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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7회 제2호 본회의(2025.10.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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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3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청주가 응원전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시리즈를 지켜보는 청주시민들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청주야구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대전 신구장에 입점한 소상공인과의 계약 등을 이유로 올해 한화이글스 청주 경기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경기 유치를 위해 2023년 18억 원, 2024년 1억 4,000만 원, 2025년 2억 5,000만 원 등 3년간 22억여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 나섰으나 2024년 여섯 경기만 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민의 야구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OB베어스가 제2구장으로 청주야구장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이어진 청주시민들의 야구 사랑은 지난해 6월 키움히어로즈와의 3연전 티켓이 올해 시범 경기 전석이 매진되는 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구에 대한 열정과 청주 경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2군 야구단 창설을 제안합니다. 최근 울산광역시는 KBO와의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시민 구단 형태의 프로야구 2군 구단 창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야구단 규모는 선수 35명, 코치진과 프런트를 포함해 50여 명에 이릅니다. 연간 운영비는 70억 원 규모로 첫해는 울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향후 시민과 기업 후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2군 구단 창설을 계기로 야구장 좌석을 기존 1만 2,000석에서 1만 8,000석 규모로 증설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KBO 11구단 창단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도시에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역시 시민의 이름으로 야구단을 창단할 충분한 역량과 기반이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 인프라와 인구 규모, 산업 기반, 기존 경기장, 무엇보다 열정적인 팬층이 있습니다. 시민 구단은 방출 선수, 고교ㆍ대학 출신 중 드래프트에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이 다시 프로 무대를 꿈꾸고 유소년 야구가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돔구장 건립과 대기업 구단 유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에게 재미와 자부심을 선사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오이식스 니가타 알비렉스 BC와 쿠후 하야테 벤처스 시즈오카 같은 2군 구단들이 1군 구단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 프로야구 2군 구단 창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KBO 및 지역 기업과 논의해 주길 제안합니다. 물론 축구, 야구 등 전국에 많은 시민 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 한 번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새 구장에서 한국시리즈 경기를, 기존 구장에서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경기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야구팬들의 사랑을 받는 야구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성택 의원님 한 분으로 이범석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청주시 행정을 바라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청주시는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지만 지금의 청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행정의 편의에 따라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청주시 스스로 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이란 결국 시민의 세금과 참여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이 시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인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행정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드릴 세 가지 질문에 앞서 이미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지난 임시회를 통해 서면질문을 하였고, 그 서면질문을 통해 시의 절차적 문제와 법적 해석의 한계를 사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완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아무런 수정이나 재검토 없이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행정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행정절차 하나에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억울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신뢰는 바로 그런 순간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세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은 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민간투자와 예산, 조직, 인사 등 여러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는 지켰다 하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공정성은 종종 훼손되고는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더 투명하게, 더 겸손하게 시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문제, 청주시 신청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 시립예술단 인사제도 개선 문제, 이 세 가지 현안을 통해 청주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민간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한 대현지하상가에 대해 무상사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1987년 공사비 45억만 인정하고, 2007년 대수선 공사비 62억 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다툼이 아닙니다. 행정이 민간과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는 언제나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청주시 정책에 민간이 참여할 유인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청주시의 행정절차와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와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공약 추진이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사업이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이렇게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손실보상은 민간이 오랜 기간 투자해 온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금까지 대현프리몰 측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4년 11월 청주시는 감정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 한 곳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현프리몰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청주시는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갑자기 중단하는 통보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근거없이 중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대현프리몰은 지난 2007년 청주시의 승인하에 약 62억 원을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개선, 광장 조성 등 대규모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과 동시에 이를 청주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이 공사비를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3억 5,000만 원만 보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가 62억 원의 대수선 공사비를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신축이 아니라 청주시 행정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3,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과정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지사와 충북체육회장을 둘러싼 돈봉투 수수 의혹 그리고 충북교육감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신청사 시공사로 참여한 삼양건설의 대표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사업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 사업의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는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행정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시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했는가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시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주시는 조달청이 주관해 법적으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주관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 입찰 참여자 관리, 평가 참여, 자료 제출 등 과정에서 청주시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였습니까? 비록 이번 수사가 청주시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청주시는 실질적 사실 확인이나 추가 점검, 재검토 등의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단순한 해명보다 시가 스스로 진상을 파악하고 점검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청주시 차원의 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부당한 영향력 가능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1979년 비상임 체제로 창단된 이후 오랜 세월 청주의 문화ㆍ예술 발전을 이끌어 온 상징적인 조직입니다. 수많은 공연과 연습을 통해 시민의 자부심을 만들어 온 이들은 청주의 이름을 걸고 지금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역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주시 행정체계 안에서는 예술단의 존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조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주시톡 그리고 조직도에도 시립예술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조직처럼 취급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자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술단 운영은 단원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지켜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승급평정 제도는 단원들의 헌신과 경력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해 평정 결과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예술활동을 이어 온 단원이라 하더라도 기량 저하 등의 이유로 7급 수석에서 8급 차석, 8급 차석에서 9급 일반단원으로 강등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단원들이 수십 년간 시를 위해 봉사하다가 퇴직 직전에는 9급 일반단원으로 퇴직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 청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마지막 순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안한 것이 퇴직 전 자동승급제입니다. 퇴직 전 단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한 단계 승급시켜 보다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사특혜가 아니라 평생을 예술로 봉사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와 헌신입니다. 평정 점수만으로 예술가의 삶을 재단하는 제도는 결국 단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예술단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랜 시간 청주시를 위해 봉사한 단원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자동승급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를 밝혀 주십시오.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형식적 절차나 법적 책임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청주가 진정으로 신뢰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법적 논리가 아닌 행정의 철학과 책임의 언어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민이 시장님께 기대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 4,000여 공직자 또한 언제나 시민이 더욱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공약 사업임에도 추진이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현지하상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가 선행되어야 가능했으므로 지난 6월 10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는 지금까지 대현프리몰 측과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현지하상가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처분하면서 2025년 6월 10일 대현프리몰 측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통보하였으며, 2025년 6월 17일 대현지하상가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 대현프리몰 입회하에 시설물 점검을 마치고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현프리몰은 같은 날 손실보상액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를 우리 시에 제출했고, 6월 26일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를 중도에 중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해 2024년 12월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기부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법제처 해석 및 여수시 판례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2억 원의 대수선 공사비를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손실보상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영업손실 및 시설 이전비에 대한 보상은 대현지하상가가 100프로 공실이었던 상황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중 2007년 대수선 비용 62억 원을 제외한 이유는 1986년 지하도 겸 상가 설치 공사 실시 협약서 제9조에 “을(대현프리몰)은 별도로 정한 기간 무상사용하며, 지하도 및 일체의 시설물을 자비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대수선 승인조건 제4조에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대수선 승인 후 수허가자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한 대수선 승인조건 제10조 “리모델링 공사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의 제소 전 화해 결정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하상가 시설의 하자는 청주시가 아닌 수허가자가 20년간 임대업을 위해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당초 협약서 제9조에 의해 수허가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수허가자가 취소 청구한 대수선 승인조건 제10조 규정은 당초 협약 내용과 기간을 재확인하고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재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수선 승인조건 제10조의 내용으로 수허가자와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에 2007년 대수선비는 포함하지 않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주관 여부와 상관없이 청주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절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달사업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한 것입니다. 조달청은 입찰공고, 적격성 심사, 입찰가격,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우리 청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청주시는 사업 집행 관리, 공사 감독 등 후속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입찰, 평가 및 계약 체결 등 시공자 선정 일련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주관하였으므로 청주시는 해당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체 점검이나 재검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조달청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시공사 선정에 청주시의 영향력이 전혀 미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주시는 대형 공사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국가계약 업무를 관장하는 조달청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이나 재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음은 청주시립예술단 자동승급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자동승급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명의 예술단원에 대해 매년 실기평정을 통해 단원의 직책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4개 예술단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의 목적은 우수한 공연예술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원들 개개인의 예술적 기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원은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그 실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평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 시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예술단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택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서 질문지를 제대로 다 읽어 보시고 제대로 인식하시고 답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이 청주시민의 문화접근권을 향상시켰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시장 이범석  네.


김성택 의원  저는 그들이 이삼십 년간 근무하고 마지막에 9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정년퇴직을 하면 한 등급씩 승급시켜서 은퇴시키는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이범석  예술단 단원하고 공무원은 성격, 신분, 지위가 다 다릅니다.


김성택 의원  다르지만 공무원임에는 분명하죠?


○시장 이범석  공무원은 아니죠, 정확히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성택 의원  그들이 그럼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을 떼나요, 국민연금을 떼나요?


○시장 이범석  아마 국민연금을…….


김성택 의원  공무원연금 떼고 있습니다. 신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걱정이 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신청사 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의혹이나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고요. 대현지하상가가 공실화됨으로써 지상에 있는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성안길 그리고 중앙동까지 청주시 원도심의 상권화가 슬럼화 되는 어쨌든 원인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걸 공약으로 냈을 때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고 반드시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손실보상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 공약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사용허가 취소를 늦게 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용허가 취소는 그럼 왜 늦어졌습니까?


○시장 이범석  사용허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수허가자하고 협의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연된 거죠.


김성택 의원  그럼 사용허가 취소를 하는데 그쪽에서 대현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장 이범석  네.


김성택 의원  네. 그런데 그들은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보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시장 이범석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보면 대현지하상가는 오래전부터 거의 공실화 됐고 몇 년 전에 전부 100프로 공실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현지하상가는 스스로 보상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보상을 요구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황당했었고, 법적 근거라든지 살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사실 일반인이라면 스스로 도움을 받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김성택 의원  그런 논리를 행정에 갖다 대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거기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 시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시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대부분이 다 공실이었습니다.


김성택 의원  대부분이었죠. 전혀 공실은 아니었죠.


○시장 이범석  하나 남았습니다.


김성택 의원  하나가 남았건 그런 논리로 대시면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그 늦어진 이유가 제가 아마도 담당 직원, 팀장, 과장,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10번 이상은 면담을 했던 거로 기억해요. 그런데 계속 ‘보상이 늦어졌다.’ ‘보상이 늦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민간의 사적인 관계였다면 부탁을 해서 빨리 나가는 게 사업자한테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상할 사안이 아니고 스스로 부탁을 하고 물러나는 게 상식적이죠.


김성택 의원  제가 대현프리몰 쪽과 접촉해 본 바로는 대현프리몰 측은 진작에 나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인수를 받자 관리비용이 매년 2억에서 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는 순간 책임을 대현 측에서 져야 되는데 시에서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나간다?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공유재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재산이죠.


○시장 이범석  상식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자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만 보고 있으면 건물주한테 부탁을 해서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죠.


김성택 의원  그럼 해달라고 부서에서 그쪽에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네?


김성택 의원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하니 지금 시장님의 뜻대로 하니 미리 먼저 나가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시장 이범석  그 사업체 측에서 과도한 보상 요구를 계속해 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성택 의원  과도하다는 게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시장 이범석  네?


김성택 의원  과도하다는 판단을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이범석  그래서 보상가는 현행 법적 근거나 기준에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해서 줬지 않습니까?


김성택 의원  그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국유재산법」이 있고 공유재산법이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이범석  네.


김성택 의원  네. 부서에서 이번 답변에서 보면 인용을 준용했다고 그랬어요, 여수시 법제처 해석. 그런데 우리 시의 사례를 법제처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유사 사례를 견강부회식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수시ㆍ광주시 법제처 해석을 보면 그건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법」에는 감정평가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공유재산법에는 감정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시설비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쳤어야 됐다라고 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장 이범석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손해를 보고 비용만 들어가는 상황이면 건물주한테 사정을 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나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사안이고…….


김성택 의원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시장 이범석  김성택 의원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저는 그 자체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당연히 적정한 가격에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주 질문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법령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시장 이범석  무슨 법령을 위반했습니까?


김성택 의원  공유재산법 제18조제2항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법에 감정평가를 하라고 했으면 감정평가를 했어야죠. 그리고 당초 시의 내부 문서를 보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다 보고가 되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감정평가를 중단합니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시장 이범석  그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 우리가 충분한 법적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잘못 시행한 거고요. 뒤늦게라도 정확하게 법적 근거라든지 판례를 확인했기 때문에 3억 5,000을 보상하게 된 겁니다.


김성택 의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판례가 잘못된 판례라고요. 국유재산을 보상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그럼 그 판례를 다 읽어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시장 이범석  이것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법적 근거라든지 적용은 거의…….


김성택 의원  그러면 왜 법이 다르게 있습니까? 「국유재산법」이 다르고, 공유재산법이 다른데 왜 법이 다르게 있어요?


○시장 이범석  재산이 다른 종류니까 법은 다른 법으로 규정한 거죠.


김성택 의원  그러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은 감정평가 규정이 없지만 공유재산법은 감정평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법 시행령 18조제2항 좀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시설비 손실보상, 분명히 감정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상이 진행됐다면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릴 거지만 그쪽에서는 제가 이 시정질문 한다는 걸 알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답니다.


○시장 이범석  네.


김성택 의원  네.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우리 시에 예산이 더 추가로 부담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 권익위 의결서 좀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분명히 권익위는 그냥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들어가면 청주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의결을 하죠. 그리고 권익위원 열다섯 분 중에 전문 법조인이 열두 분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들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2007년도에 대수선 한 비용을 포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라고 돼 있고요. 감정평가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의적인 판단 말고요.


○시장 이범석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판례나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온 사안에 대해서 굳이 감정평가를 실시할 이유가 없죠.


김성택 의원  명확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판례를 안 읽어 보신 거예요, 시장님은.


○시장 이범석  일단 행정심판에서도 재결이 나왔고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번복될 일은 없습니다.


김성택 의원  그러시면 시장님, 만약에 소송 이후에 손해배상 그리고 법률 비용을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한다면 시장님께서 책임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범석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질문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심판도 제소 전 화해 결정 그 10조는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보상액을 산정하지 말라 이런 소위 말하는 기판력이 없는 결정이었어요. 기간만 연장하지 말고 그 금액은 인정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대수선 비용을 우리가 인수했잖아요.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물건은 손실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법령 위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이범석  협약서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김성택 의원님이 자꾸 그걸 질문하시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대현지하상가 업체 측에서 오히려 사정을 하고 사용 기간까지 다 이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김성택 의원  시장님은 공약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남의 재산을 가지고, 그런 논리라면 남의 재산을 가지고…….


○시장 이범석  남의 재산이 아니라 시 재산이죠.


김성택 의원  아, 이런 때는 또 시 재산이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시 재산이 됩니까? 시장님…….


○시장 이범석  아니, 시 재산인데 20년 사용허가 기간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게 재판 때문에 20년이 더 늘어났을 뿐이고, 이미 공약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공실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한 겁니다.


김성택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거치는 것이 크게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현 측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라고까지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왜 갑자기 중단이 됐느냐 이거죠.


○시장 이범석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걸 왜 감정평가를 합니까?


김성택 의원  그러면 왜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2년 반 동안 어떠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길래 불과 그 3개월 사이에 이렇게 행정의 방향이 바뀌냐 이거죠. 처음에는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다가…….


○시장 이범석  당초에 담당자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성택 의원  담당자가 검토를 못…….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희한하게도 다 영전 내지는 승진을 했어요, 그 라인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면 권익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익위 의결 주문이?


○시장 이범석  네.


김성택 의원  권익위 의결 주문이 잘못돼서 끝까지 우리 시의 입장은 권익위 의결도 무시하고…….


○시장 이범석  권익위가 확신이 있었다면 권고를 하지 않죠.


김성택 의원  이것은 확신이 있었다는……. 제도 개선의 문제기 때문에 권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문 사항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정 권고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의적 판단을 하시면 청주시가 제대로 된 원칙하에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 판례 인용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법제처 해석에 차라리 우리 시에 있는 이 사례를 그대로 법제처에 갖다가 주고 이것이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 내부 문서에 보면 법제처에서는 유사 사례예요. 그런데 그 유사 사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재산이었고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감정 시점에 대한 문제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거예요. 그분들은 감정 시점에 지금 평가 시점으로 해달라, 감정평가액을. 그런데 국유재산법은 감정평가 규정이 없고 당초의 비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 경우에 갖다 대서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감정평가를, 그것도 불과 3개월 만에 중단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이범석  저는 김성택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질의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김성택 의원  제가 그동안 부서에서 계속 면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계속 ‘감정평가합니다.’ ‘감정평가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정책기획과, 균형건설과, 청년정책담당관, 대현프리몰 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들의 의견 조율을 한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혹시?


○시장 이범석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성택 의원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그만큼 중요성이 없다는 뜻이겠고, 의회에서 하는 일을 시장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례도 아니고 유사 사례를 갖다가 대서 우리 시의 편의대로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적정가를 보상하라는 거고요. 이것이 법정으로 갔을 때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가 아는 법조인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패소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시의 법률 자문 받은 걸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의 자문변호사들도.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법 적용을 달리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법률비용 그리고 추가로 들 수 있는 비용을 책임지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시장 고개를 끄덕이자)

네.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현프리몰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손실보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책임을 끝까지 지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 시장님과의 질문ㆍ답변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헌법 제23조제1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핵심 가치는 바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입니다. 시민과 민간이 행정기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행정은 약속을 지키고 그 변화 과정에서도 공정해야 하며, 어떠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손실보상 문제를 보면 시가 스스로 체결한 협약과 승인 그리고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하며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미비가 아니라 행정이 지켜야 할 원칙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금 이 사안에서 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손익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민간의 정당한 투자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청주의 프로젝트에 선택 참여하겠습니까? 청주에 투자하면 손해만 보고 떠난다는 인식이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 자리 잡는 순간 청주의 대형 민간투자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대현프리몰 측은 누구보다 청주 이 도시에 가능성을 두고 투자했고 청주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직접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기여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도시의 성장동력을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대현은 감정평가 후에 청주시와 합리적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감정평가를 스스로 시작해 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도, 소통도,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청주시 행정을 보면 시민과의 협상도, 협의도, 논의도 사라지고 오직 시의 고집과 일방적 판단만 남아 있는 듯합니다. 행정이 스스로의 결정을 우선시하고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순간 행정은 시민의 편에서 멀어지고 불신만 깊어질 것입니다. 행정의 판단과 방향은 잠시 지나가지만 신뢰의 상처는 매우 오래 남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가 이것만큼은 행정의 논리 뒤에 숨지 않고 행정이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을 시민 앞에 분명히 드러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간의 투자와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청주, 함께 성장하는 청주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ㆍ답변에서 나왔듯이 의회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이 귀 기울여지는 청주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 보면 시의 고집만으로 법령을 위반하고도 마치 무슨 저의가 있는 듯이 저렇게 답변한 시장의 태도에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과연 우리 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책임은 반드시 제가 내년 6월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이 돼서라도 이 책임을 물을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김성택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의원 거수)

네, 이상조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예,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우선 시장님께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예. 공유재산 사용허가라는 것이 민간에서는 임대라고 보면 맞는 거죠?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그러면 어떤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공실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임대료나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면 임대인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지금 영업을 더 이상 할 상황이 안 되니까 좀 일찍 나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비용이 나가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시장 이범석  맞습니다. 그게 일반 상식이죠.


이상조 의원  그래서 임대인도 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게 합의가 돼서 그러면 상호 간에 어떤 일정한 금액이 합의가 돼서 그 금액을 현재 임차인이 수용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는 것은 서로 동의가 됐다는 거죠?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이런 합의금도 찾아간 상태에서 ‘내가 뭔가 중간에 대수선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 거죠?


○시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이상조 의원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기존의 판례나 다른 사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권고한 상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애초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면 편할 것을 지금 다투고 계신 과정인 거죠?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문제는 내가 개인의 상가를 임대를 줬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히 주지 않……. 합의금 자체가 필요 없는 거고,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일부 주고 부탁을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공공에서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 이렇게 다투는 과정이 생긴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도 사실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내보내면 우리 사업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공약도 빨리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개인의 돈이 아니고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아끼려고 하다 보니 또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한 상태인 거잖아요?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임차인, 그러니까 대현프리몰 측에서 주장하는 바도 일부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권고한 상태인 거잖아요?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당한 행위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퉈 봐야 되겠지만 법원에서 패소를 했다고 그래서 시장님 개인이 이거를 변상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의원  예. 2025년 6월 17일에 대현프리몰 입회하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했고요. 같은 날 손실보상액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대현프리몰이 청주시에 제출하고 6월 26일에 최종 지급처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그 이후에 대현프리몰 중간에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하면서 대수선 한 비용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추가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판례나 선례상 그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한 것이고, 대현프리몰에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생겨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사례를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이죠?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사실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고 깔끔하게 끝내면 좋을 것이지만 그 돈이 개인의 돈이 아니고 우리 소중한 시민들이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낸 세금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다투고 계신 과정인 거죠?


○시장 이범석  네.


이상조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이상조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의원, 홍성각 의원 거수)

지금 김성택 의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신청하셨는데 김성택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예, 김성택 의원님께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의외입니다. 법령을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의무,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파악하시고 법에서 지키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돈을 더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법령을 지켜서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예시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국가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까지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이상조 의원님, 호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의회를 지켜야 돼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주셔야 돼요. 법을 지키라는 얘기지, 누가 더 주자는 얘기입니까? 법에 분명히 감정평가를 하라고 나와 있으면 그리고 우리 행정도 감정평가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멎은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의회가 아닌 민원인에게 정당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찾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 찾아갈 때 소송의 여지를 남겨 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전에 제가 청주병원에 관해서 질문드렸을 때도 보상금은 수령해 갔다고 해서 그들이 매도당했어요. 보상금 수령과 보상절차의 협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는 의회 밖에 나가서 상식적으로 하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과의 질문ㆍ답변을 통해서 본 질문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지금 보충질문이 아니라 그냥 발언만 하시고 들어간 거잖아요? 자, 지금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의원 거수)

김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네, 시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이번 시정질문의 요점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대현지하상가 문제 또 시청사 건립 문제 또 예술단 운영 문제. 대현지하상가 문제는 시장님 공약 사업이었죠?


○시장 이범석  네.


김태순 의원  그런데 대현지하상가는 제가 알기로도 40년 동안 영업행위를 하다가 30년 정도는 영업이 괜찮았어요. 저도 202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KBS 청년쇼핑몰에 대해서 방송 출연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현지하상가 서 본부장이랑 또 지사장이랑 통화도 해보고. 그건 거의 2년 6개월 전입니다. 전혀 그분들은 저한테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에서 빨리 대현쇼핑몰을 인수해 갖고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취지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소송까지 비화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김성택 의원님 발언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제가 대현쇼핑몰 보고서 느꼈던 게 시민 눈높이보다도 업자 편에서 발언하는 뉘앙스 조로 비춰졌거든요.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게 결정적인 하자입니까?


○시장 이범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순 의원  그거는 충북도의회의 행정심판 결과를 또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겁니까?


○시장 이범석  네.


김태순 의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이범석  네.


김태순 의원  그러면 61억 중에 과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프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이범석  저는 지금도 3억 5,000 보상해 준 게 굉장히 아깝고, 사실 보상해 줄 게 아니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계속 보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대현지하상가가 너무 장기간 방치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김태순 의원  대현지하상가 활성화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횡단보도랑 에스컬레이터 등 접근성이 부족해 갖고 여러 가지 상권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지, 본인들도 30년 정도는 호황을 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소송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시정질문에서 교육감 골프 회동이라든지 지사 금품수수 이런 관련을 전제로 해 갖고 시청사 건립 관련 과정에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마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의혹이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업체대표 개인의 문제가 업체하고의 계약하고는 상관이 사실 없는 문제입니다.


김태순 의원  그 문제는 조달청 통해서 입찰 시공사를 선정했죠?


○시장 이범석  네.


김태순 의원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의혹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김태순 의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술단 평가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술단 평가는 인사 문제 아닙니까?


○시장 이범석  네.


김태순 의원  인사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지 업자 눈높이에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그런 시야가 중요하지, 내 지역구 내 상가 점포주가 손해를 본다고 거기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공감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김태순 의원님, 잠시만요. 김태순 의원님,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김태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동료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은 삭제해 주세요. 어디 그 따위 발언을 합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김태순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의원 거수)

한 분만 더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시 공부하실 때 ‘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습니까?


○시장 이범석  네.


홍성각 의원  강행규정의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250조제1항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범석  네.


홍성각 의원  그런데 누가 둘이 악감정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죽어도 「형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형법」 250조1항에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장 이범석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각 의원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법」 대부분은 그리고 그중에 특히 계약법 속에는 많은 부분들이 임의규정입니다. 특히 계약은 계약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임의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현프리몰 계약을 했는데 법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해오신 거 맞죠?


○시장 이범석  네.


홍성각 의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챗지피티(ChatGPT)에 물어봤습니다. 청주시 시립단원이 공무원입니까?


○시장 이범석  전 공무원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의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홍성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성택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준석김태순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임은성임정수

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청가 의원(3명)

김은숙김현기유광욱


○개의 시 재석 의원(39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준석김태순남연심남인범남일현

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안성현

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임은성임정수

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산회 시 재석 의원(34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준석김태순남연심남인범박근영

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이상조이영신

이예숙이완복이인숙이한국이화정임은성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

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의사팀장 정해찬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복지국장 이자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도시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주택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상당구청장 김종선

서원구청장 신민철

흥덕구청장 염창동

청원구청장 차영호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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