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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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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17日(金)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최충진, 전규식, 이재길,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김성택 의원 발의)
3.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관계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 및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관리도 역시 공인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이재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장, 이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최충진, 전규식, 이재길,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유자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인 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통합 제정조례안인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 이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 규정을 1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32만 800원, 12월은 월 232만 1,2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유자네,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양 시ㆍ군 의원에게 지급하였던 의정활동비 기준액을 일치시키고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등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부칙에서의 소급효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는 통상적인 입법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배치된 입법으로 보아지지만 본 소급효 규정이 소급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2014년 7월 1일 자 통합청주시 의원으로 선출된 의원에게 적용되는 점과 통합청주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될 조례의 미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유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위원장님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자 부위원장, 김성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김성택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성택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이재길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창조도시담당관을 신설하고, 농정국을 농업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내용에 따라 청주시의회 위원회의 소관부서 신설, 사업소 직제 순서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10시09분)

○위원장 김성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통합청주시 이전의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청주시의회 및 구 청원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구 청주시에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구 청원군에서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각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유자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5일 자로 의회사무국에 상임위원회 주무관 2명과 속기사 4명 총 6명이 전입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상임위원회 지원과 속기 지원 등으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별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종전 청원군 의회사무과 소관 1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인물 3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계획된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2013년도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세출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 28만 원은 의회 회기 중 일반인 출석요구 시 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일반인 여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12월 정례회의 일정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할 수 없어 예산을 삭감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기 마지막까지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사항 설명 중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이 28만 원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설명으로 좀……. 미흡한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건 의회에서 일반인들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 7만 원씩 4인(각주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10페이지 참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마는 12월까지 청원군에서 일반인 출석을 요구한 바 없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청주시에서도 이전에 이 예산을 세웠었나요? 청주시는 없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청주시에는 이러한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안 세웠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성택그러면 향후에 이 예산이 통합청주시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계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계상 안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성택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속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산회를 하지 않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셔서 국장님 및 사무국 팀장님들을 모시고 적나라하게 토론을 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속기에 남기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산회를 하고 별도로 직원분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재길 위원  속기에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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