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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9회 제2호 본회의(2017.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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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11.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15.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6.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7.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1.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6.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0.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1.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5.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7.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38.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39.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
4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4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임기중, 김기동, 박정희, 이우균,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정태훈, 최진현, 변창수, 김태수, 윤인자, 안성현, 한병수, 남일현, 신언식, 이완복, 홍순평, 안흥수, 박현순, 박금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임기중, 김기동, 박정희, 이우균,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정태훈, 최진현, 변창수, 김태수, 윤인자, 안성현, 한병수, 남일현, 신언식, 이완복, 홍순평, 안흥수, 박현순, 박금순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전규식, 김기동, 박상돈, 이우균, 이완복, 윤인자, 김은숙, 변종오, 하재성 의원 발의)
 4.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임기중, 남연심, 윤인자,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최충진, 김용규, 박상돈 의원 발의)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김성택, 박정희, 한병수, 이유자, 김기동, 안흥수, 유재곤, 김은숙, 이우균, 이완복, 윤인자, 하재성, 전규식 의원 발의)
 6.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이병복, 변창수, 박정희, 정태훈, 이재길, 김병국, 안성현, 신언식, 한병수 의원 발의)
 7.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진현, 김성택, 이병복, 남일현, 안흥수,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박금순, 육미선 의원 발의)
 8.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남일현, 박현순, 한병수, 남연심, 최충진, 이재길, 김현기, 김병국, 유재곤, 서지한, 임기중, 홍순평, 변종오 의원 발의)
17.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맹순자, 박노학, 이우균, 박상돈, 김기동, 이유자, 전규식 의원 발의)
18.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임기중, 최충진, 변창수, 변종오, 이완복, 한병수, 박현순, 김태수, 안흥수, 전규식, 하재성, 김은숙, 윤인자 의원 발의)
19.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유재곤, 박노학, 이유자, 김기동, 김용규, 김현기, 신언식, 한병수, 박현순, 박금순, 서지한 의원 발의)
20.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이완복, 이병복, 윤인자, 홍순평, 김현기, 김태수, 한병수, 박현순, 임기중 의원 발의)
21.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4.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6.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전규식, 정태훈, 김태수, 안성현, 김기동, 유재곤,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27.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홍순평, 남연심, 변창수, 김병국, 이유자, 한병수, 김용규, 윤인자,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의원 발의)
28.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이유자, 최충진, 육미선, 변창수, 남연심, 전규식, 김병국, 서지한, 김기동 의원 발의)
29.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이완복, 신언식, 한병수, 박상돈, 김태수, 박현순, 박정희,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육미선 의원 발의)
30.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현순, 한병수, 변종오, 김용규, 유재곤, 김태수, 맹순자, 이재길, 김현기 의원 발의)
31.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한병수, 김용규, 김태수, 윤인자, 이우균, 김성택, 유재곤, 이재길, 전규식, 정태훈, 남일현, 변창수 의원 발의)
3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임기중, 이유자,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37.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홍순평 의원 대표발의)(홍순평, 임기중, 남연심, 변창수, 최충진, 김병국, 이완복, 이병복, 안성현, 윤인자, 김태수, 박현순, 한병수, 김용규 의원 발의)
38.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남연심, 변창수, 육미선, 남일현, 임기중,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의원 발의)
39.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기동, 전규식, 안흥수, 최충진, 김은숙, 변종오, 이병복 의원 발의)
4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병국, 서지한, 변창수, 임기중, 남연심, 정태훈, 박상돈, 이우균, 변종오, 최진현, 안흥수, 박정희, 김은숙, 최충진 의원 발의)
41.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임기중, 이유자,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4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4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용규, 유재곤, 서지한, 김성택,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이재길, 남일현, 하재성, 김은숙, 임기중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8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4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임기중, 김기동, 박정희, 이우균,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정태훈, 최진현, 변창수, 김태수, 윤인자, 안성현, 한병수, 남일현, 신언식, 이완복, 홍순평, 안흥수, 박현순, 박금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임기중, 김기동, 박정희, 이우균,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정태훈, 최진현, 변창수, 김태수, 윤인자, 안성현, 한병수, 남일현, 신언식, 이완복, 홍순평, 안흥수, 박현순, 박금순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전규식, 김기동, 박상돈, 이우균, 이완복, 윤인자, 김은숙, 변종오, 하재성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0일 김병국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흥수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은 201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9월 14일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3건의 의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가 관련 사항과 의장 및 위원장의 선출 시기와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병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임기중, 남연심, 윤인자,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최충진, 김용규, 박상돈 의원 발의)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김성택, 박정희, 한병수, 이유자, 김기동, 안흥수, 유재곤, 김은숙, 이우균, 이완복, 윤인자, 하재성, 전규식 의원 발의)

 6.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이병복, 변창수, 박정희, 정태훈, 이재길, 김병국, 안성현, 신언식, 한병수 의원 발의)

 7.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진현, 김성택, 이병복, 남일현, 안흥수,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박금순, 육미선 의원 발의)

 8.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29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이유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박상돈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순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학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8월 30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총 12건의 의안은 201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9월 8일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맹순자 의원과 박노학 의원, 이유자 의원, 박상돈 의원 그리고 경제투자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조문의 제목을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였고, 다양한 재능기부의 유형을 정의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물 위탁관리 방법, 수탁자의 안전 의무, 위탁의 취소 사유, 전통시장 이용 무료주차 수익금 사용 등을 정하는 것이고,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임명을 제한하는 등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 구성과 학술연구, 종합기술, 공사설계, 전산개발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고, 공무원의 임명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 이자율의 한도를 연 3% 범위 내에 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긴급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시세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과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은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자금 지원을 통해 BT(Bio Technology)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17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기분 재산세를 경감하여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총 12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남일현, 박현순, 한병수, 남연심, 최충진, 이재길, 김현기, 김병국, 유재곤, 서지한, 임기중, 홍순평, 변종오 의원 발의)

17.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맹순자, 박노학, 이우균, 박상돈, 김기동, 이유자, 전규식 의원 발의)

18.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임기중, 최충진, 변창수, 변종오, 이완복, 한병수, 박현순, 김태수, 안흥수, 전규식, 하재성, 김은숙, 윤인자 의원 발의)

19.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유재곤, 박노학, 이유자, 김기동, 김용규, 김현기, 신언식, 한병수, 박현순, 박금순, 서지한 의원 발의)

20.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이완복, 이병복, 윤인자, 홍순평, 김현기, 김태수, 한병수, 박현순, 임기중 의원 발의)

21.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4.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2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0일 변창수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최진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택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2017년 8월 30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10건의 의안은 201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9월 11일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변창수 의원과 최진현 의원, 육미선 의원, 김성택 의원 그리고 안성현 의원과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과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지원 범위 및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를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촉하고,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 재난상황과 각종 정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준과 지원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영상사업이 추가되어 관련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결산서 제출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해 오고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창 제3산업단지 조성부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유재산 철거와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의 근로자아파트 및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사무소, 청주시근로복지회관 등 6개 동을 철거 후 행복주택 582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와 충청북도 간 공유재산 교환은 청원구 주중동 소재의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청사 이전부지 확보와 관련,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지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은 중증장애인의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은 중증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창야구장 조성사업은 청원생명축제장 인근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평소에는 야구동호인 등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고 청원생명축제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사업은 현재 서원보건소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매봉근린공원 내 민간 개발 시 기부채납 부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도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 상권의 유동인구 증가와 창업교실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소유의 충북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매입하여 웨딩과 창업의 허브(hub)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학교법인 주성학원에서 운영 중인 내수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흥덕구 복대동 소재의 대농공원 다목적교양시설을 분사무소로 활용하고자 소재지를 변경하고, 2017년 청주시의 출연금에 따라 기본재산이 증액된 내용을 포함하여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6.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전규식, 정태훈, 김태수, 안성현, 김기동, 유재곤,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27.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홍순평, 남연심, 변창수, 김병국, 이유자, 한병수, 김용규, 윤인자,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의원 발의)

28.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이유자, 최충진, 육미선, 변창수, 남연심, 전규식, 김병국, 서지한, 김기동 의원 발의)

29.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이완복, 신언식, 한병수, 박상돈, 김태수, 박현순, 박정희,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육미선 의원 발의)

30.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현순, 한병수, 변종오, 김용규, 유재곤, 김태수, 맹순자, 이재길, 김현기 의원 발의)

31.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한병수, 김용규, 김태수, 윤인자, 이우균, 김성택, 유재곤, 이재길, 전규식, 정태훈, 남일현, 변창수 의원 발의)

3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흥수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청주시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기중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기중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위촉, 업무위탁 등을 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성 관련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금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이 단절된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언식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지한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병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공상군경 지급기준 나이를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등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급여체계 및 근무환경을 보완하고자 8년간 동결됐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 대출 시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명과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6.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임기중, 이유자,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37.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홍순평 의원 대표발의)(홍순평, 임기중, 남연심, 변창수, 최충진, 김병국, 이완복, 이병복, 안성현, 윤인자, 김태수, 박현순, 한병수, 김용규 의원 발의)

38.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남연심, 변창수, 육미선, 남일현, 임기중,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의원 발의)

39.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기동, 전규식, 안흥수, 최충진, 김은숙, 변종오, 이병복 의원 발의)

4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병국, 서지한, 변창수, 임기중, 남연심, 정태훈, 박상돈, 이우균, 변종오, 최진현, 안흥수, 박정희, 김은숙, 최충진 의원 발의)

41.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임기중, 이유자, 이병복, 홍순평, 이완복,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4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재난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비롯해 전기 및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시설 정비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열 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폐사하고 이전할 경우 일부 축종에 한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은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와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의 직권 정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용지 및 저렴한 주거용 주택 등으로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빈집에 대해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변경 및 추가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신속ㆍ효율적 집행과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금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및 지역건설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고용에 대한 책무와 권장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청주시의 의지 표명 및 조례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시 관내 일부 공동주택 지하 변전실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단전ㆍ단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층이 침수되어 단전ㆍ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의 설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장 진출ㆍ입을 가능케 하여 청주시 산업단지 내 입주한 공장 등의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횡단차도의 너비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 참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청주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시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1시01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전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8월 3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841억 199만 8,000원, 특별회계 3,619억 2,1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512억 8,987만 5,000원보다 1,947억 3,336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5,460억 2,323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에서 8억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8억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적인 예산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황영호  한병수 의원님!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황영호  회의 규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시고자 하면 수정안을 제출한 후 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한병수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용규, 유재곤, 서지한, 김성택,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이재길, 남일현, 하재성, 김은숙, 임기중 의원 발의)


○의장 황영호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관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4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비 46억 9,066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시간 중 찬반토론 없이 표결로 진행하는 데 합의가 되어 찬반토론 없이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건의 중요성과 더불어 의원님 개개인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 또 정회시간 중 의원님들과의 의견조정 결과에 따라 의장의 제의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지한 의원 거수)

서지한 의원님!


서지한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지한 의원  서지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표결방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전반기 시아이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명투표를 했으면 이번 것도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행정의 절차를 안 지키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는 저희 규칙 47조1항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전자표결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의장 황영호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표결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안에 따라서 의장의 제의로 무기명 비밀 등 투표방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논란이 지속돼 왔고 각종 이해관계인들의 무언의 압력 또 이로 인해서 의원들의 자유스러운 의사 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잠시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뒤에 방청석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제의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지한 의원 거수)

서지한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저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기명투표를 했으면…….


○의장 황영호  서지한 의원님!


서지한 의원(의석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의장 황영호  서지한 의원님!


서지한 의원(의석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황영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발언 신청을 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금 여러 방청객,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모니터를 통해서 의회 운영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거수)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황영호  네, 김용규 의원님!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네. 발언대로 나갈까요?


○의장 황영호  신청을 하세요.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받아들입니다. 발언하십시오.


김용규 의원(의석에서)  예. 어떻게 할까요?


○의장 황영호  나와서 발언하시라고.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동료의원의 이의가 있으니 또 서지한 의원에 동의하는 의원님도 상당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서 표결방법을 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영호  표결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장의 단독에 의한 결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의원 수 점검)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본 의원을 포함 스무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다음은 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의원 수 점검)

  (의원 착석)

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여덟 분으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셔서 재석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끝내면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한 번 두드리셔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되며,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전방 전광판에 30초 투표시간을 확인하시고 30초 내에 반드시 책상 우측 하단의 초록색의 찬성 버튼, 흰색의 기권 버튼, 빨간색의 반대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중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자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에서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이유자 의원(의석에서)  김현기 의원님 안 눌렀어요.


○의장 황영호  재석 버튼 확인 결과 재석의원은 총 3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찬반투표를 위한 최종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봉 1타로 투표시작을 알리면 방금 한병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 또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찬성은 초록색 버튼을, 반대는 빨간색 버튼을, 기권은 흰색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12시24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2시25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 재석의원 38명이며, 찬성 17명, 반대 20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중 찬성의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또 의회 방청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상당구청장 이중훈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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