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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6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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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3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고요.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수요응답형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준석 위원  대중교통과인가요? 그럼 죄송하지만 대중교통과 과장님! 우리 청주 콜버스가 읍ㆍ면에서 어르신께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르신들은 호출 벨만 눌러도 바로 데려온다고 하셔 갖고 자식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세심하고 배려 깊은 행정에 진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콜센터와 호출벨 시스템 덕분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제일 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랑 일부 버스회사도 선진 사례로 우리 청주시 콜버스에 대해서 견학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23년에 비해 2년 만에 예산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운행 대수와 인력이 늘어난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130명 운전자 관리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을 보니까 270∼300 정도로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42억에서 47억 정도에 이르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호출벨 확대, 통신비용, 시설개선 등 추가비용과 어떻게 맞물려서 전체 예산이 구성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동 대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부담 및 관리 대응방안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인상 폭이 크게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큰 예산의 증액 요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가동 대수가 실질적으로 40대에서 50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동 대수라고 하는 것은 1대의 차가 움직일 때 필요한 운송원가가 2024년도에는 54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55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동 대수의 증가에 따른 예산액이 16억 7,000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저희가 130여 명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기본 인상률 포함을 해서 1억 7,000 정도 올라갔고 저희가 2024년도 연말까지 호출벨 400개를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없었던 호출벨 사용료가 2억 1,000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2024년 대비 20억이 조금 넘게 증가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 100억을 넘게 요구를 했는데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저희 버스 관련 예산은 거의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예산에는 100억을 요구하셨는데 20프로 정도가 삭감이 되신 거네요? 2회 추경에 이렇게 하신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김준석 위원  그런데 운행 대수가 40대에서 50대로 증가를 했잖아요. 10대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6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증가가 된 증가폭이.


김준석 위원  예, 증가가 16억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10대에 대해서 16억이 드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무튼 나머지는 차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좋은 행정에 대해 제가 적극적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면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


  (이예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추가 같은……. 네, 그럼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승객 만족도도 2023년에 67프로에서 2024년도 76프로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본 위원도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증차가 이루어졌고 예산은 늘어났는데 콜을 했더니 40분을 기다리라고 해서 택시를 불러서 읍에 나왔더니 콜버스는 3대가 정류장에 서 있더라 그런 현장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런 불편감이 있는지 답 좀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콜버스에 관해서는 거의 읍ㆍ면 지역에 취약층, 노인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콜이 몰리고 할 때는 보통 저희가 대기시간이 10분, 20분, 늦어도 30분 안에 거의 콜 응답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40분 정도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항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프로 사실 만족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점 해소하기 위해서 콜버스 응답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사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예숙 위원  어른들이 겨울이나 여름에는 외부에 장시간 있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요. 늘어난 예산이나 만족도만큼 배차시스템과 순환 스케줄을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가하는 예산이 있고 시민의 체감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예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집행기관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매년 한 4개소에서 6개소 정도 게시대를 늘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현실은 쉽지가 않으시죠? 아무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도나 미원 같은 약간 외곽지 같은 경우는 근로자분들이 나가기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한 번씩 순회을 하셔 갖고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청주 끝자락 가시면 정치현수막 예를 든 거고 일반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지역분들이 그걸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도 1명이 아쉬운 판국에 1명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곳곳을 다니시며 수고하신 분들 고생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분발을 해주시고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아홉 분 중에 한 시간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한 명을 채용하셔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곳곳에 아직도 불법 광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청하고 협동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감사합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 단차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중간에 위원님한테 한번 저희 팀장이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일부 했고요. 또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뭐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일단 저번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턱 2센티 맞추는 부분들은 맞출 수 있는 현장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경계석 부분을 일부 보수를 해서 갈아내서 맞출 수 있는 데는 맞췄고요,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아스콘이나 이런 거로 해서 단차를 최소화시키고…….


박승찬 위원  그럼 앞으로 청주시에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단차 높이가 법에 맞게 규격화되는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연도에 한 번씩 기술직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내용들을 교육도 하고 저희가 구청에는 통보하고 각 전체 시 산하 기관에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아직도 그런 통보가 안 된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일부는 했는데요. 세부적인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이거 어제 제가 청년정책과한테 질의했는데 균형건설과한테 질의하라고 해서 합니다. 지하상가 관련해서 저희 예산으로는 거기 보상가를 9억 정도로 책정해서 예산 통과했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지급이 됐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지금 실질적으로 3억 5,000이 나갔고요. 저희가 6월 10일에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리몰에서 보상금 청구가 6월 20일에 와서 6월 26일에 지급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9억으로 책정했다가 3억만 합의를 하신 거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산출하는 거로 계획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87년도에 대현프리몰에서 저희하고 민간 사업으로 사용 협약을 해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의 사용률을 연도별로 사용 기간만큼 무상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사용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법상에…….


박승찬 위원  그래서 업체가 그 내용을 받아 줬나요? 안 받아 줬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박승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3억 5,000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수용을 했습니다. 보상금 청구 6월 20일에 청구했고요.


박승찬 위원  국가권익위에서 공문 하나 오지 않았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권익위에서 공문은 왔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권익위에서 온 내용은 2007년도에 대수선한 비용 62억을…….


박승찬 위원  산정하라는 거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박승찬 위원  3억 5,000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라는 뜻인 거죠? 만약에 업체에서 권익위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청주시가 불리한 입장인 거죠? 저도 그 내용을 다 읽었거든요. 한 스물 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6년도에 대형프리몰하고 저희하고 협약하면서 지하도 일체의 시설물은 자비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협약을 했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청주시의 입장과 그 업체의 입장이 충돌되어 있다라는 거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서로 의견 조율은 했었고요. 그나마 대현실업에서는 저희가 6월 20일에 보상금 3억 5,000 통보한 것도 열흘 만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말이 난 상태인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일단 보상금에 대한 거는 거기도 인정을 해서 찾아간 거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청주시로 행정소송이나 보상금을 더 인상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저희가 허가 취소할 때 의견은 일부 있었습니다, 대현프리몰에서.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없을 것 같냐고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 부분은 저희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박승찬 위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일부 있을 수…….


박승찬 위원  아직 안 끝난 거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100프로 끝났다고는 볼 수 없고요.


박승찬 위원  확신하지 못하시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네.


박승찬 위원  왜냐하면 국가권익위 그 내용을 보면 청주시가 불리해요, 상당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한테도 계속 얘기했는데…….


박승찬 위원  했는데 이미 결론 해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러니까요. 저희가 200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연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공유재산법상에. 이런 부분들에서 영구 점용은 안 되니까 20년으로 됐는데…….


박승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업체랑 우리 청주시랑 원만한 합의가 안 되어 있다 결론은 그런 거죠? 앞으로 100프로 끝났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업체에서 우리 청주시로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행정소송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박승찬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상금은 수령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공탁이나 이런 거로 하고 소송을 했으면 다툼의 소지가 더 많다고 보지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게 자연스럽게 놔뒀으면 ’28년도 되면 자연스럽게 청주시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바람에 거기 보상금도 더 줘야 되고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업체랑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제가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합의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를 만약에 저희도 수차례 보상 관련 협의를 했었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깐요.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아니, 그러면 보상을 찾아가지 말았어야죠.


박승찬 위원  그거는 업체랑 얘기하지 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아니, 그러니까요.


박승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아직 업체랑 우리 청주시랑 원만한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100프로 협의가 됐습니까?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100프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


박승찬 위원  네. 안 됐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안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362페이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작년 2차 추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청주시 시민보험하고 합쳐서 보험에 가입하면 더 저렴한데 그리고 그 시기도 한번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올해 2차 추경에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살펴는 보셨나요? 작년에 저희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비교는 한번 해보셨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자전거보험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자전거보험의 혜택보다 시민안전보험으로 했을 때의 혜택사항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나오는 거로 정리가 돼서 저희는 예산절감 효과나 이런 게 없는 거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박승찬 위원  네, 그러면 검토한 내용을 다시 주시고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8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해서. 이게 올해 들어와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올해 처음으로 이거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매각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될 때부터 매각을 염두에 두고서 했던 거고, 실질적인 거는…….


박승찬 위원  누구냐고 물어봤으면 누구냐고 대답하면 돼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도 시장님의 어떤 결정의 그 결재를 받아서…….


박승찬 위원  결재한 업무 지시 내용이 사항이 문서로 남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6월에 매각 관련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요.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6월에 처음으로 시장님이 업무 지시를 내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내년도에 매각 지금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한 거죠.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한 거고, 처음으로 업무 지시를 시장님이 6월에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공문상에 결재한 거는 6월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시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봐라라고 업무 지시가 내려온 거죠, 6월에?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렇죠. 일단 기간도 만료 시점이 도래했고…….


박승찬 위원  아니, 자꾸 설명을…….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6월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업무 지시 내려온 거죠? 그 업무 지시한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결재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러면 결재서류를 주시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박승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고한 그 서류도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보고해서 결재한 서류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는 언제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6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결재 서류.


박승찬 위원  아, 그러면 시장님 처음에 대한 지시사항도 6월이고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도 6월이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시장님께 최종 결재 보고한 서류는 6월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이후에…….


박승찬 위원  제가 그 이후의 설명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대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절차를 말씀드리…….


박승찬 위원  지금 제가 절차를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우균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우  그게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 예산이.


박승찬 위원  예산안 8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5개 항목이 이번에 있어 가지고 질의사항으로 적합할 거로 판단됩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6월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민간 영역에서는 터미널 매각을 준비하기 위해서 5월에 먼저 펀드를 받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해요. 좀 전에 시장님의 지시 사항은 6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5월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펀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보가 미리 샌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따로 정보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 거고요.


박승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까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거는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사는 거 아닐까요? 청주시장의 지시 사항은 6월 초인데 이미 민간의 영역에서는 매각을 어떻게 알고 움직였을까요? 펀딩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정확성이 없으면 모을 수 없는 건인데. 이런 것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박승찬 위원  어떻게 생각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기간이 내년 9월에 만료가 됩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 거는 저희도 행안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 과정에서 매각이라는 걸 갖다가 검토를 드려 갖고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매각에 이르게 된 거고요. 오늘 중부매일에 나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정말 기사를 접하면서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6월 26일에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한 회의록도 있어요. 이때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각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님도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샌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네, 감사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이상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오가영 과장님! 대현하상가 관련인데요. 이게 원래 반납이 언제죠, 원래 정상적으로 반납을 하면?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사용기간이 ’28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이상조 위원  ’28년 8월이요.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우리가 공사 시작을 한 거니까 3년 정도 먼저…….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3.5년 정도 됩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권익위에 대현상가 관리회사 측에서 민원을 넣은 시점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시점하고 어떻게 되나요, 선후가?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저희가 국민권익위 날짜는 보상금 찾아간 거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전에 넣고 나중에 공탁금을 찾아간 거네요? 보상금이에요, 공탁금이에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저희는 손실보상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보상금을 찾아간 거예요, 시에서?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대현실업에서.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탁을 한 걸 법원에서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아닙니다.


이상조 위원  저희한테 와서 수령을 해간 거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렇다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갖고 합의를 한 거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네요, 그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10억 넘게 막 요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때는 저도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 그 정도 세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미리 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5억이면 사실 거기가 이용 못 하고 지낸 지가 한참 됐고 중앙동과 성안동 사이에 원도심 활성화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고. 그게 있으면 사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도 쾌적한 통행로 역할도 할 수 있고 원래 우리 계획대로 청년들이 입주해 가지고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일 텐데 우리가 그거를 3.5년 정도를 앞당기면서 3억 5,000 정도를 지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전후 관계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5억이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런데 거의 보험금으로 다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저희는 거의.


이상조 위원  거의 전액 다 나가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이상조 위원  그래서 전에는 3억인가 3억 5,000인가 그래서 올린 거잖아요, 그죠? 청구가 많아 가지고, 보험금? 그런데 그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이 없는데 물론 처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런 보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험이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탈 사람이 타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그건 맞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보장 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끼리 부딪쳐도 서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만약에 자전거하고 보행하던 사람하고 했을 때는 자전거 수리도 해주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자전거 수리비용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자전거 수리도 해주고 다친 사람 치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사망 관련이나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같은 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꼭 필요한가, 자전거보험을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 혜택이 좀 줄더라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버스 타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동일한 혜택을 봐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만 특별하게 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보는 게 맞는 건가 다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 몇 군데 견적이나 이런 거를 해서 통합 운영할 때에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 단독으로 하는 부분들이 혜택도 많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관련입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이게 지금 50대 정도를 운영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면 한 대 운영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이상조 위원  버스가 보통 몇 인승이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버스가 10인승, 15인승, 22인승이 있습니다. 10인승이 44대고요, 15인승이 11대 그다음에 20인승이 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출동 횟수랑 관계없이 하루에 55만 5,000원을 주기로 계약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계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송원가가 55만 5,000원으로 산정이 돼서…….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차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아니, 차량은 우리 시 소유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55만 5,000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인건비는 단가가 33만 3,000원 정도고 운송원가에 55만 원이라는 거는 기타 관리비, 기타 경비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최종…….


이상조 위원  33만 원?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출동 횟수와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그렇죠. 출동 횟수하고는 관계없이 인건비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9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출동이 있든 없든 근무시간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횟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횟수와 관계없이 33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출동한 횟수에 대한 통계도 갖고 계시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가 플랫폼사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기사분하고 차하고 다 매칭이 돼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이상조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민수 위원님 먼저 거주하셔서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일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수수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저는 수차례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또 어제오늘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기존에 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기사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글로 보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를 듯해서 화면을 띄워 봤습니다. 오늘 복수의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충청투데이와 중부매일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6월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6월 26일 예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러니까 6월에 다 이뤄진 거죠, 같은 달에. 그때 김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안위 위원님들과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업무 지시도 없었고 또 관리계획 수립도 없었고 우리 의회에 설명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기사를 보면 5월 2일에 NH투자증권에서 특수목적법인 SPC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명칭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죠?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개인 투자자 아니면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당연히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NH투자증권같이 우리나라 손에 꼽는 금융기관이 20억 원을 아무런 정보 없이 펀드에 투자한다는 게 우선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추측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인 정보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당연히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 안건 상정이나 설명도 일체 없었던 상황인데 우리 의회에서 매각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사전 정보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움직였다라고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예,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매각 관련해서는 이미 10년 전에 2016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이 됐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은 시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해야지만 이게 매각이 이루어지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가 기사화됐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국장님은 내부 정보 유출은 아니라고 지금 확신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아침에 언론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공론화가 없는데 증권사가 그 로드맵만 믿고 우리 청주시에서―말씀드렸지만―시장 바뀔 때마다 시청사 다 바뀌고 항상 이렇게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무런 공론화가 없는데 어떻게 증권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주식을 매입했다는 게…….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저도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업무 추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신민수 위원  물론 의혹이니까 제가 뭐라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게 결국 졸속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로드맵이 있었다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여유 있게 받고 또 심의 이후에 예산이 올라갔어야지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랑 같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자꾸 로드맵을 말씀하시는데 로드맵이 있었으면 미리 준비를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1년 정도 남겨 놨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금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동안 못 했던 거는 당초 2016년도에 매각을 결성했을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뿐만이 아니라 고속버스터미널까지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다 매각을 하게 되면…….


신민수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그래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신민수 위원  그런데 1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시간이 계속 같은 얘기가 되니까. 1년 남았다 하시는데 국장님 이틀 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예산 통과 안 되면 매각 절차 9개월 걸리는데 매각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1년 안 되게 남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급하게 올린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절차를 감정이라든지 매각 절차라든지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신민수 위원  의회에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촉박하게 올리셨어요?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보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여기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이범석 시장님이 기자실에 가서 한 발언을 보고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는데요. 우리 의회의 정당한 주장을 발목잡기라고 하면서 일단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거로 알고 있으니 일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어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포함된 공유재산 안건이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재상정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실 수, 반대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은 정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입법기관 위원님들 소신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식의 찬반이 아니라 지금 너무 졸속으로 행정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의혹이 터지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의회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이런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수차례 얘기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만 보면 한 번 오셔서 설명하셨고 우리 의회의 비공식적인 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설명을 듣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에서 언급한 거는 이번 도시건설위에서 처음인 겁니다, 예산 때. 그러니까 수차례 언급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뜻을 굽힐 것 같지 않으나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저도 민주주의 핵심 의사결정인 다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원안 의결된 안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예결위라는 단계가 한 번 더 있으니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정일봉 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책과장이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 동료 두 의원이 김태순이 6월에 여기 이 자리에서 거론한 거에 대해서 그게 또 중부매일에서도 멘트를 달았더구만요. 제가 당시 6월 26일인가 발언했던 취지는 언론 보고서 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한테 이게 지금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어떻게 언론을 보고서 우리 의원이 접할 수가 있느냐, 이건 로드맵이 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 7월에 수의계약 할 때 그게 관련된 결국 공무상 기밀을 유출해 갖고 공무원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감사원에서는 83억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사모펀드에 100프로 지분이 넘어갔어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 물론 시가 개입을 하면 그건 공무상 유출 때문에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당시 2021년 7월에 수의계약 할 당시에는 사업의 안전성, 연속성 이유를 들어서 기존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 전 3개월 전에 서울 펀드업자한테 100프로 지분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시민을 우롱하는 눈속임 계약이라고. 왜? 주식회사의 주식 변동은 별 처벌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프로 처분을 하고서 수의계약 한 건 사업 연속성, 계속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고속터미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게 감사원 감사도 되고 그게 계기가 됐든 안 됐든 청주시장은 무혐의로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무혐의가 됐어도 그 당시에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했으면 아마 86억이 아니라 상대 업체에서는 연간 30억씩 150억을 제시했는데 그걸 묵살하고서 반값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시민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펀드회사에서 연루가 돼 갖고서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펀드업자랑 시외버스터미널 업자랑 2년 하고 팔아먹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건 당연히 자기네들 주식 지분 처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그런 계약 조건에 사적자치 원칙이 있거든요. 주식회사가 장난칠 걸 대비해 갖고 팔아먹을 걸 대비해 갖고. 왜? 일반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식이 이동이 있다든지 50프로 지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에 사전 보고를 하고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락을 걸었으면 청주시가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든 몰랐든 시 입장에서는 모르는 척 해 갖고서 문제가 된 거고. 그런데 이번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기 공무원들이 농협 펀드에서 정보를 주고 주지해 놨던 건 수사를 해야 알 일인 거고 여하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1년도도 공무원들 모르게 사모펀드랑 주식 지분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팩트는 마치 그 당시에 제가 6월 26일에 우리 위원들 모르게 언론 통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교통정책과장을 질타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에 와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는 찬성해 놓고 그 당시에는 매각 현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마냥 발언해 놓고 지금에 와서 찬성한다고 일부 왜곡 보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한다는 거랑 매각 현대화 사업 찬성 반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일반 시민과 교통약자 편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략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과연 26년 된 건물이 노후화 돼 갖고 7억 정도 관리비하고 수리하는 데 들었더구만요. 앞으로도 더 들 겁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도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우리가 과연 교통약자 일반 시민 편에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팩트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농협 펀드 유출이든지 보도는 언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도하는 거예요. 언론 탓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론 출신이지만 당연히 그런 거 접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건 이건 경쟁이 아니라 교통약자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거지 지금 버스터미널은 고속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얼굴이에요, 우리 관문이고. 이걸 이대로 방치해 갖고 10년 이렇게 더 끌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거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더라도 지혜롭게 시민불편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확장성 있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건 먼저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죠,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부터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업하실 때 설명서 기재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요? 그냥 부서에서 작성하는 대로 받아서 이렇게 작업하신 거예요?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가 이거를 도입하면서 시스템화 하면서 수차례 부서와 같이 기준은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검도 하면서 같이 수정도 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한 10만 원 오르거나 가감되는 거는 작성하지 않고 얼마 이상 이런 거는 내용을 기준을 주신 건 아니시고요?


○예산과장 장미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나요? 예산과장님께 기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예산안 482페이지. 소장님, 지금 정리추경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깎으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저희가 초과근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남아 가지고 예산계에서 이걸 감을 해줬으면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7월, 8월, 9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1억 3,000에서 거의 50프로 정도를 감액하신 건데 시간 외 근무수당 33명 분에 대해서 7,700을 깎으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잘못 산정하신 거예요? 안 쓰신 거예요, 원래 이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감액하신 거예요?너무 크게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만 산정하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작년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1억 3,000 정도는 쓰신다고 생각하고서 예산을 수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9월인데 이렇게 7,700, 거의 반 이상을 감액하시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지금 집행잔액 반납을 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이화정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저희가 초과근무라든가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73시간 정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연초부터 당초 2025년 계획 수립할 때부터 6,000 내외에서 수립을 하셨어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거의 기정액 대비해서 20프로 정도를 감액하시는 거거든요, 운영비에서. 50프로네요, 50프로. 운영비만, 여비도 그렇고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산 수립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다음 연도 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타이트 하게 예산도 많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저는 근무 형태가 달라져서 시간 외 근무를 많이 안 하는 방법이 달라졌나 하고서 설명서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설비에 따라서 350만 원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7,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300만 원이 있는데 왜 7,000만 원에 대한 설명서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7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없을 만한 이유가 있네요. 잘못 산정해서 예산을 과수립하셨네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내용 잘 체크해서 기준을 정해서 설명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써야 되는 내용들은 빠지고 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기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특히 봤던 부분은 이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수당이 이렇게 깎여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사업에 관해서 얼마 이상일 경우만 하라라고…….


이화정 위원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인건비가 잘못 산정돼서 크게 감액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도 신경을 쓰셔서 크게 산정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예산 수립이 되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예산 수립에 많이 마음 쓰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비나 인건비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죠?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안은 353쪽에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 관련돼서 추경 예산 올라온 건데요. 사업설명서는 703쪽이고요.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시행령에 보면 직전 연도 출연금이 ’24년도 보면 2억 3,500이거든요. 직전 연도가 ’24년도니까. 그래서 다시 출연금을 증액할 때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기정액이 올해 본예산이 18억 6,000이에요. 그러니까 800프로 정도 증액됐기 때문에 이 법을 보면 타당성 심사를 거치게끔 돼 있고 또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2억 3,000에서 19억 3,000으로 830프로 정도 늘었어요. 이게 타당성 심사는 받으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2024년도 초기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거는 대표이사 인건비조로 세운 거고요. 사실 ’25년도 예산처럼 18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직전 연도에는…….


김완식 위원  직전 연도가 2억 3,500이니까 본예산이 18억이니까 110프로가 넘은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타당성조사 할 때는 18억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전년도에 대표이사 선임을 해서 개원식 때문에 그때 2억 3,000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심사는 완료를 하신 거고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 증액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 여기 법에 보면 시 홈페이지라든지 일간지에 반드시 방법과 절차 이런 거에 관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이 19억 지금 올라온 추경 예산도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다른 시도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시도 이런 법적인 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부결시키고 의결을 안 했는데 이 19억 3,6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활성화재단 운영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법적인 위반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이 출연금은 거의 인건비가 한 8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절차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개를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완식 위원  이건 모법에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인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활성화재단이 뭐를 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고 활성화재단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내용을 갖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2억 3,000원에서 갑자기 18억 6,000원으로 올라가는 사유 그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한다는 자체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타당성조사라든가 재단 설립할 때 익히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는 다 공표가 돼 있는데 2025년도에 1월 1일 자로 재단이 설립됐는데요. 설립 초기에 정관 작성이라든지 또는 등기부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 초기에 2억 3,000을 부득이하게 세웠던 상황이고요. 사실 ’25년도에 18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공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타당성 검토 심의는 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안 했으면 진짜 이 예산 세운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게 심의는 통과가 돼서 하셨는데 나머지 공개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절차를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외버스터미널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 의회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 청주랜드 건도 공유재산 승인받지 못해서 박노학 농업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셨었고 다행히 그 이후에 정상 승인을 받아서 예산도 수반될 거로 예상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공유재산 자체가 지금 살아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예산 통과 자체가 어불성설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혹시? 예산 통과 자체가 사실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관련 조례에 비슷한 조항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예,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상임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통한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통과돼서 본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필요성을 도모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라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국장님, 과장님 어떤 분께 질의드리는 게 더 적합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다 같이 나와서 하셔도 되고요. 저도 부서 입장에서 조금 더 원만한 그리고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전에 결정하셨다고 2016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수차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결정된 사안인데 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담으신 겁니까? 이미 그 시점 한참 이전부터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건인데요, 답변에 의하면?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1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2022년도부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 공유재산분도 있고 또 수시 공유재산을 통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분을 통해서 저희가 의결을 받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렇게 하신 거라고 답변 주셨는데 사실 ’22년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저도 법 읽어 봤습니다. 공유재산법 읽어 봤고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드릴 수밖에 없고요. 둘째, 여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건인데 NH투자증권 20억 상당 SPC 설립 이거 지금 어제 보도가 복수의 언론사에서 돼 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정보 유출 없었다고 보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내부 유출을 어떤 분한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내부 유출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는 6월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5월 2일에 20억 상당의 취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직 금융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투자증권사 다니는 타 금융사 직원분한테 물어봤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리고 방향성만으로 10년이 도래해서 매각할 것이라는 예측이나 방향성만으로 절대 이 정도 수준의 투자가 불가하다라고 일단 유선상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특정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누가 실수하셨다는 거를 추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당하시면 저희가 리스크를 털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부 감사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안전하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저희 의회도 건강하고 집행기관도 더 안전하고 이렇게 지금 상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NH투자증권에 따져 물어야죠, 필요하면. 이거 어디서 정보 유출돼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시는 거냐, 위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냐 따져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더 건강해지시고 안전해지시는 거 아닌가요, 이 절차들 거치면?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NH증권에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알았거든요.


○위원장 정재우  예. 그래서 오늘 알게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공유재산을 통과시키기에 상당히 저희도 부담이 훨씬 커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다 들어 있는 것이고, 비밀 엄수 위반. 특히 왜 더 조심해야 되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건 이거 대부계약 건 동일 시설에서 그때도 내부 유출하셨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절차 거쳐서 리스크 털고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일 거로 보는 겁니다. 저는 집행기관을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으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나 완전하게 소명이 안 된 것이 또 계상 예산 중에 보면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법적으로 무탈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 자문비 계상했는데요. 이게 건이 크고 매각 공고라든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특약 등기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상가 임대차 보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지금 다툼의 여지를 특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변호사 자문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말씀하신 대로 법적 다툼이나 문제가 없으면 불필요한 예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써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사전에 특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고라든가 그런 문구 하나하나에 혹시 나중에 법적인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러면 어찌 됐건 부서에서는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셔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신 거니까 역산하면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앞으로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정재우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고 문안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호사 비용을…….


○위원장 정재우  일반적인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특약 조건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이 매각 대상에 청주터미널 옆에 가경터미널 타워가 포함됐습니다.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해당 건물에 20개 정도의 점포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28년 5월 21일까지 한 개 점포 빼고 모두 권리를 다 매입하신 분들입니다.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 현 시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추후에 의회에서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8년 5월 21일까지 매각이 돼 있다고 한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시라고 행안위에서 말씀드렸었죠. 추후에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28년 5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각종 조항도 한번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예.


○위원장 정재우  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세입자 보호에 대한 내용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권리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권리 조항이 있고요. 저도 계약서를 받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세입자는 행정명령이나 행정청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정지에 지장이 생겨도 문제 제기를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신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매각이 이뤄지고 여러 가지 영업 간의 피해가 발생해도 이분들은 소 제기 못 하고 그럼 저희는 그거 알고도 의회에서 통과했다는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대의기관인데. 상당히 부적절한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렵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28년 5월 21일까지 거기 상가에 들어와 계신 분의 권리라든가 그런 거를 보장해 주는 특약을 넣어서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어떤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특약을 넣으실 거라면 특약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면화를 시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탈출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약조건 봤다. 집행기관에서 잘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특약 조건이나 구상하신 거 없죠, 아직?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특약 조건 그런 것들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현시점에는 없는 것이고 특약 조건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제안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8년 5월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권리가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점포 동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있어야 되겠다. 법적 의무사항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직접 터미널 찾아가서 복수의 점포 관계자분들을 만났고요.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불안하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의회에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매각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대화도 반대하지 않고요. 매각할 거라면 ’28년 5월까지 권리 보장된 분들 보장해 드리고 매각하면 되고, 그전에 특약조건 해서 매각하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강남구청 사례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분들도 계약조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점포 정리하고 분위기 조성되면서 매출이 급감해서 현실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분들도 행정소송 제기하시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에서 거의 400만 뷰 이상 조회된 건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용 정리 다 해놨는데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 직원분들이 다칠 우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비슷한 케이스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더 이상 의회에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강구하시고 법적 검토를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법적인 다툼이 있는 거를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그런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런 제가 문제 제기 드린 것들,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드린 것들이 소명이 돼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의 답변을 주셔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현대화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상당히 비춰졌습니다. 현대화 하는 데 556억 필요하다고 계상해서 언론 보도 하셨죠? 전파하신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전체 면적을 산출해서…….


○위원장 정재우  해서하셨고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신축이랑 리모델링 했을 때 저희도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까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예, 그렇게 하셨고요. 한 번 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전체 건물 연면적을 대입해서 300억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1층 대합실로 한정하면 말씀하신 서울시 기준으로 해도 100억 정도면 충분할 거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억의 간극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도 현대화되는 거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거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이어서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저는 이어서 할 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기정액 대비 50프로 감액을 시켜서 이 사업이 다른 데 필요한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예산 다시 필요하느냐 했을 때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직원 초과수당이라든가 직원 출장여비가 저희가 직원 초과근무 감소로 인해서 현재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이번 추경에 감액…….


김은숙 위원  그거는 운영상에 소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사안들에 대한 거를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편성하실 건가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대로 이렇게 편성하실 수 있다. 그래도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거의 운영상에 50프로 이상을 감액시키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함에도 운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연말까지 운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 사업이라든가 또 오송 후계지구 배수 개량 증설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들은 ’26년도 5월에 착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시설비거든요.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한 걸 연계성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2추에 그것도 다 감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리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30프로 이상 감액시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태순 위원  …….


○위원장 정재우  그럼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예결위 들어와 보니까 다 초선의원들이고 김은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선인데 물론 우리 초선의원들의 열정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까 심의하는 데에서 80프로는 행정사무감사고 20프로는 예산 심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면 예결위에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모든 사물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빨간색 끼면 빨강으로 보일 거고, 파란색 끼면 파랗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명한 안경으로 보고 또 우리 청주시는 매번 수장이 바뀝니다, 선거 때마다. 지금 한 번도 연속성 없이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번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행정의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청주시가 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 일을 다 알면서도 덮고 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박수도 보내고 위로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하고 다음에도 본예산 심의가 있을 건데 그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예결위 할 때는 예결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우 위원장님이 발언하셨는데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소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기관과의 소통 부재라든지 펀드회사 의혹 제기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돼 갖고서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는 논란거리가 되는 건데요. 여하튼 나무보다 숲을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제가 교통정책과장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소통부재, 집행기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수시분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미리 예견됐었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문제라든지 그게 문제가 됐고, 공청회 개최 여부가 문제가 됐고 또 정재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가 입주민 피해 대책을 잘했으면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첫째,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변경안을 8월 28일인가 언제 그걸 만들었습니까, 관리계획변경안을?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8월에 제출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8월 28일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기분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내년 회계연도 앞두고서 9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9월 중에 제출하라고 회계과에서 공문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러면 9월 중에 정기분에 반영하고서 이런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수시분 아니고 정기분으로 포함시키면 논란거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수시분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정기분이랑 수시분이 나눠져서 저희가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요. 저희는 수시분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매각을 하고 나면 잔금을 치러야지만 저희한테 등기가 이전이 되잖아요. 그 시점이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실제 등기 이전은 내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9월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김태순 위원  그럼 포인트가 정기분에 반영할 때랑 수시분에 반영할 때랑 매각 절차가 어느 정도 늦어집니까, 대강 예상되는 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올려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정기분은 아마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4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순 위원  아, 4개월 정도…….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지금 9월이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내년 1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래서 수시분으로 반영해 갖고서 매각 내지 매입을 한 사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자체 중에서?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수시분 타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는데 수시분을 통해서 매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 어디 대강?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제가 다른 지역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410억짜리 매입할 때 그렇게 수시분으로 했고, 청주 오송읍 만수리 조성 사업 73억짜리 매입할 때 수시분으로 했고 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 여좌동 토지 매각하는 데 160억짜리도 수시분으로 했고 또 청주 같은 데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 부지 공유재산 6,914억도 수시분으로 했고. 이 자료가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 수시분으로 타 지자체 의결한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제주랑 창원, 대구 여기에서도 수시분을 통해서…….


김태순 위원  네. 그럼 수시분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기분이랑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을 통해서 의결을 받지 못하면 수시분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도 계속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6년부터 예견됐던 일이에요. 이런 매각을 앞두고서 지난해 미리 반영을 했었으면 이런 논란거리가 없거든요. 저는 이건 행정 공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수시분은 긴박한 상황일 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대비했었으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고속터미널 공청회 논란 이유 때문에 우리 행안위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그래 갖고 보류했다가 부결을 시켰는데 공청회가 필수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택사항입니까? 사전 매각할 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고속버스터미널을 매각했었는데 그때 매각 당시에 사전에 공청회를 열지는 않았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사업 시행 단계에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나중에 매각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그때 사업 공청회 시민들 의견수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물론 매각 전 공청회 하는 거랑 매각 후 설계도면이 나오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하는 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또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론화하기도 밑거름도 안 나왔는데 공청회 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까 봐 안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터미널이 뭔가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터미널을 지금 현재 가경동에 있는 곳에 유지를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지금은 가경동 그 자리에 저희가 터미널 유지를 지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공청회나 이런……. 왜냐하면 다른 변동사항 없이 저희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김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년 전에 여기 특급호텔 들어올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농협 펀드가 갑자기 부각됐습니다. 이건 이미 2021년도에도 사모펀드 문제가 됐는데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언론에 부각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었으면 처벌을 받을 거고, 이건 법적 얘기지 여기서 누출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추궁하기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상가 피해를 정재우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상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물론 매각 공고 시 입주자 특약조항을 넣어 갖고서 보호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저희가 고속터미널 매각할 때도 그런 특약 조건을 넣었었는데 여기도 대부계약 관련해서 지금 상가 들어와 계신 분들 2028년 5월까지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특약 조건에 담아서 공고 내용에 올릴 그런 예정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혹시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까, 고문변호사?


○위원장 정재우  조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우리 시 업무팀에 저기를 받았습니다.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시간도 많이 흘렀고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나왔던 내용도 있고요. 하나만 정정하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제주 건은 국비 매칭이고 저희는 100프로 시비라서 사례가 다르다고 알고 있고. 하여튼 대부계약 건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으실 텐데 지금 시간상도 있고 해서 줄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5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거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앞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길어져서 기다리신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한 건물에 있으면서 얼굴 처음 뵙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김준석 위원  아무튼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고요.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이전ㆍ이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노후 경유차 단속 시시티브이 이전계획과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현재 저희 카메라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매우 적은데도 연중 계속 가동되면서 운영비 낭비와 탄소 배출에 대해 지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작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몇 건인지 아시나요, 혹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이틀인가 발령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작년에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아니, 올해는 그렇고요.


김준석 위원  작년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작년에는 발령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0건입니다, 0건. 카메라는 365일 가동이 돼요. 운영비가 3,971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발령은 0건인데도. 그게 제가 알아봤더니 전원을 차단하게 되면 카메라에 습이 생겨서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시시티브이를 단순히 이설하는 게 아니라 방안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드리면 이설보다 습기에 강한 내구성 높은 장비가 새로 도입돼서 신규 설치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지금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365일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름 하절기에는 그거를 통신이나 전기 쪽에 꺼 놓을 수는 없고 유지관리비를 설계를 할 때 여름 하절기에는 정기점검을 덜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5월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여름에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까 지금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둘째로는 연중무휴 가동 문제와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술 대책이나 운영 방안을 강구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시설 대체에 관해서는 강구한 적은 없고 지금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지금 그쪽으로는 강구를 해봤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5년간 비상저감조치가 몇 번 발령됐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전체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년에 이틀이고요, ’21년 이틀, ’22년 하루, ’23년 3일, ’24년 총 해서 8일입니다, 8일. 그런데 카메라에 저희가 8일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문에 운영비를 5년 동안 1억 5,000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시시티브이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껐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분이 전문가여서 여쭤봐서 제가 그 말을 100프로 믿지는 않겠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중간에 끌 수 있어서 꺼 주면 오히려 더 유지관리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만 보셔도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낄 걸 아끼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필요한 날에만 켜도 시민 혈세 1억 이상은 아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한 번 보도된 바도 있고 해서 봄부터 절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아무튼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크게 없으시면…….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방영란 소장님, 예산안 397페이지요. 앞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인건비를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직에서 1억에서 한 4,600, 거의 50프로 정도 삭감을 시키셨네요. 문제가 없을까요? 서원도 지금 보니까 402페이지 여기도 일반직 1억 8,700에서 5,500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근무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지침이 바뀌었어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4개 보건소 초과근무수당을 감한 이유는 저희가 의정 갈등도 있고 해서 전년도에 세웠을 때 기본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게 의정 갈등 때문에라도 저희 직원들이 한 명 정도 비상근무를 섰고. 그리고 근무 형태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화정 위원  뭐가 바뀐 다음에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아니, 의정 갈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평균 1인당 배정했던 시간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불용될 금액을 미리 감했는데 부서별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쓰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작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상반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반기에 이 정도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너무 큰 액수가 감액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되면 2026년도에 감액된 예산으로 수립하셔도 문제가 없겠네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편성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을 추계해 볼 때 또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본예산에 지금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이 비용만큼만을 저희가 계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년도에 큰일이 없다고 전제를 해야죠. 큰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지겠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런데 저희가 기본여비나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경상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정리추경이 아닌데 이렇게 40∼50프로씩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전체적으로 그거는 전 부서 같이 동일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전체적으로 다 40∼50프로씩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해서…….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정리를, 그러니까 정리추경 3회 추경이 있지만 그걸 미리 추계를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건 아니시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다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화정 위원  어디랑 협의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산과랑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장미년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이화정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가 사실 이번에…….


이화정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과장 장미년  정부에서 민생안정자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을 감액하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화정 위원  근무할 시간이나 출장 갈 것들 이런 것들도 못 나가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그거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제가 몇 프로씩 감했나는 부서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꼭 일정…….


이화정 위원  아까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거의 50프로 가깝게…….


○예산과장 장미년  그건 아마 부서에서 자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집행했던 금액과 하반기에 사실 초과근무가 조금 더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낸 자료입니다.


이화정 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요청한 거는 몰랐어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나하나 특정 실링을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까지를 봐서 감액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감액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민생쿠폰 나온 거나 여러 가지 써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지 부서마다 특정 비율을 드렸다거나 그건 아니고 그건 부서에서 자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우처(voucher)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신규 사업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업들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데.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은 이분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의회 교육비나 연구비 같은 거 다 깎였고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여비 같은 경우도 다 깎였는데 공무원 교육비는 올랐고 포상금도 신규로 다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같은 거 올리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거의 부서별로 보니까 큰 액수가 지금 제 눈에 띄는 거는 보건소하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였거든요. 다시 한번 훑어보면 다른 부서도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근무하는 데 가장 활동이 많은 데가 보건소이기도 하거든요. 문제가 없게끔 3추 때나 이럴 때는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그리고 상당소장님, 제가 2024년도 반납액을 봤습니다. 반납액을 보니까 반납액이 상당보건소 마음투자 사업이요. 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394페이지요. 국비는 4억 정도가 반납이 됐고 도비는 8,6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흥덕만 또 반납이 됐네요, 소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작년/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예산이 섰죠? 반납 액수가 너무 커서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작년/24년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시작 시기가 7월인데도 불구하고 전 기간을 산정해서 이 사업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에 대한 반납액이 컸고요.


이화정 위원  총액수가 얼마였어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제 기억으로는 8억 총사업비……. 잠시만요. 제가 그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왜 흥덕에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상당이나 이런 데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 보니까 추경에는 없더라고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사업 자체가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집행액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임의로 7월 말로 중단해야 되는데 5월 기준으로 구별로 해서 40프로 미만인 곳에서 감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40프로 미만이 되는 사업 예산을 100프로 반납이라고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100프로가 아니고 이것도 같은 사업으로 지금 현재 8월 이후로는 신규는 받지 말고 지금 진행된,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한 사람이 8회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두고 그거를 다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이화정 위원  그럼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올해?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거까지는 저희한테 아직 이거를 끝낸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 인원만큼은 올해까지는 끌고 가는데 신규로 더 이상 모집할 수가 없어서…….


이화정 위원  40프로 안 되는 데가 흥덕구만 있는 거예요, 그럼?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흥덕과 서원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서원이 없던데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서원이 사업 표기가 안 된 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청주시 통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흥덕이 사업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흥덕이 최초에 실재한 금액이 거의 한 3억이 되잖아요. 그 금액에서 1억 3,000을…….


이화정 위원  정보원에 그러니까 묶어서 있다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청주시로 한 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흥덕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예산안에서는 흥덕에서 빠진 거로 돼 있는데?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 내시 자료를 보낼 때 흥덕에서 감하는 거로.


이화정 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이미 사업은 진행을 했고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인원만큼은 이미 7월 말 기준으로 모집이 되어 있고 해서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화정 위원  정보원에서는 청주시 예산을 다 통으로 묶고 있는데 전도되는 거는 분기별로 떨어져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아니, 저희가 이거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이미 그 금액만큼이 예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그래서 어느 구에서 마음투자 이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어느 구에 있는지 그것만큼 저희가…….


이화정 위원  그런데 왜 흥덕하고 서원만 그렇게 40프로가 안 됐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흥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대비로 이 사업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상 인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40프로 진행이 서원하고 흥덕이 미흡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대상자가 좀 많았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이화정 위원  열심히 했어도 40프로에 못 미친 게 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이 마음투자 사업 만족도가 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아요. 작년 7월에 해서 그게 반납금이 컸을 뿐이지 올해 같은 기조로 봤을 때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해서 그 사업이 잘되고 있었는데 아까 예산과장님 말대로 전체적인 사업 틀에서 이 사업이 아무래도 반영이 덜된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거는 신뢰성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0프로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왜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반납해서 반납한 거예요? 지속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일단 저희가 통보받은 거는 5월 기준으로 해서 사실 저희도 그때 뒤늦게 통보를 받은 거라 그때 그 시점에서 우리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화정 위원  5월이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5월 기준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7프로였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왜 그런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의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반납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흥덕만 반납이 돼서 왜 미리 벌써 반납이 되고 다른 보건소는 반납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지 않네요. 좋은 사업 정책도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이쪽은 요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0∼40프로가 거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소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반기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50프로 이상 삭감되면 근무를 어떻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 박영란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집행액을 월별 평균을 내보고 그 상반기 집행액보다 하반기에 할 일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추계를 했는데 혹여라도 부족하면 예산과랑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어서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흥덕보건소, 416페이지 청원보건소 이거는 하나병원하고 성모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응급의료기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우리 조례가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본 사업은 의정 갈등과도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청주실에 있는 응급실에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보조금으로 응급실의 의사라든가 간호인력들 부족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난번에 2월까지는 지불했고 3월부터 5월까지의 인건비까지만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기금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아요. 증액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의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우균 위원  3월부터 5월이 지났잖아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후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 거를…….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까지는 2월까지의 인건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의 인건비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5월까지 끝나고 그후로는 없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내시라든가 받은 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와 계세요? 예산안 703페이지, 사업설명서 1350페이지예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요율 적용이 잘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여기 실시설계 요율 적용된 게 이 금액이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저희가 공사비를 평방미터당 7만 원씩 잡아서 4억을 추산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10억 이하로 잡아서 요율을 6.16퍼센트를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네.


박봉규 위원  예산과장님, 잠깐만 서 계시고 잠깐만요.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여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제가 확답을 예산과장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5억까지 4.46프로를 우리 계약 지침에는 4.46프로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6.16프로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어느 요율이 맞는 건지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과장 장미년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업무과장님은 왜 엔지니어링 대가를 계산하신 거죠? 우리 예산 지침이 있는데 예산 계약 지침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실시설계비 계산을 할 때 이게 점검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봐서 저희가 요율을 6.1퍼센트 적용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도로든 뭐든 여기에 건설 부문 요율이 우리는 예산 지침서상에 4.46프로가 맞아요. 그런데 더 비싼 6.16프로를 적용을 했길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하고 저기 해서 지침서가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주시 예산 지침서를 따라 주는 게 청주시 공무원으로서는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적용해서 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잠깐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박봉규 위원  어제 제 방에 와서 설명해 주셨던 거는 보건환경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득을 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789페이지, 사업설명서 1372페이지에 비교증감 2억 3,000이 각 청사 유지관리, 청사 점검로 조성 공사에서 갑자기 금액이 너무 확 줄어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보면 감액 사유가 낙찰차액이 반납된 거예요? 청사 점검로 조성 공사에서, 점검로 조성 공사. 789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유지관리 용역 비용에서 금액이 갑자기 2억 3,000만 원이 감이 돼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2억 3,000 감액된 금액은요 저희 하폐수처리시설 TMS 측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낙찰가액이 그만큼 낮게 낙찰이 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원격감시 시스템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지금 1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11개소에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예.


박봉규 위원  그런데 낙찰비용이 50프로가 넘게, 처음에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저희가 엔지니어링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세우는데요. 입찰을 보다 보면 최저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도 50프로가 넘는 금액의 차액이 생겨서 이게 아무리 최저가래도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계약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근데 저희가 설계할 때 기준 없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정책과장님, 잠깐만……. 지금 성안동 이게 지역구 거라서 갑자기 눈에 띄어서 질의드립니다. 성안동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 총예산이 42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리비 5억이 다 커버가 됩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 전봉성입니다. 감리비 5억 갖고는 부족한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아, 계속비로 해서. 올해는 8억 8,700밖에 안 되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올해분이 5억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박봉규 위원  그럼 8억 8,700에 대한 감리비가 5억씩이나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감리비가 계약이 체결되면 감리가 투입돼야 되니까 그렇고, 공사는 아직 발주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를 갖다가 선행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됐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셔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이번 달에 발주계획에 있고요. 다음달 정도에 계약이 체결되면 11월 정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다 국비 사업이 많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 사업입니다.


박봉규 위원  네, 보조사업이죠? 그러면 성안동 끝나고는 다음 혹시 행정동이 어디 준비가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봉명동하고 내년도 신규로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건 명암동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명암동?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정확하게는 명암동은 아니고 명암천 주변으로 금천동하고 대성동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 구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구청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서원구청에 좀…….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오셨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 529페이지, 아직도 청사 문서고에 석면이 있어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예. 석면이 저희 서원구청에 부분부분 석면이 아직 완전히 제거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봉규 위원  아직도 있어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네.


박봉규 위원  그걸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다 정리하지 왜 그랬어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조사 및 농도 조사를 했을 경우 아직 위험하지는 않고 농도도 조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봉규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석면 철거해 준다고 예산 지원해 주면서 본인들 구청에 석면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석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 있길래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닌가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네. 저희들이 2회 조사 및 석면 농도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해마다 두 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안전하다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박봉규 위원  실내다 보니까 조각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예.


박봉규 위원  아무튼 얼른 예산 세워서 철거해 줬으면 좋겠네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그러면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할게요. 페이지는 501페이지고요. 특별한……. 질의를 안 할 줄 알고 준비를 안 하셨나 봐요. 대표적으로 상당구청 건설과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501페이지 보면 보도공사나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결산 때 제가 균형건설과 지적사항으로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 왜 단차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혹시 공문이나 이런 거로 보행로 개선 사업할 때 단차를 줄여야 된다, 법규에 맞춰야 된다 이러한 공문 받은 거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박승찬 위원  네. 보면 왜 우리 인도 지나가면 휠체어나 유모차 쉽게 올라가도록 단차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게 10센티, 12센티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로는 2센티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아서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고 균형건설과가 보행로 책임부서이다 보니 보통 보행로 공사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규격화하고 매뉴얼 만들어서 전파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답변을 오늘 했는데 구청에 그런 내용이 전파가 됐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아직 그 내용은 제가…….


박승찬 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런 공문이 없나요? 아까 있다고 말씀까지도 해주셨거든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떠한 내용도 없었나요, 그 이후에?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제가 그거를 못 봤는지…….


박승찬 위원  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각 구청에서 저런 보행로 도로를 하는데 얼마나 바보스러운 도로인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행로 자전거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상당구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위에 또 단차를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저기는 아마도 자전거도 못 지나가지만 휠체어는 더더욱 못 올라갈 것 같고, 도로를 먼저 만들고 버스터미널을 먼저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만들고 옆에 자전거도로를 나중에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런 바보 같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죠? 그나마 지금은 양옆에 약간 기울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자전거는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저게 버스정류장 설치하면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직원이 안 가 봐요? 가 보고서 돈을 집행하더라도 현장 가 보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박승찬 위원  그럼 어디서 설치하나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어쨌든 건설과 책임인가요? 그럼 버스정류장은 어디서 하나요?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승강장…….


박승찬 위원  어쨌든 건설과가 그러나 산업교통과가 그러나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보기에 저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집행되는 게 맞나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저게 인도 같은데요.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인도 같은데…….


박승찬 위원  인도든 어쨌든 인도에도 휠체어는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인도를 막고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충분한 규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설치 규격이 남아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잔여부지를 갖고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박승찬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무슨 어떤 특별한 법률을 알거나 규격을 알거나 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나머지 구들도 저런 단차나 이런 문제들은 많습니다. 개선해 주시…….


○상당구청장 김종선  이 화면은 상당구…….


박승찬 위원  네, 저거는 상당구 겁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설치…….


박승찬 위원  그런데 약간 수정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문제 제기를 해서. 어쨌든 4개 구청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건데 보행로 관련해서는 법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센티 단차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규격화해서 공사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에 관해서는 어떤 공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주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예,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이화정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엘이디 관련해서 재료비가 다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청원구가 증액이 없어서요. 상관이 없어요?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이건 지금 감액된 것은요…….


이화정 위원  감액이 아니라 아예 증액이 없더라고요?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아, 증액된 것은…….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어 갖고요. 거기에 자재를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항목을 잘못 기재하신 거죠? 시설비 안에도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시설비 설치가 있잖아요.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시설비가 통으로 해서 자재 구입하는 거는 관급자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표기만 안 했을 뿐이고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시설비 안에 지금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가로보안등 공사는 자재 구입하는 것도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시설비 안에 재료비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자재비입니다, 자재비.


이화정 위원  자재비?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이화정 위원  지금 다른 구에는 가로보안등 관리 해서 재료비가 별도로 있고 부대비 안에 각 시설비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로보안등 관련한 재료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금액 안에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재료비만 해서 시공을 못 하잖아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거는 타 구청에 어떻게 통계목을 정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네.


이화정 위원  그렇게 같이 가로보안등 관리 해서 통계목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교체만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엘이디도 재료비만 갖고 설치가 안 돼요. 설치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자재를 구입하면 인건비를 투입해서 설치해야…….


이화정 위원  교체와 관련된 재료비가 있고 별도로 엘이디 재료비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재료비가 포함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청.


이화정 위원  예,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532페이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서원구 민원지적과면 맞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서원구하고 흥덕구만 이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군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선경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선경입니다.


이화정 위원  체지방 측정기가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건데 지금 11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원래 두 구청에서만 신청했던 사업이에요? 체지방 측정기, 532페이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선경  네. 민원실에 민원 대기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이미 구입이 끝나신 거예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선경  네, 다른 구청은 더 일찍 구매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어디 계획서에 나와 있었던 건가요? 구입하는 과정이에요?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체지방 측정기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선경  민원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혈압측정기만 있었거든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체지방을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비치하였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체지방 측정기예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선경  저희가 민원실을 꾸미면서 건강존을 만들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혈압기는 있으세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선경  네, 그건 있습니다, 기존에.


이화정 위원  네. 민원실에 간호보조사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약 처방도 해주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계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가장 행정 앞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들 또 이하 구청 직원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공히 4개 구청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기간제근로자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불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를 또 확인해 보니까 요청을 했지만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놓고서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고. 불가한 사람들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확인 불가라고 해놨어요. 작년에는 3건에 9명 확인 불가로 해놓고, 올해는 4건에 15명이 확인 불가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채용 자체를 하지 않아 갖고 의혹은 해소가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간제근로자가 업무 보조해 주는 건데. 한번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죠? 자료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올 같은 경우에는 노면 운영 보조 기간제 채용 네 군데 다 이렇게 요청해 놓고서 채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노면청소차 보조기관 근로자 채용을 각 구청별로 4명, 3명, 5명, 3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유가 뭘까요? 물론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좀 늘렸더라고요. 그건 실무 과장들이 아나요? 왜 채용을 신청했다가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다가 반영을 해줬는데 채용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러나요,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 노면청소차 운영 보조 기간제 요원이 필요치 않아서 채용 자체를 안 한 건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대체적으로 공무직 분들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데요. 휴직이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거를 예비적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워 놓거든요.


김태순 위원  아, 예비적 차원에서?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김태순 위원  그래서 채용을 하지 않은 거군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공무원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채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그게…….


김태순 위원  요청은 해놨는데?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김태순 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확인이 됐는데 한 건은 아예 사실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상당구청장 김종선  한 건이 정확하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기간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산화하면 굉장히…….


○상당구청장 김종선  입력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순 위원  아니, 미채용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채용하지 않은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했는데 7건 중에 6건은 규명이 됐는데 한 건은 아예 규명 자체가 안 돼 갖고 제가 인사담당관한테 그것 좀 규명하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투명하게 될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져 갖고 확인 불가, 아예 채용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 불가로 표기가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을 요청해 놓고서 안 쓴 건 예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죠?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위원장 정재우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예, 죄송합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잠깐만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액수를 보니까 율량ㆍ사천새터경로당 물품 120, 김치냉장고 그리고 150 그러면 에어컨 같습니다. 이거 물품 전달하는 거에서 물품 전달이 잘 안 됐거나 그런 경로당이 있으셨습니까, 오셔 가지고 확인했을 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박상금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없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024년도 지방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도 제가 다 받아 봤는데 유난히 청원구 내수, 북이, 내덕동, 율량동 그래서 미흡, 매우 미흡 그래서 지원 중단, 10프로 삭감, 증액 금지 이렇게 해서 청원구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기관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물품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다 보통, 보통 나왔는데 왜 이 내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새터경로당, 상리경로당, 오근장동 외하4통경로당 이 물품들은 똑같은 120만 원짜리면 김치냉장고 내지는 150만 원이면 에어컨일 텐데 뭐가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미흡으로 평가받아서 10프로 삭감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확인하지 못하셨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박상금  예, 제가 그 당시에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네. 그래서 석화리경로당은 150만 원짜리 에어컨을 바꾸신 것 같은데 ‘매우 미흡’ 그래서 지원 중단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산과장님, 이렇게 되면 석화리경로당은 앞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과장님? 그죠?


○예산과장 장미년  보조금 지원…….


이화정 위원  보조금에 따라서, 그죠, 물품은? 지방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셨죠?


○예산과장 장미년  예, 저희가…….


이화정 위원  똑같은 경로당에 물품 전달이 제대로 돼서 똑같이 했는데 어떤 경로당은 매우 우수고 어떤 경로당은 왜 이렇게 지원 중단으로 평가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평가에 매우 미흡과 미흡 비율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할애라는 말은 뭐죠? 회의를 통해서 척도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할애를 통해서 일부 할당을 주는 거예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규정에…….


이화정 위원  지금 공식석상이라 이거 기록되는 겁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네. 규정에 우수, 최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대한, 특히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대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단년도 사업, 그거로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라는 거는 형식적인 거네요?


○예산과장 장미년  형식은 아닙니다. 다만, 단년도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더 폭넓게 보조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보니까 회의는 두 번 했어요. 그죠? 지금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으신 거예요?


○예산과장 장미년  보조금심의위원회 인원이요?


이화정 위원  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면.


○예산과장 장미년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또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이화정 위원  척도는 왜 있습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척도는 아마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화정 위원  규정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척도 가지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장미년  형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성과나 이거를 다시…….


이화정 위원  근데 왜 청원구만 이렇게 하십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청원구만요?


이화정 위원  네.


○예산과장 장미년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청원구만 그렇게 된 건지는.


이화정 위원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할당을 주신다고 하시면…….


○예산과장 장미년  그 형식은 규정에 미흡, 매우 미흡에 대한 비율을 정해 준 거지 형식이 아닙니다. 비율을 정해 줬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비율을 정해 줬는데 무슨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 중단을 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지고 청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그거는 첫째,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두 번째, 국에서 평가를 하고 심의에 올라오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온 것이거든요.


이화정 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부서에서는 거의 다 90점이다 그러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10점씩 깎았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일괄적으로 다 5점씩 깎고. 척도가 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깎았나 했더니 5점 척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은 1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5점씩 10점씩 점수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척도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신뢰하기가 청주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든 위원회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형식에 맞춰서 그냥 특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구색 맞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산과장 장미년  어떻게 보면 해석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이화정 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게 지금 대답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무한정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 잘 되지 않거나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규제가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왔고 또 2차 심사에도 그랬고 저희 심의회는 마지막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다고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점수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올라온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거예요. 경로당에서 물품을 신청해서 전달하는 단순한 사업이거든요. 속사정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논리나 명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할당을 하시든지 평가를 하시든 하셨어야죠.


○예산과장 장미년  그런데 저희가 자율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부서나 국에서 올라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전혀 답이 되지 않아서요. 어쨌든 저는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한 대로 내년/2026년도에 예산을 증액이나 감액이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예산안을 봤는데 그거와 별개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고 국가의 정책이 필요 없는 거고 심의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고,


○예산과장 장미년  제가 향후에 위원님, 조금…….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저희가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차근차근 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우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예산안 501페이지고 위에서 세 번째 줄, 저희 지역구 관련된 건데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전액 반납된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 금천동 212-50번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이상조 위원  여기가 금천교회 인근인데 골목길 거기 보도 공사가 계획이 됐었는데 반납이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저희가 이거는 시공하려고 추진해 왔는데요.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이상조 위원  사유지가 포함돼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예산과장 장미년  예,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이상조 위원  민생지원금을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5프로, 저희가 또 5프로 이렇게 부담을 했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저희가 이번에 18만 원씩 나눠 준 거에서 시가 얼마 정도 부담한 거죠, 대략?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가 120억 정도 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또 10만 원씩 나눠 준다고 하잖아요. 금액이 그거라면 우리가 또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거죠, 대략?


○예산과장 장미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확히 전달받은 바는 없고 경제과를 통해서 아마 올 것 같은데 아직 정부에서도…….


이상조 위원  5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90프로 준다고 하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예, 상위 10프로를 제외하고.


이상조 위원  10프로는 빼고 금액이 1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그죠?


○예산과장 장미년  네.


이상조 위원  어쨌든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를 할 때도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넉넉하게 넣어 놓고 쓰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큰 돈 쓸 데가 있는데 적금 세 달 들어간 거 있고 청약저축 들어간 거 있고 보통예금이 있고 보험 들어간 거 있고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려면 여기저기서 다 긁어 가지고 ‘이거는 너무 해약하기 아까운데.’ 이렇게 하고 해약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목돈을 마련하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인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정리추경도 아닌데 쓰다가 연말까지 남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을 아마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반납하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네,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 예산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꾸려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감사합니다.


이상조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오송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작년에 2명 3개월 채용했는데 올해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미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승인을 못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업무가 지속이,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어떠나요? 미승인을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흥덕구 위생과에 오송 정주여권 개선, 그걸 작년에는 2명 3개월 채용하는 거로 했다가 올해 올렸는데 승인이 안 났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업무가 어떻게 연계가 되나. 여기는 캔슬을 했더라고요, 미승인을. 미승인 요청 이럴 경우에는 낙엽 하는 거로 대체를 해서 증원을 시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필요 인원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예산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인사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지 올해는 2명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낙엽 떨어질 시즌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김태순 위원  그거로 대체하는 거로?


○흥덕구청장 염창동  최대한 현원 갖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오승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는 별로 없어도 되는 건가 보죠?


○흥덕구청장 염창동  있으면……. 저희는 필요해서 요청을 한 건데…….


김태순 위원  다시 그걸 전용을 한 거네,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한 거네, 그죠? 낙엽으로, 그렇죠?


○흥덕구청장 염창동  현실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XOTNSSSP. 그리고 또 하나 서원구 환경위생과에서 확인 불가 7건 중에 1건만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6건은 확인 불가라 그래 갖고 저는 그걸 잘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1건만 규명이 안 돼요.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6급 공무원이 5억 정도 횡령해 갖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갖고 지금 징역 5년을 살고 있는데 6년 동안 나쁜 짓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이런 건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 서원구 환경위생과 그거 규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4명 요청한 게 3개월이 그것 좀 한번 지금 안 되면 서원구 그것 좀 저한테 얘기해 주면…….


○서원구청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그건 본청에서도 7건 중에 6건은 미책임으로 규명이 됐는데 한 건은 규명이 안 됐습니다. 3,000건을 뒤져야 된다고 얘기하길래 그거는 규명해야 된다고, 그게 공부상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지, 그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서원구청장 신민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흥덕구는 아침에 2주간의 풀 뽑기 행사로 흥덕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8시부터 풀 뽑기 행사를 1시간 정도 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구청장님, 괜찮으시죠?


○흥덕구청장 염창동  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괜찮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혹시 주민복지과장님 오셨나요, 흥덕구에? 잠깐만 여기 자리로 나와 주세요. 세외수입 부당이익 환수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환수금 때문에 세입에 보면 113쪽에 상당구 주민복지과와 어제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에게도 공통질의를 했는데 상당구 주민복지과와 서원구 주민복지과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환수에 대해서 부기가 돼 있는데 흥덕구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에 100만 원 이상 되는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흥덕구 주민복지과는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부기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징수 불가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납세 태만이에요, 전부. 그리고 지금 부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왜 여기 부기가 돼 있지 않았는지, 다 동일한 사업인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태웅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태영입니다. 아직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용 파악 안 되셨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태웅  예.


김은숙 위원  지금 상당구나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에 대한 것이 다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숙지하시고, 이거 정리추경에는 납세태만에서 사유에 대한 거 다 해소시켜서 체납자 부분에 대한 거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이 부과일자가 2024년 6월 3일인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상당구나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들으세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라고 해서 세외수입 중에 부당이익 환수금이라고 하는 예산안으로만은 언제 부과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환수에 대해서는 연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부기가 돼 있지 않아서 어느 해에 환수를 시켰는지, 어느 해 연도 거를 환수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지금 자료 있으면 봐 보세요. 어떤 사유로 부과가 됐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세입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 자료 내용에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이렇게 덜렁 하나 칸 수 채워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한 그런 수준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지금 4개 구 구청장님들 공히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당구청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상담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김은숙 위원  세외수입 113쪽 하단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김은숙 위원님께서 오늘 예결위 때 그걸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도 숙지해서 각 부서장들한테 세외수입에 대한 부기를 명확한 연도라든가 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셨는가요?


○서원구청장 신민철  예, 서원구청도 앞으로 그렇게 부기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  예,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세외수입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안에 보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어제 세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요구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의 관리나 또 이런 소홀과 함께 세정과, 예산과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부서가 세외수입 자료를 통일된 양식과 구체적인 그런 근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금액도 다른 것 같고 해서 한번 정정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면 내용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예산과장 장미년  제가 잠시 착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사용을 먼저 했던 거를 기억을 까 먹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이미 상위 1프로%를 제외한 예산은 이미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그거로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럼 그거로 정정하시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 4개 구청 아마 저희 점심시간에도 사실 사전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현장 일선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장차 당부말씀 드리면 이번에 오창읍이랑 옥산면이랑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랑 청장님, 읍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전반에도 보면 제설 각종 장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저희 민선8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당시에 제설이 지난해서 상당한 교통체증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지만서도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준비를 가열차게 하고 계신 거로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 그리고 오창읍장님 오셨는데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현재까지 나온 부분들, 오늘 질의하신 부분들 만약에 자료 보완해 주실 거 있으면 또 잠시 뒤에 저희 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수정사항들 그런 것들 적극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식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1억 5,027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4억 8,848만 4,000원, 사업소 7,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5,948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4억 9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7,9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타워 건물 임차인 운영기간 준수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한 것처럼 반드시 준수하고, 각종 추진 과정을 법적 논란 없이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우  네,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 위원(13명)

정재우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박봉규박승찬신민수신승호이상조

이예숙이우균이화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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