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29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7.09.0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8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6.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7.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1.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전규식, 정태훈, 김태수, 안성현, 김기동, 유재곤,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홍순평, 남연심, 변창수, 김병국, 이유자, 한병수, 김용규, 윤인자,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의원 발의)
 3.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이유자, 최충진, 육미선, 변창수, 남연심, 전규식, 김병국, 서지한, 김기동 의원 발의)
 4.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한병수, 김용규, 김태수, 윤인자, 이우균, 김성택, 유재곤, 이재길, 전규식, 정태훈, 남일현, 변창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현순, 한병수, 변종오, 김용규, 유재곤, 김태수, 맹순자, 이재길, 김현기 의원 발의)
 6.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현순, 한병수, 변종오, 김용규, 유재곤, 김태수, 맹순자, 이재길, 김현기 의원 발의)
 7.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이완복, 신언식, 한병수, 박상돈, 김태수, 박현순, 박정희,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육미선 의원 발의)
 8.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7월 16일 수해로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전규식, 정태훈, 김태수, 안성현, 김기동, 유재곤,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홍순평, 남연심, 변창수, 김병국, 이유자, 한병수, 김용규, 윤인자,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의원 발의)

3.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이유자, 최충진, 육미선, 변창수, 남연심, 전규식, 김병국, 서지한, 김기동 의원 발의)

4.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한병수, 김용규, 김태수, 윤인자, 이우균, 김성택, 유재곤, 이재길, 전규식, 정태훈, 남일현, 변창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현순, 한병수, 변종오, 김용규, 유재곤, 김태수, 맹순자, 이재길, 김현기 의원 발의)

6.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현순, 한병수, 변종오, 김용규, 유재곤, 김태수, 맹순자, 이재길, 김현기 의원 발의)

7.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이완복, 신언식, 한병수, 박상돈, 김태수, 박현순, 박정희,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육미선 의원 발의)


○위원장 최충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안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하고,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게 각종 예우 및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임기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5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위촉, 업무위탁 등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 등에게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위촉, 업무위탁 또는 수행자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가능케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안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구의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의 거주제한 폐지 및 전입자에 대한 양육지원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예, 서지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립요양병원 병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을 확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병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의 위원의 수를 7인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동 조 제4항 위원 구성에서 병원 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을 신설ㆍ추가하는 등 병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구성을 보다 확대하고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결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법인 결산 신고기간과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하여 결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졌지만 청소년 노동이 소위 알바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 되거나 취약한 근로조건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노동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과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는 부부가 힘을 합쳐 아이를 키워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부모가족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욱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의 중지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및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 지원과는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의 유형을, 안 제5조에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위를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며, 제정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나 안 제5조의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의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및 담당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완화ㆍ확대하여 아기를 키우는 가정의 출산ㆍ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극복 및 청주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이었던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3개월 이상 청주시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전입자에 대해서도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부칙에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상자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부서 의견이 제출된바 이에 대해 추가 지급 예상 인원과 재원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등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청주시장으로부터 위촉, 업무위탁 또는 수행자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소관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립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병원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결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확대 및 다양화로 보다 객관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안 제6조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안 제7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를, 안 제9조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조례안 내용의 상당 부분을 소관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어 조례 시행 시 근로 청소년 지원에 대한 청주시의 역할과 실질적 지원방법이 불명확하고, 청소년 부서의 노동사무에 대한 권한 및 지식 부재, 노동 관련 부서와의 업무 중복, 분쟁 시 책임 권한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 및 제정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이 제출된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유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되며, 기타 입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의 동기부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유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 관계로 안흥수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국가사무로 보여지는데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제5호에 보면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언식 의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로법을 보면……. 지금 아이들이 어렵게 알바를 하고 있는 실정에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실태가 있어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의회에서 부결됐다가 민원에 의해서 다시 부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청주시에서도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죠―그 애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사업주가 폭행을 한다든가 언어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도 제대로 못 받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선복 과장님! 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우리 조례하고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고 보고를 받은 건데.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현재 여가부의 계획은 청소년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아까 신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소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이 허용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내년부터 현장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도우미하고 근로 청소년들과 연계해서 상담과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여가부와 전화 통화를 한 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런 부분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좀 상충돼서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만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근로에 관한 것은 지자체의 업무로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신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타 시ㆍ도에 조례가 많이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제정돼 있으나 실제 시행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조례 시행된 데가 광주광역시에서 2015년도 10월에 제정됐고요. 올해도 최근에 한 게 무안군, 창원시, 김포시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노동부 청주지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알바나 그런 부분도 거기서 다 커버가 돼 있고,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청주시상담복지센터에서도 그런 피해를 봤을 때 현재 상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북교육청에 이런 조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교육청 조례는 경기도하고 대전, 충남, 전남 그렇게 돼 있고요.


변창수 위원  충북은?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충남.


변창수 위원  충북은 안 돼 있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충북은 없고요. 또 지자체 조례는 광역에서는 5개, 기초에서는 16개 이렇게 지금…….


변창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대상이 거의 대부분 학생 위주인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도 없는 상황이고, 조례 내용을 훑어보면 청주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걸로 저기 하는데 이게 예산 자체는 지자체에서 100% 나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거의 다 학생인데 교육청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글쎄요, 어떤 민원인이 한 번 찾아오셨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동인권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노동인권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만들었다. 위험요소가 있어서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못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디 외부 시민단체에서 의견 접수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던데. 전문위원님, 있죠? 그것 좀 한번…….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 거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흥수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흥수 의원, 신언식 의원, 박금순 의원 퇴장)

그러면 계속 이어서 나머지 조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  이것 좀 하나!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일단 홍순후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지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고, 제6조제4항제1호 “청주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 1명”이라고 돼 있는 걸 여기 구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상세하게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1명(청주시의사회 추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건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2호부터 6호까지는 다 생략하고, 7호에 신설된 게 있어요.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위의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위원장이 7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 이것을 주관적으로 추천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1명”을 ‘청주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2명’으로 하고 7호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예,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납득은 갑니다. 납득은 가는데 일단 발의해 주신 서지한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거치고 병원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자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곱 명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의사회, 의회, 청주시,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너무 타이트(tight) 하게 딱 제한돼 있으니까 정말 전문가고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좀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의사회에 두 명을 해놓으면―지금 의사회는 여러 차례 해본 건 아니지만―의사들이 수술 일정이 잡히고 그러면 날짜가 잡혔다가도 당일에 참석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하단에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면 병원운영위원회에 두루 적절한 사람이 추천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7인에서 10인으로 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주관적으로 추천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추천이 잘됐다.’ 하기 위해서는 의사회에서 한 분을 두 분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결도 하고 운영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혹시 이게 홀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서지한 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하기 위한 거고요.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게 빨리 정상화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회의 때 나온 것으로 홍보 쪽으로 언론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초청하게 되면 환자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노인병원 바로 앞쪽에 예식장이 또 요양병원으로 바뀌었고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청주시요양병원으로 돼 있는데도 지금 정원을 못 채워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 방면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그런 위원님들을 초청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고요. 꼭 어떤 결정에 대한 찬반을 나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홀수로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예.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은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아 및 전입아부터 적용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4항제7호를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청주시립도서관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0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국가 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를 개정하여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공상군경 지급기준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1번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급여수준 현실화를 통한 민간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를 개정하여 장려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번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인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 및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오송도서관을 포함하는 포괄적 명칭인 “청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 위치 기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도서관이 개관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규칙에 도서관 위치 조항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책이음서비스 구축에 따른 현행 청주시 거주자에 국한한 도서대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책이음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참여 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 대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행으로 청주시민도 타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행사와 관련하여 과월호 잡지 등 불용자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잡지의 경우 최신성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용자료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의부서의 원안 동의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동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70세 이상의 공상군경에게 지급해 오던 보훈예우수당 지급자격을 65세로 낮추고, 수당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년간 동결돼 오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2만 원 인상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급여체계 및 근무환경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확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상위법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시립도서관에서 자료 대출 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도서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명과 일부 조항의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3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1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청주시립도서관”을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제2조를 보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되었고 이것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오송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그래서 여기는 또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명시했는데 궁금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청주시립도서관 하면 하나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이 있는데 청주시립도서관이 청주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다 통칭하는 걸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새로 개정하는 데는 청주시 시립도서관, 그러니까 청주시 시립도서관에는 12개의 지역 도서관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짧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주시립도서관 명칭을 아예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구분이 쉽도록 해야 되는 저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주시립도서관이라고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청주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구분하는 게 ‘청주시 시립도서관은 전체가 다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구나.’ 그렇게 통칭하게 되는 쪽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거든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주시립도서관은 전체 총괄적인 개념에서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일원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2조를 보면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또 명칭을 개정했어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 시립도서관’의 차이점이 뭔가. 지금 개정 문구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제2조는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오송도서관이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이라고 돼 있는 거를 그냥 청주오송도서관으로 ‘시립’ 자를 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오송도서관을 두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그런데 변경되기 전을 보시면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시립’ 자를 빼고 청주오송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변경…….


임기중 위원  지금 개정도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개정도.

  (답변 지체하자)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전부 명칭을 일원화시킨다고 했는데 제2조 개정 문구에 보면 ‘청주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또 썼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그렇게 분류해서 쓰는 건지. 개정한다고 하시고 또 이런 문구를 넣으니까 이게 오기가 된 건지 아니면 문구가 정확히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조례에 보면 기존에는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 그렇게 명칭이 돼 있잖아요. 제1호에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청주시립도서관이 하나의 과 단위지만 이걸 일반 주민들이 오해하기를 청주시립도서관이 전체를 다 규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띄어서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청주시립오송도서관에 있는 ‘시립’ 자를 빼서 청주오송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조례명을 그렇게 바꾸는 걸로…….


임기중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청주시에는 청주시 시립도서관과……. 이렇게 ‘시’ 자를 왜 뺐느냐 이거예요, ‘시’ 자를. 이 명칭에 여기는 충분히 청주시립도서관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글쎄, 그거는 과 단위로 하기 위해서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별도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청주시립도서관장 박찬호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지금 위원님께서 좀 혼동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전에 조례 명칭이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주시에 공공도서관이 12개가 있습니다. 분관을 포함해서 12개인데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보면 시립도서관하고 오송도서관 내에 분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 명칭으로 ‘청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조례 명칭을 한 것이고. 지금 여기 제2조상에 나오는 청주시립도서관은 청주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내에 오송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조례 명칭은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서 청주시 시립도서관이고, 제2조에 있는 도서관은 12개 도서관 중에 시립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


임기중 위원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총괄적인 개념에서 청주시 시립도서관을 쓰고, 그 이외에 분관 비슷하게 있는 12개 도서관을 구분하기 위해서 청주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청주시 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이게 따져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변형된 형태의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엄청 약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문구를 갖고 장난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 이 조례 취지의 법명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지.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든지 해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청주시 시립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시민들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청주시민들이 그거 구분하겠어요? 청주시립도서관하고 청주시 시립도서관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시립도서관 명칭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청주중앙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청주시 시립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실무팀한테 과제를 줬더니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임기중 위원  아니, 도서관이 12개라면 청주시중앙도서관, 청주시호수도서관 다 이렇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명칭이 또 혼합되고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 의견도 들어 보고 공감대도 형성해서 내년 초쯤에는 명칭을 좀 바꿔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라벨 부착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 시정대화를 통해서 상의를 드려서 임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에 개정안을 올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져 보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명칭을 바꾸는 것도 있고 또 책이음서비스에 대한 신설 조항도 있고.


임기중 위원  그럼 책이음서비스만 넣으시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그거는 수정해서 명칭은 저희들이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중 위원  명칭은 내버려 두시고 차기(몇 달 후)에 다시 공청회를 거쳐서 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이걸 올리기 전까지 토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기중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 조례의 취지에 문구가 절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0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는 법안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답변 지체하자)

지금 제8조제1항제2호에 특수임무유공자가 첨부됐어요. 그게 법령이 바뀐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법령이 2016년도에 개정돼서 보훈자로 하게 돼 있고 기존에 육이오 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돼요?

  (답변 지체하자)

청주시 전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대상자는 30명 정도 되고요. 1948년부터 2002년까지 특수임무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만 해당돼서 30명 정도 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 중에 65세 이상만은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아, 죄송합니다. 그건 나이 제한이 없고.


서지한 위원  무조건?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은 30명.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호에 보면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고, 유가족들 모임이 있고 또 유족회에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시에도 요건이 되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아닙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는 당사자만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나중에 이게 또 말이 안 나오겠어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추후에 그런…….


서지한 위원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순직군경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는 배우자, 배우자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논쟁이 또 된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이 조례 개정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의견 조율을 하면서 본인들은 ‘일단 당사자들만 해줘도 좋다.’ 그렇게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혹시나 추후에 우리 서지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황이 좀 변하면 그럴 우려가 있는데 우선 몇 년 사이나 이럴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직 다 젊으신 분들이라서 문제가 없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머지않아서 그게 또 터질 가망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지금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훈단체 운영비는 다 똑같습니까? 이게 차이가 많죠? 임헌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거의…….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단체별로 해 가지고 3,2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단체가 몇 개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10개 단체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인건비도 사업비하고 같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단체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청주시가 그렇게 많은 금액/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15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꽤 있는데 청주시는 2만 원에서 5만 원, 다시 7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을 택해서 운영비에 대한 걸 좀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특히, 참전유공자 배우자들도 연세가 많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라도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관련 조례가 현재 8년 정도 동결됐다가 2만 원 정도 인상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8년 동안 금액이 동결돼 있던 상태에서 지금 증액하고 있는 건데 하실 때 조금 더 올려서 할 수는 없었던 건지 그 부분하고. 이게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올해 하고서 바로 내년에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단체 쪽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단체 쪽에 지급해 주는 타 지자체나 이런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를 포함하더라도 사실 인원은 사오십 명밖에 늘지 않거든요. 금액상으로 크게 부담이 안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장려수당 같은 게 동결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근무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이분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수당을 조금 인상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2020년까지 100%로 해 가지고 인상해 주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의 97% 수준인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라인까지는 인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쪽 지원에 대한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 조례상에는 사실상 시설만 돼 있지 단체 쪽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사실상 현재 단체 쪽을 하려고 하면 조례에 시설 종사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변창수 위원  그럼 그 조례가 다음 달이든 해서 개정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까 위원님께서 단체 쪽도 사실상 비용은 얼마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 가지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자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조례 개정이 가능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집행기관에서 올릴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해서라도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단체도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근환 복지정책국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가 13억 44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육이오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이분들 것까지 다 해서 추계가 되나요 아니면 이분들은 제외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는 특수임무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 배우자 이것만 추계해서 13억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이거는 다 포함돼서…….


김병국 위원  포함돼서?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예.


김병국 위원  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육이오 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그거는 저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럼 임헌석 과장이…….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에게 현재 청주시에서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특수임무유공자나 공상군경 65세 이상은 5만 원으로 말씀하셨죠? 이건 얼마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10만 원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에 반영한 건 5만 원씩입니다.


김병국 위원  예. 공상군경이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가 30명밖에 안 되고 참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왕에 하는 거 이분들도 10만 원으로 같이 좀 해주시지 또 5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65세 이상 배우자한테는 70% 주나요, 7만 원?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건 5만 원씩 지급합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연금법 같은 걸 보면 원래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한 70% 주는데 정말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특수임무유공자라든지 공상군경 65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좀 올리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65세 이상), 순직군경 배우자도 7만 원으로 올리면 2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적인 측면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공상군경 70세 이상한테만 지급할 때는 약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5만 원씩만 하더라도 약 13억 4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이걸 1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거의 배가 되는 한 26억, 거의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건 맞습니다마는 너무 한꺼번에 인상하게 되면 청주시 재정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상향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5만 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저하고 이해가 좀 상충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비용추계가 13억 440만 원이라고 하면, 기왕에 지급하고 있는 육이오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까지 해서 13억이라고 한다면 공상군경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이거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더블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 예산이 아니라 도 예산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신설돼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했더니 그게 13억입니다, 5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10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그거의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2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육이오 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는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 그건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다른 예산 파트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다른 예산에.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저희가 뜻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고. 지금 5만 원 정도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13억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다 포함해서 13억이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건 앞으로는 좀 늘려 가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청주시 예산에 13억이 큰돈은 아니니까 좀 해주시고. 그건 다시 또 연결합시다. 임헌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규 평생학습본부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밑에 제2조에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창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신축하는 용암동 도서관이라든지 내년도에 신축할 서원도서관도 전부 다 분관으로 두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청주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명칭에 관해서는 아까 임기중 위원님하고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명 “청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주시 시립도서관”을 “청주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두며, 각 시립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2. 시립도서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위원 아닌 의원(3명)

안흥수신언식박금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