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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2회 제2호 본회의(2016.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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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7.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8.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9.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7.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
2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3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4.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안성현, 안흥수, 이완복,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병복, 정태훈, 맹순자, 이우균, 박상돈, 이유자, 김현기, 박금순, 신언식,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유재곤 의원 발의)
18.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김기동, 안흥수,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안성현, 남일현, 하재성, 김용규 의원 발의)
2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남연심, 변창수, 이병복, 정태훈, 이유자, 박상돈, 이우균, 박노학 의원 발의)
25.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유재곤, 서지한, 박상돈, 김은숙, 변종오, 김성택 의원 발의)
26.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유재곤, 박상돈, 서지한, 김은숙, 변종오, 김성택 의원 발의)
27.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변종오, 하재성, 안흥수, 정태훈, 박정희,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맹순자, 변창수, 이재길 의원 발의)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4.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성현, 박금순, 한병수, 신언식, 김현기, 김용규, 김태수, 이병복, 남일현, 하재성, 윤인자, 전규식, 안흥수, 이완복, 변종오, 홍순평, 김병국, 남연심, 최충진, 임기중, 변창수, 서지한, 육미선, 정태훈, 김은숙, 박상돈, 김성택, 박노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의장님께서는 오늘 언론사와의 인터뷰 관계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자치박람회 수상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2016년 10월 25일 박현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로 2016년 10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성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하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ㆍ녹지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제일 먼저 접하고 그 도시의 수준과 주민 생활척도를 가늠하는 것이 도시 조경 및 공원일 것입니다. 여행 중 잘 가꾸어진 도시를 접할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며 이런 도시에 살고 싶다는 기대감과 부러움을 갖기도 합니다. 결국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청주시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청주시의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던 공원관리과가 폐지되어 업무와 인력 대부분이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현재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산림공원팀은 산림과와 공원녹지과 위임사무인 산림, 공원 그리고 녹지 관리에 관한 많은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원관리의 각종 업무와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도시숲 조성사업과 자투리 공원화 사업 등으로 공원이나 녹지, 화단의 형태로 손바닥공원 약 370여 개소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주체가 모호해지고 소홀해지면서 식재된 관목이나 초화류가 죽고 그 자리에 잡초만 무성한 풀밭으로 변화되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손바닥공원은 주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주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것 이상으로 기존의 공원ㆍ녹지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하재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원ㆍ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의 대안은 본청 공원녹지과와 더불어 5급 관리사업소 신설의 조직개편입니다. 본청 소속의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및 녹지 개발업무 등 정책적 사무를 추진하며 청주시 전체의 공원ㆍ녹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새로이 5급 직속의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청주시 관내 전체의 공원관리 매뉴얼과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으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과 적기 집행은 물론, 구청별로 운영하는 기동반을 사업소 내 통합 운영하면 공원ㆍ녹지시설의 세심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천안시, 포항시 등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별도의 사업소를 둔다거나 환경녹지국 등을 두어 공원ㆍ녹지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원ㆍ녹지가 85만 청주시민의 자긍심과 행복 욕구에 부응하려면 그 위상에 맞는 조직을 갖추는 것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ㆍ녹지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안성현, 안흥수, 이완복,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은 2016년 10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위 10건을 상정하여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홍보대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고,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총 10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2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은 2016년 10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0월 26일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사담당관,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6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8개 읍ㆍ면ㆍ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6급 이하 정원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진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대체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부에 대한 임신부 용품 지원과 난임시술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일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편의 제공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객쉼터 및 상인사무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 중 구 연초제조창 건물 일부 동 철거는 마중물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식당동과 리모델링(remodeling)이 불가능한 연와조 후생동의 일부 시설을 철거하여 중앙광장 조성과 게이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게이트센터 건립은 구 연초제조창의 문화업무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한 보행 전용 진입도로를 비롯한 중앙광장 조성과 함께 안내ㆍ휴게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은 2017년 1월 24일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및 터미널동, 숙박동, 정비고동, 주유소동을 민간에게 일괄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청주권광역매립장이 2019년 매립 종료가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일원에 제2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가경지역 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지식 향상과 복지 구현, 정보ㆍ자료 제공,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 등을 위해 복합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해 청주시에서 30억 3,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 심의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활동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병복, 정태훈, 맹순자, 이우균, 박상돈, 이유자, 김현기, 박금순, 신언식,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유재곤 의원 발의)

18.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연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6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6년 10월 14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17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25일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를 조성ㆍ확산시키고자 여성친화기업 정의 및 지원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ㆍ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정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월남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의 일환으로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운영하는 기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김기동, 안흥수,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안성현, 남일현, 하재성, 김용규 의원 발의)

2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윤인자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이완복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은 2016년 10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0월 25일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과 농업정책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의 대상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은 공공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을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남연심, 변창수, 이병복, 정태훈, 이유자, 박상돈, 이우균, 박노학 의원 발의)

25.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유재곤, 서지한, 박상돈, 김은숙, 변종오, 김성택 의원 발의)

26.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유재곤, 박상돈, 서지한, 김은숙, 변종오, 김성택 의원 발의)

27.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변종오, 하재성, 안흥수, 정태훈, 박정희,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맹순자, 변창수, 이재길 의원 발의)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총 10건을 심의하여 6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3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건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6년 10월 14일 제출되어 2016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0월 25일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 내 야영장시설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의 폐지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혼선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어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보상금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어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인용 과정에서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내 존치하는 시설명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구체화하고,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SK하이닉스를 유치하였으나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PF(Project Financing) 자금 리파이낸싱(refinancing)으로 신규 대출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4.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성현, 박금순, 한병수, 신언식, 김현기, 김용규, 김태수, 이병복, 남일현, 하재성, 윤인자, 전규식, 안흥수, 이완복, 변종오, 홍순평, 김병국, 남연심, 최충진, 임기중, 변창수, 서지한, 육미선, 정태훈, 김은숙, 박상돈, 김성택, 박노학 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하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21세기 교통인프라의 백년대계이나 현재 철도망은 남북 위주의 종단 철도 중심으로 건설되어 국토의 중심부인 충남, 충북, 경북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와 세종시의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높여 사통팔달의 전방위적 물류교통망을 구축하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지자체 12개 시장ㆍ군수의 명의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85만 청주시민과 중부권 300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각 정당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21세기 교통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간선철도망은 남북 위주의 종단 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국토의 중심부인 충남, 충북, 경북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중심부 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남북 중심으로 연결된 철도망을 보완하여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횡단철도는 중부권에 위치한 도시들은 물론 청주공항과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와도 연계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사통발달의 전방위적 물류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등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해안 시대 국제항으로 성장할 서산 대산항과 석문ㆍ아산 국가산단, 오송ㆍ오창 과학산업단지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국제물류 기능 강화 2. 충청권, 경북 중ㆍ북부권 대표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획기적 강화 3. 청주ㆍ괴산의 청풍명월 자연유산과 문경ㆍ예천ㆍ영주의 전통 유교문화, 천안ㆍ아산의 호국문화를 연계한 중부권 관광벨트화 4. 서해안 산업클러스터와 동해안 관광클러스터의 직접 연결로 동ㆍ서해안 고속화 시대의 창출 5. 도청 소재지인 충남 내포, 경북 안동, 통합청주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국가 광역 행정축 형성. 이러한 중요성으로 지난 4월 이미 관련 지자체장의 명의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실현을 위해 85만 청주시민과 12개 시ㆍ군 300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종단형으로 구축된 간선철도망을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 관문공항이자 중부권의 핵심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각 정당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재성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박현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황영호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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