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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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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소 : 재정경제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경제투자실(예산과ㆍ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실(예산과ㆍ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맹순자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예산과․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경제투자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과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경제투자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의 예산과장입니다. 다음, 강사옥 세정과장은 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오늘 증언출석 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장 이재환입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장 배철영입니다.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송태열 체육사업부장님은 금년도 6월 퇴직으로 지금 현재 연가 중이라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반재홍 실장님, 한권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반재홍 실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재홍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 간부들과 시설관리공단 간부들과 함께 일괄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경  제 투 자 실 장 반 재 홍

대 외 협 력 사 무 소 장 박 은 향

예   산   과   장 김    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권 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 지 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 재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 철 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 수 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 세 환


○위원장 맹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14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외협력사무소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감자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향 소장님, 인사 말씀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6년 예산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13쪽까지, 국비 확보 지원활동실적입니다. 총 135회 이상에 걸쳐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해 각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 등을 설명하였고, 청주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각종 시책 및 정책 자료를 입수해 각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박은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동 이사장님, 인사 말씀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230여 명은 85만 청주시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으뜸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단 보수공사 등 수의계약을 할 경우 가능한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주기 바라며,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보수공사 등 수의계약 추진 시 관련 법률과 공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화장시설 연료를 엘피지로 교체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도까지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2018년까지 화장시설 연료를 엘피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수녕양궁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국내외 대회 등 본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김수녕양궁장을 비롯한 공단 운영 12개 체육시설을 통하여 50회의 국내외 대회가 추진되었고, 향후 조례 개정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체육시설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성과급 등 예산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여 가용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출내역이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성과급 등을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토록 하고, 산출내역이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단은 공기업이지만 매일 발생하는 수입금을 정산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단 총괄 회계 관리가 지난하므로 예산과와 협의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수입금 구조 및 처리방식을 반영한 MIS(경영정보시스템)를 구축 완료하여 공단 총괄 회계 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의 보수 금액에 따라 관리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보수 요청 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면이 있어 소비자의 민원을 직접 접하는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보수ㆍ관리하는 방안을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가 시와 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가능한 향후 공단이 주체가 되어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이사회는 공단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을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안 등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서면심사를 하고 있으나 추후 사안 발생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ㆍ대처하는 등 서면심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5억 1,535만 1,000원에 지출액은 162억 7,331만 4,000원이며, 잔액은 2억 4,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49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5,431만 9,000원이고, 잔액은 2,0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 직원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임원은 2명이며, 일반직은 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 정원 84명과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직은 정원 151명에 135명이 근무하여 총정원 237명에 214명이 지난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28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직원 격려 및 업무추진 간담회 59회에 92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불용예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87억 9,03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269만 1,000원으로 잔액은 시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이사회는 10회를 개최하여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쪽 이사회 명단입니다. 의장, 상임이사, 비상임 당연직이사, 비상임 사외이사, 비상임 당연직감사 등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44쪽까지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은 업무용 6대, 견인용 3대,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차량 45대 등 총 64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장비보유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40건에 16억 346만 3,12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공단은 일반회계 수입이 151억 4,884만 6,000원이고, 지출은 149억 2,16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입이 20억 8,438만 8,000원이며, 지출은 20억 6,481만 7,000원으로 공단 전체 수입이 172억 3,323만 4,000원이며, 지출은 169억 8,6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주차ㆍ견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공영주차장, 견인시설 해서 19억 6,082만 5,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4억 233만 1,000원으로 적자는 4억 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영업수익이 2억 3,848만 3,000원이고, 영업비용은 32억 7,445만 5,000원으로 적자는 29억 8,9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다에 체육시설입니다. 영업수익은 19억 3,656만 1,000원이고, 영업비용은 38억 6,721만 7,000원으로 18억 7,536만 7,000원이 적자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사시설입니다. 영업수익은 25억 5,577만 2,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8억 7,486만 5,000원으로 7억 771만 1,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환경시설입니다. 영업수익은 155억 763만 8,000원이고, 영업비용은 50억 1,417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5억 6,51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시설입니다. 영업수익은 9억 49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5억 3,207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억 7,60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 현황입니다. 편익상가가 30개소, 수산소매상가 32개소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임대료는 9억 4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청주수영장입니다. 수입금은 12억 2,738만 7,000원이며, 이용객은 35만 2,312명이고, 월 회원은 2만 2,16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대관실적은 1회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입금은 8,664만 2,000원이며, 이용객은 3만 9,404명이고, 대관은 140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주인라인(inline)롤러경기장입니다. 수입금은 7,646만 5,000원이고, 이용객은 2만 6,117명이며, 대관은 11회 하였습니다. 김수녕양궁장 수입금은 461만 1,000원이며, 이용객은 44만 4,101명이 이용했고, 대관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63쪽 용정축구공원입니다. 수입금은 1억 6,924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12만 5,099명이고, 대관은 66회 하였으며, 하단에 흥덕축구공원 수입금은 6,944만 1,000원이고, 이용객은 5만 465명이며, 대관은 33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입니다. 수입금은 1억 199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5만 5,648명이고, 대관은 16회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는 좀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쪽 청주종합사격장입니다. 수입금은 1억 9,283만 2,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9,395명이고, 대관은 6회 실시하였고, 내수공설운동장 수입금은 200만 원이며, 이용객은 4,845명, 대관은 9회 실시하였습니다. 가덕생활체육공원 수입금은 593만 9,000원이고, 이용객은 8,044명, 대관은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체육시설별 국내외 대회 등 운영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청주시목련원 운영실적입니다. 수입금은 9억 2,9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 건수는 대인 4,071위, 소인 29위, 사산아 53위, 개장유골 5,049위 해서 9,202위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현황입니다. 먼저 분묘ㆍ봉안묘ㆍ봉안당ㆍ자연장지 안치실적입니다. 분묘는 475위를 안치하였고 봉안당은 2,193위, 자연장지는 209위 해서 지난해 2,877위를 모셨습니다. 하단에 사용료 수납현황입니다. 분묘 예산은 7억 9,215만 1,000원, 봉안당 예산은 6억 5,026만 4,000원, 자연장지 예산은 1억 8,097만 8,000원 수납하여 총 16억 2,339만 3,000원을 사용료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묘역 조성 및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묘역 조성현황은 분묘현황에 있어 부지면적은 37만 8,098㎡이며, 가능 기수는 2만 1,569기, 사용 기수에서 단장은 8,382기, 합장은 1만 1,206기, 잔여 기수는 1,981기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연장현황 부지면적은 6,039㎡이며, 가능 기수는 5,937기이며, 사용 기수는 600기, 잔여 기수는 5,337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조경 및 제초정비 사업은 목련ㆍ매화ㆍ장미공원 전 구간 잔디 및 풀 깎기를 매년 2회 하고, 1회 약물 제초 사업을 하였습니다. 매화공원 배수로 정비사업과 목련공원 목련 군락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72쪽 목련원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화장로 9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수골실, 유족대기실, 안내접수실, 기사대기실로 꾸며져 있으며, 화장로 운영은 1회를 8시에 시작해서 1회ㆍ2회ㆍ3회ㆍ4회 차 해서 오후 4시에 종료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폐기물 반입 및 소각 현황에 있어 폐기물 반입은 5만 5,976t을 하였고, 그중 소각은 5만 5,467t을 소각하였으며, 비산재 반출량은 1,834t이 되겠습니다. 소각재 반출량은 9,393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먼저 열 생산ㆍ판매 현황에 있어서 13만 5,880G㎈를 생산해서 자체 소비는 3만 7,298G㎈를 했고, 판매는 9만 8,582G㎈를 판매해서 17억 9,469만 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전기 생산 및 판매는 1만 3,168㎿h를 생산해서 6,241㎿h를 소비하였고, 6,930㎿h를 판매해서 5억 5,189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철 외 판매수입은 3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금은 87억 48만 5,710원이며, 판매량은 1,717만 4,273매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금은 36억 5,390만 2,770원이며, 판매량은 270만 4,589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시설이용객 유치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일반이용객은 21만 7,559명이 이용했고, 이 중 할인이용객은 7만 7,043명이며―이건 별도입니다―총 29만 4,60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77쪽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월 회원은 4억 1,543만 원, 일일 회원은 3억 1,309만 3,000원, 기타수입은 7,476만 7,000원이 발생하여 총 8억 329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정기측정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10월 18일에 ㈜랩프런티어에서 했는데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은 걸로 측정됐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유료ㆍ무료 시설 현황 총계를 말씀드리면 유료는 19개소에 1,855면이고, 무료는 5개소에 906면 총 24개소 2,76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지역별 시설현황을 유료주차장만 보고드리면 흥덕구 4개소, 상당구 12개소, 서원구 2개소, 청원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9개소 중 노상주차장은 15개소, 노외주차장은 3개소, 부설주차장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지별 시설현황입니다. 1급지는 1개소 43면, 2급지는 16개소 1,606면, 3급지는 2개소 206면 총 19개소 1,85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주차시설현황입니다.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노상주차장에서는 10억 1,956만 8,000원, 노외주차장에서는 6억 2,934만 5,000원, 부설주차장에서는 2억 4,565만 원을 징수하여 합계 18억 9,456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미납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미납액은 7,074만 원이 되겠는데 그 이전에는 8,800만 9,000원입니다. 해마다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미납료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처리 대상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762건에 913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11월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899건에 대해 2,029만 7,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미납 징수 추진현황 미납 통보는 9,479건에 2,259만 3,000원에 대해서 미납 통보를 하였고 또 4,136건 2,004만 2,000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였고, 690건에 986만 6,000원에 대해서는 압류 예고를 했고, 94건에 95만 8,000원에 대해서는 압류 확정이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압류 등록은 5,000원(원금 2,500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등록하였고, 미납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현장에서 피디에이 단말기로 즉시 징수하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견인 및 견인료 징수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상당구에서는 3대, 흥덕 13대, 청원 13대, 서원 5대 총 34대에 대해서 견인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은 상당 66대, 흥덕 81대, 청원 128대, 서원 79대, 총 354대 해서 지난해 388대에 대해서 견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견인료 징수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징수현황은 견인료, 보관료 해서 188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 징수현황은 견인료, 보관료 해서 6,437만 4,000원 하여 토털(total) 6,62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견인 공익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행사 지원에 12회, 비상재해 대책에 1회 총 13회를 지원해서 3대를 견인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총이용자는 10만 8,699명이 이용했고, 수입금은 2억 3,8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각 부장님들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한권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사회 회의자료 21페이지에 보니까 맨 하단에 “현재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4대를 반납하고 2대를 대차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입찰로 2대를 대차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교통사업부에서 견인차량 5대를 보유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차량이 4대가 있어서 4대를 반납하고 2대는 신규 차로 구매하는…….


박상돈 위원  대차하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대차를 하였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지금 총 3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현재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지금 교통사업부 직제를 보니까 불법 주정차ㆍ무단방치 차량 견인 및 반환 업무를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런지 83페이지 견인 및 견인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총 34대 견인하셨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34대 견인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1년 동안 1월에 6대, 2월에 3대, 5월에 1대, 6월에 1대, 7월에 1대, 8월에 1대 이렇게 하신 게 맞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지금 현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자체를 시시티브이로 하고 견인대상 차량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의한 견인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상돈 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청주시를 보면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지역에 견인이 안 되는 차들이 많다. 그로 인해서 교통방해가 유발되는 곳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행정을 좀 과감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지난 5월부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시간을 정해서 4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매일 견인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합동으로 견인차가 배치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방해 부분은 상당히 해소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이사회 회의자료에 “해피콜 차량에 휠체어를 탄 고객이 탑승 시, 앉아 있는 고객의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타 공단에서 안전벨트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 가능한 사례도 있었고, 해피콜 차량이 높아서 탑승용 보조발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해피콜 차량의 안전벨트 얘기, 휠체어를 타신 분의 안전벨트가 없고 발판이 없다 이거에 대한 이사회 회의를 하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사회 시 답변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글쎄, 이거는 2017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다 세워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은 경영기획부장님께서 하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이우균 위원  지금 결원 시에 직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경영기획부장 배철영입니다. 지금 직원 채용은 일반직, 업무직 다 공개경쟁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서 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이우균 위원  근데 12페이지에 보면 7월 1일에 직원을 채용했고, 7월 15일에 딱 한 명만 채용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16년 7월 1일에 하고, 7월 15일…….


이우균 위원  7월 1일에 하고, 7월 15일에 한 명만 특별히 채용했어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이 사항은 그때 체육사업부에 레저휴양팀하고 종합사격장 신규 수탁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한 건데 5월에 공고해서 채용해 놓고 인사발령을 7월 1일 자로 하고, 한 사람은 개인사정이 약간 있어서 조금 늦게 7월 15일에 발령을 낸 겁니다.


이우균 위원  채용은 똑같이 같은 날 한 건데 입사일만 다르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담당은 어느 분인가요? 공단 수의계약.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우균 위원  작년도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7건이……. 지금 수의계약 하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2,000만 원까지 돼 있는 것이 작년 12월부터 추정가 1,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올해부터는 1,5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이우균 위원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이상 된 게 한 7건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한 건수 중에 2,000만 원이 넘는 게 7건이 돼요. 근데 거기서 제일 궁금한 게 51페이지에 64번 2,800만 원짜리하고 53페이지에 청주종합사격장 표적용품 구매(9종) 3,268만 원 든 거 두 건만 설명해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경영기획부장 배철영입니다. 53페이지에 106번 청주종합사격장 표적용품 구매는 성우텍GS라고 국제사격연맹 공인품목으로 한국/국내 유일의 공인품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25조1항4호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잠깐만요. 25조1항4호아목에 해당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거 좀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제가 지금 자료가……. 4호나목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4호아목.


이우균 위원  나목?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아목하고 타목하고.


이우균 위원  그거를 갖고서 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이 표적지가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그 공인…….


이우균 위원  이 표적지를 다른 데서는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100% 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 공인품 판매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혹시 다른 데는 없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이우균 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51페이지에 64번은 현정보시스템인가요? 여기 아니면 우리 장사시설부 e-하늘 연동시스템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전국에서 1개소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도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른 데는 안 찾아봤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조달청에 나라장터 이런 데 다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e-하늘 장터는 여기서만 점검ㆍ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참여시민위원들의 참여율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위원들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보조금 심의할 당시나 저기 때도 참여시키고 하기 때문에 활동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보니까 벤치마킹할 때도 그렇고 분과위원회 할 때도 57명, 워크숍도 57명. 참여가 대단히 저조한 것 같아요?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국별로 구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할 때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역회의에서도 한 565건 해서 309개 사업 105억을 반영해 줬는데 더 해줄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지역회의는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참여위원들이 요구한 걸 갖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관계를 또다시 검토해 본 다음에 그 실익관계를 따져 갖고 반영하다 보니까 건의한 것보다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또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세정과장님은 못 오신 거죠? 질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 그래요? 지금 월별 징수계획을 볼게요. 250페이지에 징수계획은 1조 6,530억 정도 했는데 징수실적이 2조 2,300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이 높은 원인이 뭐가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50페이지.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월별 징수계획은 당초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실적은 추경에 반영되는 실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해 6,000억 정도를 더 징수했고, 작년도에도 5,000억 정도를 더 징수했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징수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징수계획을 너무 낮게 해놓고 징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목표를 초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징수계획을 잡을 때 매년 할 수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 잡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 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 봤어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기술적인 편차/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시죠? 경제투자실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아니, 괜찮습니다.


박노학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고맙습니다.


박노학 위원  약간 개인적인 사견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일반 청주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자괴감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가로……. 구청 행정감사 때도 질의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71페이지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정화분 씨 지방소득세 3억 5,000 정도를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한 게 있어요. 자료 찾으셨나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박노학 위원  제가 구청 담당자분한테 한번 질의드려서 자료로 온 걸 보니까 국세청에서 국세를 5년간 갖고 있다가 2015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재산은 다 없어지고 사업도 남의 명의로……. 실제 사위(정화분 씨) 명의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정화분 씨 장모 앞으로 사업을 했고.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에 5년간의 부과액이 넘어온 게 재산도 이미 선순위로 다 담보가 돼 있고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실제 청주시 세정과 입장에서는 ‘찾을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전기세나 세금을 몇 달 치만 안 내도 단수라든가 전력 공급이 다 중지되고 또 1년 세금을 안 내도 법적인 제한을 다 받는데 이렇게 지방소득세나……. 국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곱하기 100이니까 실제 4,000만 원이면 4억을 안 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2년, 3년 지방소득세나 국세를 안 내면 2년, 3년 후에 사업을 못 하게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를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데요. 다른 지방세(시세) 같은 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과세물건에 대해서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분이 있고 법인소득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공장들이 내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국세에 연동된 10%를 통보받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부과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법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인도 부도가 된다든지 기업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개인도 역시 그런 경우고 해서……. 국세가 지방세하고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되는 게 아니고 과세를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어느 시점에 넘겨주고 하는 그 시차 속에서 발생하는 파업이나 부도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세가 좀 피해를 보는 점인데요. 이 부분도―역시 크게 보면―이번에 지방분권 개헌되고 하면서 지방으로 재원까지 넘겨준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어저께 어떤 집행기관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돈, 실제 지방소득세가 1억 4,000이고 국세가 14억 정도의 소득세를 부과할 정도면 사업을 상당히 규모 있고 크게 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간 세금을 안 내고 5년 후에 일괄로 몰아서 ‘국세에 세금을 못 내니 지방세도 감면하라.’ 이런 식이 돼서 오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큰 금액의 지방세를 일이 년 안 낼 경우에는 그해 우리 시에 통보해 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방세를 못 받아서 세수가 결손이 나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에 얘기하든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에 건의하시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지방분권이 돼 갖고 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본 위원은 지방세를 4억 가까이 안 내고도 5년간 이렇게 사업을 유지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이 탈세나 탈루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세정과에서 업무 개선을 위해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고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포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세무서하고 국세하고 저희들이 협력돼야 되는데―따로 연구과제를, 건의과제를 만들어서 그쪽하고 별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정상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일반 서민들은……. 본인 명의도 아니고 장모 명의로 사업을 크게 하고 이 큰 금액(지방세하고 국세)을 다 안 내고―어떻게 보면 이게 고의 부도인데―이런 부분도 끝까지 세금을 추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송태열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청주수영장에 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수영장에 프로그램이 8개 정도 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네,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8개 프로그램인데 강사는 몇 명 정도 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8명, 현재 수영강사가 8명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럼 8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8명이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이유자 위원  그럼 새벽반하고 저녁반은 거의 직장인이 많이 오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네,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혹시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따로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시간이……. 잠깐만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오후 1시부터 한 타임이 있고요, 노약자는 12시부터 1시까지 한 타임이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나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노약자 아쿠아팀에 같이 포함돼 있다 그럽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러면 저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12시부터 1시.


이유자 위원  12시부터 1시까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이유자 위원  수영 새벽반이 대부분 6시부터 시작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죠?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면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타임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셔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10시에서 12시에는 모집해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모집했더니 지원자가 없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이유자 위원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이유자 위원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사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보통 프로그램 하는 강사가 하고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따로 하고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이유자 위원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한 번 정도 언론에 보도가 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수영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했다는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린이는 새벽이나 저녁반은 힘들고.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없고, 오후 1시부터 한 타임 어린이들 생존수영인가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거기도 강사가 따로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우리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해서 강사에게 충분히 수업을 받고,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가 치료받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김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페이지를 보니까 착공 연월이 2016년 10월 그리고 준공 연월이 2017년 4월이 됐어요. 7억 1,000 정도가 예산액인데 이월을 한 게 또 있어요. 공정률은 100%가 다 됐고. 근데 이거 사고가 나서 이월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사고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현재 수감기간 본예산은 작년도에 편성하잖아요. 그죠?


이유자 위원  예.


○예산과장 김의  그리고 자료 작성은 6월에 하기 때문에 4월에 이루어진 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갔더라도 사업이 일부 준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준공 공정률이 100%라는 거는 이 사업 자체는 마무리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예산과장 김의  그러니까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 이월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준공된 사업이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공정률이 40%에서 60%, 100% 쭉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른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이 좀 애매해요. 저희들이 보통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서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기고, 원인행위를 안 했을 경우를 명시이월로 얘기하는데 사실 원인행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그 사업을 지출하지 못한다고 판단됐을 때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명시ㆍ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사업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는 계속비 쪽으로 유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명시ㆍ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계속비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215페이지에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비는 도비를 받지 못해서 전액 명시이월 된 거예요. 그죠?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건데 공정률은 100%예요. 왜 공정률을 100%라고 한 거죠?


○예산과장 김의  작성 기준하고 현재 일자, 그러니까 작성 기준일 때는 연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자 위원  예.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작성하는 게 연말 기준이었고 작성 기준일로 따져 보니까 100%가 된 걸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좀 전에 오송 임상시험센터는 부지매입비가 2017년 3월에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100%…….


이유자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에 한해서 공정률이 100%라는 걸 여기다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협력사무소 박은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기껏 1년 예산 세운 거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니에요―전년도/2016년도 1억 5,000 정도 세워서 3,800이 좀 안 되는 돈이 남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보수 금액으로 해서 3,790만 원을 세웠는데 지출한 거는 824만 5,000원, 많지도 않은 예산 총액에서 2,9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세울 때 과목을 잘못 정한 겁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당초에는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 정리추경을 했어야 했지만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2016년도 8월 1일 자에 사업소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생활안전센터가 사업소에서…….


김기동 위원  예, 조직개편 되면서 거기에 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예, 근데 그 예산 자체를 저희…….


김기동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아니, 이체를 받았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예. 그거까지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겠고. 전년도 예산 1억 5,000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올해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현재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당해 연도 현재.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당해 연도 현재 잔액은…….


김기동 위원  아니, 지출한 금액.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지출한 내역. 지출한 액수.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아, 지출한 액수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제가…….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거는 사실 대외협력사무소 명칭 그대로 대외 협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지원활동 실적도 많이 봤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물론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드는데―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1년 예산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교부금이라든가 외부 자금 그런 걸 나름대로 많이 챙겨야지만……. 요즘에 돈 없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모자랄 정도로 대외 협력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대외협력사무소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인 사항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정권이 바뀌었지만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감자료 3쪽에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화장시설(목련원)의 연료를 환경에 따라서 좋은 청정연료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몇몇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그 처리결과로써는 아직 검토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18년/내년도면 이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건지? 담당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수길 부장님, 현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그 사항을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금년도에 국비 확보를 하는 걸로 노력하고 고속화장로 겸 연료를 청정연료로…….


김기동 위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에서 10억 정도 세워서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려고 시의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원가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거를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어차피 그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교체해 나가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다가가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만반을 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수감자료 56쪽에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을 보니까 주차ㆍ견인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체육시설, 장사시설, 환경시설, 임대시설 해 가지고 한 여섯 가지로 크게 분류돼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 왔고. 첫 번째, 주차ㆍ견인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영업 손실이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사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은……. 물론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절약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 의지의 표현을 많이 느껴서 수익도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수익을 너무 우선시 따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즉,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특히, 체육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계속 출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시설이 복리를 우선시하려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만큼 수익을 열심히……. 그러니까 수익을 따진다는 거는 쓸데없는 지출은 최대한도로 줄이지만 우리 통합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출혈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걸 본 위원이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많이 느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양날의 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권동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동 위원님께서 정확히 진단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평가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 면에 더 치우쳐야 기능이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은 작년도에 임원진과 전 직원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토론을 개최해서 예산 절감도 십사오억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유지해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예산을 줄이고 또 직원들이 85만 청주시민이 감동하는 날까지 최대한 친절히 모시는 방향으로 해서 수지를 좀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수감자료 78쪽을 보면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 다행스럽게도 전반기ㆍ후반기 정기검사에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 걸로 측정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마당에 또 인접한 지역주민들은 항상 나름대로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 2회 측정하기보다는 좀 더……. 이게 또 언제……. 연 2회다 보니까 6개월/반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기별로 측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 자료에 의한 두 번은 법적사항이고 굴뚝에 연속채취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0일 단위로 포집해서 포항공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두 번뿐만이 아니고 연 8회, 그래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물론 안전예방을 암만 강조하고…….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털적으로 연 8회 정도는 계속 측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런 만큼 앞으로라도 안전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상단에 미납 주차료 징수현황을 보면 다행스럽게 전년/2015년 이전에 비해서 미납액이 많이 줄었어요. 8,800에서 한 7,000만 원으로 미납액이 줄었는데 올해/2017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현 미납액은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정확한 계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7,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로써 올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이것이 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매일매일 미납 주차요금이 발생하면 징수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끝나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과 김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90쪽 보면……. 지난번에 보조금을 불법ㆍ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서 각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보조금 불법ㆍ부당 집행하는 걸 최대한도로 막아 보자는 뜻에서 첫 보조금에 대해서 적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부당하게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전년도에는 보조금 평가 관계를 절대평가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대평가까지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한 이후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시정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런 보조금 문제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다.’ 그걸 따진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물론 막대한 예산을 짜느라고 머리야 많이 아프시겠지만―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특히, 그런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부당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도 정하고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됐지만 보조금 횡령 관계나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금액 지원 제한 규정을 둡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승인 행정절차를 누락했을 때에는 1회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2회 위반했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하는 걸 한 20% 감을 시킨다든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지난번에 한 번 시행했으니까 그런 예를 잘 들어서 좀 더 촘촘하게…….


○예산과장 김의  예,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산과장님, 230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인데요. 오창 복현리 도로개설 사업에 예비비가 적정하게 집행된 거 맞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업에…….


김성택 위원  내용은 말고요. 규정상 예비비 사항이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의  사실 그거는 본예산에 가는 게 맞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더군다나 보면 승인일 자체가 연말이에요. 12월 8일인데 정말 부득이했다면 모르겠는데 항목도 안 되고 날짜도 이런 거 보면 예비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과장 김의  사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수용재결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예비비 사용을 안 하면 그다음에 이자나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 지출이 과다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부득이하게 하셨고 사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차후부터는 이러한 부분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2015년도에 정말 재난이라 할 수 있는 단수사태 때 예비비 사용을 못 했어요. 용담동ㆍ금천동ㆍ용암동 지역에 단수가 났을 때 개인적으로 와서 예비비 사용을 그렇게 촉구했지만 그때도 사용을 못 하고―그건 사용해도 무방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데―이런 식으로 예비비 사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예산 대원칙 중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산과장 김의  예,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당초예산에 제로로 놓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편성 방침은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원칙은 제로죠?


○예산과장 김의  그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운용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난번 예산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 방식을 객관화해라. 좀 더 잘해 보자.’ 하는데 계속 이 추계가 안 맞다 보니까 작년도 결산검사서에도 나오고. 세정과 자료에도 보면 지방세 부과액 대 징수율은 94.2%인데 월별 징수계획 및 자금 집행실적이 당초계획은 1조 6,500에 있다가 실적이 2조 2,300이에요. 그러니까 징수실적은 굉장히 많고 실제 지방세는 계획 대비 94%고. 물론 이게 못 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수적으로 잡을 건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결산검사서를 봤더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ㆍ군조정교부금인데 제 생각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순세계잉여금이다 이거죠. 2016년도에 2,000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겼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칙대로 해나가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전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하는 데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한번 해보면, 예산과ㆍ세정과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에 맞춰 세출을 짜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예산 계상할 때 반영시켜서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편제하다 보면 사실 예측 못 하는 부분이 나오고, 추경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운용에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추경을 안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추경을 예상 안 하면서 전체 재원을 계상한다 그러면 솔직히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다 잡아야 된다.’ 그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추계를 잡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1회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희가 잉여금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실 처음에는 잉여금을 이렇게 잡는 걸 보고 몇 년 동안 ‘아, 추계 방식이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와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이건 예산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짜는 거다. 일부러 잉여금을 이거밖에 안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추계해서 잉여금을 잡는 게 결산 대비 칠팔십 프로 정도 추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제가 ‘그럼 차라리 잉여금을 제로로 놓고 한번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고. 하라는 거는 아니고 검토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세정과장님, 대신 오셨죠? 251페이지 이자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예탁금 운용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율 높은 데를 좀 하라고 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이율이 좀 싸니까 고이율로―속된 말로―갈아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일반회계.


김성택 위원  일반회계만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특별회계는 이율이 평균 1.26%가 돼요. 일반회계는 1.57%고요. 전체 평균이 1.5%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1,000억 정도 되죠? 1,000억의 0.1%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1,000억 정도 현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세정과에서 특별회계 관리는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권고하셔서 이율 높은 데를 쫓아가는 게 시민 세금을 아끼는 거죠. 우리 시 재정자립도ㆍ자주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좀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특별회계가 한 치 건너니까 세정과같이 디테일한 관리 기술들이나 열정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같이 지도해서 최대한의 이자를 받아서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시에서 5,000억 원을 관리하면서 1.57%도 그렇게 높은 이율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산하 모든 재단에 다 공히/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재단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대원칙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결손처분은……. 물론 법에 항목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한 법령이 위헌 청구가 돼서 없어졌어요, 삭제됐어요. 그래서 결손처분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당해 연도분을 결손처분 하고 있어요. 당해 연도, 전년도! 단순하게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270ㆍ271페이지 보시면 당해 연도를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함은 충분한 조사를 거치고 나서 법적요건을 충족했을 때 결손처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3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고지서를 발송하고 결손처분을 한다면 소멸시효 연장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결손처분 후 결손 취소나 결손 부과를 통해서 다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당해 연도 걸 당해 연도에 결손해 버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납득할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칙도 한번 협의하셔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이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아까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도 체납자가 경매나 공매를 당한 경우 재산 자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결손처분 해놓는―해도 또 5년은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 그 전년도, 그러니까 3년 이내짜리 결손을 하게 되면 결손 취소나 결손 부활이 됐을 때 그게 세금 수납 담당자의 실적이 돼요.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있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원들의 실적을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원칙을 세워 놓는다면 당해 연도, 전년도 것을 매년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계속 골라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3년 지난 다음 걸 하자고 하면 업무량도 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물론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페널티도 있어요, 체납처분, 결손처분 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보통교부세를 덜어내야 되는. 페널티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 정직한 세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교부세 관련 제도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페널티 받는 거하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걸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페널티 받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부서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받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누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큰 그릇을 한번 봐 주세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하고, 시장님이 보거나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거시적 관점과 실무자라는 미시적 관점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예산과하고 세정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지난 연도에 135회 부처 방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 이상으로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카톡(Kakaotalk)으로 정보를 잘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오후에는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직원분은 업무 복귀를 위하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박상돈 위원  한 가지!


○위원장 맹순자  한 가지? 예, 그러면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오후에 안 오신다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그냥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중앙정부 인맥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제2차관―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또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되셨고요. 또 정우택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청주나 충북을 연고로 두신 좋은 인맥이 아마 지금이 최고일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135건에 대한 회의자료를 하시면서도……. 각 분야에 계십니다. 남북경제과, 재무ㆍ재정정책과, 외식산업과, 문화산업, 스포츠 각 분야에 우리 충북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들 인맥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예.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잠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먼저 세정과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괜찮겠어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간단하게 세정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48페이지 보시면 결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결산이 다 구십 후반대 해서 징수율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원칙적으로 하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징수율이 상당히 나오길래 이 원인은 우리가 부과금액을 줄인 거 아니냐.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일부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유재곤 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248페이지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지금 다른 지자체도 거의 팔십육칠 프로 해서 90% 초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90%대는 항상 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자리가 잡힌 세정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유재곤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과액을 줄여서 다시 징수율이 높아지는 이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이 부과액을 불필요하게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당해 연도 결손을 많이 털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부과액을 줄여서 징수율이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세는 국세하고 달리 딱 픽스(fix)돼 가지고……. 국세야 인정 부과도 있고 재량의 여지도 좀 있지만 저희 지방세는 아시는 것처럼 한결같이 딱 공식화돼 있고 해서 거기서 뭐 줄여 주고 늘려 주고 할 게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더군다나 지금 전산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빼놓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유재곤 위원  재산세 말고 일부 세 결손처분에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내가 전에 한번 확인한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혹시 세외수입 부분에서 현장에서 조사해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빠지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마이너스 33.7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의심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때때로 국세……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에 한 360억, 올해 160억 세금을 냈는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됐다 할 경우는 국세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방세도 따라서 환급해 줘야 되는. 근데 이 경우는 작년에 OB맥주하고 하이닉스, LG화학 부분에서 200억 정도 가까이 환급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지방세 부과 환급해 준 부분이 발생됐다고…….


유재곤 위원  환급을 해서 마이너스가 잡힌 거네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그 때문에 발생된 적자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됐고요. 그다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사실 아까 과장님 의견도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 보면 계속비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런 맥락이 계속비랑 비슷하죠, 그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요. 계속비사업은 사실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계속비로 하는 거고,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는데 지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명시이월로 가는 거고. 명시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렇기 때문에 명시하고 계속비 관계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물론 통상적으로 계속사업비를 표기할 때 2년 이하는 명시이월로 표기하고 거의 3년 이상부터는 계속비로 표기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그렇죠. 한 2년 이상 걸친 거, 수년에 걸쳐서 한 사업을 계속비로 하는 걸로…….


유재곤 위원  그 수년이라는 기준이 2년?


○예산과장 김의  보통 한 2년 이상을 사업으로 보실 수…….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맥락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산과장 김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도 안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단 말이죠.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거기까지 좋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을 줄이고자 내가 각 과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 세워서 다시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을 줄이려고―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사업명을 변경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은 예측을 못 하는 부분, 이 사업을…….


유재곤 위원  아니,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아니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그러니까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해 갖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왔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전에도 내가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시이월도 정확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함으로써 사업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쓴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명시이월로 갔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계속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편제하면서 명시ㆍ사고이월을 좀 줄이고 계속비로 세워 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갔을 경우보다는 다년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 관계는 계속비로 가면 그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예산이 가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제에 효율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명시ㆍ사고이월을 최소화하자. 그러고서 계속비로 좀 늘려가는 부분으로 가면 예산을 운용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제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 불가피한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사업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과장 김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비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특히, 계속비 관계는 총금액 갖고 계약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연동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위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이 “공단은 공기업이지만 매일 발생하는 수입금을 정산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단 총괄 회계 관리가 지난하므로 예산과와 협의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과에서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시고 협의해서 MIS라고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MIS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니, 완결해서 우리 공단 각 부서의 전 직원이 공유해서 매일매일 수입금이라든지 이거를…….


유재곤 위원  그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예산과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고 예산과는 그 시스템까지 공유하지 않고, 수입금은 매월 징수해서 그 부서로 그다음 달 5일까지 전부 다 세외수입 조치하기 때문에 그건 매월 점검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본 위원이 원했던 거는 예산과하고 좀 디테일하게 현재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바로 예산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니,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공단이 설립된 지 한 16년이 되는데도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MIS를 구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 MIS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말씀…….


  (관계직원을 향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거 출력해 오신 분 있으면 하나 갖다 드리시죠.


유재곤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수영장 부장님 계신가요? 어떤 분이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휴가 중이에요. 6월 말 퇴직.


유재곤 위원  휴가 중이세요? 그럼 수영장 시설 변경에 대해서 누가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수영장 바닥…….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수영장에서 전국대회를 한 건 치렀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장애인수영연맹이라든가 일반 수영자들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에 그럴 만한 수영장이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를 만한 수영장 규격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족하나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대회를 많이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 쪽에는 너무 관심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밑에 수위조절 높이판을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하라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로로 돼 있는 걸 가로로 바꾸는 거는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검토를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검토 중이라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면 언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본부장님! 이거 검토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하고 수영연맹 전무님하고 숙의한 끝에 일단은 가로, 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수영강사들의 여론도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추이를 살펴봐 가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유재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각종 시설별 대회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수영장은 단 한 건이에요. 그만큼 수영장의 기능을 좀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그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를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의견 제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연맹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협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제한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지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이 수영장 수위조절판 교체라든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2개 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지만 1억 이상은 전부 다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이 앞에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억 미만에 대해서 유지관리ㆍ보수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재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건 활성화되는 게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 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재곤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런 반문을 드릴게요. 1억 이상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건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관리하시는 해당 부서에서 가장 먼저 시급한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위탁 구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1억이 됐든―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하든 사업계획을 못 세우면 여기서 사업계획을 세우든 방법을 찾아야지 1억 이상, 이하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 문제는 수영연맹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리는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말씀하시죠.


유재곤 위원  예, 현재 도매시장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네.


유재곤 위원  도매시장 입주자(상인)들 재계약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한 군데 빼고는 거의가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기존 업체들만 계속 연장, 연장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데 거의가 기존…….


유재곤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방식인데 재계약률이 한 군데만 빼놓고는 다 연장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저희들이 조달 요청해서 입찰을 통해서 재계약하고 있는데…….


유재곤 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달청 입찰을 하는데요? 내 통념상 그렇게 재계약…….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는데 계속 계약이 연장된다? 신규 입점이 회전되지 않고 기존 업체들만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한다는 것이 사실 더 이상한 일이거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관계로 해서 계약…….


유재곤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규제하는 건 아닙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규제하는 건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입찰의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나는 통념상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는데 규제하는 건 없고 기존 업체가 있으니까 일반 입찰자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새로운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게 제한의 문턱을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 어떤 입찰방식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입찰방식을 추가적으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도매시장 관리, 저희들이 지금 시설만 위탁받고 있는 거죠, 그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원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전체적인……. 예, 저희들이 시설만 위ㆍ수탁.


유재곤 위원  현재 시설만 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또 노상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한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노면주차 표시를 한 데가 청주시에 많죠,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현재 청주시 내에 노상주차장은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유료로 위탁받은 곳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무료 중에서도 일부 저희한테 위탁된 시설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무료도 위탁을 받았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5개 지역은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유재곤 위원  요즘 노면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자기 집, 상가 앞이라고 봉 같은 거 세워 놓고 타이어 갖다 놓고 이런 부분. 그래서 주차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주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노면주차장을 위탁받을 거면 다 받아서 유료화시키든지 아니면 관리를 통한 통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청주시가 위탁 안 받은 노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한 한 위탁받으십시오. 받아서 그게 무료화가 됐든 유료화가 됐든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무료는 자기네 타이어 딱 갖다 놔서 전용주차장마냥 쓰고, 유료는 돈 들어간다고 텅텅 비어 있는 추세가 많고 이렇게 양극화돼 있으니까 우리 주차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주시의 노면주차장을 다 위탁받아서 유료화시키든 무료화시키든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서 유료도 관리하고 무료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면주차장을 개인 소유화하는 현상들을 막아야 된다. 물론 내가 교통정책과에도 따로 주문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도 따로 주문드리니까 그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청주시의 발전을 꾀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돼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5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이 우선이냐, 수익성이 우선이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공공성이 우선시돼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유통 같은 경우 548만 7,000원이면 이게 연간 임대료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박노학 위원  아니, 연간이냐, 월이냐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연간입니다.


박노학 위원  연간이죠?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재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매년 이 금액으로 5년간 정해진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닙니다.


박노학 위원  매년 조정이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요율에 따라서 그 분야의 최저 임대 요율이 나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 임대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당초 입찰을 받아서 사용 연한은 5년입니다. 그래서 입주상가가 ‘이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겠다.’ 하면 5년간 유지되는 거고. 5년 후에는 전체 62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재산 요율을 산출해서 입찰에 부치게 됩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도 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월로 따지면 임대료가 최저 13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이게 공공성이고 소매상인분들이나 이런 분한테 과다하게 징수하라는 내용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 이 부분은 현재 물가나 모든 장사나 사업하시는 거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임대료를 부과하셔서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거기에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차요원이라든가 미화요원을 이 금액 가지고 증원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사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는 원예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로 현 정원을 갖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진단해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특히, 주차장을 늘리기에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주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주차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데에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어서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산소매상가(2층) 부분에 예지라고 임대기간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14년 11월 28일부터 동년 11월 27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건 오기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박노학 위원  자료를 보실 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기타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3억 정도 잡수입이 발생돼 있는데 잡수입 중 가장 큰 수입이 뭡니까?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거는 지금 입주업체 62개소 중에서 공실된 게 한 8개소 되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사용량만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건 임대료하고 별도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잡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잡수입 부분에서 내역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과 박노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사업부장님 안 계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안 계십니다.


박상돈 위원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 허가를 하실 때―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4년 전에 통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또 박노학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가 9만 원부터, 그러니까 임대료를 9만 원 납부하시지만 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다 지원해서 예산이 그거보다 많은 부분이 집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조정했는데 그 당시에 공개입찰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일정 부분의 금액이 있는 자산가나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온 조합이나 아니면 회사법인 이렇게 법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 그러니까 우 사장님 외 46명의 조합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4년 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합 결성 여부까지는 제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대부신청서를 할 때에도 1,562㎡ 이렇게 해서 수산시장 편익시설은 그분들한테 다 위탁하신 거 아닙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공단.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실이 날 때에는 자기네들이 공실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그 조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외수입이 ‘지금 8개 공실이 있다.’ 이렇게 부기해서 갖다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바꿀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아니,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웹어워드코리아 공공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작년도에 수상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뭔가 봤더니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 봐도 정말 활성화돼 있고 새 소식도 금방금방 업데이트돼서 참 잘하시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인사규정이나 또 직원근무요령, 정관 같은 거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저희 공단 방침이 시민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시민들이 감동받는 공단 구현이기 때문에 그 내부규정까지―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면―바로 다 게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충족시켜 주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난 ‘한권동 이사장님이 오시고 시설관리공단이 발전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비록 큰 부분은 아니어도 혹시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사회의 자료까지도 올려 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투명한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좀 장문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해피콜 예약제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피콜 예약을 하고자 홈페이지 예약창에서 예약하기를 열고 시간을 열어 보니 0분에서 50분까지 각 시간 내에 10분 간격으로 5회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피콜을 사용하고자 필요한 시간에 예약을 마치고 나니 예약마감이라는 표시와 함께 예약마감이라는 창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군요. 잠시 후 예약한 시간 외에 다른 시간대에 약 20분 정도 후를 재예약하려 하니 예약마감으로 창을 닫아서 더 이상 열 수가 없어 예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찌하여 짧은 시간 내에 다른 5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예약을 하여 마감이 됐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런 점들은 타 예약자의 비정상적인 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오해의 소지가 여러 이용자의 불편으로 가중되니 예약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각 시간의 분 단위로 몇 명의 예약이 되었는지 창을 닫지 말고 예약 여부를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보다 차량이 부족한 실정은 이해하나 예약제도를 투명으로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불만의 요소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렇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약하면 예약에 대한 결과라든지 몇 명의 자리가 있다든지 이런 게 현재 시스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인터넷 예약 대수 수정ㆍ검토 및 전화시스템 개선을 올해 일부 좀 했고요. 그래도 예약결과에 대한 자동통보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아직 안 돼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법인택시 691대를 활용해서 업무협약 하신 게 있었죠? 시민콜택시 이용요금 지원 등을 통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항 이게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후에 혹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콜센터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2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돼서…….


박상돈 위원  그럼 12대만 하셨지 않습니까? 691대에서 12대만 특정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도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그 691대에 대해서 전체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건의했던 내용으로만 현재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상돈 위원  2013년도에 업무협약이 돼 있던 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저는 업무협약이 저희 공단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하고 건의사항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금년 7월 1일 12대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현장의 제일 선봉에 서 계시니까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만약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또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익이나 앞으로 장점이 많다 그러면 해피콜의 부족한 부분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게 확대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직원 징계현황에 대해선 어떤 부장님이? 이재환 실장님이신가요? 8건의 징계가 있었고 사유를 보니까 업무직관리규정 10조3호 위반입니다. 그 10조3호를 보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단의 운영질서 문란 시 및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징계위원회를 여셨겠죠. 혹시 훈계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네, 경영기획부장 배철영입니다. 이 징계사항은 여기 전체가 교통사업부에 해피콜 운전하는 업무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조3호에 재산상 손실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그리고 대인보상에 따른 자기부담액 이런 손실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또 여기 조문대로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가 되지 않도록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다음으로 세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700만 원이 있고, 2017년도에 징수포상금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이걸 누가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징수포상급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제투자실체납관리팀장 강봉순  네, 체납관리팀장 강봉순입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징수포상금의 성격은 좀 알겠고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경제투자실체납관리팀장 강봉순  2016년도에요? 2016년도 상반기에 한 번 지출했고요.


박상돈 위원  일괄 지급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경제투자실체납관리팀장 강봉순  저희들 체납관리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하시는 법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 집행에 있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경제투자실체납관리팀장 강봉순  지금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될 점이 있다고 하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을 보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그다음에 ‘납세의무가 1년이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저희가 조문을 명확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기준으로 삼고 또 징수포상위원회를 만드셔서 그분들이 결정한 대로 예산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체납관리팀장 강봉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게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지급할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참 요구도 많고 할 얘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성이 우선이냐 수익성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오래되고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저도 공공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개방성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부 흑자가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활용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흑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적자시설, 이를테면 여기 흥덕축구공원, 배드민턴, 사격장, 가덕ㆍ내수. 특히, 양궁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개방성을 좀 높여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적자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적자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면에서 흑자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한데요. 저도 답은 딱 내리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김수녕양궁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대회를 두 번 치렀어요. 그나마도 그 이전 해에 수십억 원 들여서 양궁장 시설을 보수해 줬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치렀단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1년 내내 잔디를 개방하지 않고 트랙만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주위에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개방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거기가 그쪽 동남권 시민들의 산책로 겸 운동시설로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체육시설관리과에서도 관리권한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시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좀 답변 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김수녕양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해야 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한 거는 금년도에 김수녕양궁장에 와이파이존(Wi-Fi zone)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께서 와이파이존을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또 그전에는 트랙 위에 잔디 부분은 개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지난해에 가서 매주 둘째ㆍ넷째 주에 개방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매주 공휴일에 개방하고 있는데 다만, 그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 봤습니다. ‘개방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데 요새 진드기 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게 좀 그렇다.’는 면이 있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하여간 계속 개방하고 있고요.


김성택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아직도 전면 개방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거를 더 하셔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건 한번 통보하겠습니다. 그 앞에만 표지판을 세워 놨는데 홍보하도록 하겠고. 또 아까 수익성 면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청원군 체육시설을 인수하다 보니까 개방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클레이사격 같은 경우는 단체나 동호회 회원들한테도 홍보계획을 세워서 수익 측에서 굉장히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고. 또 권총 사격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격장마냥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가덕생활체육공원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우선 조례 규정에 어떤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야구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어느 정도 소규모 야구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좀 바꿔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사장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시설에서 보면 목련공원ㆍ장미공원은 아직까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명이 다 끝난 매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하늘공원이라 그래 가지고 조성하다가 지금 딱 스톱(stop)이 돼 있죠? 혹시 스톱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장사시설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매화공원에 대해선 별도 하늘공원이나 그거 운영하는 게 없고 목련공원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랑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시에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민들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딱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김수길 부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게 가덕 분들에게도 좋고 청주시민들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사시설의 수명이 끝났으면 아마 거기 이미 매장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활용도를 다시 한 번 찾기 위해서 제가 정보를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예,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7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인데요 박세환 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호기만입니까, 1ㆍ2호기 합쳐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호기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호기에 대한 것만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죠, 이번에 2호기 화재가 난 거하고는 별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건 6월 말까지 GS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2호기 관리가 소각에 대한 관리권입니까 아니면 반입과 소각에 대한 전체 관리를 GS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1호기나 2호기나 반입 과정은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소각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이번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재가 이번이 세 번째란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1호기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발화가 아닌 용접을 하다가 불똥이 튀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사실 여부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이 자료만 봐도 반입량과 소각량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레기 재고를 한 400에서 500t 이상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쓰레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지 않는 한 후입선출에 의한 방식으로 소각할 거란 말이죠.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먼저 들어온 건 계속 쌓여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유해가스라든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아니면 자연마찰이 생기든가, 계속 쌓아 두면 밑에는 압력이 가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선입선출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 아마 그런 것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걸 계산해 보면, 반입량에서 소각량을 빼면 재고가 409t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순 비교 치로 보면 하루에 150t 정도를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로 1ㆍ2호기가 있는데 왜 쓰레기를 쌓아 두었을까?’라는 의문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1호기도 쌓아 두고 계시는 거죠? 자료 보면 쌓아 두…….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지금 점검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2,000t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점검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늘 쓰레기는 몇백 톤 이상 쌓여 있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러니 우리 시가 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입선출로 쓰레기를 소각해 버리면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쓰레기의 특성상 후입선출이다 보니 당연히 이런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시의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평상시에 약 1,000t에서 1,200t, 많게는 1,400t, 점검기간 중에는 2,000t 정도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기간이 됐든 일반 시점이 됐든 600t 정도만 저장하고 그 이상은 매립하든 아니면 지금 임시 저장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레기가 부족할 때 사용하려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입선출에 의한 소각은 지금으로써는 기계설비상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위험성은 안고 간다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장고 4개를 놓고 저장했다가 먼저 들어온 것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장의 높이/수위를 최소한 5일만 저장되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부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하신 게 쓰레기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쓰레기가 모자랄 날이 언제 올까요? 우리의 쓰레기정책이 열량이 부족해서 지금 비닐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나마 열량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자원을 다 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장고를 더 확보하든 뭐를 하든 당연히 선입선출에 의한 방법으로 소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원관리과가 우리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런 의견이 우리 재경위에서 나왔다는 거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78페이지에 배기가스 측정 결과를 보면 실제로 배기가스는 아니지만 수질 때문에 금왕에서도 담당자들이 구속되고 막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측정기관을 한 군데로 둔다는 건, 물론 절대 신뢰는 하겠지만 측정기관을 다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그 법적 사항은 상ㆍ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 자체로 지금 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군데로 나눠서 의뢰를 하고 있고.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도 적시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측정기관 한 군데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분기별로 하신다는 답변이 있었고. 하지만 측정기관이 여러 군데면 훨씬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건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아까 세정과 할 때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주차료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원배 부장님, 2016년도 10월ㆍ11월 두 번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5년 지난 걸 하면 되는데 한 해에 두 번 결손처리를 하시면서 서류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통상적으로 결손처리는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주시 자체감사에서 다시 지적받아서 추가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한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결손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결손처리분에 보면 2009년도부터 ’11년도, ’07년도부터 ’11년도. 그 이전에는 결손처리를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결손처리를 해마다 했습니다. 지금 한 5회 이상 실시했고요.


김성택 위원  해마다 했는데 왜 처리 대상 기간이 이렇게 됐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지금 처리한 2016년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결손처리를 하실 거면 2011년도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왜 2011년도 이전에 2007년도까지……. 지금 이게 결손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일단 소액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요금 500원이라든지 200원이라든지 이렇게 소액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결손처리를 못 해서 청주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아서…….


김성택 위원  그 당시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매년 매년 그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한 해분만 결손처분 하는 거죠? 그 이전 거는 결손처리 안 된다. 나머진 다 그렇게 털고 가신다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결손처리를 안 했나 아니면 업무 미숙이었나라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항목은 어떤 분이 위헌소송을 내서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러고서 납부의무의 소멸이라는 항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매년 매년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지금 기간이 너무 과하게 산정돼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성과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에서 늘 상충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 부분은 정말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외의 수익성은 또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의 시설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또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환인데 미납 주차료가 ’16년도에는 7,0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이전 게 8,8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징수……. 왜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여기에서 미납액은 누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2015년 이전에 8,800 돼 있던 것이 2016년에 발생이 1억 700이 되고 또 받아들여서 감소한 것이 1억 2,400. 그래서 현재 7,000만 원이 그런 뜻입니다. 해마다 7,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돼서 있는 것이 7,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 그 당해 연도가 아니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 미납 징수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피디에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주차하면 미납 데이터가 피디에이에 뜨게 됩니다. 그럼 현장에서 징수하고, 그래도 징수가 안 되면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도 입금이 안 되면 가산금을 부과해서 독촉고지서를 또 발송합니다. 그래도 징수가 안 되면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 그러면 이 미납처리가 현저하게 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누적돼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무감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전에 소각로 화재가 났죠?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저희 시설공단에서는 여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은 없고요. 다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1호기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라든지 시설점검을 더 강하게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럼 이건 다 자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이해됐고요. 이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권동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술의전당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워 준 걸로 아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공단하고도 동떨어진 문제고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맹순자  이거 본청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김수녕양궁장 안에 잔디밭은 그동안은 제한을 뒀었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선을 다 그어 놓고서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지금 그걸 상시 개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니, 항시 제한을 뒀던 것을 주말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주말만 제한 허용한다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들하고 같이…….


김기동 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 매점이 있기 전에는 인근 야산 밑에 포장마차식으로 개인이 운영했던 건데 질 개선을 위해서 그걸 없애 버리고 매점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점이 상시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만 거의 개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행사할 때만 제한적으로 개방하더라고요. 평일에도 항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매점은 상시 개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항상 가게가 열려 있어야지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 주말에만 어쩌다 여는 식으로 하면 외려 영업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매점은 항시 개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주도 만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도 행사 시나 주말에만 매점을 운영하는데…….


김기동 위원  그렇죠, 제한적으로 운영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다시 한 번 그분을 만나서 그런 내용을 촉구해서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임대해서 그분이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김기동 위원  그 임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매년 저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닙니다. 그것도 5년으로 그전 주인이 ‘수익성 때문에 난 못 하겠다.’ 해서 중간에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인데 그런 사례가 또 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단서로 달아서 입찰을 진행해서 상시 개방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김수녕양궁장을 상시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우선 드린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실은 양궁장 상시 개방하면 매점도 자동으로 상시 개방됩니다.


유재곤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실장님, 수감자료에 보면 감사평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예.


유재곤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평가기준하고 전년도 감사평가 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투자실 관계공무원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참여연대 김승윤 회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1일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ㆍ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예산과장 김의

※ 참고인

경제투자실체납관리팀장 강봉순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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