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2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보다 나은 청주시를 위해 힘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제3대 청주시의회 마지막 예결위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예산 심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행기관 제출안을 기준으로 청주시가 다시금 4조 예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방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감도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추경부터도 보다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생산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또한 엄중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시간을 조정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청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정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들의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난ㆍ재해 예방과 수해복구 사업, 시민불편 해소를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7,271억 원보다 3,932억 원이 증액된 4조 1,20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79억 원이 증액된 3조 6,94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2억 원이 증액된 4,2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350억,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34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3,097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08억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5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93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민생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4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5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4억 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1억 원 등을 계상하고. 다음으로 안전ㆍ환경 분야로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 292억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46억 원, 무공해차 구매 지원 51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 위험 12억 원, 저탄소 그린(green)산업단지 조성 9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ㆍ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1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9억 원, 생계급여 25억 원, 무상급식 지원 16억 원,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1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ㆍ보육 실현 10억 원,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5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4억 원, 청주 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 4억 원 등을 계상하고 이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공공 그린 리모델링 사업 79억 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억 원,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 23억 원,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21억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20억 원, 금계교 가설 교량 설치 10억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9억 원, 내수 묵방촌 산책로 조성 7억 원, 산남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6억 원, 이장골 마을진입로 개설 5억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 5억 원, 용정 축구공원 뒤 도로 개설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31억 원, 고향올래 워케이션(Workation) 조성 15억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9억 원, 금계보 개보수 9억 원, 청주랜드사업소 제3전시관 리모델링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 관로 2단계 정비 41억 원, 읍ㆍ면 단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 개선 36억 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0억 원,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12억 원, 급수구역 확대 11억 원, 죽림동 및 소로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11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10억 원, 현도 시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수입액은 789억 원이고, 지출액은 772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5,09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2억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24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13억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재난 예방과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를 중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203억 39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32억 6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6,946억 5,255만 8,000원, 특별회계는 4,256억 5,14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79억 3,538만 8,000원이 증액된 3조 6,946억 5,25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억 7,066만 7,000원이 증액된 4,256억 5,1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79억 3,538만 8,000원이 증액된 3조 6,946억 5,255만 8,000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3,233억 6,149만 원, 직속기관 15억 1,805만 1,000원, 사업소 270억 6,303만 2,000원, 구청 121억 9,978만 5,000원, 읍ㆍ면ㆍ동 37억 9,3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억 7,066만 7,000원이 증액된 4,256억 5,14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68억 1,630만 8,000원이 증액된 3,334억 8,717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84억 5,435만 9,000원이 증액된 921억 6,422만 6,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억 5,027만 원, 세출예산 6억 1,90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교육위원회가 677만 원, 농업정책위원회 1억 4,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복지교육위원회 7,072만 9,000원, 농업정책위원회 5억 4,8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의회운영ㆍ행정안전ㆍ경제문화ㆍ도시건설ㆍ보건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건환경위원회에서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억 202만 1,000원이 증액된 5,098억 2,680만 3,000원이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민생회복 지원 사업, 재난 예방과 복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재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진행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보건환경위원회 박승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24년도 결산서입니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 2번 아래에 보면 한 350억 이 숫자랑 지금 2차 추경 예산안 20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숫자가 동일해야 되죠?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지금 동일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영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동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런데 보면 특별회계까지 그 1번 항목을 보면 국ㆍ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390억 정도 이 숫자랑 18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이월금 390억 이 숫자가 동일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명영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일해야 되는데 이거를 2차 추경에 증액해서 동일해졌거든요. 이해하시나요?
○회계과장 김명영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잖아요.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게 증액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24년도 결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추경에 이게 18페이지 보시면 증액이 돼서 나타나요. 그런데 회계 처리상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김명영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회계 처리상 총계는 맞고요.
○박승찬 위원 당연히 총계는 맞겠죠. 그런데 그 세부사항에서 예를 들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2차 추경에서 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이 확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과장 김명영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것도 문제인데 증액이 돼서 오히려 숫자가 맞아요, 결산서하고.
○회계과장 김명영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왜 맞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이나 결산잉여금은 맞는데 그 세부내역에서 왜 맞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총결산은 맞는데 그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저희 결산상에서는 국ㆍ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 5개년도ㆍ3개년도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가 확정 내시되고 교부되는 시점하고 저희 결산하는 시점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거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음 질의인 거고. 예산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제 질의 이해하셨나요? 그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시켜서 ’24년도 결산서하고 맞췄단 말이죠.
○예산과장 장미년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국ㆍ도비반환금을 제외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이 기록됐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반환금 플러스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합쳐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2차 추경에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2차 추경에 바로잡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그 금액은 어떻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 말로는 ’24년도 결산서가 맞는 거잖아요. 그 전제하에 이거를 2차 추경에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시킴으로써 맞춘 거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거는 증액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그렇죠. 사실은 고정이 된 거기 때문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그렇죠. 고정값인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액시켜서 ’24년도 결산서랑 맞느냐 이거죠.
○예산과장 장미년 증액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금액을 전년도 거를 한꺼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입력값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입력값 오류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로잡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미 결산까지 다 끝난 거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2차 추경에 증액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회계상으로도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시킨 사례가 있나요, 청주시 최근 5년 안에? 2차 추경에서. 제가 1차 추경에서 증액시키는 거는 나름 이해는 가요. 결산이 끝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결산 다 끝나고 나서 2차 추경에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확정된 금액을 증액시킨 사례가 최근 5년에 있었나요?
○예산과장 장미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당연히 없어야죠. 그런데 왜 올해는 저와 같은 상황이 생겼느냐는 질의인 거예요, 저의 질의 요지는.
○예산과장 장미년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짚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의 질의는 왜 저런 상황이 생겼느냐라고 질의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왜 저런 상황이 생겼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악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예산과장 장미년 제가 파악한 거로는 어쨌든 전년도 결산하는 값에 순세계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반환금이 포함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결산한 상황이 살짝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던 거죠.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박승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도 ’24년도 추경 숫자가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이번 회계에 나오는 18페이지에 나오는 숫자가 상이해요. 상이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회계과장님인가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래요? 그다음 페이지요. 보조금 반납금액과 아까 올려놨던 그 총계금액이 달라요. 서로 보조금 반납이라는 금액은 같은데. 그런데 이거 숫자랑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20페이지에 올라온 숫자랑 상이하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할까요?
○예산과장 장미년 이거는 회계과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승찬 위원 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영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결산 시점이랑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면 바로 교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교부되는 시점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결산상에서는 보조금 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박승찬 위원 이게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영 예, 맞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화, 영단위까지 맞추라고는 하지 못하겠어요. 그 내시 기간 문제도 있고 회계 기간 문제도 있고 해서 영단위까지 맞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금액은 많이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명영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래서 다음 결산, 다음 예산 하는 동안에는 이런 보조금 반납 금액 차이가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되기 전에는 많은 금액이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박승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예, 장미년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예산과장 장미년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이거를 살펴봤는데 글씨체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깨끗하게 많이 바뀌고 찬한 안내서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그중에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41쪽에 이거는 이 과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샘플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예를 들어서 사무용책상이 통으로다가 예산이 섰어요. 이렇게 서면 위원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상태로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문이 생기면 다시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지 물량 이런 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국비니 도비니 시비니 퍼센티지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착한 안내서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부터 제공해 드리려고 면면이 살피긴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반영을 해서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규모 있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3자가 그걸 봤을 때 이해 갈 수 있게끔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도 잠시 예산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요. 저희 이번에 사업설명서가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사업 개요에 총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총사업비는 특히 계속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당해연도 사업비가 사업 개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총사업비는 통일이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뒤에 장기투자계획 이런 걸 보면 전체 사업비를 알 수는 있긴 있으나 어찌 됐든 총사업비 부분도 통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희 도시건설에서도 관련 사업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특정 과는 말씀 안 드리겠으나 추진근거가 구체적으로 관련 시행령 그리고 지침, 조례까지 나오면 좋은데 어떤 사업들은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만 나와 있어서 두루뭉술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근거도 조례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짚어서 좀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신민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대변인과 관련된 거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계신가요?
○대변인 김기원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이화정 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99페이지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인사담당관 그리고 또 정보통신과 위험수당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환급금이나 환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 위험근무수당은 급여 지침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변인이 무슨 위험수당이 있어요?
○대변인 김기원 저희 사무실에 통신직렬이 있는데 전기와 관련된…….
○이화정 위원 이게 매년 내려오는 급여표에 위험직군과 관련해서 별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기원 네. 있긴 있는데…….
○이화정 위원 이거 몇 년 치를 환수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기원 이게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거기 거쳐간 직원들 4명에 대한…….
○이화정 위원 이거 원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 치로 환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험수당 관련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청주시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 치를 환수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5년 치인가요?
○대변인 김기원 지금 4년 치가 환수된 게 384만 원 정도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 관련돼서는 근거 없이 이렇게 위험근무수당을 드렸을 리가 없을 텐데?
○대변인 김기원 이게 약간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지급이 된 건데 통상 공급전압이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를 조작하는 직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2,000만 원 이렇게 급여를 받았던 분들이 다 지금 반납하고 계신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에 계신 분들은 5년 치를 받았다 그러면 5년 치를 다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기원 그건 제가 지금 5년 치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화정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도 그러시고요. 5년 치는 소급해서 환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5년 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변인실에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이 근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대변인 김기원 네, 방송통신 직렬하고 통신운영.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게 갑ㆍ을ㆍ병 해서 갑종이냐 을종이냐 병종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더라고요.
○대변인 김기원 네, 네.
○이화정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급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근거를 명쾌하게 따지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과 관련해서는 2025년 6월에 또 개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변인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대표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대변인실에 위험수당이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기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추가자료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자료 중에 ‘확인 불가’라는 게 작년에 3건, 올해 4건 정도가 이렇게 해 갖고서 확인 불가 이유에 대해서 했더니 그 담당팀장이 아침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 불가라는 건 지금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그 7건 중에 6건은 예산을 세워줬지만 채용을 하지 않아 갖고 별 문제의 소지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작년이고 올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면 올해 이번에는 증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또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7건에 걸쳐서 한 열댓 명 정도를 채용하지 않았더라고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6개월짜리인데 100프로 거의 4개 구청 거 다 예산편성조차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요구를 해놓고서. 이유가 뭘까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내년에 쓸 기간제 수요를 요청을 하면 저희는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승인을 하기 전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합니다. 정말 이 기간제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부서별로 해드리는데 부서별에서는 그 승인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채용해서 쓰게 되는데 거의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 청소나 가을 낙엽이나 이런 거 청소할 때 일시적으로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채용을 못 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편성도 하지 않았고 사람도 쓰지 않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물론 많이 늘려 놨더라고요, 인원수를. 예산도 조금 늘리고. 그래서 이게 요청해 놓고서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건은 이게 작년 건인데 가을철 낙엽 근로자 채용 4명에 3개월 치인데 이게 기간제 관리시스템에도 안 돼 있고 원인 규명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추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돼 있으면 등재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투명행정인데.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작년 1월에 6급 공무원이 5억을 횡령해 갖고 우리 청주시 이미지에 상당히 먹칠을 했거든요. 그것도 야금야금 6개월 동안에 대학생 근로자에 쓸 수 있는 돈이라든지 수해복구비 이걸 6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돼 갖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등록조차도 안 한 건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천몇 건이라고 그러길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수기로 해서더라도 확인할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명도에 대해서 관리가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실 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지 정산 문제라든지. 물론 바쁘신 거 알고 있거든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4,000명 정도 수요가 들어와 갖고 부서별로 승인을 해드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1,777명 정도 썼고요. 하반기에 나머지를 부서별로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사전에도 면밀히 검토를 하지만 이 직원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또 채용이 잘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입력사항이 잘 되었는지 저희가 이번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항도 나왔고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거에 따른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혹시 누락되거나 혹시 유용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자 다시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연찬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렇게 저희가 승인을 해줬지만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미채용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8월에 공직기강 해이 도를 넘었다고 할 때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특히 유연근무제를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 의혹이 지금 있거든요. 아니, 출근했으면 당연히 아무리 재택근무라도 그 시스템을 지켜야 되지, 출퇴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산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누락시키고. 물론 7건 중에 6건은 미책임으로 규명이 됐지만 이런 건 투명행정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따 하나? 다음인가?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잠깐만. 설명서 158페이지고 사업서는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쌍청배수장 펌프 교체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여기 설명서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로 책정돼 있는데 사업 내용 보면 펌프 3대 교체 비용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예, 하천방정책과 오현진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2,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본공사는 용역 끝나면 16억 정도를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봉규 위원 3대를 교체하는 게 16억이에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네.
○박봉규 위원 여기 보니까 신기술 등 자재 선정 심의를 해 갖고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펌프가?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펌프가 가동되는 형식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이 건은 내구연한 12년짜리입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중펌프는 10년으로 내구연한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형식에 따라 다른데 원심펌프라고 그래서 이거는 12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박봉규 위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그럼?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지금 쌍청이 ’93년도에…….
○박봉규 위원 12년째네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아닙니다. 32년.
○박봉규 위원 예. 그런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시죠? 이게 예상이 됐던 교체였었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저희가 배수장이 전체 5개 배수장 중에 우암배수장 빼고는 4개 배수장이 ’93년도에서 ’99년도까지 연차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노후됐었는데 유지보수 하면서 2003년, 2004년까지는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올해 받아서 운영해 보니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게 4개 배수장이 공히…….
○박봉규 위원 지금 하천방제과에서 다 배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네,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농어촌공사는 완전히 손을 뗐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네.
○박봉규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라는. 우리 청주시에 지금 배수장이 몇 군데나 되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배수장이 지금 우암배수장, 석성, 동림, 장남, 쌍청 해서 총 5개 배수장.
○박봉규 위원 아, 5개소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연수가 되기 전에 미리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미리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배수지 배수펌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기가 넘치면 주변 농지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미리 내용 연수를 파악해서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저희가 올해부터 인수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박봉규 위원 아, 그런 시기적인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4개 배수장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조금 이따가 들어가세요. 제가 제 상임위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해서 예산안이나 세출 설명서에 대한 부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 끝에 올해 추경 2추에 설명서가 세부적으로 잘 작성된 것 같아서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께 격려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은 215쪽이고요. 설명서는 140쪽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이 사업 구분은 자체 사업이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시설장비유지 전기요금 내지는 우수저류시설 관리 4개소 해서 이 사업을 부기하셨는데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우리 행안부 합동집중점검에서 25건이나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거 혹여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우수저류조는 저희 하천방재과에서 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수는 내수읍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부분은 저희가 하고 3개 내덕ㆍ개신ㆍ수곡 저류조는 전기용량 75킬로와트 이상 돼서 전기안전 관리자를 상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 합동점검을 5월에 받았는데 거기 4개 저류조에 대한 점검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적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가 정기적 유지관리나 예방적 관리에 쓰이는 예산이 있음에도 또한 그런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23년도에는 두 건밖에 안 됐고, ’24년도에는 3건 수준이었었는데 그 지적 건수가 ’25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원인에 대한 것은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세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자체점검, 자체안전점검, 필요하다면 정밀점검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합동점검 시 행안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쪽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유지보수나 관리상에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악취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약품 처리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쓰는 바람에 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개신 같은 경우에는 저류시설 내에 잔류수 배제 및 청소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정기적 유지관리 할 때 해왔었던 내용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거로 인해서 일단 행안부에서 이게 점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할 때 예산 소진이라든가 추가 편성에 대한 악순환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데 사전 관리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네. 저희가 사전에 유지관리 하면서 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정기적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2추에 합동집중점검으로 인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으로 세워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시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그럼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명영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긴장 푸시고요. 78페이지,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저희가 총체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명영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108억을 공공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화정 위원 저희가 지정금고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김명영 농협입니다.
○이화정 위원 농협이요.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영 금리는 확정금리는 아니고 변동금리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예치 기간에 따라 변동…….
○이화정 위원 좀 다르죠?
○회계과장 김명영 예, 예.
○이화정 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대외비예요?
○회계과장 김명영 평균적으로 2.5프로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2.5요?
○회계과장 김명영 예.
○이화정 위원 2.5 맞아요?
○회계과장 김명영 예, 저희 예치한 금리는 평균 2.5프로로.
○이화정 위원 저희가 기금 사업하고 일반회계 사업하고 지정금고가 다르죠? 우리가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별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다 농협이에요?
○회계과장 김명영 아닙니다. 제1금고는 농협이고, 제2금고는 KB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협력사업비를 받죠, 농협으로부터?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영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협력 사업…….
○이화정 위원 사업비. 처음 들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 금고 지정받아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시죠?
○회계과장 김명영 5년 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5년이에요, 4년이 아니라? 5년이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4년을 하고 있고요. 4년 하고 협력사업비는 KB하고 농협하고 해 가지고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15년에 개정이 돼서 이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홈페이지하고 시보에 공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예, 공고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화정 위원 못 찾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이게 당초에 계약할 때 그때 공고하기 때문에 4년 전에 했을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KB인가 거기는 육십몇 억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뭐로 잡죠?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협력사업비로 잡아 가지고 일반 세출재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비를 다 기부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네, 다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도 한 연도에 다 쓰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아니죠. 당해연도에 세입이 잡히면 당해연도에 세출로 다 편성하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이거 계약 언제 하시죠, 재계약을?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내년도에 재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4년 전 2021년도에 계약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2022년이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범석 시장님 전에 하신 거네요?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자치단체장하고 맞추게 돼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장 변경 시점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협력사업비 지출한 내역 갖다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그 지출내역은 별도로 없는 거고요. 세입 있고 이게 세출재원으로 녹아 있어 가지고 협력사업비를 별도로 따로, 이건 협력사업비다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화정 위원 하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화정 위원 조례가 바뀌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아, 바뀐 건 제가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이화정 위원 알려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실제 세출예산에 녹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편성은 안 돼 있을 겁니다.
○이화정 위원 바뀌었고요. 그래서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관해서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알려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영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협약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몇 프로냐에 따라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명영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똑같은 농협임에도 불구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계약 조건이 계약을 할 때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하는데 이자나…….
○이화정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협력사업비 이런 부분이 평가에 점수가 높은 사항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명영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어서 사실 말씀드리면 회계과장님, 사실 이번 정기인사 때 오셔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사전에 저 같은 경우도 시금고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사실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금고 계약기간 4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일반적인 기준인 것이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들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의회사무국장으로 영전하신 연주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하여튼 방금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라든지 진행이 부적절해 보이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운영 내실화는 직접 언급하신 사안이고 이거 그때 제가 언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동안처럼 쉬쉬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회계과장님, 그런 준비에 있어서 사실 내용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탑재돼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 보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사소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하여튼 기획행정실장님, 재난안전실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 앞에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과거에도 제기를 드렸습니다만 정기인사 때 1ㆍ7월 때 너무 많이 바뀝니다. 사실 너무 많이 바뀌고.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의 내실화를 그래도 주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텐데 이런 기본적인 질의 응답 정도는 가능하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야 마땅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관광과장에 계시다가 회계과장으로 가시니까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재난대응과장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이 언제 생겼죠? 2014년도에 생겼나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24년도에.
○이우균 위원 ’24년도에 오송 참사 이후에 생긴 거죠?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예.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900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이에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예.
○이우균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법에서 10년 단위 계획 사업이고요. 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재해 종합계획은 10년 계획에 맞춰서 수립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지금 수해 재해 때문에 매년 우리 청주시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 수립 같은 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해 났을 때 백서도 만들었죠, 수해 백서도?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수해백서도 그렇고 우리 청주시가 수해 재난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사 수립 기간을 지금 진행 상황이 55프로인데 계획 수립이 55프로, 60프로 이렇게 매년 달라지게끔 수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 올 때마다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이거는 과업 기간이 내년까지인데 지금 현재의 공정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 같은 거는 미리미리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 재해대비 침수흔적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이거는 올해 7월에 침수 피해에 대한 침수 흔적도 작성이고요. 침수가 발생이 되면 침수 흔적도를 작성을 해서 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기 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이거는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한 침수 흔적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이 흔적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23년도에도 침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침수 흔적도를 작성했었고요. 작년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침수 피해 흔적도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침수 피해 입을 때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예, 침수가 발생되면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지난번에 이렇게 백서도 만들고 이런 재해저감 종합대책도 수립을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매년 침수될 때마다 여기까지 침수됐다, 저기까지 침수됐다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한 번에 종합적으로는 못 해요? 우리 지역에 보면 옥산이나 오창, 오송 같은 경우는 매년 침수되는 데가 침수되고 매년 수해 입는 데가 수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이런 비 피해 입었을 때마다 침수한 지역마다 침수 지적도니까 지도죠. 이런 거를 그린다는 자체가 우리 청주시가 재난 대응에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침수 흔적도 작성은 방금 전에 재난대응과장이 보고드렸듯이 그런 내용인데요. 강우가 내리는 지역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강우 강도도 달라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이번에는 비가 오창 지역에 많이 오고 하면 그 지역에 대부분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그 흔적도를 작성해서 6개월 이내 행안부도 보고하고 향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수해복구나 이런 걸 할 때 그 침수흔적도를 기초 자료로 해서 복구공사나 아니면 풍수해 저감이나 재연재해저감 이런 설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물론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요. 본 위원이 지금 의원 11년째, 12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침수되는 데, 항상 넘치는 데, 항상 잠기는 데 똑같이 잠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이런 대응, 흔적도만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병천천 같은 경우 다 잠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준설을 해야 된다, 준설만이 살 길이다……. 모래가 강변에 차 가지고 도로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행정적인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항상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고 시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이것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비 피해가 없도록……. 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고 토목공사를 해도 시간당 30밀리, 40밀리 갖고 했지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언제 1시간당 100밀리가 올지 200밀 리가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재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올릴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 가지고 국비가 확보돼서 정말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침수 흔적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수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계획에 담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재난 관련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방금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재난이 되풀이되는 걸 얘기하시면서 미호천 준설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2023년 7월 15일 오송수해 때 운호고등학교 앞에서 시장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돼 갖고. 또 전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가동이 안 됐어요. 작년에 점검을 했는지요? 지금 정상 작동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환경부 관할이지만 무심천이든 미호천이든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준설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 얼마만큼 몇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촉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운호고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김태순 위원 5년밖에 안 됐어요. 6년, 7년밖에.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시설 점검을 완료해 갖고 금년에는 작동하는 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예비적인 펌프도 시설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버스 펌프장 외로도 더 추가적인 펌프시설을 이동형으로 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운호고 주변에 큰 침수나 이런 피해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준설 작업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하천 미호강이나 병천천은 국가하천으로 사업비 반영도 국가나 도에서 반영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부 유지관리비를 가지고서 일부 조금씩은 준설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도나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침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공론화시키고 요구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준설 관련 몇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3년 치를 환경부에 촉구한 근거를 저한테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 11월인가 시비 830억 정도 들여 갖고 펌프장 7개 이렇게 다시 신설한다는데 내년 완공이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펌프장이 일곱 군데면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심천 주변에?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석화 지역에 설계가 진행이 돼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 사전 설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락지구 있는데 전체적인 7개 지구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물론 거기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침수 지역에 더 전진 펌프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방재직이 우리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대응과에 3명이 있고 한 명은 안전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더 충원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재난안전실 근무자들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죠? 거의 1년 이상 근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침수 피해가 나고 그럴 때 모충동 펌프장은 작동법을 몰라 갖고 아마 그런 미스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부하는 다 핑계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사전에 점검을 했다고 그러지만 펌프장이 막상 5미터 정도 물이 찼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평상시에 가동하는 그거야 저는 별……. 두 번에 걸쳐서 물이 찼을 때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게 구청에서 발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펌프장 가동이 막상 물이 가득 차고 그럴 때 제 기능 발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펌프장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이나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우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267페이지예요. 출산육아수당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신민수 위원 증액안의 산출기초를 보니 실제 출생아 수가 증가해서 증액된 거로 보이는데 그 대상이 95퍼센트로 돼 있거든요. 그럼 95퍼센트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5퍼센트로 잡긴 했지만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95퍼센트로 잡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100프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95프로를 잡았는데 이 95프로를 현재 잡아도 예산은 조금 남을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아니요. 신청자가 적어서라기보다 이게 ’23년생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유로 100명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100명 다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95퍼센트로 잡으셨고 예산이 남을 수 있다는 이유가 신청자가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적어서 실제 신청자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게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출생신고를 할 때 사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안내를 다 해드리긴 하거든요. 해당되는 혜택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다 세심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일반적인 생각으로 수당을 주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거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한번 신청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수당을 준다는데 신청 안 한다는 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대상자랑 실제 인구랑 다른데 어떤 차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국인같이 95퍼센트로 잡은 그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제 외국인 수가 127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한 95프로를 잡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현장은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사업 취지가 출산ㆍ육아를 지원하고 출산환경 조성 이런 인구문제 극복이라고 보이는데 신청자가 좀 적다고 전체 대상자보다 적게 잡을 게 아니라 이거는 100퍼센트 집행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인구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자가 적다고 이거를 적게 잡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그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더 꼼꼼하게 홍보를 하고…….
○신민수 위원 예산 산출 자체를 100퍼센트 전체를 잡고 그 목표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초 다자녀 가정 지원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증액 사유가 여기도 똑같아요. 대상자가 증가한 건데 135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청주에서 초 다자녀 가정이 135명 늘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도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대상자를 원래 통계인구보다 조금 작게, 처음에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2추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 파악된 게 좀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사업 할 때 구체적인 분석과 통계,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269쪽에……. 잠시만요. 청주시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종사자 시간외수당이 3,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4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 8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9월부터 12월까지.
○신민수 위원 아, 9월부터 2월까지 4개월. 그런데 여기 집행계획을 보면 분기별로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3,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2분기에서 3분기가 250만 원 정도 늘었고 2분기 대비 4분기도 250여만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이번에 3,3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집행계획은 도합 3ㆍ4분기 합쳐도 5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될 거로 보이는데, 총합은 맞고.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니면 잘못 적힌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청주시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은 시간외수당을 이번에 편성한 내역인데요. 저희 청주시 가족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긴 한데 그동안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추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해서 시간외수당을 편성한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10시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그보다 시간 외 근무를 더 많이 하더라도 기본 10시간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신민수 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분기별 집행계획을 보면 지금 4개월 치니까 총 3,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차이가 거의 없어요. 3분기, 4분기에 500만 원 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사업비를 맞추려고 그냥 편의상 N분의 1로 분기별 집행을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운영비 지원 해서 2억 2,400을 분기별로 나눠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거 허위 작성 아닌가요? 분기별 집행하고 다를 텐데, 실제로. 아니, 4개월 치면 3분기 일부와 4분기에 합쳐서 3,3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총액 맞추려고 분기별로 나눈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 자료인데 사람이 한 일이라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허위 작성 아닌가요? 이런 건이 여성가족과에 굉장히 많아요. 분기별 집행계획이 그냥 편의상 4로 나눠 가지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겨 보고 작성도 면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청주시 모든 부서가 심의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저희 첫 번째 시간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에서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숫자라든지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숙지를 안 하고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추후에 어떤 질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이라고 그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볼 때.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내실이라든지 실제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김태순 위원 185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했거든요,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 갖고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돈을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에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 5,000만 원 보증금을 가계약 할 당시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실제로 계약할 기간 동안에 주인분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설득을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내용이고요. 1,990만 원은 저희가 10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산정을 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코인노래방 50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고 또 포토 키오스크 62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12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던데 꼭 구해야 되나요, 이게? 구매를 해야지 되는지 저는 너무 이런 건 코인노래방이라든지 키오스크 이런 건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잘못하면 구형이 될 수도 있고 렌털(rental)이 좋은지 그걸 검토해 봤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여기 이름이 코인노래방이기는 한데 동전을 넣는 그런 기계는 아니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게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그런 코인노래방인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라고 그래서 한 달에 3만 3,000원 정도 비용을 내면 한 달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은 월 3만 3,000원 정도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렌털 업체를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렌털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경기도 지역인가 거기 한 군데 한번 렌털을 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월 사용료가 68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 대비 계산을 해봤을 때는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염려 부분이 이게 구식이 될 노래 업그레이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비 차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왜냐하면 여기가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춤, 노래 이런 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감사합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고인쇄박물관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고안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김태순 위원 물론 직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거보다도 78년 정도 앞서 갔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굉장히 좋은 관광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갖고 2001년도에 우리 회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청주 하면 직지가 많은 홍보가 돼 있는데 특화가 되어 있지 않고 관광 자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포르투갈이랑 스페인 거기를 가 봤더니 해리포터를 썼던 서점을 방문했더니 렐루 서점이라고 관광코스화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 10대에 들을 정도로, 입장료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죠. 10유로 정도면 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받을 정도로 그래도 장사진으로 줄을 서야 되고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데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 갖고, 물론 120년 된 서점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지가 세계 최초고 얼마든지 이걸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든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물론 시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직지 관련해 이번에 영화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청주 출신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직지 관련 영화 촬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정지영 감독님이…….
○김태순 위원 아, 정지영 감독이 청고 나오시고 그분이 85세 정도 되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올렸습니다, 1,000만 원.
○김태순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 물론 제작 단계부터 청주시랑 협의해 갖고 뭔가 관여를 했으면 좋았는데 경기도랑 손을 잡고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 소재인데 이런 거로 우리 청주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폭삭 속았수다’ 해 갖고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끔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주도 지금 그렇게 작은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직지의 세계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노력을 안 해요, 보면요.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인쇄박물관? 어떻습니까? 외지 사람들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내 관광객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들도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특화라든가 관광자원화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정지영 감독님이 만드신 직기루트 이것도 제작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홍보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더욱더 관광자원화라든가 스토리텔링 같은 걸 개발해서 직지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정지영 감독님은청고천 출신인데 남부군을 제작한 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너무 우리 청주시가……. 물론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협조를 요청하니까 예산 이런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직지가 그렇게 홍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멋진 기획 그런 걸 해 갖고서 뭔가 우리도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직지를 통해서 뭔가 스토리텔링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물론 지금 관광객 갖고는 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많은 노력을 앞으로 더욱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영 감독 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직지코드가 2017년도에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후속작으로 정지영 감독이 자발적으로 직지루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드셨어요. 사전에 이게 우리랑 협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영화라든가 관련 홍보물이 제작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253쪽이고요. 정홍헌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김완식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항에 경로당 같은데 인명구조용 에어캡슐이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올라왔거든요. 그죠? 인명구조용 에어캡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공기를 넣어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피난이 어려운 분들한테 공기를 넣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도 쿠션이 있어 가지고 안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김완식 위원 노인복지관이 그런 거에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청주시 내에 다섯 군데 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를 다 시행 안 하시고 한 개소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테스트 베드 제품이라고 해서 시제품인 성격인데요. 일단 한 군데 먼저 시험을 해보고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판단해서 나머지 노인복지관도 점차 확대를 해보려고 해서 일단 우선 한 군데만 먼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테스트베드라는 제품 이건 어떤 제품인가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영어적 해석 그대로 시험용 제품인데요.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시판용으로 일상 되기 전에 좋은 제품을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 제품을 먼저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다른 곳에서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이 제품은 무상으로다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을 다시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추가 구입이 지금 800만 원인데요, 개당.
○김완식 위원 테스트베드 구입이?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지금 테스트베드 내에 에어캡슐이 있는 거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쪽으로 해서 성공 여부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를 시험한 후에 나머지 복지관에 확대할 그런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공중이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먼저 이런 걸 준비해 놓는 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완식 위원 노인분들한테 그런 재난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거기에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나중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도 확대시키면 좋은 건데 상임위에 부결이 돼서 올라왔는데 꼭 마지막으로다가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매년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관리를 하는데 일단 이게 시험용 제품이니까 해놓고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피난계획 같은 데 반드시 이걸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시험용으로 해보고 환자도 대신 역할 분담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획을 세워서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 에어캡슐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여자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여자 한 45킬로그램, 50킬로그램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노인분들 쓰러지셨으면 한 60∼70킬로, 거의 70∼80킬로그램 하중을 느낄 텐데 그런 분들 남의 동의 없이 그렇게 에어캡슐로 1층까지 모실 수 있어요, 상처 없이?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까지는 만약에 자력으로 피난이 어려운 환자가 있고 그러면…….
○이화정 위원 상처 없이 그런 거를 확신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들 것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4명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거는 밑에 바퀴가 있어 가지고 한 명이 해도…….
○이화정 위원 업으시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아무래도 업기에는 환자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누워서…….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혼자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하여튼 에어캡슐 썼을 때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상처 없이?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확신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일단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 열심히 하실 게 아니라 결과가 좋으셔야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실전에서 한번…….
○이화정 위원 돈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과장님, 다시 부탁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복지위원회에서?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사실 그때도 저희가 설명은 나름대로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품에 대한 용도를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 같기는 한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들하고 그 제품에 아직 어떤 형태인지를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800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 왠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인데, 이게. 그런데 이걸 테스트로 해서 이렇게 구입하겠다라는 거는 과다한 표현 같으세요. 일단 모든 제품은 제가 볼 때 주변 분들이 숙달이 돼야 그분도 위험하신 분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숙달이 안 되면 아무런 쓸모없는 기계가 돼 버려요. 막말로 기계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기를 넣는 거라 제품 자체가 무거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할 수 있나, 없나를 시험적으로…….
○박봉규 위원 아니, 공기를 넣더라도 보통 남자 할아버지라도 성인이시면 60킬로 이상 오버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에어캡슐에 넣을 때 그 과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자분 보호인이 혼자 계실 때는 금방 조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에어캡슐이 좋다 해도. 거기를 들어가야 뭐가 될 건데.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장점을 비교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채택 여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럼 에어캡슐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실 분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기업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 우리가 뭔가 확산되거나 사용을 장려해야 될 제품을 선정한 거죠? 그런 건가요? 그리고 선정된 제품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선정을 처음 한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하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매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관내 기업에서 테스트 베드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래서 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왔죠, 대략?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거는…….
○이상조 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 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제품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그중에서 이거 하나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사실 이 제품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있는 제품하고는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제품을 심사를 해서 이거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8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주시 부서에서 관내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효용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해보고, 우리도 추가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우리 청주시 그 사업부서에서 하는 어떤 공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냈는데 선정된 업체도 안 됐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테스트 베드 제도 성격상 그게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장비 자체가 인명구조용 안전장비고 또 금액도 사업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설치를 해놓고 그냥 화석처럼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먼지만 푹푹 쌓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손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직원들끼리 사용도 해보고. 혹시 이거 입으로 바람 불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뭐 바람 불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저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산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코인노래방 기계 2대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방음부스까지 포함된 제품인가요 아니면 그냥…….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방음부스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위원장 정재우 예, 동일 건에 대해서 조금 연속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혹시 에어캡슐 건이십니까?
○박봉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우 김은숙 위원님은…….
○김은숙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그러면?
○박봉규 위원 네. 182페이지에 대현지하상가 기간근로제 보수 책정한 거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몇 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한 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박봉규 위원 한 명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박봉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2개월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박봉규 위원 2개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박봉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하셨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현재 지금 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 끝나면 대수선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대수선 공사를 저희가 한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갭이 있는데요. 대현지하상가에 2∼3년 정도 기계를 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 때문에 그 기계를 조금 잘 아시는 분이 필요 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분은 그전에 한 30년 이상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을 조금…….
○박봉규 위원 아, 그분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의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거기가 기계 시설이 많이 노후화는 됐지만 워낙 관리를 잘해서 상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재작년에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분을 연속해서 2개월을 채용하시는 거네요, 관리상?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박봉규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관리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그때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라고 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그러려고 합니다.
○박봉규 위원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채용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고맙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연속해서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지역 예산으로 총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희가 현재 94억 7,600…….
○박승찬 위원 그중에 얼마가 지금 확보되어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현재 30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중에 얼마 쓰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지금 현재요?
○박승찬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잠시만, 죄송합니다. 현재 3억 7,000 정도 썼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현재 남은 거요? 남은 거는 28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28억 남았는데 왜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박승찬 위원 예산을 왜 또 올리셨냐고요. 지금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시는 거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희가 올린 거는 기간제 그거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쓸 수는 없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그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기 보상비로 지난번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보상비로요? 총 사업계획서 안에서는 9억 정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처음에는 더 올리셨다가 그나마 줄여 갖고 9억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상비 지급 얼마 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3억 5,000 정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왜 9억으로 저희한테는 예산 올리고 왜 3억 5,000밖에 안 했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거는 균형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요.
○박승찬 위원 예산은 청년정책과에서 예산 올리시고 집행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보상비를 그렇게밖에 안 하셨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한테 예산 올리는 거는 10억 가까이 예산 올리고 보상비로는 3억 5,000만 들인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거는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박승찬 위원 9억이라는 것도 다 상정해서 저희한테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 예산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때 그때 추정했던 그 금액 9억인데 실제 집행은 3억 5,000밖에 안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거는 감정을…….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올릴 때 탁감으로 해 갖고 9억 정도 돈을 해 갖고 저희한테 예산을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예결 심의를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94억, 7,600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죠. 우리한테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은 3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직 미확보된 예산이 60억 정도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보상비로 한 10억 가까이 올렸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9억 정도로.
○박승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집행은 3억 5,000밖에 보상비를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보상가액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을 더 보상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갭이 왜 있느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당초 변경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94억 7,600으로 돼 있었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럼 총사업비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세요. 저는 지금 보상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저희한테 예산 올리면서 보상비로는 9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죠? ‘우리 보상할 거예요, 그 업체에.’ 올리셨잖아요. 그것도 탁감 받고 감정평가 받아서 올리신 거잖아요? 9억이라는 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결 심의해 가고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3억 5,000 정도밖에 보상비로 지급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차액이 남잖아요. 왜 그랬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억으로 예산을 산정했는데 그 9억 정도는 명확하게 산출금액이 완전히 나왔던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완전 근거가 달리 예산을 올리셨던 거네요, 지난번에?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게 아니라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올린 거였었는데 그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는 균형건설과에서…….
○박승찬 위원 지금 업체에서 소송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가처분 신청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직 안 들어왔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문 온 거 있어요,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희한테는 없고 균형건설과로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저는 균형걸설과건 청년정책과건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청주시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답변이?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균형건설과에서 받은 문서까지 저희한테 상의를 해서 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박승찬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사업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균형건설과 핑계를 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어쨌든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차액이 났는지도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과에서 전적으로…….
○박승찬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럼 됐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다음 노인복지과장님! 254페이지, 매화공원 사업장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박승찬 위원 저 폐기물을 청주시가 처리해야 되나요? 아닌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지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거 청주시가 처리하면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현재 원인자로는 저희가 원인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왜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 당시에…….
○박승찬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요. 과장님, 우리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규격화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죠? 그 규격화 된 거를 2항에 보면 “시설물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임의로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변경 못 해요, 요지를.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암묵적으로 옛날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주시청이 용인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게 지금 다 변경되고 있어요.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청주시가 만든 규격화된 것이 다 버려지고 새롭게 됐는데 이게 버려진 것을 처리하면 업체가 처리를 해야죠. 이걸 왜 청주시가 처리하나요? 두 번째는 청주시가 전혀 지금 관리ㆍ감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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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시설물이라는 게 규격화된 저런 비석들을 다 치우고 새롭게 다른 인공구조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그런데 청주시가 지금 저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조그맣게 간판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설치 변경하려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라고. 조례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폐기물을 왜 청주시가 치웁니까? 관리ㆍ감독 못한 청주시 책임도 있지만 저기서 영업도 하고, 저기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저렇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 업체가? 그리고 왜 저기서 저런 영업을 하게끔 허락해 줘요, 청주시가? 독점입니까, 저 업체? 독과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폐기물은 아마 ’90년도에서 2000년 사이 그때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박승찬 위원 지난번에 5일 전인가요? 송병호 의원님 인터뷰 나오고 KBS 뉴스 나온 거 아시죠? 거기서 청주시가 뭐라고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저희가 치운다고 인터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청주시가 치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여기서 발생된 폐기물은 ’90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한번 매몰된 거로 저기가…….
○박승찬 위원 그런데 다 저런 거예요, 파 보면. 규격화된 저 돌덩어리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폐기물이라고요. 그거를 여태까지 청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용인해 줬다고요. 도시공사가 지금 용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저기 직원들이 저기하고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저거를 공사하고 있는데 가만 놔둡니까? 조례에 뻔히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저거를 왜 용인해 주고 청주시는 왜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왜 저 폐기물을 청주시가 치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저기서 나온 폐기물은 개장을 한다든가 그럴 때 나오는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박승찬 위원 비석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그 비석도 규격화된 비석이 사무실 뒤에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게 용인 안 되고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왜 그걸 청주시 예산으로 치운다고 합니까? 관리ㆍ감독 못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앞으로는 만약에 개장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박승찬 위원 개장이 아니죠. 중간에 뻔히 구조물 변경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석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철저히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기존 것도 원인자부담 하셔야죠. 저걸 왜 청주시 예산으로 폐기물을 처리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기존 거는 규격 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박승찬 위원 아니, 도대체 옛 시설관리공단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서? 사무실도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사실 거기가 면적 대비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핑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발견 못 하고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이 선택을 하지…….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한 업체밖에 없다니깐요. 광고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이거 변경하려면 자기네들 업체에 연락하라고. 한 업체밖에 없다니까 자꾸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 업체면 사용자가 전화해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한 업체밖에 없다니깐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주변엔 한 업체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저는 이거 우리 조례로 따지거나 해도 저희가 치워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관리ㆍ감독을 못한 도시공사가 알아서 하든가 원인자부담인 그 업체 사업자가 알아서 하든가 하게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안 110쪽이고요,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기정액 207만 3,000원에서 4,211만 8,000원으로 과다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과징금은 노인장기요양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징금은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11쪽 보면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을 못 거둬들여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대상기관이 두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데 그 부과 사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라고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나 또 개인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 처분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매기는데 이거 지금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건가요? 당초 기정액 대비 요양보험법에 대한 과징금이 추가되는 사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타 먹으면 혹시 다른 대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2개 기관은 맞습니다. 1개 기관은 업무정지 기일이 30일 이하인 경우 해서 부담금액의 3배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액이 820∼83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 3배를 하면 2,5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한 개 기관은 10일 이하기 때문에 부담금액의 2배를 부과합니다. 그 기관은 94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1800만 원이 부과가 돼서 두 개를 합쳐서…….
○김은숙 위원 아니요. 어쨌든 그거에 따른 위반에 대한 거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상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한 결과 있나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지조사라고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하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하고 저희는 행정청으로 해서 처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건보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건보에 대한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ㆍ감독이 부실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점검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점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신고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내부고발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이 금액과 관련된 건 건보공단에서 내부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부당청구 금액이 늦게 확인되면 그때…….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네요? 점검이나 아니면 내부고발이나 세 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내부고발에 의한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건 사례가 다 다르고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당초에 초 다자녀 가정 지원하는 사업이 지난해 8월에는 실효성과 재원 문제를 이유로 충북도의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불참을 했어요, 시에서는. ‘김영환, 이범석 초 다자녀가정 지원금 이견으로 청주시에서 거절한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본예산과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사업성이 재평가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분담 비율이라든가 또 실효성 등에 대해서 당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저희가 동참을 못 했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청주시만 빠지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김은숙 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 이게 다시 지금 재평가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사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만 안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다자녀 이상 제한으로 수혜 대상자는 총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지금 현재 저희 사업 대상자가 430명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435명에 불과하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지원 방식 분기별로 연 4회, 1회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신다고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현재는 다섯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이 사업은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충북도에서 내년에는 네 자녀까지 지금 사업을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자녀라고 하면 사실 여기 지금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으로 청주시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 다자녀라고 해서 자녀 5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4자녀 이하도 다자녀로 간주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 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자면 어쨌든 현금성 지원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화폐 지급보다도 지역화폐 지급은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양육 대책이라든가 또한 그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사업 중에 돌보미나 교육ㆍ주거 지원 같은 그런 종합대책과 병행해서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장시간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이번에 올린 게 1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총 우리 전체 청주시 예산 중에?
○복지국장 이자우 전체가 4조 1,000억 정도.
○이우균 위원 거기서 복지예산이 몇 프로 차지하죠?
○복지국장 이자우 지금 따져 보니까 37프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37프롲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추경을 보면서 이게 거의 3차 정리추경마냥 거의 다 국ㆍ도비로 반납을 했어요. 그죠?
○복지국장 이자우 국ㆍ도비는 대부분 내시에 의해서 반납 처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예산도 물론 많이 있지만 국비 반납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복지국장 이자우 저희들이 초기 국ㆍ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인구나 이런 걸 반영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 사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도도 있고 그래서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공모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저도 오랜만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복지예산 반납액이 너무 많지 않나, 예산편성 할 때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냥 국비라고 그래서 덜컹 받아 놓고 나중에 수요가 안 되면 또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이게 아마 반복적이죠, 거의 매년?
○복지국장 이자우 네, 국ㆍ도비 반납은 일부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앞으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다시 한번 나오실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님 정홍헌입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되고서 가덕공원묘지 사용 연도 지금 제한이 없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가덕공원묘지는 ’7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용연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묘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사용연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는 사용연도 제한되는데 그전 거는 그냥 평생 거기다 안장해도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게 몇 기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9,800여 개가 됩니다.
○이우균 위원 9,800개. 나머지 2000년도 이후 거는 사용연도가 몇 년 후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최대 60년까지입니다.
○이우균 위원 60년이면 뭐 평생 쓰는 거네요, 그죠? 내 땅이나 똑같으죠, 이거? 그럼 개인적으로 분양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개인 땅에다 개인이 석물 같은 거 교체하고 그러는 거는 법적으로 그것도 조례의 적용을 받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일단 여기는 공원묘지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청주시가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조례를 따르는데 내가 60년이고 평생 쓰는데 내가 석물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내 부모님 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 내용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예산이 나도 이게 어떤 건가 봤더니 석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다 버려 놨고 누군가가 버린 걸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던 청주시에서 관리를 했던 간에 누가 버렸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문제 된 거는 매립된 폐기물인데요. 저희가 매립된 폐기물을 확인해 보니까 ’90년도부터 2000년 사이 아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립한.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매립할 수도 있겄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 당시에 매립된 물건을 보면 장례물품도 나온 거로 보면 당시 통합 전에 청원군 시절에 아마 매립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청원군 시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아까 박승찬 위원이 말씀하신 석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갖다 버린 거는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 석물은 이 폐기물하고는 별개인데요. 그 석물은 지금 현재 개장을 한다든가 그럴 때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개장할 때 석물은 청원군 시설에 둘레석이라든지 석물을 개장해 갈 때 거기다 놓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박승찬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석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폐기물 처리는 그러면 옛날에 매립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옛날 청원구 시절에 매립했던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맞습니다. 사실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지고 원인자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찬 위원 반론을 제기할 건 아닌데요. 지금 거기 매화공원에 대한 용역을 했었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언제 했었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매화공원 하나를 하지는 않고…….
○박승찬 위원 네, 장사시설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장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18년도에도 매화공원만 해 갖고 매화공원 축소 연구 용역 했었습니다. ’18년도에 한 번, ’23년도에 청주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 관리.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을 처리하냐, 안 처리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용역 결과 방안이 나오는데 청주시는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는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비싼 돈 들여서 용역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청주시는 지금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와 그래서 이런 폐기물까지 청주시가 치우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했으면 최대한 용역에 따르면서 매화공원이 점점 축소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60년, 70년 그때도 그 상태로 청주시는 거기를 보존할 건가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점점 축소할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용역한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물론 장기 용역에서 한 가지 방안 중에 보상을 해서 묘지 사용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그 이후에 묘지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 매화공원 내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화장비라든가 아니면 봉안당 비율을 무료로 해주는 거로 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80년도 그때 계약 당시에는 영구 분양으로 계약을 했고 여기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같은 거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무리를 해서 그렇게 막 할 수는…….
○박승찬 위원 저는 지금 무리를 해서 축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라도 축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용역했으니까 그거의 말을 따랐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그 공원과 사용자 간의 계약서라든지 이러한 서류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다 하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한 2∼3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새로 오셨는데 과거 과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설명도 주셨는데 그 사업이 어려운 것을 부분 부분 인정도 하셨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사업 디자인 자체가 좀 잘못됐다. 아까 보상 건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추진경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질의 많이 됐었으니까 줄이도록 하고 예산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28년이면 자연스럽게 권리가 돌아오는 건인데 보상비 책정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현재 기이 수립 예산 아까 여타 위원님도 질의 주셨지만 기계실 각종 용역 교체, 폐기물 용역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아직 집행 안 했고 본공사 선금 이런 거 9월, 11월, 12월 제출하겠다고 자료는 주셔서 봤는데 이거 항목별로 진행 경과나 지출계획 있으십니까, 세부적으로? 항목별로는 없다고 답변 받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아는 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받으신 그 자료인데 저희는 큰 뭉탱이 정도로만 알고 있고 디테일(detail) 한 부분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래서 비단 과장님 탓이 아니라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작은 예산 아닙니다. 이삼십 억에 달하는 예산인데 항목별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사실 부서에서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사실 별거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사업 추진 전반이 지금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미뤄졌고 지금 진행 중인 건도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추가적인 예산 투입한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아직 안 끝났는데 공사 선금을 20억 이상 지급하겠다? 사실 이것조차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필요하면 이거는 미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종합계획을 봤습니다. ’24년 9월 자료가 최신 자료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 계획서에 따르면 사실 사업 완료돼야 됩니다, 다음달에. 그런데 지금 절차별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 항목별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우려점은 뭔지,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이 한 번은 공론화한다든지 의회를 거치고 나서 추가적인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하신 기간제근로자,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설명은 주셨습니다. 지금 안 세우더라도 사업 추진에 사실 크게 결점 없지 않습니까?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계획이 없다고 오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위원장 정재우 계획이 없다고 오인하지는 않았고요. 당초 ’24년 9월 계획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지연되고 애로가 많은데 그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최신화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지적드린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원래는 일이월에 추진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몇 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상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균형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탁상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9억이 반영됐었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87년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되었던 거고. 지금은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본공사를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공사 10월에 진행되려다 보면 본공사 공정별에 해당하는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이 부분이 선금이 조금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거의 올해 30억 정도는 다 지출될 거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워낙 태초부터 사실 이견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사업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구두 설명만으로 가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이 사업 사실은 주요 사업 아닌가요? 연초 계획에도 상당히 상위 순번으로 해서 늘 치적도 많이 하셨던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폭 지연되고 변경된 건 맞지 않습니까? 보상도 완료 안 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보상은 지난 6월에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완료가 됐나요? 그래서 최종 완료가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아니, 저희 입장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끝난 겁니까?
○박승찬 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저는 안 된 거로 확인해서 여쭤본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희는 일차적으로 일단……. 2차는 지금 부서에서 갑자기 권고사항 아까 말씀 주셨던 국민인권익위에서 권고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통지를 받았다라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래서 명료하게 완료가 안 된 거로 의회에서 지금 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잘하겠다라고 수차례 전임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별로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종합계획은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논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그럼 더 추가질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예.
○이상조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 사업이 지체된 거는 보상금을 처음에 10억 이상 요구해서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부결시켜 가지고 어쨌든 늦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9억을 다시……. 그리고 우리가 보상금으로 9억을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3억 5,000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안 된 게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 보상 문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완료된 거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공문이 왔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9억을 줄 거로 생각을 하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3억 5,000에 협상이 완료된 거면 잘한 거잖아요, 협상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추가로 지급하라고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철거를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협상이 완료된 거로 생각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부 그쪽하고 완료가 거기는 아직 ‘난 이거 선급금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저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그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 이렇게 불명확해 가지고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그냥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상조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제가 언뜻 듣기에는 지금 협상을 잘해 갖고 예산을 절약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내용 모르는 게 있는 건지. 그런데 보상이 확정도 안 되고 우리가 철거를 시작한 건지 그 내용을 정리해 갖고…….
○위원장 정재우 예, 지금 정리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론 과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이신 이상조 위원님도 지금 제대로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될 정도로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부서 협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상 완료됐다 이런 거 저희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명료하게 지금 점검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질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 내일 오후에 예산 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전까지 보완을 해주시고. 균형건설과라고 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위원장 정재우 사실 이 사업 디자인 말씀드린 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셔도 의회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완성도 있게 하시면 상관없는데 현재도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계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한번 필요하면 내일 전에 협의를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예, 이화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이화정 위원 예산안 33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39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이화정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 그래서 4,900만 원인데 4,900만 원 전액 이번에 삭감됐고요. 344페이지요. 이번에는 344페이지요. 보상금으로 해서 얼마죠? 이번에 13억에서 28억이 증액돼서 40억인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개사육 농장주 폐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이게 사업비가 42억 4,300.
○이화정 위원 339페이지는 통계목이 민간이전으로 떴네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죠. 예.
○이화정 위원 그거 하고 뒤에는 보상금으로 했고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이화정 위원 제가 그래서 설명서를 봤어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설명서가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봤는데 3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설명서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업자가 사전에 미리 이 업을 폐업을 하기 어려워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아마 설명서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명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당초계획 대비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시달 변경이 돼서…….
○이화정 위원 통계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현재 통계목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아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온 게 맞아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처음에는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화정 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이화정 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경상보조로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렇죠. 경상보조로 내려와……. 당초 사업계획은 폐업을 하는 경우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다 보니까 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시설 쪽으로 보상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이 그렇게 변경됐는데 예산과목이 변경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서 타 지역도 찾아봤는데 타 지역은 다 기타보상금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통계목을.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타 시군은 제가 못 봤는데…….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시설비로 해서 철거 대행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하나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당초에는 철거를 할 때 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철거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다가 사업이 8월 11일 자로 변경됐습니다. 농가주가 폐업을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폐업 전업 지원으로 해서 한 마리당 60만 원 최대, 그렇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작게는 22만 5,000원까지 지원하시고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직접 시설비와 관련된 철거 대행 지원은 시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이화정 위원 이거 또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지침이 8월 11일 자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통계목이 잘못된 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내시될 때 그렇게 내려와서 하다가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과목변경이 발생한 겁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이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오는 경우를 처음 봐서요. 그죠? 그럼 중앙에서 잘못 내려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 전업 해서 각 지역에 폐업하는 조건으로 지금 마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폐업하게 되면 이 강아지들을 어디로 보내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나 아니면 입양을 원하는 쪽으로 하고 아마 해외 수출까지도 지금 준비하는…….
○이화정 위원 지금 청주는 폐업한 데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화정 위원 폐업 지원된 업소는 몇 군데나 돼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거는 제가 한 서너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이화정 위원 이게 기간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7년 2월까지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2027년 2월까지가 최고 기간인데 구간별로 폐업 보상을 하는 구간을 설정했어요. 1구간, 2구간부터 쭉 있는데…….
○이화정 위원 저희 청주는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지금 6구간까지 계획이 있는데 현재 1ㆍ2구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폐업 신청 농가가 많지 않은 거로 그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기존에 지원됐던 업소에 폐업된 그 개들은 다 어디 갔어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식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현재는.
○이화정 위원 아니, 폐업하는 조건이 식용 후에 없애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이 폐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입양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보호센터에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가 그 사후관리를 안 하고 그냥 폐업하는 조건이면 그냥 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지금 사후관리는 보상금 지급한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폐업 지원할 때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마리당 얼마씩 주려면 현재 그 업장에 몇 마리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건 당연히 확인합니다.
○이화정 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개들이 어디 갔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당연히 확인하죠, 확인하고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당연히 합니다.
○이화정 위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는 구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할 때 우리가 그 사육하고 있는 수가 몇 마리냐 정확히…….
○이화정 위원 식용으로 처리되는 것도 모르시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가 내일 마무리가 되나요? 그럼 내일까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럼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당 최고 60만 원까지 보상하면 그 개 소유권이 우리한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소유권은 시에 있는 게 아니고 폐업을 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조 위원 보상을 해주면 아까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우리가 폐업을 해서 보상을 해주면 그게 식용으로 판매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닐까요? 맞나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화정 위원을 향해)
○이상조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신 거죠? 예. 저도 들으면서 그게 궁금해졌어요. 어쨌든 2027년 2월 전까지는 식용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건데 보상금을 다 받고 계속 식용으로 있는 게 다 유통이 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폐업 보상하는 거는 농가주에게 보상을 하는 거고요.
○이상조 위원 앞으로 영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렇죠. 예, 키우지 않고 사육을 안 하는.
○이상조 위원 현재 있는 그 개들이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식용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동물보호센터나 아니면 해외 입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식용까지 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공원조성과장님! 예산안 466페이지, 명암유원지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이 명암유원지 제 지역구라서 잘 알고 제가 선거운동 할 때도 항상 아침저녁으로 틈날 때마다 가서 거기서 주민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왜 계속 틈날 때마다 거길 가느냐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거길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오시는 분도 있고 낮에 오시는 분 따로 있고 저녁 때 밤에 오시는 분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도 오시고 저녁 때도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구 내에서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여기 앞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이 시시티브이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고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위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트장 옆에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풍주사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그쪽 두 군데를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었고요. 이게 들어온 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시시티브이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는 저번에 방화범이 그쪽에서 자살한 것도 있었고 그쪽 물고기 잡거나 아니면 우범지역이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시티브이보다도 가로등을 밝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려하시는 게 개인정보,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그게 우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뭐 당연히 시시티브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당연히 발생하는 건 맞는데 이미 시시티브이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지 않나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반대편 도로변 그쪽은 3개 정도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시시티브이 설치로 인해서 개인정보 문제는 사실 1980년도에 영국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유명한 노래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 1위 한 노래의 제목도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걸 소재로 한. 그런데 그런 논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끝났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쪽이 사실 상가 있는 쪽하고 약수터로 올라가는 그 도로 쪽보다는 그쪽이 상당히 어둡고 사실 그런 우범지역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설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저희도 동주민센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걸 요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요구했기 때문에 동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져 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쪽 반대편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밝은 편인데 이쪽은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상조 위원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가로등 같은 게 어둡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게 밝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트장 그 건물이 내년에 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1월 31일 자로 넘어옵니다.
○이상조 위원 예. 넘어오고 또 명암타워도 리모델링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일대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시시티브이라는 것도 이전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 설치하면?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상조 위원 그래서 우선은 설치하는 게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는 운동하시는 분들 개인정보 노출 문제라든지 그래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보트장이 내년 1월 31일 자로 대부 기간이 끝나서 시에 넘어옵니다. 그때 이거를 검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거리에 다 있는 게 시시티브이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는 걱정할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두운 게 사실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빛이 너무 어두워서 시시티브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도 같이 상당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명까지 같이 해결해 주면 서로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등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같이해서 그거로 해서 이렇게…….거기 어둡다고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도 어둡거든요. 사실 저도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한 두 바퀴 돌다 보면 거기 바닥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빛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까지.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럼 김태순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김태순 위원님 질의……. 아, 이어서 하실 겁니까?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박용국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317페이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도시농부요?
○김태순 위원 예. 그런데 도시농부 일자리가 충북형이라고 그래 갖고 도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농부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도에서 냈지만 시에서도 같이 계속 그런 토의가 있어서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충북형 도시농부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은 우리가 6 대 4로 우리가 60프로를 지금 부담하고 있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생색은 다 도에서 내고 있어요, 충북형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모든 홍보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40프로인 줄 알았더니 6 대 4더구만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버스 준공영제 이런 건 도에서 부담할 사업인데 시가 지금 덤태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더 생색을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내놓고서도 도에 가려 갖고, 이건 그렇고요. 예산을 보니까 도시 일자리는 6개월 새에 15만 명 돌파했다, 올해 50만 명이 기대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4억 정도 이번 추경에 삭감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보다도 2.6배 늘었다고 홍보를 했는데 4억 정도를 오히려 줄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인력은 많이 늘었고 예산은 준 이유가 도시농부가 사실상 우리 청주가 충청북도의 50프로 이상 경지 면적을 차지하고 농업인도 5만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 한 50프로 이상 예산을 반영해 줬어요.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진천이나 괴산 쪽에 당초 사업비보다 예산이 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도 많이 늘었지만 예산도 많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그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으로 전배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충분히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넉넉해서 4억 정도를 감해서 도에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우리가 도랑 매칭 해 갖고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게 있었잖아요, 일자리.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그거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손이음이라고 그래 갖고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농업인에만 국한해서 하는 건 도시농부고, 일손이음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투자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도시농부 하기 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했었다고요. 금액이 조금 적었는데 지금 4만 원꼴이지만 3만 원꼴 정도로 했었는데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하고 있었는데 도시농부 전신이 아니고 그거는…….
○김태순 위원 합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일손이음이라고 그래서 경제투자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건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순 위원 물론 이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도시민들한테는 일자리 기회를 주고 농촌 입장에서는 일손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너무 충북형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6 대 4로 돼 갖고 자기네들이 그걸 시작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산 안배 과정에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충북형 도에서 추진했다 하더라도 주축은 사실 청주시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청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홍보는 하고 있고요.
○김태순 위원 도민들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충북형 일자리 해 갖고 도에서 홍보 자료 뿌리면서 자기네들 생색을 내지 청주시는 없다고요. 도시형 일자리창출 충북형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청주시가 그만큼 부담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안용혁 랜드사업소장님 계신가요? 예산안은 480쪽 중간에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설계 공모비가 완전 삭감되면 놀이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이터를 보니까 1,360평이면 꽤 크잖아요. 그죠?
○청주랜드사업소장 안용혁 랜드사업소장 안용혁입니다.
○김완식 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세요?
○청주랜드사업소장 안용혁 조성은 숲과 청주랜드의 본관과 1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하고 1관 옥상을 연결하고 본관 뒤에 산성 가는 등산로를 우회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 약간 평지 지형이 있습니다. 평지 지형을 이용해서 거기에 숲놀이터를 하고. 그다음에 본관 앞에 명암천 흘러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명암천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명암천 부지에 물놀이터를 조그맣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체험관이 있습니다. 2체험관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분수대를 다시 신 트렌드로 할 계획입니다.
○김완식 위원 광범위하게 지금 청주시 내 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힘겨운 판인데 놀이터 자체도 이렇게 부결시켰는데 부결 사유를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에 따라 갖고 전액 삭감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알아봤더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시 의결이 됐다면서요?
○청주랜드사업소장 안용혁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용혁입니다. 그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가 어제 농업정책위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농업정책위에서는 계수조정이 공유재단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결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거론하는 거로 이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관리계획안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류시킨 건 아니고?
○청주랜드사업소장 안용혁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요.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보류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됐으니까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의결된 사항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나요?
○청주랜드사업소장 안용혁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용혁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예숙 위원 예산안 302쪽이고요.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7월부터 청년농을 선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맞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완료되면 바로 서류 검토해서 공사 착공 9월 중순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예숙 위원 청년농 선발은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청년농 선발은 지금 서류 면접 끝났고요. 다음주 중에 면접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지금 저희가 6명 선발이고요, 신청은 9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그러면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년들이 그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거 맞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이예숙 위원 임대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기본 2년이고요, 연장 최대 4년입니다.
○이예숙 위원 네. 그러면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컨설팅, 수익 모델까지 연계된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저희가 기본 선발된 인원들은 기본 교육도 배운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까지 내년에 월 2회 정도 계속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창에서 청년농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괜찮은 사업이 있어도 체감을 못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적극적인 홍보와 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끝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 추진계획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당초에 충주시에 배정되었는데 충주에서 조건이 맞는 농가가 없어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회전 공간도 3미터 정도 필요하고 또 레일 설치비도 꽤 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레일 설치비가 100미터에 1,000만 원 정도 돼서 농가에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충주랑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거에 적합한 농가가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렸는데 농가가 정확하지 않아서 1차 추경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농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2차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저희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한 농가 정도가 가능합니다.
○신민수 위원 혹시 레일 설치비나 공간 확보 비용을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농가한테 얘기했을 때는 재료비가 자담으로 700만 원 들여서 그 농가분이 직접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농가 부담이 돼서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레일 설치비를 지원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급된 곳 영상을 제가 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겠더라고요, 작업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농가한테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어쨌든 만약에 이번에도 농가를 못 찾아서 혹시 국비 반납이 되면 다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농가 발굴도 중요하겠고 혹시 괜찮은 사업이면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그러면 안 하셨으니까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우균 위원 올해도 옥산 가락배수장하고 준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덕촌에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 예산이 12억이나 반납됐는데 이게 왜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옥산3지구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착공이 내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게 지연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당장 저희가 쓸 수 있는 용역비 외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공사 착공에 맞춰서 다시 편성을 하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올라오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착공 시기가 내년도 5월인데 이게 몇 개월 걸리죠, 공사 기간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당초계획은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보통 4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아닙니다. 2023년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되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착수됐는데 내년도에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공하면 ’26년도 12월이면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공사가 내년도/’26년에 착공되기 때문에 1년은 잡아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수해, 후년도 수해도 다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행정절차가 미뤄짐으로써 1년이 또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락배수장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더 이상 덕촌ㆍ신촌 뜰에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행정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산림과장님, 설명서는 1119페이지고요. 사업 예산안은 471페이지인데 맨 밑에 고향올래 워케이션 조성 해 가지고 15억을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내용 좀 설명 해주세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별빛 치유 워케이션 조성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 사업에 공모가 당선돼서 저희가 행안부 국비 특별교부세 9억하고 우리 시비 9억 매칭 해서 18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 미원 별빛자연휴양림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안에?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하고 위층 2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 공간을 조성해 놓고 주중이나 주말이나 미원 별빛자연휴양림에 오셔서 일도 하시면서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된 국비 사업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사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와서 노트북 놓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옛날에 동부원이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동부원인데 거기 동부원을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제가 95억 정도로 인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투입된 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 말고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단지 내 도로확장 사업, 조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조경이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단지 내 조경. 수목을 식재하고 연못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원 사업자가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걸 조성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전에 하신 분에 대해서 고인이 됐지만 잘 알고 있어서 여러 번 갔다왔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를 거기 인수를 했든 간에 청주시민을 위한 명품 휴양장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원래 그게 그 고인의 취지였었고. 거기에 명품 휴양림식으로 해서 꾸며놓고 잘하겠다는 게 취지였었는데 앞으로 또 사업비가 들어갈 게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이번에 도농 기념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전망대를 보수합니다. 내년도 사업…….
○박봉규 위원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던데?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그거 저희 임도 정비 사업, 그 구간은 임도 구간이라 저희가 임도 정비 사업을 그쪽에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도로를 약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이게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완벽하게 휴양림, 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플랜을 갖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대로 된 휴양 장소를 만들어서 시민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비싼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시된 품목이며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국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더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고향올래 워케이션 이게 제대로 된 아이템을 공모하셨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이 안 오신 거죠? 예,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61페이지, 물놀이장 관련해서 올해 청주시가 물놀이장 얼마의 운영비를 주었나요, 민간 위탁하시는 곳에?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총 7개소인데 오송하고 오창은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소에 10억 정도 됩니다.
○박승찬 위원 다 합쳐서요, 5개를 합쳐서?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대부분이 어떤 비용일까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일단 거기 인력이 있거든요. 5개소에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승찬 위원 한 개?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아니, 5개소. 그러니까 오송ㆍ오창 빼고 5개소에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7억 5,000만 원 되고요. 대부분은 인건비…….
○박승찬 위원 네, 인건비로 책정될 수밖에 없겠죠. 안전요원이라든지 거기 야간경비라든지.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는 거를 청주시가 체크하나요? 관리ㆍ감독을 하나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안전교육하고 친절, 민원 응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일하지 않은 인원이 일한 것처럼 해 갖고 예를 들어 월급을 같이 가져간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저는 발견했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화동 관련해서 업무일지 달라고 계속해서 서류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아, 장정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찬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청주시에서 인력풀(P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에서 우리에 맞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한 7∼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에 맞는 위원을 100여 명 정도 차출해서 저희들이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60명 정도, 30명ㆍ30명 이렇게 추려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현안 질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국장님이 잠깐 대답해 주시……. 맞나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청원생명축제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제안평가위원회에서 무작위로 해 갖고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무작위로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예.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올해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장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올해 오창 같은 경우도 신규 개소도 하셨고 기존 운영 건도 있고 하신데 특히 오창 같은 경우에 지역구 주민들 특히 이용자분들한테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운영 간의 애로점들이 또 민원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장별로 민원이 있었던 거 아니면 개선해야 될 거를 총망라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용자분들한테 들어보면 국소적인 것이라서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학부모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접한 것만 그 정도인데 본부에서는 개소별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신규 건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면화해 가지고 OX 쳐 가면서 실질적인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년에 불친절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아우르는 내용이라서 농정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예숙 위원님도 저희 스마트팜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고 이게 청년농업인 대상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창이라든지 여러 농촌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 농업인분들이 제기하시는 이슈가 가끔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아닌데 그 아들이라든지 조카라든지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한번 전수조사나 이런 거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관련 민원 접수된 게 없습니까? 전무합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그런 게 정식적으로 민원이 됐거나 아니면 이의 제기한 거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예기가 된다면 한번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분들이 제기를 못 하시는 게 사실 지역사회에서 알고 지낸 분들이시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못 하지만 알음알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한두 분 얘기하셔서가 아니라 실제 지역의 농업인단체장이라든지 공신력이 있는 분들이 이따금 제기하십니다. 제가 감사장이 아니라서 더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농업인들이 제기를 하시는 사안이고 만약에 기우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또 말씀드리면 괜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종식되는 것이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안 했다고 하면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실 농업인분들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듣는 것은 건조료 관련해서 워낙 민원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했었다가 없어진 사업들이 계속 삭감된 상태로 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농업인들한테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불만 제기로 이어지고 악순환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요 사안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건조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이나 시장님도 엄청 고민을 하고 또 이 사업비가 일이 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억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래서 의회에 설명 주시는 것도 중요할 텐데 실제 그런 농업인분들한테 설명을 몇 차례 해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그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협의점을 찾는다든지 그런 시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게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직은 간극이 있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반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친환경농산과인가요?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옥산면 건입니다, 이것도. 양촌리에 배수펌프장을 십수 년간 요구하셨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런 건들이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의회에는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차례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지금 이렇게 감이 되고 있고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이 온전히 안 담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로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애로가 상당히 많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병천천이나 미호강 쪽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할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도 그 사건 이후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락1배수장은 올해 조기에 준공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고요. 또 지금 가락2배수장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준공을 하면 걱정하시는 3배수장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고, 계속 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하여튼 이런 건들은 다행히 계상이라도 됐던 건 사람들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수년간 요구를 하고 매년 잠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조금 더 그런 불만 사항이나 우려가 없어질 것 같아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농정토론회도 관계기관과 농업인단체 또 농업인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담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우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225페이지고요.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화재알림시설에서 감액이 됐죠? 그 감액 사유를 보니까 다수가 고장으로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며 ’25년에 화재알림시설의 신규 설치 공모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신규 설치 공모를 하시게 되면 100프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첫 번째 감액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기존에 화재알림시설이 있었는데 무상이 끝나고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시장은 받을 수가 있는데 육거리종합시장이 좀 늦었습니다. 2017년도 당시 한 370개소 설치했다가 어떤 설계 단가에 대한 절감 때문에 현재 760개소로 늘렸었는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 이후 유지관리를 절반 이상이 안 돼 가지고 절반 이상이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용역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장을 제외해서 이번에 감액을 해서 2025년/올해 하반기에 공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게 100프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가 점포당 화재감지시설을 하는 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센서당 3만 원, 개당 단가가 3만 원.
○김준석 위원 센서당 3만 원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김준석 위원 제가 조사해 본 거가 육거리시장이 ’21년 4월에 세 곳에 화재가 났고요. ’24년 8월에도 두 곳의 점포가 화재가 났고요, 최근에도 2층에서 한 번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탈락하시면 화재알림시설 신규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그 구상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물론 화재알림시설도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체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 시설 같은 경우에 분전반에 소화기 패치라든지 기타 소화기 비치 여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준석 위원 아니, 소화기 말고 저희가 공모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지금 육거리가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 예산을 들이든 그런 추후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일단 먼저 공모 사업에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공모 사업에 지연이 된다든지 한다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3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반기를 두고 보고서 안 되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용역을 두고 있어요,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미비한 데를 현장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긴급 우리 자금을 투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그런 부분을 투여해서라도 보완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똑같은 페이지고요. 육거리야시장 상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야시장이 최근에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테이블도 부족하고 사람이 너무 인산인해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롤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시설 관련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행사를 육거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리고 안에 보시면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시장 안에. 그래서 그런 대피 동선에 저는 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행사 도중에 저희가 화재감지시스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대규모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육거리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집행기관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최원근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가 시범 운영 때 하다 보니까 그런 밀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도 분산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시범 운영 때 아케이드 안에 했었거든요. 푸드트럭도 상당히 많이 20대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통로도 불안전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축소해 가지고 바깥으로 빼려고 합니다, 푸드트럭도. 우리 지역에 7대만 한정을 해서 축소해서 야외로 안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해당 안전정책과에 사전 심의를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안전요원들 화재보험도 가입을 이번에 예상했습니다. 보험도 가입하고 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긴급 응급구조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10명 참석을 하고 또 안전 행사에 대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상인회도 구성을 해서 분산을 좀 더 시켜 가지고 한 군데 밀집이 안 되게 그 지역 골목에 이동대도 나눠서 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행사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사건이 나서 화재가 나서 그리고 그 행사장 안에는 전기랑 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화재 요인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만약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되는 건지 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도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런 중첩법도 있겠다 저는 무조건 화재관리시스템을 해놓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 것도 그런 안전에 대한 기반시설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푸드트럭 할 때 전선을 끌어 쓸 때 바로 시범 운영 때 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끌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둥에 박아 가지고 아예 안전 콘센트라든지 이런 차단시설을 다 한 상태에서 공사비도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화재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도 화재가 났을 때는 저는 그건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서 사고가 나는 건 공무원분들이 진짜로 큰 실수를 하시는 거고 큰 행사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망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화재시설 안전소방시설에 대해서 저는 100프로 설치하시고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산안 292페이지고요. 한복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중앙시장 옆에 한복 판매하는 데 거기에다가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그렇습니다. 남주ㆍ남문도 일원에 한복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간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사업으로 ’22년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까 연장이 안 된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연장이 아니고요. 국토부 지원 사업이 5년 동안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자연스럽게 종료된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국비가 없어서 안 하신다 이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뉴스 거리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인이 하시는 말이 저는 많이 와닿는데 저희가 거리가 전주한옥마을이나 민속촌처럼 한복 대여 등이 활성화를 됐다면 모를까 한복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한복거리 활성화에 예산을 들이는 게 적절치 않다. 일반 상인회 인터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멋과 전통이 담겨 있는 의복입니다. 또한 최근 넷플릭스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한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국비를 받다가 올해는 다시 국비가 생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아니죠. 이거는 전체 시비로만 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23년부터 시비를 세워서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때는 갭은 있었는데 상인회에서 더 활성화를 하고 시키고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제안도 해주시고 저희가 적극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받아들여서 10월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올해 10월에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활성화 정책이 적절한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했던 추진계획이랑 현재 사업계획서가 동일하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은 사업비 한 6,000만 원으로 해서 본행사, 부대행사,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복협회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자단체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번에 MZ세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복을 입고 랜덤 플레이스 댄스를 한다든지 기존 한복을 리폼해서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한복을 입고 인생네컷 사진촬영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아이템을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저희가 2회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예산을 쓰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왜 행사 자체를 추경에 혹시 담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그거는 원래 그분들이 10월에 행사를 개최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부터 올 초부터. 그래서 10월에 행사하니까 근접해 가서 예산을 세우면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런 걸 신경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 가서 하자는 취지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한복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상권이 침체돼 있고 또 한복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빨리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김준석 위원 그렇게 빨리 하실 거면 저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려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담당하는 일자리창출과랑 또 문화예술과장님 그 두 분한테, 우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김태순 위원 주차료가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주차요금이 3억 2,000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예, 3억 2,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거의 2∼3년째 계속 지적하는 건데 회계 독립 원칙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당해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잡으라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죠. 이게 예상이 가능한 주차료고 예상 가능하죠, 그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전년 대비?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왜 미리 당초예산을 편성해 갖고 실지출을 해 갖고 마무리까지 해야지만 회계 독립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왜 편법으로 합니까? 이걸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왜 시정이 안 돼요?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세입 잡고 세출까지 잡고 그렇게 개정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순 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했던 거예요, 제가. 전통시장도 또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단말기로 카드로 100프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거의 98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2프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현금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거는 주차료 담당하는 직원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죠.
○김태순 위원 요즘 왠만한 공공 뭐 충북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돈을 못 받게끔 많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저희도 가급적이면 돈을 안 받고 100프로 카드로 결제하는데 혹여라도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카드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기는 그래도 주차관제시스템이 잘돼 있고요. 전통시장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담당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태순 위원 여기도 전통시장 2,500 정도 추경에 올렸던데 이거 특히 첨단산업단지보다도 전통시장 중에서 지금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고 그냥 수기로 받는 데가 아직도 있죠, 몇 군데? 시정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지금 조그만 데 사직시장 같은 데는…….
○김태순 위원 사직시장 같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육거리 같은 데 100프로…….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거기는 정산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100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카드로?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카드로, 카드로.
○김태순 위원 카드로 지금 100프로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요, 사창시장 같은 데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이제는 정산 방식이 저기죠. 물건을 구매하면 얼마 이상이면 주차권을 주거든요. 그럼 그걸 보여 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 초과됐을 경우 주차 시간이 는다든지 이럴 때는 카드로 계산을 하고 대부분 정산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 정산을 누가 합니까? 그 시장상인회에서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민간 상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라는 얘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원래 중기부 관리 규정이라든지 조례에도 보면 수익금 사용에 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관리를 상인회에서 하면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도 수익금에 대한 사용하고서 정산 제출이 매월 1월에 받게 돼 있어요, 저희가.
○김태순 위원 근데 그게 시스템상 지금 에이아이 시대인데 우리 시랑 전통시장 상인회랑 같이 웹을 공유를 하면 투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민간한테 정산을 다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당일 1일 모든 게 컴퓨터화 되면 투명하거든요. 단말기만 확인을 해도.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위탁관리라도 그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위탁을 하고 있나 주차 수익이 제대로 된 건가…….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위원님, 물론 말씀 좋습니다. 말씀은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수익금에 대한 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의 수익금은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수익금은 시장 활성화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경영 활성화 또 시설개선 이런 데를 먼저 쓰라고 해 가지고 수익금 활용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를 저희가……. 그전에는 반납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한 이삼년 전부터…….
○김태순 위원 알고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정산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누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혹을 살 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렇게 하고 여하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 해 갖고 2026년도 수입으로 잡아 갖고 마무리하고 이래야지만 회계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거지 이런 걸 자꾸 시정을 안 시켜 주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사용에 대해서는 총괄 데이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사용 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쓰느냐 판단해서 승인을 해야지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김태순 위원 글쎄요, 회계 독립 원칙에 준해서 예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 집어넣고 또 지출도 수입 지출해 갖고 남는 거 갖고서 당해연도에 결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례 1월에 정산을 제출받아서 당해연도에는 못 하지만 최대한 빨리 1월에 정산하면 저희가 올해도 2추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1추라도…….
○김태순 위원 글쎄, 1추라도 하든지.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네, 박승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장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페이지는 161페이지고요.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관련해서 우리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전년도 말 적립금액에서 몇 프로를 옮길 수가 있죠, 일반회계로?
○예산과장 장미년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전년도 말 적립액의 80프로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80프로죠. 그러니까 ’24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청주시가 65억 정도 적립액이 있어서 그거에 80프로인 52억 정도를 지금 전입하려고 하는 거죠, 기금으로?
○예산과장 장미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예산의 목적이 전혀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상 80프로 최대 옮길 수 있다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왜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80프로를 그냥 옮기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80프로를 채워서 옮기는 건가요?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꼭 달리하지 않아도 저희가 세출예산에 골고루 녹여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죠. 어느 정도 목적이, 기금에도 목적이 필요한 거고, 우리 일반회계에도 목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80프로 이상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서 80프로를 꽉꽉 채워서 옮길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목적이 없이도 80프로를 채워서 옮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행정서비스가 지연돼서 돌아간다는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은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조례상 그렇게 옮길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80프로를 꽉꽉 채워서 옮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저희가 이번에 워낙 제2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 80프로까지 채워서 민생안정이나 재난ㆍ재해 복구에 같이 매칭 비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게끔 최대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장미년 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세정과장님,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은 청주시가 굉장히 예산이 어렵대요. 2차 추경에서 쓸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5년 동안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올해 2차 추경에 지방세가 얼마 증액됐죠?
○세정과장 김훈아 예, 세정과당 김훈아입니다. 350억 증액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1차 추경에는 약 400억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슷한 연도를 보면 ’22년도예요. 징수액, 그러니까 7월 말 현재 얼마를 징수했느냐 보면 제일 비슷한 금액이 ’22년도인데 ’22년도에 지방세 증액 얼마 했는지 혹시 파악 안 되셨죠?
○세정과장 김훈아 5,922억 원 징수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증액을 얼마 했는지 아시냐고요. 2차 추경 때 지방세.
○세정과장 김훈아 그때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22년도에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아, 그렇습니까?
○박승찬 위원 지금 1차ㆍ2차 추경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24년도에 안 했고요. ’23년도에 80억 했고요. ’22년도에 1,580억 했고요. 오히려 ’21년도 7월 말 기준액이 더 작은 데도 355억 2차 추경 때 그 금액을 했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청주시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님, 2차 추경 지방세 추계하는 거 누가 정하나요?
○세정과장 김훈아 4개 구청과 시청 담당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적용하셨죠? 그러니까 좀 전에 예산과장님 말씀은 돈이 없어서 80프로 꽉꽉 채워서 옮겼다, 54억도 채워서 옮길 정도로 돈이 없는데. 그리고 작년에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1,100억 가까이 남았어요.
○세정과장 김훈아 작년에 지방세는 70억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남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가 지금 추경도 그렇고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본예산하고 1차 추경까지는 추계로 그게 가능하지만 2차 추경부터는 7월 말 기준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지 금액이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김훈아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러면 저거를 보고 2차 추경에는 더 확실한 금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청주시는 그것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350억을 잡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금액을 청주시가 올해 안에 많은 사업들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예산과하고 상의하나요, 2차 추경 세입 지방세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훈아 예, 그걸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뭐를 알려 줘요?
○세정과장 김훈아 추경액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냥 예산과에 통보를 한다고요?
○세정과장 김훈아 아니죠. 협의는 하죠.
○박승찬 위원 협의. 국장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과하고 세정과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과는 어쨌든 더 많이 쓰려고 할 것 같고, 세정과는 지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확장재정을 하느냐 긴축재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만약에 건전재정을 하게 되면 2회 추경을 소극적으로 하면 저희가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 갖고 여유자금이 있는 건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라든가 고용 확장이라든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시 입장에서는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재정안전화기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재정 건정성 유지가 좀 어렵고…….
○박승찬 위원 죄송한데 지방세 얘기만 먼저 해주실래요?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예,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주페이라든가 민생안정 쿠폰이라든가 이런 게 돌발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약속한 사업들을 반드시 기일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기금은…….
○박승찬 위원 아니, 그래서 왜 지방세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추계하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님,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 지방세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훈아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저희 추계로는 한 이삼 퍼센트 정도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얼마……. 그러면 지금…….
○세정과장 김훈아 160억에서 222억 정도.
○박승찬 위원 그러면 350억 지방세 추계한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훈아 저희 추계로는 맞습니다. 초과세입 2∼4퍼센트.
○박승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산 한번 지켜 보시는 거로 하시죠.
○세정과장 김훈아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박승찬 위원 페이지 310쪽이요. 청주시 예산/돈이 없다고 하는데 국제테니스장 시설개선은 돈이 없는 이 상황에서 신규로 그것도 2차 추경에 9억 9,000을 세우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가 테니스협회하고 시민들이 클레이 코트, 흙 코트에 문제가 비가 오고 나면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 갖고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야기가 됐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4월에 얘기가 나와 갖고 1차 추경에는 못 세우고 그래서 2차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2차 추경 저 금액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지금 테니스장 전체를 갖다가 인조잔디로 교체하고요, 배수로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관람석 설치하고 일부 코트 테니스 지주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527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인조잔디 코트 교체 필요, 산출기초인데. 최소한 잔디코트가 총 몇 평이고 1평 인조잔디 교체하는 데 얼마, 그래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고 관람석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배수로 정비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고. 이게 산출기초 아닌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써 놓고서 무슨 예산을 심의하라고 되어 있죠? 산출기초가 아니에요. 그냥 시설비,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 필요. 뭐 어떡하라고. 금액도 안 나왔어요, 산출기초. 그것뿐만 아니에요. 뒤에 것도 신규 사업인데 남궁유도회관 시설개선 사업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국제 4센티에서 5센티로 변경됨에 따라 매트 교체해야 함.’ 이게 산출기초인가요, 금액에 대한?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박승찬 위원 최소한 비교견적은 있습니까? 인조잔디 교체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됐을 거 아니에요, 9억 9,000이 필요하다라는. 다 합쳐서 9억 9,000이 필요한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박승찬 위원 이거 입찰경쟁 할 건가요, 제한입찰할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입찰할 겁니다.
○박승찬 위원 제한할 건가요, 일반 입찰을 할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일반 입찰할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는 왜 이 금액이 9억 9,000인가 봤어요. 봤더니 딱 10억 미만으로 하면 충북 지역 제한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어요. 저거 노리고서 9억 9,000 쓴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박승찬 위원 아니, 예산과장님! 청주시 돈 없다면서요. 왜 이런 거 예산과에서 걸러내지 못해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요청이 왔고 내년도 경기가…….
○박승찬 위원 부서에서 요청하면 다 들어 줍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다 들어 주지는 않지만…….
○박승찬 위원 예산 1억짜리 올라가면 그것도 깎는 게 예산과인데. 그리고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예산과에서는 받아 줬습니까? 최소한 비교견적 한 장은 있어야지.
○예산과장 장미년 예. 또한 올해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제 질의는 산출기초도 나타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예산과에서 어떻게 통과시켜 줬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 산출기초가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 필요’라니깐요, 산출기초가. 예산과는 갖고 있어요, 왜 9억 9,000이 필요한지?
○예산과장 장미년 사업예산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금 내용이…….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고요.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산출기초도 없이 9억 9,000이 왜 필요한지.
○예산과장 장미년 작성은 사업부서에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상세하게 부서에서 관련된 예산에 뭐, 뭐가 들어간다고 하는 심의는 했습니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그럼 그것 좀 저 줘 보세요. 그게 9억 9,000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잠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산출근거가 우천시 클레이코트 사용이 어려워서 일반 잔디코트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클레이코트도 선호도가 요새 높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곳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테니스협회나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어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클레이코트로 해놔 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대회나 경기를 할 때 그다음부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나면 젖어 가지고.
○신민수 위원 언제 설치한 거죠, 클레이코트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당초 처음부터 일부는 클레이코트, 일부는 하드코트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신민수 위원 원래 클레이코트는 먼지가 많아서 야외에 설치를 해서 비 올 때 문제가 있긴 한데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한 건데 언제 설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공사 10억 원 미만은 충북 지역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9억 9,000이란 가격이 좀 모호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 9억 9,000 산출한 세부내역이 있을까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신민수 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오늘 중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이거 원래 처음에 국제테니스장 코트를 만들 때 저도 거기서 초창기에 쳤는데 원래 클레이코트하고 하드코트를 했었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클레이코트가 사실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테니스 동호인들이 쓰기에는 우기 때는 전혀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왔다고 협회장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공정하게 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설명을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답답해요. 답답한데 정말 이게 지역제한으로 하기 위해서 9억 9,000을 했다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조단지 퀄리티가 어디서 생산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런 생산업체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갖고서 지역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역 소비자 테니스동호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요. 확대해서 전국적인 입찰을 받아서 좋은 제품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지역 제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박봉규 위원 아니,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를 두 분 위원님한테 꼭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경제일자리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께서 다행히 우리 지역구 사안을 두 건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육거리시장이 심각한 줄 몰랐어요. 보니까 화재알림시설 다수가 고장으로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야간 그런 거를 진행하셨어요,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안전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내가 걱정이에요,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전기시설을 다시 보강한다면 언제쯤 완료가 돼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한국안전전기공사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거기 쪽에 일단 용역을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공모사업비가 필요해서 일단 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는 이상 그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급히 우선적으로 어디가 위험한지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투입할 수 있다면 공모가 안 되더라도 시비를 투여를 해서라도…….
○박봉규 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낮에 전기선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저희 배선 같은 경우는 한전이라든지 돌아다닐 때 저희가 수시로 저도 팀장일 때나 담당으로 다닐 때…….
○박봉규 위원 제가 겁이 납니다, 그걸 쳐다보면 사실. 엄청나게 난립이 돼 있어요, 전기선이. 저는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밤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인회든 뭐든 계획된 스케줄이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와서 ‘그거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언론상으로 다 떠들어 놨는데 자괴감에 엄청 빠질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피로도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푸드트럭 같은 게 다 길거리 중간에 서 있어 갖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엄청난 인원이 오는데 어떻게 행사를 치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다수가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태를 갖다가.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빠른 공모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 할 때 한전이라든지 소방서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 할 때 세심하게 짚어서 챙길 수 있는 거는 행사 전에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화재진압시설이 잘돼 있는 거죠, 화재진압시설은? 소화기라든가 다 일일이 가게마다 비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알림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간에 공모를 통해서라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 준비에 대해서는 미비한 거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그때 현장점검 할 때 사전점검 할 때 관계기관 불러 가지고 같이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그래도 명색이 전국 3대 전통시장인데 나 이런 전기 상태라는 걸 내가 오늘 지금 알아 갖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이상조 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흙으로 돼 있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70일∼80일 정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오고 나서 그다음 날 비가 안 오더라도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하루만 못 써도 일단 140일 정도는 사용을 못 하는 거고, 비가 많이 오면 하루 만에 안 마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그런데 공교롭게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그 표를 보여 주신 바대로 9억 9,000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저는 인조잔디를 까는 게 서울 업체라 그래서 더 잘 깔고 그런 차이가 있나요? 기술의 차이가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지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지금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기술의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9억 9,000이 나온 근거가 인조잔디가 얼마고 아까 말씀하신 항목별로 견적 받은 게 얼마고 해서 다 더하니까 9억 9,000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역 업체 사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밥솥은 일본의 코끼리밥솥 이런 게 좋아 가지고 일본여행 가면 네 것도 하나 사다 주고 그래서 막 짐이 많아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쿠쿠나 쿠첸이나 국산도 너무나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일본 가서 밥솥을 안 사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선진국이 된 마당에 인조잔디가 서울 거라고 더 좋고 청주 업체라고 더 나쁠 리가 없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물론 그것도 품질이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올리셨으면 자신 있게 답변하시고 근거 서류 요청하신 거는 신민수 위원님이나 박봉규ㆍ박승찬 위원님께도 다 주시고 저한테도 주세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정재우 과장님 답변하시고 진행하시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이상조 위원님 말씀/충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서는 자리라 많이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많이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짧게 해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순 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세 분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복마전인가 뭔지……. 여기 지역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조단지? 그렇게 하고, 네임을 빌려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를 빌려 갖고 그냥 브로커들만 있는 건데, 여기 청주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인조잔지 생산한 데는 없을 걸요?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없죠? 그렇게 하면 거의 명함만 갖고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합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인조잔디 업체 제품을 비교 평가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급자재 식으로 선정합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러니까 조달청에요? 조달청 단가도 체육과에서의 입김이 작용되면 그대로 돼요. 그건 우회적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투명하게 양질의 제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마 체육과장님도 굉장히 시달렸을 거예요. 어떻게 개선 방안이 없어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괜찮으시면 마치지 말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좀 길어졌으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아마 체육시설과 국제테니스 건은 일단 비슷한 질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것 하고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체육시설과장님! 그냥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인조잔디 수요가 청주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본사 제조시설이 있고 해 가지고 영업을 해나갈 수가 없죠.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건 많죠.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여기 제조시설이 없는데 그냥 도소매업체에서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제조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소매업체 시공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품질의 인조잔디로 우리가 시공을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렇다고 예산이 적정하다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그렇게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주에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충북에는 있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거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시공 잘하고 좋은 품질을 가지고 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부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제가 책을 아무리 찾아도 이거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되어 있나요? 예산과장님, 이거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20억 이상…….
○박승찬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여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사업설명서에?
○예산과장 장미년 아마 심의를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그 계획안에…….
○박승찬 위원 계획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안 담겨져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확인 좀 해서 그것까지 서류 주시고요. 다시 체육시설과장님, 국제테니스장과 비슷하게 민간 위탁돼서 운영되는 데가 청주시에 하나 더 있죠, 테니스장 말고 정구장?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것도 청주시 시설과에서 담당하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박승찬 위원 거기도 비슷한 민원 있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정구장 같은 경우는 지붕 관련돼서 교체해 달라 이런…….
○박승찬 위원 민원이 있는데 왜 그거는 그럼 안 들어 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어쨌든…….
○박승찬 위원 어쨌든이 아니라 그 민원이 한참 더 오래됐고 지속적으로 된 민원인데 그 민원은 안 들어 주고 테니스장 민원은 이렇게 쉽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지켜 주는 이유는 뭐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정구장에 최근 5년간 청주시에서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얼마 투입됐어요? 정구장에 얼마 정도 투입됐어요?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그러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니스장 민원은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해 주면서 그 정구장 민원은 한참 된 민원이거든요. 해결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 시비가 있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비 오는 거에 대한 민원 똑같고요. 그 민원 한참 됐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특혜 시비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 보통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오지 2차 추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규 예산인데. 국장님, 보통 이런 예산 2차 추경에 들어오나요? 본예산에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대놓고 이렇게 9억 9,000을 올리는……. 아예 그냥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의원들 너희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해라. 통과만 시켜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사실 금액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테니스협회에서 올해 비가 유난히 봄에 많이 오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부득이 반영을…….
○박승찬 위원 정구장 민원도 한참 됐다니깐요. 그 민원은 그럼 왜 해결 안 해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정구장 민원도 내년 예산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특혜 시비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사실 제가 7월에 왔는데 특히 체육시설 쪽은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구하는 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사실 힘들고 하지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ㅇ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또 여쭙고 싶지만 앉아 계시고요. 국장님, 누가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요. 체육시설과이기는 하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9년 복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인데 9,800만 원하고 ’19년 산남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해서 또 9,8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인데 2019년도 복대동하고 산남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각각 9,800하고 이자 189만 6,000원이 반납됩니다, 이번에 체육시설과에서.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복대 도서관 조성하고 산남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작은도서관 사업을 넣으면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산상 이게 2년 안에 써야 되는 사항인데 보통 저희들이 체육센터 사업을 하다 보면 한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쓰질 못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화정 위원 2019년도에 이게 기금 사업으로…….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바로 내려와 가지고.
○이화정 위원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체육센터 사업을 받았는데 기금 사업 안에 도서관 사업이 9,800만 원 들어 있었던 건데 2년 안에 써야 되는데 못 써서 2019년 사업을 2025년도에 반납시키시는 거라고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2023년도인가 ’24년도에 조성이 끝나서 개관식 할 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조만간 복대 체육시설 안에 작은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 언론 보도자료는 기자분들이 그냥 쓰신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렇게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신 걸 텐데 부서에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쓰려고 했는데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시비라도 세워 갖고 쓰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했더니 반납하라고 문체부에서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제가 2019년도부터 복대동 체육센터 사업을 쭉 보니까 독특하게 돼 있더라고요.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기시더라고요. 계속비이월인데 막 늘었다가 줄었다가 추경에 계속 2020년 4추에 27억이 늘었다, 2023년도 3추에 늘었다 막 이러시면서 사업들이 일관성 없게,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체육센터 사업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예산이 섰다가 감액이 됐다가 막 이렇더라고요. 체육시설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체육센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내려오는 게 국비가 바로바로 안 내려오고 해마다 다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화정 위원 그럼 2019년 이 기금 사업을 지금 반납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그러니까 저희들도 쓰려고 했는데 문체부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악을 했나 봐요. 그래 갖고 반납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가 전화 안 했으면 몰랐었겠네요, 문체부도?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예.
○이화정 위원 아, 진짜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보고한 거 보고 거기도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내수국민체육센터하고 유도회관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 내용 사항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운동기구가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유도회관 물품 관련해 가지고 3,900, 2,200 이렇게 해서 운동기구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겠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기정액은 2,400에서 이번에 3,900까지 증액해서 6,375만 원어치의 자산취득비를 올리셨거든요, 310페이지.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의 자산 취득을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물품이 보니까 운동기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정도로 노후화가 됐다면 작년에 정수물품 승인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백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하고 본예산에 담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셔야지, 굉장히 긴요긴급하게 살 물건인데 6,000만 원어치의 물건을 2추에 올리시는 게 맞습니까? 여쭤봅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그런데 시민들께서 운동을 하시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노후화됐다, 오래됐다, 교체 좀 해달라…….
○이화정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 요구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작년에 파악이 돼서 올해 당초예산에 넣어서 구입을 하셨어야죠, 바꾸셨어야죠. 물품이 다 고가품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사실 남궁유도회관하고 내수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가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민원이 제가 오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가 봐라 그래서 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은 한참 지난 운동기구였고요. 그래서 다 사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육칠천이 나온 거예요.
○이화정 위원 지금도 육칠천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3,900…….
○이화정 위원 6,000이에요. 증액하셔 가지고 6,375만 원입니다. 증액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3,975만 원 증액하는 건데요. 현장을 나가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요. 일단 정수품목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심사에 통과가 된 거고요.
○이화정 위원 이번에 2,400을 세우셨다가 증액을 3,900 하셔서 예산안이 6,300이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분리를 해서 수선비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만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억이 들어도 정확하게 노후된 거를 파악해서 정수물품에 등록을 하고 배정 승인을 받으셔서 당초예산에 1억을 쓰더라도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정수물품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수물품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네.
○이화정 위원 이렇게 급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현장에 나가 보면 아예 쓰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것만…….
○이화정 위원 기존에 문체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은 이 정도 될 때까지 무관심하셨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저희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될 때까지 기존에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저희도 시설 관리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 아마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민원이 안 들어온, 조금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일제정비를 해서 조사해서 수선한 할 건 수선하고 새로 아예 방치돼 있는 건…….
○이화정 위원 예산이 없다면서요, 많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예산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없다고.
○이화정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1,000만 원짜리 부탁했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줬던 거를 이번에 꼭 필요한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을 향해)
그러면 체육시설과장님 자리로 이석하셔도 됩니까?
(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 위원 예산안 302페이지고요. 어르신 스포츠센터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현재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준석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몇 명이 혜택을 보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청주시 1차 접수를 마쳤는데요. 770명이 접수됐고요. 우리 청주시 총 대상 인원은 9500명 정도입니다.
○김준석 위원 9,544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주에 다양한 사용처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태권도장, 무술교육기관, 체대 입시 이런 게 있고 어르신들이 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헬스장도 가능하고요.
○김준석 위원 네, 헬스장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많이 가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수영장 정도만 나오고 그게 범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청주시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659개소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면 어디든 쓸 수 있거든요.
○김준석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를 지급하실 때 상품권으로 주시나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예,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상품권을 줘서 그걸 다시 핸드폰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핸드폰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결제 가능한 그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체에 가셔 가지고 상품권을 큐알로 찍어서 결제를 하시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조사해 온 게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에 발표한 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대비 50프로 미만인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4.2프로입니다. 사용률은 53.5프로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년 3월에 발표한 ‘24년 인터넷 사용 실태조사에서 심층분석을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스마트폰 간편 결제 이용률은 2024년 9.5프로에 불과하고요.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인구가 40프로가 넘고 실제 간편결제 이용률은 9.5프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65세 이상 제로페이 가입자는 4.6프로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이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저는 그래도 핸드폰을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희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44명입니다.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통계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440명 정도가 돼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침만으로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9,544명 중 활용 가능한 어르신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접수할 때는 전화로도 신청 안 되고 핸드폰 가지고 본인이 신청하게끔 해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접수가 안 될 것 같다 해서 문체부라든가 도청에 개선 의뢰를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라든가 가서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개선이 안 내려왔고 전화 신청으로는 가능하게끔 내려왔습니다. 2차 접수가 또 9월 5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김준석 위원 9월 5일부터 2차 접수하시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예산 소진 시까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홍보 방식을 선정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라도 동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이 다닐 만한 곳에 배치하셔서 사업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단발성 1회 지원 사업인데 혹시 사업 종료 이후에 해당되는 사업을 유지하실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이거는 문체부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김준석 위원 그럼 일시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일단 현재는 한시적입니다.
○김준석 위원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맛보기만 보여 주고 빼앗긴 어르신에게 어떤 회유책을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 네, 한번 검토해서 문체부에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먼저 드셔 가지고.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체육시설과장님, 자리에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307쪽이고요.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이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산남국민체육센터 이것도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모 사업 중에 혹여 체육시설 내에 들어가는 종목은 어떠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됐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 그런 개념으로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목은 따로 정하는 거 없고요. 체육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통 밑에는 수영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수영장이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311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2019년도 복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이 또한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가경국민체육센터에 우리가 체육센터가 선정됐을 당시에 그 사업계획 내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시설과장님하고 같이 설계도면을 보고 기이 선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가경동은 지리적 여건상 가로수도서관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굳이 작은도서관을 그 시설 내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걸 설계 변경을 해서 그 공간을 다른 체육종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를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경동은 지금 수영장, 배드민턴, 탁구, 요가, 기타 다른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에 반환할 수 있는 이자 수익 거의 1억 9,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우리가 이거는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설계 변경을 해서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해서 지금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또한 그 주변에 여기도 작은도서관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이 선정이 됐으니 체육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나오시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사업비로 딱 찍어서 거기만 쓰라고 내려보내 주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 내려보내 줬어요, 가경동국민체육센터도. 근데 그렇게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경동국민체육센터가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벤치마킹 하시고 체육시설로서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행정에 반영하셔서 그런 것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9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거 그럼 결산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지금까지 계속사업비로 이월, 이월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체크하시고 이화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행정에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311쪽에 보면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11월이면 개장을 해야 돼서 2추에 계상하신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눈썰매장 역시도 꿀잼도시에 맞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는 안전불감에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시로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꿀잼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관련 부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항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보고드리고 현장에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안전체계에 대한 것들이, 위원님들이 보는 시선은 다르거든요. 어쨌든 탁상에서 앉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와 위원님들이 보고 현장 가서 느끼는 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한테 현장에 같이 가서 체크할 수 있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보는 거에 대한 것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 협의를 해주시는 거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우리 예결위 분위기가 엄중한 것 같아서 제가 미래산업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조금 격려를 해드리려고 나오시게 하는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산안은 세입 쪽에 77쪽이에요. 77쪽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이라고 해서 2억 9,100만 원 해서 배당금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니까 우리 청주시가 충북도 내 한 20년 전에 투자한 주식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장님은 아마 지금 오셔서 칭찬받는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유정호 에너지 담당자 그분이 1991년도부터 ‘97년까지 정부의 엘엔지 전국 확대 공급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 10억 원을 출자해서 지금 현재 주식 평가가 약 142억 원으로 14배가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3일 날짜에 밝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총회 결과 배당금으로 3억 2,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동안에 3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구체적인 투자 이력과 혹시 현재 주식 평가액에 대해서 청주시가 받게 될 배당금액에 대한 기관과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해서 전체 취득가액 10억 원 정도로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주식배당금으로 해서 45억 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배당금이 없었습니다. 주총을 올해 연초에 해서 지금 2억 9,100만 원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지자체 도내 여러 기관에서 출자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 주식을 매각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효자 노릇을 한 거로 격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배당수익금에 대한 목적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거 또한 배당수익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거는 편성을 하셨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다른 사업비로 같이…….
○김은숙 위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우리 청주시가 유일하게 출자를 해서 14배 정도의 수익에 대한 주식 평가액에 대한 배당을 지금 세입으로 받고 있는데 아무튼 과거의 판단이 지금 와서는 황금알을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고 격려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타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걸 서로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산업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관광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관광과장 이현숙 예,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은숙 위원 1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숙 네.
○김은숙 위원 여기 지금 2023년도 청주시티투어 운영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47만 원 정도의 환수 내용은 뭔가요?
○관광과장 이현숙 저희가 매년 시티투어를 청주시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당초 사업계획이 교부결정이 없는 용도의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작년에 감사관실에 2년에 한 번 하는 보조금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부결정이 없는 사업비 집행내용이 큰 사용은 아닌 거고 일반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없는 거를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거 지금 세정과에다가, 113쪽에 보면 상당구 주민복지과인데 세정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환수금으로 세입 처리됐기 때문에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환수 그리고 그 밑에 서원 주민복지과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라 그랬는데 이게 어느 연도인지 그 연도를 부기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훈아 예,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코로나가 ’1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19년도나 ’20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지 말고 그래도 어쨌든…….
○세정과장 김훈아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산편성 연수는 그래도……. 왜냐하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당시에 이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병명이었는데 환수금에 대한 것이 언제 환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연도를 알 수 없어서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훈아 부과 연도는 ’24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거는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예산안 세입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이거 지금 부과된 환수금이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훈아 세외수입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세외수입인데 그 내용이 환수금도 「지방세법」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훈아 아니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독촉이나 압류나 정리보류 등의 그런 절차를 이행했는가요?
○세정과장 김훈아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요.
○김은숙 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세정과장 김훈아 예, 해당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해당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세입으로 이렇게 부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도 협의해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세정과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세정과에서도 자료 제출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런 오류에 대한 거, 그런 세입예산안에 대한 그 부분도 과장님은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쨌든 여기 함께 다 같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 자료에 대한 거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부당이익 환수금의 경우에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의 심의 때도 질의했었는데 정산 과정에서 담당자가 부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간주해서 집행잔액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환수금에 대한 이런 것처럼 집행 정산이 완료된 후에 감사가 지적될 때는 환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그러면 당부말씀 드리는 거니까 새겨 들으세요, 과장님. 어쨌든 환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정산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이익환수금 같은 것들 되돌아오는 만큼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개별법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불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총괄에 대해서 체납징수나 전산 사용법, 체납 절차 그런 거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전파는 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정산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환수에 대한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는 이런 부분도 세정과장님께서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예결위에 심사를 받으러 오는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식상하게 답변하는 거를 장시간에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감자료에 대한 수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아무리 부서 이동이 되고 승진이 돼서 교육을 갔다 와서 아직 숙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고 답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런 것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향후 예결위에 심의 받으러 오셨을 때 그래도 부서 간에 서로……. 한 사업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과 정책과 행정과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협의를 해서 누구든지 어느 의원이든지 납득이 가지 않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태순 위원 네.
○위원장 정재우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장미년 과장이 얘기했죠. 간단하게 아까 얘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거든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작성과 제출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대상이 20억 이상입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자심사에 관한 금액이 20억 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데…….
○김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22년부터 시행된 거라고요, 법적으로?
○예산과장 장미년 그거는 회계과 소관…….
○김태순 위원 글쎄, 회계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예산과장 장미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법이 아마 ’21년인가 ’22년에…….
○김태순 위원 ’22년부터 청주시가…….
○예산과장 장미년 예, 법이 신설된 거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회계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계실 때 터미널 매각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왜 안 넣었어요, 이유가?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가 매년 중기관리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취합을 하고 혹시 누락되는 게 없는지 메일이라든지 서무님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는데 어떤 사유인지 그거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정기는 매년 9월 20일까지 관리계획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수시분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거고.
○예산과장 장미년 네, 수시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수시분으로 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수시분도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의 효력이라고 할까요? 승인에 대해서 그거는 열어 놨습니다, 가능하도록.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터미널 매각 관련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전에 매각이 예상됐으면 그걸 정기분으로 해 갖고 반영을 해놨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저도 그건…….
○위원장 정재우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너무 죄송한데 예산과 내용으로 귀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 너무 어긋난 얘기로 지금 가고 있어 가지고…….
○김태순 위원 아니, 회계과…….
○위원장 정재우 사실 전임과장을 하셨던 건 맞는데…….
○김태순 위원 이 문제는 내일 얘기해도 됩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죄송하지만 너무 어긋나서 마쳤습니다. 여타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콤팩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나왔던 것이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어렵다, 재정 어렵다, 여러 가지 지방세도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또 김은숙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주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과 소관인 건 알고 왔는데 세입 총괄부서가 세정과인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대체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훈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그러니까 하시는데 총괄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세정과장 김훈아 저희는 숫자랑 결산하고 전산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부과ㆍ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러니까 징수 권한이 없으시더라도 총괄관리를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청주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저희가 총괄부서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관리 권한 책무가 있으신 거잖습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그런데 관리라는 게 부과ㆍ징수 건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럼 해당 건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훈아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도.
○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해당 부서로 요청은 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럼 해당 부서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종합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김훈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알겠습니다. 징수율도 징수율인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총괄부서가 세정과 아닙니까. 세정과에서도…….
○세정과장 김훈아 예, 저희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럼 조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 하여튼 답변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저는 언급을 드린 거고요. 부당이익 환수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이번에 112ㆍ113페이지에 세입에도 일부 있고요, 1억 8,000 정도 늘어서 전체 6억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출에서는 세외수입 관리비 포상비 집행이 덜 돼서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좀 안 맞고. 둘째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왜냐하면 제가 1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었고, 세정과에서 한계가 있으면 경제투자국장님이 됐건 기획행정실장님이랑 논의 테이블을 만들든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피피티일 것 같은데 부당이익 환수금 그럼 한번 다 봤습니다. 총 55건에 3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건에 30억이 넘게 지금 돼 있고 아마 말씀하신 해당 부서에서 환수하지 않았다는 30억이라고 일단 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24년도 결산서에는 3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24년 연말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38억이라고 제출해 줬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아마 중가산금이 계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뭐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훈아 38억이 맞는 거죠.
○위원장 정재우 예. 본 위원이 자료 습득을 두 개 했는데 두 개 수치가 달라서 지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38억이 맞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예.
○위원장 정재우 그럼 결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
○세정과장 김훈아 결산할 당시와 현재는 금액이 달라지죠, 중가산금 때문에.
○위원장 정재우 본 위원이 받기로는 ’24년 연말 자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부서에서. 그건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23년 결산서를 보니까―제가 짧게 줄이겠습니다―20만 원 정도였는데 ’24년에는 34억이 됐어요. 말씀 주신 결산서 기준으로 34억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17년도, ’19년도 건 누락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결산서 기준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별도 자료 요구 없이.
○세정과장 김훈아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23년도 결산서에는 20만 원인데 ’24년도 결산서에 3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뭔가 누락이 됐던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정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현재 결산서는 없으시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그런 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1추 때 그런 고액체납자 건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때 국장님께도 따로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세정과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부서이지만 여러 가지 인력 그리고 행정상의 한계가 있으면 다자간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별도 징수 부서를 만들어도 좋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노력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거 개선이 됐습니까?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예결위 심의를 받으면서 아까 박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산출기초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일 잘한다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게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세정과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디비화 시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도 고액 세외수입에 대해서 면밀히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보면 실제상으로 결손이 어렵고 징수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금방 보시면 알 겁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저도 내용은 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당장 못 걷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됐건 만약에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소명을 하건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이나 조직팀에?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래서 사실 이것을 말씀드린 게 저도 세정과장님 부득이 모셔서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장님 혼자만의 실수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1추 때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산개하게 뿌려져 있고 그거에 대한 통합관리가 전무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스템의 부족점이 지금 드러났으니 개선을 해봅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단 의회에서 그런 구조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오늘 예결위 회의 진행하면서 아마 십수 차례 돈이 없다, 예산 부족하다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거 거둘 수 있는 거 걷는 거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예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징수 못한 거 일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직은 가시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다수 부서에 걸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협력 사업 운영계획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냥 말로 개선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명확한 개선사항이라든지 협의사항을 정리해서 의회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사실 미징수액 관련해서도 결산 기준 8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받을 것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못 받으신 것도 있고 못 받을 거로 보이는 것도 있고. 하여튼 예산안과 결산서상의 괴리가 크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과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참 맞물리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짧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과 소관인데 나오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개 안건에 집중 질의가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국제테니스장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없어서 지적이 됐었고 보완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눈썰매장 관련해서 2억 9,800인데 예산설명서 보니까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부적절한 것이 저희가 예결위에서 1추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놀이장 운영 예산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별로 너무 상이하고 그래서 아예 면적 기준까지 받아 보고 몇 명 투입이 되는지 받아 보고 이랬더니 실제적으로 과다 계상된 거 인정을 하셨고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갈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거로 보이고. 가뜩이나 사실 눈썰매장 ’23년도 대형사고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면밀하게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세부 근거를 봐야지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내일까지 심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럼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3명)
정재우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박봉규박승찬신민수신승호이상조
이예숙이우균이화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