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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6회 제2호 본회의(2017.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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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황영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태수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께, 박금순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은 이승훈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응답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운ㆍ용암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뜨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의 열정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정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수 있는 대통령의 출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청주시가 통합시로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도 많았고, 각종 현안사업은 태풍을 만나 좌절하기도 했고 암초를 만나 곤란 지경에 처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에 따라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기인한 바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땀이 일구어 낸 결과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일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은 진일보하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다면 이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주변 여건을 들어 개선 또는 개혁을 거부하고, 발전을 생각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몸보신을 우선한다면 그 조직은 갇힌 물이 되어 부패로 오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통합이라는 발전 동력을 발판 삼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지난날의 잘못을 시정하고 새로운 행정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 또는 이중 보상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통칭하는 말로써 본 의원은 미불용지라는 표현보다 청주시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소요 토지의 보상금을 이미 지불하였지만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로 ‘미등기 토지’라 부르고자 합니다. 이미 2015년 12월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답변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는 조사 결과 동 지역의 경우 대략 500필지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읍ㆍ면 지역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듯 조사조차 부진한 이유로 인력 및 예산 부족을 들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현황을 묻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은 청주시로의 미등기 토지가 총 7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자료 요청 내용과 답변 자료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2015년 12월 답변에서는 동 지역만 500필지 정도로 추정되던 미등기 토지가 7필지 정도만 남았다면 대단한 성과고 대단한 행정력일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미등기 토지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청주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현황은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리 중인 자료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시장님이 답변했던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듣기 좋은 수사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등기 토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절대적으로 담당공무원의 무지와 업무 태만에 기인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수속입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토지 대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내 왔다는 것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은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였고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기에 토지 보상 후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많은 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담당부서장인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2015년 12월에 답변했듯이 500필지 정도로 추정되던 토지 중 남은 토지가 7필지입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와 추정되는 토지의 필지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추정하는 필지 수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지난 시정질문 시 상당로에 산재되어 있던 토지 중 미등기 토지로 의심되는 주소를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토지의 상황은 미등기 토지가 맞는지, 미등기 토지이면 등기이전은 시도했는지 아니면 등기이전을 마쳤는지 또는 등기이전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실천 노력을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의 일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일이기에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은 “인사의 문제점 개선, 조직개편 및 많은 퇴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보 인사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업무도 직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전보 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하여 업무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개선되기는커녕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듯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이후 2016년에만 상당구청은 담당자가 1월에 2회, 10월에 1회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청원구청은 3월과 9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본청 및 4개 구청의 보상업무 담당자 35명 중 경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징검다리 자리임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해당 직렬이 행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시는 재배치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사적 사항이 고려되고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특히, 자리의 중대성을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 난맥상은 비단 보상업무뿐만이 아닙니다. 민간공원개발 TF(Task Force)팀은 민간공원 개발에 관한 전담팀으로 보상업무와 공사ㆍ공정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민간공원개발 TF팀 구성을 살펴보면 6급의 팀장을 비롯해 7급 2명, 8급 및 9급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관련 업무 유경험자는 8급 1명으로 그것도 TF팀 합류 전에 구청에서 2016년 3월부터 근무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외 인원들의 직전 업무는 재해, 아동보육과 신규 직원입니다. 그 와중에 1명은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보고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 조직인 TF팀이라 할 수 있는지조차 의아합니다. 더구나 이 중 2명은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규 직원은 공원 조성 계획을 포함한 공원시설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전문직렬에 대한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었고, TF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상 정책이나 관례 등의 모든 이유를 배제하고 토지보상 업무의 성격상 현재의 행정직렬의 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기계운영7급, 사무운영 등의 인사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인사 배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지만 전문적으로 담당 업무를 추진해 나갈 태스크포스팀에 대해서는 ‘보상업무와 미불용지 업무 추진에 있어 각종 분쟁이 전문화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2016년부터 토지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하여는 시 전반적인 인력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에 보상 전문직원을 공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이력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 자료에는 주요 이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문직원 채용에 있어서 주요 이력은 공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말해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이력이 맞아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하고자 하는 전문적 업무에 대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또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원의 주요 이력을 알아보니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법조계 쪽 경험자였습니다. 보상 전문 일을 하다 보면 법적 다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논하면서 그 1순위가 법적 대응 또는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지 않거니와 그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와 전문직원을 채용한 취지와 전문직원의 주 업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상업무 관련 TF팀 구성에 대하여 전담팀 신설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검토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답변을 ‘검토 중’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문서에는 ‘검토’라고 쓰고 ‘나 몰라’ 또는 ‘모면’이라고 읽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은 모호성으로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 결과는 언제 나오고, 어떻게 구성을 위한 실천으로 돌입하는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서 청주시의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계획조차 없다면 지금이라도 말이 아닌 실천하는 행정을 위해 TF팀 구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실천하실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청주시의 재산을 찾았다는 기사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성과로 포장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청주시의 재산을 지키거나 청주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었던 친일파의 재산 환수 사례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박수를 쳐 주고 청주시민의 이름으로 그에 걸맞은 대우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에 대해 승소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필요한 소송 사건입니다. 지금도 소송에 이기는 것은 당시의 영수증이나 보상금 지급을 증명하기에 가능한 것이고, 미등기 토지라 해도 영수증이나 그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여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과대 포장과 실적 홍보라니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2012년 토지 이중 보상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불용지의 이중 보상과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미등기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본청 및 각 구청에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22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중 보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소송 토지 중 많은 부분이 미등기 토지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추진 실태를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책임감도,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비겁한 책임 회피 자세에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1월 주간업무 보고에서 이승훈 시장님의 지적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 후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행태에 대해 심한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수년째 불법 주정차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검토 후 결론과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청주시의 오늘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한 단면입니다. 선제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루고 저런 이유로 미루다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고 싶은 청주를 소망하면서 85만 청주시민의 가정에도 행복으로 넘쳐 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청주시 환경보전계획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서 정책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단계에서 정책 수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효과성을 점검하여 보다 바람직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도록 관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청주시 환경보전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에서 부문별 계획 중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내용을 보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부지면적은 15만 제곱미터, 매립용량은 22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 공기정화시설, 전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친환경시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붕형 매립시설은 기존 개방형 매립장 대비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계획단계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붕형 매립시설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과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책 운영에 필요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관할지역 내 폐기물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립ㆍ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기본방침, 계획지표 설정, 부문별 계획, 폐기물 처리 최적화,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이를 감안하여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개발 기본계획 단계로 청주시는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를 제4차까지 공개모집 공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주시는 폐촉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지 선정 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매립시설)는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정도, 매립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정도, 매립용량은 22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공고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확장성을 감안한 단계별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예상 규모는 매립시설로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매립용량 220만 세제곱미터,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향후계획)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를 보면 규모에서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매립용량 11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공고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타당성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되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통보, 공람 및 공고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정책 계획(확장성)이 일부 변경되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정책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 후 지역주민 의견 제출과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선정 전까지 청주시는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즉,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015년 7월 7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접수, 2016년 3월 24일 조건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합악취 부분에서 초안 예측 결과 후기2리 방말마을이 여름 기준 46.3배로 법적 규정 15배를 초과하였습니다. 본안 협의 시 여름 기준 31.7배로 소각장 2호기 가동 후 기준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법적 규정 초과분 16.7배에 대한 저감계획으로 지붕형 매립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전처리시설 등을 제시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지 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저감 대안을 마련ㆍ제시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제안된 폐기물 성상 변경과 최적화 계획 및 주민 선호 의견, 장래 확장성, 사업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주시 제2매립장 시설계획 변경 검토 중 2016년 11월 15일 기본계획 용역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 또는 사전 입지의 타당성검토로 합리적 대안과 오염의 저감대책이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사유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성상의 변경은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매립장 장래 확장성도 입지선정위원회의 정량평가 부분에서 후기리는 ES청주와 연결되어 장래 확장이 곤란하다고 조사되고 평가를 받아 확정된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 선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을 부정하는 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붕형, 절토ㆍ성토사면, 경관, 제2종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최소화하는 대안 1안ㆍ2안ㆍ3안을 각각 제시, 주민 의견을 묻고자 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앞서 말씀드린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한 저감계획과 방안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ES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개발계획으로 인한 누적 영향을 반영 감안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선정 후에 우리 행정 신뢰도는 상당한 불안감과 불신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 후에 정책 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이후 사업 실시 단계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지연, 갈등이 다시 유발되어 경제적 손실과 행정 손실을 초래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제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최근 시정의 주요 의제인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붕형 매립시설에서 노지형 매립시설로의 설계 변경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의 일문일답을 진행하던 중 시간 관계상 충분한 보충질문을 이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일괄질문을 통하여 부족한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높은 다음 조항을 보면 제2조(협력분야)가 있습니다. 제2호에 “청주시는 ES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진행 경과를 파악해 보니 구 청원군 시절 ES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에어(air)돔 매립장 부지 인접한 곳에 소각장 허가를 청원군에 신청한 바가 있고, 이를 청원군에서 불허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이 결과 ES청원이 승소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협약서에서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내용만 협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매립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ES청원 매립장 이전을 협약서에 포함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ES청원은 우리 청주시에 2015년 6월 12일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고, 청주시는 2015년 9월 4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ES청주는 2015년 6월 18일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청주시에 2015년 9월 22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2015년 12월 4일 적합 통보서를 내주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두 개의 별도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의 과정에서―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오기가 있습니다―2015년 6월 22일 자원정책과는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에 ES청원 관련한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의 부지 제척을 요청하였고, 2015년 7월 7일 TP(테크노폴리스)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이 ES청원에 관련한 TP 내의 부지 제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첨부해 보냈음에도 적합 통보 문서를 보면 유관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란에는 도시재생과의 의견이 누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ES청원에 적합 통보를 내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원님께 제출한 청주시 제2매립장 시설계획 변경 검토 자료의 검토 배경을 보면 “(폐기물 성상 변경)소각장 2호기 가동 전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었으나 2015년 7월 소각장 2호기 가동 후 생활폐기물은 전량 소각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불연물, 소각재 등으로 성상 변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2매립장 시설계획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게 된 핵심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관부서의 실증적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며, 발생량과 매립장 반입량은 20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얼마만큼인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양은 얼마인지, 소각장 가동 전후 2년간 구 청원군 지역에서 수집한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온 톤수를 월별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고, 먼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8m 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는 당초 500필지로 답변드린 바 있으나 이후 보상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디비 구축과 전문인력 활용으로 현재 1,355필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김태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시 말씀하셨던 상당로 소재 미등기 의심 토지 4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4필지 중 2필지는 당시 보상자료 확인 결과 보상 근거가 명확해 시유재산 환수 대상으로 판단되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나머지 2필지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서류 등의 근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등기 토지 및 미불용지 해소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등과 관련해 육칠십 년대 보상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 조사된 1,355필지를 중심으로 보상 근거 서류를 신속히 확보하여 청주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보상자료 디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보상 업무의 성격상 현재의 행정직렬의 배치가 타당한지와 그 이유, 기계운영7급, 사무운영 등의 인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민원인 보상 신청, 공무원의 사실조사, 현황 측량,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상 결정, 계약 체결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업무 성격상 행정직렬에 적합한 직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 중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 경우 보상업무를 행정직렬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합시 출범 당시 과도기의 조직과 인력 배치 문제로 일부 구청에서 기계운영직과 사무운영직이 3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보상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개 구청 모두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과 전문직원을 채용한 취지 및 전문직원의 주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청주시 전반에 걸친 미등기 대상 토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는 각각의 개별성 및 특수성이 존재하여 일괄적으로 보상 여부를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 토지 하나하나 찾아 검토하다 보니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미등기 토지 중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협의절차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5월부터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협의 요청, 소송 증거자료 수집, 소장 작성 및 소송 변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보상업무 TF팀 구성과 관련하여 전담팀 신설에 대한 검토시기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 보상보다는 과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7월부터는 미등기 토지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박금순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환경보전계획에 지붕형 매립시설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치와 목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환경보전계획은 2015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6년 6월 완료되었으며, 이 계획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내용 중 2013년 제2매립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사업 계획 수립 당시에는 소각장 1호기 점검기간 중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1호기 용량 200t을 초과하여 읍․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포함된 종량제봉투가 매립장에 매립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악취 저감 방안으로 지붕형 조성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개략적인 자료를 환경보전계획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정책 계획 즉, 확장성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신전동과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공모 면적 기준인 15만 제곱미터 이상은 만족하였지만 2단계 확장을 위한 지붕형 2동의 배치가 불가능하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시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부지 정리와 확장성을 고려한 입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입지선정위원 한 분이 4차 후보지 공모 시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만 제시하였을 뿐 1단계 용량 110만 세제곱미터를 제시한 적이 없으므로 향후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15만 제곱미터 면적에 향후 확장까지 고려해서 두 후보지 정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지선정위원께서 부지 관련 사항들이 변경될 경우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추정치가 모두 달라지므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신청된 면적을 중심으로 1단계 매립용량 110만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가하고, 2단계는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제6차 회의 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후기리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어 2단계 부지 확보가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하였으나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선정하여 후기리가 최종 입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악ㆍ구릉지형인 후기리에 인접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지붕형으로 조성 시 확장을 할 수 없으므로 1단계 20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시 이러한 사항을 문제점으로 하여 지붕형보다는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기본계획 용역사의 제안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유치지역 주민들도 노지형 조성을 건의하여 시에서도 장래 확장성 등 후기리 지형에 적합한 노지형으로 조성계획을 변경ㆍ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 후 지역주민의 의견 제출과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매립장 입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오창읍에서 4건, 천안시 동면에서 1건입니다. 우선 오창읍 주민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청소차량의 진출ㆍ입로 관련, 구 청원군 지역의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이의 제기, 인근 주민 생활환경 영향 및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천안시 동면 주민 의견은 오창읍 후기리는 동면지역 경계와는 불과 500m 정도로 환경적인 영향이 직접 미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어 후보지로 확정될 경우 인접 시인 천안시 동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인접 지자체인 천안시와의 협의 내용은 총 7건으로 부득이한 경우 청주시 매립시설 사용, 주변영향지역에 천안시 4개 마을 포함, 주민지원협의체 동수 구성, 형평성 있는 주민감시요원 배치, 주변영향지역 내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 주민편익시설 혜택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의 균등 분배 등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2매립장이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지 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저감 대안을 마련ㆍ제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두 후보지는 구체적인 설계가 제시되지 않은 입지 선정 단계로 부지 경계, 면적, 매립용량, 폐기물 매립량, 표준 배출계수 등을 가지고 환경영향에 대한 기준치를 최대로 하여 예측하였는데 대기질과 수질은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복합악취는 방말마을에서만 기준치인 15배를 초과한 31.7배로 예측되었으며, 이 수치는 사람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복합악취 저감 대안으로 지붕형 매립시설, 공기정화설비,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던 것이고, 만약 노지형 매립장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노지형에 대한 저감 대안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노지형으로 추진 시 사업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노지형에 대한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여 추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한 저감 계획과 방안, ES청주ㆍ오창TP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개발계획으로 인한 누적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천리에 노지형으로 조성된 청주권광역매립장의 확장사업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노지형 매립장에 대한 악취 저감 방안인 복토, 녹지 조성, 탈취, 가스 포집 등의 처리 계획을 참고하여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S청주ㆍ오창TP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는 현재 제2매립장이 기본계획 진행 중으로 매우 어렵고,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누적영향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금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협약서 내용 중 ‘청주시는 ES청원의 폐기물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내용만 협력해 주어야 함에도 매립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ES청원 매립장 이전을 협약서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ES청원은 2006년 7월 21일 구 청원군으로부터 매립장 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오창산단 주민들로부터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9일 ES청원은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청원군에 소각시설 배출부하량 할당 신청을 하였고, 청원군에서 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ES청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며, 매립장도 환경영향평가 용량이 241만 세제곱미터로 협약 당시 약 120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창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ES청원과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요청한 오창TP 내의 ES청원과 관련한 부지 제척 요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오창TP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의 부정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보냈음에도 자원정책과에서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문서의 유관부서 의견란에 이러한 도시재생과의 의견이 누락된 사유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 요청이 있었음에도 ES청원에 적합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추진 중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에 보낸 부지 제척 요청은 오창읍 후기리 ES청원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오창TP 예정 부지가 중복되어 오창산단 지역 민원 사안인 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원할히 해결하기 위한 부서 간 일반적인 협조 요청 문서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계법상 협의대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 통보 문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 요청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발생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민원 처리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 중첩 사항을 조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2매립장 시설계획을 변경하는 핵심사항인 2015년 7월 소각장 2호기 가동 전후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성상 변경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매립장에 반입된 가연성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연물과 같이 혼합되었으며, 구 청원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었던 지역은 13개 읍․면 전 지역 중 200세대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반입량은 매립장 폐기물 반입량 관리 시 청소차량에 실려 있는 쓰레기의 무게를 일괄 측정하고 있어 이 청소차량에 있는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별도 파악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에서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광역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성상은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로써 반입량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루 평균 약 30t이었고, 소각장 2호기 가동 후에는 가연성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불연성만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장 반입량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평균 약 4t으로 소각시설 2호기 가동 전보다 하루 평균 약 26t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소각장 가동 전후 2년간 월별 구 청원군 지역 폐기물의 광역매립장 반입량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각주①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가급적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설명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국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과 정제된 용어를 통하여 품격 있는 질의와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금순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이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네, 시장님에 앞서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제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제가 깊숙이 알지를 못합니다.


박금순 의원  우리 환경부와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연동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연동제 제도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다른 가치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모르시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국토계획과 환경 연동 그 연관관계를 깊숙이 모른다는 얘기고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 정도.


박금순 의원  정책계획 단계, 기본계획 단계, 실시계획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행정적인 미숙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10만 세제곱미터로 결정 고시되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 시 후기리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어 2단계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가 되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맞죠? 네.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 관계……. 예, 말씀하시죠.


박금순 의원  그렇다면 2016년 12월 14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시 지붕형보다는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노지형이 적합하다고 용역사가 제안한 폐기물시설 규모는 얼마나 확장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당초 공고할 때 사실은 40년 정도로 했습니다. 40년 정도로 했는데 그걸 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220만 정도는 필요합니다. 40년 정도 하기 때문에 220만 세제곱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10만 톤이 더 필요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10만 했던 거 플러스 110만.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금순 의원  그래서 우리 대안 제시를 했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에서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추가한다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 자료가 저희들이 저기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110만 세제곱미터 하고 그다음에 110만 세제곱미터로 어디에 지역을 설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 부지 확장성 문제를―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제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110만 세제곱미터 하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사항이고. 우리가 기본계획 할 때는 지붕형으로 다시 용역 보고를 할 때 ‘이거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노지형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노지형으로 제시하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고자 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것도 가능하죠.


박금순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2단계가 110만 세제곱미터를 더 키운다는 거죠, 확장성으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금순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갖고 계시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저도 보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도 장래 확장성 등 후기리 지형에 적합한 노지형으로 조성계획 변경,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박금순 의원  네. 이는 지붕형 매립시설 즉, 개방형 매립시설로 변경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이 부분은 규모가 100분의 30이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확장성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이것이 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그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시에서 제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에서 나왔겠지만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100분의 30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4차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거고. 만약에 부지 확장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 1차 매립이 끝난 다음에 더 확장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확장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고, 그 후에 더 하게 되면 그 부지 옆에 하게 되고, 그때 가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장님, 이 대안 제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1단계 매립 110만 세제곱미터 가능’ 그다음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가만있어 봐요. 제가 그걸 아직 못 찾았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이 1단계 저기가 어떻고, 2단계 저기가 어떻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부지까지 그려서 여기는 1단계고, 여기는 2단계고 그렇게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대안 제시는 잘못된 대안 제시네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자료 받으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 자료는 박금순 의원님이 주셔서 제가 아침에 받은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저희들이 이거 자료를 저기 한 거는 1단계 사업 완료에 대한 것이고, 2단계를 갖다가 어디 그림 그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매립이 110만 가능하고, 2단계 매립이 110만 가능하다는 것만 제시한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2단계를 어디에 하겠다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환경관리본부장님! 11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한다는 거죠? 그럼 2단계는 필요 없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장래 확장성이 좀 불리하고 노지형으로 하게 되면 인근 부지를―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았습니다―확보해서 더 할 수 있다, 용이하다는 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2단계 확장성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거는 1단계가 어느 정도 매립이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지금 확장성 갖고 제기를 하셨는데요. 1단계만 하면 그냥 지붕형으로 하지 왜 이걸 확장성을 논하면서 2단계로 110만 세제곱미터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냥 지붕형으로 하지 노지형으로 하는 근본이 확장성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도 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쓰레기 비전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책 대안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편리성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앞으로 청주시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더 오래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확장성에 관한 부분도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거기 환경성도 있습니다. 지형에 대한 여건도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지금 다시 계속되는데 기본계획에서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확장할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방금 읽어 준 100분의 30이라면 110만 세제곱미터의 30%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때 당시에 100분의 30만 해야 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장성에 대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110만 세제곱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 지금 입장에 와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대로 저희들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노지형으로 하게 된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도 장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폐기물……. 제9조제8항이요?


박금순 의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만약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의 확장성을 늘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30% 이상이라고 하면 의무사항이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결국 확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30% 이상 확장 가능성을 4차 회의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0만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받아야 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거는 당초에 안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박금순 의원  네. 그럼 여기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를 본부장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방금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9조제8항을 읽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동법 시행령―시행령입니다―제10조의2제3호를 읽어 달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규모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220만 세제곱미터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100분의 30 이상이면 맞습니다.


박금순 의원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이에 대하여 먼저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정한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죠.


박금순 의원  혹시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100분의 30―아까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이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존에 110만으로 공고가 났고 더 이상 확장하게 되면 평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110만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분의 30 이상에 대해서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금순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절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앞으로 청주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 사항이지 절대 종잇조각은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박금순 의원  계획인데요 지금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변경이라는 게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지금 110만 세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제2매립장을 다시 저기 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로 지붕형을 하게 되면 제2매립장을 다시 공모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다, 옆에다……. 지금 광역매립장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을 더 넓혀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부나 충청북도 그다음에 금강환경유역청에 질의한 부분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부분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질의한 거 없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없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아까 100분의 30이 넘으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거기 보면 행정부에서 정말 미숙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부 질의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 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지원과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 검토만 질의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거기에 답변이 뭐였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거기는 자기들 사항은 무관하다고 그랬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잘못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충청북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질의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한 말씀 드려요. 이걸 질의한 사항은 우리가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항을 질문한 거지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벌써 끝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 질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10만 세제곱미터만 협의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하라고.


박금순 의원  그러면 앞으로 110만 세제곱미터만 하실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1차는 그렇게 되는 거죠.


박금순 의원  그럼 2단계는 안 하실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똑같은 질문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10만 저기를 하고서 또 2단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2단계로 들어가되 20년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예측할 때 그쪽 옆에다 하게 되면 얼마든지 노지형으로 하게 될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노지형으로 했을 때 2단계가 노지형으로 다시 가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변경으로 볼 것이냐.’라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 줬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의 변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안 볼 것이냐.’라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협의를 안 하셨다고 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매립장 확장…….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의 본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장 가능성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장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지.


박금순 의원  장래예요, 장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행정과 행정계획의 변경은 사실 신중한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추후에 더 많은 갈등, 행정력 낭비, 신뢰성, 정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노지형 변경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저감계획과 방안을 답변 듣고자 했는데 이 답변이 정말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법적 규정치가 얼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15배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네. 제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적 규정을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복합악취 뒷장에 비고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게 돼 있죠? 2014년 4월 환경부 환경정책 용역 보고자료에 의하면 8개 지역이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법적 규정 미만으로 측정됐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및 저감 방안’ 해서 환경부에서……. 거기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네.


박금순 의원  거기 8개 지역 매립시설이 있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법적 규정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이런 자료가 협의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기리 방말마을에 대한 복합악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을주민이 괜찮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방말마을에 대해서, 복합악취 부분에 대해.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악취에 대한 부분은 여름에 최하 31.1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15 이하인데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악취 저감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영향평가 할 때, 실시계획 할 때 소규모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토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 식수하는 방법도 있고, 탈취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스 포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제시해 갖고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금순 의원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및 저감 방안’ 해서 아까 8개 지역이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 대상입니다. 전략영향평가 저감계획 본안에 성상 변경으로 인해 1일 90t에서 59.7t으로 약 30t을 감량해서 여름 기준 46.3배에서 31.7배로 14.6배가 저감됐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이 감량한 30t에 대한 복합악취가 14.6배로 줄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혹시 또 감량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 감량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소각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또 쓰레기 발생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 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아직도 이 저감 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15배 미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 대상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는 지금 방말마을에 대해서 훨씬 오버(over)가 됐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말마을의 31.7배라는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매립하고서 그냥 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지형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냥 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도 방말마을이 거리가 50m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10m 정도에서 측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배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영향평가에서 충분히 저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저감이 가능합니다.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광역매립장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금순 의원  법을 다 이해하셨는지 제가 걱정이 들고요. 어떠한 방식도 악취 저감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게 경도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0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0으로 갈 수는 없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30t을 해도 1.5배 정도 됩니다. 이거는 냄새는 나되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약한 냄새고.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관련 부서, 환경청에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거를 계획해 갖고서. 그래서…….


박금순 의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저감 방안에는 지금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지만 사무실 가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거는 31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저감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측치입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예측치를 한 거기 때문에…….


박금순 의원  다 예측치입니다, 다 예측치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예측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저감 방안을 해 갖고서 기준치 이내로, 15배 이내로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아니, 저감 방안을 다 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산까지 계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만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소규모 영향평가 시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합니다.


박금순 의원  아니, 예산이 먼저입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 중요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지금은 전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박금순 의원  당연히 했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전략평가를 하고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시 소규모 영향평가를 합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지금 기본계획도 용역 중입니다.


박금순 의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청주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예측하는 거죠―해 스스로 환경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방향을 제시하는 의사결정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전략영향평가를 벌써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저감 방안과 노지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차후 진행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같이 대답하시면……. 절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박금순 의원  네. 이 부분에서 방말마을 복합악취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무슨 말씀이요?


박금순 의원  혹시 방말마을의 복합악취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청주시에 대안이 있는가 해서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갖고 그 방안을 최대한 할 겁니다.


박금순 의원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및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 즉, 후기리 방말마을은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있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 그렇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혹시 저감 방안으로 방말마을에 대해서 이주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없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없으면 대안을 만드셔야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일단은 저희들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쓰레기 묻는 성상 자체가 불연재입니다. 불연재고 현재 깨끗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청하고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때 저기 해서…….


박금순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제가 자료 드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잠깐만요. 예, 제22조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박금순 의원  그렇죠? 거기에 우리 조례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박금순 의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촉진법 시행령과 우리 조례를 읽으셨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러면 방말마을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저감 방안 당연히…….


박금순 의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을 인정받으셔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저희들이…….


박금순 의원  네, 이상 수고하셨고요.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인 문제를 우리 시장님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시장 이승훈  예.


박금순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 행정과 정책계획의 변경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추후에 많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죠?


○시장 이승훈  예.


박금순 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붕형 매립시설을 개방형 매립시설로 변경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 입지선정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먼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승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까 서로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면적이 더 추가되느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1단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면적을 추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바꾸는 형식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유권해석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1단계 20년 쓰고 그다음에 20년을 더 연장하면서 면적을 추가해야 될 요인이 있을 때 그때 만약 100분의 30 이내면 그거는 당연히 동의 안 받고 그냥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목표가 돼 있으니까 10년 정도 지나서 그다음에 추가 매립장을 더 조성할 그 시점에 동의를 받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타당할 걸로 이렇게 일단 판단했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금순 의원  시장님,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 대안 제시에 ‘1단계, 2단계 합계가 220만 세제곱미터 가능’ 해서, 이 부분이 ‘40년 가능’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종이쪽지에 불과한 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승훈  저는 그 대안 제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결국은 우리 행정부하고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2단계에서 110만 세제곱미터로 만약에 확장성을 놓는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 입지/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종류가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선정 입지 부지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그다음에―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항에는―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00분의 30을 증가하는 경우는 결국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죠.


박금순 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시장 이승훈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금순 의원  네. 그러면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안 하신다, 확장성은 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시장 이승훈  그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내에서 ‘지금 확장성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해야 되니까 일단 1단계 신청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2단계 확장성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 확장성 문제는 배제하고 1단계만 한 겁니다. 그런데 1단계를 그렇게 결정해 놓고 보니까 그 뒤에 ‘우리는 원래 40년을 쓰려고 했던 건데 20년밖에 못 쓰니까 앞으로 20년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도 노지형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제안사도 노지형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또 주변에 소각로의 성상이나 이런 것도 소각로가 생김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성상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노지형으로 하면 20년 확장성이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그 문제가 제기된 거죠. 애당초부터 우리가 확장성을 거론 안 했던 게 아니라 확장성을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된 상황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책이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노지형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노지형으로 했을 때 110만 세제곱미터에서 다시 확장성을 키워서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전혀 아닙니까?


○시장 이승훈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은 그때의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얘기죠. 지금 지붕형으로 해놓으면 아예 그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20년 뒤쯤 돼 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노지형으로 해놓으면 그때 가서 다시 110만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지붕형으로 하면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미래의 10년 뒤, 20년 뒤 그 무렵쯤 돼서 논의해야 될 그때의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그걸 미리 아예 논의할 여지조차도 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가능성은 열어 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일단 노지형으로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 다시―말씀드린 대로―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동의 받아 갖고 또 환경청 협의 받아서 그때 그것이 허락되면 확장을 하는 거고, 그때 가서 그것이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때는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 선정해야 되겠죠.


박금순 의원  그럼 시장님, 2단계는 여기다 거론할 여지가 한 개도 없고요 1단계만 하겠다고 제가 숙지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지형으로 하자는 얘기는 나중에 2단계로 할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얘기지, 지금 당장 2단계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2단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거지 지금 2단계를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2단계로 110만 세제곱미터를 확장한다고 그러면 금강유역청이나 환경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승훈  그건 10년 뒤쯤 그때 가서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 의원  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 금강유역청 및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책ㆍ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데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필요한 절차라고 그러면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계획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 시민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합의 과정을 이룰 것인지,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존중하는 행정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다만, 주변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더 좋은 행정의 어떤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행정 방안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방말마을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이승훈  저는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말 엄청나게 가까이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사전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충청북도와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꼭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시장 이승훈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시에서 좀 더 관심 갖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중요하죠?


○시장 이승훈  예.


박금순 의원  그 방말마을 주민들이 그냥 노지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방말마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할 행정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환경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박금순 의원  안 되죠?


○시장 이승훈  그런데 지금 노지형으로 하자는 얘기는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지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안 해야죠.


박금순 의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방말마을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 시장님도 검토하시고, 담당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과 환경관리본부,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진행하면서 법률에 대한 조문을 읽게 한다든가 조례를 읽게 한다든가 그러한 일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금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장시간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이 이어지는 관계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리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급하실 텐데요. 이승훈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유관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답변석으로 하시고…….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관부서장을 선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시정의 문제를 지적하던 중 방말주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오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립장 유치와 ES청원 사업의 유치 노력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올바른 대응이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말주민들의 명예를 손상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본의가 이 점과는 무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에 궁금한 게 있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반드시 저에게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관부서장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현 청원구청장님은 과거에 안전행정국장님을 역임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임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14년 7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규 의원  작년 2월 30일이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6월 30일이요.


김용규 의원  ’16년?


○청원구청장 남성현  아닌데……. ’15년?


김용규 의원  언제까지 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14년부터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15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 시에 업무를 총괄한 수장 맞으시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15년 3월 26일에 ES청원과 청주시가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 소관인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때 당시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아마 환경 쪽 분야가 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이건 사전에 제가 다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그 기억은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전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김용규 의원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관장하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안전 문제는 현재는 안전정책과, 그 종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네. 그러면 그 소관을 안전행정국에서 관장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 문제는 거기가……. 그때 당시의 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사실 관계는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언제부터 업무를 보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현재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015년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9월 1일부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별첨 7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자원정책과로부터 6월 22일 자로 그런 공문을 받았죠, TP 내에서 ES청원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부지 제척을 요청받은 바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당시에는 제가 환경관리본부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점은.


김용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환경관리본부장도 역임하셨고 이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뭐…….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아는 범위까지…….


김용규 의원  그러면 6월 22일에 자원정책과가 도시재생과에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서 ES청원과 협약한 이유를 들어서 ES청원의 부지를 제척할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앞서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15년 7월 7일에 도시재생과는 TP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의 ‘부지를 제척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다시 자원정책과로 ‘이 일이 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문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15년도 3월 26일 그 당시에 오창지역 환경개선 협약을 청주시하고 ES청원하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이전에 대한 협약을 한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전할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범위에서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ES청원에서 후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6월경에―제 기억으로는 아마 6월, 7월 정도 되는데―ES청원에서 후기리 일원에 이전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지역이 공교롭게 통합되기 이전인 2013년도 12월경에 리드건설산업에서 산업단지를 계획 추진하는 투자의향이 제출돼서 통보를 받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행정적으로 어떤 행위를 구속받고 결정된 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일부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는 지역이고 또 지역주민하고 ES청원이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이전 추진하는 검토 지역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는 성격상 청주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이걸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주민들하고 산업단지 시행자하고도 조정하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었죠, 그때는. 그 정도입니다.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환경관리본부장을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주관했던 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전체적으로 업무 주관은 저희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협약서를 자원정책과에서 주도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주 사업자 리드산업개발의 뜻을 받아서 자원정책과에 어렵다고 하는 회신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ES청원에 적합 통보서를 9월 4일에 내주게 되죠.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사실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그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은 환경 관련 기초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행정적ㆍ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확정 지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산업단지 추진과 환경시설 설치 추진이 같은 지역에 서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행정적으로 한 거죠.


김용규 의원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다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 주느냐 하면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ES청원한테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합리적으로 ES청원이라든지 리드건설산업이라든지 서로 윈윈(win-

win)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몇 차례 관련 부서하고 이해관계 사업자하고 협의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어쨌든 현재 주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과에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거기서 분명하게 입장을 보냅니다. ‘ES청원도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제척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런 문서도 보낸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다시 한 번 좀…….


김용규 의원  예. 그러니까 ES청원이 제척을 요구했을 시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답변도 합니다.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제척해 줄 수 없다.’ 이런 문서를 보낸 적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이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런데 그 관계에서 협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당연하죠. 두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정성을 쏟아야 되죠. 그래야지 어떤 합의점이 나오는 거니까요.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ES청원과 청주가 왜 TP에 제척을 요구하게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의구심이나 문제점,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위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ES청원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환경협약에 의해서 이전하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그 위치로 이전지를 선정하고 또 리드건설산업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추진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어디 확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추진하면서 중간에 두 사업자 간에 서로의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얘기고, 그런 입장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용규 의원  예, 실제적으로 ES청원과 청주가 우리하고 어렵게 협의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청주시가 행정에 일정한 도움을 줘서 그런 행정에 법적인 효력을 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법적인 효력을 청주시의 역할로 득했다기보다는…….


김용규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ES청원의 적합 통보서 그리고 ES청주의 적합 통보서 이게 없다면 우리가 협의할 일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14년도 9월 초 그 당시에 폐촉법에 의해서 적합 통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김용규 의원  ’15년 9월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15년 9월입니다. 9월 초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폐촉법에 의해서 적합 통보를 한 게 완전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청원이라든지 리드건설산업하고 협의할 때 ‘그거를 적합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척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두 사업자 간에 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가장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문제 갖고 접근하고 협의하고 조정했던 겁니다.


김용규 의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본부장님, 보세요. 사실은 우리 테크노폴리스가 많은 부분이 축소돼서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사업 축소된 게 절대적으로 ES청원 이것 때문에 축소된 건 아니고요 다른 산림 관계 때문에…….


김용규 의원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요존국유림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줄어들었죠. 그러면 문제를 좀 단순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폴리스와 입지 선정 예정부지가 겹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문제 제기 한 번 한 거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그랬을 때 단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때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그대로 복기할 수는 없죠.


김용규 의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제2매립장이 선정되면 테크노폴리스 부지에서 제척해 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표현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산업단지 예정 용지가…….


김용규 의원  아니, 맞아요. 다른 얘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예정 용지에 제2매립장이 포함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의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김용규 의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예정 부지에서……. 그건 산업용지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확정돼서 고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촉법에 의한 우리 제2매립장이 청주시민에게 공공시설의 성격이 더 강하니까 그거는 제척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죠.


김용규 의원  결론적으로는 제척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2매립장이 순조롭게 선정되고 테크노폴리스도 우리 청주시 지분이 20% 있습니다. 그리고 제2매립장은 우리 청주시의 주 사업이에요. 아주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오늘과 같이 이러한 의회에서의 불필요한 논쟁과 서로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물론 제2매립장하고 산업단지의 문제만 거기에 겹쳤다면 문제는 더 단순하게 조정이 가능했겠죠.


김용규 의원  예, 그러면―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우리 청주시가 하고자 했던 제2매립장 사업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은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할이 그런 모든 공과를 설명해야 되고 대변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좀 축약해서 이제까지 나왔던 질문을 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에……. 앞서 제가 질문하고 단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의 출발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뭐가 문제죠? 본부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는 오창에 대한 협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용규 의원  협약서를 잘 살피거나 공부해 보신 적 없으시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봤는데 그중에서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키포인트 같은데 그건 그때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저기가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알기로 그때는 2006년도부터 오창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ES청원에 대해서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거는 앞서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241만 세제곱미터를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남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협약서 내용에 옮겨 줘야 되기 때문에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그러면 보세요. 사실 후기리에 ES청원의 반영된 매립용량이 몇 세제곱미터인지 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110만 세제곱미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규 의원  140만 세제곱미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 후기리에 ES청주……. 예, 맞습니다. 최종 13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김용규 의원  130만으로 줄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어쨌든 계획서에는 140만 세제곱미터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130만 세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왜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는데 140만 세제곱미터를 해줬느냐.’ 폐기물 처리비에서 20만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 ES청원에서는 오창에 자기들도 이전하라고 그러는데 이전을 안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고질민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소각장 부분에 패소를 했고 무조건 그걸 이전하라고 강제할 능력이 시에 없었습니다.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쪽하고―제가 그전 단계의 협상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서로 간에 많은 협의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민들이 악취도 많이 나고 환경 피해가 나니까 당신네들이 옮겨라.’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용량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말씀은 어쨌든 ‘빨리 이전시키기 위한 우리 청주시의 유인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유인책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죠, 요청을 한 거죠.


김용규 의원  그렇죠,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들어준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우리가 요청을 하고서 그쪽에서…….


김용규 의원  40만 세제곱미터를 해주겠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규 의원  어쨌든 20만 세제곱미터가 증가했다는 것은 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십억을 이야기해요. 저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어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57만 세제곱미터를 우리 청주시가 허용했다. 그런데 현재 151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잔여 매립량은 6만 세제곱미터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241만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사항에서 저희들이 최대 241만 세제곱미터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설하게 되면. 당초 우리가 허가해 준 양이 156만 세제곱미터라는 거고 그쪽에서 매립할 수 있는 양은 241만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대 허용치를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죠?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아닌데…….


김용규 의원  241만 세제곱미터를 최대 허용치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증설계획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용규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1차 매립 허용량으로 44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합니다. 또 몇 년 후에 매립 허용량으로 38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해요. 그리고 3차 최종적으로 74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157만 세제곱미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역산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1만 세제곱미터에서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고 해요.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묻었는지 측정 가능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수치상으로 보면 반 정도로 볼 수가 있죠, 단순하게 보면.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밑에 계신 분이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냥 눈대중으로 했대요. 그렇게 답변도 하는데, 어쨌든 집행기관 입장에서 157만 세제곱미터에 150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현재 잔량이 6만 세제곱미터다. 그리고 협약 당시는 ’15년 3월 26일입니다. 도대체 그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청원군에서 허용한 양의 얼마만큼을 묻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자로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우리 청주시는 모두 다 사실을 확인해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부분이 아주 집요하게 노력해서 30만 세제곱미터에서 40만 세제곱미터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수치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 청원군에서 157만 세제곱미터를 용인했는데 ES청원은 벌써 그 한계 초과량을 한참 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시스템에 근거해서 본 의원한테 집행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서 ’11년도까지 175만 톤을 매립했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161만 톤을 묻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체적 계산하실 줄 아시죠? 체적 계산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말씀하십시오. 체적 계산 관계는…….


김용규 의원  아, 그래요? 1세제곱미터가 물 기준으로 해서 1t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묻을 수 있는 것 중 오니라는 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비중이 2가 되는 게 있어요. 1세제곱미터면 2t이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그런데요 우리가 쇳덩어리를 거기다 묻었을 리는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니가 1.7에서 1.7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다 오니만 묻었다고 가정해 볼 때 톤수를 세제곱미터로 환산해서 200만 세제곱미터가 묻혀 있는 것을 톤으로 계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무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가 유추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묻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립용량이 최대 허용치의 121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립장을 옮겨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했다는 것이에요. 본 의원은 이게 문제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내죠? 적합 통보 막 내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돼요?


김용규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의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실제상으로 세제곱미터하고 톤하고는 부피하고 무게 단위입니다. 그거 1.67 나오겠지만 여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묻게 되면 어느 정도 침하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밑으로 가라앉고 침출수 빠지고 여러 가지 요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용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만 톤에 대해서 묻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세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용량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안 나오고. 그리고 사용종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사실 구 청원군에서 ES청원이 너무 깊이 많이 파서 행정지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하면.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 번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합 통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는 거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답변 중에 ES청원과 ES청주는 별도의 법인, 다른 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그런데 처음에 우유부단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오락가락하신다고.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보다 명목적하고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명목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 저기가 다 있고. 내막을 보면 사실 ES청원에서 ES청주에 대해서 85%를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관계도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계열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제가 법적 자문을 받아 본 적은 없는데 어차피 법인상으로는 별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연관돼 있는 그런 계열사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법인이고 다른 회사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니 ES청주가 매립장에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런데 ES청원이 한 추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추진 경위를 달아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이게 허위입니까, 제대로 맞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합 통보라는 건 그때 당시에 부지라든지 그런 거는 ES청원 것도 아니고 청주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갖고서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적합 통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합 통보 자체가 허가가 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통보를 내준 그런 사항까지입니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세원이엔이라는 용역사는 6차 회의 때 적합 통보 이유를 들어서 확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위 사업계획서에 적합 통보서를 내줬는데 그래서 적합 통보가 나갔다면, 허위 문서라면 우리가 적합 통보서를 취소해야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합 통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고, 부지 확보를 못 하면 사업은 당연히 취소가 되고, 그 외의 조건을 못 채우면 저희들의 최종 허가 승인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쪽 들어온 거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정도로만 해준 사항입니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제가 10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세원이엔이는 그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봤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입지선정위원이었지만 법률적인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의미는 잘 몰랐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니, 다른 분 보충질문 하셔야 되니까 거기 계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관으로서,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민선 5기 KT&G 사건과 롯데아웃렛(outlet)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청주시 행정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청주시 행정은 수년째 유사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깨끗이 끊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정직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신 김용규 의원님과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김태수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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