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16日(木)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審査된 案件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복지문화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 다. 흥덕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라.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마.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바.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사.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아. 흥덕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통합청주시 이전의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청주시의회 및 구 청원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구 청주시에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구 청원군에서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각 20일간 걸쳐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화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복지문화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구 청주시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2건, 기금 분야 1건이며 구 청원군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3건입니다. 먼저 구 청주시, 33쪽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 사업량 및 소요경비 산정을 철저히 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으로 위탁기관 선정과 참여자 모집 등의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사업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 및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개조비를 예산에 반영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 청원군, 34쪽입니다.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 시 군의회 승인 후 매입이 추진되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군의회 사후 승인과 보상가의 의견차로 예산이 이월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취득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10시13분)
○위원장 육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이철희 국장님, 19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이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에 대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28억 원이나 나왔는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를 하고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안 됐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는데 31억 원 중에서 28억 원이나 생겼어요. 이게 숫자 오류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 이거 갖고 여기서 너무 오래 그러시지 말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숫자 오류인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숫자 오류는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서지한 위원님께서는 기금 조성된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월이 많은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34쪽에 노인장애인과 내용을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예산 사업으로 전국에 세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배치했습니다, 인천하고 울산하고 충북. 지역 수요 등을 감안해 갖고 배정해 줬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갖고 저희가 2013년 8월 30일에 2회 추경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 내시자료에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인데 추경 예산 확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실제 사업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사업 홍보랄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마사 참여가 좀 적어 가지고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안마서비스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게 6명 사업이었는데 실제 참여자는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될 때 불용액 발생이 예상돼서 사업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일괄 배정한 관계로 집행잔액 반납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 당시 반납을 못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상반기에 이미 계획은 섰을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우리한테 예산을 주겠다 하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닌가요? 갑자기 7월에 내려와서 7월부터 12월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7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라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14%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뒤늦게…….
○최충진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국비사업인데 적극성을 띠어서 했으면 예산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농어촌 주택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 보면 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던데 앞으로는 세심을 기울여서 평상시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요자 파악이 늘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20% 범위 내에서, 농어촌의 재가 장애인이거든요. 집에 있는 장애인에게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건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농어촌 지역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청주시는 용암1·2동하고 오근장동, 강서1·2동 이렇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주는데 등록 장애인이면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개조랄까, 보조손잡이·안전바 같은 것, 주 출입로에 경사로 설치하는 것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가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당자가 없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해서, 금년도는 또 5,7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5,4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270만 원, 한 가구만 더 발굴해서 지원해 주면 금년도 목표는 다 완성됩니다.
○최충진 위원 예산을 항상,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 한 가구에 해당됐고 금년도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한 가구당 380만 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18가구로. 금년도에 5,700만 원이 나왔는데도, 배정을 받았는데도 다 소화가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산 세울 때 미리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380만 원이 단 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건의 380만 원을 전체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청주시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집행실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 또한 이 내용 살펴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단 한 가구로 380만 원 계상하고 집행을 했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한 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상자 발굴을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9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영과 관련된 집행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기금 10억 원은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인데 기금 목표는 달성하고 나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기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2013년 점포임대 융자금 단 한 건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어서 전체 기금 조성액의, 집행액이 2%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0.005%밖에 안 되는 너무 미흡한 집행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인데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적은 것도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자활기금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종자금이고요. 시드머니(seed money)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조성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꾸준히 이러한 집행실적을 지자체의 평가기준으로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독려해 오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의 경우에 보면 과연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보면 청주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러한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매 회계연도에 개최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그동안 개최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원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보면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최근 3년 동안 이 기금과 관련되어 심의를 한 회의 개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2014년도 2월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2014년도 2월이면 연도폐쇄기간이 다 끝난 기간인데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건가요? 기금은 2005년부터 조성이 되어서 2011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하셔 가지고 2012년에 이미 13억 원 가까이, 현재는 13억 원이 넘었죠. 그런데 기금은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각 구청이나 읍·면·동 또 자활센터,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기금을 사용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최근 3년간뿐만이 아니고 기금 조성해 놓고 회의 운영조차도 한 번도, 단 한 차례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는 허술함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기금 집행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대상자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로스(loss) 비율과 환수에 대한,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스율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어야 됐고 불합리한 융자 조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소액 다수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할상환과 같은 경우에서도 적은 액수로 분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2년에 4,000만 원 융자금을 대출해 준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어떤 과정으로 융자금을 대출해 주셨나요? 2014년 2월에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셨다는데 그럼 그동안 집행을 하실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었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집행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2012년에도 4,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660만 원에 그쳤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금고 안에 사장해 놓고 기금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분명한 직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금이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조치사항에 보면 임대료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조례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이나 공동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나 저소득층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한번 살펴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음에 적극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금은 어려울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지방재정은 어려운데도 기금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몸집만 키워줄 뿐이지 집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렇고 본래 목적대로 순수한 사업,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제대로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결산 심사에서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정책적으로라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니까,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나 지금 얘기하는 자활기금이나 융자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담보능력이나 개인들의 신용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신용도나 담보대출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완화해 가지고 운용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의 상당수가 결손으로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두 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기금운용 상황을 보면 이월금이나 체납사항에서 무재산이 50%가 넘더라고요,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융자조건을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액으로 다수에게 널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하는 사항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간지 공고나 시보나 인터넷 등 가능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셔 가지고 아까 농어촌의 장애인 주택 보수해 주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로스율 부담감 때문에 행정을 소극적으로 펼쳐 나가시게 되면 고유의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면적인 평가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석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먼저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회계장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세입세출결산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재무회계 관련 장부 쪽으로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를 예산회계에 관련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런 형식을 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예산서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얼마 남고 얼마 이월하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적받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서지한 위원 문화재단이 생긴 지 지금 몇 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2001년도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 결산에 대해서 명확지가 않았었나요? 10년이 넘도록, 왜 이제 와서 대두가 되었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복식부기에 기반을 둔 재무제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저희들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단식부기 형태의 세입세출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결산을 했었는데 재단은 복식부기에 근간을 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할 때 일반회계 결산서 내용하고 복식부기 형태이기 때문에 형식이 다르고 체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결산할 때도 결산이 편이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예산도 복식부기 형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수치가 나온 것은 있죠, 자료가?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가 나중에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언론에서 내부적인 일도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가 언론에도 발표를 했지만 사무총장 관계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부장급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조직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수치적인 것은 저희도 볼 거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회계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예, 변창수 위원님!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활기금 운용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진행과정에 궁금한 것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대상자는 상당히 많을 텐데 실적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 이게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민간단체 쪽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자립센터 이런 쪽에서도 주택 개보수 사업을 많이 진행하던데, 민간단체에서도 1년에 10여 건 이상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실 그런 민간단체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더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구청을 통해서 읍·면·동에 공문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각 지역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직능단체에도 회의라든가 그런 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결산서를 보면 청주읍성 복원자료를 위한 발굴사업 용역비가 2억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2012년에도 4억 5,0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승훈 시장님께서 공약과 관련된 결과를 선정하셨는데 사업 선정을 하셨을 때 청주읍성 복원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 불가라는 사업으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6억 원 넘게 지출해 왔었던 용역과 연구 이러한 것들이 다 사장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저희가 오후에 시정대화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위원장 육미선 추진 불가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럼 다른 대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다른 대안으로, 그 부분은 읍성을 복원하지 않고 청주읍성에 대한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시정대화 때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후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설 쪽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이미, 작년이죠. 작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올해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1,500여 년 가까운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연구만 해놓고, 지구만 지정해 놓고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거나 축소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이 투입된 예산도 예산이지만 청주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고 또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러한 문화인프라가 조성되지 않고서 관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투입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는 그리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강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상당산성이 지속적으로 성벽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성벽과 성돌이 변형될 요인이 있고 붕괴까지 갈 위기다.’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류의 주요 사업 추진사항에서도 보면 상당산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문에 관련해서도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4월에 이러한 붕괴위험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보수작업이 제대로 되어 왔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되면 문화재 관리가 너무 허술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성문 배부름 현상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상호 현장답사라든지 해서 상당한 기간, 그게 하루아침에 많은 예산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 정비사업안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16년까지라고 하지만 이미 2015년(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청주시의 문화재 문제를 진단하고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지금 학예사가 두 명이 있고 건축직 두 명이 있고 일반 직원이 두 명이 있고 청원경찰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7명이 통합청주시의 문화재 관리가 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전체적인 인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문화재청의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수시로 부족한 인력은 보고를 하지만 저희 청주시에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원은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 전담인력들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공사과정에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데, 문화재 보수라는 것이 사실 고비용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산은 투입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노후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의지를 가지고 문화재 관리에 보다 더 성심을 다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인력은 외부 전문가라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셔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요, 복지문화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승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약 추진사항 중에 추진 불가 사업 총 14건 중에 복지·문화 분야의 사업이 6건이에요. 42%나 됩니다. 과연 복지·문화정책에 대한 정책기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추진 불가한 사업인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사업이면 좀 더 적극적인 건의를 통하고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복지·문화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활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 공약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공약과 관련해 사업이 선별되어 가지고 뒷순위로 물러나게 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는, 그동안의 노력이 아무런 빛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사업들이 사실 저희 복지·문화 분야에 더 많이 추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기이 추진되어 왔던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발표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잠시 이석하시고 저희 위원회 심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만 끝나면 바로 복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흥덕보건소장님,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흥덕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흥덕보건소장 노용호 흥덕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구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 2013회계연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3페이지, 보건소 공통사항으로 구 청주시 상당보건소 1건, 흥덕보건소 1건 총 2건이며 내용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각각 53%, 58%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이용일수와 이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설이용률을 증가시키고자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12분)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을 지적받아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으로 청주야구장 시설개선사업 미집행 1만 8,000원은 사업비 계속 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만 미집행으로 착오 지적된 사항입니다. 71페이지, 문예운영과 소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미흡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의 일시보관금 51만 5,520원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12월 퇴직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11만 원은 1월 28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고용보험료 40만 5,520원 중 2만 1,570원은 2월 3일 납부하였고 나머지 38만 3,950원의 고용보험료는 2012년 당시 고용보험료 납부자가 예술단을 떠나는 등 현재 변동사항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시보관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여 보관금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14분)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1건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31쪽에서 35쪽,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량 및 소요경비 산정을 철저히 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2013년 희망복지지원 사례관리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 복지정책과에서 유사한 내용을 수록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함에 따라 자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지 않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결산검사자료 44쪽, 지적사항은 1건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체납 관리와 채권 관리가 미흡하여 체납액에 대한 관리 강구와 장기간 미상환 체납액에 대해서 감면 등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것은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대부분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융자금 회수가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환가능자에 대해서는 세대 방문 및 전화 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파산, 보증인 사망 등 사실상 회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17분)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의견서 42쪽, 기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채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 상반기 적극적인 재산조사와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2013년도 말 미수납 이월 체납액 1억 7,500만 원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소멸시효 이전이라도 재산이 거의 없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 25건에 4,700만 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남은 1억 2,8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별 독촉장 발송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육미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사항 설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32쪽,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복지정책 쪽으로 보면 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야 될 기금이나 일반 예산들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례관리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담당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해마다 발생됩니다.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서 가져오셨어요? 성인지 결산서!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따로 가져오지 않고 해당 부분만 인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아무래도 관심은 있으셨네요. 혹시 여기 계시는 다른 간부공무원님들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어요? 각 실·국별로 그리고 구청별로 지금 2년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성인지 결산서를 원래 부속서류에 첨부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따로 발행하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시는데 충청북도의 경우는 성인지 결산서를 다른 책자로 제작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결산서가 부속서류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직은 홍보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서류에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어쨌든 여성정책 부서가 성인지 예산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실·국의 각 사업과 관련되어서 컨설팅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해 주시면서 결산작업에 참여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결산 심사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결산이 한 페이지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으로써 내년에는 결산할 때 성인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하셨던 분들에게도 제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성인지 예산을 따로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인지정책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2013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고 2년 차가 됐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결산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 때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2013년 성인지 예산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었어요. 그 가운데 사업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다 제출하면서 이 부분들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결산검사에 그러한 환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안 했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13년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결산서 내용에. 내년에 다시 2015년 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하게 이 부분 여성정책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결산심사까지도 관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내년(2015년) 사업 신청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위원장 육미선 2013년에도 보면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가 25.7%나 됐었고 지표설정을 잘못한 경우도 37%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2,000만 원 이하의 경상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 1억 원 이하가 거의 38%를 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내년 예산서 작성할 때에는 지적한 사항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도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선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과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도 그 내용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 지원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가 대상자이어야 되는데, 어린이가 그 대상자이고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보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수혜자로 집계해서 성과목표 달성을 잘했다고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 어머니만 책임이 있나요? 아무튼 시간관계상 다음에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그리고 결산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실 있고 꼼꼼하게 잘 진행되고 결산되어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산회 전에 오늘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님 네 분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흥덕보건소장 노용호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문화예술과장 남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