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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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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0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위원장 박정희  지금부터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차종범 낭성면장입니다. 고영대 미원면장입니다. 이원옥 가덕면장입니다. 최종규 남일면장입니다. 남선자 문의면장입니다. 전병문 중앙동장입니다. 김광구 영운동장입니다. 오세구 금천동장입니다. 장우원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박진호 용암1동장입니다. 이관동 용암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대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장환 남이면장입니다. 이제일 현도면장입니다. 박순옥 사직1동장입니다. 한광열 사직2동장입니다. 정금우 사창동장입니다. 이희자 모충동장입니다. 우용곤 산남동장입니다. 신우용 분평동장입니다. 박명옥 수곡1동장입니다. 김완식 수곡2동장입니다. 어윤숙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황종수 오송읍장입니다. 이정행 강내면장입니다. 최병화 옥산면장입니다. 차영호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신용희 복대1동장입니다. 신성호 가경동장입니다. 김응오 봉명1동장입니다. 조일희 봉명2ㆍ송정동장입니다. 김왕기 강서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속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영철 내수읍장입니다. 이현석 오창읍장입니다. 김웅수 북이면장입니다. 신인수 우암동장입니다. 강길호 내덕1동장입니다. 반동진 내덕2동장입니다. 서재성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김복회 오근장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상당구청장 남 상 국

서원구청장 신 동 오

흥덕구청장 박 노 문

청원구청장 남 성 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 우 혁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 의 선

상당구낭성면장 차 종 범

상당구미원면장 고 영 대

상당구가덕면장 이 원 옥

상당구남일면장 최 종 규

상당구문의면장 남 선 자

상당구중앙동장 전 병 문

상당구성안동장 윤 충 한

상당구영운동장 김 광 구

상당구금천동장 오 세 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장 우 원

상당구용암제1동장 박 진 호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 관 동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상 숙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 대 석

서원구남이면장 김 장 환

서원구현도면장 이 제 일

서원구사직제1동장 박 순 옥

서원구사직제2동장 한 광 열

서원구사창동장 정 금 우

서원구모충동장 이 희 자

서원구산남동장 우 용 곤

서원구분평동장 신 우 용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 명 옥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 완 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어 윤 숙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 호 형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 옥 동

흥덕구오송읍장 황 종 수

흥덕구강내면장 이 정 행

흥덕구옥산면장 최 병 화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차 영 호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 용 희

흥덕구가경동장 신 성 호

흥덕구봉명제1동장 김 응 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 일 희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 왕 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미 호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 화 영

청원구내수읍장 전 영 철

청원구오창읍장 이 현 석

청원구북이면장 김 웅 수

청원구우암동장 신 인 수

청원구내덕제1동장 강 길 호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 동 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서 재 성

청원구오근장동장 김 복 회

상당구탑ㆍ대성동행정민원팀장 임 태 하

흥덕구복대제2동행정민원팀장 윤 남 용

흥덕구강서제2동행정민원팀장 류 지 호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38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부터 8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9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57억 7,531만 원, 지출액 155억 7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사항은 19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14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409통 1,592개 반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이ㆍ통장 407명, 반장 1,414명을 위촉했습니다. 15쪽부터 27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상당구청 구내식당 보수공사 등 총 100건에 12억 7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8쪽부터 30쪽,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 등 34건에 7억 8,67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1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834건이 접수되어 공개 447건, 부분공개 53건, 비공개 18건, 기타(취하) 등 316건을 처리했습니다. 32쪽 체육시설업현황은 총 188개소입니다. 33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은 총 395개소이며, 위반시설 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했습니다. 34쪽, 노래연습장은 134개소이며,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35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 23대의 차량수선비와 유류구입비로 7,86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6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북문119안전센터의 토지와 상당구 예비군지역대의 건물을 무상사용 허가했습니다. 38쪽,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1명에 대해서 변상금 31만 원을 부과ㆍ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4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쪽, 2016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1억 2,173만 원, 지출액 1억 2,035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5쪽, 유기한 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 내역입니다. 총 7만 35건을 접수하여 처리했고, 12건은 반려, 250건은 취하했습니다. 46쪽부터 48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현황,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낭성면입니다. 51쪽,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52쪽부터 53쪽, 예산집행내역과 54쪽부터 64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400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6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50억 5,587만 원을 부과해서 49억 2,353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67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8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36가구에 정부양곡 256포를 지원했습니다. 69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248명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1,248명에게 1,92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1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원면 소관입니다. 75쪽,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76쪽부터 77쪽, 예산집행내역과 78쪽부터 100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626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10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50억 7,391만 원을 부과해서 50억 1,070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103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4필지입니다. 104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178가구에 정부양곡 174포를 지원했습니다. 105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591명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882명에게 3,43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7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입니다. 111쪽,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예산집행내역과 114쪽부터 140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600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14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42억 5,242만 원을 부과하여 41억 8,706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143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4필지입니다. 144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4가구에 정부양곡 228포를 지원했습니다. 145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299명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6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1,069명에게 3,33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7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일면 소관입니다. 151쪽,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152쪽부터 154쪽, 예산집행내역과 155쪽부터 169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320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17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51억 3,372만 원을 부과하여 48억 7,778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172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6필지입니다. 173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164가구에 정부양곡 169포를 지원했습니다. 174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301명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5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604명에게 1,51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6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입니다. 179쪽,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180쪽부터 182쪽, 예산집행내역과 183쪽부터 209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775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21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8억 6,486만 원을 부과하여 27억 1,857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212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4필지입니다. 213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336가구에 정부양곡 338포를 지원했습니다. 214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377명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5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실적입니다. 862명에게 2,21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16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217쪽부터 304쪽까지 8개 동 수감자료는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공통 1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59억 6,776만 원 중 57억 4,0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9건 7,761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억 3,685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1,562가구에 정부양곡 2,652포를 지원했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은 3,908명의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1만 640명에게 3억 6,3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396명을 신규 등록하고, 주차표지 582건, 복지카드 619건, 통합카드 688건을 발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장님께서는 수감자료 내용이 같기 때문에 신동오 구청장님부터 구청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8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은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161억 5,973만 원이며, 이 중 158억 6,91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1쪽, 인사고충상담은 15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13쪽, 이ㆍ통ㆍ반장과 관련하여 서원구는 392개 이ㆍ통, 1,733개 반으로 이ㆍ통장 391명, 반장 1,438명을 위촉했습니다. 14쪽, 공사 수의계약은 2016년 소공원 관리사업 등 122건에 14억 9,226만 원이고, 용역 수의계약은 모충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10건, 실시설계용역 등 38건에 5억 3,107만 원입니다. 28쪽, 물품 구매현황은 쓰레기수거용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진개차 구입 등 149건에 31억 4,62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0쪽, 행정정보공개는 총 856건이 접수돼서 공개 449건, 부분공개 57건, 비공개 13건, 기타(취하) 등 337건을 처리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총 237개소이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내역은 없습니다. 42쪽, 게임, 비디오물시청제공업과 관련하여 총 220개소 시설이 등록되어 있고, 위반시설 28개소에 대해 직권말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43쪽, 노래연습장은 관내 171개소 중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20건, 과징금 8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44쪽, 관용차량은 총 22대로 차량수선비 2,716만 원, 유류구입비 3,51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6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47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1건에 583만 원입니다. 48쪽, 공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 대부재산 11건에 대해 1,058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62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54쪽, 예산 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2억 3,661만 원이며, 이 중 2억 2,8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5쪽, 유기한 민원은 총 8만 3,487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93건은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했습니다. 또 384건은 민원인이 자진 취하했습니다. 58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은 2016년 총 2건의 지연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처리예고와 독촉통지 조치로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 1건에 대해 법적 불가로 회신 처리했습니다. 이하 면ㆍ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38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총 1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이ㆍ통장은 449명, 반장은 1,72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통장이 미위촉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선정, 위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청사 내 샤워장 설치공사 등 113건이며, 용역 수의계약은 2016년도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용역 등 47건입니다. 26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건을 계약하고, 물품구입비 1억 9,1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청구된 928건에 대하여 공개 523건, 부분공개 75건, 비공개 9건, 기타 3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쪽 체육시설업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319개의 체육시설업소가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30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지도ㆍ단속 결과 26건의 위반내역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지도ㆍ점검 결과 72건의 위반내역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2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29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수선비 5,450만 원, 유류구입비 5,0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은 6건의 무상사용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35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4건에 261만 3,000원을 부과하여 20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유기한 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 내역입니다. 총 11만 8,729건이 접수되었고, 반려 및 취하는 459건입니다. 45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연민원은 2건이며, 처리 지연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7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건수는 총 38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 2016년도 예산집행은 148억 2,164만 원을 지출해서 98%를 집행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이ㆍ통장 398명, 반장 1,373명을 위촉하였고, 미위촉은 주로 반장으로 253명입니다. 14쪽부터 27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3건에 21억 9,184만 원입니다. 28쪽부터 30쪽,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총 32건에 3억 7,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976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32쪽 체육시설업현황입니다. 등록업소는 245개소이며,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33쪽 게임, 비디오물, 출판ㆍ인쇄 등록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등록된 업소는 243개소로 행정처분 업소는 7개소입니다. 34쪽 노래연습장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등록업소는 128개소로 행정처분 업소는 25개 업소이며, 과징금 부과는 3건에 150만 원입니다. 35쪽 관용차량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24대이며, 차량수선비에 3,578만 원, 유류구입비에 4,3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입니다. 율량119안전센터 등 5개소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37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는 감사기간 중 해당 없습니다. 38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무단점유자 1명에게 변상금 69만 9,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2쪽, 예산집행은 1억 4,748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 유기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만 84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46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연민원 10건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모니터 강화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1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8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감사기간 중 해당 없습니다. 이하 읍ㆍ면ㆍ동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장 좌석배치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최일선에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요즘 초유의 가뭄에 대처하느라고 애쓰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4개 구청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ㆍ용역 수의계약(500만 원 이상)에 대한 모든 서식을 줬습니다. 서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안 해왔어요. 2015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도 읍ㆍ면ㆍ동은 해당 공사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라도 서식을 해서 갖춰 왔습니다. 전년도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4개 구청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하위기관은 갖추는데 상위기관인 구청은 말을 듣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때 당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이―제가 회의록을 일부 발췌했어요―“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작년에 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읍ㆍ면ㆍ동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식을 갖췄는데 구청 거는 저희들이 누락시켰습니다. 어디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는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4개 구청은 ‘너 그랬느냐.’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때 행감 시 행정지원과장님들이 위치에 없어서 그런 건지 또 공교롭게도 작년 행감 때 있던 네 분 구청장님이 지금 한 분도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 1팀장은 자리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이런 행정 지적사항이 조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임 구청장님이신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먼저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재홍 구청장이 ‘다음부터는 구청 과장들과 상의해서 확실하게 서식을 입력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핑계 같지만 저희 4개 구청장이 공교롭게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 바뀌고 또 행정지원과장도 다 바뀌고, 그 밑에 행정팀장도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수감기간 내에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는 걸로 4개 구청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변경된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4개 구청장님들은 내일 우리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읍ㆍ면ㆍ동의 공사ㆍ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 서식을 보면 예산의 흐름과 계약 경리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그런 서식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서원구에 6급 불부합 직렬이 있지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6급 불부합 직렬은 소수직렬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 7월 정기인사에 제대로 된 보임이 될 수 있을까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이번에 시에서 직급이 내려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예, 팀장.


남일현 위원  예, 이번 정기인사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예.


남일현 위원  그리고 청원구 제출하신 페이지 46쪽, 청원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민원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청원구가 10건으로 제일 여러 건인데―이 부분은 건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4개 구청이 공동으로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여기에 건축물이라든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이런 부분을 쭉 보면……. 우리가 인허가를 냈는데 복합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이 늦어지면 그 민원인은 속이 탑니다. 속이 타는데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최소한 그 민원인한테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한 보름씩 방치되면……. 역지사지로 본인이 그렇다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민원지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4개 구청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제일 지연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남성현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첨언을 하는데요. 지금 읍ㆍ면은 공사나 물품 하는 게 간단한 체계예요, 금액도 적고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 않고 또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사업들이 많지 않고. e-호조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이 19개 항목 중에서 12종이고 또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해서 추출해야 되는 것이 7개 항목이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한 200개가 넘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랬더니 자료 작성하는 데만 5일씩 걸린답니다, 그것만 하는 데도. 자료를 전부 색출하다 보니까 그걸 부서에서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셔서 가능한 것까지만이라도 서식을 약간 고안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위원님이 꼭 보고자 하는 항목들만…….


남일현 위원  구청장님, 어쨌든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은 민원지연에 대한 답변을 요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옥산면을 보면 옥산면의 전체 면적에 폭을 넓히면 거기에 다 기재가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래서 제가…….


남일현 위원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 본 위원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야지 지금 수감장에서 그거를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 좀 저기 한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연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 갖고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 4개 구청장님들 전부 공통된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서 인허가나 모든 것에 대한 서류 접수가 들어갔을 적에 처리결과가 늦으면 왜 늦는지에 대해 전화통화라도 해서 시민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창읍장님 나오셨죠? 오창읍장님! 제출하신 자료 95쪽 하단을 보면 말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우리 구청도 다 그랬지만―청주시 지역업체를 수의계약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출하신 자료 하단에 보면 업종은 조경식재 공사업인데 우리 청주시에도 다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데 ㈜잡초의 주소지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건지 읍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예, 오창읍장 이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초가 갖고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이게 보도블록 사이에 일어나는 잡초를 제거하는 약품인데요. 전국에 그 지역밖에 특허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업종이 있으면……. 이게 사실은 오해가 갈 수 있어요. 설계에 그 업종을 반영시켜 놓으면 그 업자를 봐주는 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꼭 특허를 내야 되는 건지, 지역업체도 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하셔 갖고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예, 좀 더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4개 구청 경리관들한테 제가 공통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청주시 내 일원으로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사실 내 집 앞에 딴 사람이 얼쩡거리면 좀 싫거든요. 특정 업종이 아닌 이상은 구에 국한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한 건수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구청장에 누가 보임되느냐에 따라서 업자도 이사를 다니는 모습이 전년도 책자와 올해 책자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 내에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읍ㆍ면ㆍ동, 내수읍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페이지 53쪽. 읍장님, 읍내의 직원들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예산과에서 각 직급별로 지침을 주죠?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내수읍장 전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 몇 호봉, 6급 몇 호봉 해 갖고 인원수 대비 합산하면 예산이 나오는 거죠?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내수읍에서는 1억 4,653만 3,000원을 잔액 처리했어요. 많게는 이렇게부터 작게는 3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과정에서 11억 4,235만 3,000원을 편성받을 당시에는 어떤 기준이었는지는 몰라도 하고 나서 지출액이 1억 4,653만 3,000원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6급이 새로 보임해 왔는데 호봉 수가 낮아서 봉급이 덜 나간 게 있지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는 부서별 정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원은 부서별 정원보다 직급이 낮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경 때 감액 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일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부서별로 해서……. 그러면 지금 내수읍이 현원 티오가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현원 티오가 모자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원은 7급인데 현원은 9급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정원보다는 현원 직급이 낮기 때문에 보수액이 적게 책정돼서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아주 긴요긴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2회 추경에라도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43개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이게 1회 추경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2회 추경에는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리된 예산이 우리 시의 긴요긴급한 데로 반영되고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 1억 4,600……. 이게 따져 보니까 43개 읍ㆍ면ㆍ동이 총 13억 정도가 돼요. 13억 정도면 시골이나 읍ㆍ면에 긴요긴급한 공사 최소한 20건은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님들 공통적인 처리사항입니다. 여기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안 한다고 동장님들 나 몰라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보면 감독자가 있어요. 감독자는 시설8급이나 9급, 7급이 합니다. 근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준공검사도 감독자가, 동일인물이 했어요. 이게 법적 사항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답변을 받아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3개 읍ㆍ면 중에 가덕, 남일, 남이, 현도, 오송 5개 읍ㆍ면은 똑같은 분이 감리자고, 준공검사자입니다. 그 6급 개발팀장은 뭐 하시는 건지? 그래도 팀원이 감독을 했으면 최소한 팀장님이라도 나가서 일이 잘됐나 안 됐나 파악하고 준공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원옥 가덕면장님, 거기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거기서 하시죠. 속기 때문에 여기로 나오셔야…….


○상당구가덕면장 이원옥  가덕면장 이원옥입니다. 사실 준공검사를 할 때 담당자분이 팀장하고 현장에 갑니다. 일단 이게 서류상으로 작성되는 부분에서 담당자가 된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현도면, 오송읍 5개 읍ㆍ면은 좌우지간 시공 감독자와 준공검사원을 6급 팀장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개 읍ㆍ면에 공통적인 저기인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공사 계약만 수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낸 것도 여기 수감자료에 넣어 놓다 보니까 수감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그렇고요. 이게 우선 투명하자고 바라보는 쪽에서 또 수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제한 입찰로 한 거는 수감자료에서 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낭성면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거에 62쪽을 보시면, 지금 회계부서에서 읍ㆍ면에 3건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 수렴했죠? 본청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현황.


○상당구낭성면장 차종범  낭성면장 차종범입니다. 예, 수렴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읍ㆍ면 특성상 그게 맞다고 봅니까?


○상당구낭성면장 차종범  지금 2,000만 원 수의계약 중에 시설비는 대다수가 한 1,000만 원 내지 1,500 정도 되는데요. 그 업자들이 5건을 하도록 돼 있는데 5건을 하게 되면 만약 1,500이라고 하면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데이터 수가 면 단위로 있을 경우에는 면 단위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면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사업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는 합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 회계과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조치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회계과장께서 읍ㆍ면은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건수에 제한을 두면 안 되겠다는 것을 윗선에 보고해서 공문으로 하달한다고 그렇게 감사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63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낭성면의 공사 2건을―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문의면에 있는 업체가 한날에 계약했어요. 내가 상호하고 대표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5건 이상을 하다 보니까 면허를 빌려다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그거를 묵인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법을 묵인하다가 보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인사사고가 날 적에는 누구 하나 여기에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 공무원도 그렇고, 시공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면허를 빌려 준 사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읍ㆍ면 공사 계약건수 5건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까?


○상당구낭성면장 차종범  낭성면장 차종범입니다. 6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옥산면으로 돼 있는데요 이 업자는 상수도업을 하는…….


남일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62쪽 하단에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사업 면허를 갖고 계약한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2,000만 원 이하인데 1,600만 원짜리……. 낭성면 업자가 이 계약금액이 1,400, 1,600인 걸 알면 면장님한테 문의면 업자한테 줬다고 화내요, 왜 큰 거 타 지역 주고 우리는 1,000만 원 이하짜리 줬느냐고.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당구낭성면장 차종범  예, 2016년에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낭성면에 건설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동등하게 5건씩 주고, 그 나머지는 외지에 있는 청주시 관내 업체에 주는 걸로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5건 이상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낭성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 빌려서 하고 그걸 묵인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 인사사고나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지적사항이었으니까 앞으로 공문이 오면 우리 지역 내 면에 있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그 부분들이 그렇게 성행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특별히 유의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낭성면장 차종범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동장님은 괜찮은데 면장님, 읍장님은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4개 구청 똑같은 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실외에서 두세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식으로 하는 건지? 또 주에 1회도 하고 주에 5회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액을 이렇게 보니까 1회나 2회나 5회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예산이 비슷한 것인지 상당구청장님이든지 누가 말씀 좀 해보시죠.


이병복 위원  지명을 하셔.


이재길 위원  지명을 할까요? 그럼…….


최진현 위원  지역구 중에 하세요.


이재길 위원  지역구? 여기 상당구 남문로니까 이쪽 동에 계시는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상당구성안동장 윤충한  성안동장 윤충한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의 주 2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공예교실이 주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1회를 운영하고, 운영실적을 봐 갖고 내년부터는 주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보니까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죠?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옥산면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옥산면에 실내 말고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흥덕구옥산면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뭐죠?


○흥덕구옥산면장 최병화  테니스하고 족구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외에서 하는 테니스하고 족구는 어디 학교라든가 할 수 있는 데를 임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로 동호인들이 하는 겁니까?


○흥덕구옥산면장 최병화  실외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시내요?


○흥덕구옥산면장 최병화  실외.


이재길 위원  실외 운동장에서?


○흥덕구옥산면장 최병화  예,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코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분들이 이거 갖고 수입이 됩니까?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흥덕구옥산면장 최병화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방침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수입에는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실내 위주로 하고 실외가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거는 잘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회를 하나, 4회를 하나, 5회를 하나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차이점이 많은 거 아닙니까? 보면 일주일에 다섯 번도 하고 네 번도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것과 예산이 같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구옥산면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도 4개 구청 같습니다. 이ㆍ통장 활동내역 때문에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지역구라 복대1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통장하고 이장하고 활동비용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통장은 대충 알겠는데 이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복대1동장 신용희입니다. 저도 읍ㆍ면에 근무해 보지를 않아서 이장님하고 통장님 수당 차이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건 이따 아시는 분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통장님 선출에 대해서 겪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통장님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저희 복대1동에서는 경합이 될 경우에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섯 분 정도를 위촉해서 합니다. 다섯 분 중에 제일 많은 점수를 준 분하고 제일 적게 준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한 평균점수를 해서 가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동장은 선정에 참여하지 않고 선정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안 그런 동도 많지만 통장 선정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은 데는 계속 많거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봉사 등등 이런 걸 점수로 해서 통장이 확정됩니다. 지금 보면 다른 단체에 어느 정도 봉사했다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플러스 점수 해 갖고 되지만 사실 동에서 참신하고 정말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제도 갖고서는 그분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통장님은 여적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점수가 많이 되고, 그분이 임기가 돼서 간다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한 분이 하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에 그분이 하고, 그분이 하고. 맨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인들,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우리 동을 위해서 진짜로 국가관이 뚜렷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통장님 선출할 때 이 제도를 좀 바꿔 줘야 한다고 보는데 동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지금 현재 통장 선정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하면 해당 동에, 예를 들어서 저희 복대1동 같은 경우는 복대1동에 거주기간 그리고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표창 또는 체납세금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에 통장님이나 어떤 직능단체에 참여해서 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분들에 이점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동장님 입김을 넣어서 참신한 사람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 해서 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또 그렇게 하면 문제점은 있는데 이 제도를 혹시 한 번이라도 통장님을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그분들은 가산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조금 저지하고서 신인들, 정말로 젊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 동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동에 발전이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맨날 하면 그 사람이 또 하고, 그 사람이 또 하고, 임기돼서 나가면 다음에 또 봉사했던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그것 좀 다 참고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예, 복대1동장 신용희입니다. 보다 나은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이건 좀 있다 하고……. 아까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 대충 말씀드렸는데 4개 구청 수의계약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정말 문제점이 많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좀 편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횟수나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져서 그걸 객관적으로 잘하려고 진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를 어느 정도 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은 없죠? 이거는 어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죠. 상당구청장님! 다 겪은 거니까.


○상당구청장 남상국  수의계약 문제는 저희 상당구의 경우도 그렇지만 4개 구청이 전체 업체 명단을 가지고 돌아가며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횟수를 제한해 놓은 지침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데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서 어디 한 업체만 많이 주고 그러면 금방 이의가 들어와서 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이재길 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이재길 위원  하여간 모든 구청에서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에서 2016년 시행계획 중에 새로운 시책으로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행하셨습니까?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미호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있지 않고요 2016년 시정계획서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항 파악 못 하시고 계신가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제출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럼 구청장님은 이 내용 아시고 계셨습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미선 위원  농촌마을의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은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집행기관에 제안했었던 사업이에요. 당시에 항공소음으로 인한 농촌 노인가구의 난청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방송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노인가정에 수신 단말기인 스피커를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구청에서 2016년에 반갑게도 이러한 사업을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하시겠다고 하셔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우선 서면으로라도 설명/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방송시설을 무선시설로 교체하고 각 가정마다 수신 단말기 스피커를 설치해서 이장님들이 본인의 휴대폰을 방송시설로 연결만 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제약받지 않으면서 언제 어디서든 중요한 사항들을―대부분 마을에 확성기로 방송되고 있는데―각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직접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2013년 이전부터 농촌마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13개 읍ㆍ면에 모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원구와 청원구가 해당될 텐데요. 우선순위 기준을 선정하셔서 첫 번째로 항공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특히, 청원구에 북이면이나 내수읍 그리고 서원구에 장암, 장성, 미평동 지역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또 각 가정의 노인가구가 거의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청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들도 가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소음이 발생하는 농촌가구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격 시행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일반화되고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추후에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예산 계획까지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수읍장님, 여기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2015년 12월 9일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공항소음 저감을 위한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지원, 방음창 설치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에서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무선방송 설치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내수읍장 전영철입니다. 전체적인 피해보상 관계만 알았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수읍 내에 청주공항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법률과 관련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선방송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공항공사에서 65%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가 35%를 지원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특히 우리 내수읍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읍장님, 됐습니다. 사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확보가 지난하다는 이유로 항공소음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시겠다고 검토는 하셨던 거였는데, 특히 청원구에서 이 사업의 반영을 계획하셨다가 또 무산됐어요. 아마 이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받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의 규모와 양 이러한 것들을 잘 계상하셔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실화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검토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네.


육미선 위원  예. 다음으로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상당구청에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을 추진하셨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네,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방법과 시상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민원지적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들이 그 선정은 처리기간 단축률을 따져 가지고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순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시민들의 평가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친절 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거치고 순위를 선정하신 겁니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육미선 위원  선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된 고객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으세요?

  (답변 지체하자)

설문조사 안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우수공무원으로 시상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저희들 민원처리에 대해서 민원 처리기한 단축 같은 그런 걸로 해 갖고 시상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처리 단축 결과 내용을 근거로 시상을 하신 거예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네.


육미선 위원  그래서 몇 분 하셨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분기별로 두 명씩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세 명씩 한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세 분이요? 계획은 두 명이셨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네?


육미선 위원  당초 계획은 두 명을 선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답변 지체하자)

이 사업의 당초 계획에 대한 내용/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예, 그러시면 서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김대석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서원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셨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저희들이 고객만족 민원처리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민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지내 왔던 우수사례 내지는 어떻게 하면 민원처리를 잘할 것인가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자들이 12명이면 12명이 모여서 점수를 줘서 거기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왜 그 잔액이 발생됐습니까? 작년에 몇 회 하셨어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저희들이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그것이…….


육미선 위원  2회 하셨는데 지금 50% 이상이 불용됐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그래서…….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 시민평가단이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시민평가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끼리…….


육미선 위원  공무원들끼리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육미선 위원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기를 했고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업무를…….


육미선 위원  자체적으로 선정하셔서 시상을 하신 거예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그게 일선에서…….


육미선 위원  고객 지원 민원서비스인데 집행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저희들이 일선에서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자기 경험이나 이런 사례를 발표해서 그걸 취합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무튼 공무원 사이에서의 자체적인 내부 평가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외부의 평가가 아니고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그것조차도 당초에 계획했었던 사업을 다 수행하지 않으신 거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흥덕구청만―당초 계획에 사업량이 컸던 건 아니었지만―그래도 당초 사업계획 대비 완료를 했던 사업입니다. 청원구청은 이 사업 자체가 없으셨죠?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이화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육미선 위원  예, 자체적인 고객 설문조사나 아니면 고객 민원처리에 대한 내부평가 이러한 거 시행하셨어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작년/2016년도에 청원구에서는 그 사업을 안 했고요, 2017년도에…….


육미선 위원  안 하셨죠?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예.


육미선 위원  올해 사업에는 포함이 됐습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예,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육미선 위원  물론 각 구청마다 인구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체감도는 인구편차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 만족 민원처리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 예산 자체에서도 여기에 얼마큼 역점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청원구청은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1,000만 원 미만의 사업밖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죠?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걸로는 민원실 환경정비라든가 또 주위에 임신부라든가 사회적약자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양한 민원의 요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일환으로 고객만족평가단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서원구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시민평가단 모집 사업을 시행했던 바가 있었어요. 서원구청장님, 지금은 이 사업 하시고 계십니까?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육미선 위원  일회성으로 끝났나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은 안 하시고 계시죠?


○서원구청장 신동오  예.


육미선 위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청주시의 민원행정 만족도가 다른 지자체의 평가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해 보기를 권유했었는데 통합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접해 보면 오히려 통합 전보다도 점수가 더 낮게 나옵니다. 요약을 하면 최근에 들어서―물론 통합 이후에 민원과 업무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겠지만―오히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될 시점이라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디 다른 기업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했을 때 바로……. 하다못해 요즘은 병ㆍ의원도 그것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진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 건지에 대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가 이러한 사업을 도입했었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미스터리 쇼핑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 응대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좋은 기법들을 도입시켜서 행정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청주시에서는 4개 구청 공히 기계적인 설문조사 외에는 노력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흥덕구청이 민원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왔다는 평가점수가 있긴 있었는데요. 흥덕구청장님, 작년의 상황 어떤지 파악하고 계셨어요?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까지 파악을 했고요. 수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고객의 만족을 점수로 정량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도에 대한 기계적인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하셔서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에 도입시키고 개선방안이나 아니면 발전적인 사항들을 보다 선제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개 구청장님께 공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선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이 사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모 축사에서 불이 났는데 마을방송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 있는 분이 전혀 방송을 듣지 못해서 불이 다 탈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듯이 앞으로 우리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매립장 주변 지역이라든가 오창에 변전소 주변 지원 마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런 것에서 오는 장점들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구청장님은 내년에 이 사업이 많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사무실 출근 안 하고 시청으로 바로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빨리 돌아가셔야 각 읍ㆍ면ㆍ동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남상국 상당구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남상국 구청장님의 소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저기는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혹시라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실지 몰라서 조금 적어 갖고 왔습니다.

  (회의장 웃음)

공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저를 품어 주신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동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년 공직생활을 돌아다보면 물같이 바람같이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희로애락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반가운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따뜻한 사랑,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박정희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따뜻한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우리 정태훈 위원님과 남상국 구청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잘못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자고 하는 자리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더 성실히 고민하고 또 정책 외적인 개발을 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과장님들 중에서는 혹시 퇴직하는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준비해 오신 분 계시면……. 아까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희 지역구 용박골에 한번 도입해 보려다가 가가호호에 시스템 지원하는 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막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같이 특정 법률이라든지 특정한 지역은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여름의 초입이라고 보는데 벌써부터 이러니까 43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셔 가지고 특히 폭염기 같은 경우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들 그리고 김우혁, 이화영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최종규 면장님을 비롯한 43개 읍ㆍ면 동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랬더니 다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활동하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 최일선에 계시는 구청과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반복적인 민원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사실 민원의 대부분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관심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없는 거는 민원이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 43개 읍ㆍ면ㆍ동과 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곧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민원 편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최고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하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낭성면장 차종범

상당구미원면장 고영대

상당구가덕면장 이원옥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상당구문의면장 남선자

상당구중앙동장 전병문

상당구성안동장 윤충한

상당구영운동장 김광구

상당구금천동장 오세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장우원

상당구용암제1동장 박진호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관동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서원구현도면장 이제일

서원구사직제1동장 박순옥

서원구사직제2동장 한광열

서원구사창동장 정금우

서원구모충동장 이희자

서원구산남동장 우용곤

서원구분평동장 신우용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명옥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완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어윤숙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오송읍장 황종수

흥덕구강내면장 이정행

흥덕구옥산면장 최병화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차영호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흥덕구가경동장 신성호

흥덕구봉명제1동장 김응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왕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청원구북이면장 김웅수

청원구우암동장 신인수

청원구내덕제1동장 강길호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동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서재성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복회

※ 참고인

상당구탑ㆍ대성동행정민원팀장 임태하

흥덕구복대제2동행정민원팀장 윤남용

흥덕구강서제2동행정민원팀장 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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