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6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석 의원 대표발의)(김준석, 박봉규, 박승찬, 신승호, 이상조, 이우균, 허철, 정재우, 김성택, 유광욱, 이화정, 이한국 의원 발의)
- 2.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준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석의원 대표발의)(김준석, 박봉규, 박승찬, 신승호, 이상조, 이우균, 허철, 정재우, 김성택, 유광욱,이화정, 이한국 의원 발의)
2.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업인등’의 정의를 간결하며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위원회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최신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인용 법령 정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고 표기된 법령명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법령을 인용하는 방식도 법제처 표준에 따라 각괄호를 사용해 통일하고, 법령명과 조문번호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등”이라는 띄어쓰기 표현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농업인등”으로 붙이는 것으로 통일하여 문서 전반의 용어 사용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심의사항을 간소화하고 기능대행위원회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와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조례 내 별도 규정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업인등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활동할 수 있어 특히 품질 관리와 안정성 확보, 행정 지원이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청주시 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업인등” 입법 관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문 표현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 법령 및 용어의 정비, “농업인등” 용어 명확화, 기능대행위원회 명칭 및 근거 법령 현행화입니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조문 표현의 적정성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조문에 있어 문맥상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저, 저…….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의안번호 935호에 대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안 제2조제1호의 인용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대로 이걸 지금 수정 의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의견에 대한 거. 이거 지금 이 조례가…….
○위원장 박노학 그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토론시간에 한번 상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수정 내지는 의견을 취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8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거점 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사업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가덕ㆍ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2단계) 사업으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현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025년 1월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사업, 교육, 재정 지원, 협력체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옥화자연휴양림 내 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매입 등으로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산림휴양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약제외 시설 지정ㆍ운영, 위탁계약 관리,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이용시간 및 이용 신청, 이용료 등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의 숲 조성, 치유센터 건립,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매입 등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증가로 상위법령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설의 범위,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는 산림청 고시 및 우리 지역의 휴양림 등의 여건과 기준에 부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농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사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우리 시의 특성과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였는지와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적정 여부 등 농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있어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남일ㆍ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2단계) 사업이며, 위탁금액은 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2단계) 사업 18억 4,600만 원, 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2단계) 사업 18억 8,000만 원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07호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조례안 조문 5조에서 9조까지를 보면 5조1항에 ‘청주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5조에서 9조까지를 다 임의 규정으로 발의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금 더군다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렇게 임의 규정 중심으로 구성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농업인의 농업 생산 중에 발생하는 농업 안전재해 예방하고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만든 건데요. 지금 현재도 국비ㆍ도비 사업,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규정, 청주시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했고요.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인 진흥청이나 도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 여기 예방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꼭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임의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이 부분을 의무 조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7조 예방교육에 관련해서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위해요인 관리라든가 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 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등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수정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 봤고요. 충청북도 조례는 예방계획의 수립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검토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좀 더 검토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 대상의 정의를……. 3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3조에 대해서. 지원 대상의 정의를 좀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보면 적용을 한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 역시도 지원 대상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과장님은 일원화 이후에 관련법에 따른 농업인들하고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적용대상에 대해서 범위에 대한 것을 법에 기초한 농업인으로 간략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적용범위에 대한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농업근로자를 제외했는데요. 이 조례의 목적이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농업근로자는 정의에서 보다시피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인 농업인이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 농업근로자는 제했고요. 농업근로자에 포함되는 분들이 농업 관련 작업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범위도 너무 넓고 그래서 농업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홍임표 과장님한테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에 대한 배려나 여러 가지로 참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임표 과장님이 농업인만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농업인 근로자는 제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업근로자를…….
○남일현 위원 글쎄, 농업근로자는 제외라고 그랬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대상에서 우선 제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우리 3조의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체 중심의 대상에 대해서만 하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농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게 농업근로자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시농부 이 양반들이 없으면 지금 농업ㆍ농촌이 안 돌아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대상을 재조명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러면 농업인이 산재를 별도로 들어야 되는데? 농업인에 4대 의무보험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농업근로자까지 포함해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는 우리 농협에 들어도 농업인만 되지 근로자까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산재근로자 저기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농업근로자……. 도시농부, 계절근로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농업ㆍ농촌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배려가 없으면, 안전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게 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무색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집중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 정회시간, 토론시간에 한번 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임표 과장님! 지금 상위법을 보면 농업인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살펴본 결과는 내수에도 어업인이 있는데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어업인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박근영 위원 근데 왜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 아니, 거기하고 해양수산부장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하고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상위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 분야만 해당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농어업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아니, 이게 조례가 이제…….
○박근영 위원 그런데 어업인이라고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상위법은 농어업인인데요. 조례는 농업인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안전보험이라는 게 내수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업 종사자도. 그런데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말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놓고 그거는 어업은 빠지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박근영 위원 이거 살펴봐야 될 사항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인데요. 상위법에서는 안전보험에서 보험까지 다 취급하고요. 보험까지 하고 이 조례는 보험 관련사항은 빠진 상태입니다. 보험은 별도로…….
○김은숙 위원 보험에 대한 사항이 빠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보험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박근영 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농림식품부에서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래서 전국…….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가 일반농 같은 경우는 50프로고요. 영세농 같은 경우는 70프로까지 지원해 주고, 도비 5프로, 시비 10프로, 자부담 35프로인데 35프로도 농협에서 보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조례에서 보험 관련 분야를 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근로자는 보험 관련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다. 근데 이 청주시 농업인 안전조례 같은 경우는 농업인근로자는 제외를 하고 농업인만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우리 청주시 농업인구가 4만 88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농업근로자까지 포함시키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럼 농업근로자는 정의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서 채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박근영 위원 단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단시간…….
○박근영 위원 그쵸? 잠깐, 그럼 추가로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도시농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도시농부는 별도로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근영 위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니……. 거기도 근로자인데 거기를 포함 안 시켰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농촌에서는 도시농부든지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빠지면 사실 안전에서는 제외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박근영 위원 예,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예.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드는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은배 과장님! 저희가 한 달에 1인 예약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인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1인이 예약할 수 있는 게 하루 총 3회까지는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박근영 위원 아니요, 한 달, 한 달.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한 달이면 뭐, 90회 정도는 예약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근영 위원 90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박근영 위원 한 달에 10건 아닌가요, 혹시?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그 내용은……. 한 달까지는 모르고 제가 아는 내용은 하루에 3번까지는 예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박근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가 가족 간에는 양도가 가능하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가능합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라면 90회를 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90회를 예약하면 다른 가족하고 양도가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예약을 해 가지고 다른 분한테 양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가족 사이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러면 90회로 한정됐다고 하면 1일 3회 해서 90회라고 하면 혼자 본인이 계속 예약을 해 가지고 우리 가족한테 예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거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제가 정확하게……. 90회라고 말씀드린 거는 1일 3회이기 때문에 90회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얼마까지 예약을 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숫자 제한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제가 찾아본 결과 한 달에 10건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예약을 해서 본인만 10번이나 하는 횟수를 예약하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예약 양도가 가능하니까 다른 분들 이용이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주말에 예약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예약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예약한다고 하더라도 추첨에서 선정이 된다……. 선정에 좀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꼭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보장은 없지만 예약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의 보장성은 좀 더 많은 거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확률이, 그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여럿이……. 사실 휴양시설은 여럿이 같이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한을 좀 두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5조2호를 보면요.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제 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1년에 평균 몇 회 정도 되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1년에 10회 미만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용을 원하는 부서에서 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하고 저희에게 이용 신청을 하면 그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관리자 제한으로 해 가지고 이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관리자 제한으로 해서 보통 평균 어느 정도 해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연 10회 미만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박근영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고요.
○박근영 위원 네, 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숙소…….
○박근영 위원 숙소는 아니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숙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배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옥화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을 65프로 정도 했는데 연간 1프로씩 잡았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저희가 가동률이 주말에는 많지만 주중에는 백프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65프로로 잡았고, 연마다 1프로씩 상향을 했는데 그거는 이용객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렇게 1프로씩 상향해서 가동률을 산정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꼭 상승만 해야 되는 건가?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도 더 휴양림 이용…….
○임정수 위원 많을 것 같아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증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정수 위원 또 지금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도 가동률을 80프로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옥화의 80프로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 1프로씩 똑같이 이렇게 상승 예상을 해놓으셨네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근거인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요. 이게 뭐 어떻든 간에 우리 별빛 휴양림은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동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여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홍임표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남일현 위원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말입니다. 진천군 조례를 내가 방금 찾아 보니까 무급 가족 종사자도 여기 지원 대상에 있는데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서 가족 내에서도 일을 하는 농업인을 갖다가 안전재해 예방ㆍ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진천군은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충주시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근로자로 인식, 정책적 지원 체계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 다른 조례를 봤을 적에도 이거를 폭넓게 봐야지 농업의 누군가가 와서 품을 팔아도 안정적으로 와서 농업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위원님들이 이따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다른 조례를 아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 찾아봤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좋은 건 왜…….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가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방교육하고 거기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업 안전은……. 모든 안전은 예방이 우선이에요, 예방이 우선이에요. 뭘 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방을 해서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지 뭔 얘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저기…….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는데,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부 그분들……. 하여튼간에 공공형으로 오는 분들은 지금 전부 다 기초보험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난 번에 올해 5월에 못자리 지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못자리 상자 쌓아놓은 게……. 도시농부 사업이 거기 앉아서 하는데 랩을 푸니까 이게 위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하필 눈 있는 데 여기를 맞아서 얼굴이 좀 찢어져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보험으로 다 해주던데. 그럼 그거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도시농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형은 계절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노학 아, 도시농부!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도시농부.
○위원장 박노학 지금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농부는 보험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다고 조례에 이런 걸 담을 수 없나. 예방 차원에서도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봐도 그냥 동네에서 하루 일하시고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담기는 어려워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도시농부라든가 예를 들자면 계절근로자라든가 공공형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보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지금 계절근로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형이 됐든, 공공형이 됐든. 그리고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아마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단체보험?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단체보험으로 가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홍 과장님은 어쨌든 이게 농부들한테 지원 사업에 있어서 분석하시는 게 좀 다르네, 보는 관점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아까 보험 같은 경우는 다 해당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방교육이나 지원 사업은 그분들까지 다 교육하고 지원 사업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또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근로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 지금 현재, 아까 4만 8,833명인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교육을 하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올지도 모르고 범위가 너무 크니까 거기까지 예방교육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거기다 담지 못했다? 보험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정리를 하자면 그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보험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도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조례에서 보험 관련 내용은 포함이 안 되고요. 교육하고 우리가 예방……. 안전…….
○위원장 박노학 안전예방? 교육?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업만 포함이 된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잘 의견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의안번호 906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번의 반려 후에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3조(적용 범위)에 보면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3개 지역을 표기하셨는데 “옥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기존에 “옥화자연휴양림”을 붙여 쓰기로 했는데 왜 여기는 띄어놨어요, “옥화”하고 “자연휴양림”을? 그 부분과 그리고 “상당구 미원면”이라는 거는 우리 청주시 내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으로 표기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12조 한번 봐보세요, 이용 신청에 대해서. 조례에 용어를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건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가 맞아요, 이 용어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게 난 청주시……. 그래도 청주시 조례가 이 정도의 용어를……. “내야 한다.”라는 말이…….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용어 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도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2호 가목”을 “제3조제2호”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 각목외의 부분 중 “(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 다목 중 “식품가공사업”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이”로, 안 제3조제3항 중 “식품가공사업”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로, 안 제12조제3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 중 “옥화 자연휴양림 :”을 “옥화자연휴양림 : 청주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상당구”를 각각 “청주시 상당구”로, 안 제12조제2항 중 “내야 한다”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로, 별표 1 이용료의 기준 제1호 “옥화 자연휴양림”을 “옥화자연휴양림”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을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7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0건, 공원산림본부 소관 52건,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10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각 7건,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1건으로, 총 202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