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14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정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지원국의 생활안전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지원국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선서에 앞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무영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최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조용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행정지원국장 이 철 희
생활안전과장 정 무 영
회 계 과 장 최 명 숙
정보통신과장 조 용 진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생활안전과와 회계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하신 소관 부서장들 이하 팀장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안전과 정무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자료 72페이지에서 74쪽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신고센터에 생활편익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상세하게 분배해 놓으셨습니다. 72쪽에 보면 총 6만 4,22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도로ㆍ교통ㆍ가로등ㆍ건축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분류에서 끝나나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청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나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접수해서 처리된 것은 민원인들이 전화라든지 전자로 접수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처리한 현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런 작은 사례로 우리 시정에 큰 빛이 날 수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이런 유형이 청주시 민원의 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이게 처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분류해서 소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근본적인 자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소관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된 동기고요. 이런 부분이 처리가 끝났다고 그래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원을 더 증원받아서라도 세부 분류를 해서 소관 부서에……. 본 위원은 이게 반복성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답변 좀 해보세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현황은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총괄부서로 접수해서 대부분 해당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활민원신고센터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사소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 고장이라든지 도로 일부 보수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즉시즉시 합니다. 이게 주민이라든지 저희 공무원이 갑자기 발생되는 것을 신고한 내용으로 현재 구청에 기동반이 있고 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원 보강보다는 현재 시스템으로 가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답변은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시정에 반영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 소관별로 유형을 구분해서라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을 보니까 5대 강력범죄라든가 재난ㆍ재해 관리에 대한 것 등 2016년도에 총 145건이 처리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도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및 실시간 관제대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기여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시시티브이가 있음으로 해 갖고 시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청주시에서 문의대교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쪽에 시시티브이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시시티브이가 문의면 소재의 작은 농수산물 절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이고, 그 지역 파출소에서도 절도 범죄가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문의대교는 도 관리 교량이지만 자살대교로서의 오명적인 그런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지금 시시티브이 외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지능형으로 센서로 인해서 감지 기능만 있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일정 기간 계속 돌아가면서 관제만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그런 응급대처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벤트(event)/상황이 시시티브이에 촬영만 되는데 그거를 저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보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걸 청주시 담당부서나 예산과에 얘기하면 ‘그거는 도 관리 교량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세요. 그런데 모든 일이 발생되면 청주시에서 발생되고 야기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회계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와 모든 게 부적합하다고 했더니 제출하신 자료 85쪽에 보면 모든 게 절차가 잘 수립돼서 완료됐다고 이렇게 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몇 건 다니면서 이 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완료됐다고 이렇게 책자에 처리결과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국ㆍ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되고 그 이후에 사업 위치 같은 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두 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에는 완료된 사항이고 또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철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희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사전 협의하는 내용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셔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의에 건의하시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회계과에서도 이런 데 유념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절차로 인해서 도에서 감사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도에서 기관 경고 받은 거 알고 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도 감사에서 빙상장이라든가 여러 건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했더라고요. 도에서 기관 경고나 주의를 받으면 청주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점수에서 저기를 받죠?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페널티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페널티가 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철희 국장님도 간부회의에서나 심의할 적에 우리 간부공무원들한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잘 알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명숙 과장님, 제출하신 페이지 86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회계과장 최명숙 네,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이 사항은 봉명동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작년도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 시기는 9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명숙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입니다.
○남일현 위원 수립 중이에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남일현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나야 집행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일찍 세운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명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 하는 데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일현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 110쪽을 보시면요 중간에 연번 156, 157, 158, 161. 정보통신 관련돼서 ㈜비츠코리아에서 우리 시와 8월 1일에 3건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8월 2일에 또 1건을 하고. 이거를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수의계약 건도 있지만 2,000만 원 이상도 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제한도 아니고 공개입찰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조달품목으로 조달 의뢰한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조달 의뢰?
○회계과장 최명숙 예.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요즘 회계과에서 각 면이나 각 사업소에 수의계약 공문 보낸 것 있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기존 5건에서 3건으로 하라고 그러고 3건 중에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할 건지, 800만 원으로 할 건지, 기준 1,000만 원으로 해서 3건을 할 건지에 대한 상한제 개선방안 의견을 5월 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보낸 거 있죠?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공문 보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소나 구청이나 본청 내에서는 3건이 타당하다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읍ㆍ면에는 크고 작은 공사나 업자들이……. 수의계약의 취지가 뭡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뜻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도 똑같이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명숙 저희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5월 25일 자로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읍ㆍ면에서 온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읍ㆍ면의 경우에는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 확대를 원하고 있고 건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을 빼고 시와 시 산하부서는 건수를 줄이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ㆍ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만약에 읍ㆍ면에 건수 제한이라든가 이거를 두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관에서 또 불법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게 3건 이상은 못 준다고 그러니까 인근 면에서 면허 빌려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면허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면허를 빌려 온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걸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인사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도, 시공한 사람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럴 적에는 현실이 뭔가를 잘 직시하셔 갖고 읍ㆍ면에 대해서는―10건, 20건 할 공사는 없겠지만―과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섯 건, 예닐곱 건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을 회계과장님이 읍ㆍ면에 지침으로 내려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읍ㆍ면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현 상황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윗분들에게도 그렇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상의하셔 갖고요 이거를……. 여기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전달을 안 하면 읍ㆍ면에서는 3건인 줄 알고 또 그대로 다른 면허 빌려 오라고 그럴 겁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주계약 공동도급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을 전체 발주의 100%를 하자는 건 아니고 2억 이상 100억 미만에 대한 부분적인 여건이 되면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행자부에서도 권고사항이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청주시가 1건 발주는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1건 발주를 했고, 지금 타 시ㆍ도를 보면―광역시에 비출 예는 아니지만―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광역시 내에서는 그래도 이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주시에서도 발주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약을 잘해서 1년에 그래도 주계약 공동도급을 발주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최명숙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는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 중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계약자가 독립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서를 보고 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는 1건을 했지만 올해는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다고 100% 다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시공에 원활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전문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발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조용진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는 주민편익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면에서 설치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에 83대가 설치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올해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8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올해 두 대 추가하시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운영시간이 각 기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83대 중에서 26대는 1시부터 저녁 23시 30분까지 운영되고요, 30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23시 30분, 27대는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외부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또 저희들이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전부 다릅니다. 전체를 야간 운영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섹터(sector)별로 야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하고 외부에 설치돼 있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릅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근데 시간을 꼭 다르게 할 이유가 있어요? 야간에 급하게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야간에 전체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운영하는 데 전기료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운영하지 않고 섹터별로 묶어서 운영하고. 이번에도 충청일보에서 저희들 실무 지적을 했고 ‘그걸 전체 운영하면 전기나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이 많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해서 섹터별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에 민원인이 과연 얼마나 민원을 발급해 가느냐.’를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야간에 민원 발급이 적은 곳은 그 인근 지역하고 같이 섹터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조사한 근거가 다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의미가 주민편익 및 행정업무의 효율인데 급할 때, 내일 당장 주민등록등본 내지는 서류가 필요해서 이게 밤에라도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주민편익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섹터별로,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공동권역으로 같이 묶어서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저녁때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나 설치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1시까지라든가 그 시간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게끔 이것 좀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일단 동주민센터나 여러 군데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필요한 시민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해 줄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앞으로 이거 좀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매년 두 대, 세 대로 국한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의 전 지역에 어느 정도는 설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상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서 향후에도 보급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마다 몇 대씩 증설할지 조사해서 민원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기존은 주민이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요청한다고 전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꼭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한 대당 설치비가 대략 얼마 들어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병복 위원 2,000만 원 정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이병복 위원 정말로 이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굳이 이거 하나 떼기 위해서 동에 가는 수고도 덜어 줄 수 있고 한데 시민을 위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런 곳에 계속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조사해서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덧붙여서 동에 주민센터 같은 데, 주민센터 주변 어디 어디에 있다는 홍보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근처에 안내표지판을 그 주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같은 것까지 싹 해서 다시 정비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그런 자료를 갖다 놓고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명숙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시 조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입찰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입찰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특히, 충북 내지는 청주 지역으로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입찰은 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 업체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특히 회계과에서 관장하시는 관급자재라든가 또는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제한 입찰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참여 범위를 지역제한 입찰 시행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으로 49% 이상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도급 주는 거를 한 70% 이상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물론 우리 조례에도 ‘권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권고사항이고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불분명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의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권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북업체, 우리 지역업체한테 70% 이상 지정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최명숙 조달청 건은 지금 저희들 물품 구매를 분석해 보니까 45%가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조달 구매는 본사 기준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지역에 대리점이 있어서 사실 지역업체가 그거를 가져갔더라도 저희 업체로 잡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복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살려야겠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mind)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공사에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이 되면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고 상당히 권고하는 그런 예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권고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여하튼 회계과에서 이 점을 좀 숙지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관급이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물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시가 최근에 범죄도시의 오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전국 범죄지도가 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2016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116건으로 전국 평균 105건을 웃도는 아주 우려스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청주시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책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관련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작년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 이러한 범죄예방 디자인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준공이 금년도 2월에 돼 갖고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사업하면서 셉테드를 적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의 시시티브이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구역이 154곳 중에 131개소로 85.1%의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94.5%가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시티브이가 미설치된 곳과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사각지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 이러한 셉테드를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저희가 금년도 예산까지는―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시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셉테드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육미선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전역에도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요. 동의하시죠?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동의합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2013년에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보안등 일체형 시시티브이 설치를 검토하고 반영하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보안등 일체형 시시티브이를 설치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2014년에 9대를 설치한 것 외에 ’15년, ’16년에는 전혀 설치한 바가 없더라고요. 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보안등 일체형이 시공상에 약간의 단점이 있어 갖고 저희가 적용하기 쉽지 않아서 못 했는데 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는 방범등이라든지 가로등이 거의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하나, 일체형인 경우는 주 제약이 따르는 게 뭐냐 하면 시시티브이를 할 경우에 대개 청주시 내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 많이 설치하는데요.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 그런 사거리 사지에는 적용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설치할 때 암(arm)이라 그래서 쭉 나오는 부분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좀 짧습니다.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내에 설치된 걸 보시면 이게 대개 2.5m 정도씩 쭉쭉 빠져나와서 도로 중앙에 설치되다 보니까 제약이 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시내 부분은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혹시 시외 지역을 한다 그러면 검토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것이 2014년 인천 계양구 현장 공무원이 개발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표창까지 받았었는데 이렇게 보안등 일체형으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게 되면 대당 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제약요건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모범사례로 그리고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청주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면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제약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교체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검토해서 이러한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갖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가 모바일 환경이 많이 바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공공 앱(app)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ㆍ점검하시고 결과 분석까지 해오고 계시는데요. 청주시 모바일 시정공유 앱과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총 70점에 평가 결과가 30점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청주시 모바일 시정공유 앱은 이ㆍ통장님들이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게 이ㆍ통장님들을 위해서 했었는데 이ㆍ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걸 업그레이드/고도화시켜 가지고 청주시 소통팔달 앱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ㆍ통장님뿐만 아니라 기업체, 기관ㆍ단체, 위생단체 등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에 관한 소식도 알리고, 회의도 알리고. 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읍ㆍ면ㆍ동 시정평가에 소통팔달 시스템 사용률도 집어넣었습니다. 청주시 모바일 시정공유 시스템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시 소통팔달 앱을 고도화시켜 가지고 사용자나 이런 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과와 각 위생단체 이런 데와 협의해서 기업체, 이ㆍ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읍ㆍ면ㆍ동 시정평가 대상으로도 집어넣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결국은 청주시 모바일 시정공유 앱은 폐지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올해 초에 폐지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폐지하고 소통팔달로 고도화시켰습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자치부의 공문도 정량평가 결과 30점 미만인 앱의 경우는 관리ㆍ개선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거 적극 반영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작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서 공공 앱을 만든 게 천이삼백 개 정도 된답니다. 이 중에서 사용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낭비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1,000건 미만, 2016년도에는 70점 미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게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 정비를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연동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이 스마트(smart) 서비스가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제공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의 경우를 보면 행정과 민원에 거의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종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공공서비스에서 다양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85.1%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의 경우는 문화와 관광 분야의 내용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와 관광 분야의 정보 제공을 41%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에서 제공하는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에서 분석은 해본 적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공공 앱하고 웹하고 있는데요. 지금 앱으로 개발한 게 청주시립도서관이나 청주시청, 소통팔달, 청주시 안전지키미 등인데 소통팔달이나 안전지키미마냥 꼭 휴대폰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피시로 개발한 앱을 스마트폰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문화 분야나…….
○육미선 위원 예, 그걸 반응형 웹 구축이라고 하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문화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피시에 구축된 웹을 스마트폰에 맞게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청주시민들이 그 앱을 과연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공공 앱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앱 부분은 지금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지키미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과에서 개발해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 소통팔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이나 업체 그런 쪽하고 각 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피시에서 개발된 걸 모바일로 하는 부분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과하고 협의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청주시 안전지키미 앱이 작년 연말에 구축되었는데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시더라고요. 통ㆍ반장님과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앱이 구축되었다고 말씀하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앱을 구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물론 각 부서별로 담당공무원/실무자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언론이나 청주시민신문 그리고 대중교통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티브이나 영상매체 이런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수용하는 시대로 트렌드(trend)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뿐만이 아니고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들이 유용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더 펼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좋은 말씀이라 시민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혹시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했고요. 정부에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육미선 위원 지금 규정과 지침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나 요구도 그 모든 것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중ㆍ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체계적인 운영ㆍ점검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효용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맞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러한 행정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정회 전에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생활안전과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앱 중에서 청주시 안전지키미 앱이 언제부터 구축됐던 거죠?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작년도에 개발해 갖고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보급은 금년도 1월부터 됐나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최진현 위원 지금 이 앱이 얼마나 보급돼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지금 다운받아서 가입한 분들이 1,800명 정도.
○최진현 위원 천팔백?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지금 거기에 가입하려면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 분들이 1,6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까지 완료된 게 1,600명이라는 거죠? 1,800명 중에서 1,600명은 그것까지 완료가 돼 있다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최진현 위원 제가 청주시 안전지키미 앱 내용을 보니까 공공 앱으로 굉장히 좋은 앱으로―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올 초부터 보급됐으면 거의 5개월이 넘어섰는데 1,800명이라는 거는 보급실적이 너무 떨어진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다른 부서하고 제대로 협조가 됐어도 이 정도 실적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인가요? 거기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발효되면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만 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공공 목적의 용도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좋은 공공 앱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주 홍보 타깃을 학생들로 해서 선거 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하고 선거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까지 일정을 합계해 갖고 2,000명 정도 홍보계획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행정기관도 별도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행정기관도 행정기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도……. 어차피 가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이라든지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될 텐데 학교 쪽하고도 협조하셔 가지고 안전지키미 앱이 정착돼서 범죄율이라든지 안전한 귀갓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울러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제일 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업무 효율성 극대화도 목적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행정지원국의 생활안전과와 안전도시주택국의 안전정책과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면 생활안전과의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물론 이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저쪽 안전정책과 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의 안전시설물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의 시시티브이는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같은 과에서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다 효율성이 높은 건 아니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정돼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정책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되든 아니면 안전정책과의 일부 업무를 이쪽에서 갖고 오든 아니면 생활안전과의 일부 업무를 저쪽에 이관하든 이런 식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두 개의 과로 구분돼 있는 것은 생활안전과는 일반 실생활 민원 쪽, 그러니까 시시티브이나 콜센터 이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안전정책과는 재난이나 재해 쪽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규모가 있는 하드웨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안전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가 청주시 정보ㆍ통신 보조기기를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2014년도에 추진했었는데 지금도 이거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올해 6월 12일 기준 67건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다 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제품을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진현 위원 이 부분도 이런 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100%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보면 정보ㆍ통신 보조기기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청 정보통신과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충북보조기구센터 자체적으로는 청주시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위등급자)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물론 홍보는 전체 다 해야겠지만―한꺼번에 다 보급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산 세워진 만큼의 예산 소요는 다 충당시키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하신 분들 중에 심의를 통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용시설에 하고 있는데 오송역에는 이게 아직 안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오송역에는 안 돼 있는…….
○최진현 위원 안 돼 있는 걸 지적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송역 같은 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청주뿐만 아니라 분기역으로서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오송역 같은 데는 빨리 예산 좀 확보하셔서 설치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예, 그쪽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회계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사업이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내용이 절차에 우선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차를 내용보다 중요시하는 게 절차적 민주주의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보고를 한다거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도 선조치, 선결재, 선계약 이후에 동의나 보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와 먼저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더 원활하겠죠.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한두 번 목도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님 이전에 회계과장님 계실 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의회의 가부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선조치를 하시고, 선결재를 하시고, 선계약을 한 다음에 의회에 가부 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시는 거는 협박입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명숙 예,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서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누누이 지적된 바와 같이―2015년도, ’16년도에도 몇 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회에 대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의 업무 미숙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먼저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진현 위원 예,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가피할 때라도 사실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그 원칙을 정 지키기 어려우면 사전에라도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의회나 시민을 위한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회계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만의 잘못이나 실수로 제가 지적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관행 아닌 관행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는 그럴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사항을 항상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78쪽하고 80쪽을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에 농촌방범 시시티브이 41개소 54대, 생활방범 시시티브이 62개소 240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구 청원군 시설에 설치해 놓은 시시티브이는 상당히 오래되고 화질도 미흡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가을만 되면 농민들 가슴을 아주 울리는 농작물 도둑들이 와서 일 년 동안 수고한 것을 싹 걷어 가고 이럽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방범 시시티브이 신청 들어온 게 상당히 많죠, 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제가 농촌하고 도심하고 구별한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도에 조사했을 때 전체가 한 600개소 들어왔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설치 가능한 지역을 분석했을 때 300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300개소 중에서 농촌하고 도심하고 정확하게 분류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생활방범과 농촌방범이 어느 곳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고령의 나이에 일 년 농사를 정말 죽도록 지어 놓았는데 가을에 다른 분이 홀딱 가져가 버리면 그 양반들이 화병으로 돌아가셔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농촌형 방범 시시티브이 예산 확보를 더 하셔 갖고 일 년 지은 농사를 도난당하기 전에 예비 방범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최대한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생활방범과 농촌방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반영돼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일 년의 피와 땀 같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최명숙 회계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4개 구로 분포돼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상당구에 있는 사업은 상당구로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구에서 접근을 하면 읍ㆍ면별로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주면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소규모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 관계를 해결하면서도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구에 있는 분이 상당구 것도 계약해서 일을 시공하셨고요, 흥덕구에 있는 공사를 상당구에서도 가서 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중구난방, 누구 입맛에 맞춘 건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업자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그동안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는 청주시 전체로만 생각했지 구별로 이렇게 해서 준 것은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보면 업종별로 어느 구에는 있고, 어느 구에는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업종이 그 구에 있으면 되도록 그 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특수업종 외에 그 지역에 있는 업종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서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물품을 보니까 조달로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도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면서 ‘되도록 청주시에서 나오는 물품을 구매해서 썼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품에 대해서도 보니까 지역에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사례로 쓰는 유형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역업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나 회계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물품에 있어서는 사실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역업체의 물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꼭 지역업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다른 걸 갖고 오면 지역업체에 있나 없나를 먼저 검색하고 지역업체 것이 있으면 지역업체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게 사실 조달업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상 미흡해서 물건은 좋은데 겸비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업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조달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업체를 이끌어 가는 일이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되도록 지역업체 것이 설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영 생활안전과장님께 먼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75페이지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사업은 작년도에 해당이 없다고 표기하셨는데 해당 없다는 이유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능 개선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여기서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이라고 하면 대개 시시티브이 화소 수를 얘기하는데요. 2015년도에 청주시에 100만 화소 미만이 약 15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억 6,000을 확보해 갖고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만 화소 이상이고 또 현재 300만 화소로 시공하기 때문에 시시티브이 성능을 개선할 대상은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러면 100만 화소 이하는 없고 신규는 지금 3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모르겠습니다. 청주시 내도 마찬가지겠지만―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시티브이가 처음부터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봐 줄 수 있는 시시티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시티브이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아마 그런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시시티브이의 성능이 정말 정확히 발휘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갖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농촌지역의 시시티브이를 보면 지금 6개 중에 4개 정도는 거의 분별이 안 될 정도 수준의 시시티브이가 설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 안방 살림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게 되면 커다란 오해가 생기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입찰을 의뢰하고 입찰공고를 내시는데 공고를 내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작은 실수나 아주 작은 판단 미스로 공고를 내시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분란과 업체 간에 ‘이것이 어느 업체를 주려고 했던 거다.’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본 결과 올 상반기만 해도 7건 정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실 때 정말 신중하게 작은 것 하나도 챙겨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모든 게 신뢰성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청주시와 행정기관의 신뢰성하고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입찰공고 내시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정말 이런 실수가 없는 공고가 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해서 한 건이 누락돼서 다시 올린 건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올라온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갖고 왔는데 저희 회계과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하고 다시 업무연찬을 해본 결과 얼마 이상 사업일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저희 회계과하고 어떻게 입찰할 건가, 어떤 평가를 할 건가, 사전 규격 공개는 언제 할 건가 이런 내용을 미리 협의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공문이 한 번에 탁 올라오고서는 ‘올려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고요. 이번 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고 또 사업부서 직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작건 크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고에 대한 내용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책임진다는 의지를 갖고서 공고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부서와 내용을 충분히 상의해서 정말 문제의 소지가 없는 입찰공고가 될 수 있게끔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오늘 전반적인 감사 내용을 얘기해 보면 특히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에요. 청주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일을 많이 모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의 주민들과 시민을 챙기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관계공무원님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도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요즘에 자기 피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공무원님들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의 생활안전과와 회계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진흥과 그리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의 생활안전과와 회계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회계과장 최명숙
정보통신과장 조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