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의회 차원의 시정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 행정 수행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11월 26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8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
○위원장 김성택 금일 감사일정은 먼저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경제투자국 예산과ㆍ세정과, 청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 후에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송진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소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정우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태웅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선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상당구청장 김 종 선
서원구청장 신 민 철
흥덕구청장 염 창 동
청원구청장 차 영 호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 성 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 동 준
상당구세무과장 송 진 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 선 미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정 소 영
서원구세무과장 조 재 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 영 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 문 구
흥덕구세무과장 이 정 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현 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 미 영
청원구세무과장 조 태 웅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개 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공개 3건, 올해는 공개 5건, 부분공개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243개소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내역은 없습니다. 16쪽, 게임ㆍ비디오물, 출판ㆍ인쇄업소는 현재 561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7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7쪽, 노래연습장은 현재 118개소로 4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2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3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공개 3건, 부분공개 1건, 올해는 공개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총 79개소를 점검하였고,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35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총 2회 78대를 점검하였고, 부적합내역은 없었습니다. 36쪽, 고압ㆍ액화석유시설 신규 허가 및 폐업내역으로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소 1개소가 폐업하였습니다. 38쪽, 고압ㆍ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26개소, 올해는 103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한 결과 총 8개소가 부적합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5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2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공개 4건, 올해는 공개 6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4년도에는 현년도분 1,372억 5,173만 원, 과년도분 43억 7,78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 9월까지 현년도분 1,165억 3,682만 원, 과년도분 42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내역입니다. 지난해 23건에 1억 5,748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으며, 올해는 12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63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31건에 1억 23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8쪽,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2024년 41억 7,490만 원, 2025년 9월까지 55억 5,713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72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2024년 4건에 9,605만 원, 2025년 72건에 22억 3,351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80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은 2024년에는 해당 없으며, 2025년 11건에 1,792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7,147건에 77억 293만 원, 공매처분 77건에 8억 5,445만 원, 행정조치 165건에 9억 8,705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50명을 대상으로 13억 4,347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8억 4,165만 원을 징수하고, 22억 3,167만 원의 정리보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9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총 9건에 3억 4,958만 원으로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지방세 정리보유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5억 7,47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70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98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입니다. 총 3만 4,094건에 62억 3,072만 원을 감면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체육시설업은 267개 시설 중 올해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4쪽, 게임ㆍ비디오, 출판ㆍ인쇄 사업은 298개 시설 중 지난해 11월부터 1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5쪽, 노래연습장은 131개 시설 중 지난해 11월부터 2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5건을 처리하였으며 30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올해 상반기 52개소, 하반기 5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내역은 없었습니다. 34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3회 6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적합내역은 없었습니다. 35쪽, 고압ㆍ액화석유시설 허가내역은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소에 대해 올해 신규 허가 1건을 처리하였고 37쪽, 고압ㆍ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93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시설 8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 및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점검 기간 외에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4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난해 1,640억 원, 올해 1,43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7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내역은 지난해 24건 1억 6,90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보류내역이 없습니다. 60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지난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올해 7건 8억 7,62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3쪽, 지방세 환급금입니다. 지난해 52억 1,252만 원, 올해는 31억 1,726만 원입니다. 67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지난해 17건 15억 3,614만 원, 올해 32건 4억 7,84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3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 현황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부과되어 체납된 사용료 수입은 없으며, 올해는 15건 2,937만 원이며 76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재산압류 6,968건에 59억 5,686만 원, 공매처분은 43건에 2억 1,925만 원, 행정조치는 218건에 12억 3,868만 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관리는 32건에 26억 1,052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으로 9억 5,916만 원을 징수하고 14억 6,585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8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취인이 없는 6건 1억 3,808만 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86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1,100건을 정리보류 취소하고 3억 8,35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69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88쪽, 지방세 감면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2만 5,266건에 대해 84억 8,381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447개소가 있으며, 과태료와 행정처분내역은 없습니다. 16쪽, 게임ㆍ비디오, 출판ㆍ인쇄 현황으로 총 630개소 중 지난해 11월부터 총 3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7쪽, 노래연습장 현황은 총 226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총 2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용역비 집행상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64개소, 올해 62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에 경고 처분하고 1개소에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36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내역입니다. 지난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763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7쪽, 고압가스시설 신규 허가는 10건이며, 고압가스시설 폐업은 1건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저장소 신규 허가 및 폐업은 없습니다. 39쪽, 고압ㆍ액화석유가스 시설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19개소, 올해 132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한 결과 10개소가 부적합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고, 법정 정기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4개소에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쪽, 예산집행내역은 차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총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24년 4,556억 원, 2025년 5,45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유내역입니다. 2024년 23건 1억 6,163만 원을 정리하였고, 2025년은 납부 독려 후 연말 처리할 예정입니다. 62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으로 올해 재산세 및 주민세 91건에 대해 5억 5,48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1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2024년에 125억 7,000만 원, 2025년에 201억 3,649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75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으로 2024년에 34건 19억 6,140만 원, 2025년에 303건 138억 8,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은 올해 5건에 1,024만 원입니다. 106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2,689건에 138억 6,667만 원, 공매처분 32건에 3억 4,063만 원, 행정조치 208건에 43억 7,974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0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79명 29억 1,341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0쪽, 지방세 이월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상ㆍ하반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9억 3,308만 원을 징수하였고, 18억 4,796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122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는 총 29건입니다. 125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2,482건에 대해 정리보류 취소하고 6억 6,48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7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해 지난해 54억 7,803만 원, 올해 247억 2,0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난 3월 시 종합감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2024년 2개월갼 5건, 올해 21건이 청구되었습니다. 14쪽, 체육시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체육시설업은 현재 301개소이고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으며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5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내역은 현재 464개소로 지난해 7건, 올해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6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현재 132개소로 지난해 2건, 올해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3건을 완료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4건, 올해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67개소, 올해 69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36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내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2회 점검 추진하였습니다. 37쪽, 고압ㆍ액화석유시설 신규 허가 및 폐업내역은 지난해 폐업 2개소, 올해 폐업은 1개소이며, 2개소를 신규 허가하였습니다. 39쪽, 고압ㆍ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합 22개소, 부적합 1개소이며, 올해 10월까지 139개 업소를 점검해서 적합 137개소, 부적합 2개소이며, 행정처분은 지난해 1건, 올해 4건 과태료를 부과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시 종합감사에서 4건 시정조치 처분내역이 있었습니다. 52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2건, 올해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지난해 현년도분은 2,218억 2,240만 원이고, 과년도분은 51억 4,70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현년도분은 1,796억 315만 원이고, 과년도분은 50억 3,23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9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2건 1억 5,696만 원이고, 올해는 7건 4,737만 원에 대해서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63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은 올해 재산세 등 40건에 대해서 총 14억 14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8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지난해 52억 4,662만 원이고, 올해는 56억 3,317만 원에 대해 환급하였습니다. 72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지난해 20건에 4억 9,523만 원이고, 올해는 80건에 20억 9,0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는 올해 10건에 1억 7,833만 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 지방세 체납 현황은 62억 603만 원의 재산을 압류조치 하였고, 12억 2,380만 원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공공기록정보 등록 층 총 12억 1,307만 원의 체납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7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체납자 50명 16억 3,010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 조사와 체납액 납부 독려를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2억 9,666만 원을 징수하고 25억 4,506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9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지난해 3건 5,708만 원이고, 올해는 7건에 1억 5,545만 원으로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236건에 4억 1,331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리보류 112건 10억 9,882만 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98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지난해 21억 958만 원, 올해는 205억 6,575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하기 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뒤편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 앉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을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우선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자료의 예산집행내역이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 대책 등 그런 자료에 집행비율이나 징수율 등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 수감자료에 잘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한눈에 즉각적으로 확인이 돼서 좋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인데요. 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 상당구 문화체육팀 집행률이 36.2%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남아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지, 연말에 집행 예정이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체육시설, 특히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남아 있고. 또 불법게임기가 수거될 경우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1년간 단가계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최종 마무리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파손이라든지 노후가 아직 덜 됐다고 설명에서 저는 느껴졌는데 그러면 이 시설비 2,500만 원 정도는 그냥 늘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진행되나 봅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네, 그게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시에 어떻게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 한 2,000만 원 또 금천동체육공원 같은 경우 2,2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항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청주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파이를……. 물론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시성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상당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체육팀 업무 자체가 주민 체감도가 좀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관례적으로 배치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관례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태를 보고 늘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은 육안으로 보면 확인이 되는 거고 정기적인 점검도 하는 거고 하니까 각 구청에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예산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매년 구민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연말인데 이거는 연말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이 구민 문화체험 행사 추진은 강서1동에서 시행했던 부모산 둘레길 걷기 행사입니다. 이게 11월 8일에 한 행사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재배정돼서 결산은 12월 중에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쪽인데요. 정보공개청구 목록이 있습니다. ’25년도의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가 모두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4개 구청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25년 5월 2일 자 청구인이 주식회사 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짜에 다른 2개 구청에서는 부분공개로 되어 있는데 청원구만 공개로 되어 있어요. 청주시 관내 4개 구청의 기준이 각각 다 다른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다르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 업소명, 처분 확정 일자, 시작 및 종료 일자, 처분사항, 소재지를 공개했는데 아마 부분공개라고 했으면 업소명이나 개인정보를 부분공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연숙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흥덕구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재를 했는데 비고란에 부분공개 사유가 ‘위반일자, 위반사유 비공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공개되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비공개여야 되는지? 이런 게 재량으로 가능한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기준은 같은데 이걸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담당자분의 판단으로 된다면 차후에 민감한 정보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저희도 위반 일자와 위반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 표현한 게 공개로 돼 있어서 아마 전체가 다 공개됐다고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이 수감자료에 표현하는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통일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4개 구청이 수감자료 정리에 대해서는 좀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우선 흥덕구 세무과장님! 제가 4개 구청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신규 정리보류 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흥덕구청이 굉장히,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이정우 흥덕구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흥덕구는 다른 구청보다 지방세 부과액이 한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정리보류는 징수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정리보류 후에도 연 3회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나 소득 발견 시 정리보류 취소 후 체납 처분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 포함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금액이 많은 거보다도 건수가 두 배 정도 많은데 건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흥덕구세무과장 이정우 예.
○이상조 위원 예, 이상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서원구 세무과장님!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서원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과장님, 신규 정리보류 건수가 다른 데는 많게는 1,300건 정도도 있고 800건, 300건 이렇게 되는데 서원구는 올해 40건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서원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 서원구에서는 올해/’25년도에 정리보류를 40건에 한 240만 원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 40건 금액이 적은 이유는 일단 시효소멸분, 시효가 완성된 정리보류 건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했고요. 그 이외에 무재산이라든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를 못 해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최대한 독려하고 하반기 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ㆍ12월 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정리보류를 하려면 기준이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경우에 하시는 거잖아요.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근데 이게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 파악이 평소에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상당구 세무과장님! 누적 정리보류 건수하고 금액이 각 구청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누적된 거라서 그렇기는 할 텐데 전부 하면 한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건수도 많고. 이게 정리보류가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보류에서 계속 머무르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결손처리도 있던데 결손처리도 여기서 검토해서 하는 건가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상당구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이 정리보류 사항은 매년 누적되는 사항이고 아까 흥덕구 세무과장이 말했듯이 정리보류 한 이후에 충분한 독려라든가 재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있거나 압류 혹은 징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정리하게 됩니다. 시효소멸로 정리된 것은 더 이상 징수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리된 자료까지 포함돼 가지고 누적된 정리보류 자료가 많은 겁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지금 4개 구청 정리보류 누적된 게 70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담당자들이 이걸 한 번 훑어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시효가 있는 건가요?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시효 기간이 있어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상당구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이상조 위원 5년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5년 동안 사후관리 하고…….
○이상조 위원 정리보류로 넘기고 5년 지나면 시효가 끝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시효가 끝난다는 건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더 이상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시효 중단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하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저희가 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상조 위원 독촉을 하면 중단되나요? 독촉장을 발송한다든지 그러 거는 되는 건가요? 정리보류로 넘어가면 독촉 이런 행위가 일체 없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상당구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예, 독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거나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상조 위원 정리보류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1년에 4회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유, 건수가 많은데 이거 엄청 힘들겠네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결손이라고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리보류 중에서 결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결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데 정리보류 한 이후에 5년 동안 시효가 경과돼 가지고 더 이상 징수하지 않는 걸 최종적으로 결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일단은 제가 질의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아 가지고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 위원 네, 위원 신승호입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감자료는 15쪽과 관련이 있는데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의 경우 청원구 자료는 영업정지 기간이 노래연습장은 5일에서 40일 정도로, 게임제공업은 모두 3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확인 출장을 몇 번 가셨나요? 자료에는 안 나오고 별도로 받은 자료에 있는데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한 업소당 몇 회를 가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신승호 위원 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몇 회를 가고 있나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1회 갑니다.
○신승호 위원 한 번 가시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신승호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마이크 있으시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현장 출장을 몇 번 가시나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선미입니다. 저희 서원구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처음에 영업정지 시작할 즈음 한 번 또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될 즈음 한 번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모든 영업정지 업체에 대해서 두 번 다 다녀오셨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네.
○신승호 위원 예, 응답 감사합니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저희도 영업정지 기간이 긴 곳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나가고 영업정지가 짧거나 이행을 잘하는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이행을 잘한다는 건 한 번 가셔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기간도 짧다고 한 번 가시고 길다고 두 번 가는 게 획일적인 것 같지는 않던데. 긴 곳도 한 번 가시고 짧은 곳도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혹시 매뉴얼을 따로 작성하신 게 있으세요?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이 어느 정도 이내면 한 번, 어느 정도 이상이면 두 번 가는 그런 걸 정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기준점을 몰라 가지고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따로 정해 놓은 건 없고요. 흥덕구 지역에는 게임시설 같은 게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지 나갈 때 영업정지 구역이 있으면 한 번 더 들러서 보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따로 횟수를 꼭 두 번으로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응답 감사합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서 두 번 다녀오셨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네, 대부분 두 번 갔고요.
○신승호 위원 그렇죠, 상당구는 대부분 두 번 갔고 한 번 간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조금 의심스럽거나…….
○신승호 위원 그게 의심스럽다는 게 한 번 갔다 오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두 번 갔다 온 데는 의심스러워서 두 번 갔고……. 한 번 갔다 와 가지고 의심스러운지 안 의심스러운지를 정하시는 건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한 번에서 두 번씩…….
○신승호 위원 그죠, 그냥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네.
○신승호 위원 다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왜 한 번만 다녀오셨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사실 표기는 안 됐지만 제가 정확하게 직원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라서 아마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이래서 다른 시설 갔다가 다녀온 게 약간 누락되고 표기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한 번을 가야 된다고 꼭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확인은 최소한 한 번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녀온 거고…….
○신승호 위원 공식적으로 출장을 달고 가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신승호 위원 아마 공식적으로 출장을 달고 갔을 경우에만 자료에 기입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신규나 변경 신고 출장 차 갔을 때 이걸 조사하게 되면 못 찾아서 못 적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번이 대체적인 횟수인 것 같습니다.
○신승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출장을 달고 가신 거에 한해서만 자료에 기입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신승호 위원 응답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청마다 영업정지의 경우 조금씩…….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봐도 기간이 짧다고 해서 한 번 가고 기간이 길다고 해서 두 번을 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꼭 두 번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 두 번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곳은 영업정지 기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노래연습장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5일인 곳도 있고요. 또 긴 데는 6개월인 곳도 있어요. 6개월인 곳을 한 번만 가는 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짧다고 해서 한 번만 가는 것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 통일성을 갖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 두 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선임이신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했고요. 저희들도 대부분 두 번씩 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을…….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대부분 1개월 정도 줬거든요.
○신승호 위원 예, 맞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간이 좀 기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김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래연습장업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몇 시쯤 가시나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가는 게 아무래도 주로 영업시간이 밤시간대에 활성화되고…….
○신승호 위원 짧게 시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쯤 가시나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대부분 오후 시간대에…….
○신승호 위원 오후 시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네.
○신승호 위원 시간만 얘기해 주세요, 대략적인 시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야간에 8시나 이렇게…….
○신승호 위원 영업정지 기간에 거기를 확인하러 가시잖아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네.
○신승호 위원 몇 시쯤 가시나요? 대략적인 시간을……. 8시, 9시 혹은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시간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통상 일과 끝나고 8시쯤…….
○신승호 위원 8시쯤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네.
○신승호 위원 혹시 흥덕구도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몇 시쯤 가시나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영업정지 이행하는 경우는 오후 5시 이후에 나갈 경우도 있고 직원이 퇴근…….
○신승호 위원 길에?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길에 보는 경우도 있고. 저번 같은 경우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직원이 한 8시쯤 나갔다 오는 걸 봤습니다.
○신승호 위원 8시쯤? 예, 응답 감사합니다. 서원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저희 서원구의 경우는 8시 이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8시 이후라면 혹시 몇 시쯤 될까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8시에서 9시 사이에…….
○신승호 위원 그죠, 그 사이쯤 되겠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예.
○신승호 위원 이런 질의가 좀 웃기긴 한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쯤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한 10시, 12시쯤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더 늦은 시간에 이용하지 않을까. 그 시간에는 영업정지 기간이어서 문을 안 연 게 아니고 영업을 원래 안 하기 때문에 안 여는 곳도 더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점을 조금 달리 늦은 시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보다는 늦은 시간에 확인을 해봐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노래연습장 성향상 늦게 영업하는 것을 고려해서 늦은 시간대에 한번 나가 보는 거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응답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료를 너무 잘 작성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단속도 다른 구보다 더 철저하게 모든 업체를 두 번씩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감자료도 가장 충실하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24년부터 ’25년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내 청소년 출입으로 ’24년에는 영업정지 1건, ’25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과징금이 2건 있습니다.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다르게 적용된 건 왜 그렇게 적용이 될까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선미입니다. 행정 위반 내용이 동시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주류 판매 10일, 접대부 고용 30일 하면 40일 해서…….
○신승호 위원 과장님!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네.
○신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거예요. 게임제공업이고요. 게임제공업에서 ’24년과 ’25년도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영업정지를 받았고요. ’25년에는 과징금을 행정처분 한 경우가 있어요. 위반사항이 같은데 행정처분이 달리 적용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네,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내 청소년이 출입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시행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사업주께서 과징금 갈음할 수 있게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께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걸 신청 안 하시면 그냥 영업정지로 행정처분 한 사항입니다.
○신승호 위원 그러면 사업주께서 과징금을 원하셔 가지고 과징금으로 처리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수감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구청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개 구청에서는 위반 내용이 없어요. 처분결과만 있는 데도 있고요. 3개 구청은 위반 내용과 처분결과가 있고요. 서원구청만 처분결과랑 과징금인 경우에는 과징금액까지 이렇게 수감자료에 작성해 주셨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서원구청처럼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수감자료를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이 있어요. 상당구가 39개소, 서원구가 56개소, 흥덕구가 67개소, 청원구가 70개소 이렇게 232개소가 있는데 가장 많은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보면 ’23년도 말 기준해 가지고 청주시 인구가 87만 358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3.7%에 해당하는 3만 2,047명의 외국인 주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수감자료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무등록ㆍ무허가 직업 소개, 장부 정리 및 보증보험 기간, 소개요금 초과 징수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점검내역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소개소는 별도의 외국인 등록은 없고요. 신고에 의해서 유료업소나 무료업소 70개소에 등록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등록업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외국인등록업소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여기를 이용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청원구에 외국인이 몇 명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요? 외국인근로자가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죄송하지만 그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물론 불법체류자도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원구 오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는 업소가 있어요. 이런 걸 이용했을 때 불법으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과다 책정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외국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농업이나 현장에서도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요. 타국에 와서 이런 분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서 받아가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4개 구청 다 직업소개소 할 때 외국인근로자 현황도 파악해 보고 외국인들이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수감자료에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운영하는데요. 농업정책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혹시 저희가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외국인들을 쓸 경우에는 4개 구청에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사전예방이나 홍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청주시가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원구청 체육시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과장님, 수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이 있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행정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 보니까 현황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골프연습장에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하고 실외 연습장하고 다 포함되는 건가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보면 실내 스크린 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규격 같은 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옆 사람이 치는 거에 의해서 눈 같은 데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최근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하나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안 해 놓고 현황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가 보지도 않고? 가 보기는 가 보는 거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스크린골프장에서 술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는 건가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안 됩니다.
○이우균 위원 안 되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이우균 위원 노래방에서는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안 됩니다.
○이우균 위원 이런 데 가 보셨나요, 술 파는 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스크린 말씀이신가요?
○이우균 위원 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스크린…….
○이우균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스크린 골프연습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예,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포함은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파악을 안 해봤다 이거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지금 주류 판매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다녀보신 다음에……. 청원구에 지금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몇 개 있어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지금 골프연습장 전체적으로는 47개인데요. 그중에 스크린이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성이라든지 주류 판매 행위라든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하다가 취중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4개 구청 공히/다 요새 스크린골프장이 유행하기 때문에 성행하고 있을 거예요. 안전도 체크해 보시고 또 주류 판매해 가지고 같이 즐기는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단속해 주십사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저도 체육시설업 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이영순 행정지원과장님! 왜냐하면 체육시설업이 흥덕구가 제일 많습니다. 상당구가 243개소, 서원구가 267개소, 흥덕구가 447개소입니다. 그리고 청원구가 301개소. 그래서 이영순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나 신문에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이런 사항을 쭉 검토해 보니까 청주시에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1,258개 업소입니다. 1,258개 업소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괴산에서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청소년들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본 위원은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바짝 신경을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4개 구청 공히 체육관 사건사고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까?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나서 별도로 체육관에서 사고 난 거에 대해 접수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체육시설업 관련해서 연 몇 회 정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체육시설 자체 점검은 상ㆍ하반기로 하게 돼 있고요.
○이완복 위원 1년에 두 번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수영장이나 썰매장, 무도학원 같은 경우는 건축사하고 소방 관련된 전문가하고 함께 상ㆍ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체육시설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될 기본요건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네. 업종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체육시설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부 몇 업종 빼놓고는 거의 다 영세합니다. 상당히 영세한 업종인데 체육지도자 자격증 자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 자격증 따기도 힘들어요. 대개 보면 대학교 체육과 출신들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습득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자격증을 확보한 분들이 직접 운영해야지 이런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서는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더 늘려 가지고 시설업에 가서 확인도 하고. 대개 보면 관광이나 이런 분들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냥 면허증만 해놓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생각이나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청주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도ㆍ점검을 자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사전에 자꾸 가서 관리ㆍ감독을 해야지. 체육시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어린이들이나 성인이나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가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한테만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제일 많으니까, 여기가 447개니까. 적은 데는 상당구 같은 경우 243개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체육시설업 종사ㆍ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안전 홍보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업 내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다 똑같이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마을이나 주택가에 운동기구가 설치는 많이 돼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적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주택이나 자연부락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페인트라든가 녹이 나서, 또 끼임 사고도 발생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실상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상당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용률은 동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설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읍ㆍ면 지역은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이용을 거의 안 하는 데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 조치를 한 적도 한두 군데 있는데요. 전반적인 관리를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용률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실 면 지역에는 신규로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데는 아예 동 지역으로 이동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읍ㆍ면ㆍ동 지역 전체를 전수조사 해서 필요에 의해 설치는 했지만 필요가 없어서 사실상 그냥 방치돼 있는 데는 철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를 원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서는 그걸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한번 면 지역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이용실태를 점검해 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오히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건 이동 조치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예 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끝내야 되니까 질의가 많으시면…….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담배소매인 지정과 재지정 시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추진 중’으로 해서 재지정 과정에서의 공고를 통한 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10년 초과된 업소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개선의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22쪽입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4개 토털(total)된 거랑 각 구청별로 상호명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지정일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목록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의문 나는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토털이 흥덕구와 청원구는 오차가 없는데 서원구나 상당구는 좀 오차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총계가 상당구 같은 경우는 525건으로 주셨는데 목록으로 된 거에는 526건, 1건 차이가 나고 서원구 같은 경우는 3건이 차이가 나고요. 또 자료에 상호명이 없거나 상호가 있어도 아예 검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상호명으로 했는데 주소가 다르거나 이러한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구를 굳이 여쭤본 이유는 상당구가 상호명이 없고 주소 검색 시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선임이니까 여쭤보는데요. 전수조사 하면서 혹시 어려우신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해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전수조사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담배인사공사 쪽에 의뢰하면 좀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3년에 걸쳐서 10년ㆍ5년 해서 위원님께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10년차는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했고 진행 중이라는 건 일부 처분이나 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누락된 건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요. 10년 이상 거만 챙기다 보니까 10년 이상 거에 상호가 누락된 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은 저희들이 직권 취소를 시킨 상태고 나머지 10년 이하 건 나머지 세 군데를 파악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KT&G에서 영업 중인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안 나간 게 좀 문제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2026년도에 점검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10년 이상 것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목록을 파악하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으면서 보니까 상호에 점이 찍혀 있든가 다른 글자가 찍혀 있든가 이런 게 있어서 어제 전체 리스트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공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구 같은 경우는 11월에 폐업이라든가 직권 취소라든가 실제 실사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반영돼 있는 거로 보입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저기, 위원님! 아까 1개소가 왜 안 맞냐고 말씀하셨는데 10월 31일 이후에 1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렇군요. 네, 혹시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과 같은데 청원구 같은 경우는 상호명이 아예 없는 게 3개 업소가 있고요. 근데 오차는 없습니다. 숫자는 635개로 같아요. 이게 1998년도에 지정돼 있는 거로 표현됐는데 10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상호명 자체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 취소라든가 어떠한, 뭘 하신 건지? 사후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도 10년 이상 175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는 거고요. 상호명이 없는 3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점검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지금 수감자료에는 10년 초과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1998년도에 지정된 건데 10년이 지나도 이미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담배소매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직원이 올 1년 동안 3번이 바꼈어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네.
○정연숙 위원 현장의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10년 초과된 거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초과된 거에 대해서 상호명이 없는 이 업체 세 곳에 대해서는 직권 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누락이 돼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채워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장 확인해서 지정 취소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맞는 답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며 봤을 때는 현장만 확인했지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저는 더더욱 문제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알고 계시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이걸 관리ㆍ감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 175개소 중에서 영업 중인 데가 마흔아홉 군데고 폐업 처리한 데가 열 군데 있고 지정 취소가 스무 군데 있고 사망으로 인한 직권 취소된 데가 여덟 군데 있는데…….
○정연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상호명이 없는 게 3개가 확인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정연숙 위원 확인이 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영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하다면 이 자료의 ’98년도에 지정된 이 3개의 상호명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있어도 상호명은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미 소매인이 지정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진입을 집행기관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막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담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분들한테도 담배 구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과대해석이라고 보이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175개소를 한꺼번에 조사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머지 62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상호명이 없는 3개 업체는 62개 업소에 들어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어쨌든 10년 초과된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자료가 좀 미진하지만 계속 추진 중이라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출의 40% 이상 차이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행감 시작하기 며칠 전에도, 아시잖아요. 본 위원에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영업소 간 거리 기준 50미터에서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긍정이냐, 부정이냐 입장별로 상반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100미터 규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소매인들/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힘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집행부서에서도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규칙 개정 관련해서 검토 결과가 12월에 논의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이러한 자료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배소매인분들/소상공인분들이 신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4개 구청이 세 번 정도 업무연찬을 했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청주시정연구원에 담배 거리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100m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 아니라 조만간 ‘완료’가 되기를 서둘러서 바라겠고요. 이러한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이 행감 수감자료에도 녹아들어서 행정처분내역, 신규 등록한다든가 휴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직권 취소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서 함께 신경 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혹시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김성택 아니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드릴게요. 지금 벌ㅆ 12분 지났어요.
○정연숙 위원 네.
(이상조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아까 질의드리던 거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세무과장님께,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정리보류액 누적 건수 및 금액이 한 68만 건에 2,000억 정도 돼요. 이게 언뜻 들으면 우리 청주시민이 88만 명인데 68만 건이나 되는 거거든요. 물론 30년 넘게 누적된 거긴 하지만.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러 건수로 발생했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등록해 가지고 은행에서 통장 만들기도 어렵고 신용카드, 대출 이런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해서, 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이런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지방세체납자명부 등재가 있고 5,000만 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 금지. 그런데 이 건수의 대부분은 1,000만 원 미만이겠죠. 1,000만 원 미만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신용정보 등록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기준에는 돼 있습니다. 상당구청 세무과장님이 대표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 등록 기준은 어떻게 돼죠? 상당구청 세무과장님!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상당구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이상조 위원 이 건수가 상당구 같은 경우에 14만 4,000건인데요.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돼 있으시죠?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명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건 상관 없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에서 건수가 68만 건에 금액으로는 한 2,000억 정도 돼요. 이게 몇 명인지……. 68만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일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건수가 많으면 계속 매년 누적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가 신용정보 등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이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압박을 해야지 납부도 될 수 있고. 또는 이런 게 제재가 너무 없다 보면 신규로 지방세 체납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파악을 4개 구청 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보류 대상이 몇 명 있는 건지, 정리보류 건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파악을 바쁘시겠지만 일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상당구청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보류를 사후관리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공공정보 등록하는 것도 개인별로 건수가 아니라 금액을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할 때는 개인의 전체 체납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수 파악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신용정보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신용정보 등록 대상은 체납 또는 정리보류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또는 정리보류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그 밑에 금액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상조 위원 여기 정리보류로 분류하는 기준이 우리가 지방세 받을 게 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은행 계좌 조회도 하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기준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조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차량 조회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이상조 위원 예금 조회는 우리가 권한이 없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금 조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하고 있어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이상조 위원 어쨌든 그런 게 다 발견이 안 되고, 우리가 압류할 거 하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도 받을 수 없다.’ 했을 때 정리보류로 넣는 거잖아요, 맞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일단 기준 시점을 가지고 정리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효완성정리라고 해서 그건 완전히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징수를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사후관리하고 5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정리보류에 그냥 두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완전히 정리되는 겁니다. 저희가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여기 68만 건 중에 관리 안 하는 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 정리보류 68만 건 중에 5년 이내 건수하고 금액은 따로 있는 거고, 아직 5년 경과하지 않은 건 따로 있는 거고 경과해 가지고 손 안 대고 있는 것도 있는 거네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사람에 여러 건이 분명 있을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많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200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걸 파악을 좀 해놓으시고요.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해서요. 없으시면 정연숙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50쪽입니다. 지난 3월 청주시 종합감사 지적에서 20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추징금이 한 1,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담당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적 관리 부실인지, 그리고 감사 지적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업무연찬을 했다고 하는데 업무연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실제로 업무 개선 효과가 있나 평가라든가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50쪽 확인이 되십니까? 50쪽 5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청원구 세무과장 조태웅입니다.
○정연숙 위원 마이크를 켜주시겠습니까? 한 번 다시 눌러주시겠습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청원구 세무과장 조태웅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좀 서둘러서 질의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청주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2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1,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관리 부실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평가 같은 것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네, 이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에 지적되고 나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감면 같은 경우도 한 해에 하는 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 조건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누락 사항이 발생된 게 이렇게 감사 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그럼 이게 단순 실수인 건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2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 같거든요. 20건이 넘습니다. 체납자 압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감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다룰 게 아니라 중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 미해제 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다 보면 압류한 후에 자동차가 말소되면 해제한 다음에 대체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하고 조사해서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압류를 하지만 그게 조금…….
○정연숙 위원 담당자 실수인가요? 누락한 건가요?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일단 담당자 실수인데 그 부분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민세 부과 관련한 업무라든가 지방세 체납자 압류 관련한 업무, 취득세 감면안 이런 것들은 담당자 한 명이 하는 건가요?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예, 한 명이 하는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럼 그 한 분의 업무가 소홀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스무 건 넘는 것들이 발생한 건가요?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업무…….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예.
○정연숙 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과장님?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그냥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건수라서 이 부분은 담당자 재교육이 돼야 된다거나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우선 먼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만 간단하게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칭찬 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페이지는 14번, 지방세 체납(압류ㆍ공매ㆍ면허취소ㆍ행정조치) 현황 관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셔서 전년도 대비 올해 약 33%가 증가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109억이 넘는 증가분이 있습니다.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87억 이상이 증가돼서 90%의 이러한 노력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세무과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묵묵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증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신뢰받는 세정 행정으로 청주시 지방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사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4개 구청 모두 애써 주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연숙 위원님, 혹시 저 때문에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니에요? 안 서두르셔도 될 겁니다. 충분한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연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작년 청주시 종합감사를 4개 구청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다릅니까? 상당구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신민철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아마 구청별로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라 이번에는 아마 청원구만 감사가 걸렸을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래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이 마치 청원구만 잘못했다는 지적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시정조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야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발 방지가 목적이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태권도장, 태권도장뿐이 아니라 무도를 하는 데서 사망사고 있었죠. 최근에 충북에서 하반신 마비 사건이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탈의실 몰카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은 한 건만 일어나도 그 도시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 충북에서 있었던 사건은 담당 관할서가 청주인가봐요. 뉴스에 청주 뭐뭐 경찰서가 배경으로 한번 떠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괴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업을 지도하시는 입장에서는 지도자라는 게 법적인 거,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만 지도를 하잖아요. 지도자 교육 내지는 종사자 교육이 각 협회 차원에서 보수 교육은 이루어지겠으나 청주시청 차원에서도 그들을 보수 교육할 수 있는, 정신 교육할 수 있는 무언가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와서 보수 교육을 받고 가면 정신 교육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따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고요. 차량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원 내지는 체육관 차량 운행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법으로 규제해서 그렇겠으나 법에 따른 행정 규제도 분명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착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서 외형적인 거, 법적인 거,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종사자 교육이 나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험물 관련 시설도 구청에서 하는데 수소 관련 산업이 좀 부각되고 있어요. 수소충전소가 지금 각 구청별로 하나씩 있고 하니 이런 것도 업무 이관을 받아서 엘피지나 수소, 어쨌든 다 가스 관련이니까 미래산업과랑 한번 협의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소 관련은 지도ㆍ점검을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근데 수소충전소가 공교롭게도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업무 중복이 된다는 거죠. 엘피지 점검 나가서 수소 관련은 전혀 점검을 안 하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 4개 구청 지적사항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의미 있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발전하는 우리 위원회 4개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린 수소 관련하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김종선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은 시설물 위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종사자,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시설과라든가 시하고 구하고 지도자라든가 종사자 교육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태권도라든가 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해서는 수시로는 못 하더라도 가끔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액화석유와 한 장소에 있는데 관리부서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와 합동점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차량도 사실 사람의 문제 같아요. 차량에서 사망사고 난 것이 기사님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지. 외형적인 사고는 남이 와서 내는 사고지만 차량도 종사자의 문제라는 말씀을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경제투자국 예산과ㆍ세정과, 청주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NH청주농협 청주시금고 김강래 지점장님과 박종윤 부지장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 의도를 가지고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분들께서는 내실 있고 합리적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및 임직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이상희경제투자국장님, 유운기 사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년 예산과장입니다. 김훈아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다음 유운기 사장님 나오셔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금일 증언 출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오 경지원본부장입니다. 이광복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최석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윤종근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김경아 공사지원단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경제투자국장 이 상 희
예산과장 장 미 년
세정과장 김 훈 아
청주도시공사사장 유 운 기
청주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 응 오
청주도시공사사업운영본부장 이 광 복
청주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유 성 환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 석 렬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 동 진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 규 현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 종 용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 광 열
청주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윤 종 근
청주도시공사지원단장 김 경 아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93쪽에서 9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총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6쪽,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정산 부적정, 원천징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된 보조 사업 60건에 대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2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지방보조 사업 1,014건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 943건, 수정 의결 19건, 부결 5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33쪽, 투자사업 심사내역 결과 및 반영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 및 행사ㆍ축제성 사업 등 총 74건을 심사하여 조건부 58건, 적정 11건, 재검토 5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41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용역 사업 117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114건, 수정의결 1건, 부결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82쪽, 2024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사고이월은 29건에 52억 4,000만 원, 명시이월은 262건에 817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에서 190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일반채무는 총 13건에 차입액은 1,361억 1,0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248억 7,000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1,112억 3,000만 원입니다. 우발채무로 보증채무부담행위인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외 의무부담은 3건에 1,263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 83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42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85쪽에서 38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1쪽, 2024년도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5.4%로 1조 2,246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1조 1,678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0.1%로 2,212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1,771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45쪽, 체납액 징수 및 정리보류내역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0명에 대한 체납액 3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고액체납자 128명에 대한 체납액 50억 1,00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에서 447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보류 이후에도 재산조회 등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8,214건에 대한 체납액 20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등 압류 356건, 공공기록정보등록 3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에서 478쪽,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5명으로 체납액은 195억 2,000만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기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 이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청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사에서는 총 8건 중 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리추경 포함 예산현액 505억 8,551만 4,000원 중 498억 6,03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7억 2,520만 3,000원이며, 지출액 비율 98.57%, 잔액 비율 1.43%입니다. 6쪽, 2025년도 일반회계 대행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558억 8,183만 7,000원 중 404억 31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54억 7,86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 비율 72.30%, 잔액비율 27.70%입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회계 개발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4억 6,583만 9,000원 중 1,61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4억 4,969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 비율 3.47%, 잔액 비율 96.53%입니다. 7쪽,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리추경 포함 예산현액 28억 8,218만 3,000원 중 27억 9,71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8,50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 비율 97.05%, 잔액 비율 2.95%입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2025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31억 167만 6,000원 중 22억 1,23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8억 8,93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 비율 71.33%, 잔액 비율 28.67%입니다. 다음은 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사 대상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공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단순 용역을 제외한 학술ㆍ기술 용역 등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년 10월 31일 현재 총 8건의 용역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3건의 학술 용역 및 1건의 기술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12쪽부터 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7월 실시해 10월 처분이 완료된 자체 정기감사는 총 4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현재 지적사항에 관하여 조치결과 추진 중입니다. 14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건의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2건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15쪽부터 31쪽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보공개청구는 총 18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공개 5건, 부존재 9건, 이송 3건, 청구취하 1건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는 총 233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 41건, 부존재 130건, 이송 26건, 청구취하 2건, 종결 33건, 진정질의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부서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 공사 정원은 379명이며 현원은 354명으로 결원은 25명입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 부서별 직원 현황 및 직원 채용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 추진 간담회 등을 156회 개최하였고, 2,9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202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 추진 간담회 등을 117회 개최하였고, 1,9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2024년도 불용예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534억 6,769만 7,000원 중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8억 1,027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1.52%입니다. 다음은 43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사회는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44쪽, 2025년 이사회 운영실적은 이사회를 총 11회 개최하였습니다. 47쪽, 이사회 명단과 48쪽부터 120쪽, 이사회 회의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8쪽까지,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43쪽까지,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ㆍ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은 총 37건으로 4억 8,574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 수의계약은 총 258건으로 35억 354만 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은 534억 6,769만 7,000원, 지출은 525억 6,74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은 589억 4,935만 2,000원, 지출은 426억 1,549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54쪽,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 분석과 155쪽부터 175쪽,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 176쪽부터 177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 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3쪽, 체육시설별 국내외 대회 등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21건의 국내외 대회가 유치되었으며, 2025년에는 10월 31일 현재 총 76건의 국내외 대회가 유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청주시 목련원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2024년도 운영실적은 개장유골 2,348구를 포함 총 8,701구를 화장하였습니다. 186쪽, 202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개장유골 3,324구 포함 총 8,771구를 화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 분묘ㆍ봉안묘ㆍ봉안당ㆍ자연장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 현황과 189쪽, 공원별 분묘 조성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4쪽까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법적 기준 이내로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 및 미납 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재 유료공영주차장 총 17개소 2,35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9쪽까지,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료 징수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불법 주차차량 견인 현황입니다. 2024년도 견인 대수는 이륜자동차 174대를 포함한 총 223대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 견인 대수는 이륜자동차 48대를 포함한 총 128대입니다. 201쪽부터 202쪽까지, 견인료 징수 현황 및 운영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여름 집중휴가기간 중 도시공사 관리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여름철 집중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공사가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6개소 중 5개소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해피콜 운영 현황 및 민원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과태료 및 범칙급 등 납부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도시공사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유운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쉬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2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 앉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시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미년 예산과장님께, 98쪽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활성화 방안 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예산이 5,000만 원 있었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겠죠. 10월 31일 보니까 집행을 다해 가지고 0%로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4,550만 원인데 잔액이 88%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24년도에는 신고포상금이 전부 지출돼 가지고 잔액이 제로였는데 금년도에는 88%가 남았어요. 신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째서 88%가 남아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작년 부분은 저희가 신고포상금 지출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작년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현재 자료에 작년 10월 31일부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거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이완복 위원 그럼 금년에도 88%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을 정리추경에 정리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 활성화 방안,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 못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된 건지 이 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모르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홍보가 좀 덜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지. 추진하는 취지 자체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칸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성과금 및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완복 위원 예.
○예산과장 장미년 이거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신속집행을 했을 때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조금 신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하지 않았다?
○예산과장 장미년 네, 저희가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집행이 100% 다 된 거로 나왔는데 금년에는…….
○예산과장 장미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보조금만 생각해 가지고요. 예산성과금 포상금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 자체를 좀 더 홍보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위원장 김성택 예,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20일 동양일보 기사에 강도 높은 가택 수색으로 총 6억 원을 징수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총 26회 체납자 82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6억 원을 징수한 겁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가택 수색 35회에 걸쳐서 현재까지 6억 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6억 9,000요?
○세정과장 김훈아 네.
○이완복 위원 가택 수색까지 하면서 6억 9,000을 징수했다는 자체는 제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가택 수색까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체납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가택 수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주 지역 외로 확장해 가지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저희가 관외도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갔었고 경기도 쪽도 갔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보니까 가택 수색할 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체납자도 있고 상당히 그런데 가택 수색을 할 때는 현지 지자체의 유관기관과 무슨 협조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훈아 아직 그런 단계는 없고요. 저희가 그냥 체납자 자택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가택 수사를 통해 가지고 체납액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 안전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시간?
○위원장 김성택 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아유, 난 아주 시간 때문에 겁이 나 가지고…….
○위원장 김성택 제가 시간되면 적당한 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완복 위원 중간에 잘릴까봐. 도시공사 관련해 가지고 푸르미스포츠센터 물품 관리 관련해서 3월 1일 자로 보면 수건이 매달 100여 장씩 분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매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죠?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분실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서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타월도 그렇지만 비누 자체도 월 700개씩 없어지고…….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비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따로따로 놨었는데 지금은 봉비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비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봉비누를 사용하면 일반 비누보다 2배가 더 비싸죠?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비누는 좀 단단한 걸 쓰기 때문에 2배 정도까지는 비싸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드라이기도 보편적으로 보면 하루 15시간 정도 계속 쓸 것 같으면 부하가 걸립니다. 자주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일주일에 계속 교체해 주는 건가요?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드라이기가 자주 고장 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렴한 걸 사서 썼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사장님께서 ‘좀 비싼 거로 한번 테스트해 보자.’ 손이 닿으면 켜지고……. 드라이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대부분 드라이기를 쓰시고 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놓고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한 대당 20만 원이 넘는 드라이기를 사서 써 봤는데 그거는 1년 동안 무상 에이에스도 가능하고 효율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로…….
○이완복 위원 드라이기 모터가 고장 났는데도 에이에스가 됩니까?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예, 그건 1년까지 에이에스가 됩니다.
○이완복 위원 에이에스가 돼요?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래서 내년/’26년도에 드라이기를 그거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비누 구입비도 ’23년도/재작년에 1,300만 원 들어갔고, 작년에는 1,400만 원 들어갔고. 물론 이 자체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품 관리 이거에 대해서 분실 현황은 제대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건 분실율이 하도 심해서……. 타월에 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좋은 걸, 좀 싼 걸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갖고 물기도 안 닦인다.’ ‘물이 빠진다.’ 각종 민원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저희가 좋은 수건을 제공하고 그걸 나갈 때 일일이 가방을 뒤져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분실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에는 들어가시는 분한테 한 장씩만 드리고 있고요. 최대 한 분실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쨌든 푸르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거기로 많이 지출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물품 관리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별도로 있지는 않은데요. 본 위원이 청주시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공시’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재산 취득 현황 보고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또 ‘시장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시겠습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제일 상단부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청주시립도서관은 물론이고 자원정책과도 그렇고. 제가 밑에까지 쭉 보지는 않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속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다음―글씨가 작아서 제가 일부 편집을 했는데―다음―지금 오른쪽 보면 다 신규 취득이에요. 그런데 올라간 날짜가 10월 31일 올라갔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첩이 됐는데 취득일자가 8월 19일, 9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날짜가 10월 31일이잖아요. 그걸 역산하게 되면 10월 1일이고. 신규 취득이라고 해서 최대 45일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너무 시한이……. 그리고 지금 제가 캡처(capture)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다음 자원정책과 걸 보면 ’24년도 게 올라가 있어요. ’25년 9월 26일 홈페이지에 공시가 됐는데 대부분 ’24년 6월 28일이고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기간 내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마 홈피에 공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늦지 않게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한 건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세정과!
○정연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세정과!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자료에는 없는데요.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 선정할 경우에 지금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 상반기에 지방세워크숍과 세외수입워크숍을 했죠,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훈아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했는데 지금 보시면 계약 상대자 업체는 다릅니다. 근데 소재지가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봤더니 ’23.ㆍ’24.ㆍ’25. 이렇게 3년 연달아서 주식회사 아이덴티티라는 데와 프롬나우온이라는 데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더라고요. 물론 잘하니까라고, 잘하는 데에서 하니까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박승찬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 것과 연동돼서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9년도부터 ’22년도 전에는 다른 업체들이 핑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중간에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2개 업체가 주소도 같아요. ’23년부터 연속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굳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신규 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청주시로서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건 회계과지만 세정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검수도 세정과가 하는 거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훈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아마 저 회사로 변경된 것 같은데요. 타 지역업체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계약 건이 많아서 그쪽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찾다 보니까 아마 저 업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클리어(clear) 하지 않다는 느낌이 본인 스스로도 드시죠?
○세정과장 김훈아 그런 의심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진입장벽을 어느 정도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같이 질적인 상향이, 올라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성택 네, 더 하셔도 됩니다.
○정연숙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섯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령 제한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에서 70세까지, 물론 전체 분야는 아니지만 상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 목록이라든가, 공사ㆍ용역ㆍ구매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 이런 것들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토털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감자료 정리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 목록 같은 경우는 공개, 부존재, 이송, 취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한눈에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공사ㆍ용역ㆍ구매 수의계약 현황도 목록은 있지만 토털 수량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14쪽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날짜까지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지만 토털 수량도 한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차종으로 구분해서 121쪽에서 시작해서 126쪽으로 끝나는데 토털이 앞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뒤쪽에 가 있어요. 토털도 좀 앞쪽에 배치해 주시고, 차종으로만 구분해 주셨는데 업무별로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 비고란에 따로 기재는 했지만 토털에도 예를 들어 종량제봉투 배송,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수감하기에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향후에는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8월 26일 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게 있어 가지고. 카카오톡(Kakaotalk)을 이용해서 외국인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세정과장 김훈아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각 외국인 체납자에게 징수한다는 내용을 보낼 때 한국어로 보내나요, 그 나라 저기로 하나요?
○세정과장 김훈아 현재 한국어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한국어로 보내도…….
○세정과장 김훈아 숫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훈아 네.
○이우균 위원 그전에 보니까 자동차 수출하는 사람이 대포차라고 하나요? 그런 걸 삭 수집해 가지고 보내 놓고 한 명이 체납한 거로 제가 봤는데…….
○세정과장 김훈아 예, 한 명이 여러 대 차량을 등록해 놓고 개인한테 운행을 맡기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체납액 징수에 고생이 많으신데 외국인 체납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더 다방면으로 체납 징수에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예, 그래도 위원님 덕분에 납기 내 징수율이 4.2% 또 체납액 징수율이 2.7%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아무쪼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주도시공사 유운기 사장님한테 한번…….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사장 유운기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 9월 20일 장사시설 생화 사용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 게 있죠? 생화요, 생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네.
○이우균 위원 어디하고 한 거죠?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그 단체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화훼협회하고…….
○이우균 위원 화훼협회하고 월오동주민협의회하고 우리 시하고…….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협약을 했죠?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생화를 언제부터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협약을 맺으신 건가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기본적으로는 생화를 사용하자는 취지의 운동이었고요.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약간 제한적입니다. 향후에는 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저는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화훼하우스 단지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럼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인가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아닙니다. 생화협회에서는 생화를 보급하자는 측면이었고요. 기존에 조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화의 10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조화 폐기물 문제도 있었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량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국내 농가에서 나오는 생화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시작된 운동이었고요. 이 운동이 향후에 지속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취지였는데 이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협약식만 맺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화훼농가나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조화가 아닌 생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박승찬 의원님이 얘기한 게 있어 가지고. 가덕 매화공원에 비석 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는데 장묘시설 과장님 계신가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지난번에 폐기물이 나왔던 건 어제 청주시에서 전부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약 320톤 정도를 폐기해 갖고 현재로써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우균 위원 화면 좀 띄워 주고요. 지금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23년도 4월에 190만 원, ’23년도 7월에 195만 원, ’24년 9월에 420만 원, 올 3월에 308만 원 또 올 8월에 4,400만 원, 올 9월에 35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전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가덕 매화공원이 1979년에 생겼을 때부터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하거나 재활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나왔던 거고 나온 걸 저희 공사에서 2023년도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그다음에 일반폐기물로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도 이렇게 가 보면 이렇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엊그저께 사진이에요. 이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1명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그 1명이……. 비석 같은 걸 세울 때 규격에 맞게끔 해야 되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규격에 맞는 게 지금 얼마나 돼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마찬가지로 1979년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그 조례에는 상단 2m 이내로 되어 있으면 장사시설법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례에도 “시설물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임의로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그…….
○이우균 위원 거기에 비석을 교체하거나 할 때는 신고하지 않나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나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처음에 와 갖고 안치할 때만 비석을 하는 걸 얘기하고 가덕 매화공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는…….
(영상화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우균 위원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처음에 이런 규격으로 하게끔 정상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갈수록 둘레석도 그렇고 표석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와서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걸 관리ㆍ감독하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거든요.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되면 거기 직원이 뭐 하러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거 때문에 박승찬 의원이 질의한 건데 가 보니까 지금도 그대로예요. 폐기물 처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다른 거로 바꿨을 때는 본인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석 같은 걸 본인이 다른 거로 교체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석물들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든지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관리ㆍ감독하라고 도시공사에서 나가 있는 거지 거기 앉아서 졸고 있으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돈이 투입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석물을 바꾸거나 교체할 때는 분명히 표시가 난다고요. 그럼 순찰도 한 번씩 돌고. 거기 석물하는 사람이 한 군데 있을 거예요, 석물 교체하는 업체가. 그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서 거의 다, 90%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버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다 버려주고 돈은 그분들이 다 벌어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난립돼 있는 석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때그때 생겨서 누가 모아 놓으면 그냥 또 예산 투입해서 치우고, 청주시 예산으로 버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후에…….
○이우균 위원 청주시에 예산 달라고밖에 더 하겠어요? 청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뭐. 아무쪼록 이렇게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운기 사장님도 이런 게 조그마하지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철저한 관리ㆍ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사장 유운기입니다. 매화공원 내 규격 외 비석 사용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요 가능하다면…….
○이우균 위원 그게 50%예요. 규격에 안 맞는 게 50%예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실제로는 이게 산소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감성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면서도 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요. 현황 파악해 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복지교육위원회랑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강제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꽤 클 거로 보여요. 사장님께서도 감성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이쪽에 목련공원들은 최근에 청주시에서 관리하면서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가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인 곳도 있고 일시적인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석만 봐도 폐기하는 게 일부는 예전에 매립돼 있었던 것도 있고 일부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향후에 대책을…….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강제하는 것이…….
○위원장 김성택 도시공사에서 행정적으로 하든 아니면 의회랑 협조해서 법제화를 시키든 이러한 방법을 서로 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저희들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혹시 잘되고 있나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잘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승호 위원 매우 안 된다고 보이죠?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 낭비로 신고를 하는 사례는 있지만 검토를 하다 보면 오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죠. 이게 다 보니까 접수된 제목만 보고 있어 가지고 상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23년도부터 접수된 제목만 봐도 예산 외 민원사항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타당하지 않은 신고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 예,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시민분들이 이걸 신고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이해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접수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서 사실 어떤 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
○신승호 위원 예, 홈페이지에…….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 부서나 읍ㆍ면ㆍ동, 홈페이지나 또는…….
○신승호 위원 서면으로도 받으시고.
○예산과장 장미년 예, 서면을 권익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생각과…….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건데, 꼭 필요한 건데 ‘이건 낭비 같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민원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신승호 위원 그렇게 민원성이 많은 게 들어오면 안 되고 사실 이 취지는 낭비되는 예산을 시민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게 원래 취지인 거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렇다면 시민분들이 신고 과정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홍보,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예산과장 장미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승호 위원 아니, 저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그러면 시민분들이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장미년 예, 그렇죠. 그렇지만…….
○신승호 위원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고센터가 있는 거고 그 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고센터 활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게시한 글이 있나요?
○예산과장 장미년 저희가…….
○신승호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예산과장 장미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고 있고요. 시민참여예산이라 해서 교육이나 뭘 할 때 예산 낭비에 관해서도 같이 교육과 사례를 전파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신승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신고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 지금 보니까 ’23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었다가 ’24년ㆍ’25년 예산이 1,000만 원씩이고 심지어 지출은 한 건도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24년도에 레이크(lake)사랑 걷기대회 기념품 유용에 관한 민원으로 인해서 환수 조치를 하셨고 접수된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이 이건 또 없네요. 2,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한데 지급을 안 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과장 장미년 레이크사랑 걷기대회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분에 관해서 부서에서 확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수 조치한 게 맞고요. 이 분에 대한 보상은 내년도에,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신승호 위원 아, 그럼 지적사항에 대한 건 매년 그 후년에 보상을 하나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신승호 위원 내년도에는 그분에게 보상이 돌아가겠네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신승호 위원 그분이 이 신고센터 운영 이후에 처음 보상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예산과장 장미년 전부터 있었던 거까지는 모르겠고 최근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신승호 위원 그죠?
○예산과장 장미년 네.
○신승호 위원 이런 사례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 예산이 세는 부분이라든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신고 건수가 증가하게끔 하는 게 예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방법을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올바른 신고가 더 많이 접수되게 하는 것도, 그걸 유도하는 것도 예산과의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예산 신고만 하세요.’ 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불필요하고 옳지 않은 신고들이 접수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실 건지 아니면 실적이 없으면 이 예산낭비신고센터 자체를 없애시든가. 유지를 하실 거면 올바른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3년째 아무 실적도 없이, 실적이라고는 이번 한 건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장미년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조치가 이루어진 게 두 건 정도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한 건에 관해서는 내년에 보상이 되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정말 한번 진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448쪽부터인데요. 조치사항에 무재산,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 연도가 1998년부터인 비교적 오래된 체납자의 조치사항이 아직도 ‘부동산 압류’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비교적 최신인 2024년 건에 대해서는 공매 진행 중인 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체납자부터 공매 진행을 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훈아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오래된 체납자는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최근에 공매하는 거는 선순위 채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익이 있어서 공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신승호 위원 ’24년 이전에도 압류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걸 우선시하지 않고 ’24년도 게…….
○세정과장 김훈아 저희가 손익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이 저희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공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승호 위원 아, 그러면 공매는…….
○세정과장 김훈아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실익이 있어야 진행을 합니다.
○신승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성택 예, 하세요.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보면 법정기준인 0.1나노그램을 고려할 때 ’24년ㆍ’25년 측정 결과가 0.001정도로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특별한 관리라든가 기기ㆍ장비가 좋아서 배기가스 농도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건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도를 급격하게 낮게 유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활성탄으로 다이옥신을 제거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약품비를 아끼거나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최대한 환경 쪽을 위해서 다이옥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활성탄을 많이 태우는 거는 온도가 떨어졌을 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활성탄을 여과집진기에 분무하게 되면 다이옥신의 중금속을 흡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호 위원 다이옥신 배출 측정은 원격자동측정기 TMS(Tele-Monitoring System)로 불가한가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저희가 TMS로 하는 게 아니고 DMS(Dioxin Monitoring System)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포집만 하고 있다가 신뢰성 있는 해외 기관에 점검을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호 위원 시료로 측정한다는 거죠?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맞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건 기관에서 직접 나와서 실시간으로 체크한 겁니다.
○최재호 위원 참고로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호기당 2회 대기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계약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소각시설의 운전 상태가 정상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방문해서 측정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사실상 결과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될까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그 협의 내용은 정기정비 때 들어오면 점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ㆍ하반기 정비를 두 번 하는데 그 정비 기간에 들어오면 점검을 못 하니까 그 기간을 피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최재호 위원 협의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걸 불시에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 놓고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측정 결과를 약간 조작한다고 할까 그래서 소각양을 줄인다거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관리를 잘하고는 있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상연소 발생이라든가 활성탄 설비가 고장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배출 농도를 막기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모의훈련을 직원들한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대응에 대해서 모의훈련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고장에 대한 매뉴얼은 작성돼 있고요. 항상 가동할 때랑 멈출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작성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니, 매뉴얼은 있고 모의훈련이나 교육은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저희가 소각로를 정지하고 모의훈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호 위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다?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소각로를 바로 정지하는 매뉴얼은 있고요. 살리는 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모의훈련을 한다는 거는 좀……. 소각로를 껐다 켰다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니, 다이옥신이 발생됐다 그러면 임의로 끄고 켜고 금방 작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다이옥신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두 번 나오거든요.
○최재호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이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가 안 된다는 건가요?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DMS로 상시 포집하고 있습니다. 그 포집한 걸 갖다가…….
○최재호 위원 아, 그 시료를…….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최재호 위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안 좋은 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걸 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하셔서 사고 예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체육사업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공설운동장이 프로축구단 전용 구장입니까, 연습 구장입니까?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연습 구장입니다.
○최재호 위원 근데 왜 현수막에는 전용 구장이라고 표기하셨죠?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그걸 저희가 달아 놓은 건 아니지만 올 상반기에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잔디 보호 차원에서 대관을 많이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주FC 훈련할 때 조금씩 대관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걸 걸어 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최재호 위원 올해도 대관이 한 번 장애인협회 축구대회 때만 대관하고 아예 대관을 안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잔디가 정상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게…….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일반 단체나 시민들한테 대관이 가능한 거예요?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그거는 좀 더 잔디 상태를 보면서 협의해서 대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구장은 아니지만 청주FC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한 건 사실입니다.
○최재호 위원 연습구장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분들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청주시민으로서 누구나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잔디가 어느 정도 안착되면 일반 단체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임광열 부장님!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이상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50센티미터라는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청주시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이상조 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1만 2,400여 기 정도인데 잔여 기수는 없더라고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게 있는 건가요? 일정 기한이 지나면 나가거나 이런 게 발생하나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무료로 화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기에서 화장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무료로 화장을 해주고 그래서 자리가 비하면 추가로 잔여 기수가 생기는 거네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예, 추가로 생기는데 잔여 기수는 아닙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예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기 지금 매화공원에 직원이 한 명 있는 건가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예전에 매장할 때는 대부분 50센티 기준으로 다 했을 텐데 나중에 50센티 초과되는 거로 교체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 같네요, 맞나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교체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을 때 장사시설법 시행령에 보면 2미터 이하일 때는 무방하다고 제가 법률 자문을 하나 구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조사하다가 중간에 제가 멈춰 섰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50센티로 정해져 있으면 원래 도시공사 직원은 비석을 세울 때 50센티가 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근자에 매장이 들어온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합장으로 들어와 갖고…….
○이상조 위원 어쨌든 비석을 교체하든 새로 세우든 거기에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 보지 않을까요? 안 나가 보나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나가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나가 보면 그게 50센티 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네, 확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안 나가 봤든지 아니면 나가 봤는데 50센티 넘어도 그냥 아무 제지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그 50센티가 정 사회적인 인식이나 그런 거에 불합리하다면 기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50센티로 정해져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아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반 정도는 기준이 초과된 게 방치돼 있고. 더구나 그걸 교체하면서 예전에 있던 비석을 그냥 한군데에 모아놔 가지고 그걸 시민 세금으로 치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기존에는 파묘해 갖고 나간 부분을 갖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한다는 게 특정하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 갖고 치웠던 겁니다.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모아서…….
○이상조 위원 일단 모아져 있는 건 언제 누가 한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치운 거 이해하고요. 앞으로 비석을 교체하거나 하면 당연히 설치하고 교체된 건 가져가든지 자기들 비용으로 치우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최대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런 걸 현장에 계신 직원 한 분이 요청을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비석 교체가 있었으면 나가 봐서 옆에 방치돼 있는 게 있으면 그 업체에 연락해서 치우라고 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무원 체납 자료 있잖아요.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공직자라고 하면 체납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훈아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른/타 기관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청주시만은 이런 자료가 내년도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거는 세정과에서는 아실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훈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유운기 사장님께 좀, 저희가 개발사업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부장님도 오셨고 한데. 지금 나머지 정원이 일곱 분이잖아요. 근데 부장님 한 분만 채용돼서……. 채용계획이 내년도에 있으신 거잖아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네, 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총 정원 7명이고 현재 개발사업부장 1명 외에 4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지금 시험을 보고 합격까지 한 상태에서 아직 임용 명령만 내지 않고 팀장 2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곧바로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인력을 뽑으신 건 맞는 거죠?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예.
○위원장 김성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출자금 동의안 100억을 통과시켰는데 내년도 강서 테크노파크, 네오테크밸리,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게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본금 100억을 한 거잖아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네.
○위원장 김성택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네.
○위원장 김성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답변을 받기에는 아직 정리가……. 인원 구성도 안 됐는데 자료가 나왔겠습니까. 최대한…….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추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 3개로만 끝내지는 않는 건 확실한 거죠?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네 분을 채용하셨고 팀장 두 분이 남았는데 이분들의 대우가 나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봐요. 이분들 전문직입니다. 근데 대우를 하되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의 괴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감안돼서 그분들도 응시한 거겠으나 갈등이 안 생기게끔 조정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직이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경력자들보다 높은 호봉에 높은 연봉을 받아 가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리고 또 하나, 출자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운영비 성격으로 자꾸 소진돼서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자본 잠식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히 사장님 중심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러한 통제 장치에 대한 계획도 수립돼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예,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출자해서 도시공사가 정말 멋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기대도 큽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랬어요.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기를 잘했다.’ 그러한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예, 관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리고 예산과장님! 하나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 일선 부서에 내리셨잖아요? 근데 우선 편성에…….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민선 8기 공약 사업, 우선해야죠. 당연히 시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공약 사업 이행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읍ㆍ면ㆍ동 순방 사업! 지난 3년간 읍ㆍ면ㆍ동 순방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했는데도 그냥 동에서 요구하니까 교체해 주고. 아직 깨끗하고 일부만 해야 되는데도 전체를 다 해버리고. 이렇게 쓴 돈이 수백억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래도 읍ㆍ면ㆍ동 순방 사업을 끝까지 고집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돈이 없어서 기금에서 끌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읍ㆍ면ㆍ동 순방 사업이 적정하게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선 부서에서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순방 사업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산과에서 그냥 편성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예산과장 장미년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읍ㆍ면ㆍ동 순방 시에 사실은 주민분들이 시장님께 그동안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희망하시는 숙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고 계시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고 각 부서에서 나눠서 시행 유무를 검토하고 시행하는 거로 절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대한 검토해서 금방 한 걸 다시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다음 대에 민선 9기가 연장될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 동지역에서 경험을 해서 그래요. 보도블록 사이에 풀 좀 뽑아 달라고 그랬더니 보도블록을 다 갈아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검토도 잘해야 될 것이고 예산과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읍ㆍ면ㆍ동 순방 사업, 주민이 건의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진행해 버리면 다른 데 쓸 재원이 부족한 거죠. 이런 데서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재원이 얼마나 부족한가 지금 우리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년만 해도 의원들 필요 사업 좀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올해 본예산 그냥 편성됐잖아요. 그만큼 재원이 어려우니까 살림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꼼꼼하게……. 물론 편성은 됐으나 어떻게 삭감해야 될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한번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랑 의견을 같이해 주시는 건 맞는 거죠?
○예산과장 장미년 낭비성으로 판단된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사장님, 아까 하나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특별운송수단 보면 내용연수 지난 차가 많아요, 그죠?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도시공사 사장 유운기입니다. 네,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래서 업무용차량의 내용연수가 5년이긴 한데 그 이상으로 잘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정비 불량이나 노후로 인한 사고는 도시공사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네.
○위원장 김성택 우리가 정비 용역을 공업사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담당 부장님! 공업사에만 하고 있습니까?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공업사에만 하고 있죠?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경정비도 하다 보니 잔고장이 나서 공업사에 들어가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소소한 요구사항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이중계약 그러니까 잔고장은 경정비, 공업사는 좀 더 큰 거 이렇게 좀 분리해 줄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잔고장으로, 엔진오일 갈려고 공업사 들어가면 순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고려를……. 현장에 계신 분들을 고려하시는 입찰 계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현재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끌거나 해서 지체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없어요?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예.
○위원장 김성택 어쨌든 경정비할 부분과 경정비를 지나야 될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거라고 보이긴 해요. 이건 현직 카센터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경정비로 봐야 되는데 다 공업사로 들어가니까. 물론 그들의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이런 부분이 불만이 안 나오게끔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사실상 그때그때마다 중정비하고 경정비를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통이 이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원께서 추측하건대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수리를 해버려서…….
○위원장 김성택 아, 그래요?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듯이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1차 의료기관 갔다가, 2차 의료기관 갔다가, 3차 의료기관 갔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차량 대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많은 대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갑의 위치에서 계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그러니까 1차에서 못 하면 그때 2차로,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도 살릴 겸해서 시내 구별로 하나씩 경정비 업체 네 군데하고 중정비 업체 공업사 어디 크게 하나 하고 이렇게 계약해 놓으면 그때그때 좀 더 신속하게 소규모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펑크 하나 나도 거기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장 김성택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ㆍ세정과,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예산과ㆍ세정과, 청주도시공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 및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국장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예산과ㆍ세정과, 청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점장님과 부지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4일 월요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과 그리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상당구청장 김종선
서원구청장 신민철
흥덕구청장 염창동
청원구청장 차영호
예산과장 장미년
세정과장 김훈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세무과장 송진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정소영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세무과장 이정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기타 참석자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
청주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응오
청주도시공사사업운영본부장 이광복
청주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청주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청주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연규현
청주도시공사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광열
청주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윤종근
청주도시공사지원단장 김경아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