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8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 4.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 5.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ㆍ계획안 및 의견제시 각각 1건 총 5건에 대한 회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섭 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진섭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78호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자문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 조문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간정보 자료 제공 수수료 현실화 및 조문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1호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에 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해 총 21억 1,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2호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암동은 과거 전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2019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이후 개발 소외 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노후 저층 주택 방치와 고령화 심화, 생활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암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9월 공모 참여를 위해 관련 계획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상기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80호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부터 청주도시공사에서 수탁 중인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유재산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을 계약 해지 통보 시에서 5년 이내인 2025년 11월부터 2029년 12월로 하고, 공동구 점용료 징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인 오창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979호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시 청사 건립 사업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문구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구와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과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에 모두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빈도가 낮은 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인용 조문과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의 전반적인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누락된 맞춤법 및 용어의 정비와 약어의 정의를 수정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존속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2025년 수시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거쳤으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공동구의 수탁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25년 7월 11일 청주도시공사로 변경 설립되면서 위ㆍ수탁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을 청주도시공사로, 위탁기간을 2025년 1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점용료 징수 방법을 수탁기관인 공사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 협약 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방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공동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공성, 안전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 수행보다 분야별 전문인력이 확보된 지방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내ㆍ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 적격으로 심의하였으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운영비를 교부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적 중간지원조직 및 정책 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전문성 확보와 정부 공모 사업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년 이상 노후화되고, 빈집이 밀집된 청원구 우암동 1204번지 일원 지역에 지원사업 계획안을 수립하여 2025년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 안건별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 전태웅 과장님! 이거 조례안 잠깐 보시겠어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박봉규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각 조항마다, 1조ㆍ2조ㆍ3조 해서 이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렇게 계속/연속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1조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법이라는 칭호로 해서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해주실 생각은 없어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했고요. 저희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넣고 만약에……. 조례상 그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어떤 게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순하게 하면서 많이 정비한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1조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라는 말을 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법이라는 말로다 통용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명확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남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하여튼―최대한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4조에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이렇게 돼 있거든.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잠깐만요, 4조요.
○박봉규 위원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예.
○박봉규 위원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의 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예.
○박봉규 위원 그런데 그 장이라는 건 총괄부서의 장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총괄부서의 장이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예.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총괄부서의 장”이라는 “장”을 빼고 ‘시장’이라는 말로 넣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 얘기예요. 또 국가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렇게 해서 다 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설립하게 돼 있다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서장이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총괄부서의 장”이나 ‘총괄부서의 시장은’ 이렇게……. 아, ‘총괄부서를 총괄하는 시장은’ 이렇게 바꿔 주든지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게 “총괄부서의 장”은 어차피 계획 수립을 하는 건 총괄부서의 장이 하는 게 맞고요. 그 안건을 상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저기를……. 상정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이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 그 부서의 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장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부서의 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이게 이제…….
○박봉규 위원 그걸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부서의 장이 공간정보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이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서 어느 게 더 적합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2조8항에 관계 기관에 대한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4조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4조에서 이야기하는 각 기관이 2조8항에 있는 관계 기관인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잠깐만요. 2조…….
○신민수 위원 8항.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8항에요?
○신민수 위원 예. 관계 기관의 정의가 되어 있고, 4조에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보받는 각 기관이 관계 기관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말하는 건지?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2조8항하고요…….
○신민수 위원 네, 4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4조……
○신민수 위원 2조8호랑 4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4조8호요?
○신민수 위원 아니, 2조8호랑 4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2조8호랑 4조요? 이건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공간정보 관련 부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아, 그럼 여기 2조8호에서 얘기하는 관계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우리 관련 부서요.
○신민수 위원 아, 관련 부서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공간정보 자원관리)”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로 여러 정부 데이터가 소실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청주시 공간정보 데이터는 이런 화재나 보안에 있어서 어떤 거 점검이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시스템 같은 걸 이원화시켜 놨어요. 아마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옛날에 상당보건소 자리 그쪽에다 시스템을 해놔 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해놨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 그럼 데이터가 이원화되어 있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그렇죠.
○신민수 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아마 상당…….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지금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자리에다 또 이중으로 이렇게…….
○신민수 위원 아! 그러면 한쪽에 문제가 발생해도 데이터가 이쪽에 보존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그렇죠.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조에 회의록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궁금해서요. 회의록이 위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우리 여기 공간정보위원회가 비상설로 되면 필요할 때마다 구성이 되고, 해체가 될 텐데요. 그러면 회의록은 그 위원회 이후에 나오니까 다음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임명되는 위원장이 이 회의록을 결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체가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다음 자문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록 결재가 언제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그 직전 자문위원회 때 없던 분들이 구성되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위원장이 회의록을 결재할 수가 있을 텐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저도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회의록 관련해서는 이건 어차피 회의한 그 상태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다 맡습니다. 이게 며칠이 지나고 저기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가 끝나면 바로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그 사항이 모두 종료되는 걸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신민수 위원 아! 그런데 회의록이 정리되려면 바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요즘은 회의록이라는 게 거의 녹음 저기로 하기 때문에 바로 당일 작성이 가능합니다. 회의록 자체가 아주 길어져 가지고 저기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당일 회의록이 작성되고, 바로 그다음 날 정도면 결재가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이 결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예. 그렇죠. 그래야 그게 종결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새 우리 지적정보과에서 드론(drone)을 활용한 공간정보 디비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도 공간정보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기반의 공간정보 관련된 정의라든가 그런 근거들을 조례에 담으면 향후에 첨단기술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추후에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예. 아까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조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담은 건 거기에 그런 전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공간정보 조례 거기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반영할 부분을 담았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거? 이게 지금 기금의 존속기간을 ’27년 12월 31일에서 ’29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기금은? 백두흠 국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저희들 조례 14조에 “2025년까지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까지 예산과하고 협의했을 때 예산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그참에 존속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치 기금을 연장하고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그런데 14조에 ‘’25년까지 청사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개정하면서 어차피 사업이 연장되기 때문에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왜 삭제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면 이 문구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박봉규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다 준공해서 다 소진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그런데 구태여 놔둬도 되는 건데 문구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연장이 안 되고 될지 모르……. 뭐 가능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굳이 이것을 삭제하는 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문구 정비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4조에 ’25년까지 청사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년까지 기금을 확보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금 확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삭제하면서 존속기한도 연장하고 불필요한 조항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게 삭제가 돼도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 연장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4조에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2개 청사는 지금 다 지어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이 조례 2조(기금의 설치)에 보면 이 기금의 필요성에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2조에 있으니까 지워도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2조는 개정을 안 하고 14조에서 이 문구만 삭제하는 별도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14조에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 이렇게 청사의 명칭이 돼 있고 상당구청사나 흥덕구청사는 지금 준공돼 가지고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이 자체 문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런데 2조(기금의 설치)에서는 아직 그게 단어가 남아 있어서…….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나 2조는 그대로 있고 14조만 좀 변화가 돼서 그게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제14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년까지 기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 문구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된다면 모르지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면서 불필요한 문구까지도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속기한을 2029년 말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예측이 된 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5년도에 개정하면 ’29년도까지 할 수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 연장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연장했다고 보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다 끝나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를 살펴보면 1실 3부, 정원 25명으로 돼 있는데요. 정원 25명 옆에 대표이사 한 분, 직원 스물두 분, 공무원 파견이 세 분인데 이것 전부 합치면 2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오타인지 아니면 파견직 3명을 제외하고 두 명을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지금 정규직이 22명이고 그중에 공무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원…….
○정영석 위원 22명에 3명이 공무원…….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포함해서 22?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네,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25명이라 했는데 지금 합치면 26명이거든요. 파견까지 합치면.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아닙니다. 파견까지 합쳐서 25명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대표는 정원으로 안 치는 거예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정원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휴직이 3명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휴직이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글쎄, 정원 25명에 대표이사 한 분, 직원 스물두 분에 공무원 세 분이 포함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파견……. 그러면 23명 아닌가요, 전체?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총원이 25명에 대표이사 한 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이 휴직 처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석 위원 아,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대표도 정원으로 포함돼 있는데 대표 한 분 있고 그리고 스물세 명이 있다는 거 아녜요. 그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네,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24명이잖아요, 지금?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아닙니다. 대표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지금 2명이 휴직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정원 25명이…….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정원이 25명인데 전체 포함하면 26명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죄송합니다. 지금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정영석 위원 아, 그렇죠? 오타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몰라서요. 그러면 11페이지 도시재생 박람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올랐거든요,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그런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도시혁신산업박람회라고 산업박람회를 저희 시에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건 때문에 부스를 조금더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2,500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내년에 시……. 그러면 그전에는 시에서 유치를 안 했어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이 박람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인데 이 박람회를 전국의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유치하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부스를 뎌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네,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18페이지. 재단 홍보 채널 확대ㆍ강화 사업이 ‘청주시 활성화 ON’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 위 상단에는 간단하게 구독자 모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주체적으로 어떤 구독자를 말하는 건지 그 내용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독자가 보게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저희 재단 소식을 시민분들께 알려 드릴 때 저희 재단 구독하는 서비스를 지금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민분들이 저희 쪽에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달해……. 문자나 SMS(Short Message Service)나 메일로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또 저희 행사하는 부분들에 초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채널을 확대ㆍ강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구독자 모집이 소식지 보는 분하고 유튜브 회원들하고 홈페이지 회원들을 다 포함해서 정기 발송이나 회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단이 올해 첫 출범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면 내년에는 이것의 문제점을 잘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더 볼 수 있는 기회,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홍보와 그다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연장선상에서 빠진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활성화재단 이게 생기면서 그동안 사실……. 페이지 13쪽을 보면 우리 청주시 활성화 정책 연구 해서 사실 우리 청주시에는 시정연구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활성화재단 별도로 이렇게 또 정책 연구를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대표이사님 한말씀해 주시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주민들 상대로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이제 정책 차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 주민을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가 관리하는 거점시설이라든가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1년에 한두 건씩 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현장 중심에 맞춰서 정책 연구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21년부터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정책 연구를 하면서 좀 생각나는 결과물 도출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도시재생……. 그러니까 청주시 내에 어디에 도시재생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반이 돼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행정에 도움을 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거점시설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현재 지금 저희가 12개 거점시설을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데 그 기초자료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 사업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완료된 사업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의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좋은 결과물 속에서 잘 추진된 사업과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어서 21쪽 보시면 모충동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사업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난 9월서부터 아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서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업계획을 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분들께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민분들이 모여서 지금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이번에 아마 청주시 모충동 도로 동행 페스타 행사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 이게 활성화재단이 되면서 아마 그 지역 행사를 우리 황종대 대표이사 오시고 나서 아마 첫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대충 지금 현재 행사 주민들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저 서원대학이 있으니까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과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직능단체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주최 측에서는 한 이백 분 정도가 모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하루 정도 아마 교통 통제를 해서 구간, 포스터 구간에 대해서 전면 차량 통제를 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 불편이 아무래도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사전 공지 안내를 확실하게 하셔서 뭔가 주민들과 같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황 대표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좀 더 각별한 홍보도 부탁드리겠어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지금 우리 황종대 대표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올해 11월 말이면 이제 1년이 됩니다.
○박봉규 위원 1년 되셨어요?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왔다는 자평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우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출범시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채용을 하고, 조직을 안정화시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저희 재단 쪽에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을 조금 더 받들어서 주민/시민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는 ’24년도 도시재생센터의 운영비로 해서 그때 당시 사업비로 요구했던 것/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리신 걸 보니까, ’26년도에 올린 걸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때는 도시재생센터였으니까 그렇다손 쳐요. 지금 여기 사업비 3억 3,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부 도시재생 쪽이고 현장지원센터하고, 어떤 건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추진 해 갖고 예산은 없이 그냥 올라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는 농촌 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부서는 지금 농촌활력부에 홍병곤 부장 계시고, 상생협력부에 전문가라고 박광석 부장을 모시고 왔는데 왜 사업비 편성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이렇게 운영비 형식으로 받는 사업들이 있고요, 위탁사업비로 저희에게 또 되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촌의 모든 사업들은 각각의 사업이 위탁사업비로 해서 시군 역량 강화에 대한 기초생활 거점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저희 쪽으로 위탁사업비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상권 활성화 쪽에 대한 사업비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약 7,500만 원의 위탁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에게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추진은 예산이 없어도 그냥 직원들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현재 저희가 내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 사항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약 한 6,000만 원 사업비로 지정해서 실제로 현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예산을 전혀 잡지 않고 그냥 제로로 해 갖고 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표님 보시면 제로로 돼 있잖아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저희가 나름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 내부에서 조정하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려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서 받으신 상권 활성화나 농촌 사업에 대한 위탁 사업 때문에 여기 도시재생만 들어갔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리스트도 좀 주세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알겠습니다. 위탁…….
○박봉규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우리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도시활성화재단이 창립돼서 사실 여러……. 뭐라고 그럴까……. 환영받지 못하게 그냥 거기 설립된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의원들이 계셔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모셨는데 뭔가 좀 말 그대로 활성화되는 거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활성화재단에서 지금 뭐를 하는지 알 거 아녜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런 것도 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 받을 때. 지금 다른 건 자료를……. 그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왜 그런 사업을 안 하나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출연금에 대한 위탁 동의안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각각의 위탁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그쪽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 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집수리 교육이나 봉사단 구성ㆍ운영인데 집수리 지금 이것 하는 데 있어요?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지금 금천동에서 집수리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모집을 해서…….
○박봉규 위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금천동을 얘기해요. 금천동은 지금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사업계획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억 1,500 올리는데 시작도 안 한……. ’26년도 사업을 가지고 왜 금천동 걸 얘기해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금천동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비 사업이어서 올해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봉규 위원 그런데 그 집수리 교육이라는 게 전문가들 교육이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전문가 성격을 띠어야지 집수리도 가능한 거지, 전기도 고치는 사람이 고쳐야지 그냥 하루이틀 교육받고 한 사람들이 하면 잘못하면 감전돼서 사고 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퍼펙트(perfect) 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아, 도시재생이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 하는 일반 주민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님 오시고 나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말씀하신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초 단계가 있고요, 심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금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간단 집수리에서부터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분들과 저희 재단이 함께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올해 사업 추진계획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 대비해서 약 80% 정도의 사업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각의 현장에서 최근에 위탁받은 그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대표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김연웅 과장님!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실적에 대해 의회에 제출하는 거나 보고 규정이 없어요. 이것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에 대한 걸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러니까 꼭 좀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활성화재단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예산을 지원하든지 뭐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녜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보고 규정을 반드시 만드셔 갖고 좀 챙겨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원할 거 확실하게 지원하고 좀 탓할 건 탓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일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그래서 조례의 그 규정은 꼭 다시 손을 봐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다음 회기 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예. 그리고 황종대 대표님, 아무튼 이 활성화재단 기대가 엄청 커요. 지금 아시다시피 성안길이 많이 죽어 있고. 이번에 성안길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평가도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래도 명색이 도시재생의 전문가라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성화재단이 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주세요, 대표님.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받들어서 성안동도 그렇고 또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우암동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 제5항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의견 제안에 앞서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 총괄표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빈집 정비 사업들이 지자체 사업도 있고 부처 연계 사업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이뤄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 에스오시 기반시설을 축적하게 해주고 지역 주민들은 집수리, 건축에 대한 보완을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그 한 가지에 빈집 정비가 있는데 이 빈집 정비 사업은 우리 사업계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에 의해서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저희하고 협업해 가지고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담아서 추진되고 있어서 저도 이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에, 특히 여기 우암동처럼 노후 저층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죠. 이런 데를 보면 쇠퇴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거 같아요. 집이나 도로 같은 데가 노후…….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거나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인구 문제인데 인구가 떠나서 빈집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노후화되면서 가구당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동네가 쇠퇴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자율성이 제한적이겠으나 지금 250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이유인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집도 수리가 되고 또 이음센터 등의 어떤 기반시설 그리고 도로 정비도 하고, 보행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움은 되는데 과연 인구 유입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까 이런 한축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우리 사창동 같은 경우에 빈집들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 당연히 주차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그런 식으로 빈집들을 철거하고 인구는 새로 유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더 줄어서 오히려 더 도심 쇠퇴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같은 아직 분석은 없으나 그런 느낌들을 요새 많이 받고 있어요. 집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빈집들이나 노후화한 집들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도로도 넓히고, 이런 센터도 짓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250억 원이라는 큰돈이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 그런 집들을 좀 매입해 리모델링해서―뭐 LH에서 할 수도 있고요―그런 걸 주거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들 아니면 꼭 젊은 층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택 수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로 주면 제가 볼 때 단독주택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동네 활성화가 되고. 또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 붐이 불면서 청주에도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층 중심으로 많이 생기는데 보통 아파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겁이 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살 수 있는 경험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살다가 마음에 들면 인근에 집을 또 매입해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자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치우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해는 되신 거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 사업계획에 한 팔구십 프로가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은 작년도까지 그 용어를 썼다가 오를 해 노후주거지정비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 정비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본인들이 거기다 새로이 건축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신축의 기회를 드리는 거고, 정 거기에 주택 신축에 희망이 없는 분들, 폐허돼서 방치돼 가지고 불법이 발생되는 곳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앞마당이라든지 또는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도 나가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게,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생활 터전을 만들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계획은 웬만한 건 저희들이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신 신축 부분도 사실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신축이 잘돼서, 지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어떤 누군가가 나서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도 따져봐야 되고 또 땅 주인들이나 집주인들 이해관계들이 좀 얽혀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 같은 데 보면 신축이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물론 다른 방향인데 신축도 좋지만 기존 집들을 LH를 통해서든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그 자체로 제공해 주는 방법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이고 낫지 않나 하는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더 빠르고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래서 지금 LH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도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 같은 건 취약계층한테 임대한다든지 또 저희가 별도로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주는 이런 방식도 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암동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생활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 또 여기 상당히 좋은 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돌봄센터라든지 또는 젊은이들의 유입을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의견 하나만 보태자면 LH에서 하는 임대 사업들은 보통 주거복지에 초점에 맞춰져서 취약계층 위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전환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그 허들을 좀 낮춰서 정말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그 동네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취약계층들 집 살게 해주는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서 한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좀 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다시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빌리지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저도 뉴빌리지 사업 설명회 할 때 참여를 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청주시 전역에 구도심 쪽에 거의 4개 구가 균등하게 해서 선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아마 여러 군데가 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진행돼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암동 하나 딱……. 현재 이게 아직 완전히 선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우암동만 초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김기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우암동 하나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래도 한 두세 개 동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었던 건데 어째 한 개 동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우암동을 선정하기 전에 청주시 전역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까 우리 우암동처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 이런 지역들이 그동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 하기 전에 정량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족돼야지 충족되지 않고서 올려봐야 중간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열다섯 군데를 후보지로 물색하고서 최종적으로 다섯 군데로 집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 의향을 여쭤봤는데 대부분 의향이 없었어요, 재개발ㆍ재건축 의향을 계속 갖고 계셨고. 부득이 우암동에 대해서만 재개발ㆍ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주민 의도가 가장 셌던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우암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저도 앞서서 팀장님 오셔 가지고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지역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런 대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물망에 올라서 이렇게 지금 서면 자료에 올라왔으면 노후주거지정비에 있어서 많은, 지역 적 안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노후 주택이 대상에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하여튼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더 각일층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서 빈집 정비하는 것도 우리가 빈집 정비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빈집 철거하면 공용 공한지 주차장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좀……. 지금 보니까, 앞서서 설명 들은 거 보니까 아마 세 군데에서 빈집 정비 하는 거에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활동성 있게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40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최소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더 확대되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물론 새로 택지 개발해서 이렇게 하나의 건축을 신축하는 것보다 재생이 참 어렵다고 봐요. 금방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런 만큼 도시재생 부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김연웅 과장님 이후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의 각일층 노력을 더, 심기일전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봉규 위원 예. 제가 보충 하나만 할게요. 이게 금천동도 재개발 지역으로 잡혔다가 풀려 갖고 도와주시는 거 아녜요, 지금 금천동도. 그런데 우암동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인 거죠? 여기가 만약에 국비, 도비, 시비가 6 대 1 대 3으로 지원되면 여기는 앞으로 개발이 안 되는 데예요. 그죠? 자체적으로 어떻게 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국비까지 투입이 됐는데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개념이 정말 여기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굉장히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다녔던 길인데 이 우암동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많이 힘든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빈집 정비를 하면서……. 빈집은 무조건 부숴서 주차장 만드는 게 대수가 아녜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박봉규 위원 거기가 예쁜 집을 리모델링해서 예쁜 카페를 만들어 놔 갖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 더군다나 우리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LH 자꾸 얘기하지 말고 도시공사에서 원룸 같은 걸 지어서 청소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저렴하게 준다든지. 지금 율량동에 그런 걸 공원 옆에 해놨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좋더라고요, 첫째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도 빈집과 이런 것들이 잘 정비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박봉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시 청사를 지으면 제가 보기에 그쪽 동네는 번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예 거기다 투자를 못 해서 사업성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우암지구가 2019년도에 재개발 해제 요청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정영석 위원 이것 공청회를 하셨죠, 주민들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어떤 공청회?
○정영석 위원 여기 우암동 주민들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저희들 10월 10일에…….
○정영석 위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많이 오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많이 오셨습니다. 한 스물……. 한 3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30명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아니, 이를테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영석 위원 글쎄, 저는 수백억 공모를 받으면, 국비를 받으면 투자하는 데인데 혹시 이것 오랄 살았다 싶은 분들인데, 그죠? 터주대감분들이 거의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이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ㆍ재건축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반대해서 해제된 지역인데 ‘또다시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 오해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서 ‘그게 아니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갖고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석 위원 설득시킨 주민이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나오?
○정영석 위원 그래 주민들을 우선 설득시켰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정영석 위원 그러면 설득시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나요, 어떻게 어떻게 좀 해달라? 설문조사로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설문조사를 했고…….
○정영석 위원 설문조사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설문조사에 응할까? 나는 공청회 했을 때 그런 걸 한번 더 물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거의 80대 분들, 70대 이후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었나 그게 궁금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 공청회에 삼십 분이 계셨으면 설명회를 좀 더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받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 갖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여기 우암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 역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떠나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30% 이상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이게 10페이지이고 우암타운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봐도 여기……. 우암이음센터 조성이 명시돼 있거든요. 이게 뭘 하는 기능인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간단하게 우암이음센터 조성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가 우암동에 크게 사업이 들어가는 방향이 주택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생활에스오시를 해주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대 통합이라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이 드신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젊은 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세대를 어우르는 이음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음센터를 건립해서 여기는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활동 이런 의미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그 지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협소해서 이게 증축의 개념으로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거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해서 3개 동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보니까 세대 통합 거점 해서 한 40억, 이음센터 조성이 40억 들어가고, 경로당 4억 들어가고, 우암키움센터 조성 54억 해서 100억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주민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세대를 어울려서 다 하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다 홍보했고, 공청회 했고 다 한 사항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집수리 사업과 골목 정비, 앞마당 조성이 보통…….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 70억 정도, 77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이런 집수리나 골목 정비나 앞마당 조성 해서는 효과는 이게 단기간의 효과밖에 없는데 나중에 장기간으로 걸쳐서 사후 대책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저희들이 생활 에스오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게 노후 주택으로 거의……. 아니, 90% 이상이 노후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구획 정리한 지역이지만 맹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신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마련하기 위해서 앞마당 조성이라든지 주택 빈집을 철거해서 맹지를 해소할 차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메인골몰직 통학로로 이용하는 메인(main)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보행 환경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영석 위원 네, 하여튼 좋은 취지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박봉규 위원님 염려대로 저도 염려되는 게 시청사가 5년 뒤에 준공하게 되면 그쪽이 참 번화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셔서 국비를 받으면 그분들이 다른 이야기 안 나오도록 최대한 나중에 사후 대처 방안도 착실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민원과 전태웅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우리 국가 위기까지 초래가 됐었는데 우리 청주시는 지금 이중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타 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타 시도도 전산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타 시도도?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예.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이번에 국가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보고서 참 안타까움도 많았었는데 다행히 우리 청주시는 이중으로 그렇게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가 아주 표시 없는 부서 또 보이지 않은 부서로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런 전산이라든가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이중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귀가 깜짝 튀었어요.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같은 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각각 “법”으로, 안 제4조 중 “총괄부서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로, 안 제5조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26조제2항에 마침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도시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주택국장 백두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기타 참석자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