 매일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을 한다고 했을 때도 5년이면 개장하고 300일에서 400일 정도밖에는 안 썼을 것인데 지금 이게 교체할 만큼 그렇게 많이 상했습니까?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열두 개 객실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장판 재질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되어 있고 안방을 제외한 건넛방 같은 작은 방들이나 거실 같은 경우에는 합성수지 또는 강화마루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장판이다 보니까 나가신 분들이 쓸고 닦다 보니 이렇게 그쪽만 많이 변형돼 가지고 안방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어떤 것으로 교체하실 거예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안방 같은 경우도 합성수지 장판으로 교체하려고…….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초정행궁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한지 장판일 건데, 이게 초정행궁 지으면서 장판을 한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한지는 온돌로 해서 색이 바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가정에서 매일 쓸고 닦아도 5년 내 한지 장판……. 글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교체하는 게 맞는지? 이거 혹시 사진 같은 거라도 찍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아니, 그리고 초정행궁의 안방을 합성수지 장판으로 하시겠다?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럴 계획이신 거예요? 유운기 사장님! 맞습니까? 행궁 장판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초정행궁 건립 취지에 맞을까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사장 유운기입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 부분은 몇 개월 더 쓰실 수 있는 거죠? 손님이 왔다가 ‘더럽고 지저분해서 죽어도 못 쓰겠다.’ 이럴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열두 개 객실 중에서 여섯 개 객실을 오염이 심각하다고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오염이 심각한 정도가 정말 못 쓸 수준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장한 지 5년 만에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썼다고 하면 정말 막 쓴 거지. 안 그래요? 저도 제 입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초정행궁 가볼 것 같아요.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최재호 위원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최재호 위원 그냥 가보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김성택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신승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신승호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신승호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상당구청장 김종선
서원구청장 신민철
흥덕구청장 염창동
청원구청장 차영호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산과장 장미년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세정과장 김훈아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관광과장 이현숙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정소영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세무과장 이정우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기타 참석자
청주도시공사이사장 유운기
청주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응오
청주도시공사사업운영본부장 이광복
청주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청주도시공사지원단장 김경아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