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8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4.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한동순, 송병호, 박근영, 이인숙, 이우균, 김기동, 이완복, 김준석, 박봉규 의원 발의)
-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홍순철, 박완희, 박승찬, 김완식, 이영신, 남연심, 박봉규, 송병호, 이완복, 김기동, 이상조 의원 발의)
- 3.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상조, 이인숙, 신승호, 김성택, 송병호, 김준석, 유광욱, 박근영, 남인범 의원 발의)
- 4.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김성택, 신승호, 송병호, 한동순, 이인숙, 유광욱, 박근영, 남인범, 이완복, 김기동, 박봉규 의원 발의)
- 5.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유광욱, 남일현, 송병호, 한동순, 김기동, 김준석, 박근영, 김성택, 이상조, 신승호, 이인숙, 정영석 의원 발의)
- 6.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 변은영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김완식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4건,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한동순, 송병호, 박근영, 이인숙, 이우균, 김기동, 이완복, 김준석, 박봉규 의원 발의)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홍순철, 박완희, 박승찬, 김완식, 이영신, 남연심, 박봉규, 송병호, 이완복, 김기동, 이상조 의원 발의)
3.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상조, 이인숙, 신승호, 김성택, 송병호, 김준석, 유광욱, 박근영, 남인범 의원 발의)
4.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김성택, 신승호, 송병호, 한동순, 이인숙, 유광욱, 박근영, 남인범, 이완복, 김기동, 박봉규 의원 발의)
5.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유광욱, 남일현, 송병호, 한동순, 김기동, 김준석, 박근영, 김성택, 이상조, 신승호, 이인숙, 정영석 의원 발의)
6.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사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김완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은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위원입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부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과 문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절차를 정비하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 및 구매실적 보고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포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은 수정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와 제출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은 타당하나,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 명시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완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게 좀 질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김완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내에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과 휴일에도 시민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 관리,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참여기관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정에 앞서 보건환경위원회는 청주시의사회의 간담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원장님들로부터 진료 및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닌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를 심의하는 하나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므로 제명 및 문구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바, 혼재하여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관계 공무원”을 “건강증진ㆍ보건ㆍ복지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4조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일부 문구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연심 의원입니다. 본인 등 열세 명의 의원님이 발의안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 및 준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와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야생동물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및 준용 조항을 명확하게 구성하고, 안 제18조 및 안 제18의2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순철 부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83호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청주시의 특색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정책 발굴 등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정연구원에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연간 위탁 예정 금액은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입니다. 주요 역할은 기초단위 탄소중립 거점기관으로서 기초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고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원하며 주민 주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는 12월까지 청주시정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체계에 맞추어 1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약칭 규정, 경미한 오기 사항 정비, 시행규칙 조항 삭제입니다. 조례 전반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 소아경증환자들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아경증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위원회 구성 사항,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와 지역보건의료를 심의하는 위원회 제명을 규정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준용 조항,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와 보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보상 운영 사항을 명시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공공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김완식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석)
김완식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남연심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석)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안용혁……. 보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 심의를 10월 1일에 했네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예,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위원이 9명인데, 다른 거 아니고 이분들 회의를 했으면 회의, 누가 질의를 했고 이런 내용의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예.
○김완식 위원 그거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에 잠깐 덧붙여서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거는 상시적인 심의위원이 아니라 이때만 구성된 심의위원인 거죠? 그럼 이거 구성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나요? 과정/프로세스가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이 심의위원회는 위탁에 관한 내용만 심의하기 위해서 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심의위원 중에,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심의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 중에서 선정한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15명 중에서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가 궁금한 거예요. 전화해서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오겠다는 사람 선정한 것인지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그거는 따로 공모라든가 그런 절차는 없이 2050. 탄소중립ㆍ녹생성장 위원회 가능하신 위원님 중에서 열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예.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워낙 충북대학교에서 초기에 위탁을 받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새로 공모를 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으로 간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박완희 위원 시정연구원으로 간 거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무의 공공위탁 관련해서도 1회 연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다시 한 거죠?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이거 공모는 다시 안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지침에 따라서,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서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주일 공고를 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재지정?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박완희 위원 평가한 보고서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예,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그거 원래 동의서 받을 때 평가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평가했던 거. 그게 재동의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이거는…….
○박승찬 위원 기본적으로 다른 동의서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게 제공되거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상근 인원은 몇 명인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여기 상근은 지금 세 명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분들은 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한 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그 세 분 상근하시는 분들은 센터 일만 보시고 겸임 네 분은 시정연구원 일을 보시면서 센터의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박승찬 위원 그럼 총 일곱 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금이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대부분 다 인건비네요. 세 명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1억이 넘지 않을까요, 보통?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2억 중에서 저희가 따져 봤더니 약 54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갖고 무슨 사업을 할까요? 이게 지금 ’25년도에는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을 여기서 했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박승찬 위원 그러면 ’26년도 최대 과제/숙제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저희가 매년 계획은 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 전체적인 3년간의 위탁, 앞으로 줄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에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큰 그림을 그려 보면 ’26년도에는 어쨌든 탄소중립 수립된 기본계획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탄소중립 구축 모델을 개발하면서 교육포럼 개최 등 시민 참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26년도 주요 업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도 탄소중립 구축 모델 시범 적용을 개발한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민간 컨설팅이라든지 시민 참여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8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산 절반이 다 인건비이고 나머지 가지고서 과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예산 충분히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청주시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최대한, 지금 환경부에서 매년 2억씩 주고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거로 계획하고 있어서 시비도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희 위원 하나만.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아, 예.
○박완희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이게 재위탁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려 가지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재위탁은 아니고 이게 지정이 따로, 그러니까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센터를 지정하는 것 따로 그다음에 지정해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방식이 공공위탁, 직영, 민간위탁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성격이 공공위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식으로 밟는다 이렇게 지금.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한 차례 처음 공고를 내서 위탁을 받았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위탁 조례에 의하면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재위탁을 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박완희 위원 그 시기에는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그렇죠.
○박완희 위원 보고가 아니라 이거는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헷갈려서 지금. 이게 처음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렸던 게 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공고를 해서 다시 공공위탁에 대한 이런 걸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헷갈려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그랬던 건데. 일단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그러니까 센터의 지정을 시정연구원으로 지정한다는 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시정연구원을 센터로 지정한다는 것만 연장을 하는 거고 위탁은 여태까지 정식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왜 위탁을 체결하지 않고 운영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공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위탁은 처음 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처음, 충북대학교에서 할 때 그때부터 그게 없었던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그 운영에 관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처음에 안 했던 거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6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승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현행 제2조제2호 및 제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을 “대체공휴일의 진료ㆍ운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 위원(6명)
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