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0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3.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복지교육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서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질 의
- 2.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유재곤, 김기동, 안성현, 이병복, 이완복, 한병수, 변창수, 남연심, 변종오, 박현순, 윤인자 의원 발의)
- 3.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여 의결한 뒤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시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11건, 기타 특별회계 세출 1건, 성과보고서 1건입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 규모, 시기 및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6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급 차종을 가솔린에서 전기차량으로 변경하여 3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하고, 2016회계연도 내 전기차 제작ㆍ납품을 추진하였으나 12월 31일까지 납품이 불가하였던 사항으로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업추계 및 재정수요 판단을 세밀히 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반납액이 발생한 것은 정부양곡 공급가격의 하락, 대상자 감소 및 사업 변경, 수급자 감소 등으로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기초연금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예산액의 95% 이상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많은 대상자의 자격 변동 및 다양한 요인 등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등 3개 사업은 가정양육 대상자 감소,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관련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신청자 대부분이 신용 또는 담보물이 없어 기금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중위소득 50%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목적사업의 예산 비중 상향 등 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전년도의 목표, 실적 달성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의 경우 2016년도 목표를 2015년도보다 과소하게 책정하였는데 전년도 달성률을 비교ㆍ분석하여 출생아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목표 책정 및 실적 달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후 서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17분)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에 대해서 제시된 측정방식과 다른 실적을 제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성과지표에 적합한 특정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정확한 기록을 통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성과지표에 연도별 동일한 단위를 적용함으로써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기록을 통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질 의
○위원장 최충진 홍순후 서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41쪽에 자활근로 사업이 있고 노숙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하고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도 있고요. 아마 자활근로 사업 이런 의미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오래된 문제점이잖아요. 자활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돼서 생계비 받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해마다 보면 계속 이 똑같은 내용 갖고 답변이 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방법을 바꿔 보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중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든가 어느 쪽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그거를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내년에는 해결돼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버는 어렵고 힘든 분들 생계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답변/조치사항을 보면 ‘수요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게 주된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예요, 해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상 못 하는 범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의 오차가 해마다 생기는데 이 오차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물론 대상자 수를 계산하고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려도 중앙에서 그보다 풍족하게 예산을 내려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상 소요액을 세부적으로 잘 점검해서 추경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계상할 때 시는 도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도하고 협의하면 도에서 결정이 안 되고 중앙으로 다시 올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상한 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일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국비가 국ㆍ도비 매칭(matching)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보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 데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막 주나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글쎄, 그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 올려도 국비에서 국ㆍ도비 매칭에 감액된 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죠. 물론 감액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예산을 계상한 거보다 더 많이 내려보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대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라는 게 의구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겠다. 예산을 하겠다.’고 하시는 답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충진 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조례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충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유재곤, 김기동, 안성현, 이병복, 이완복, 한병수, 변창수, 남연심, 변종오, 박현순, 윤인자 의원 발의)
(11시27분)
○부위원장 변창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 1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은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부정한 수급일 경우의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도내 5개 시ㆍ군에서 입양가정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제도 마련 및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입양아동이 연 10여 명에 불과한 우리 시의 입양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입양아동에 대한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청주시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고,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유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입양축하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을, 안 제7조ㆍ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축하금 신청서류와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축하금을 비롯한 입양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신설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결과 입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 시행 동의결정이 완료된바 입법절차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 취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와 관련한 별지 제2호서식인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신청인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에 해당하여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변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인데요. 마지막 제11조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타 기관에서 입양아동가정에 대해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타 시․군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금년에 도에서 조례는 제정했습니다만 예산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원한다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서지한 위원 본 위원도 있는 건 아는데 지원은 아직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산정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도의 업무고, 시는……. 글쎄, 도에서 얼마 정도 줄지는 모르겠어요. 입양가정이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녀가 없어서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어떤 상처를 받거나 안 좋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고, 그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두 곳 다 좋은 가정이죠. 그런데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도나 다른 단체, 종교단체에서 지원하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환수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의 의도가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지원이 아니라면 중복지원 금지 항목/조항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똑같이 내년부터 일반아동 100만 원, 장애아동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복되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발의하신 최충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타 기관ㆍ단체에서 지원하면 차액만 준다.’ 이렇게 조항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퇴색되지 않나 싶은데요?
○최충진 의원 예,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의 입양자가 연간 1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편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도나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거의 몰라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보면 광역단체가 11개고, 기초단체가 서른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고 다른 데서는 지원 금액을,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서 증평군이나 진천군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이 200만 원이고, 장애인은 300만 원으로 저희들보다 대폭적으로 인상해 줬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도해 보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면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전라남도 쪽에 있는 단체 거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보다 지급금액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데도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금지조항을 자꾸 많이 넣는다는 거는 취지하고 조금 안 맞지 않은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의원 그거는 이따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발의하고 나서 보도자료를 보낸 건 아닌데 언론에서 미리 다뤄져 가지고 오창에 있는 분한테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금액 부분에서는 충북의 나머지 네 군데도 100만 원, 200만 원이고 그러길래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따 정회시간 때 좋은 의견이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입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데, 85만 시민 중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지금 입양축하금을 도나 청주시나 1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 200만 원으로 했는데 진천군 같은 데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 청주시도 위상에 걸맞게 200만 원, 300만 원쯤으로 상향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충진 의원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이따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이 되면……. 저는 발의하는 입장에서 많이 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명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도에도 이 조례가 있고 청주시는 지금 조례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에서도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도에서 만든 취지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부위원장 변창수 아까 팀장님 설명하실 때 이 100만 원에서 도비가 30% 매칭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도에서 별도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줄 때 청주시에서 대상자가 나타나면 도비에서 30% 매칭 된다는 얘긴가요?
○복지교육국아동지원팀장 한미옥 아동지원팀장 한미옥입니다. 도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시행됐고요. 작년에 입양축하금을 해 가지고 도에서 30%, 각 시․군에 시ㆍ군비 70% 해서 세워 놨다가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 도에서 각 시․군에 30%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려다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2017년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안 돼서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충청북도에서도 주고 청주시에서도 주고 해서 다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아동지원팀장 한미옥 중복 지원이라 그거는 안 되고 도에서 지원될 경우에 30% 더 지원을……. 지금 5개 각 시․군에 조례가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중복으로 두 번 주는 게 아니라 도비 지원을 받는 거죠.
○부위원장 변창수 알겠습니다. 환수조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론 이 조례가 입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사실 입양했다가 바로 파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녀가 없다가 생겨서 파양하는 경우도 생길 테고 아니면 부부 사이에 이혼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파양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기간을 정해야 되겠지만 ‘6개월이든 1년 안에 파양을 하게 되면 지원받은 돈을 환수 조치한다.’ 이런 내용이 삽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교육국아동지원팀장 한미옥 지금 이 조례는 입양을 장려하는 조례로서 입양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대전에 홀트아동복지회하고 동방사회복지회 그리고 음성에 천사의집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다음에 1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알아봤더니 이제까지 1년 내에 파양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입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조례로서 저희가 파양관계를 파악한 결과 실적도 없었고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아동지원팀장 한미옥 만약에 생기면 1년 이내로 입양기관에서 사후 관리가 되고, 파양 같은 거는 그 이후에 법원에서 호적 정리가 다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병국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란과 입양아동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다음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충진입니다. 앞서 제가 발의한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신 변창수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3.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환 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886호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7호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 「유아교육법」 제26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ㆍ교구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7년 5월 4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금리시대,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기금 원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기금 지급대상을 학업 중단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과 어린이집누리과정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추후 예산편성 시에도 어린이집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지원사업이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원활하지 않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금의 원금을 지출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지급대상을 학업 중단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나 기금의 원금 사용에 대한 개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과 공공성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경비 보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인데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 부모부담금 문제로 인해서 사립유치원 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ㆍ교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지원 액수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수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답을 해주시고, 된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교재ㆍ교구비는 지금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배정된 게 아니라 평가 인증된 어린이집 628개소를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수경비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 사립유치원 56개소에 지금 3,000이 서 있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예산을 추계해서 맥시멈으로 세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이 액수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 여성가족과랑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교사연수비하고 교재ㆍ교구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교재ㆍ교구비 같은 경우 어린이집은 어떤 평가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개소당 100만 원인가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절차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교육경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청으로 교부해 주면 교육청에서 기준에 따라서 배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런 기준 같은 거는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어린이집처럼 평가인증 그런 기준이나 아니면 유치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어느 유치원은 학생 수가 많고, 적고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급은 안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급방식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청주시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그거하고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 돼야 되겠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지원방식하고 형평을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그러고 청소년자립기금 액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8억 3,000만 원을…….
○변창수 위원 28억이면 1년 이자가 얼마 정도 돼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작년/2016년도 같은 경우에 1.4% 해 갖고 3,860만 5,000원 정도 됐고요, 2015년도에는 1.6%로 해서 4,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변창수 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기금도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 기금이 14억, 15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은 기금 이자수익 중 10% 정도를 다시 적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적립을 안 하고 다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포함해서 원금까지 쓸 수 있게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목적은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이나 직업훈련, 청소년들 육성 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작년에 학교 밖 지원 조례도 제정하면서 날이 갈수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기금 배분할 때 공고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 배분할 때 직업체험 분야하고 검정고시 지원 분야, 장학금 분야 이렇게 세 분야를 했었거든요. 직업체험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단체에 지원했었고요. 검정고시는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양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 아이들한테 지급했었고요. 장학금 부문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동장이 추천하는 학생들로 지원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사업비는 연 어느 정도 지출 예정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올해에는 7,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한 3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적어도 5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5개 단체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검정고시반도 작년에 500만 원 세워서 1개 센터에 5명씩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도 500만 원씩 2개소에 지원해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연 7,000 정도에 이자가 3,80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4,000 정도요.
○변창수 위원 ‘4,000 정도가 원금에서 사용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올해 같은 사업은 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었던 건데 그러면 보육단체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단체요?
○서지한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3월에 유치원 원장님들이 한참 방문하시고 그럴 무렵에 저희 사무실에 보육어린이집 원장님/대표분들 열 분 정도가 오셨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부분, 또 그때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인구 100만 늘리기 차원에서 유치원에서 항의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그때 당시 충분히 설명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보다는…….
○서지한 위원 그래서 잘된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때 당시 잘 이해하고 가셨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내용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로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연수라 하면 해외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예산은 1,000만 원 안팎에서 하시려고 예상한다고 하지만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구하는 사람은 다른 연수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교육연수가 안 들어가고 그냥 연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경비가 지급되는 게 있느냐.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교육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연수경비라고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단체적으로 가는 워크숍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워크숍은 일종의 교육연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서지한 위원 교수들이나 어떤 관계자들이 강의하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지한 위원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급하지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연수경비라고 해서 해외연수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연수,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인데 그걸 크게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는 거죠. 아예 교육연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교육’ 자가 들어가는 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큰 연수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교육청에 부담을 시키고 우리랑 매칭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유치원에서도 무상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교육’ 자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요구를 하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교육’ 자를 넣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예. 지금 현재 이게 교육경비긴 한데 그냥 교사연수라고 들어가면 교사들이 어떤 워크숍을 한다든가 설악산을 간다든가 해서 그것도 다 연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요구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아예 ‘교육’ 자를 넣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가 조항을 넣은 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나온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시행령에 따라서.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기금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모자라는 기금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쓸 예정인데요. 그 정도로 예산과랑 협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예산과하고 협의됐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예산 세울 때…….
○서지한 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노력하셔서 예산과하고 어느 정도……. 나중에 어느 선까지는 기금의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나마 적은 요율인데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나머지 그것도 보전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바닥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더 충당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미리 조율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특별기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유치원의 창의적 학습환경 조성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이런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및 교재ㆍ교구비 지원 사업을 해준다고 조례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연수경비는 빼야 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취지하고는 달라요.
○김병국 위원 그럼 아까 발언했었어야지.
○임기중 위원 질의 계속하셔.
○홍순평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하려다가 서지한 위원님이 이걸 질의한다고 해 가지고 안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교재ㆍ교구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사 연수경비까지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치원 교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에도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답변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연수경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린이집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연수경비는 개별 연수비가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 전체적인 연수비를 하는 거고. 이 목적 자체가 교육경비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하면 교육청의 예산을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순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 연수경비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서비스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근데 그런 부분…….
○홍순평 위원 그리고 이게 청주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한테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도 받고 생각도 건전하게…….
○홍순평 위원 이게 지금 청주시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다 해당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워크숍을 해서 전체적인…….
○홍순평 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듣기는 평가인증 통과 원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건 628개소의 교재ㆍ교구비를 그렇게 배정한 거고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교사…….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건비는 통합적으로…….
○홍순평 위원 연수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통합적인 연수비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는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만 해당되는 거고 비회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대상자 선정은 어린이집이 운영의 묘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원들만 하시는지 단체원들만인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수비용으로 1,000만 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인구 늘리기 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원님, 그래서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위원회니까 예산 세울 때 어린이집 예산, 유치원의 교육경비 예산 그 부분을 형평에 맞게 세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사의 연수경비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사…….
○홍순평 위원 그리고 3일 정도 됐나? 제가 KBS뉴스에서 봤는데 ‘「유아교육법」하고 학교법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듣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법에 따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률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유아교육법」에 나옵니다, 「유아교육법」에!
○홍순평 위원 학교법이 아니라?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가 거기에 「유아교육법」을 더 추가해서 넣는 거잖아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임기중 위원 시행령 보여 주세요. 카피 부탁드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홍순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고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니면 우리…….
○홍순평 위원 지금 교재ㆍ교구비를 100만 원만 지원해 준다면서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홍순평 위원 유치원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것도 예산 세울 때 형평에 맞게…….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300명이 넘는 유치원도 있고.
○홍순평 위원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300명이 되는 원도 있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울 때 여성가족과랑 우리 과랑 학생 수, 유치원 선생님 수, 어린이집 선생님 수 그런 걸 형평에 맞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순평 위원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앞으로 불만이 없게끔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홍순평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추후 검토 시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셨죠? 그때 다시 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 참고인
복지교육국아동지원팀장 한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