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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9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7.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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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1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
1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이완복, 이병복, 윤인자, 홍순평, 김현기, 김태수, 한병수, 박현순, 임기중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남일현, 박현순, 한병수, 남연심, 최충진, 이재길, 김현기, 김병국, 유재곤, 서지한, 임기중, 홍순평, 변종오 의원 발의)
 3.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유재곤, 박노학, 이유자, 김기동, 김용규, 김현기, 신언식, 한병수, 박현순, 박금순, 서지한 의원 발의)
 4.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임기중, 최충진, 변창수, 변종오, 이완복, 한병수, 박현순, 김태수, 안흥수, 전규식, 하재성, 김은숙, 윤인자 의원 발의)
 5.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맹순자, 박노학, 이우균, 박상돈, 김기동, 이유자, 전규식 의원 발의)
 6.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안성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변창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김성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진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이완복, 이병복, 윤인자, 홍순평, 김현기, 김태수, 한병수, 박현순, 임기중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남일현, 박현순, 한병수, 남연심, 최충진, 이재길, 김현기, 김병국, 유재곤, 서지한, 임기중, 홍순평, 변종오 의원 발의)

 3.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유재곤, 박노학, 이유자, 김기동, 김용규, 김현기, 신언식, 한병수, 박현순, 박금순, 서지한 의원 발의)

 4.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임기중, 최충진, 변창수, 변종오, 이완복, 한병수, 박현순, 김태수, 안흥수, 전규식, 하재성, 김은숙, 윤인자 의원 발의)

 5.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맹순자, 박노학, 이우균, 박상돈, 김기동, 이유자, 전규식 의원 발의)

 6.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원이나 산책로, 마을회관 등에 야외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실내운동기구와 달리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주시에는 현재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등 610개소의 장소에 3,635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31개 부서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 1회 또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야외운동기구 훼손에 대한 인터넷 민원 접수 건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90건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과 관리주체를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정리하였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야외운동기구 훼손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부서 및 연락처를 기재한 시설 안내문 부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야외운동기구의 점검 계획 수립과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주시 장애인공무원들의 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장애인공무원에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와 기준, 절차 및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영상산업의 정의와 영상산업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결산서 제출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영상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영상산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업무처리에 적절한 기간 마련을 위해 결산서 제출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하는 상위 관계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특별하게 법령을 위배하거나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마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도 저희 위원회에 의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마친 후 답변은 관련 부서장의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퇴장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택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택 의원 퇴장)

다음은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인 외 13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기 소음이나 기존 방송장비의 노후로 인하여 긴급 재난상황과 각종 정보 전달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본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마을방송 설치 및 보수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고, 제4조는 지원 신청과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7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강사를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촉토록 하며, 안 제17조에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20조에서는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24조에서는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창 제3산업단지가 2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어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두릉리 일부를 성재리에 편입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8호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기준 내수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수탁기관을 재선정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국민체육센터는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91-4에 위치하고 있으며, 4,432만 제곱미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245㎡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의안 심의 의결 이후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서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민간 체육 관련 단체를 엄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4호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프로축구창단추진위원회와 청주FC 사회적협동조합 청주CITY FC에서 K리그 챌린지(challenge)에 참여하는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제안을 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폭을 넓이고 85만 시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단 주체의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구단명은 가칭 청주CITY FC이며, 운영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조직 구성은 사무국 12명과 선수단 37명 등 총 49명으로 운영하고,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청주시에 연고협약 체결, 지원 조례 제정, 총사업비 50억 원 중 30억 원 지원 요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창단 주체와 연고지 협약 체결 및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창단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단 첫해에는 30억을 지원하되 향후 축구단 자부담과 동일 금액 지원, 창단 초기 자생력 구축을 위한 5년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 같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정관변경 내용은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으로써 “재단의 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를 개정안에 “주된 사무소는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에 둔다.” 또 2항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99 (대농공원 다목적교양시설)에 둔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설치 기준을 정하며,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내용이며, 절차나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지원 범위 및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수행사업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결산서 제출기한이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며, 기타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 재난상황과 각종 정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마을방송시설의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기 소음 지역이나 시설 노후로 인하여 난청지역에 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를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촉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해 오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출연금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결산서 제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절차 및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창 제3산업단지 조성 부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학교법인 주성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수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은 K리그 챌린지에 참여하고자 청주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의 창단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연고지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을 통하여 창단을 지원하고, 창단 이후 재정 지원은 프로축구단 자부담과 동일 금액으로 일대일 지원을 원칙으로 향후 5년간 지원하되 창단 첫해는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85만 청주시민의 구심점 및 축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지만 시 부담 예산 소요와 운영 주체 변경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관변경에 앞서 해당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흥덕구 복대동 소재의 대농공원 다목적교양시설을 분사무소로 활용하고자 소재지를 변경하고, 2017년 청주시의 출연금에 따라 기본재산이 증액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절차나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 퇴장하신 후 질의를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저기…….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그 3건 먼저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정희  예, 먼저.


최진현 위원  그러면 필요한 질의는 집행기관에 하면 되니까, 여기 의원님들 위원회 일정이 있을 테니까…….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안성현 의원님과 변창수 의원님에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의원님들 가서 상임위원회 활동하셔야 되니까 먼저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성현 의원님과 변창수 의원님은 퇴장하셔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고요.

  (안성현 의원, 변창수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지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되죠?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최진현 위원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에 보면 ‘근로지원인을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긴 하지만 여하튼 청주시 조례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보면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죠?


○인사담당관 김태호  현재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8명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8명인가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최진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담당관 김태호  1급이 2명입니다.


최진현 위원  1급이 2명이죠?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2급이 6명이고요.


최진현 위원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2급까지 해당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최진현 위원  그럼 이게 총 8명에 대해서 근로지원인 2명을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되는 조례예요. 그죠?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산은 예상을 그 정도 한 겁니다.


최진현 위원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직접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드는 겁니다. 근로지원인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중증장애공무원들의 업무지원이나 이런 거에 역할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8명에 4,000만 원 배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된 건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주게 되면 장애인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런 기관하고 협약을 하고 이분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과시간 내에 외부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할 시 필요할 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파악하기로 도내에서는 아직 근로지원인 대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조에 보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인데 쭉 가다 보면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2항3호에 보면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이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을 다시 선정하고 계약을 또 체결한다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9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현 위원  예, 9조에.


○인사담당관 김태호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진현 위원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으로 봐야 된다고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최진현 위원  글쎄, 그건 해석상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님이나 육미선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께서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3조(지원기준 등)에 보면……. 지금 현재는 청주시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전자시스템으로, 전자문자로 행정 전달체계도 많이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모조모 다 넣으셨는데 13개 읍ㆍ면이나 대다수 동에도 초고령 노인들이 많이 기거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전자시스템에 밝지가 못해요. 부대나 비행장 주변의 난청이 있는 주민들도 우선돼야 되겠지마는, 우선순위를 1, 2, 3, 4까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마을에서 초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 된 마을이 꽤 많아요.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는 거를 조례에 담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왕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시는데 그런 세밀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 있는 가정 위주로 방송시스템 스피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변 좀 해줘 보시죠.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698개소 4만 4,000여 가구에 마을방송이 유지되고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마을당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모든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160억 원의 방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례에 명시할 수밖에 없었고요. 향후에 마을방송망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가면서 규칙 등에서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집행기관의 검토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 자체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지원기준 제3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육미선 의원님, 조례에 안 담으면 지역의 부락 간에 싸움ㆍ분쟁요소가 돼요. 조례 제정되고 시행되는 순간부터 각 마을별로 쟁탈전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기준은 규칙보다는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80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인 부락이 우선 돼야 되겠다는 게 담겨져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읍ㆍ면ㆍ동에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좀 명확하게 근거 있게 해놔야 접수를 받는 부서도, 선정하는 부서도 거기에 행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육미선 의원  남일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 중에 제3조(지원기준 등)제1항제4호 “난청이 발생하는” 이 문구에 “노년층이 많은 마을” 이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50% 이상인 마을 지역이 어느 정도 있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당장 파악한 자료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저희 의견조정 시까지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미원면 금관3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내놓으려고 해도 다 어른들이라 못 내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참고로 좀…….


○위원장 박정희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80세 이상이 50% 이상 되는 지역이 있나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이거는 80세 이상이 아닌 65세 이상 50% 이상 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도로 가야지 좀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내용 좀 있으면 의견조정 시까지 파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 의원님, 그럼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기존에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는 거에서 시장으로 바꾸자고 하시는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금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게 한 이유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의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에게 직접 권한을 주게 된다면 읍ㆍ면ㆍ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 간에 갈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나 읍ㆍ면ㆍ동장의 권한 축소 그리고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각 읍ㆍ면ㆍ동장 또는 각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각자 마음의 크기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검토의견 낸 자료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시장의 위촉 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의 본질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주민자치위원과 읍ㆍ면ㆍ동장 간 이견 발생 시 해결에 장시간 소요와 문제 확대가 우려된다.’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본질에 어긋난다.’ 시장이 임명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시장이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ㆍ면ㆍ동과 주민자치센터 간 이견 발생 시 해결에 장시간 소요와 문제 확대 우려가 있다.’ 이 역시 주민자치의 본질 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한과 권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한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지금 최진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유의 권한과 고유의 역할대로만 운영된다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선, 특히 현재 정당을 소유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최진현 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게 있고 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좀……. 제9조(강사)제3항에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강사에게 위촉장을 주는 걸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촉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전체 43개 읍ㆍ면ㆍ동인데 20명씩만 해도 800여 명 정도 되는 숫자를 시장님이 다 임명장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지금 박정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주민자치가 본질을 넘어서 사당화될 수 있다, 당적을 갖고 선출된 시장님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체 800여 명 주민자치위원들이 사당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진현 의원님께서는 ‘본질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본질이라는 게 늘 망각이 된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들도 때로는 여기에서 참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포착돼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진현 의원님 답변 좀 해줘 보시죠.


최진현 의원  예, 최진현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도 또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당화될 우려가 있고 한데 규정상 보면……. 제가 개정안 낸 취지도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따가 정회시간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수용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 발의하신 두 건에 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오늘 이상하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네요.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청주시민을 위한 프로구단, 그것이 인기스포츠 중에 하나인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프로구단이 창단돼서 시민들의 문화 또 이런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의 권리를 충족시킬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온 동의안의 제목이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저는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미리 다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동의안에 근거가 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프로구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프로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경비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건비 등등. 자, 그렇다면……. 저는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동의안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프로축구단 창단 자체에 대한 동의를 묻는 동의안이 올라오든지 둘 중의 하나인지 알았지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동의안이 올라올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조례로 지원해 오는 모든 운영 지원에 대한 동의안을 새로 올리셔야 돼요. 저희가 이걸 통과시켜 주면! 예를 들어 문화단체, 예술단체, 스포츠단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에 다 동의안 올리실 거예요? 뭐 하나하나 들어가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부서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의견제시의 건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확인서하고 연고지 협약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기 전에 청주시가 재정확인서를 보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향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재정보증을 해줘야지만 창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85만 시민이고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축구단이 내셔널리그도 2019년에 거의 종료가 되고, 지금 프로축구단 창단하는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시기에 재정보증확인서 이런 부분을 제출해서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조례 제정 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충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의 요지는 재정확인서 제출을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답변하시는데 프로축구단 창단에 저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조례도 적극 지원할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 동의안이 왜 운영 지원 동의안이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 동의안이 맞냐 틀리냐 여기에 대한……. 재정보증서가 필요해서 동의안 올렸다는 거 저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왜 운영 지원 동의안이냐는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동의안 올려서 해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로 운영 지원하는 나머지 체육단체 동의안 다 새로 올리실 거예요, 몇천 가지 되는 거? 몇백 가지는 되겠지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우선 창단 지원 동의안과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창단하는 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창단하는 문제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주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뿐만이 아니라 프로축구단은 사회적 이슈로 매년 이슈가 될 겁니다. 금년도도 그렇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2018년, ’19년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될 건데 저희가 이걸 창단에만 국한하면 운영 때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성이나 그런 거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나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이나 청주시의회가 동의안으로 제출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운영 지원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저희들도 의사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제시의 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관계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이지만 ‘그때는 의견제시의 건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사 규칙상에 없는 의견제시의 건을 낸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명확히 이 부분을 짚어 줘야지만 저희들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직도 답변이 충족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주시에서는 창단되는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출자 또는 출연할 의지나 계획은 없으시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저는 악의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으로 보려면 어떤 식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 하면 ‘동의안으로 올릴 필요가 없는 운영 지원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로 공을 떠넘기고 집행기관은 할 일 다 했는데 의회가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의회 때문에 프로축구단이 창단 안 된다 하는 떠넘기기 행정 할 것이냐.’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떠나서 이 동의안 해주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번 달에 동의안이 올라올 게 아니라 청주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빨리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재정계획서니 뭐니……. 조례는 시의 얼굴이고 법으로 정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이 동의안을 그냥 눈 감고 해드리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거뿐만 아닙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다른 국도 조례로 지원하는 거 다 동의안 올리셔야…….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그게 잘못됐다.’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무슨 여태까지의 과정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최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자체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정대화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그게 중요할 것 같다.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저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건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예, 저도 악의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그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동의안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는 동의안이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진현 위원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이든 지원이든 이것이 의회 동의가 우선이 아니고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진행하느냐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주체를 당초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법리 검토도 끝난 상황이고요. 「민법」과 「상법」이 충돌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 파악하시고 이렇게 동의안 올리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해서 기업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형태로 바꿨습니다. 사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면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정대화 이후로 심도 있게 많은 검토를 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의사결정권입니다. 의사결정권이 한 표씩 전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주식회사는 자기 주식 수에 따라서 의사권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FC가 운영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에 구성돼 있는데 청주CITY FC의 99%가 축구에 관한 겁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다시 처음에 방침을 받은 게 기업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 해서 지금 주식회사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서 기업 컨소시엄으로…….


육미선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지금 주식회사는 설립이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운영 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조차 안 하고 운영 주체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주체는 청주CITY FC가 변함없고요.


육미선 위원  청주CITY FC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겠다고 분명하게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변경도 불가능하고 아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운영 주체가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절차 말씀하시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 제대로 검토도 안 하셨고 운영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우선 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요. 협동조합법은 그대로 가는 거고 신규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게 병행이 불가합니다. 이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는데 조직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 인가를 철회하고 다시 주식회사를 설립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그래서 저희가…….


육미선 위원  아니 세상에, 의회에 올리는 동의안에 어떻게 법적 검토도 안 돼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올리십니까! 그리고 청주FC도 마찬가지예요.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법률 지원 협약까지 맺었고 그동안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 많은 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창단을 준비하십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으며, 전혀 불가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안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를 안 했다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안 했다는 거는 법률적인 걸 전부 다 검토했고 일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불가하다고 지난번 시정대화 때 말씀드려서 그 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법률 검토 해보라 해서 자문 받으신 거잖아요. 공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출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가장 근본적인 운영 주체에 대한 법인의 형태조차 결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의회에 동의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변경됐다는 별도의 자료를…….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변경을 하고자 하지만 법적으로 변경도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한 것이지 아직 설립된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는 취소하고 새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단이 창단돼서 청주시가 운영할 거냐, 안 할 거냐 방향을 결정한 후에 주식회사로 가는 부분으로 방침은 결정된 겁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안에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동의 먼저 받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단의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뒤늦게 결정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아니,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운영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운영이 안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 절차를 얻고 아니면 이게 조례가 제정…….


육미선 위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니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갖춘 다음에 다시 동의를 하시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그 부분은 아까 최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든지 간에 결정을 내려 주시면 후속적으로 저희가 밟아야 될 절차예요.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동의안은 가부의 결정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수정동의안이 적용되지도 않고요. 지난 2016년 12월에 집행기관에서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셨다가 결국 40여 분의 정회를 통해서 소란 끝에 부결됐어요. 그런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의안이라는 형태로 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해 달라는 이러한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구단의 형태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을 동의해 달라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운영 형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창단을 추진하는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정했고요. 의견제시의 건 후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의회를 담당하는 집행기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심사숙고 끝에 올리게 된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육미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엄격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하시면 사회적협동조합 철회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후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가를 취소하고…….


육미선 위원  현재 주식회사 설립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동의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운영 절차는 저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취소하고 주식회사 법인을 다시 설립해야 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요 내용에서 당초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청주CITY FC가 공문으로 보낸 이 내용 자체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병행하겠다 이런 상충되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위원님,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반대로 의회가 편의를 봐서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축구단 창단에 저기를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소토록 권고하고 주식회사…….


육미선 위원  그럼 그 절차를 먼저 밟으시고 그 이후에 동의안에 대한 아니면 조례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미선 위원  시기가 어려운 겁니까? 청주시 행정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좀 어렵지만 저희가 프로연맹에 타진해 본 결과로는 시기적으로 청주에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시점을 맞춰서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취소토록 권고하고 그다음에 기업 컨소시엄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청주CITY FC가 전부입니다. 모든 자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하겠다는 전제하에 참고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럼 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구단의 형태를 이렇게 자료로 올리세요? 행정은 그야말로 법적인 근거와 문서 그리고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이런 중요한 절차와 행정적인 법적 검토 없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온정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검토했고요. 모든 부분을 나름대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안자의 능력이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을 관여하지만 지금 제안돼서 들어온 거 가지고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육미선 위원  아,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예, 어느 정도 제안자의 자율적인 것에 많은 부분을 부여해야지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육미선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들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에 자율권을 인정해 준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주FC의 갈지자 행보가,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많은 대외적인 활동은 하시는데 내부적인 검토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5억만 지원해 주면 청주시의 재정 지원 없이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3년. 이렇게 제안하셨었고.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과 기업구단의 차이점과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했던 기사들이 누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리트로 주장하셨던 사회적협동조합 구단이 이제 불가한 상황이 됐어요. 또한, 처음에는 3년에 15억이라 그러더니 다시 20억에서 지금 3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정 지원의 규모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릴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행정적인 결함 없이 그리고 법적인 결함 없이 진행되었을 때 동의안이든 조례안이든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님이나 육미선 위원님께서 절차ㆍ과정 진행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어요. 지금 이게 청주FC가 청주CITY FC로 해서 청주 연고로 프로축구단 창단하는 거에 동의해 달라는 동의안이잖아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법인 설립하는 데 출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얼마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현재 구단주가 10억을 출자하고요, 저희가 기업 협약 받은 게 23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일부가 들어와서 10억은 확약서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20억은 현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대표께서 법인 설립하는 데 10억을 법인통장에 선출자 하라고 그러세요. 진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대표께서 할 적에 그때 동의안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하지.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프로축구를 운영하면서 구단 창단을 주도했던 단체장들이 선거 승패에 따라서, 떠나고 안 떠나고에 따라서 구단이 운영되고. 지금 구단에 돈을 몇백억씩 쏟아부었다 파산을 하려고 해도 시민구단 주주들의 동의가 안 돼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구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구단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법인을 설립할 때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될 적에, 구단주가 ‘나 이렇게 해서라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된다고 봐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진현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도 다 하셨고 그랬으니까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 청주FC 대표의 의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섣불리 갈 일이 아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 지자체 전부가……. 지금 노임까지 못 줘 가지고 말입니다, 선수들 노임까지 못 주는 구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전국 타 시ㆍ군/지자체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청주는 만약에 프로축구가 창단되더라도 이런 결과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공부하셔 갖고 제대로 된 프로축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지금 프로축구단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정희  아니요,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것만…….


최진현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정리 좀 할게요. 내용 다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낸 계획도 보면 조례 제정 전까지는 지원 근거를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 올리셔서 그 조례를 근거로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지원 스케줄상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대농공원 다목적교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재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지금 프로축구단에 대한 걸 정리하신 후…….


이재길 위원  그럴까요? 나는 그거 다 끝났는 줄 알고. 예, 알았어요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하고서……. 제가 확인할 게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노열 과장님! 프로축구연맹에서 저희 시한테 가입 조건에 대해 요청한 사항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프로축구연맹에서 시의 일정지분 참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는 단체에 보조금만 지원하겠다. 운영 주체가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시에서는 퇴출하는 방식으로 끊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시의 지분이 필요하고 운영 주체가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시에서 그 운영을 이어가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 후에 확인할 테니까 프로축구연맹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논의하시고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다른 의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대농공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금년 2월에 중국 한광그룹 회장님이 한국을 방문, 당초 사업지 대상이 타 지역에서 청주로 변경되면서 한광 회장하고 조양의료기 대표께서 도지사님과 면담하였습니다. 4월에는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이재길 위원  본부장님! 설명회는 저번에 가서 들었고 혹시라도 그 후에 시민이나 복대동민들께 설명회라든가 등등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금년 8월에 복대1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대표와 시청 관계자, 재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재길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지역구가 복대동인데 왜……. 적어도 저한테 하겠다고 연락을 해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저희 재단에서는 동장님을 찾아뵙고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일단 공원이거든요. 공원 내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청주시민들이 사용하고 마음 편히 써야 되는 건데. 신영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 발상을……. 지금도 중국하고 연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경영본부장 안승길입니다. 현재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위해서 조양의료기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사드(THAAD)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 전세기가 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재길 위원  이거는 해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안을 올릴 때 거기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죠. 그 옆이 학교 부지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학교 부지인데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맞지 않아요. 다른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생각해야지 학교 부지가 옆이고 또 공원 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타당성이 없는 일 같은데.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게 괜찮다고 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한광 회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최적지로 보셨고 또 공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중국 관광객이 오더라도 상시 머무는 장소는 아니고 상품 전시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상품 전시는 거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허술하게 해서 안을 올린 거니까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상흔 과장님! 전자에는 2년씩, 1년ㆍ2년 하다가 이번에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통합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갱신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 가능 기간을 5년 이내로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위탁 기간을 너무 짧게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기간을 좀 늘려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내부적인 시설 관계는 거기에 우리 예산 투입이 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단기보다는 중ㆍ장기 한 3년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입법예고도 이미 마쳐서 국회에서 의결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주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그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10여 개 넘도록 지자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지 이 민간위탁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셨던 방식대로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의결 단계에 있는 법이 어떻게 내용이 변경됐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청주시 사무 위탁 조례 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시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동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률안에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다시 3년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법이 통과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위탁 기간이, 추후에 조례 개정 이후면. 그게 오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이게 법률안이 통과되면…….


육미선 위원  경과조치를 통해서 연장을 시키나요 아니면 다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은 힘들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현재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경과조치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육미선 위원  청주시가 청주시 민간위탁 개선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마쳤어요.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서 이미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고 용역 결과물 내에 후반부에 보면 청주시의 조례안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안을 구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 간에 협조가 좀 이루어져서 민간사무위탁을 하게 되는 각 부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셔 가지고 바뀐 행정과 조례 개정에 발맞춰서 발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국장님, 그거 진행된 거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육미선 위원  아, 예. 담당관님 오셨네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저희 부서 소관이거든요.


육미선 위원  그렇죠.


○인사담당관 김태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법률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전면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그게 이미 거의 의결 단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많은 지자체가 이미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전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관련 용역을 하면서 조례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안 제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 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9조와 제24조, 제25조는 개정안대로, 안 제17조와 제20조는 현행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유재산 철거는 청주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노후화된 근로자임대아파트, 종합복지관 등 6개 동을 철거하는 사업이며, 이 부지 내에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와 충청북도 간 공유재산 교환은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도유지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부지로 활용할 내수읍 학평리 248-1, 248-5번지를 교환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은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에 청주시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맞춤형 전문직업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은 동 번지 내에 중증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시간을 이용하는 돌봄시설을 3층 규모로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가족구성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창야구장 조성사업은 오창읍 용두리 산 50번지 일원에 야구장을 건립하여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사업은 서원구청 지하 1층에 있는 현 서원보건소를 수곡동 산 12-1번지 일원에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상당구 남문로2가 97번지에 웨딩ㆍ창업허브(hub)센터를 건립하여 결혼 종합박물관, 스몰웨딩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구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유재산 철거와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철거는 투자심사 미대상이며, 기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간 공유재산 교환은 청원구 주중동 소재의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부지 확보와 관련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지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은 중증장애인의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나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은 중증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입지선정실무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오창야구장 조성사업은 청원생명축제장 인근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평소에는 주민 여가 선용과 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하며, 청원생명축제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사업은 현재 서원보건소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매봉근린공원 내 민간개발 시 기부채납 부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특이사항은 없지만 민간공원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도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 상권의 유동인구 증가와 창업교실을 운영하여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소유의 충북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매입하여 웨딩과 창업 허브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등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 모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종합복지관 철거 승인과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은 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퇴장)

다음은 청주시와 충청북도 간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요. 이번에 받는 땅에 대한 지가 상승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나 사항들이 잘 반영돼서 앞으로 지가 상승의 효과가 많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받지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제적 거래평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거기 7,000평 정도 땅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갔다 오셨죠? 현장 보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저는 5억 4,300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절충해도 되는 겁니까? 이철희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가격은 어차피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 해 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서가 나왔을 때 박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토지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학평리 거하고 신봉동 걸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도 신봉동 부지는 어떻게 보면 맹지예요. 그리고 학평리에 있는 땅은 앞으로 미래 잠재력이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이거든요, 현장에 가 봤을 적에. 내가 도청 직원분들하고 율량동에 있는 거하고 맞바꿔도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땅인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처해서 우리 청주시가 교환하는 데 나름대로……. 지금 도청에서도 이런 땅을 찾으려 해도 못 찾아요. 개인 땅을 살래도 이런 땅을 못 사요. 도로관리사업소가 나간다는 전제라면 그런 가치가 충분한 땅인데 우리가 탁상감정에 5억 4,300 정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 본 위원도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창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우선 오창야구장 조성에 오창야구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청주야구장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조명이나 시설, 보안등. 청주야구장의 연간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질의에 답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오창야구장 준비하시는 게 체육진흥기금이나 국비가 전혀 없이 시비 70억으로 되고 있다는데 국비나 이거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청원생명축제를 하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로 묶어서 이렇게 오창야구장 1면과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주야구장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세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예.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사업을 하면 체육진흥기금이나 그다음에 지역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하고 내수생활체육공원 두 건이 기금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한도를 지자체별로 두 건만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지특회계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정도를 받아오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국비나 교부세 받는 데 더 역점을 두시고요. 받고 나서 추진하세요. 지금 기존의 야구장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막대한 7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는 청원생명축제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청원생명축제 1년 해봐야 열흘이에요, 열흘.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생활체육은 야구가 활성화가 아주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원들도 많고 한데 특히, 야구장은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생활체육회원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보다도 접근성 좋은 데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접근성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오창에도 야구장이 있었지만 지금 한 면이 없어지고 한 면 정도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창에서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도 아니고 향후 오창의 인구가 거의 10만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도로망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야구동호인들이 8,000명 정도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야구입니다. 아무튼 야구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충하는 건데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야구장은 있어야 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오창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괜찮다고 보는데 청주시민들이 볼 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꼭 좋은 데가 없으니까 했겠지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박노열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에 북부야구연합회 팀이 총 130개 팀이 있습니다. 2개 야구장 중에 현재 1개 야구장이 폐쇄됐고요. 그리고 6개월 내에 또 1개 야구장이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KT구장이 6개월 내로 폐쇄될 예정이고요, 양촌초등학교 부지는 올 하반기부터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면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야구 하시는 분들 움직이시는 방향들이 다 개인 차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도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다 개인 차를 갖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그냥 몇 가지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봉근린공원 내 민간 개발에 대한 교통ㆍ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죠? 이게 언제쯤 끝나게 돼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매봉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오셨는데요.


○위원장 박정희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금년 12월 말까지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두봉 건도 있고, 사실 매봉근린공원 민간 개발 가지고 환경단체나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펴고 있는 사안인 것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최진현 위원  또 지금 보면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은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저희가 저번 주에 갔다 왔지만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사업이고 국비 확보에 대한 확답이라고 그럴까요? 믿음ㆍ신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여기 계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서원구민들의 서원보건소 건립에 대한……. 쉽게 말하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또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했고 국비 확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도 들었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민간 개발에 대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서원보건소 건립에 대한 서원구민들의 열망을 담은 사업으로써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박노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김의 단장님! 제가 아까 회의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가 봤는데 그게 도 소유 건물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사업단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웨딩홀 거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남일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도하고 다 협상된, 결정된 금액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지만 보상가격 관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이뤄지지 탁상감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경매나 공매도 감정된 가격보다 위로도 살 수 있고 그 밑으로도 살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 우리 시비를 많이 아낄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은 사실 1층도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 임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여건의 건물은 아니다. 거기 2층ㆍ3층은 누가 나간 후에도 공실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감정평가 이상으로도 살 수 있고 이하로도 살 수 있는 게 경매ㆍ공매 진행되는 현 상황이니까. 본 위원은 여러 부분으로 검토해도 그 14억이 너무 비싸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도에서 분할로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분할도 좋다는 이유에 더 싸게 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첨부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위원 아닌 의원(3명)

김성택안성현변창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인사담당관 김태호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회계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기타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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