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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9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17.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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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2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1.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홍순평 의원 대표발의)(홍순평, 임기중, 남연심, 변창수, 최충진, 김병국, 이완복, 이병복, 안성현, 윤인자, 김태수, 박현순, 한병수,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남연심, 변창수, 육미선, 남일현, 임기중,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기동, 전규식, 안흥수, 최충진, 김은숙, 변종오, 이병복 의원 발의)
 4.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임기중, 이유자,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5.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임기중, 이유자,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병국, 서지한, 변창수, 임기중, 남연심, 정태훈, 박상돈, 이우균, 변종오, 최진현, 안흥수, 박정희, 김은숙, 최충진 의원 발의)
1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총 13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홍순평 의원 대표발의)(홍순평, 임기중, 남연심, 변창수, 최충진, 김병국, 이완복, 이병복, 안성현, 윤인자, 김태수, 박현순, 한병수,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남연심, 변창수, 육미선, 남일현, 임기중,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기동, 전규식, 안흥수, 최충진, 김은숙, 변종오, 이병복 의원 발의)

 4.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임기중, 이유자,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5.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임기중, 이유자,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순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홍순평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예방과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여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물의 가스, 소방, 전기 관련 노후 설비 및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화재 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홍순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공동체 의식과 배려문화가 부족하다 보니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디자인 분야는 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지원, 수출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 측면의 디자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적ㆍ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디자인을 산업 경쟁력과 경제자본의 확충을 위한 기회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공감하는 문화로서의 가치는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ㆍ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한 사항으로 현재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9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청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의 도시화 단계를 지나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기존 시가지에서는 인구공동화와 더불어 빈집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사회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우범 지대화 및 주거환경 악화, 더 나아가 도시사회 문제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선도적인 지자체들에서는 빈집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 추진에 의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빈집 정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빈집 정비 재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빈집 정비의 재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빈집을 주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 빈집 발생에 따른 부작용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유휴 사회자본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와 정책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부터 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915호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변경 및 추가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였으며,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관직이 본청은 안전정책과, 구청은 건설교통과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재난 발생 시 기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을 제1관서까지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기금의 용도) 별표 관련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재난감시용 시시티브이 설치 등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회계공무원)를 제1관서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916호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책무와 권장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청주시의 의지 표명과 조례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건설인 예우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3항에 청주시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책무와 권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예우에 관련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917호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 변전실 및 기관실이 침수됨에 따라 입주민들은 단전, 단수, 승강기의 미작동 등 많은 불편을 겪었고 침수로 고장 난 변전설비의 복구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는 이러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침수된 변전실 또는 기관실에 대한 복구비용의 일부를 보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지원금액 등) 3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이내,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5,000만 원 이내,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7,000만 원 이내, 300세대 이상은 1억 원 이내입니다. 또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10년 미만의 공동주택도 지원 가능하고, 1년 지원 후 5년 이내의 지원 제한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918호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지하층이 침수되어 단전, 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의 침수 복구비용을 일부 보전 지원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보조금 대상에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구 연초제조창 부지가 위치한 구 도심 지역은 연초제조창 이전과 함께 거주인구 및 사업체 감소로 상권이 침체되고 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 도심의 새로운 경제기반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인구 재유입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구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리모델링(remodeling) 하여 공예클러스터, 문화체험시설,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예클러스터는 준공 시 건설원가로, 민간 임대시설은 10년간 임대 종료 후 직접사업비 80% 수준으로 시에서 매입하고, 기금의 금융 지원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해 리츠의 리모델링 사업비 9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시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사업 신청자가 접수되면 평가를 통해 9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기금 출자 및 융자를 위한 금융 지원 심사를 거쳐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금출자를 완료하고, ’18년 1월 본관동 건물에 대한 현물출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8년 4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여 ’19년 7월에 준공, 2개월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19년 10월 제11회 청주공예비엔날레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환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비롯해 전기 및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시설 정비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층간소음의 주원인은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 소리가 주원인이며, 우리 시의 경우 2016년도 주택 보급 통계자료에 의하면 5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예방과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성능기준을 강화하였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생활행위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사이트에서 전화ㆍ인터넷 상담, 현장측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기초단체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청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예방, 자체적 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등 관련법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피해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등 일련의 업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 조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공공성 및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자인 정책의 개발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재난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 관리를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은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와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신설에 따라 도심지 주택 노후와 주택 재개발 등 정비구역의 해제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의 직권 정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용지 및 저렴한 주거용 주택 등으로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빈집의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빈집 발생은 자원의 낭비와 각종 문제를 야기하게 하므로 빈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에 대한 정비 지원과 효율적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법적ㆍ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유재산으로서의 빈집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 취지대로 활용이 지속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변경 및 추가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신속ㆍ효율적 집행과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금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를 비롯해 최근 기상이변이 빈발해 각종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각종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이 가능해져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자랑스러운 건설인 예우를 위한 해당 조례명이 2014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제7항과 제4조제3항의 신설하고자 하는 조문이 권장 및 노력 등 선언적 의미의 뜻으로 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실 또는 기관실 침수 시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침수방지시설 및 차수벽 등 재난예방시설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변전실 및 기관실이 대부분 지하층에 위치하여 침수 시 단전, 단수, 승강기 미작동 등 주거공간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고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관련 규정상 주거 부분이 아닌 관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주시 2016년도 주택 보급 통계자료에 의하면 5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택지ㆍ도시 개발사업 등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비주거 부분이 침수로 인해 보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변전실 및 기관실 피해 없이 침수피해를 입은 공동주택과 침수피해를 당하고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여러 유형의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피해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적어 지원효과가 미흡하고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가 세대별로 계산 시 차이가 나므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 참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시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으로 추진 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평 의원님께서 복지교육 의사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순평 의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홍순평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제6조(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도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차후에 운영해 가면서 보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거기다 덧붙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죠? 혹시 지금 현재 청주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분쟁조정위는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없고. 그건 별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그게 일단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안 돼서 분쟁이 계속 이루어져서 법적인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타 시ㆍ도도 있고 우리 시도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그런 거를 충분하게 예방을……. 미리 사전에 알 권리를 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법이 제정되면 타 시ㆍ군의 그런 사례도 수집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 청주시가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안 갈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신 과장님,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지금 차수벽 설치 지원을 하는 걸로 저기를 했는데 신규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도로에서 지하에 차수벽 저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 신춘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인가를 내줄 때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한병수 위원  허가 조건에 그런 게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아직까지는 조건에 부관을 달지 않았고요. 7월 16일에 그런 재해가 있어서 그 뒤로 사업 승인이 나가는 거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수벽을 설치하게끔 조건을 달아서 사업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한 저기가 있어야지. 이번 폭우로 봤을 때 신규로 지은 아파트도 차수벽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러한 걸 허가단계에서 개선해야지 사고 나고서 이걸 보전하는 저기는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침수피해로 인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개정하는데 덧붙여서 주상복합 상가아파트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같이 담으면 안 되는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고요.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상가복합건물 상가가 이 법령에 가능한지, 「건축법」에서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가하고 복합되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한병수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금방 답변드리기가 뭐하고요.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복합상가가 완전히 소외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수해에 관련돼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검토의견 중에 핵심적 내용을 보면 ‘침수피해를 당하고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여러 유형의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피해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적어 지원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세 군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1억 지원하는 데, 7,000만 원 지원하는 두 곳. 그 관계에 대해서 최용한 국장님께서 이번 수해에 관련되어서 이 조례의 의미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이 조례의 실효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우선 전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고요. 침수된 공동주택이 있지만 이거 외에는 전기실이나 기관실이 침수돼서 불편을 겪은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린 대로 3개 아파트단지만 기관실하고 기계실, 전기 이런 부분이 침수를 당해서 불편을 겪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뭘 말씀하셨죠?


김용규 위원  피해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적어 지원효과가 미흡하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아, 예. 지금 우리가 산정한 기준은 여러 의견을 모아서 했는데 소규모일수록 좀 더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세대수가 적은 부분이 세대별로 분배해 보면 더 많이 배정이 됐고. 하지만 그게 충족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오륙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1억 정도 해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 부분은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수비용이 충당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대수가 큰 거는 좀 적은 편입니다.


김용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조례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우리 청주시가 그간에 이삼십 년간 행정행위를 치밀하게 해왔다면 수해 예방도 어느 정도……. 추계에 보면 현재 1억 지원하는 곳이 한 곳이고, 2개 단지가 각 7,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1억 지원되는 데는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지웰홈스아파트 같아요. 그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구해 보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 때부터 문제가 있다. 하천보다 너무 낮고, 그것을 하천부지보다 어느 정도 높게 해줬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모든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지웰홈스아파트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번 수해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다.’ 이런 증언들을 해요. 그러면 이번 수해에 대해서 ‘행정에서 허가 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걸러 줬으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해를 입은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액 보상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강한 걸로 저는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들어 보셨어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저도 입주민 비대위하고 한 번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여간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지금 학자들은 ‘300년에서 500년 빈도의 폭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당시 사업 승인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짚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뒷얘기도 있지만, 그 앞에 도로를 일부 성토하려고 했지만 그 인근에 인접 필지의 문제 때문에 못 올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지웰홈스아파트에서 이런 피해와 관련돼서 민사적으로 청주시에 소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이 또 법률적으로 우리의 귀책사유로 돌아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쭉 길게 보면 우리가 그런 행정행위를 꼼꼼하게 해왔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또한, 현재 피해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계실과 변전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행정행위의 고급스러운 방법이 있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 피해액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건데 1억 정도……. 잠깐만요. 1억 정도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N분의 1을 해도 상당한 부분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많다면―형평성의 문제는 또 별개로 이 문제만 하면―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없었는지, 왜 1억에서 제한했는지,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지금 우리 재난 지원제도가…….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가만히 계셔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우리 재난 지원제도가 아직까지는……. 물론 단독주택이나 농지도 최소한의 보상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단독주택이나 다른 피해보상 부분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김용규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이라는 기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억을 잡은 거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그러니까 우리 지원규정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면 100만 원 정도 되니까 100만 원 정도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륙억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비하면 거의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아니, 우리가 기준은 정해진 게 없고 이거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형평성 문제, 침수피해를 당했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형……. 굳이 꼭 특정해서 기계실이나 변전실 여기에 국한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유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다른 유형은 단순히 지하실이 침수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펌핑(pumping)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불편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된 걸로…….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검토의견인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글쎄요, 전문위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신지는 모르지만…….


김용규 위원  다른 공동주택의 피해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다른 공동주택에…….


김용규 위원  없어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전혀 없어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단순 침수죠.


김용규 위원  단순 침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김용규 위원  단순 침수됐을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없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김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층간소음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공동주택과이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할 때 거부 의사 이렇게…….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니고 매스컴에도 일부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나 7,000씩, 세 군데 아파트/공동주택에서 금액이 좀 소소하고 그래서 수령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수령 거부를 하면 그쪽에서 민사 쪽으로 가겠죠.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사실 피해 본 1억 지원되는 아파트보다도 더 오래된 아파트인데 축대가 무너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파트 쪽에서 우리 시에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설사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아, 신축 중인?


김태수 위원  아니, 침수된 아파트. 1억 지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그런 부분은 일부…….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지금 건설사하고도…….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일부 도의적인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할 의사를 비친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입주자 간에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지난번에 시정대화 시간에도 저는 개인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이런 걸로 보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어쨌든 이 법이 진행되면 저희들 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최대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조직 면에서는 이상 없다는 말씀이고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현원 가지고 최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마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를 위주로 시행될 겁니다. 앞으로도 청주시 내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매스컴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하는 단계부터, 지금 건설공법이 여러 가지 많이 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허가를 할 때부터……. 예전에는 건설공법이나 이런 게 좀 낙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이해해 가면서 살지만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허가를 낼 때 건설공법 단계부터 감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하고, 공법 자체도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가 가능한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층간소음은 기존에 지은 옛날 아파트에서 좀 많고요. 지금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방지대책이 있어서 설계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신규 아파트에 살아 보면 지금 짓는 아파트는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지은 슬라브(slab) 치고 막 바로 천장 하고 그런 아파트는 있는데 지금은 층간소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법도 좀 강화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더 많이 아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 협치를 부탁드리고요.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지난번에 우두진 과장님 계실 적에는 나름대로 희망적인 시정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민간업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현재 1개 업체에서는 적극적인 의향이 있고요. 이달 25일쯤 되면 선정될 것으로…….


김태수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저희들이 컨소시엄 해 갖고 시공사하고 운영사하고 같이 받는데 한 개 업체는 적극적이고 한 개 업체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한 개 업체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두 개 정도가 경쟁하고 있는 구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예, 박금순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도시계획과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권장이나 노력으로써 활성화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권장사항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인지한다고 그러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좀 미흡하고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화했을 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게 빌미가 돼서 협상이 결렬돼서 오히려 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많이 연구해 봤는데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건설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1년 정도 와 있으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지역건설업체가 미팅을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요, 타 지역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그래서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애로점도 들어 보고 하는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일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ㆍ하반기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과 유례없는 물난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두 번씩이나 잡았다가 취소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잠깐만요, 홍순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거. 여기 보면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가 있는데 제1호에 보면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가 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예.


박금순 위원  그런데 차단기를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어려운 취약가구에 보급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보급이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가구가 된다고 그러면 손 빠른 사람이 빨리 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지원대상은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보급이 거의 골고루 다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서 두 가구, 세 가구만 이 보급을 받고 나머지 몇 가구는 안 받았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화재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안전에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보급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일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11.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병국, 서지한, 변창수, 임기중, 남연심, 정태훈, 박상돈, 이우균, 변종오, 최진현, 안흥수, 박정희, 김은숙, 최충진 의원 발의)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항상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진출ㆍ입로가 협소해서 대형차량의 진출ㆍ입이 불편하다는 기업의 건의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 횡단차도의 너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차량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진출ㆍ입로 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대형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1항 별표의 보도횡단차량 출입(보차도)시설 공사기준을 보도구역내 1업소 1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차도 너비를 현행 6m에서 8m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1업소 1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차도 너비를 현행 10m에서 15m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동안 2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수렴된 2건의 의견 중 충북도 투자유치과에서 제기한 보차도시설 폭 14m 이상 확대와 청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제기한 산업단지 및 공장 횡단차도 폭 15m 이상 확대 의견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횡단차도 폭을 15m로 확대하였습니다. 대형차량의 진출ㆍ입로 확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20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서 정비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료 투명화 및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제7항은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신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급 예외규정 조항을 보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제3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자에 대해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0조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의 투명화 및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서 대행료 정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0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서강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 권고에 따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규정을 마련하고, 마을 내 기존 축사의 이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인구밀집지역 내 소, 말, 양, 사슴 축종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 완화를 통해 기존 축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거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규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환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보도횡단차량 출입(보차도)시설의 설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횡단차도의 너비가 확대되어 보차도시설 설치 시 완만한 경사 조정이 가능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기준 사항을 청주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자에 대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대형폐기물 일부 품목 수수료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열 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이전할 경우 일부 축종에 한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축사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축산농가에게는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며,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에 대해서도 거리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 시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 시ㆍ군의 주거환경까지 고려하여 지자체 간 갈등도 차단되는 등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축사가 입지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 간 경계지역 등 외곽지역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한거리는 우리 시 토지현황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축산농가와 주민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적정한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오니 제한거리를 결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축산 조례 개정을 몇 번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난번에 회의하실 때 제가 세 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 12월 23일에 한 번 개정됐고 그다음에 올해 7월 7일입니다.


김현기 위원  올해만 두 번 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의원 발의가 또 한 건 있었어요. 의원 발의가 한 건 있고 이번에 전규식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발의하시는데. 지금 밖에 축산농가가 모여서 가축을 돌봐야 될 이 시간에 아스팔트에 와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 귀로 들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현기 위원  지금 축산농가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청주시가 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한 해에 세 번씩 개정하는 건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이 내용을 보면―지금 여기 축산과장님도 와 계시지만―부서 간에 의견조정을 못 하고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이 안을 전규식 의원이 발의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환경부의 권고안을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말씀 한번 해보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거리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권고안은 한ㆍ육우에 한해서 100m, 젖소는 250m, 돼지는 500m, 닭ㆍ오리도 500m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환경부 권고안이 어째 비교가 되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는 육우 400마리 미만일 경우는 50m고, 400마리 이상일 경우는 70m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50m, 70m 이 부분은 권고안에서 악취 확산 예측 분석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걸 반영해 가지고 정확한 권고안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김현기 위원  김웅수 과장님!


○축산과장 김웅수  지금 환경정책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11년 10월 14일에 권고된 거고, 최근 2015년 3월 30일에 권고안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400마리 미만은 50m, 400마리 이상은 70m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축산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은 어떤 게 더 늦은 거고 어떤 게 더 빠른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 현재 축산과의 환경부 권고안이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전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현재 밖에 축산농가 함성 지르는 것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박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현기 위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천안시 조례 개정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전규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200m, 300m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현재 환경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 입장이 돼 보면 이 양반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을에서 기존에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데 나가게끔 어떠한 길을 좀 완화시켜 줘야지. 우리가 그거를 규제/단속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을에는 환경에 오히려 더 저해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양 부서 간에 결정이 안 나서 전규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올린 관계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여덟 분이 의견조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조정안에 대해서……. 박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실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저희들 시에서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가 의견이 맞춰지지 않고 이렇게 어긋난 상태로 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시민의 환경권을 가지고 방어하는 입장이고 또 축산부서에서는 축산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부딪치고 있는데 사실 축산부서나 저희 환경부서는 오늘까지 더 이상의 합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의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 현재 전규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덟 분이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대로 이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축사 허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도 충청북도에서 일등이고, 또 축산가구도 11개 시ㆍ군 중에서 아마 증평에 이어서 두 번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같은 시장 밑에서 축산과와 환경과의 의견이 달라서 위원님들한테 폐를 끼치게 됐는데, 물론 최소한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거리를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축산단체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적정거리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적정거리를 500m 정도로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타 시ㆍ군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거리다.’ 이렇게 판단해 갖고 지난 7월 7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쨌거나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집행기관은 정회시간에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현재 전규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대로…….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줘서 넘긴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 중에서 별표의 3항을 보면 “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1업소…….” 지금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m가 좁다고 그래서 28m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저희들이 세미(semi)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세미트레일러 길이가 16.7m, 최소 회전반경이 12m.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결과 15m만 가지면 원만하게 회전하고 출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도시개발사업단 의견이나 충청북도 의견 그다음에 기업인 의견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넓혀도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한바 20m까지 해도 큰 문제점이나 안전사고나 그런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수 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이나 이런 게 붙나요?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장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 일괄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 의결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예.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대조표를 보면 제32조제2항 “다음”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40조에 보면 현재 생활폐기물 업체, 음식물폐기물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문들이 빼곡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업체와 음식물폐기물 업체의 현황을 볼 때 이 조문 자체가 상호 충돌하거나 아니면 혼돈을 줄 수 있고 현실에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32조제2항에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전제가 있다면 뒤에 있는 평가의 내용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에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조문이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정방침이나 방법이 결정되면 그 나머지 과정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이런 것이죠. 뒤에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왜 조문으로 빼곡하게 있느냐 하면 우리는 대형업체가 2년간 한 것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그 업체가 청주시의 사무를 대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민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돼 있죠. 그러면 평가기준에 따라서 부족한 업체 아니면 함량미달 업체, 제대로 청주시의 사무를 대행하기 불가한 업체가 평가에서 판별될 거예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 사무를 제대로 대행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는 빼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하면 그 업체에 한해서 새롭게 신규 공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뒷부분이 다 사상되고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에 필요한 업체를 아예 다 공개 모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도 새로 조정되면서 행정의 혼선이나 시민들이 새롭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다는 거죠, 업체나 시민들이나. 그런 의미들이 잘 고려되어서 이 조례 개정을 올린 건지 본 위원이 조금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려를 하고 보완해서 이번 조례를 차기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32조제2항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이 내용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했는데 이 조문을 개정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지방계약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공개경쟁입찰 실시’ 해 갖고 2013년도에 세종시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개정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제40조하고 연결되는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생각을 못 하셨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좀 더 고민해서 다음번에 조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해…….


김용규 위원  아니, 됐어요.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서강덕 본부장님, 똑같은 선상에서 제11조에 보면…….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제11조요?


한병수 위원  예,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투기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제11조 몇……. 11조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외곽지에 투기돼 있는 물건들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전혀 치워지지 않고요. 또 신고인의 포상금이 연간 50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연간 50만 원이면 신고포상금이 건당 얼마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건당은 규격별로 좀 다른데요, 최대 50만 원까지 했는데…….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연간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투기하는 저기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걸 더 강하게 했을 때는 신고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버리는 사람도 신고자가 많으면 투기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간 포상금 50만 원 한도를 좀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환경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쓰파라치 때문에 2009년도부터 포상금제는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 우리가 치웠다.’ 하고 이런 거는 과태료를 매기고. 왜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면 조례는 개정해 놓고서 신고포상금 관계는 여건을 좀 더 신중하게 보고 난 다음에 추후에 시행하려고……. 우선 조례는 개정하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올림으로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곽지를 가다 보면 소파 같은 것도 차에 실어다 삭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한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상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쓰파라치, 나름대로 전문 신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한병수 위원  아니, 투기자가 있음으로써 신고자가 있는 건데 그건 말에 좀 저기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쓰파라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버리는 사람에 한해서 물증을 채집하고 신고를 할 텐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그게 정상…….


한병수 위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지금 5,000원, 3,000원 내고 버리지 않고 그냥 외곽지에 다 갖다 버리게 되고 그거 누가 치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들의 신고포상금인데…….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이거는 쓰파라치 때문에 우리가 2009년도부터는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조례는 개정해 놓고서 나중에 추후 여건 변화가 되면…….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상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신고포상금은 2009년도부터…….


한병수 위원  신고 건수도 없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지금 그렇게 안 받아…….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지금 법은 개정해 놓고서 시행은 나름대로 ……. 지금 환경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법은 준비해 놓고 어느 시점의 시행이 적정하느냐 이런 건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 건수도 하나 없고 보상금이 나간 예도 없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신고가 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은 시ㆍ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로 하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 대상 축종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거기에 대상 축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신언식 위원  협의한 내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단체 간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오늘 개정안에 올라온 걸 보면 가축이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물론 소, 말, 양, 사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개정안이 시ㆍ군 경계지역으로부터 200m, 300m로 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ㆍ군 경계에서는 이전할 수 없다는 거네요, 시ㆍ군 경계지역의 마을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신언식 위원  이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거기서 합의하기 나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불합리한 게 아니라…….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경계로부터 1,500m를 뒀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것도 합의하기 나름인데 세부적인 거는 양쪽 다 공평하게 하게 될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청주시에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고 타 시ㆍ군과 합의하에 한다고 그러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1,500m로 정한 거는 뭐냐 하면 제일 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돼지의 경우 1,500m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범위 내로 정해 놓고 만약 저희들이 증평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1,500m 범위 내에서 1,000m도 될 수 있고, 500m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증평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맞춰서 고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1,500m는 아파트 지역으로 보고서 돼지나 오리나 닭이나 메추리에 대해서 1,500m를 정했다고 해놓고 시ㆍ군 간의 각 경계에 있는 마을은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안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부분도 그 사람들하고 조율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해 주는 게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은 만약에 오늘 비고를 바꿔 가지고 이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간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타 시ㆍ군하고 조율하게 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 모범적으로 나와 있는 그걸 보면 그렇게 1,500m로 강화된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1,500m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500m가 될 수도 있고, 1,000m가 될 수도 있고, 100m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개정안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거는 그분들하고 직접 부딪혀 가지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타 시ㆍ군에서는 300m, 200m로 해놓고 우리 시에서만 1,500m로 해놓으면 그 경계에 사는 분들은 축사 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언식 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개정안에 이렇게 넣어 놓고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축산과장님,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 간에 1.5㎞로 거리제한이 조정된다면 기존 축산농가들은 갈 수 있는 지역이 더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에 이렇게 넣어 놨어요. 경계로부터 가축(소, 돼지) 다 넣는다고 그러면 1,500m가 맞게 해놓은 거죠. 밑에 구체적인 소, 돼지는 그 바깥에 벗어난 부락만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죠. 이런 개정안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1,500m를 경계지역으로 놔둔 거는 타 시ㆍ군과의 협의 범위만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간 경계에서 2,000m라고 그러면 타 시ㆍ군과는 아예 협의할 건도 안 되고요. 저희들이 1,500m로 정해 놓은 건 ‘그 범위 내에서만 당신들하고 협의하겠다.’ 그다음에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가축사육을 제한하든가 하는 거는 타 시ㆍ군과 1,500m 범위 안에서 조정해서 합의를 보겠다는 얘기죠.


신언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타 시ㆍ군에도 이런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만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데도 있고요.


신언식 위원  그런데 여기 타 시ㆍ군의 거리제한구역을 요약해서 온 거는 괴산이 300m, 증평이 300m, 진천이 300m, 천안이 200m(읍 300m, 동 500m) 이렇게 돼 있고, 세종이 250m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 그거는 현재 실제로 그렇게 제한한다는 내용이고.


신언식 위원  아니, 제한한다고 얘기하는데 시ㆍ군 경계로 정해지면 그 마을에 가까이 사는 부락은 이전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신언식 위원  그걸 벗어난 데는 해당이 되는 거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 안이 나오게 된 거는 자치단체 간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충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내로 서로 전부 다 일단 조례에―각 자치단체에 각각의 조례가 있으니까―이 범위 내에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의에 들어가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내용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타 시ㆍ도하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시ㆍ도는 안 되고 자치단체와 접한 시ㆍ군하고의 문제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지금 천안시하고 연기군이 청주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단위가 아니라…….


신언식 위원  대전시하고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좀 정확하게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환경관리본부하고 축산과하고 이렇게 조례가 돼 갖고서는 축산인들이 마음 편하게 이전하겠어요? 그래서 인허가 받으러 오면 안 된다고 거부할 거고. 참 이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축산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전규식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갑자기―다 아시니까―축산 쪽에서 ‘허가대상 기준 규모 면적으로 신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전규식 의원님도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신고 규모 이하로 정해 놓은 거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정하는 생각으로 그게 나갔는데 만약에 허가 규모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허가 규모라는 거는 상한이 없습니다. 규제 크기에 대해서 상한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입장을 표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애초부터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거는 신규 범위는 200m, 허가 규모는 300m로 나가는 걸로 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허가 규모는 배제가 된 건데요. ‘그거는 너무 과하다. 허가 규모는―지금 박 과장님이 얘기하듯이―상한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배제가 돼서 여태까지 추진돼 왔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기존 허가 면적을 가지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상한선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500평을 갖고 있으면 이쪽에 나가서 500평을 짓겠다.’ 그런…….


김태수 위원  예, 내용……. 예, 됐습니다.

  (전규식 의원을 향해)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가축분뇨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축산과에서는 당연히 우리 축산농가의 생계권을 염두에 두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이고 또 환경정책과 박종웅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환경이 강화되는 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든 85만 시민을 위해서 다 노력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저도 위원장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쓰레기 폐기물 용역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김인석 과장님하고 거기 담당 주무관 있죠? 우리가 2,000만 원씩 용역비까지 책정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하게 돼 있는데. 물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으니 그거 좀 고민하라고 내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관리본부장께서는 아직 그 문제를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한 번 지적한 거 알죠? 그 평가하는 이유, 왜 하는지. 물론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한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라는 권고안인데 그건 문맥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것도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 좀 매끄럽게 다시 정리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또 올라왔어요. 그것 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규식 의원님은 이제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식 의원 퇴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보도횡단차량 출입(보차도)시설 제3호의 “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1업소 1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15m 이내”를 “20m 이내”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상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1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64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8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2명)

홍순평전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축산과장 김웅수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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