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3회 제3차 본회의(2014.10.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22日(水)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최충진, 전규식, 이재길,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의원 발의)
3.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3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10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LG화학 오창공장, 청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관계자를 격려하였고,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오창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내덕동 우수저류시설 등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각 위원회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김병국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시가 출범함에 따라 양 지역에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수익의 사회에 재투자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 복지 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서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졌고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의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규정과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규정, 제15조(우선구매 촉진 및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보고)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집행기관의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절반이 넘는 78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제 개선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실업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들에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보장된 우선구매와 우선위탁 등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의 모습도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민간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시 사회적경제센터가 조기에 설립되기를 촉구하고.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적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을 청주시가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지키고 실행하고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통합청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는 다 함께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들에게 정보공간과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허브센터, 로컬(local)푸드 매장과 연계하는 사회적기업의 복합판매장사업이 타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러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도입, 발굴하여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입니다. 본 의원이 뜬금없이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 식사 인사를 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 청주시청 앞에 한 시민이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16일째 곡기를 끊은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삭발을 하고 이 추운 날씨에 길에서 잠을 자고 단식 중인 60세 가량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노동자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동조합의 설립 관련 발언 때 노인병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집행기관에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당시 예상했던 것이 우리가 시청 앞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현실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결해 보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질 않고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또 국정감사 시에도 ‘노인병원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심히 아픈 가슴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군요. 시장님! 청주시에서 건립한 노인병원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2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그 뒤에는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또한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야간에 보호사 1명이 3개 병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 발생 전만 해도 1명의 요양보호사가 1개 병실을 돌보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안전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환자의 안전 문제가 생길 경우 시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고는 사후에 누군가 책임지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을 당사자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쌓인 감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인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 노동자들과 사측인 병원 원장님과 관계자들이 고통 받고 불편한 문제를 ‘법적으로 시의 책임이 없다.’라며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청주시민을 위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지향하시는 시장님께서 시민을 외면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삶을 살겠습니까? 노사 자율에 의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장기간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로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청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들도 청주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의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지 않고 다 합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보조금을 동결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최소 폭으로 인상해 주었을 뿐입니다. 보조금을 동결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은 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충입니다.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상 인건비는 증가시킬 수 없어 결국 직원들의 이직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동결되면 직원들의 급여 인상은커녕 호봉 승급분도 반영해 주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경력직 사회복지사들이 부담을 느껴 이직하게 되고 심지어는 관리자들도 자리 지키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복지 업무는 전문성과 복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분야는 점점 넓고 깊어져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경험과 전문교육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력자들이 이직할 경우 공석인 자리를 채우기도 쉽지 않고 신규 복지사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복지서비스 수준은 유지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되는 이직과 충원이 또 다른 업무로 가중하고 있으며 직원과 시설에 큰 부담으로 환원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됩니다. 시설운영자가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직원 이직으로 공석일 때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결코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이 위탁해서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당연히 위탁해 준 시설의 고유업무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해진 지 오래되었고 국가적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편성 시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관리비, 인건비 등 예산 편성 시에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편성하고 둘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여 남으면 반납조치 시키는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할 인건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 시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사회복지시설 개소 수를 헤아려 사회복지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통합 전 청원군과 청주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주시가 갑의 지위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점진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만 있으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2015년 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시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지 예・결산서가 첨부서류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예산이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 성 평등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과 성실성, 투명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2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촉구했고 2013년도 청주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북여성발전센터에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기대와는 달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미흡하고 실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 평가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노력이 미흡해 서류 제출에만 급급한 부실한 내용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도 청주시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해 보니 첫째,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 평등 성과목표 달성 실적이 미흡하여 성과 제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2013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사례와 사업 수혜자의 집계분석이 잘못된 사업, 성과 목표와 지표 설정이 잘못된 경우 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나 보완 없이 집행하였고, 결산검사에서도 평가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내실을 갖추어 안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첫째, 성인지적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의 발굴과 사업선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성인지 정책 환류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세부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넷째, 성인지 결산을 통한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이 내년 예산 작성 과정에 환류되어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2015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안을 성인지 관점에서 재차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성 불평등한 사항은 없는지, 양성평등을 위해 예산과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단위사업 중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계획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은 조속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을 잘 정착시키는 것이 성 주류화 정책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공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청주시에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박노문 농업정책국장님께서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치즈공장 준공식 행사 참석관계로 10시 40분경에 자리를 이석코자 사전에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최충진, 전규식, 이재길,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김병국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이재길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었고, 2014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창조도시담당관을 신설하고 농정국을 농업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김성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었고, 2014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통합 제정조례안인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 이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1항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 규정을 1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32만 800원, 12월은 월 232만 1,2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기존의 청원군노인복지관을 청주상당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의집 사랑노인요양원과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두 개로 나눠 운영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비 및 인력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지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직무대리 서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지한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4년 10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 청주시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1조 4,333억 954만 4,737원으로 일반회계 1조 1,577억 3,539만 5,591원, 특별회계 2,755억 7,414만 9,14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총 1조 1,462억 2,818만 49원으로 일반회계 9,763억 4,798만 5,692원, 특별회계 1,698억 8,019만 4,357원으로 결산되어 총 2,870억 8,136만 4,688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57억 5,737만 9,380원, 사고이월 79억 5,369만 4,750원, 계속비이월 1,294억 6,085만 9,636원,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6,466만 3,690원, 순세계잉여금 1,156억 4,476만 7,23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청원군의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7,238억 6,360만 1,620원으로 일반회계 6,422억 5,859만 1,600원, 특별회계 816억 501만 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총 5,711억 8,826만 6,660원으로 일반회계 5,102억 7,264만 3,000원, 특별회계 609억 1,562만 3,660원으로 결산되어 총 1,526억 7,533만 4,9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600억 4,443만 6,580원, 사고이월 200억 2,901만 7,990원, 계속비이월 88억 3,061만 6,7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915만 9,840원, 순세계잉여금 593억 5,210만 3,8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의 예산의 이체 사용과 예비비지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서지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3회계연도 결산서(청주시) 외 1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렇게 해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용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최진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하였는데 그 상황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 의원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최진현 의원이나 잘하세요. 최진현 의원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네 가지 정도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회활동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정치를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의회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내용이 부적합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정말로 정치적인 발언일까요? 최진현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된, 악의적인 정치적 발언인가요? 저는 청주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의원으로서 후보 때 공약했던 것과 시장에 당선되어서 공약했던 것이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공약이 제대로 선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의회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정질문의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MRO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업의 중간이나 말미에 평가하고 어떤 지적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업의 시작이 어떤 때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 어떤 준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의를 달거나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지적이 또 있는데요. 최진현 의원은 시정질문의 대상에 대해서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부시장, 국장, 실장에게도 질문할 수 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것을 모를까요? 시정질문의 대상과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왈가불가해서는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의원은 또한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주제넘게”라는 표현을 두 번 했는데 ‘주제넘다’의 사전풀이는 이렇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건방져 분수에 지나친 데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에 의회활동을 하면서 금도가 있다 생각합니다. 결코 넘어서지는 않아야 될! 저는 최진현 의원의 어제 발언이 본 의원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의회 기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훈계하거나 훈수를 두듯, 격없이, 무례하게! 그런 태도나 내용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청주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회가 돼야 청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진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규 의원님 지적사항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촉구를 요구하신 변종오 의원님의 5분발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인건비 분리 예산 편성을 촉구하신 최충진 의원님의 5분발언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육미선 의원님의 5분발언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국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최복수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