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8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등에 따라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요약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5,306억 5,177만 5,402원이며, 세입액은 2조 6,471억 6,523만 9,953원, 세출액은 2조 924억 9,426만 2,710원, 잉여금은 5,546억 7,097만 7,243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2,722억 4,355만 6,6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9억 1,795만 7,633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85억 946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2조 2,300억 5,552만 4,133원, 세출액은 1조 8,279억 7,875만 6,070원으로 잉여금은 4,020억 7,676만 8,064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2,984억 8,024만 85원, 세출액 2,015억 945만 370원이며, 잉여금은 969억 7,078만 9,715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세입액 1,186억 2,947만 5,734원, 세출액 630억 605만 6,270원이며, 잉여금은 556억 2,341만 9,464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27건 11억 7,054만 2,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및 AI(Avian Influenza) 긴급방제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등 총 21건에 9억 5,185만 4,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9종으로 2016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1,640억 45만 2,822원이며, 청사건립기금 적립 등으로 전년 대비 247억 249만 2,45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2016년도 말 결산액은 5조 9,844억 4,642만 3,813원이며, 전년 대비 9,176억 546만 5,17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현재액은 3,629점에 688억 1,337만 2,22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1조 7,629억 736만 800원이고, 총부채는 2,762억 7,507만 3,768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1조 4,866억 3,228만 7,032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결산서 123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지출 건인데요. 1234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이요. 마이크 켜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추진사업은 돌발 해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상병이라든가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 급증식해서 주로 사과나 배 쪽의 과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건데 저희들이 국비로 미리 예산을 조금은 확보하는데 ’16년도 같은 경우는 화상병이 2월에 발생돼서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되고 7월경에 다시 미국선녀벌레가 급증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2회 추경에 편성하면 10월 5일에 승인이 되는데 그전에 방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의장님 방침 결정을 맡아서 예비비 3,000만 원을 세워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 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이 내려와서 재정산해서 예비비 3,000만 원이 남은 걸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계상했었나요? 소진된 금액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1,700만 원일 겁니다.
○서지한 위원 1,700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서지한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거니까 미리 준비해 놔야지 지금 예비비로 지출됐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안 해놓은 게 아닌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예상돼서 내려오는데 국비 내시를 내릴 때 저희들이 요구도 하지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두 번씩 그렇게 방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16년도에는 화상병이 먼저 터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2017년도는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금년도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제가 금년도 예산은 정확히…….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인데 지금 윤상섭 과장이 장기휴가 중이라서 제가 결산 것만 갖고…….
○서지한 위원 과가 이전됐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서지한 위원 아니, 이렇게 농작물 피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야지, 그다음 회계연도 때도 늘려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하는 사항이 의회의 동의, 부동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 부서에서 같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재정경제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 속에서 예산의 전용하고 이용 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이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산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요. 풀(POOL)예산 성격으로 해놓고 급하다 보니 소소하게 해서 따로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장님 나오셨죠? 우선 예산과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잉여금 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싶어서 예산과장님을 모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잉여금을 추계한다, 추계한다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결산 이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회계과, 세정과, 예산과가 본예산 때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의 90% 이상을 추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분히―다른 목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의도성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누락시키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 자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90% 이상 추계 가능하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 추계할 때 지금 현재 전년도나 전전 연도 파악해 보면 90%까지는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못 잡으시는 거라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파트 입장에서 볼 때 본예산에 계상하고 국ㆍ도비 매칭(matching) 비용을 시비로 부담할 재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좀 더 공격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차기부터는 전년도보다는 공격적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0%까지 부채 상환하게끔 돼 있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규정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시는 그걸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는 아니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부채는 가지고 간다는 명분하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좋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이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채 관계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16년, ’17년도 한 200억씩 잡아 갖고 그 부분에 있어 부채 비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많이 하향돼 있기 때문에 부채가 건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돌발 대형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전년도/’16년도에도 한 200억, 금년도도 200억 상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잉여금의 10%를 상환하신 건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기관장의 일종의 숨겨진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능력을 가지고 평가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적확도/적합성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가 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 한 해에 우리가 계약한 상황 그리고 계약률, 낙찰률 그리고 세정과에서 세입 추계 가능하고 나면 예산과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거 빼고 나면 충분히 잉여금의 추계가 가능한데도 사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시 직원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자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이자 부분이었어요,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 근데 수익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3퍼신트대 이상으로 쓰고 있는데 2퍼선트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간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과장 김의 예,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지방채 관계가 3.5% 고이율에 대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금리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을 주목적으로 하고, 다시 지방채가 필요할 경우에 지금 금리도 인하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적은 이자의 지방채를 차용하는 쪽으로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좀 논외적인 말씀이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광역단체가 아니니까 기초단체는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아 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이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통합이 되고 3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다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꼭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저희들도 청사관리기금 관계는 매년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기금으로 전출하고 있고. 현재는 청사관리기금이 1,100억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청사 지원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와중에 전례가 없다는 말씀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전례가 없던 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전례가 없던 주민자율통합을 해냈는데 이것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지만 좋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돼요. 여기 속기에 남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나쁜 분들 같아요. 해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상당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결산, 예산 할 때도 잉여금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현실에 접근하는 그러한 예산 추계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의견이 안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런 쪽으로 좀…….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부분이 보통 70% 이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입 추계할 때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기집행 건입니다. 지금 조기집행 건으로도 사실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하고 있고 추경에 잡아서 다시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중앙정부의 베네핏(benefit)하고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제때에 하는 베네핏하고 제가 보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조기집행에 쫓겨 가지고 굉장히 부실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들 실ㆍ국장님들 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아니면 베네핏을 받는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쫓겨 가지고 사업이 묘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예산과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오신 국장님들께 당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반 실장님,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요새 조기집행을 신속집행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조기집행을 전국에서 1등 하려고 안 합니다. 전국 평균에서 플러스 3% 미만 정도, 중간 커트라인 넘어가는 정도만 하려고 속도 조절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지적사항도 있고 당부사항도 있지만 차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상식적인 의문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산이 정례회에서 통과를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결산의견서 28페이지를 보면……. 세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관계공무원이 없자)
그럼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럼 반 실장님이 하시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가늠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담배 소비량이 늘어서 우리가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들은 이해가 돼요, 52억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규모 있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계획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매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뭘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는 이유가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서 380억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 그 이후에 잘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재산매각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반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재산매각수입의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자료로 드리겠고요. 지금 질의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세정과에 세입이 뭐를 해서 52억 발생하고 380억 발생했다는 것이 다 합쳐 봤자 400억인데 그것이 2,000억 이상 남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수입 추계에서 90% 수준을 잡다 보니까 한 2,600억……. 지금 여기도 2016년 결산 잔액이 총 2조 6,000억입니다. 우리가 금년 예산이 2조 3,000억까지는 왔지만 2조 6,000억까지 왔는데 그중에 10%, 정확하게 2,6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총계 원칙에 의해서 그해 수입은 그해 지출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10%가―물론, 다음에 쓰기는 하지만―남는 자체가 예산편성에 적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걸 저희도 받아들이고요. 다만, 아까 우리 예산과장도 답변 중에 그런 게 있었지만 국ㆍ도비 매칭분을 좀 남겨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통합인센티브가 4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4년짜리가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300억 정도 세입이 말하자면 펑크가 나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지금 예산 부분에서 2조가 넘다 보니까 이 두꺼운 예산서가 한 1만 5,000개의 지출사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꾸준히 ’5% 절약해라.’ 하니까 그것들이 티끌 같지만 모여서 쌓이는 부분들이 100억에서 200억 단위로 쌓이고. 그리고 도에서는 자꾸 청주시로 재원을 떠넘기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7 대 3이고 5 대 5인데 10%씩을 청주시로 더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안정권으로 가자고 해서 90%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이 부분을 더 공격적으로 하면 올리면 되긴 되겠습니다. 한 93%나 95% 수준까지도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2회 추경, 3회 추경 짤 때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 또 매칭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판으로 가긴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짜도록 내년에는 예산편성에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반 실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견되는……. 우리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유, 제대로 된 계획이 있을 때 파는 거지. 우리가 청사기금 관련해서 일정한 돈들을 모아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산이 다른 세입에서 없다면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다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재산을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건 세입과 관련돼서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반 실장께서 면밀하게 판단해서 ’17년도 이후에, ’18년도에 우리가 결산할 때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반재홍 실장님,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인건비를 잔액 결산하는 과정에서 읍ㆍ면의 인건비도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해서 읍ㆍ면ㆍ동 잔액 처리하는 게 9억 정도 또 4개 구청 해서 그게 총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을 2차 추경에 정리하셔 갖고 12월 내내 그 예산을 시에 긴요긴급한 데,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데 12월이 돼서 정리하는 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해부터라도 1ㆍ2회 추경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도 좀 연관된다고는 보는데요. 일단 우리 인건비가 2조 3,000억 예산 중에서 2,0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0%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상당히 건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읍ㆍ면 단위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들, 지금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 실무자들을 굳이 변호한다면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판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반성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인건비 추계는 회계파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물론, 인사이동이 잦아서 플러스마이너스 편차는 있겠지만―비율을 많이 두지 않고 10% 그 정도에서 차이로 둔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실장님, 직급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금액이 잔액 정리가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라도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위원장 이우균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병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병수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제1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추경, 예산, 결산 등 심사 과정에서 수고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1대 제3기 예결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예결위 활동까지 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이우균한병수김성택김용규김태수남연심남일현변창수서지한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정태훈
○청가위원(1명)
이병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원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산과장 김의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청주시립미술관장 연규옥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축산과장 원상연
산림과장 정창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 참고인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