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8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숙 의원 대표발의)(이예숙, 허철, 정재우, 이완복, 김영근, 최재호, 이인숙, 박봉규, 이상조, 박근영, 이우균 의원 발의)
- 2.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봉규, 최재호, 박근영, 김기동, 박승찬, 홍순철, 남인범, 이우균, 김준석, 남연심, 김완식 의원 발의)
- 3.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예숙 의원님과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숙 의원 대표발의)(이예숙, 허철, 정재우, 이완복, 김영근, 최재호, 이인숙, 박봉규, 이상조, 박근영,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봉규, 최재호, 박근영, 김기동, 박승찬, 홍순철, 남인범, 이우균, 김준석, 남연심, 김완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예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명칭의 띄어쓰기 및 표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바로잡아 조문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시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위탁운영자 용어를 수탁기관으로 변경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와 제21조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편집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조직 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탁운영과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인용 표기를 법제처 기준에 맞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행 시행규칙 위임조항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시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인권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인용 방식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통일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다수의 인용 법령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법령 표기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럼 이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의석으로 이동)
(한동순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의원 의석으로 이동)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정의 개정 및 불필요한 장 삭제, 띄어쓰기 정비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내 청년취업 역량 강화 및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청년구직자 고용 지도 의무를 노력 의무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69호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는 제5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업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0호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서 조례안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 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 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범위와 내용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1호 청주시장애인복지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디지털빌리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사무에 장애인디지털빌리지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가 시설은 장애인디지털빌리지 1개소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이며 장애인이 다양한 체험 및 스포츠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재활 콘텐츠 제공, 장애인 직업 체험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아어린이집 등 8개의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자와의 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용아어린이집 등 8개소로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호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74호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75호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개의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소로,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운영 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6호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 16억 7,700만 원으로 재단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정책 및 조사 연구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 계획안 심의 의결 후 청주복지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 내 정의 개정 및 불필요한 장의 삭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제5호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는 본문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조항 삭제에 따른 제5호에서 약칭 규정한 청주시장은 제3조에 현행 조례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7조 중 수탁기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한 부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제7조(업무의 위탁)에서 실태조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까지도 위탁사무에 포함하고 있는바 종합계획 수립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로 위탁사무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인용 조항 중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청년특화지역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주요 개념인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려는” 문구는 거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을, ‘창업자’는 이미 창업을 한 개인을 의미하므로,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려는”을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체계 원칙상 정의 조항에서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지 않으므로 약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사용되는 조항 또는 주로 사용되는 조항에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위탁운영은 청년창업지원 사무와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센터 운영 위탁에 사무 및 시설 운영이 포함되므로 구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입주 승인 취소 규정에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승인 취소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는 제목과 본문 내 용어의 통일을 위해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목적 규정은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이므로 의미가 불명확한 ‘우리 지역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호 또한 정의 규정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우리 지역’을 ‘청주시’로 수정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약칭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 통합지원 전담조직 용어 및 띄어쓰기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안 제10조에 약칭 신설에 따라 안 제8조제2항의 “전담조직”은 전체 용어인 “통합지원 전담조직”으로 표기하고, 안 제12조제6항의 ‘업무담당 조직’은 ‘전담조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제4항 중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문구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부칙의 시행일은 상위법률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에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법률 시행일과 일치시킬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12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인 장애인디지털빌리지가 2025년 12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위탁사무에 장애인디지털빌리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디지털빌리지 운영 기본 계획을 보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과 직업훈련 및 여가활동을 가상현실에 활용하여 스포츠 체험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종합장애인복지관의 부대시설로 위탁사무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 가지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청주시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건데요. 이 제명을 갖다가 지금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관 부서도 노인복지과에서 그대로 하시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대로 가시는데 그러면 제가 검토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청주시 지역 돌봄’이라는데 다른 타 지자체 상황을 보면 그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이라는 말과 ‘지역사회’라는 말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이라는 말과 ‘지역사회’를 썼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이번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거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는데요. 제명에 관해서는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돌봄 통합’과 ‘돌봄 통합지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중에서 선택해서 문구를 명시하도록 필수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필수사항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저도 그 가이드라인을 보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지역사회’라든가 여기 ‘지역’이라는 것에……. 사실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고, ‘지역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생각하는 게 글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현재 다른 데 지자체(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있는데 전국이 연말이라든가 내년 연초, 3월 26일 이전까지 모든 조례를 다시 전체적으로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사항에 제명을 다 포함해서…….
○송병호 위원 다 개정될 건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저희는 그래서 그 지역을 청주시로 하니까 청주시 돌봄에 관한 조례가 된다는 거로 해서 타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이게 제명이 되면 ‘청주시 지역 돌봄’이라고 하면 범위가 되게, 파이가 좀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저기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별로 저거 없고 그냥 제명만 바꾸면 되는 거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이번에…….
○송병호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병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데서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통합지원에 관련된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조항별로 보니까 주민 참여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일부로 빼신 건지 아니면 표준 조례안에 없으셔서 빠지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요하게 ‘지역’이라는 의미를 담고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주민 참여가 들어간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마 이번 지자체에서 조례 하는 게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 전국이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개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례에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문의드렸더니 가급적이면 이번에 처음 조례 만들 때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부득이 다른 의견을 많이…….
○이화정 위원 개정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역이……. 왜 꼭 지역이라는 말을 포함시켰냐 하면 주민 참여형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지. 지역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 참여형이 가장 중요한,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핵심이 ‘주민 참여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말이 꼭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여기 제4조제3항 보시면 너무 구체적으로 써 주셨어요. 조례 문구는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통합지원 계획 수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핵심은 이거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걸 보시면 35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기본법」과 뒤에 나와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고려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게 35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한 줄만 포함시켜도 이미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법률이 2024년 9월 20일에 이미 개정이 됐더라고요. 상위법에서 개정됐는데 여기 제1호에 “방문 진료ㆍ간호”……. 그리고 상위법령이 9월 20일 개정됐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복약지도’하고 ‘방문 구강관리’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거까지 이번에 포함시켜서 개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는 ‘노인성 질병과 만성질환 그리고 건강관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2호에 다른 지역에 없는 “치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러 포함시키신 건가요? 우리 청주시에 특징적인 건가요? 다른 지역에는 치매가 들어간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노인성 질병하고 반드시……. ‘및’이라는 건 어쨌든 포함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치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통합지원 사업은 예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적 성격의 사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에 없는 이동지원……. 3호에 있는 “이동지원”, 2호에 있는 “치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로 포함시키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먼저 5조1항1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문 진료ㆍ간호 그다음에 복약지도 등이 지난번에 다른 데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화정 위원 아, 그런데 법률에 개정돼서 포함시켰어요, 상위법에. 그게 「의료ㆍ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상위법률에 2024년 9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구강관리”하고 “복약지도”가 포함이 됐어요. 법령에 포함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개정된 내용은 우리가 포함시킨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위임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각 지역에서도 포함, 위임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치매”하고 “이동지원”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넣으셔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치매” 이게 문구 하나가 가져온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치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치매”를 넣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뭐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치매도 포함되긴 하니까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호에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은 어쨌든 방법이죠. 타 지역은 ‘가사활동 및 신체활동’ 이렇게 표준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왜 “이동지원”을……. 구체적인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에 필요한 돌봄 지원사업인데 “이동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체활동’이라고 바꾸시는 게 맞다. 그리고 4호에 퇴원환자 등에 관한 지역사회 복귀도 맞습니다만 상위법률을 보면 사실 퇴원환자 등의 연계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 퇴소자 그리고 퇴원자 이렇게 돼 있어서 간략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6호에 있는 일시적 주거는 아마 케어안심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이 일시적 주거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타 지역같이……. 어떤 건 표준 모델을 잘 따라 하시고, 어떤 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사업’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일시적 주거 제공 사업이 케어안심주택인지 긴급구호주택인지 잘……. 이거는 헷갈려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이렇게 명시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봐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이화정 위원 제10조제2항 확인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네.
○이화정 위원 제10조제2항에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여기서 법은 상위법이죠.―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그리고 콤마하고 제21조’ 했는데 저는 콤마를 했기 때문에 제21조는 저희 조례라고 생각했어요, 연계돼 있는 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자구 수정을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업무와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다는……. 상위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시면 이해하는……. 저는 직설적으로 이해하는 게 ‘상위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이거는……. 제가 통합돌봄과 관련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광주 같은 데에서는 국으로 설치가 돼서 통합돌봄국 해서 7년째 운영하는 곳도 있고, 대개 보면 통합돌봄과까지도 해서 전국적으로 토론회가 수십 번 열린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조용합니다. 복지전달체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조례를 작성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꼼꼼할 수밖에 없는데요. 12조에 협의체의 구성 왜 30명까지 늘려 놓으셨어요? 이거 회의……. 30명까지 해놓고 20명까지만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30명까지인데 ‘더 확대해서 구성해라.’ 이렇게 하시면 불안할 것 같다. 표준 조례안에 있는 20명까지로, 이내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20명으로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 조례안에 있는 위원장은 각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부시장으로 했습니까?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러신 겁니까? 이거는 저희 격을 좀 더……. 부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저희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책임성에 있어서도 그냥 시장님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5조(사무의 위탁) 확인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네.
○이화정 위원 사무의 위탁에 이거는 이제……. 사무의 위탁 맨 마지막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인데 이거는 법 제25조에 따라 복지부장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정한 전문기관이 아니라 상위법 제25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쨌든 이 통합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항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서 다음에 넣으시려고 하는 건지? 이 2개를 뒤에 조항에 더 포함시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자구 수정이고 이러신데 2개 조항은 더 포함시켜서 하시면 다음에 수정할 때 저희들은 크게 수정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할 내용이 크게 없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계속 수정이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네.
○이화정 위원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 사이에 복지부에서도 많이 수정돼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도 법이 개정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계획한 게 8월인데…….
○이화정 위원 9월에 개정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8월 이후에 상위법령이 많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 아까 여러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12조2항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시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시장님이 다른 여러 회의나 일정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내실 있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12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말씀하신 걸 제가 다는 짧은 시간에 검토를 못 해봤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복지부에서 제시해 준 가이드라인에서 필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자구 수정을 저희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은 4조하고 6조, 13조, 20조였는데 그 내용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용들은 8월에 입법 발의하시고, 개정 발의하시고 나서 개정된 내용을 조금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약간의 자구 수정, 이 정도는 저희가 회의 끝나고 좀 손을 대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혹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네.
○위원장 유광욱 저희 대상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제명이 바뀌면서 ‘노인’이 삭제가 되었고,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되었던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다목도 그래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돼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있잖아요. 이거 지금 기준 정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대상이 좀 불분명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노인복지과에서 케어(care)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들어요. 답변 가능하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2조3호나목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 범위가 사실은 이 법이 노인복지과에서 다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필수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걸 변경할 수가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소관 업무로 하는 게 노인복지과로 지정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라?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상위 부서에서는 광역이나 중앙에서는 다 노인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광욱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담당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업무로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지만…….
○위원장 유광욱 그건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통상적으로…….
○위원장 유광욱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사실 이번에 앞에 의료라든가 보건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부담스럽더라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그럼 노인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맡아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협업을 필수로 하셔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거는 간단한 질의부터 조금 드리겠는데 비전이라든가 전략목표, 사업계획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놓인 사업계획안과 그다음에 그전에 보여준 비전 및 전략목표가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언제 작성된 거고, 지금 저희 책상에 놓여있는 건 언제 작성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저희가 이거는 9월쯤에 복지재단에서 내년도 예산하고 출연 계획안 짜면서 이것도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거랑 지금 책상에 놓인 거랑은 내용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가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재단에서 언제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지가, 그 시점이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저희가 이거는 2026년 거를 지금 하나를 짜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동의안을 받으면서 확정돼서 내년에 갈 거기 때문에 ’26년 거는 9월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같이 조정해서 1월 1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지금……. 왜냐하면……. 자, 보세요. 주요 추진과제가 제가 먼저 받은 거는 첫 번째가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두 번째가 ‘청주시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예요. 세 번째, ‘현장 참여형 작은 연구 지원 사업’, 네 번째가 ‘AI 활용 전문교육 사업’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회복지기관 클래스업 지원 사업’, 여섯 번째가 ‘사회복지기관 맞춤 플러스 교육 사업’, 일곱 번째가 ‘다 통하는 통합돌봄 네트워크 운영’, 여덟 번째가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성장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테이블에 놓인 건 10개로 항목이 늘어나고 그것이 조금 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계획을 세운 거고, 이거는 언제 건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9월에 자료를 받고 저희한테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자, 비전은 이렇게 해서 수정 보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놓아주신 거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보겠는데요. 산출 기초 내용하고 세출예산 각목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랑 지금 저한테 저기 한 게 4,92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예산이 크게는 50프로 이상이라든가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기간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예산 차이가 많은 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지금은 2026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기간이라서 아마 확정되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서 그런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들어온 자료와 어느 시기에 들어온 자료가 얼마큼 차이 난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적게 차이가 난다면 제가 ‘그럴 수 있어.’ 하는데 5,00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하나하나씩 보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아,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 같은 경우도 1,700만 원인데 800만 원이면 조금 깎였고요. 그다음에 많이 차이 나는 게 ‘AI 활용 전문교육 사업 GOOD-AI’가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이건 350으로 돼 있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처음 계획할 때부터 조금 꼼꼼하게 계획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하기 전에 거르고 검토를 할 거잖아요. 그게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저희 쪽에 사업계획서가 오고 그다음에 변경계획안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동의안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사회도 한번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은 것은 조금씩 조금씩 변동은 되고 있는데 자료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번 그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이게 제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 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해 갖고 봤더니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짚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큰 거는 여기 동의안에서 맞춰 가지고 가긴 하는데 작은 변동은 있습니다. 그 작은 변동은 이사회에서 승인 나면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금액 변경이라든가 이사회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거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작은 거든 큰 거든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주의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제10조 좀 봐 주시겠어요? 제10조.
○복지국장 이자우 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이화정 위원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복지국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왔죠, 국비가?
○복지국장 이자우 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가 아주 극히 적은 금액만 나오고 타 시군은 금액이 억대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2026년도 3월에 시행하는 사업은 기존에 했던 연계 조정밖에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상위법에는 의료ㆍ요양이잖아요. 그럼 의료ㆍ요양에 필요한 대상자가 누굴까? 그럼 예비 대상자가 아니라 고위험군이 돼야 되는데 고위험군은 없어요, 이번 대상자에는.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하면서도 의료ㆍ요양에 집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은 거의 빠졌어요. 재택의료센터? 간호사업 배치가 우선이더라고요. 거의가 다 직종이 다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사업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고 하면 사실 노인복지과 두 명의 인력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순 없죠.
○복지국장 이자우 저도 당초에는 이게 복지국에 노인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화정 위원 맞지 않겠죠.
○복지국장 이자우 예, 저도 그거를 의문을 제시하고 또 ‘한번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복지국 노인과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복지국 노인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화정 위원 아,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복지국장 이자우 예, 그렇죠.
○이화정 위원 전담조직을 어떻게 설계하실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자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누누이 인사나 조직팀에다가 건의하고 최소한 여기 기본 표준안에서도 팀장급 하나 이상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팀장급도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직원 둘만 확보가 돼……. 간호직 하나하고 사회복지직 하나가 지금 보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 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사실은 이 장애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협업을, 협의를 해 가지고 왔고 또 보건소장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 차원에서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돌봄국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100만 자족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볼륨을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거 사업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기존에 했던 거 그냥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사업의 대상자는 노인을 뛰어넘어서 장애인을 뛰어넘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이에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지금 우선적으로 노인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팀장급 2명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요. 연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돌봄국까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조직에 관련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 조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전달체계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요. 복지관이나 아니면 맞돌 사업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뺄 생각으로 복지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맞돌 사업 자체가 오천사오백 억 되는데 이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중복 사업을 뺄 것이냐? 그러면 어떤 거를 중복되는 걸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몇천억, 몇조를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돌봄 예산이 23조예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오이시디 국가에서도 돌봄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버된대요. 그러면 중복되는 걸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연계하고 네트워크하고 하려면 국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과는 조직이 있어야지 청주시민의 돌봄과 관련된 전체적인 핸들링,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지. 이게 팀장 한두 명이 앉아서 움직일 건 아닌 거란 생각이……. 저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간호사가 없는 데가 있나요?
○복지국장 이자우 네,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몇 군데가 있죠?
○복지국장 이자우 세 군데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세 군데?
○복지국장 이자우 예.
○이화정 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 단위의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크게 보셔서 설계를 해주십사는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사실은 이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과를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원 총액인건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서 그거를 인건비로 포함을 시켜 줘야 되는데 있는 총액인건비에서 쪼개서 하다 보니 사실은 어디 과에서 한두 명 빼기가 더 어려운 부분인데 과 이상의 조직 설치는 중앙부처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거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어떠한 데는 지역복지를 돌봄과로 보낸 데도 있어요. 지역복지! 복지관 같은 담당, 복지관을 지금 복지관 자체가 대개 보면 프로그램이 여가 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봄과로 보낸 데도 있더라고요, 지역 형편에 따라서.
○복지국장 이자우 과 조직으로 할 때는 최소 3개 팀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봐 가지고 국 전체에서 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좀 크게, 이자우 국장님이 키는 단신이셔도 볼륨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크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청주시는 되게 조용한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는 수십 번 회의가 열리고 또 국회에서도 수십 번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청주는 꼭 지침서나 업무 지침이 내려와야 그제서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조금 볼륨 있게, 크게……. 조직이 단단해야지 일하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두 번째고. 그래서 설계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다,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저!
○송병호 위원 홍성각 위원님.
○위원장 유광욱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10페이지를 한번……. 산출기초가 있어요, 10페이지에. 우리 나눠준 거에.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홍성각 위원 예,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홍성각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15억가량 되네요. 14억 7,600. 인원이 얼마 정도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지금 20명의 인건비입니다.
○홍성각 위원 비상근 이사장은 월급이 안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시장님이십니다.
○홍성각 위원 활동비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아니요.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비상근 이사장은 아무것도…….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홍성각 위원 그럼 20명이 받아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15억 정도면 20명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나, 대충? 7,500 정도, 7,000만 원이 넘겠죠. 지금 혹시 과장님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의원들 연봉은 그거 60퍼센트나 되려나? 반이나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연봉을 받는데 제동을 거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모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전 세계에 100퍼센트 넘는 나라가 세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총부채가 우리나라 얼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청주시 예산 자립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청주시 예산 자립도가 30퍼센트도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0명에게 14억 7,600 준다고 하면서 제수당을 내년에 9,000만 원을 또 올리네요, 보니까. 명절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포함 이렇게 1억 정도 가까이 올리는데. 우리가 근무하면서 내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쓰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장님들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또 하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거 무슨 성과비를 주는 겁니까, 혹시? 무슨 성과?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성과 평가에 의한 성과급입니다.
○홍성각 위원 성과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특별한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게 성과급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냥 기준표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업무를 해도 1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성과 평가를 해서 그냥 A, B, C, D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A, B, C, D로 나눈다면, 1ㆍ2ㆍ3등급으로 나눈다면 상위 등급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성과급을 주는 건지? 그러면 그건 성과가 아니지, 그냥. 그렇잖아요? 업무를 하는데 해마다 그냥 주는 돈이지. 정말 특별하게, 어떤 스폐셜(special) 한 성과를 냈을 때 줘야 되는 게 성과급이지. 그냥 1년에 평가해서 아주 최악으로 생각하면 ‘올해는 네가 1등급, 내년에는 네가 1등급’ 혹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나 하는 의심이 들뿐더러 성과라는 것이 ‘그냥 업무를 해서 주는 성과는 성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일이 푼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생각하고 주시는 거겠지만. 이게 항목 항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급도……. 기본급이 아니라 이게 뭐야? 월급 전체 크기도 굉장히 클뿐더러 20명이 평균 7,000만 원이 넘는다면 맨 위에 직급으로 계시는 분들은 얼마를 받아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것 좀, 정리한 표 좀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 성과급도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봐요. 기간제는 몇 분이……. 이 기간제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한 분입니다. 휴직 예정자가 있어서 그분에 대한…….
○홍성각 위원 퇴직 예정자?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휴직! 휴직!
○홍성각 위원 어쨌든 금액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연구 수행하면 또 1억 4,600이 연구 수행에 있어요. 자체 사업을 하면 또 1억 2,300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 하는데 돈 주고, 연구 수행하는데 돈 주고 거기서 또 성과급 나눠 주고, 이번에 제수당 9,000만 원씩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주면 좋죠.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보너스 1억씩 줄게.’ 날라갈 거예요, 아마 기분이 좋아서. 그러나 들어오는 돈 생각하고,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아껴서 정말 내가 빚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전 국민이 해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올라갈 것이다. 누가 ‘대한민국 그냥 너희들 선진국 해라.’ 할 나라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한번 자세한 건 내역을 저한테 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 지금 총사업비 얼마예요? 30억이에요. 29억 5,900만 원이에요, 총사업비가. 인건비가 금방 15억 정도 됐고. 나머지 15억 정도가 무슨 명목상 뭐 해 갖고 쓰이는 돈이잖아요.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끼시고. 박하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흥청망청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복지재단은 특성상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분들은 다 석ㆍ박사급 이상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인건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되 그분들이 수많은 연구 수행으로써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봉급 체계라든가 성과급 수행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뭐 이해야 하지만, 이해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겠다.’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 그분들이 이런 거 따지고 덤벼서 하면 서운하겠지. 그러나 경제 논리에서 월급에 비탄력성이 있어요. 이건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품의 탄력성이 가장 높죠. 그러나 월급, 식료품비, 살아가면서 비탄력적인 것이거든요. 한번 올리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깎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제 원칙상 비탄력성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짚어보고 가야 된다. 성과급, 아까 말씀드린 성과급 또 연봉 체계 또 그런 걸 제가 살펴보겠다고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보고 그 후에 다시 또 대화를 나누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제가 홍성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아까 예산 문제를 간략히 짚었는데요. 저희가 왜 여기 보면 어떤 연구개발을 하시고, 연구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전문가 집단과 토론한다든가 어떤 더 활발한 뭔가 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해서 그냥 결과로만 끝나고 여기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께. 검토보고 다 들으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납득이 안 되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 사실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 그러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위원장 유광욱 저도 청년정책담당관 검토보고가 이렇게 길게 한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읽어 드릴게요, 담당관님. 안 제2조 중 제5호 “수탁기관”은 그 이후 조문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약칭을 수탁기관의 정의를 하셨는데 수탁기관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광욱 아니요.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정의 있잖아요. ‘“수탁기관”이란” 이러이러한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그런데 수탁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조례에서. 그러니까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수탁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유광욱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5호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검토 의견이었고.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으로는 업무에 위탁을 공공기관도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을 제외했다는 거예요, 이 개정조례에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용어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관ㆍ단체’ 그냥 이렇게 조금 풀어 쓴 의미만 있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넣어도…….
○위원장 유광욱 누락된 거라고 생각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리고 제7조(업무의 위탁)에서는 ‘시장은 제4조’라고 했을 때 제4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이건 위탁사무로 두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납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이거는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저기 담당관님! 저희가 검토보고를 할 때 같이 주의 깊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듣긴 들었는데 이게 그냥 막 지나가니까……. 제가 습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지금 제7조(업무의 위탁)제1항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지금…….
○위원장 유광욱 지금 검토보고서상에는 이 4조는 삭제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이 4조를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조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자료를 확인한 후)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이거 4조를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유광욱 예.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제7조(업무의 위탁)제1항 “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저희가 개정을 “사업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 내용만 바꿨는데 여기에서 제4조에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제5조 및 제6조로 가겠다라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유광욱 예.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 부분은 혹시라도 저희가 용역이 범위가 커지면 단순하게 수립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그냥 4조를 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뭐 4조를 삭제해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리고 다음 의안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좀 많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보고……. 그런데 속기에 없는 내용을 저희가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고 저희 조정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인가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2조제1호를 ‘청주시 “청년창업자”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그런데 창업자는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이니까 “활동하려는”은 수식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수정 사항이 필요하다는 거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위원장 유광욱 그리고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용어의 약칭은 해당 조문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칭은 다음 3호나 4호에서 쓰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안 제4조(업무)는 센터의 업무라기보다 센터의 기능으로 봐야 된다는 게 검토보고예요. 그래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안 제7조(입주승인 취소)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안 제10조(사용료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담당관실에 대한 의견을 더 듣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는 현행조례 제3조로 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제4조, 제5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사업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을 “사업을 청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우리 지역”을 “청주시”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우리 지역”을 “청주시”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을 띄어쓰기를 하여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 만성질환”을 “만성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동지원”을 “신체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퇴원환자”를 “퇴소자ㆍ퇴원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체적ㆍ정신적”을 “정신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을 “주거환경”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전담조직”을 “통합지원 전담조직”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조직”을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 담당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을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 조직”을 띄어쓰기를 붙여 “전담조직”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담당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한다. 안 제15조 중 “전문기관”을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을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6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