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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9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7.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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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4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임기중, 김기동, 박정희, 이우균,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정태훈, 최진현, 변창수, 김태수, 윤인자, 안성현, 한병수, 남일현, 신언식, 이완복, 홍순평, 안흥수, 박현순, 박금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임기중, 김기동, 박정희, 이우균,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정태훈, 최진현, 변창수, 김태수, 윤인자, 안성현, 한병수, 남일현, 신언식, 이완복, 홍순평, 안흥수, 박현순, 박금순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전규식, 김기동, 박상돈, 이우균, 이완복, 윤인자, 김은숙, 변종오, 하재성 의원 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나. 질  의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김병국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건으로 먼저 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임기중, 김기동, 박정희, 이우균,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정태훈, 최진현, 변창수, 김태수, 윤인자, 안성현, 한병수, 남일현, 신언식, 이완복, 홍순평, 안흥수, 박현순, 박금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임기중, 김기동, 박정희, 이우균,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정태훈, 최진현, 변창수, 김태수, 윤인자, 안성현, 한병수, 남일현, 신언식, 이완복, 홍순평, 안흥수, 박현순, 박금순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전규식, 김기동, 박상돈, 이우균, 이완복, 윤인자, 김은숙, 변종오, 하재성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안녕하세요! 김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시점 간의 괴리, 차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분리로 인해 업무에 근접성과 연속성이 떨어져 감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한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여 보다 내실 있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 및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4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조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6월 20일”로, 제3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8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안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 미반영 내용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을 반영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청가 허가자에 위원장을 병기하여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고자 의장단 선출 시기와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6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1조의2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의회운영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2월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시기를 변경한 이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 진행 중인 시기와 맞물려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곧바로 시책 및 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접목하고 예산안 심의에 반영시켜 행정의 연속성과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제2차 정례회로 조정될 경우 일반안건 심의, 정리추경, 본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30일간의 장기간 개회에 따른 시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 시기별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능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제1차 정례회 기간은 단축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의장단 선출 시기와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 구성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청가 허가자에 위원장을 병기할 경우 「청주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과 「청주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오늘 세 개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김종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8조제3항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됐어요.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지금 개정된 안으로 이렇게 좀……. ‘상위법이 개정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에도 표기돼 있고 이번에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회의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 하여튼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준칙이 적용되면 사무국에서도 발 빠르게 어떤 법적인 부분을 개정해서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병국 의원님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감사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복합되게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행정사무로 인해서 부담감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한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해야 되는 당위성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국 의원  김병국 의원입니다. 지금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2차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 혹시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나. 또 행정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ㆍ감독,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정례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감사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물론 연도별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하기도 매우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12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6월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고. 다시 말씀드려 갖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에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85% 정도가 지금 2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 의회사무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김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전국적으로 한 85%는 후반기에 있고, 저희들도 실태를 보니까 전반기에 하는 데도 있고 또 후반기에 했다가 다시 전반기로 가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같이 전반기에 하다가 후반기로 하는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님들께서 토의하셔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예, 발의자하고 집행기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 85%가 개정안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연말에 감사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집행기관을 대변하는 의회사무국장님 말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김병국 의원님께서 일부 개정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 공감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총체적으로 잘 수렴하셔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에 한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1년 10개월에 가까운, 거의 2년에 가까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입성하시는 의원님들도 다수 있으실 테고. ‘행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감사를,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부담과 과부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저희 의회 내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내부에서 정제되지 않거나 전체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의 손실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면교사가 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국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의원 퇴장)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14시27분)

○위원장 이재길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3건과 추진 중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첫 번째, 의회 구성표를 재정비하여 교체하고, 향후 적시 작성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구성표는 제1대 통합시의회 출범 후 전반기 의회 2회, 후반기 의회 2회 등 총 4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으며, 향후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당 변경, 의회운영 위원 사․보임 등에 따른 의회 구성표는 9월 중에 제작ㆍ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자료 제출 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월별 합계 금액과 지출 총액을 표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작성 시 월별 지출금액과 지출 총액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감사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수당이 자문실적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의원들에게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의안의 검토과정에서 입법․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도 신속한 자문을 위하여 긴급하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정급의 자문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8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에 이를 안내하고 회의 결과를 전체 의원님께 발송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네 번째,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의 아이피 인증방식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의원들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원들이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시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이피 인증방식 변경을 국회도서관에 요청하였으나 「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관의 지정된 피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8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에 안내하고 회의 결과를 전체 의원님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실무자․속기실무자과정 연수에 참여하고 있고, 금년에는 속기 2명 또 지난 7월에는 전문위원실 실무자 4명이 이수한 바 있으며, 전문위원과정 연수에는 7월 참여 예정이었으나 청주지역 폭우로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의정연수원 일정 시 새롭게 전보된 직원들 위주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의회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고지 과정을 거쳐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홍보를 더 확대하여 많은 시민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4시30분)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하여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33분)

○위원장 이재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11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 1,396만 3,000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5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인건비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보수 2,126만 원과 자산취득비 업무안내 터치 올인원(all in one) 피시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육아휴직자의 보수 2,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의회운영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5억 1,5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1,396만 3,000원보다 0.06%인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2,126만 9,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업무안내 터치 올인원 피시 구입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육아휴직자 기본급 2,1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피시 구입비와 사무국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36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남연심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임기중


○청가위원(1명)

김현기


○위원 아닌 의원(1명)

김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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