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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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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소 : 재정경제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의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6월 19일까지는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1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10시07분)

○위원장 맹순자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4개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기 전에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종오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구식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정정훈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흥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안순희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동화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전용관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장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남상국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상 당 구 청 장 남 상 국

서 원 구 청 장 신 동 오

흥 덕 구 청 장 박 노 문

청 원 구 청 장 남 성 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 우 혁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 흥 기

상 당 구 세 무 과 장 김 종 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상 숙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 구 식

서 원 구 세 무 과 장 정 정 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 호 형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 흥 원

흥 덕 구 세 무 과 장 안 순 희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미 호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 동 화

청 원 구 세 무 과 장 전 용 관


○위원장 맹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318만 원, 지출액 2,04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총 1,97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760건 보도되어 보도율은 38%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5,503만 원, 지출액 5,41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21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은 신규 지정 69개소, 폐업 63개소, 지정 취소 2건입니다. 22쪽부터 24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대상 업소는 총 33개소로 5회에 걸쳐 지도ㆍ단속하였으며,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25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점검대상 총 96대에 대하여 연 2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10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31쪽부터 32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 5,876만 원, 지출액 3억 5,60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은 2016년 현년도분 2,123억 827만 원을 부과하여 2,067억 5,01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총 30건으로 9억 489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1쪽부터 4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 89건에 대하여 4억 7,64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부터 50쪽, 지방세 환급금은 2016년 현년도분 13억 1,673만 원, 지난 연도분 6억 1,105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51쪽부터 55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총 38건 5억 3,690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56쪽부터,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은 총 4건 535만 원입니다. 57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압류 7,595건, 공매 53건, 행정조치 541건 총 8,189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58쪽부터 62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28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34억 1,693만 원을 징수하고, 10억 2,833만 원을 결손처분 하여 총 44억 4,526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6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총 9건 1억 9,563만 원으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66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후 징수실적은 1,099건 1억 2,343만 원이며, 결손처분자 147건 16억 3,684만 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행정지원과 3건, 농축산경제과 6건, 세무과 1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3,034만 원이며, 3,02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1,692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였고, 보도율은 38%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1억 4,537만 원이며, 1억 2,99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3쪽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은 84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74개소는 폐업하였습니다. 21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21개소에 대해 5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모두 적합했습니다. 2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106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하였으며 모두 적합했습니다. 24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4회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요금표 미부착 및 장부 정리가 미흡한 26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4억 1,379만 원이며, 4억 1,1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2016년 현년도분 1,507억 원을 부과하여 95.2%인 1,436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책임징수제 운영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총 34건에 대해 15억 6,445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41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6건에 대해 재산세 6억 9,59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43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2016년 현년도분 11억 6,842만 원, 2016년 지난 연도분 171억 5,101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45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44건에 대하여 163억 2,12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51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은 계속도로점용료 2건에 244만 원이며,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52쪽 지방세 체납 관련 압류 8,946건, 공매처분 34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503건으로 총 9,483건을 체납처분 했습니다. 5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42명 12억 7,178만 원 및 세외수입 체납자 4명에 4억 9,759만 원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2016회계연도 139억 원 중 14.3%인 19억 9,55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6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관련 취득세 1건, 지방소득세 8건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2억 4,341만 원을 공시송달 했습니다. 61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후 1,219건에 1억 5,514만 원을 징수하였고, 사후 관리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등 165건에 16억 6,176만 원에 대해서 처분했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2,336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2만 원입니다. 7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건수는 총 1,928건이며, 보도율은 27%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5,56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은 127개소를 지정하고, 92개소는 폐업, 1개소는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4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82개소에 대하여 연 5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9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7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30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40개소이며, 4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운영 소홀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5억 1,338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4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6년 현년도분은 4,058억 원을 부과하여 97.5%인 3,95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총 48건에 11억 6,97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대부분 고급오락장,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로서 139건에 23억 8,489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59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총 87억 8,526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총 165건에 62억 1,71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74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계속도로점용료 체납액 7건에 1,044만 원에 대하여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75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1,776건, 공매처분 46건, 체납자 행정조치 456건 등 총 1만 2,278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7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50명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22억 5,050만 원, 하반기에는 12억 5,80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취득세 3건, 재산세 2건, 지방소득세 3건이 ‘수취인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85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이후 2,432건 6억 2,747만 원을 징수하였고, 전국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 발견 자에 대해 즉시 결손 취소 후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176건을 사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건수는 3개 과에 총 22건입니다. 먼저 자료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2,303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구정 홍보는 2016년도 보도자료 1,090건을 제출하여 472건이 보도되어 보도율이 43%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은 6,575만 원을 집행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13쪽부터 23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지정 98, 폐업 79, 지정 취소 1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44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5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연 2회 명절기간 중 소형저울 총 95대를 대상으로 점검하였고, 부적합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30쪽부터 34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47개소에 대하여 연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4건을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7쪽부터 38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예산집행내역은 4억 4,229만 원을 지출하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016년 현년도분 1,895억 7,596만 원을 부과하여 97%를 징수하였으며, 지난 연도분은 110억 3,487만 원 중 35%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해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6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취득세 등 37건에 15억 8,44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7쪽부터 51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에 취득세, 재산세 등 총 49건에 17억 1,97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2016년 현년도분은 13억 2,183만 원, 과년도분은 12억 3,203만 원을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54쪽부터 59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취득세 등 총 68건에 9억 1,726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61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252건과 공매처분 32건, 행정조치 48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9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32명에 7억 5,589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8명에 1억 4,375만 원입니다.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부터 71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실적입니다.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25억 3,4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9건이 반송되어 3억 3,480만 원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방세 결손처분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1,536건에 대하여 결손 취소 후 1억 7,87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총 163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각 구청이 최고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는데요. 어쨌든 오늘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또한, 그동안 평소 느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4개 구청 수감자료를 보니까―모르겠어요―흥덕구가 인구도 제일 많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수감자료 페이지가 제일 두껍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순서대로 행정지원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상당구 같은 경우는 2,318만 8,000원에서 2,043만 6,000원이 집행돼 있고, 서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 3,034만 1,000원에서 3,024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시설비는 전혀 없고 사무관리비에서만 3,000만 원 이상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흥덕구는 2,336만 3,000원에서 2,300만 원이 집행됐고, 청원구는 2,342만 7,000원에서 2,300만 원 이렇게 집행됐는데 4개 구청을 공히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서원구청이 시설비도 전혀 없고 사무관리비로만 해서 제일 많은 3,000만 원 이상이 집행됐걸랑요. 그러면 여기(현재 집행한 내역)에서 특이하게 액수가 많이 들어간 게 뭐 있나 설명 좀 해주시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가 1,5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 이런 사진앨범 제작이 150 그다음에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책자 유인이 한 290만 원, 포스터 스티커 제작 160만 원, 홍보물 제작이 190만 원, 홍보 동영상 제작이 320만 원, 작년에 서원구 행사 아이러브서원이 있어서 서원구 책자 홍보물 제작 350만 원 해서 3,0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것이 지금 서원구가 유독……. 다른 데 3개 구청은 거의 비슷하게 집행됐어요. 돈을 많이 썼다 그걸 떠나서 서원구만 특색 있게 한 사업이 있나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3개 구청(상당구나 흥덕구나 청원구)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잘 모르니까 서로…….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데하고 아직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서원구만 특별하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원구에서 설명해 줬듯이 4개 구청 공히 집행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 예산집행내역은 넘어가고. 4개 구청 세무과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딱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상당구는 30건에 9억 400 정도 결손처분이 됐고, 흥덕구는 48건―건수는 제일 많습니다―11억 6,900, 반면에 서원구는 34건에 15억 6,400, 청원구는 37건에 15억 8,400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물론 이런 단순 비교만 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서도 흥덕구 같은 경우 건수가 제일 많은 반면에 결손처분액은 서원구보다 더 적어요. 흥덕구가 11억 6,900을 결손처분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질의드리는 사항은, 물론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손처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액수가 결손처분까지 가기 전에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세무행정이 집행됐으면 이런 결손처분액도……. 모르겠어요. 이 단순 비교만으로 보면 흥덕구가 그래도 제일 잘했지 않은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나머지 3개 구청도 거기에 맞서서 좀 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흥덕구 세무과는 건수는 많지만 단순 비교로 4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잘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 말고도 각 위원님들께서 계속 촉구했던 사항이 세무부서가 탈루되는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징하기 위해서 남다르게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사기 앙양과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해서 더욱 분발을 요구했던 사항이 기억나는데요. 물론 포상금을 잘 활용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타 부서에 비춰지는 것은 ‘너무 나름대로의 잔치를 벌이지 않느냐.’ 그런 보이지 않는 언론의 지적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돈이라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빛이 날 수가 있고 반면에 빛이 바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대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부서에서는 포상을 받은 걸로 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요즘 회자되는,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늘상 언론에서 접하는데요. 물론 고생한 만큼……. 우리 옛날 광고 카피에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말도 갑자기 기억나는데요. 하여튼 우리 세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만큼 또 거기에 맞게끔 빛날 수 있는 쪽으로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 박노문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먼저 김기동 위원님께서 세무 쪽에 공무원 사기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세금이라든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세금을 징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아니면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4개 구청에서도 공히……. 흥덕구청이 인구도 많고 사업부서도 많다 보니까 그 어느 저기보다도 각별히 더 힘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덕구청 산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흥덕구청이 지웰시티 있는 데 임시로 지어진 청사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정호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민원 아닌 민원 받은 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웰시티 주변에 공공용지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그 공공용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지웰시티 주변에 공공용지가 2개소 있는데요.


김기동 위원  예, 두 필지가 있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예. 한 곳은 지금 임시주차장과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 곳은 그냥 노지로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하나는 노지로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예.


김기동 위원  그래 지금 그거에 대한 활용도는 전혀 없는 거고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활용도는 저희 구청에서 활용할 게 아니라 시 본청에서 활용할 거…….


김기동 위원  글쎄, 그냥 보류된 상태로 지금 계속 있는 거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예.


김기동 위원  벌써 꽤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명하신 대로 야구장으로 쓰는 그 부지에 조명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날만 어두우면 그냥 어둠 속에 묻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주변 도로에는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안쪽만 조명이 없는 상태…….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린 거는 세부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터를 그냥 놔둔다는 것도 너무 무의미한 거고 활용도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아마 일부 주민들이 거기서 야구도 하고 시설에서 이렇게 하는데 조명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녁에 조금 어두우면 아예 사용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한 사용처가 생길 때까지는 주민들이 저녁때도 쓸 수 있게끔 조명을 해줬으면 하는. 물론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명시설 한다고 해야 서치라이트 몇 개 해놓으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더 활용도 높게 쓸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바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그거에 대한 민원/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대안이 야구장을 활용하는 야구인들이 야간에…….


김기동 위원  야구인들 의외로 많아요. 축구동호회원들 이상 되는 만큼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야구장도 특별한 데가 없고. 우선 당장 뭔가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을 때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흥덕구청장 박노문  보편적으로 주간에 야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혹시 야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를 그냥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써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청 안팎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을 함께하다 보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어느 구청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행정지원과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초선 때부터 늘 했던 얘기가 관리부서가 통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의 보도자료를 정량화해서 점수를 내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경쟁적으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보도자료 낸 걸 가지고 읍ㆍ면ㆍ동의 실적 그리고 그게 직간접적으로 고과에 반영되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취합해서 보도자료를 일괄적으로 주는 이 업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읍ㆍ면ㆍ동에 나가면 해당 읍ㆍ면ㆍ동은 보도자료가 엄청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동은 보도자료가 없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나타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하든 아니면……. 원론적으로는 공보관실에서 취합해야겠지요. 이건 오후에 공보관실 감사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취합돼서 각기 공정하게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은 언론사의 선택에 맡기는!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보도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행정지원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 계시니까―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디 딱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담배소매인 지정과 폐업과 취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우리 시에서 좀 더 강력하게 지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담뱃값이 약 100% 인상되면서 성인들(중ㆍ장년층)의 흡연율은 준 반면에 전체적인 담배소비세를 보면 흡연율이 줄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담배를 구입해서 흡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청, 시청 인재양성과에서 각기 청소년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팔아야 결국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만 하고 취소 사유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협의하셔서 결과치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폐업은 결국 자진 폐업이고, 취소는 각 구청별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세무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손처분, 결손처분 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물론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결손처분이란 구체적으로 확정된 징수권이 일정한 사유(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발생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는 처분을 말한다.’고 결손처분 절차를 해놨어요. 이 뒤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실 저는 당해 연도, 과년도 결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결손을 판단한다면 세금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3년 차나 4년 차, 5년 차에 판단해서 결손을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결손을 하고 또 바로 결손 취소를 합니다. 근데 제일 뒤에 보면 결손 취소만 나오지 행정력으로써 결손 부활은 나오지 않아요. 결손 부활은 과년도 결손분을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현황을 보면 현년도 결손분을 취소하는 거라는 거죠. 이 문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결손 부활도 포함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적어도 결손을 하시려면……. 일반 기업에서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당해 연도에 부과하고 판단해서 결손을 한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일선 세무과장님들,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한번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당해 연도분을 결손처분 하는 사유.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제가 지금 청원구 자료를 펴 놓고 있기 때문에 전용관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당해 연도와 과년도, 그러니까 이게 2016년 자료니까 2016년, 2015년, 2014년 지난 3년 치를 결손 하는 사유.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결손 하는 것도 행정절차고요, 결손을 취소하거나 부활하는 것도 행정절차입니다. 그러면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뒤지고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결손을 하고 소위 말해서 봐주기식으로 하면 끝없이 봐줄 수도 있다는! 나쁜 생각이겠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결손처분을 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4년 차, 5년 차……. 물론 5년 차에는 놓칠 수가 있으니까 4년 차에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 취소를 하든 부활을 하든 그 세금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력 낭비,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약간 예민하지만 좀 전에 김기동 전 부의장께서 한 번 지적하셨던 포상 관련도 말씀드리면 결국 결손 취소 후 징수현황이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손했던 거 받아들였다고 실적을 하는데 이 금액도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장님들 한번 상의하셔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업무적으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내역 중에 기이 납부자 이중 납부 해서 환급해 준 내역이 각 구청 공히 다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납부하는 것,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두 번씩이나 낼 리 없거든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구청에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인데요.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원구청 직업소개소에 어찌 음성ㆍ보은ㆍ진천 주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유인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입니다. 이거는 아마 사업장은 우리 청원구로 돼 있는데 주소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거 통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런 게 어째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자체가……. 주소가 이렇게 되면 지방세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세금은 그쪽에서 내고. 이런 부분도 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요즘 안전사고가……. 엊그저께 우리 시에서도 또 하나 크게 났습니다.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청주공단에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가스안전사고가 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지도ㆍ점검 그리고 사전 점검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의 및 질의 아닌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결손처분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거 누가 위헌 신청해 가지고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해부터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분명한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각 구청장님들이 한번 숙의하셔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이나 어렵다면 업무 자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니고요 일종의 건의사항이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정화분 씨라고 4억 정도를 결손처분 했는데 지방소득세를 몇 년간 안 낸 겁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자동으로 10%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부과된 다음에 이삼 개월 이내에 통보되지만 어떤 경우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갖고 지난 연도, 한 몇 년도 지난분도 추징돼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통보돼 오면 저희가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 내는 사람들은 재산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에 들어가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부동산을 이미 다 압류해 놓아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래도 저희한테 지방소득세로 배당될 실익이 없는 경우 평가액 부족으로 봐서 결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정화분 씨 같은 경우는 몇 년도 것을 부과받으신 거냐고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과 연도는 2015년인데 국세가 몇 년도에 부과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 상세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박노학 위원  흥덕구에 보면 유독 결손처분이라든가―물론 유흥업소가 많아서 그런지―고급유흥업소 같은 데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화분 씨 혼자 4억 정도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35%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본 위원 판단에 의해서는 한 사람이 이 큰 금액을 한 번에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세금이 새는 경우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까지 자세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4개 구청 집행기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개 구청 공히 세외수입 해서 하천사용료 부과액이 다 있는데 미수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구를 보니까 상당구 부과액이 3억 4,000 정도 되는데 지금 9,900만 원 정도가 미수됐어요.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적은 부과액인데 미수금액은 또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이우균 위원  34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어요. 아니, 도로사용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도로사용료요?


이우균 위원  예, 도로사용료. 그거에 대해서 좀…….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현재 상당구 도로사용료 미수액이 높은 이유는 작년 12월에 건설교통과에서 주식회사 KT에 3건 4,500만 원을 부과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2017년 1월과 2월에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그럼 미수액은 다 환수하셨습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과년도/지난 연도에도 미수액이 1억 3,000 정도 돼 가지고 혹시 도로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게 있어서 안 내는 건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건 없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4페이지를 보니까 옥산면 과학산업3로에 (주)행복누리 이기영 대표한테, 한군데에 세 개의 사업장을 내줬어요. 여기를 보니까 LG화학 휴게실 같아요. 한군데에 세 개 사업장을 내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답변 지체하자)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35번부터 37번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 일자가 다른데…….


이우균 위원  지정 일자는 4월 12일 하루.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특별하게 같은 명의로 이렇게 한 거는 자세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담배 저기를 줄여 가지고 저기 하자는데 자꾸 늘려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알았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약간의 중복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청 세무과장님, 어디 계시죠?

  (관계공무원 거수)

35페이지에 2016회계연도 과징현황(지난 연도)이 있어요. 부과액이나 징수액, 결손액이 쭉 있는데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 부분인데요. 국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게 되는데 국세 경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166억이 감액되어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서 현도 OB맥주에 부과됐다가 2015년도에 조세심판에서 부과가 취소돼 가지고 2016년도 1월에 환급된 부분입니다. 워낙 과다한 금액이라서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금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환급액이 많아서 부과액이 마이너스 처리됐다 그 말씀이죠?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전문직 세무과장님 계신가? 내가 항상 여쭤보는데 세무직 과장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안 계시죠? 세무직 과장님, 세무직렬.

  (“다 행정직이에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행정직이시죠? 흥덕구 세무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 연도 부과액이 가장 많은데 징수액이 가장 적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058억 부과했는데 경기 불황, 회사 사정 등이 어려워서 3,956억 징수해서 저희 징수율은 96% 정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2016년도 징수액이 지난 연도 거 아니에요, 그죠?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유재곤 위원  지난 연도 징수액이니까 지난 연도라고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연도가 과연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건지?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지난 연도라면 2016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죠. 이게 2016년 과징현황 중에서 지난 연도기 때문에 2015년도나……. 결손처리가 통상적으로 5년이니까 5년 지난 연도를 한꺼번에 과징한 건지 아니면 2015년도 것만 과징한 건지?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아, 5년 것 다 소급해서 말씀…….


유재곤 위원  소급해서 한 거예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유재곤 위원  이거는 다른 과장님들 다 똑같죠? 5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15년 전인 ’14., ’13., ’12., ’11. 그죠? 맞습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아니에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체납세금은 5년간 계속 관리하니까 지난 연도 것까지…….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5년간 미수에 대해서 지난 연도로 표시했다 그 말씀인 건지 2015년도 한 해 것만 얘기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포함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포함해서.


유재곤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그거에 대해서 후에 누가 자료를 좀……. 상당구청장님이 대표로 해서 좀 내주시죠.


○상당구청장 남상국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 연도, 현년도 과징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 총 과징금액이 두 개 합산한 금액이 맞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실 분이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없습니까? 구청장님 중에서 없어요? ’16년도(현년도)랑 지난 연도랑 두 가지가 있는데 합산액이 총부과액이죠, 그죠?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이것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 상당구에서 대표로 좀 설명해서…….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2016회계연도 과징현황 현년도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ㆍ징수된 금액이고요, 그 뒤 페이지 2016회계연도 과징현황 지난 연도는 2015년 결산 결과 체납액으로 이월된 금액 총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총액을 몇 년 치로 봐서…….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그 총액을 부과해서 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결국 지난 연도 거랑 현년도 거랑 합산액이 2016년도 총 과징금액이 맞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쉽게 얘기하면 총 받아들일 금액이…….


유재곤 위원  그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현년도하고 지난 연도하고 그 두 가지가 총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죠? 총합산액이 총부과액이다, 그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까도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현년도 결손액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년도 과징금 중에서 결손액이 나올 수 있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통념상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상당구를 예로 들면 취득세가 2건이고 지방소득세가 28건인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아까 흥덕구 안순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개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과년도분이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시점에는 법인의 도산ㆍ폐업ㆍ부동산 양도 등으로 채권 확보가 어렵고 또 행불,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현년도 중에서도 그렇게 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현년도 중에서도요. 왜냐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을 관리해 갖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는 내고 그다음에 소득금액을 또 다른…….


유재곤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아무튼 이 부분(4개 구청 결손액)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연도 중에서 미수액은 계속 부과액으로 가는 거죠, 그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5년 치 미수금은 5년 동안 계속 부과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세금 걷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장사하시는 분은 세금 낼 돈도 없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아무튼 무조건 다그치는 것보다도 낼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등록세를 보니까 가끔 미수금이 있어요. 난 이 등록세 미수금 있는 것 또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세 미수금에 대해서 상당구 세무과장님 같이 설명해 보세요. 등록세는 등록할 때 돈/세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미수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수액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어찌된 건지?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목에 비해서 체납액이 가장 적은 건 맞는데요. 체납 원인은 면허 또는 인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폐업되는 경우?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유재곤 위원  그래도 등록세는 처음에 등록할 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처음에 내고 또 저희들이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할 경우에는 세무서라든가 또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장을 보고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미스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록세같이 선납하면 우리가 애써서 인력 투입해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세금들도 낼 기회가 생겼을 때 의무적으로 낼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취득세는 30일 이내로 돼 있지만 이왕이면 등록할 때 취득세까지 같이 유도해서 받으면 우리가 이중으로 소비하는 비용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은 차치하고 각 구청에 세무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조세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건 인정해도 아까 남성현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 최대한 차치하겠습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 중에 지방소득세 환급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환급을 보면 국세경정이라든가 또는…….


박상돈 위원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이 많고요 또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환급되는 경우로 타 세목에 비해서 환급액이 좀 많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서원구와 흥덕구 세무과장님들께서도 지방소득세 결손액, 미수액 비중이 높은 이유와 대책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결손대상이 지방소득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는 부도ㆍ폐업ㆍ부동산 경매에 따라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발생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로 선순위 채권 과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 해도 징수권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 시효소멸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구청을 비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4개 구청 세무 자료를 보다 보면 ‘서원구청은 세금 징수나 체납액이나 결손액이나 미수액을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청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서원구 세무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득세 결손은 국세경정에 따라서 몇 년 지난 다음에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이런 경우라 지방소득세를 받으려고 하면 그 사업체는 이미 없어지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가 제공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의 세금은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가 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조회 결과 부동산이 다시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체납징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 보면 받을 수 없는 불필요한 세목에 행정력이 너무 많이 매달리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사무감사 기간을 좀 정리했습니다. 사무감사가 아마 2회째 1차 정례회 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개선에 대한 여지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개 구청 세무과장님께 공히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예산에 섰던 징수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하셨으면 어떻게 지급했고, 언제 지급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누구한테…….


박상돈 위원  직제순으로 각 구청 세무과장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2016년도에는 4월, 6월, 12월에 지급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4월에는 몇 분 이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저희들은 전 직원한테 다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구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서원구 같은 경우 징수포상금을 체납징수팀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작년/2016년도 여섯 분한테 지급하셨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그다음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 안순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팀 6명하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세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3명 해서 9명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전용관 과장님!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청원구 세무과장 전용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징수기간에 전 직원을 풀(full) 가동해서 징수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전 직원 체납징수 비율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청원구 세무과장님, 혹시 지급대상에 대한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계시면 지급대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규정 근거를…….


박상돈 위원  청원구 세무과장님은요?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현재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 청주시가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급대상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아니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청주시청에서 들리는 얘기가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4,000만 원을 나눠 먹기식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질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하시고. ‘앞으로 포상금의 지급 목적대로 지방세나 조세 정의를 확충할 수 있는 데에 노력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세무를 보면서 내려고 하는 자와 안 내려고 하는 자, 그죠?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배는 거리제한이 있는 거죠, 그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50m고요 또 건물이 큰 데라든가 그런 데는 한 건물에 25m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본인이 소매인 취득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취소하는 분도 계셔요. 그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이유자 위원  근데 23페이지에 보면 한 건이 직권 취소가 됐어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가지고 직권 취소됐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게 적발돼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고압가스도 본인이 영업하려면 거리제한이 있는 거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특별한 거리 같은 거는……. 아, 지금 영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예. 그러니까 본인이 허가를 내려면 이것도 거리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고압가스도 종류가 그…….


이유자 위원  여러 가지라?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예.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종류에 따라 거리제한이 달라지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아니, 특별히 거리제한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판매사업으로 되려면 거리제한보다는 사업소에 접하는 도로 폭이 6m 이상 된다든지 용기를 운반하는 데 통행이 용이하다든지 보관실 주위에 23m 이상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됐고요. 본인이 담배를 판매하려면, 취득하려면 자격조건이 있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어떤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그래도 거리제한 기준에 맞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상당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홍보 내용에 보니까요 보도율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보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보도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홍보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보도율이 제공 건수에 비해서 38% 정도 되는데요. 사실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료만 제공하는 거하고 또 기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소통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가 기자분들에게 잘 좀 설명해서 보도율이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소리가 간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거론되기는 뭐 하지만 일정한 사업이 딱 있을 때 시청 직원하고 관계된 사람만 혜택을 보고 지역주민들은 깜깜이라 몰라서 못 한다는 얘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홍보해야 될 부분이면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대시하셔 갖고 제대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결손처분……. 흥덕구면 안순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보셨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위원장 맹순자  제가 여기 거론은 하지만 꼭 이 두 분에게만 관련된 일은 아니에요. 20번하고 23번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취득하면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 되는가 그거 설명해 주시고. 소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무재산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 세무과 안순희입니다. 20번 방미경 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취득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유예기간을 둬서 주택 하나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그 취득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월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기를 놓쳐 갖고 취득세를 늦게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재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23번은?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그리고 민황기 씨 같은 경우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추징분으로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통보가 온 다음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재산도 없고 사업도 파산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맹순자  그럼 여기 무재산으로 돼 있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그렇죠. 무재산이면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무……. 저희들이 관리해 봤자 세금을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근데 어르신들이 요새 노령연금수당 받으시려고 자식에게 증여나 양도를 하고 나서 본인들은 세금을 안 내고 혜택만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도……. 그건 경로당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저기는 없는지? 아들에게 땅이 넘어갔으면 아들에게 징수가 되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재산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건 말도 안 되지. 재산 가져가면 세금도 내야지. 그건 상위법에 그렇게 안 돼 있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런 조항은 없어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네.


○위원장 맹순자  지금 경로당마다 가서 한번 얘기 들어 보셔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세금 안 내려고 자식에게 양도하고 증여나 해주고 나서는 본인들은 노령연금수당이라든가 각종 혜택 같은 거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증여를 받으면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상속세도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자식이 상속받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은 부과하는데 기존에 부모님이 내야 될 세금은 승계가 안 됩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되고. 재산은 자식한테 넘어가서 무재산으로 파악되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에서 지금 ‘수취인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치안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치안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고 그런데 왜 ‘수취인 없음’으로 나오는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업 실패라든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사업할 당시에는 여기가 납세지였지만 다 접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사업장을 옮겨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보면 대다수 부도난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할 당시에는 이 주소에 있었지만 부도나고 하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공시송달도 하고 또 이분 재산에 대한 전국 조회도 하고 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체납처분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이게 ‘수취인 없음’이라고 기재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고지서를 보내도 아무도 안 받으니까 각자 반송돼 오는…….


○위원장 맹순자  혹시 경찰서에 수취인 부재로 해서 의뢰는 해보셨어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아, 그런 조치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람이 없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사업했던 그 사업장이 없어졌으니까요. 주소는 다른 데도 될 수 있죠. 저희가 주소지도 파악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마는 세금 부과가 법인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거의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수취인 부재로 나오는 것도 맞다 그 말씀인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알겠고요. 흥덕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약간 빗나갈 수도 있는데 작년에 미호상가 쪽에 시시티브이를 해달라고 해서 다섯 군데를 신청했어요.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또 밤이면 깜깜해서 상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에 금방 해줄 것마냥 면사무소에 등재도 했고 보고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다가오고는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걸 해주는 건지 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해주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삼사 개월이라도 지나면 여차여차해서 예산이 미확보돼서 못 했다는 둥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기 해서 못 했다는 둥 중간에 한번쯤 그 대표자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 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 편에서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미호상가가 현실적으로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시티브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위원장 맹순자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김흥동 상생발전팀장님과 홍순덕 민간협력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 팀장에게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관과 상생협력담당관 증인을 대표하여 김천식 공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김흥동 상생발전팀장님과 홍순덕 민간협력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공       보       관 김 천 식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 흥 동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 순 덕


○위원장 맹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님, 상생발전팀장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송역에 통합청주시임을 알리는 홍보판이 없으므로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시정 홍보에 노력하라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오송역 엘이디 전광판을 활용, 시정 홍보영상, 직지코리아 홍보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여름철에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 눈ㆍ비 가림시설로도 가능하고 가림막에 엘이디, 방송장비 등을 설치하여 시정홍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고정식 그늘막 설치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고정식 그늘막 설치는 관련법 저촉으로 추진이 어려워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지적사항인 보조사업과 관련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보관 부서에 부합되는 업무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송년음악회는 2017년부터 사업 성격에 맞게 문화예술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신사와 기타 언론사의 보조사업 선정 시 심사숙고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는 공보관 소관 언론사 보조사업이 없으나 향후 보조사업 발생 시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실시하고 불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하겠으며 또한, 보조금이 불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강력한 페널티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40억 2,09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8,30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9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06%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으로 CJB 송년음악회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9,5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을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6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도시 전광판 4개소, 대도시 15개 영화관에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등 주요 시정 및 축제ㆍ행사를 홍보하였고,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는 16개 역사, 케이티엑스 열차 내 동영상ㆍ액자 광고는 엘시디 티브이 76대, 액자 28면 총 104대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지하철 2호선 티브이 광고, 청주SFX영화관, 충북대학교병원 시정 홍보판 설치, 음악방송, 라디오 시정 캠페인 방송, 시정 새소식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 시정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 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 로비, 청주아이시 입구 등 7개소에 17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블로그 기자단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블로그 기자단 34명, 대학생 SNS 서포터스(supporters) 42명이 관광지ㆍ명소 및 행사ㆍ축제 등을 자유 취재 활동하고 있으며, 청주시 공식 블로그에 축제ㆍ문화정보 등 총 113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매월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으로 총 656회에 걸쳐 24억 3,0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종합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 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 부씩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86.2%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13.8%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다음은 상생발전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협력담당관의 부재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할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으로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자부담 원칙 준수, 청주시새마을회의 소모품 비용 과다 책정,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춘 신중한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준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의 추진 지연, 자원봉사 사업비 적정 사용과 사업 선정 신중, 반복해서 지적되는 민간단체의 잘못된 보조금 운용 등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소모품 등의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보조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2025년까지 목표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자부담 미준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평가 시 감점 처리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상생협력담당관 예산은 37개 세부사업에 23억 48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5,56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92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8개의 기관ㆍ단체에 예산액 18억 3,388만 7,000원 중 17억 5,9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실시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75개 세부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완료(종결)은 15건이며, 완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54건, 추진 중인 사업은 6건입니다. 2016년도에 완료한 사업은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종결), 5건은 완료(지속관리)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20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실적은 전체 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리 안건은 총 23건으로 일자별 회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읍ㆍ면 지역과 같이 동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견제시, 읍ㆍ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추진, 읍ㆍ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 균형발전에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출범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16년 8월 19일 위촉식을 갖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체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1일에는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 중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남일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38개 사업을 발굴하여 2017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200억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8쪽까지,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청주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모니터링, 녹색청주포럼 개최 및 현안대응 등 총 15개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3쪽까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원활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사업 지원으로 우수자원봉사대 지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4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1월 체납액은 4,529만 7,100원이며, 체납자 7명에 대하여 재산 압류, 납부 독려, 분납 고지 등을 실시하여 2016년에 492만 6,720원을 징수하였고,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4,037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김흥동 상생발전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2016. 녹색시민실천 콘테스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한 걸,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민간협력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협력팀장께서…….


이유자 위원  아, 홍순덕 팀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작년에 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보니까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고 접수를 받았어요. 거기에 총 50팀이 참여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한 이틀 만에 제작해서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3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건데 1년 동안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짜 갖고 나왔으면 결과물이 훌륭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홍보가 안 돼서 아니면 공고물이 제대로 배포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거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민간협력팀장 홍순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1년 동안 연중 실천한 사항을 짧은 기간 내에 패널 두 쪽 정도 활용해서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파트에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담아내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단체인 녹색청주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좀 더 분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홍보 관련 사항은 작년도 같은 경우 첫 회 진행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고 참여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틀에 걸쳐서 심사했지만 일부 제출하고 안 온 단체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금년도 콘테스트 행사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보니까 이거를 미리 알았던 단체는 파워포인트까지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이틀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패널……. 이거 뭐죠? 패널에 해온 팀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출품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참여할 단체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파워포인트나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사실 저희가 심사할 때 세 개 파트로 구분합니다. 행정 파트, 마을공동체 파트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 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실천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주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참여 좀 해달라.’ 이런 상황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알차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녹색시민실천 콘테스트에 주제가 있을 거죠, 그죠? 주제는 뭐예요?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녹색시민실천 콘테스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행정 파트에서 자발적으로 녹색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1년 동안의 사업 추진한 것을 보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을 상징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기후환경…….


이유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확히 팩트(fact)를 모르고 이 콘테스트에 참여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녹색시민 실천이잖아요, 그죠? 녹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부합하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모르시는 단체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모를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해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한상헌 과장님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요. 김흥동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님들이 지난 사무감사 때 많이 질타해서 그런지……. 2015년도 자부담 납부현황 및 미준수 단체현황과 2016년도 정산 결과 자부담 미준수 단체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민간협력팀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부담 미준수 단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같이 8개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가 4개 사업, 한국자유총연맹청주시지회가 4개 사업 그래서 모두 2개 단체, 8개 사업이 당초 저희가 보조 결정해 준 금액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 보조 비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정산 결과 자부담 미준수 단체는 없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자료 요청해서 다 받았더니 정말 적정하게 잘 유용되어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에 대한 선정의 방법과 절차가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주ㆍ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현황 담당 팀장님은 김흥동 팀장님이세요? 제가 정말 우매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딱 1년 남았습니다. 근데 상생발전협의회 협의사항이 12년 동안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현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적어서 단독 선거구가 안 됩니다. 만약에 산남동으로 편입되거나 강서가 강내ㆍ오송으로 편입돼 선거구가 됐었을 때 지방의회 운영에 농업ㆍ농촌위원회를 신규 설치해서 전반기ㆍ후반기를 구 청원군 지역 당선자에 한한다고 조항을 뒀었는데 앞으로 구 청주에 살던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당초에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과제를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장, 청원군수 최종 합의가 ’12년 4월 24일에 됐습니다. 거기 최종 합의 내용에 보면 실ㆍ국을 소관 하는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농업ㆍ농촌 상임위원회는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통합시의회 회의 규칙 및 통합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 시 반영 또 청주ㆍ청원 의원 동수와 관련하여 통합 후 12년 동안 도시ㆍ농촌 인구 편제를 적용한 지방의원 정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 후 도의회, 충북시ㆍ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반영토록 건의하되 법률상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청원지역 의원 정수가 유지되도록 건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합의사항 내용 자체가 확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의로 해 가지고 합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현실과 맞출 수 있도록 적극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상생협력담당관실 때문에 진실한 내부적인 통합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4년, 8년 뒤까지도 구 청원, 구 청주를 나눠야 되는 현실이라. 저희가 92% 정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75건 중에 69건은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6건은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 미동산수목원 관리권이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미동산수목원은 올해 2분기에 저희들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받지 않는 걸로 종결 처리하였고요.


박상돈 위원  그럼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추진 중’은 종결 처리가 된 거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작년 12월 자료고요 올해 2분기에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사유는 미동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필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동산수목원에는 지금까지 산림연구를 위해서 많은 나무가 식재돼 있고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주시에서 가꿔 왔을 경우에는 미동산수목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산림원이 다른 데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꿔 놓은 숲이 또다시 조성돼야 하는 기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 물론 도에 조직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 상부기관의 이양/이관을 받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현실대로 유지하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청남대를 도에서 관리해도 또 미동산수목원을 도에서 관리해도 청주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데 제한을 받거나 그런 건 없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제한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청남대를 갖고 왔을 땐 저희가 40억 정도 재정지출이 있어야 되고, 미동산수목원을 갖고 왔을 때에는 도에서도 공무원 스무 분 정도를 조직개편 하셔야 되고 또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청주시는 지금 당장 두 개의 구청과 큰 시청을 하나 지어야 되는 긴축재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네, 네.


박상돈 위원  상생발전위원회 협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 좀 해서, 그분들한테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생발전위원회 협력사항은 다 이행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의……. 그러니까 지역별로 요청된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미동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그쪽 분들도 현실적으로 안 가져 오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지금 종결 처리됐고요. 문의 청남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문의 주민들 자체도―과연 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도에서 개발계획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돈 위원  상생협력담당관실이 작년 사무감사 자료 준비나 또 제출 자료를 봐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더 질의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할 게 있으면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상돈 위원 질의한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4쪽 보면 통합시청 같은 경우는 현 청주시청 일대로 2013년 6월 20일에 결정이 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상당구청사는 2016년 4월에 계약이 돼서 지금은 공사 중에 있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에 보니까 흥덕구청사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 의결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지금 설계 공모하고 감리단까지 선정됐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말 자료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이 합의사항 추진 자체를 보시게 되면 완료, 그러니까 지속관리 사업이라는 게 합의사항에서 보면 일부 중간까지만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 관리사업으로 해서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시점은 저희들이 합의된 시점을 가지고서 완료로 보고 있고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흥덕구청사는 언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날짜도 나와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제가 아직 그 날짜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여기 흥덕구 지역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시급성을 요하는 선과 후를 어느 정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공히 다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우리 시청사가 최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걸랑요. 물론 다른 구청사……. 통합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할 게 많죠. 많지만 그중에 시급성과 조금 미뤄도 되는 거를……. 우리가 상생발전 협약 안에 최대한도로 맞춰서 노력하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왜냐! 약속한 거는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거 안에서도 선과 후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청 청사가 다 각기 찢어져서 흩어져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 임대료도 매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걸 따진다 치면 그 어느 거보다도 본청을 빨리 시작하는 게……. 물론 본청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 리모델링(remodeling) 쪽으로 선회했다가 다행스럽게 또다시 짓는 걸로 결정은 됐는데 제 개인적 생각도 그렇고 다수 위원님들도 ‘결정됐으면 쓸데없는 임대료 나가는 것도 줄일 겸 본청 시기를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담당 팀장님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청도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11월경에 설계공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부터 짓느냐, 시청부터 짓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지진 않았지마는 앞으로…….


김기동 위원  아니, 이것도 상생협약안에 구청 먼저 짓는 걸로 돼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아,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안 나왔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김기동 위원  아니, 그냥 알아봐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이 지금 시 본청 각 부서가 이 인근에 다 쪼개져 있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요. 제가 한 10년 넘게 의원 생활 하고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 다 간파를 못 했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민원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여튼 헌정사상 최초로 자율 통합한 청주시가 본청이라도 거기에 걸맞게끔 빨리 들어섬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같이 고취할 수 있는 상황을 왜 빨리 생각을 못 하나. 그리고 시청사는 짓는 걸로 결정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순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당겼으면 하는. 그래야지만 괜히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도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행정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걸 도합으로 따져도 이게 먼저인데. 더더군다나 흥덕구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새로 깔끔하게 지어 놓은 데 아니에요. 지금 흥덕구청사를 지어서 쓰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대단위의 청사를 짓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런 걸 한쪽으로 몰아서 시급을 요하는 거는 좀 더 빨리 박차를 가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늦춰도 되는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우리 상생협력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물론 마ㆍ창ㆍ진 같은 데는 지금도 엄청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먼저 한 마ㆍ창ㆍ진이 외려 우리한테 많이 배우러 온다고 하는 상황도 알고 있는데. 물론 서로 간에 약속한 사항을 계속 지켜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좀 급한 거라든가 후순위로 할 거는 어느 정도 치밀하게 완급 조절을 짜 가지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참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여기서 담당 팀장님이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든가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 7쪽에 보면 지난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케이티엑스 오송역 앞에……. 사실 지금도 청주에 오송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특히 외부인들은 아직 많이 몰라요. 지금 통합한 지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대략적으로 얼마나……. 우리 청주를 제외한 외부에는 청주에 오송이라는 게 처음보다 얼마나 홍보돼서 좀 저기 됐나 대략적으로 평가 내려진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김기동 위원  7쪽에 보면 ‘유일한 분기역인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오송이라는 것이 많이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광판 등을 설치해서 청주시의 오송을 부각시켜라.’ 그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오송역 앞에 따로 기둥을 박아서 엘이디 전광판을 설치한 겁니까?


○공보관 김천식  오송역 앞에 한 게 아니라 그 역 안에…….


김기동 위원  그거 기존에 있었잖아요.


○공보관 김천식  밖에 있는 건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그 안에 걸 활용해서…….


김기동 위원  기존에 있던 전광판에 내용을 첨부해서 했다는 내용이죠?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저희 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김기동 위원  예. 그거는 그전부터 내부에 설치돼 있던 전광판인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어쨌든 이거는 설치돼 있는 거니까. 예식장 벽면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천식  예식장 벽면…….


김기동 위원  이거는 이거고, 역의 외부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지역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역 앞에 티 나는 데다가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청주시 오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만 큼지막하게 해놔도 ‘아, 여기가 청주시 오송이구나.’ 여기가 오송인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오송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 바깥/외부에 설치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서 많이 홍보될 수 있고 다수인들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빨리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 김천식  옥외광고물은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거기가 다 코레일 구역이니까.


○공보관 김천식  예. 저희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면 땅 점거 이용료라도 내든가 해서 그 외부에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는……. 타 지역 가 보면 ‘빛고을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 문구가 딱 들어오자마자 와닿잖아요. 그래 그런 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설치가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적당히 예산만 세우면 빨리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거는 하루빨리……. 일단 설치만 하면 그 이상 돈 들어가는 거 없이 홍보가 다 잘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 김천식  네, 네.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거에 이어서 17쪽 밑에/하단 전광판에 보면 상당구ㆍ흥덕구 가경동ㆍ청원구ㆍ서원구 4개로 쫙 나눠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계공고 옆에 옛날 충북은행 건물 옥상…….


○공보관 김천식  신한은행 옥상.


김기동 위원  예, 신한은행. 거기에 홍보하는 거는 없죠? 이거 보니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김천식  아, 작년에 거기에 했고요 올해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신한은행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사실 거기가 통행량이 많걸랑요. 물론 내가 자주 다녀서 느끼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 다수가 통행하는 데고 하니까 시선이 주목되는 그런 데 해야지만 광고효과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데도 같이해서 우리 통합청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될 수 있게끔 추후 지켜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 보면 시정 홍보 관련해서 홍보판이 7개소에 17개, 전광판이 동영상 2개, 문자전광판 2개 이렇게 설치됐네요. 근데 충북대학교 로비에 ‘맘(mom) 편한 배려의 도시 청주’라는 것에 예산이 69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시설설치비예요 아니면 다른 서울역 같은 데 홍보비 주듯이 충북대학교에 그걸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준 건가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충북대학교 1층 로비에 가면 원무과 앞에 2층 계단에 ‘맘(mom) 편한 배려의 도시 청주’라는 큰 간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원무과에서 볼일을 볼 때도 볼 수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데에서도 볼 수 있고, 그 설치비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충북대학교에 준 게 아니라 시설비라는 거죠?


○공보관 김천식  예,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설치한 시설비예요?


○공보관 김천식  예.


이우균 위원  청주역 내에 가 보니까 청주역에도 ‘직지의 고장 청주’, ‘청주 사람이 선정한 청주자랑 10선’ 해 가지고 2개가 있더라고요. 10선에 보니까 스티커로, 액자로 해 가지고 잘해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걸 보고 나오다가 거기에 버스터미널 승강장하고 택시터미널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청주자랑 10선’을 유리창 양쪽에 붙였어요. 붙인 걸 보니까 통합 전에 붙인 것 같아요. 벌써 다 탈색됐고 로고도 옛날 로고로 돼 있고. 양쪽 두 개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공보관 김천식  밖에 거는 저희가 붙인 게 맞고요, 청주역 내에 ‘청주자랑 10선’이 붙여진 지가……. 예전에 청주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청주 자랑거리 10선을 붙였고 요즘에 저희가 청주 이미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달력이 오래돼서 탈색도 되고 다시……. 또 청주 10선보다는 저희들이 청주의 이미지를 강화해서 디자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안에 교체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저희가 청주역을 갔다 오다 보니까 양쪽에는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시정돼서 산뜻한 청주시가……. 청주역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택시 타고 버스 타는 데 그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공보관 김천식  네, 맞아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6월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공보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홍보예산이 연 40억 정도 되는 겁니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공보관 김천식  홍보라는 것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저희 청주시 규모로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좋아요. 얼마를 쓰든 간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예산이야 낭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쓴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홍보에 대해서 40억을 지출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홍보 40억 중에서 언론사 홍보비가 18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하기 때문에 홍보는 객관적인 수량으로 판가름하기가 어려운데.


유재곤 위원  집계 내기는 어렵죠, 그죠?


○공보관 김천식  네.


유재곤 위원  하지만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관 김천식  예.


유재곤 위원  ‘돈을 쓰는 만큼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그걸 무작정 지출하는 것보다 편제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말씀드렸나 보니까……. ‘우리가 시정 홍보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하더라.’ 이 말씀을 내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유재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나?


○공보관 김천식  예.


유재곤 위원  그럼 전에 과장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전에 표시가 안 돼 있고 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꼭 좀 변경을 요청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각 과마다 각종 시책이 있습니다.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유재곤 위원  사실 그 시책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 권리를 찾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저는……. 대부분 홍보영상 내용을 보니까 축제 이런 걸 담아서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과마다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을 전광판에 담아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해하셨죠?


○공보관 김천식  예. 시책은 평소에 각 과에서 보도자료로 나오는데 전광판에 담을 수 없는 게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유재곤 위원  아니, 그게 왜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공보관 김천식  저희 시에서 하는 홍보가 업적이라든가 치적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일을 잘 못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유재곤 위원  아니, 어떤 법에 관련돼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됐지만 그 외에 현재 시책에 대해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시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은 잘 몰라요. 물론 과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갖고는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유재곤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실어서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면 시민들이 알 권리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유재곤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과에서 좀 협조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같이 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저희가 지금도 각 부서에서 받은 거를 문자 전광판이나 동영상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공보관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실적이 있는데 2016년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작년에는 블로그 기자단 예산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565만 원 정도 해서 잔액이 3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블로그 기자단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듯하게 했는데 76명 운영하고 계시고 기자가 서른네 분이에요. 그분들이 1년 동안 한 실적이 113건입니다. 한 앞에 2.2건이고요, 이거를 76명으로 나누면 1.5건이 좀 안 돼요. 과연 이걸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운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전 이거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저희가 작년에는 블로그 기자단 34명 그다음에 대학생 서포터스 42명 해서 76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6명 전체가 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서 올해는 통합했습니다. 저희들이 40명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청주 30명, 타지에 있는 분 열 분 해서 SNS 서포터스단 40명을 구성했는데 이번 토요일/17일 워크숍을 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운영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실적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실적 가지고는 운영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결과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거고요. 제가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좀 봤는데요. 오전에 4개 구청 구정 홍보의 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읍ㆍ면ㆍ동에 있는 총무가 총무의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읍ㆍ면ㆍ동별 보도자료가 스크랩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점수에 반영되고 인사에도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과열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하든 아니면 공보관실이랑 협의해서 공보관실에서 통합하든―물론 공보관실 업무가 많아지겠지만―취합해서 언론사로 공히 공정하게 뿌려 주시면 그건 언론사에서 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면 대민 지원하는 읍ㆍ면ㆍ동의 일손도―여러 군데로 하는 게 아니라―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공보관실에서 광고비 선 게 있고 타 부서에서 선 게 있는데, 물론 이게 공보관실은 홍보비로 책정됐을 거예요. 근데 타 부서는 이게 홍보비가 아닐 겁니다. 행사운영비일 거예요. 행사비 일부 사업내용에서 홍보비로 내 가지고 이렇게 광고비가 된 걸로 제가 그냥 짐작하겠습니다. 아마 실제 그런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단가를 나눠 보면 다 상이해요. 전체로 나눈 건 그렇지만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별, 통신사별로 나눠 봐도 가격이 너무 다릅니다. 10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면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차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취합해서 통합하면 통일성 있게 광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디자인이나 편집 면에서도 좀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라도―물론 이 부분이 이미 추경 예산이 다 편성돼서 갔기 때문에 아마 빼오시긴 힘들 거겠지만―업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협조해서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첫 번째 읍ㆍ면ㆍ동에서 보도자료 과열 말씀하신 거 오전에 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보도자료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요, 읍ㆍ면ㆍ동 거는 구청에서 취합해서 각 언론사에 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메일로는 똑같이 송부하고 있는데―아까 오전에 상당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각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언론사와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보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을 비롯해서 몇 군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세워진 데도 있고 또 축제예산 내에 홍보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중복 지원되는 데도 있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가 안 돼서 올 1월부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혼재돼 있는 홍보비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언론사도 균형 있게 맞추고 단가도 통일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보관 김천식  네.


김성택 위원  괜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정하겠고요. 문제는 각 읍ㆍ면ㆍ동에 홍보담당자들이에요. 그분들 개인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읍ㆍ면ㆍ동의 책임자분들이 요구하는 거죠. ‘당신네 고과도 있으니 많이 나면 좋으니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못 하게끔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구청이나 공보관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타워같이 해서 공히 공정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수수께끼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한 고과를 좀 더 주면 하겠죠. 어떠한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쓸데없는―쓸데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낭비적인 행정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2017년도에 개선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민망하게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먼저 김흥동 상생발전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과장님이 공석이지만 동요하지 마시고 통합청주시 상생협력을 잘 이행해 주셔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금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이 4,000만 원 남았어요. 근데 예산이 남은 이유는 뭐죠? 6페이지.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예, 민간협력팀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네 명분 코디네이터에 대한 사업을 확보했는데 신청공고 결과 두 명만이 신청해 가지고 면접해서 채용한 결과입니다. 두 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채용을 못 한 이유는 뭔가요?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인건비/보수 차원이라든지 또 어떤 일정한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인원을 채용 못 한 최우선적인 사유는 보수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보수가 부족하면 애초에/처음부터 예산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걸맞게 잘 좀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국비가 반납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다음은 김천식 공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현재 오송역 안에 엘이디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끊은 건가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관광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하반기에 청원생명축제도 있고 공예비엔날레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상반기에는 안 하고요?


○공보관 김천식  예.


박노학 위원  예. 꼭 공보관실에서 할 건 아닌데 사실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할지……. 제가 아까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자원이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통합되면서 그런 걸 잘 못 하고 또 잘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호천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우측에 보면 전에 청원군 때 청원생명수박 현수막 해 갖고 아주 크게 대형전광판이 있어요. 통합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거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맹순자  도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게 도다 어찌 됐든 우리 청주시에 있는 거니까 우리 청주시 공보 쪽에서도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건지 잘 살피셔서―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고을 이런 걸 했듯이―그걸 이용해서 하면 큰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청주시 홍보를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드리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좀 파악하셔서 청주 오송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실에도 전광판이나 홍보 예산이 있지만 예전 청원군부터 홍보 예산이 원예유통과에도 꽤 있습니다. 지금 청원생명쌀이라든가 청원 생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원예유통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팀장님께 질의 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율통합인데 통합되고 나서 특히, 읍ㆍ면 지역에 돌아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민원의 한 가지인데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청원군 시절에 농촌에 다니면서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했었는데 요즘 어느 날부터인가 안 한다고 민원이 많아요.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왜 순회 서비스를 안 하는 건지……. 농민들 한결같은 말씀은 뭐냐 하면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청원군 농민이 더 늘어났다든가 농가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하면 좀 못 다니는 게 이해가 가는데 통합됐어도 농민 수는 똑같고 오히려 줄면 줄었는데 왜 하던 걸 시행을 안 하느냐.’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를 갖고 나가서 고치는 데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보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오전에도 제가 그 질의 했거든요. 시정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천식  예.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시는 보도율이 몇 프로예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보도율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크해 보면 사실은 매달 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도율이 육칠십 프로는 되고 있고.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ㆍ면ㆍ동에 보도자료는 행사라든가 미담사례거든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과열 현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되는 데는 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도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시에 대한 거.


○공보관 김천식  저희들 시에 대한 거는 한 육칠십 프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안 되는 거는 왜 안 돼요?


○공보관 김천식  지면이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우리가 언론사에 배려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가 없으면 언론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일 것 같은데 시정에 대한 거는 되도록이면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천식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미호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 참고인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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