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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9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7.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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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8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50억 3,238만 원 대비 4.92%인 36억 9,422만 1,000원이 증액된 787억 2,6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791억 7,063만 4,000원 대비 6.65%인 119억 1,534만 5,000원이 증액된 1,910억 8,5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85억 8,394만 1,000원 대비 6.67%인 119억 1,534만 5,000원이 증액된 1,904억 9,9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8,669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가뭄 대책 및 수해복구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AI(Avian Influenza) 피해농가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및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애등에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 시범사업은 민원 발생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반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674억 6,1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42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583억 4,5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3,9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669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15억 807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7억 7,0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6명분을 계상하였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46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은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국비 내시 변경으로 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1억 8,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가뭄 및 수해로 인한 소류지,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비를 위한 토사 퇴적 저수지 준설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문의면 등동리 하동골 저수지 정비공사로 4,000만 원, 문의면 구룡리 상구 저수지 정비공사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남일면 문주리 취입보 설치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계획 홍수위 변동사항 반영이 어려운 관계로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운영비는 암반관정 등 수리시설 전기료가 부족하여 800만 원을 증하였고, 가뭄대책비(저수지 준설)는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2억 4,000만 원, 동막골저수지ㆍ상산저수지 준설로 가뭄대책 도비가 지원돼서 각각 2,000만 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비(관정 개발)는 오송읍 상봉리 등 6개소의 관정 개발공사를 위해서 가뭄대책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2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낙가저수지 정비, 문의 남계3리 용ㆍ배수로 설치공사에 총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219쪽 양쪽에 수해복구 사업은 취입보, 용ㆍ배수로 등 기능 복원 31건, 저수지 개선ㆍ복구 1건으로 총 24억 6,35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2016년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610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386억 8,686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2,5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41㏊를 계상하였으나 지침 개정에 따른 수요 증가로 3,43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은 파보일드 라이스(parboiled rice)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금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도내 거주자 중 관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대비 2016년 사업 추진 실적 감소에 따라서 도비 감액 내시되어 1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농가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및 추가수요 예상으로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시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가뭄대책은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 예비비를 성립 전 편성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미질 및 식미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라 21대,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고추 재배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1명이 포기하고 수요가 감소돼서 1,2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겹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2,54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목재 펠릿(pellet))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목재 펠릿을 이용한 난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3,0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송바이오작목회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추가 지원 선정으로 1,5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은 배추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해서 기준가격을 보전 또는 출하 장려하는 사업으로 배추 3,348t 예상물량에 따라서 5,0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사업은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을 통한 과수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북원협에 수매가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물량 30t이 예상됨에 따라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반환금은 2016년도 사업비 명시이월 잔액 반납 및 기이 반납 완료에 따른 반납으로 8,224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16억 5,4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1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규모 유통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등 유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대비 지원율이 현재 22%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회 추경에 지원율을 50%까지 높이고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농산물 인증마크 개발과 인증마크 공모 비용은 당초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농식품부에서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 인증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향후 법률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해 피해 사과 선별기 지원사업은 7월에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미원사과 공동선별기를 지원하여 성출하기의 안정적인 사과 출하 지원과 수해 피해농가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선물용 소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 이벤트 행사는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해 대형 유통매장 내 판촉행사와 농산물 홍보 박람회 참가 등 기존 4회 실시에서 5회로 확대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소득 보전사업은 벼 수확기 이전 영농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협과 출하 약정한 농가에게 수매자금의 50%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자금액 1,09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자동 톤백(ton bag)저울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 농가의 톤백 벼 무게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현장에서 추가로 가감하는 등의 농가 불편을 해소화하기 위해서 톤백 무게 측정용 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량 대비 부족분 43대에 대해 5,5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은 2017년 농식품부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229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017년 3월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와 식품비 총액 변경에 따라서 957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원 증원(2월 1일 도매시장 현대화TF팀 신설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로 52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434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192억 243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억 2,3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감소에 따라 국비 내시에 의해서 3,088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은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해 로봇착유기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 1호에 대해 국비 내시에 의거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신품종 여왕벌 보급용 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국비 내시에 의거 6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에게 헬퍼(도우미)요원이 대행하는 착유 등 목장 관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34일이 증가됨에 따라 도비 내시에 의해서 3,50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도비)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125호가 증가되어 국비 내시에 의거 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종합지도 해썹(HACCP) 사업(국비) 지원은 해썹을 적용하는 축산농가 및 도축장 등에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국비 내시에 의거 5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국비) 지원은 식육판매업소 및 포장처리업소에 대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보은군 구제역 발생으로 우선 집행한 일부 사업비 1억 5,62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가축매몰지 관리 해제를 위한 호기호열성 처리방법을 이용한 이설ㆍ소멸 처리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 2,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살처분ㆍ도태한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8,4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공동방제단 증가, 소독 횟수, 범위 확대에 따라서 1,21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AI 생계안정 지원사업은 수익재 발생 기간 및 살처분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여 국비 내시에 의해서 76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은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참석대상 민간인 식비분 100만 원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예비비)은 AI 발생에 따른 10㎞ 이동 제한으로 입식 금지된 농가의 기회소득 손실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립 전 1억 3,910만 2,000원과 도비 및 시비분 5,961만 5,000원을 시 예비비로 총 1억 9,87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AI 휴지기제 지원사업은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이행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공급 방역시설 개선사업은 사료공급 차량이 축사 내부까지 진입하는 시스템에서 질병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금농가 시시티브이 설치사업은 가금농가에 출입차량 통제 및 감시용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기 위해 도비 내시에 의거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사업은 거점소독시설 미철거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AI 가축방역지원단 운영사업은 가축방역지원단 운영을 위해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 2,71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사업은 입식 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손실보전 사업으로 AI 발생 10㎞ 이내 이동제한 대상농가가 추가 발생 또 산출금액 변경(27호에서 28호)에 따라서 1,58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AI 방역대책비 사업은 거점소독소 설치ㆍ운영 및 소독약품 등 구입을 위해 국비 내시에 의거 1,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시․군 간 조정 공문에 의해서 충주시 물량을 배정받아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해썹 도입을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 비닐ㆍ네트 지원사업은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의 사업변경 계획으로 볏짚 곤포사일리지 네트 지원사업에서 비닐을 추가하여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양식장 전기시설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 방류 지원사업은 치어생산시설, 지하수 개발, 인건비, 토지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지원사업은 지하수 관정 청소, 수중모터 교체, 배관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2016년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억 9,248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229억 2,3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7,2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큰 나무 공익조림 물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 국비 사용을 위해서 일부 사업비 2,800만 원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 6,270만 원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행정비)은 FTA 이행으로 인한 도라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7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은 산림 수집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4,8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간식비, 급량비로 64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억 1,28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은 산사태 예방 리플릿 제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으로 2,29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은 예찰방제단 확대 운영 및 산림 일자리 확대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2억 9,67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설계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가로수 관리 재료 구입, 배상금, 가로수 가지치기 등으로 1억 95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임도 9개소, 산사태 4개 지구 수해 복구에 25억 7,77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비 지원 수해복구 사업은 임도 1개소, 산사태 4개 지구 수해복구비로 국비 내시에 의거 11억 1,65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수해복구 사업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산촌생태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7,38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조성 수해복구 사업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우암산, 것대산의 등산로 복구비로 8,15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중호우 비상근무로 인한 급량비 부족으로 23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협상 증가분으로 1,54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3억 6,9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삵 방사 후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삵 추적용 발신기 2개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산문서를 세절하고 행사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문서세단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농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돼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31분)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이면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씩 우선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0분 정도씩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윤인자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유례없는 수해로 이번에 집행기관에서도 모든 조사 과정을 힘들게 마치셔 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힘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사과선별기 지원이 미원지역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피해농가가 어디인가요? 미원에 누구신지?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미원지역에 수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계원지역에 보면 청원생명사과영농조합이라고 회원농가 34호가 운영하는 조합이 있는데 사과선별기 창고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그래 진흙하고 범벅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번 사과농가의 과수원 피해는 어떤 정도였나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사과 과수원 피해도 많았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농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복구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피해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원래대로……. 원래대로는 안 되겠지만 마음을 많이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6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지원 1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지역이죠?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오창 수산물 가공업체인데요 주식회사 씨푸드라고 장동찬 씨가 하는 공장/회사입니다.


윤인자 위원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처음 선정되신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바다가 없는 청주지역에 이렇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들어왔는데 거기 말고도 또 있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수산물 가공업체는 많이 있는데요 그 영세업자 중에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윤인자 위원  예. 어쨌든 수산물 가공시설이 우리 충북 청주시민들한테 좋은 생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추경도 1차도 아니고 2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원을 이 자리에서 다루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오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용정동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해서 3,600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수해복구자금으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가 용정동 210번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제가 번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마 210번지 같아요. 이번에 물난리가 나 가지고……. 구거가 양쪽으로 돼 있답니다. 가운데 토지가 있고 양쪽이 떠내려가 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용정동 관련해서 이것이 농업정책과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다 얘기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나 해 가지고 210번지인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완복 위원  221쪽에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과 관련해 4억이 책정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50㏊ 이상 들녘의 공동경영을 통해서 생산비도 절감하고 또 사업 다각화 지원을 통해서 식량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고. 특히, 친환경쌀과 청원생명쌀의 소비 촉진을 위한 파보일드 라이스 구축사업으로 총 10억이 되겠고요, 연차적으로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파보일드 라이스라는 것은 벼를 물에 담갔다가 쪄서 건조시켜 가지고 다시 도정한 쌀로서 이럴 경우에 비타민 함량이 2.3배 높고 또 아미노산이 1.2∼1.6배가 높고, 무기질 함량이 높아 가지고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 인식돼서 앞으로 청원생명쌀과 친환경쌀의 소비 촉진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명쌀보다도 미질이 더 낫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미질도 낫고 여러 가지 영양가 면에서 기능성 쌀로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금년 신규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신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22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완복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배추농가의 소득 안정과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운영 방법은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기준가격이라 하면 농식품부에서 정하는데 가락동 5년 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3,360원으로 기준가격을 정해 놨는데 그 기준가격에 의해서 농가와 농협이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가격보다 하락될 시는 하락분의 80%를 보전해 주고, 기준가격보다 현지가격이 높을 때는 수급명령을 내려 가지고 약정분의 50% 이상을 농가가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완복 위원  농협하고 재배하는 농민하고 같이 계약을 한다든지 약정을 한다든지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수매해서 판매하려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수매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미원하고 내수하고 오송이 해당됩니다. 그래 가지고 총물량이 3,348t인데 약정 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보상받으니까 상관없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출하명령을 해도 안 내릴 경우는 우리가 3년 동안 그 사람하고 약정 계약을 안 하고 또 자부담을 20% 예치하게 되는데 자부담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시간 관계상……. 222쪽에 국ㆍ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25쪽?


이완복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완복 위원  제가 전에도 질의드렸지만 국ㆍ도비반환금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25쪽에, 저희가 이번에는 감을 했는데요.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제 집행잔액은 1회 추경 때 기이 예산을 세웠는데 직불금 같은 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 다 반납하면 앞으로 구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제를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1월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세운 거하고 이번 금액을 합해 가지고 11월에 하고자 하는 거고요. 감을 시킨 거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납코자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정밀검토를 해보니까 작년 11월에 기이 반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상연 원예유통과장님, 축산과장님 하시다가 유통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227쪽, 행사운영비 해서 청원생명브랜드 홍보 이벤트 행사 관련해 가지고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벤트 행사를 네 번 계획했는데요 이번에 언론 보도에도 나갔지만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거기 참여하느라고…….


이완복 위원  그런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상당히 많고요, 행정…….


이완복 위원  물론 많다고 하시겠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하여튼 홍보비가 증액되는 것만큼 브랜드 가치라든지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 쪽에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많이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에 3억 9,000만 원 계상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식품 소재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에 저희…….


이완복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선발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지원금 관련해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정해진, 지출 구성 비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도비는 40%고요, 시비는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도비는 40% 지원하게끔 돼 있고, 시비는 60%를 지원하게 비율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마지막으로 김웅수 축산과장님께 233쪽 보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 6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해서 1억 1,7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보다도 운영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운영비가 인건비보다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방역을 목적으로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6개 반 해서 연 15회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에는 방역차 같은 거 차량 리스비하고 유류대, 소독약품, 방역 각종 기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개 반에 1명씩이고 해서 여섯 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에 따른 차 리스비, 소독약품비, 유류대 등 잡다한 재료 구입하느라고 운영비가 더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많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볼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료비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운영비로 하지 말고 다른 조항으로 다뤄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국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그거 좀 검토해서 건의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변종오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235쪽에 가금농가 시시티브이 설치 10대 해서 지금 6,0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가금농가에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거는―저번에 뭐야―달걀 항생제 약 뿌리고 소독하고 하는 거 확인하려고 시시티브이를 달아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AI 발생에 따라서 AI 발생 위험 시기에 농장 입구라든가 건물 앞에 통제초소를 운영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역차량이라든가 방문자가 규칙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이게 호응이 안 좋습니다. 감시 받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기피하는 사업인데요.


이완복 위원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이 상하죠. 항상 와서 감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래서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라 최대한으로…….


이완복 위원  김웅수 축산과장님과 친하신 가금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면 별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최대한 선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농업 분야의 각 국ㆍ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현장에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 해드리고. 2회 추경 예산 중에 이번 농업 분야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65% 증액 계상된 내용 중에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가뭄 대책 및 수해복구 사업의 비중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그 비중이 높은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추경에까지 편성된 내용이 농업 분야의 취약농가나 영농의 활동범위를 넓혀서 농업인들의 삶이 향상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15쪽에, 유오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농가도우미에는 영농도우미가 있고 행복나눔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영농과 가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김은숙 위원  영농과 가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김은숙 위원  지금 여기 계상된 거는 영농과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시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5만 원을 8명이서 80일 기준에 80%를 지원한다는 건데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대상(지원자들)을 이 추경에 올린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이게 작년에는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3명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신청이……. 아기를 출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증가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농가도우미에 대해 계상한 거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읍․면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원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되질 않아서?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무래도 농가 쪽에 출산하는 농업인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좋아지고 해서 좀 더 젊은 층의 농민들이 많이 들어와야 출산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이 대상자로 신청 가능하다고 발표된 내용을 봤는데 활동비가 1일 6만 원에서 70%인 4만 2,000원을 국고 지원받고, 자부담이 1만 8,000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고. 지금 열악한 농가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한정적인 지원을 받기에는 이 폭을 좀 더……. 여성농업인을 위한 도우미 사업이라고 하면 출산이라는 어떤 규정을 딱 두지 말고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좀 넓히는 것이 어떤가.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은 한 농가에 총 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45일 또 출산 후 135일 해서 총 180일 중에서 8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농가도우미의 대상이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니 출산여성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로 폭을 넓혀서 이런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수혜자를 넓히는 방법을…….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검토해 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이고요. 216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토사 퇴적 저수지 준설 10개소 해서 2억이 신규 계상돼 있는데 토사 퇴적 저수지가 어디 어디 저수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16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로 저수지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데요.


김은숙 위원  10개소라고 이렇게 딱…….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좀 심한 지역 10개소에 대해서만 먼저 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토사 준설이 시급한 그 10개소가 대충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가덕면, 강내면, 남일면 이렇게 준설 대상 저수지명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는 이상 질의 마치고. 222쪽,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작물 가뭄 대책에 살수차 임차 사업에 관련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금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도비 9,600만 원이 배정됐는데요. 급해서 예산 성립 전에 위원장님하고 또 의장님 결심을 맡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500만 원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가 필요하면 살수차, 양수기가 필요하면 양수기 또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 필요하면 전기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수차인 경우 큰 거는 대당 50만 원씩…….


김은숙 위원  지금 임차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읍․면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가뭄지역에 물을 갖다가 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도비가 내시돼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 도비 9,600만 원이 6월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추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 성립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결심을 맡아서 저희가 미리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살수차 같은 경우에……. 지금 해마다 가뭄 피해가……. 이번 ’17년도를 기점으로 가뭄을 동반한 수해에 계속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살수차를 대당 50만 원씩 임차해서 쓴다고 하고, 유류비 구입에 별도로 4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살수차를 구입해 놓는 방법은 어떤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긴급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시 전체 틀을 놓고 봐 가지고 용수공급 대책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이 지구는 대형관정이 필요하다.’ ‘이 지구는 여러 가지 저수지 개발이 필요하다.’ 등 ‘앞으로 청주지역의 용수공급만큼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자.’ 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이거는 긴급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 예비비가 내려와서 한 사항인데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에서 갖고 있는 살수차도 이용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앞으로 또다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살수차……. 올해도 가뭄이 극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뭄 대비에 관련한 살수차를 임차해서 쓴다고 부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급할 때 살수차를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앞을 대비했을 때 구입해 놓는 건 어떤가 하는 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이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35쪽, 축산과.


○위원장 변종오  간단하게 빨리 좀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가금농가 시시티브이 설치하신다고 600만 원 10대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가금농가 시시티브이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AI 발생 대비 차원에서 오리농가를 우선으로 신청받는데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계상하실 때 부기 내용 좀 간략하게라도 기록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238쪽에, 다시 축산과장님이시네. 반환금 관련한 건데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용 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 8,000여만 원을 반환시킨 내용은 왜 시킨 건가요? 대상 인원이 감소된 건가요?


○축산과장 김웅수  이게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돼 가지고 단가가 변경돼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우리 청주시 일원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약 315억 규모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돼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응급복구를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그런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 어느 곳을 가 보거나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해서 생활하시는 그분들이 각 곳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물론 임시복구는 끝났지만 그래도―항구복구를 위한 피해 복구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이 예산이 이번 회기에 성립되는 대로 피해복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서 우리 농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속히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올 수해 복구, 사상 유례없는 물폭탄으로 인해서 수해 복구하는 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농촌지역에는 수확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다 살피셔서 수해 복구하는 데 기여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 과정에서 농산물이, 말하자면 인삼포가 많이 매몰됐는데 거기에 농민이 아들이 사업하는데 명단에 올라갔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한다, 보상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건 지금 어디에서…….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피해농가 6,114농가 중에서 재난지수가 100 이상을 먼저 지원해 주는데요. 재난지수 100에서 299까지는 시비, 300 이상은 국고로 해주는데 총 지원대상이 4,770농가로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 소득을 따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에 주 소득 해서 세대뿐만 아니라 가구원까지 조사해 가지고 농업외소득이 높을 때는 저희 규정에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외소득이 높은 농가가 1,600농가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소자를 제외시켰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같이 살지 않을 경우는 이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건 제외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농사를 짓다가 농산물이 매몰됐는데 그렇게 기준을 둔다면 좀 뭔가 반대하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 복구비는 기본적으로 농업인한테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농사를 졌으니까 농업인일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런데 소득을 따질 때 거기에 세대원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글쎄, 상당히 난처해 하는 농민이 있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청주시 전체 160세대입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그러는데 그게 법에…….


전규식 위원  내가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중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업정책과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해마다 학자금 예산이 남아서 반환시키는 사례가 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작년에는 322명한테 지원했는데 올해 좀 늘어서 나왔어요.


전규식 위원  농어업인 자녀가 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래서…….


전규식 위원  아니,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사업을 다 못 해 갖고 반환이 된 것 같은데 어째 올해는 사업을 늘려서 ‘농업인 자녀가 늘었나 아니면 농민이 많이 늘었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인원이 좀 는 걸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로 조금 더 세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관정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이에요. 우리가 대형관정에 6,000만 원씩을 다는데 중형관정 파는 데는 기준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긴급하게 배정된 도비 9,600만 원 중에서 산덕지구가 급해 가지고 중형관정을 파는데……. 농업정책과는 대형관정 하라는데 워낙 급해 가지고 저희가 농업정책과의 한 공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2,000만 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건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보통 2,800에 1개소 파고, 2개소로 해서 4,500 받고 또 친환경농산과에서는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기준이 안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내려오는 대로 그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2,000만 원 정도면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관정 같은 경우 중형관정은 700만 원 단가로 해서 50% 보조사업을 했는데 70공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문의 산덕지구는 개인 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로서. 그래서 2,000만 원을 들이는 중형관정을 파서 그것을 시가 관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일반 중형관정하고는 좀 다른 중형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중형관정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개인 개별농가에…….


전규식 위원  아니, 개인이든 공동용이든 어쨌든 기준은 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이 중형도 양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일반농가에게 주는 중형관정은 700만 원이 기준이고요, 그게 업자한테 받은 단가예요. 그런데 문의면 산덕리에 들어가는 공동시설용의 중형관정은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다 같은 중형관정인데 공동용 다르고 개인용 다르다는 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용량이 좀 다르잖아?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 소준호입니다. 700만 원짜리 중형관정은 자부담이 포함돼 가지고 개인이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준이 팔십 분 이상이어야 되고, 이용시설이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또 약간의 관을 매설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수로 관로까지 포함해서라는 겁니까?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기존 파는 건 700만 원인데 관로 설치해 주고 다른 시설까지 해서 2,000만 원이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팠을 때 두 번, 세 번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224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품질이 저하된 가공사과 20㎏에 대해서 원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전규식 위원  원협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8,000원씩 받습니다. 저희가 사과 재배면적이 367㏊인데, 그래서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농사에……. 원협에서 수매를 하는 데 저희가 일부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원협에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원협에 합니다. 원협의 수매실적에 따라 지출하게끔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규식 위원  그럼 농가에 소득 되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40% 지원하고, 원협에서 60% 지원해서 농가에 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 농가 거를 수매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죠. 수매를 하면 저희가 그 실적에 따라서 40%를 지원해 주고, 원협에서 60% 해 가지고 농가에 이십 킬로당 8,000원씩 가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예유통과에 수해 피해 사과선별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수해 피해 사과선별기 지원사업에 1억 2,000을 했는데 과연 1억 2,000 가는 선별기가 있나 좀 의심나서 나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어떤 선별장까지 포함해서라고 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선별장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여기에 그렇게 부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조금……. 사과선별기라고 해 갖고 난 선별기가 1억 2,000씩 엄청나게 들어가나…….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선별기만 지원하는 건데요.


전규식 위원  선별기만 지원이 1억 2,000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선별장은 아니고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선별장은 아니고 기계만 설치하는 데 그렇습니다. 선별기가 청원생명사과영농조합이라고 계원리에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해당 농가가 34호 정도 되고요. 성출하기에 가 보면 밀려 있는 상태고. 이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규식 위원  선별장은 안 지어 주고 선별기만 지어 주는 게 1억 2,000이다? 선별기를 해주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네. 선별기가 완전히 침수돼서 진흙하고 완전히…….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난 선별장까지 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 230페이지 하단에 신품종 벌통 지원사업에 62만 원이 왜 반환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지원금액이 적고 총사업비가 6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도비 내시에 의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안 하시고 사업하신 거예요? 기존에 사업을 세워 놓고 안 하셨나…….


○축산과장 김웅수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총 6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규식 위원  62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희망 농가가 있고, 나는 홍보를 좀 안 한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앞으로 신경 써서 좀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만약에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을 못 했다면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진흥청에서 개발한 벌통인데 개발 과정에서 수요자들하고 농가들하고 이게 안 맞는가 봐요.


전규식 위원  어떤 실패 사업인가 보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우리 시가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신청자가 없어요.


전규식 위원  그럼 실패 사업이 된 거네요. 그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연구과정에서 안 맞는 건지…….


전규식 위원  그럼 우리가 아예 사업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AI 피해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은 AI 비발생 농가한테 주는 사업비인데요. 발생지역으로부터 인근 10㎞ 이내에 이동 제한이 걸리면 가축 입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득 손실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피해 본 농가들은요?


○축산과장 김웅수  피해 본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다른데 그 농가는 입식이 제한되고 살처분을 하니까 입식이 가능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AI 농가가 발생됐는데 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AI 발생된 지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간에 오리를 놓지도 못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안정자금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가 많습니다.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친환경농산과나 축산과에 행사들이 많은데 사실 각종 행사 초청장을 농업정책위원회로 보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아주 황당한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아예 초청장을 보내지 말든지 초청장을 보내 놓고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왠지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도 경연인대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아주 낯 뜨거워서 몸 둘 바를 모르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더 신경 쓰셔서, 어쨌든 손님을 초대했으면 예의는 갖추고 의전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서 그런 행사 의전 같은 거는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체에만 맡기다 보니까 의전이 엉망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제가 챙기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올봄 농작물 육묘기 때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은 농민들을 위해서 한해 대책을 잘 세우고 또 극복을 잘해서 한시름 놓는가 싶더니 정말 뜻하지 않은 물폭탄을 맞아서 많은 수해를 입었는데 김응길 국장님을 비롯해서 유오재 과장님, 이재복 과장님, 원상연 과장님, 김웅수 과장님, 정창수 과장님, 박철희 소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께서 직원들과 함께 정말 밤잠을 설쳐 가면서 수해 복구를 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을 훑어보니까 수해복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해 복구를 할 때 정말 단단하고 철저하게, 향후 또 더 많은 비가 와도 이런 피해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가뭄과 수해로 인해서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우리 여섯 명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도 가뭄과 수해로 지역구에서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을 보면 가뭄 극복을 위한 예산 그리고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주로 해서 추경이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뭄 극복을 위한 예산이나 수해복구 예산이 응급복구도 있고 항구복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해복구 예산이 바로 들어가서 또 가뭄 극복 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데는 빨리 들어가고 또 긴요긴급을 따져서 예산이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들어가 주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추경 예산에 보면 AI 피해 가축농가들한테 생계안정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금번 수해를 입은 농가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다. 복구비나 이런 부분은 계상된 것 같은데 소규모 피해농가들 소규모 피해 복구 또 피해를 본 부분도 전체 공공시설이 피해를 본 부분도 있지만 농가들이 피해를 본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소규모로 피해 본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여기 추경 예산에 보면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피해농가 같은 경우는 생계안정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삼농가 피해 부분도 여기와 같은 선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농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의 피해 복구 부분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 부분 보상/지원도 우리 시에서 이번 추경에 잡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3회 추경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농가들의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 그런 예산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이 포함되기를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되고 점검돼서 그 부분이 우리 농업ㆍ농촌인들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고 우리 농업정책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 복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규모 농가 부분에서 피해 본 부분이 많다.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시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별도 지원 계획까지 세우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9월 12일 화요일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농업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청주시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중 완료사항 15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6건과 지속검토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3번입니다. ‘우렁이종패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렁이농법은 논 고르기 작업, 투입 시기, 물 관리 등이 준수되어야 제대로 된 제초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 농가에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적정크기의 우렁이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농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원예유통과 소관 2번입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읍ㆍ면ㆍ동 지역의 각종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판매망을 확대하라.’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아파트 부녀회, 소비자단체와 체험,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ㆍ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한 협업 사업을 자매결연, 소비자 초청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유통과 소관 3번입니다.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소규모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현재 해마다 많은 예산으로 소규모 유통시설, 유통장비, 생산자재 등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유통시설(저온저장고)의 경우 소외되는 소규모 농업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년까지 저온저장고 지원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3개년 지원 계획을 통한 공정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받는 소규모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축산과 소관 4번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관리 낚시터를 중심으로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비관리 낚시터를 포함하여 많은 낚시터가 지원을 통한 환경보호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리 낚시터에 필요하면서도 중복 지원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사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관리 낚시터를 포함하여 공평하게 지원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축산과 소관 5번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거점 소독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라는 당부말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미원면사무소 내에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소 1개소를 설치 중으로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으며, 겨울철에 가축 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6월에 설치한 오송읍ㆍ북이면 거점소독소를 철거하지 않고 비상 발생 시 신속히 가동하여 구제역ㆍAI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6번입니다.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냄새 저감 등 청결 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사들이 인근마을 밖으로 이전 희망 시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에 냄새 저감을 위한 생균제 지원사업이나 마을 내 축사 이전 및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조례 중 거리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축산단체 및 환경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7번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적극적인 홍보, 인식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서 많은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는 당부 말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ㆍ통장 및 각종 단체 회의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교육, 설계ㆍ측량비 지원 등 다각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ㆍ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축산과 소관 8번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100마리 이하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의 도태 수매를 적극 추진하고, 살처분 농가의 피해 지원대책을 검토하라.’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연초에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97호 1,866수에 대해 도태 처리를 하였으나 도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재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육면적 10㎡ 이상 가축사육업 미등록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취미형 농장 가금 사육을 자제토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피해 7농가에 대해 3개월분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동 제한 기간과 재입식 준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3개 농장은 1개월분 생계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1시43분)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 예산에서도 김은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역의 농협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일단 농협에서는 그래도 신청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시에서 일일 임금이 너무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요새 도우미들도 집에 오면 시내에서는 8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기들도 봐야 되고, 들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5만 원 가지고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없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시비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봐서 내년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농협에서는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을 못 하면 현장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거긴 해요. 어쨌든 주부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농협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나 한번 알아보셔서 그 수준을 맞추는 것도 지원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저희가 농협 지원사업도 봐서 같이 보조를 맞춰 보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겹치는 거 하면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거 있으면 우리는 색다른 사업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과장님께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산인들이 무허가 축사 때문에 적법화 추진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규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시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되는데 일단 환경과가 제일 중요하게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긴밀한 대화를 잘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농업정책위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잘 통과돼서 우리 축산인들이 축산을 함에 적법화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게 관철이 안 되면 단체행동을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187쪽 축산과 1번에 관련해서, 각 동네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주민들이 얘기해서 50여 마리의 유기견을 갖다가 관리하는 분이 동네에 있었어요. 파지를 주워 가지고 팔아서 사료도 공급하고 또 옆에 짜장면집에서 나오는 잔반으로 강아지 50마리 정도를 기르고 그랬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더 기르지 못하는 형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아지가 있는데 만약에 관리하는 사람이 아파서 관리를 못 할 형편이 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 같은 걸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유기견이 아닌 본인이 관리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힘들고, 예산 쪽으로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규정상 유기견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지 주인이 있는 반려견은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센터도 포화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이분이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누가 얘기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갖다 길렀는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강아지들을 반려동물센터에 보내야 되는데 그리로 갖고 온답니다. 주변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다 못 하고 자기가 있는 데에서 그냥 받아 갖고 점점 늘어나서 몇 개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소음도 있고, 민원도 있고 이래서 주변사람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분이 몸이 아파서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유기견은 아니고. 그런 경우 고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호센터에 유기견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지금 유기견 발생률은 좀 감소하고 있어 보호센터장 권한으로 안락사라든가 분양이라든가 해서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안락사는 가급적 안 하고 계속 분양만 하려고 하니까 나가는 건 없고 계속 들어오는 것만 있어서 지금 센터는 포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받은 그분이 어쨌든 거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너무 분양 쪽으로 치우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아닙니다. 분양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받지 않고 무료로 분양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서 무료로 유기견을 관리하다가 주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참 천사 같으신 분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분양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택해 가지고 해야지 안락사 안 시키고 그냥 많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 세대에서는 반려동물을 상당히 존중하고 이런 추세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늘어나 가지고 그래도 마릿수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위탁받을 때 규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예, 관리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김응길 국장하고도 상의하고 언론매체하고도 협의했는데요, 앞으로 언론매체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분양률을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서 2주일인가 어느 정도 있다가 안락사 시키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공고를 하고 그 기간에 분양이 안 되면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락사를 하든 분양을 하든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고유권한을 저희들이 ‘안락사를 시켜라.’ ‘분양해라.’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추세면 그분이 입양을 시키고 얼른얼른 빨리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안 시키고 거기서 계속하면 먹이……. 그러니까 사료라든지 이런 게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받아 관리하는 분이―방금도 말씀드렸듯이―마음이 상당히 고운 분 같은데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앞으로 센터장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잘해서 센터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괜찮습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별도로 보고 주신다고 하는 취지를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완복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8월 31일에 축산과장, 담당 팀장이 같이 반려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장의 운영상황과 애로를 듣고 왔어요. 갔는데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편의를 도모해서 대화가 잘됐고. 마을하고의 문제는 사실 반려동물이 마을에 피해를 주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력을 채용해서 누구를 쓰고 하는 것은 센터장의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인데 마을주민들하고 이 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시작단계에서 ‘이걸 운영하면 마을에 도움이 되면 됐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다음은 ‘이 안에서 있는 무슨 일이든, 작업하는 일이라도 마을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마을주민도 와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센터소장에게 했더니 센터소장이 거기에 가까이 이사를 왔대요. 아주 가까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장님 부인과 이장님 딸이 와서 근무를 했었어요. 안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일하다 주인과의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그 부인과 딸이 그만두고 일반 외지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 원장이 ‘마을 내에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소득이 아주 적은 분도 있는데 자기는 앞으로 그러한 분을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 마을 내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건 고유권한이다. 그렇지만 사전에 마을과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참고하라.’ 그랬더니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야 될 마을주민과 서로 간의 갈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깊게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과 센터가 같이, 행정도 최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 가지고 모범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센터 관련해서 아실 겁니다. 김 국장님께서 축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공유재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을주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 상태하에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사소한 것에서 불씨가 지펴지거든요. 그래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웅수 과장님이 처리를 유연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 4번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환경개선 사업.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전규식 위원  중복사업이라는 것이 화장실이 두 개 들어가 중복사업이 아니라 말하자면 비상낚시터라고 했을 때 비상낚시터 한 곳에서 비상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화장실을 신청했고, 무슨 수자원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비상낚시터에 쓰레기 줍는 환경개선 사업을 또 한 거예요. 그게 중복으로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난 그것을 중복사업으로 얘기한 건데 올 사업 들어간 걸 보니까 여기는 ‘화장실을 두 건 해서 중복사업이다.’ 이게 아니라 비상낚시터에……. 예를 들어서 비상낚시터에 사업이 두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쓰레기 줍는 사업하고……. 사실 유료 낚시터는 비관리 낚시터가 아니에요. 그죠? 비관리 낚시터가 아닌데, 관리 낚시터죠. 관리 낚시터는 어차피 자기가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비용이 거기에 투입돼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유료 낚시터(관리 낚시터)에 지원한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데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되고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농업정책국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해서 완료하신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이신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국ㆍ과장님들을 비롯하여서―모두 다 완료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창수 산림과장님, 산지전용허가로 징수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련해서 완료를 하셨어요. 현 정부에서 지방비 세율의 비율을 6 대 4로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지방비 세율을 20%로 인상토록 건의하고자 한다고 처리결과서에 기록하셨는데 지방분권의 실현 강화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책 면에서도 그렇고 청주시가 그러한 지방세 세율을 높일 수 있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그거는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지방세 비율을 좀 높게 해 가지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0%로 인상되도록 건의하신다는데 20%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그게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


김은숙 위원  네.


○산림과장 정창수  시행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국회 통과라든가 산림청에서 전국 시․군의 조사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한번 건의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30년 만에 헌법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개정안에 저희들 지방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전체 질의를 마치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닌 건의라 생각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국 소관 전체 지적사항 22건 중에 뭐는 완료가 됐고, 6건이 추진 중이고, 1건이 지속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빠르게 완료하고 시정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또 집행기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완료된 사항 중에서도 보면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축산과 반려동물 같은 부분은 저희 의회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민원사항이나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추경 예산 심의에서 본 위원이 말씀/건의드렸던 소규모 피해농가 복구비용이나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으로부터 ‘그건 안전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피해 복구나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우리 농업 또 농민들이 보조금이나 피해복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농작물 피해보상금 같은 데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일부 피해보상금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 반발하고 서운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가 막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와 별도 상의 아니면 농업정책국에 대한 어떤 별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2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김웅수

산림과장 정창수

※ 참고인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소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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