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2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질 의
-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7년도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내역은 축산과 1건으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 시 개보수 19기로 사업 요청을 하였으나 개보수 9기, 신규 설치 10기로 배정됨에 따라 신규 설치 농가 수요가 없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4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은 충북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자치단체별 부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충북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연구용역 추진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보호센터 건립이 7월에서 12월로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 예비비는 2016년 구제역의 전국적 발생으로 확산됨을 예상해서 거점소독소 5개소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충북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2개소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분석비 및 인건비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사일리지(Silage)를 관외로 유통할 경우 품질분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에는 관외로 유통하는 경영체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7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에프티에이 폐업지원제 사업은 2016년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명의 신청자 중 1명의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밭농업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헥타르당 밭 품목 40만 원, 이모작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미달 대상자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57농가 중 4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1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32농가 중 2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6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기존에 고정단가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최저가 입찰로 시행됨에 따라 우유 평균 지원단가가 개당 430원에서 346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과다 배정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은 11월에서 3월까지 긴급방제를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로 먼저 방제사업을 완료한 후에 국ㆍ도비로 재원을 대체한 사항으로 e-호조상 과목경정을 실시하지 않아 표기상만 지출이 안 된 것이고 국ㆍ도비 정산 시 국ㆍ도비를 집행한 것으로 조치하여 실제로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3쪽ㆍ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3쪽, 예비비 지출 건은 축산과 소관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 AI 긴급방역 지원, 산림과 소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은 2016년 구제역 전국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 등 긴급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로 당초 5개소 설치ㆍ운영을 위해 총금액 3억 2,440만 2,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나 충북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2개소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2억 342만 8,630원을 집행하고, 1억 2,097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AI 긴급방역 지원은 ’16년 관내 AI 발생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에 필요한 예비비로 총금액 4억 6,693만 5,000원 지출 결정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입니다. 2016년 2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되고, 9월에 또 추가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3회에 걸쳐 총 5억 4,485만 7,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인건비 5,973만 4,320원, 사무관리비 1,702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이후 국ㆍ도비가 2회 교부됨에 따라 재원 대체하여 예비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1분)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4쪽, 예비비 지출 건은 기술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으로 2016년 9월 돌발병해충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라 긴급방제에 필요한 예비비로 391㏊ 370농가에 대하여 3,000만 원을 배정받아 2,999만 6,400원을 집행하고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13분)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하우스 지어 주는 게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섯 농가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선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선별ㆍ공동출하가 있는 사업 시에만 신청하게 돼 있는데 청주시에는 3개 단체입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청원생명딸기공동조합법인하고 오송바이오작목반, 옥산연합사업단에서 신청했는데 청원생명딸기영농조합법인은 당초 98명이 사업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50%가 지원이고 5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추가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처음부터 한 50%가 자부담이라는 걸 모르고 신청하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다 국비사업이라 그렇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이 돼 가지고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겁니다. 그 인원 98명은 전체 다 사업 신청을 했는데 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 자체를 축소시켰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포기한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포기는 아니고요.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남길 이유가 있나요? 예산 세울 때는 수요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청주시에 수요량이 10만 4,000두 정도 되는데요. 예산 배정된 게 17만 1,000두분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배정이 돼서…….
○전규식 위원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량을 기재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10만 4,000두분을 요구했는데 예산 배정된 게 17만 1,000두분이 배정됐어요.
○전규식 위원 배정이 과다하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과다 배정이 됐어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냥 돈을 막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국비 같은 게 이런 게 간혹 있더라고요.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수요조사 철저히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돌발해충에 대해서 좀……. 제가 듣기로는 ‘벌써부터 지역에 돌발해충이 기승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서지 않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미국선녀벌레뿐 아니고 기타로 해서 지출하고 9월에 다시 발생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어요. 국비 1,6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500만 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예산 내려오기 전에 방제를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을 해 가지고 했고, 나중에 예산이 나와서 그걸 다시 메꾸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예비비 3,000만 원을 하셨다가 360만 원쯤 남으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닙니다. 3,600원 남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 3,600원 남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3일 전에 벌써 돌발해충인 멸강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북이 지역에 많이 나와 가지고 사전조치로 방제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전규식 위원 사실 해마다 돌발해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농가에 약을 직접 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약이 잘 쓰여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아니면 산림과에 방제차량이 있으니까……. 축산과에도 있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걸 같이 협력해서 구제하는 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봄에 선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산림과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했고.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동 방제를 유도해요. 공동 방제능력 있는 마을의 사람을 선정해서 아니면 농협을 앞장세워서……. 노인들이 방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배정합니다.
○전규식 위원 협력해서, 연계해서 방제하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소나무 방제는 벌채를 해서 방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일단 재선충병에 걸린 건 벌채를 하고, 그 반경 30m 안에 있는 소나무ㆍ잣나무ㆍ해송은 전체적으로 벌채하고, 그 외의 것은 나무주사로 방제하는데 지상방제하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상방제(나무주사)는 3월에서 11월 안에 주사하고, 항공방제는 5월에서 8월에 하게 되는데 항공방제로 하게 되면 문제가 벌통이라든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가급적 안 하고 인건비를 써서 옛날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식으로 경급당 한 구멍 뚫는 것도 있고 두 구멍 뚫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주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치료는 잘돼요?
○산림과장 정창수 치료는 약을 놓는다고 해서 방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걸리면 100% 죽는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 걸린 것에 예방적으로 나무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재선충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재선충이라는 것은 1㎜ 내외의 작은 선충, 회충 같은 선충 형태로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하다가 신초가 3월 정도에 나오면 나무에 천공해서 빨아먹을 때 선충이 같이 침입해서 도관(물구멍)을 막아 버려 가지고 다 죽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선충에 의한 병이지 바이러스나 회충에 의한 건 아니고요.
○안흥수 위원 나무의 물이 올라가는 수관을 다 막아서 고사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렇죠.
○안흥수 위원 그래서 빨갛게 죽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잘라서 비닐로 푹 씌워 가지고 그렇게……. 그걸 훈증이라고 하죠?
○산림과장 정창수 약제를 넣어서 훈증해 갖고 하는 게 있고. 그건 방식이 조금……. 나무를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지역 같은 데는 훈증을 해서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완전히 썩은 다음에 다시 가지고 내려오는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난 거에 대해서는 벌채를 해 가지고 전부 끄집어내서 북이 신영이앤피인가 거기 파쇄공장에서 전량 파쇄를 해 가지고 칩으로 전부 펠릿(pellet)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사전예방 같은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청에서 주기적으로 항공기 예찰을 하고 저희들이 예찰단을 써서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의 다 빨아 먹고 발생된 후에 발견되네요?
○산림과장 정창수 발생된 후에 발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안흥수 위원 하여튼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예찰 활동을 잘해 주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은 고황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도 벌레가 발생된 후에 항공방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 고황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해요. 대개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1주 정도 부화시기가 빨라졌어요. 대개 부화가 돼서 1형 이전에 방제해야 방제 효과가 큽니다. 금년도는 1형기에 예측이 돼 가지고 주로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을 중심으로 방제 명령을 해서 농약 같은 거로 방제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한번 나오면. 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산성 같은 경우 3부 능선, 4부 능선까지는 다 감염돼 있어요. 지금같이 가물 때 번지는데 아마 산에 가 보면 하얗게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잎이 번쩍번쩍하죠. 뭐를 칠해 놓은 거마냥. 감로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선녀벌레가 내뿜는 물질이에요.
○안흥수 위원 배설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런 것들이 생기면 잎을 하얗게 막으니까 나무들이 고사하고 어렵게 되는데 지금같이 가물 때 많이 나오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일찌감치 방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방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안흥수 위원 그것도 항공방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산림과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항공방제가 문제가 많잖아요. 환경단체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항공방제는 못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농작물에 근접하고 있는 이런 데 위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분무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동력분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마을에 있는 큰 동력분무기 같은 걸로.
○안흥수 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래서 그걸 할 때 주로 마을 단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대표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 그래도 미국선녀벌레, 외래 해충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실무협의회를 사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자.’ 전례에 보면 과수에 약을 뿌리면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다 뿌리면 과수로 도망가고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방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가 사전 예찰을 해본 결과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빈도가 전보다 낮았어요. 개체 수가 적어서 다행인데 기술센터에서는 약제를 과수농가에 줘서 방제를 하고, 산림은 구청의 차량을 가지고 같은 시기에 공동방제를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찰 활동이 가장 우선이 되겠는데요, 발견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확산되기 전에 싹 제거해 버리면!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돌발해충 선녀벌레를 방제하는 데 공동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항공방제를 하면 더 광역, 집중적으로 넓은 범위 내에 해서 공동방제 개념에서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어떤 피해가 나는 건가요?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반대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환경단체에서 하는 게 항공방제를 하면 피해보다도 일률적으로 익충까지 다 잡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익충이고 뭐고 싹 잡으니까 그런 거 때문에 환경 파괴된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거죠. 옛날에 청원군 시절에 벼 항공방제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반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익충이고 해충이고 다 잡아 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위원장 변종오 어쨌든 이로운 충도 같이 소멸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넓은 지역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에 치면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 치면 과수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라. 한 번에 해서 익충들이 다 소멸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발생 면적이 크면 항공방제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 변종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위원장 변종오 이런 방법도 한 번 해서……. 과수원에 치면 산으로 올라가고, 옥수수밭에 치면 고추밭으로 가고.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실효성 없는 방역보다는 넓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환경단체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도……. 어쨌든 효과를 보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흥수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산림과장님! 청주 인근에 재선충 발생 지역은 어디, 미원 쪽이에요 아니면 강외 쪽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강외 상정 지역에서 발생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전에 산에 산양삼인가? 친환경으로 쭉 심어 가지고 키우는데 항공방제 싹 하는 바람에 저한테 한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건 마무리 잘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정리에 승인을 받아서 산양삼 재배하는 분이 약해를 입었다고 해서…….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하면 산양삼 적합성 조사 할 때 토양 농약 성분조사를 해야지만 산양삼을 판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민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임업연구원에 성분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도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내려오고. 일단 저희들이 수집해서 검사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친환경……. 요즘은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가장 애매하고……. 항공방제가 헬기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항공방제로 하게 되면 헬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일률적으로 싹 하는 문제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올 확률도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항공방제는 지양하고 나무주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재선충과…….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재선충이라는 걸 못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솔잎혹파리. 솔잎혹파리하고 재선충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 솔잎혹파리는 솔나방이라는 게……. 옛날 학교 다닐 때 뽕나무밭에 가서 솔잎혹파리 많이 잡으셨죠?
○이완복 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수 그건 나방 유충이 갉아 먹어 가지고 죽는 거고,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하고 있는 선충이 양분이 이동하는 수관을 막고 거기서 번식해서 죽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솔잎혹파리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재선충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수 솔잎혹파리는 방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없어진 것 같고. 지금은 제주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많이 퍼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다음으로는 이재복 과장님께,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해서 용역을 용역비로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쁘시더라도……. 가장 전문가는 공무원들이에요. 농업 관련해 가지고 일반 학자들 이런 분들은 책자에서나 얻은 논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임하지만 실질적으로 접하며 지금까지 겪어 오고 전문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삼사십 년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검토하신 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입니다. 제일 전문가로 인정해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말이 있죠. ‘전쟁에서 지는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전략에서 지는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사실 최고의 전문가이신 공무원들께서 이런 소소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모든 저기는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소액의 용역 이런 저기는 진짜로……. 팀ㆍ과ㆍ국장님들 삼사십 년씩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해 오고 다뤄 오셨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것은 웬만하면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든 게 용역으로 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핑계 대면 되거든, 사실 나중에 뭔 일이 났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재복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750만 원 도비를 대고 나머지 1억 1,250만 원을 시ㆍ군비로 충당하고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이 1,250만 원인데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비를 못 세워서 충청북도 시ㆍ군 전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할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축산과 원상연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가지고…….
(회의장 웃음)
30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1개소 농가에서만 실시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규 설치는 없었고 개보수만 19기로 수요조사가 됐거든요. 19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예산 배정은 신규 10기, 개보수비 9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신규 사업을 농가에서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 보조금 비율이 자부담이 많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회피를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과장 원상연 그건 아니고요. 관내에 돼지 사육농가가 한 60여 호에 9만 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 기존…….
○축산과장 원상연 예, 설치돼 있는 농가 중에 개보수만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개보수만 요구했는데 도에서 배정될 때는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신규 사업과 개보수가 같이 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액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보급되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자연순환농법이라고 그래서 액비를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해서 논이나 밭에 살포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까 전규식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원래 돈사 같은 데는 주위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요즘 살맛 나는 청주 항상 부르짖는데 냄새나 팍팍 나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원상연 운영을 잘해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쨌든 열심히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항공방제 할 때 산림청에서 항공기를 빌려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매년 산림청에서 지원계획이 있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서 산림청 헬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약제 같은 걸 지정해 주면 항공방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 같은 건 우리가 다 지불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아뇨, 그건 무상입니다.
○안흥수 위원 무상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안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충북대에서 드론(drone)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방제하는 드론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고 그래서 내가 팸플릿도 갖고 왔는데―뭐 하다가 지금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거기에서도 굉장히 드론이 많고. 또 제가 좌구산 저수지 밑에 휴양시설에 한 번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드론을 가지고 방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청주가 드론 비행방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는 군용 항공기지 구역이 있어서 해발고 몇 미터 이상 올라가면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이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흥수 위원 2대 가지고 계속 나르더라고요. 1대 살포하고 1대는 돌아오고 또 가고. 그러면서 계속 2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통에다가, 약통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드론으로 하는 것도 검토…….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청에서는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산림청 항공기가 대형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뜨면 방제하는 면적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재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고, 항공기에 대한 기름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은 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축산과 원상연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장조 1기 설치하는 데 비용/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신규 설치하는 데 1,700 들고요, 개보수하는 데는 900 정도 소요됩니다.
○김은숙 위원 도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예산은 신규 설치사업 10기와 9기로 돼 있는데 청주시는 신규만 1기로 돼 있고 나머지를 다 개보수로 진행하셨다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19기가 개보수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 사항을 보고했는데 예산이 배정될 때는 저희 의견과는 다르게 신규로 10기, 개보수로 9기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규로 설치된 사업은 추진을 못 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는 돼지나 한우 등의 분뇨를 6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액체를 유기질비료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숙성시킬 때에 다른 첨가물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발효첨가제를 넣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발효첨가제는 뭐를 사용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구리나 아연 함유량이 기준치에 맞는지에 대해 청주시에서 조사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침출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중금속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물론 저장소를 설치하셔서 악취 제거라든가 수질오염을 막고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그에 따른 첨가물에 중금속 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토질/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저장조 설치 개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장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숙성을 시킨 이후에 농경지에 살포를 하는데 조사 여부는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사업인데 오히려 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게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저장소에 대한 것이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축산과장 원상연 예.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유념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청주시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기를 당부드리고. 아무튼 신규 사업이 예상한 거보다 진행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금속 발생이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정확하고 면밀히 분석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도 농업정책국이나 기술센터에서는 무난하게 검사를 잘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 착오가 있었다든지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 하는 지적은 없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지적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늘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물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조치결과의 그러한 내용대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용액만큼은 안 되겠다.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하겠노라고 시민들에게 공포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기관이 손도 못 대고 불용으로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의심도 있는 거예요, 시민들로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난한 결산검사를 받으셨고 특별하게 나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받으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지만 불용액 발생은 없어야 된다는 그 점만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충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소나무재선충이 예찰하고 예방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재선충이 발생돼서 고사목ㆍ피해목을 훈증 처리하고 분쇄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변종오 훈증을 하거나 분쇄를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재선충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일단 걸린 거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한 나무가 걸리면 한 나무 30m 반경에 있는 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를 다 벌채하는 거기 때문에 걸린 거는 자연적으로 갖고 와서 미세하게, 침보다 더 잘게 파쇄하는 거기 때문에 파쇄한 산물로 인해서 더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훈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벌채목을 그대로 쌓아 가지고 약재를 투입해서 특수비닐 같은 걸로 묶어 놓고 보통 6개월 이상 푹 썩힌 다음에 가져 나오는데 훈증했다고 해서―비닐이 찢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걸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발생할 염려는 없는데. 그래서 선단지라고 해서 임산물(소나무ㆍ잣나무ㆍ해송) 반출 금지구역으로 21개 리 4개 동을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나무ㆍ잣나무ㆍ해송에 대해서는 전부 벌채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파쇄해 갖고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번지는 건 없고. 혹시 걸려 있던 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예찰원이 예찰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 의뢰를 하기 때문에 현재 방제하고 예찰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훈증이나 분쇄를 하신다고 했는데 훈증을 하는 경우는 누가 산에 올라가서 이걸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 사업은 산림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라든가 나무를 방제할 수 있는 나무병원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훈증도 그렇고 피해목 분쇄도 그렇고?
○산림과장 정창수 벌채하는 것도 그렇게 사업하고, 파쇄는 북이에 신영이앤피라고 파쇄기 갖고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파쇄기가 직접 와서 현장에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했을 때는 산림청 헬기로 벌채한 파쇄목을 들어 올려서 오송과학산업단지 공장부지 빈터에 놓고 파쇄기가 직접 들어와서 거기서 파쇄를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파쇄ㆍ분쇄도 그렇고 훈증하는 절차를 시에서 확인해서 처리나 과정이 잘못돼서 재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정을 질의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건 철저히 해 가지고……. 번지면 많은 소나무라든가 잣나무 그런 게 벌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예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본 위원 질의는 저기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불용이 되고 이럼으로써 적정하지 못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사전에 사업 규모나 시기나 집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사업 선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도 필요한 거냐, 급한 거냐 긴요긴급을 따져서 예산이 적정하고 충분하게 검토ㆍ분석이 돼서 그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집행기관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ㆍ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ㆍ이완복 위원 기립)
위원님들, 잠시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 잠시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규격출하품의 대상 및 운영방식을 기존에는 개별품목별 69개로 선정 및 공고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존 개별품목별 지정 및 공고방식이 농산물별 하역비 부담 형평성 결여 및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의 이유로 규격출하품 대상을 개별품목별이 아닌 규격품, 안전규격출하품 또는 표준규격출하품 등 형태로 변경하고, 공고방식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운영하라는 제도 개선방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하는 규격출하품의 대상을 도매시장운영위원회에서 개별품목별로 협의 선정 및 공고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하는 규격출하품의 대상을 “파렛트(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하고, 재분류 작업 없이 파렛트 단위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국내산 농산물”로 변경하고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규격출하품의 대상이 기존 개별 69개 품목에서 파렛트로 출하되는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규격출하품 선정품목과 미선정품목 간 형평성 결여 문제가 해소되고, 파렛트 출하량 증가로 하역의 기계화가 촉진되어 하역 시간 장기화와 하역인부 작업 고충 등 기존의 비효율적인 하역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5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격출하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역을 할 때 농수산물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역을 했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69개 정해 놓은 품목이 있거든요. 69개 품목에 대해서만 법인에서 하역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하역비는 일반 출하자들이 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상 품목을 공고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농림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다른 품목도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이 결여된다.’ 해서 파렛트로 출하돼서 재분류하지 않고 그 채로 경매하는 경우 아니면 규격박스로 출하된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눠서 그중에 하나를 아예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전국에 공문이 시달돼서 전국이 다 6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흥수 위원 통상적으로 배추 같은 걸 예를 들면 배추가 밭에서 파렛트 없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손으로 까대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앞으로 파렛트 위에 쌓아 가지고 적재하고 지게차로 내리라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게 하면 출하자들이 하역비를 안 내도 되고, 그럴 경우 법인에서 하역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지금은 파렛트로 들어오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게 개정되고 하면 앞으로는 대부분 파렛트로 출하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하자가 하역비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안흥수 위원 파렛트로 만들어서 안에 농산물을 넣어서 해오고 그러면 더 낫다는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지게차로.
○안흥수 위원 그럼 현재 지게차가 지원돼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도매시장에 각 법인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분들이 산 거예요 아니면…….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거기 거.
○안흥수 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법인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적으로 하달돼서 변경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되겠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변경하고자 하는 제95조제2항 밑에 제3항 내용을 보면……. 과장님, 개정되는 조례안 제2항 좀 봐 주시겠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하역기계화라는 말이 있어요. 하역기계화라는 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쓰도록 지침이 시달된 용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만든 용어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런 문구를 쓰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문구냐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쓴 문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농림부에서 내려온 문구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용어로 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파렛트라는 것이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고 지게차로 하고 안전기계화…….
○하재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 하면 문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었어요. 한번 보세요.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하역이 가능하고’라고 하면 될 건데 여기서 하역기계화가 가능하다? 문구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파렛트 하역이 가능하고’ 이렇게 문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단 파렛트에 가져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역이 가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역기계화”라는 기능이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문구가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기계화가 가능하다는, 지게차라는 것은 도매시장에 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파렛트 자체로 하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런 문구를 쓰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온 것인지 아니면 변경하고자 하는 이 항을 우리가 만든 문구인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하역기계화라는 단어는 저희 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문구를……. 그런 식으로 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쓰는 용어라면 다시 한 번 할게요.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하역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시든가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파렛트 하역이 가능하고’로 수정하면 어떨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구에…….
○하재성 위원 문구가 현재대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하고”는 문맥이…….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하역이 가능하고’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하역이 가능’ 왜냐! 파렛트 자체로 물건이 왔거든요. 그 자체로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된 취지는. 그래서 ‘하역기계화가 가능하고’보다는 ‘하역이 가능하고’가 나을 것 같아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안흥수 위원 ‘파렛트 하역’이……. 파렛트를 쓰니까.
○하재성 위원 아니면 앞에 파렛트를 넣어서 파렛트째 하역이 가능하고, 목적이 그거잖아요. 파렛트째 내린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파렛트 하역이 가능하고’로 수정하시든가, 문구를. 과장님 뜻은 어떠세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괜찮은 거 같습니다. ‘파렛트 하역이 가능하고’.
○하재성 위원 예, ‘파렛트째로 물건이 왔으니까 ‘파렛트 하역이 가능하고’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고 문맥 흐름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그럼요.
○하재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물건이 입하가 될 때 거의 차량으로 운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량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분들은 소형기계, 경운기가 됐든 리어카가 됐든. 가까운 데서 농사짓는 분들한테까지 꼭 파렛트로 해서 지게차로 떠 가지고 기계화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한 파렛트가 많아야 되고 적어야 되고 킬로그램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역비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경운기든 트럭이든 파렛트에 담아 와서 출하하는 것이 농민 측에서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이제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놓을 것 같으면 추후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형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주로 들어오는 육십몇 개 작목반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개정될 계획이 있으니까.
○이완복 위원 앞으로 추세는 이렇게 간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파렛트를 많이 이용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게 시켜도 결국에 가서는 리어카나 경운기 이런 데다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본인 부담?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품목이든지 모두 파렛트를 이용하면 하역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 명문화를 확실하게 해야지. 가지고 와서 ‘안 받는다.’ 그냥 퇴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적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하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뇨, 파렛트로 안 가지고 왔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요. 하역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농가들은 정착되기까지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규격 출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용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변종오 아니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죠? 제40조(하역업무) 이 내용은 최근에 개정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부터 들어온 내용이고. 그러면 69개 개별품목별 공고방식으로 해서 도매법인에서 부담하는 시기는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것도 좀 오래됐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오래돼서……. 올해도 이게 3월 19일 자로 공고된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죠, 엄청 오래된 거죠.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파렛트로 규격화가 돼서 오면 물론 규격 출하를 하는 장점도 있지만 법인보다는 농가에서 더 수고스럽고 하역비를 부담해야 될 거고, 법인은 하역비가 줄어들 거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러면 기존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에서 법인이 얼마나 이익을 취하나.’ 했더니 품목별 공고해서 한 거보다 아직까지는 법인에서 조금 더 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시행돼서 많은 농업인들이 파렛트를 이용하면 법인에서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법인에서는 부담이 주는 분위기고 소농가들은 파렛트화 작업을 하려면, 안 하면 내가 하역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아마 소농가들이 파렛트 작업을 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작목반이나 일정 이하의 규격을 갖춘 몇몇 군데 농산품 말고는 복사차나 개별용달이나 이렇게 해서 싣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오래전부터 돼 왔고, 저희들도 69개 개별품목별 공고방식으로 해서 법인에서 하역비로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오던 것을 지금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법인보다는 소농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제가 작년도 거래물량으로 해서 하역비가 얼마나 나갔나를 따져 봤더니 2개 법인에서 1억 9,000만 원의 하역비가 69개 품목 공고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걸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산해서 보니까 1억 9,000에서 2억 1,100만 원이 법인에서 더 부담되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농이나 대농들 같은 경우에는 하역비 부담이 오히려 법인 쪽으로 가는 거고 소농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렛트 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런 거 때문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도 직원들이랑 같이해 봤습니다, 소농들을 위해서.
○위원장 변종오 자꾸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까지는 69개 품목에 대해서 법인에서 하역비를 냈고 69개 이외에 나머지만 농가 부담을 했던 부분인데…….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하재성 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변종오 법인에서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하재성 위원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하역반이라고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이 한 차 들어왔다. 그럼 그 수박을 하차하는 하차반이 있어요. 하차비를 그 사람들이 바로 먹는 거예요, 업체하고. 쉽게 얘기하면 법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인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일이 순화로워지는 거예요. 법인이 이득 보는 사업은 아니에요.
○위원장 변종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전 안 그런 거 같은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전 안 그런 거 같은데.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농민이 출하를 하면 6.5%의 이익을 법인에서 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역비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인에서 물었다고 할 수도 있고 농민이 물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69개 개별품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법인에서 하역비를 지급했고, 그죠? 하역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고, 69개 말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한 것을 앞으로는 파렛트에 싣고 오는 것만 법인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농가에서 하역하는 사람들한테 하역비를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하재성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하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변종오 지금 과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변종오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69개 품목으로 인해서 법인이 하역비를 물어준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해에 1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69개 품목 이외에 출하자가 부담한 금액은 13억 8,800만 원!
○위원장 변종오 일반농가들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일반농가가. 그런데 일반농가가 13억 8,800만 원의 하역비를 부담했던 것을 파렛트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안 내도 된다. 법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파렛트로 정착만 되면 출하자는 소규모 출하자들이든 모든 출하자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거죠. 법인이 하역비 물은 것이 1억 9,000, 출하자가 직접 물은 것이 13억 8,800이니까 13억 8,800만 원 하역비를 낸 것을 파렛트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안 내도 된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정착만 되면 출하자들한테 훨씬 이익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역비 부분을 농가부담 그다음에 법인부담 이렇게 나눠서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69개에서 파렛트화되면 일반 소농가에서는 당분간 파렛트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 소농가들 부담이 더 늘지 않겠냐?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법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착이 되면.
○위원장 변종오 정착이 되면!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정착되면!
○위원장 변종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소농들이 힘들어 할 거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소농가도 박스 단위로 담아서 파렛트에 올려 놓고 해 가지고 물량을 규격화해서 지게차로 운반할 수 있을 정도만 해오는데, 지금까지 그냥 차에 농산물을 개별적으로 가져오던 것을 박스에 담아서……. 박스 한 번 사면 반영구적으로 쓰니까요. 정착이 될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은숙 위원 ……. 에 대한 교육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인식이 돼야지 파렛트가 정착화되는 데 시간이 덜…….
○윤인자 위원 파렛트가 법인 거기로 도착되면 파렛트는 법인 거가 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고요.
○윤인자 위원 다시 회수해 줘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경매돼서 팔리고 나면 자기 파렛트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파렛트비가 더 증가되는 거네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죠. 그런데 플라스틱 파렛트기 때문에 그다지 뭐……. 개당 몇 만 원 정도?
○윤인자 위원 재활용은 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거의 영구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반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 위원장님, 말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변종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흥수 위원 제가 농산물시장에 많이 가 봤는데 송절동 같은 경우 농산물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안흥수 위원 그럼 그쪽의 농민들이 집하장에 다 집하해 가지고 갖고 오는 그런 건 파렛트작업을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건 지금 규격출하품이라는 용어의 정의란 말이여. 현 상태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파렛트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법인에서 파렛트 작업을 떠 갖고 경매장으로 가느냐, 내가 갖고 가서 까대기 해 갖고서 쌓아 놨다가 경매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달라질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파렛트가 있는데 여기다 얼마나 쌓을 거예요? 많이 못 쌓아요. 왜냐하면 파렛트 틀이 딱 있어 갖고 틀 안에 쌓으면 많이 쌓지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500㎏ 정도까지 쌓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니, 파렛트 자체 특성상 틀이 있으면 많이 들어가. 그런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쌓질 못해요. 조금밖에 못 쌓아. 왜냐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 그랬더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내 소란)
○위원장 변종오 아니,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ㆍ보충질의 하는 것이고요. 손 들고 추가질의ㆍ보충질의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사람씩 하세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하역비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69개 품목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내야 되는 근거가 공고를 통해서…….
○이완복 위원 이 조례에 있다고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지금 기존 조례에 그게 돼 있느냐, 명문화가 돼 있느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기존 조례에는 없었고요. 별도로 69개는 공고로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하역을 하면서 일하시고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조례상에 명문화를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합니다. 나중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 보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시비 대 주시오.’ 그렇게 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취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고하는 안이 될 것 같으면 이왕에 청주시의 법을 만들 때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아예 나중에 가서 법인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없게 아주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져오면 하역비를 6.5% 받는 것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하역비가 아니라 출하수수료.
○전규식 위원 아, 출하수수료. 그중에는 하역비도 포함되겠고 경매사 이런 모든 게 들어가겠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전규식 위원 그럼 어쨌든 출하수수료 6.5%는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죠.
○전규식 위원 하역비가 파렛트로 내려서 경매를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갖다 쓰든. 단, 경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분류해서 다 늘어놓고 경매했는데 규격, 즉 말하자면 박스로 파렛트에 쌓아 가지고 오는 건 파렛트째 경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전규식 위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편의성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역비, 수수료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농민들이 가져가도. 그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수수료는 법인에서 먹는 건데…….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6.5%라는 수수료 속에 하역비까지도 다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법인이 자기들 사업비에서 별도로 내는 건데 어쨌든 6.5%에서…….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수수료 6.5%가 되면 거기에서 하역비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모든 걸 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변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안흥수 위원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수수료 6.5…….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하재성 위원 아니, 그걸 제외시켜 준다니까 이득을 보는 거죠.
○전규식 위원 아니라는 거지. 지금 파렛트로 하든 뭐하든 수수료가 6.5%는 변함이 없는 거라는 거죠, 농민들이 가져가는 거는. 그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거는 전국이 동일하게…….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법이 돼도 농민들 수수료 6.5%는 어쨌든 내는 거라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건 변동 없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죠? 그 속에서 파렛트 하역비가 나가든 뭐하든 법인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건. 그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죠.
○전규식 위원 맞죠?
○안흥수 위원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한테는 수수료가 조금 낮춰진다든가 하등의 그런 건 없다는 거지. 단,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그것을 죄다 늘어놓고 경매를 볼 게 아니고 파렛트를 내려서 쌓다가 이건 누구 거 파렛트째 경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편의성으로 간다는 거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안흥수 위원 그 내용이야.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런데 출하자 농민들이 6.5%는 출하한 거에 대한 수수료고요, 그 외 69개 품목에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역비를 냈던 거였죠.
○전규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게 69개 품목이 아니었던 건 농민들이 별도로 하역비를 냈던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전규식 위원 그러면 69개 품목이 아니라 전체를 파렛트로 작업하게 되면 농민들한테는 6.5% 수수료만 받고 별도 부과를 안 시키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어쨌든 69개 품목이 아닌 농사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5조제2항 중 “하역기계화가”를 “하역이”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축산과장 원상연
산림과장 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