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29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7.09.0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8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8.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12.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이병복, 변창수, 박정희, 정태훈, 이재길, 김병국, 안성현, 신언식,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임기중, 남연심, 윤인자,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최충진, 김용규, 박상돈 의원 발의)
 3.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김성택, 박정희, 한병수, 이유자, 김기동, 안흥수, 유재곤, 김은숙, 이우균, 이완복, 윤인자, 하재성, 전규식 의원 발의)
 4.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진현, 김성택, 이병복, 남일현, 안흥수,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박금순, 육미선 의원 발의)
 5.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유자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박상돈 의원 외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학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과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맹순자 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이병복, 변창수, 박정희, 정태훈, 이재길, 김병국, 안성현, 신언식, 한병수 의원 발의)

(10시08분)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맹순자 의원입니다. 본인 외 9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이 구성한 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산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 뒤 다시 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동의하는 등 견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인 내부 공무원의 참여로 심의 결과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나타나고 엄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인 내부 공무원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청주시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위원회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로 변경하여 성별을 고려하고,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안 제3조제3항은 청주시의원 참여 삭제와 공무원 임명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원은 재정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 임명은 4급 이상 업무담당으로 하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지침에 따라 의회 소속 의원 3명이 지난 6월 19일 해촉된 바도 있습니다.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등 자치단체장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는 것이나 청주시의회 의원이 위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곤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하나 좀…….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 관계자는 대부분 제척을 하거나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것의 일환인데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된다.’고 검토보고가 돼 가지고요.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나요?


맹순자 의원  예, 내려왔어요. 도에 시ㆍ군별로, 충북에는 청주시, 옥천군,―한 군데 어디죠?―단양인가 이렇게 세 군데가 조례 제정이 안 됐다고 찍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김성택 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가 이렇게 돼서 그게 의아해 가지고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의 의견은 어떤지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 내용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조건을 봐서 전체적인……. 시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이고, 이게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타 위원회도 조례상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서 본인이 의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위원회 활동하고 와서 거기에 또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투자실장님 여기 와 계시니까―이걸 시 전반적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을 제척하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맞춰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곤 부위원장, 맹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맹순자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임기중, 남연심, 윤인자,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최충진, 김용규, 박상돈 의원 발의)

3.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김성택, 박정희, 한병수, 이유자, 김기동, 안흥수, 유재곤, 김은숙, 이우균, 이완복, 윤인자, 하재성, 전규식 의원 발의)

4.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진현, 김성택, 이병복, 남일현, 안흥수,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박금순, 육미선 의원 발의)

5.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재능기부의 정의와 법률, 의료, 문화ㆍ예술 분야 등의 유형을, 안 제4조는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재능기부단체 발굴ㆍ육성 지원 등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경비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위탁, 안전의무, 수익금의 사용 등을 명시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의2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시설물의 위탁관리와 위탁 시 협약체결 의무, 협약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시설 이용고객 편의 제공,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의 수탁자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탁의 취소사유, 취소절차를 규정하고, 위탁취소 시 수탁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2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사용 시 「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전통시장 이용 주차권 한 매당 30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제1항은 수익금 및 초과 수익금의 사용 방법과 사용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32조의2제2항은 수탁 기간 내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청주시 세입으로 입금하도록 하며, 안 제32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정산보고를 실시하여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관한 심사과정에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청주시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3항은 학술연구, 종합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전산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4급 이상 업무담당 실ㆍ국장의 공무원 임명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재능기부의 유형과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하고, 재능기부 사업내용과 재정 지원,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재능기부라는 새로운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 위탁관리 방법, 수탁자의 안전의무, 위탁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 주차권 한 매당 30분 무료주차에 대한 사항과 수익금 사용 등을 정하였고, 매년 협약체결에 의해 관리해 온 시설물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술연구, 종합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전산개발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고, 공무원 임명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에 대해 시의원 위촉으로 예산심의 시 이중 심의와 소속 공무원의 위원 임명으로 투명성 등 실효성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중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첫 장의 제2조(기본개념) 그 밑에 보면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도 ‘기본개념’을 ‘기본이념’으로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3조(정의)제4호를 보시면 1ㆍ2ㆍ3호는 다 “행정 등”, “건강관리 등”, “행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4호는 ‘전문기술 분야: IT기술’ 하고 ‘등’ 자가 빠졌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등’ 자를 삽입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순자  여기 ‘등’ 자하고 앞에 거…….


박노학 위원  앞에 1ㆍ2ㆍ3호는 다 있는데 4호에 ‘등’ 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그리고 5호, 6호도 그렇고.


○위원장 맹순자  아, ‘등’ 자를 다 넣어 줘라?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서도 의원들이 배제되는 거죠?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예, 의원들 배제…….


이우균 위원  보조금 심의하고 용역과제하고 다 의원들이 배제되는 걸로, 이게 정부지침이죠?


○예산과장 정호형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제2조의 제목 “(기본개념)”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안 제3조제4호 중 “IT기술”을 “IT기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사지원”을 “가사지원 등”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총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토록 개정하고,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눠짐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용 본거지가 청주시인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이나 말소등록 할 때에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그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라서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사안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 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제정 목적과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세 수납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기반시설의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없는 4급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말소나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고,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의 명칭과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명칭과 근거가 되는 조ㆍ항ㆍ호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법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의 명칭과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1조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기금의 용도)를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또 성과와 효율성 분석ㆍ평가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및 BT(Bio Technology)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산자부와 충청북도가 건립 운영해 온 산학협력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청주시가 공동운영 주최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공동연구개발비 4억 4,5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5,500만 원 해서 금년도 하반기 부담금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상은 4,374명의 시민에게 주택ㆍ토지 등 9,200건에 감면세액은 7,7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8개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 이자율의 한도를 연 3% 범위 내로 정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소급 적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의 이전, 말소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사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금고 지정과 청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현행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한 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 30만 원 이하인 시세로 체납 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부자를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며,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된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조문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시세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업활동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자금 지원을 통해 BT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기분 재산세를 경감하여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맹순자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8조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이것은 신설인데 지금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기업에 한해서 감면하겠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윤기학  네.


유재곤 위원  기존에 돼 있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하고요?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업도시라는 뜻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라는 것은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없고요, 충주시에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 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 기능도시를 기업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가 되는 곳은 충청북도에는 충주시가 해당되는데 한시적으로 창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겠다고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청주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윤기학  네, 지금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구역 내라는 것은 또 뭘 뜻하는 거죠?


○세정과장 윤기학  이 기업도시 내에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만약에 충주 기업도시 내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내라고 다시 별도의…….


○세정과장 윤기학  ‘그 지역 내에 창업을 하는 기업은 감면을 해준다.’ 이런 뜻에서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을 창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기학  법리적인 사용을 해석한다면 창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은 아닌 거…….


유재곤 위원  그렇죠. 신규 창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윤기학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뭔가 조례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추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냥 담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기학  예.


유재곤 위원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창조전략과장님,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서 인건비ㆍ운영비가 5,500만 원이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이우균 위원  연구개발비가 4억 4,500이고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뒤에 내용을 보니까 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건 6개월 치인가요? 이게 뭐예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5억 중에 2,500만 원은 인건비고요. 세부적으로 여비 150만 원, 사무관리비 350만 원, 간접비 2,5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2,500이고 운영비가 500만 원이면?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나머지는 간접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간접비로 쓰시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네.


이우균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비가 나가는 건가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아직 내년 거는 도하고 산학융합본부하고 최종 협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도에서도 출연하고 있나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당초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충북대, 청주대, 도립대 이렇게 같이 만든 겁니다. 저희들 쪽에서 2012년인데 청원군 시절에 같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거 주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건지, 지금 동일하게 5억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5억이 또 올라오는 건가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오송 쪽 R&D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일환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송산학융합본부는 산자부하고 도가 그동안 몇백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놨는데 기업들이 지금 40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D 쪽으로 지원하는 걸 찾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랬고 지난번 시정대화 때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티오도 지금 사무관 하나, 6급 하나를 따왔어요. 이미 발령이 난 상태이고요. 이건 하반기에 5,000만 원이고. 구체적인 과장님 얘기는 도하고 서면상 협약은 안 했지만 도하고 시의 생각은 앞으로 매년 10억 정도 해주면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 파트너로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직원들이 4급하고 두 명 나간다고 그랬나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세 명 나갑니다.


이우균 위원  세 명 나가는 거예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거기 현지 직원이…….


이우균 위원  이게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그 부분이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는 건 파견이기 때문에 월급은 시에서 받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인건비는 거기 직원들, 거기서 채용하는 전문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분법돼 가지고 이번에 제정하셨는데 이 제정안 실익이 있나요? 조례를 읽어 봐도 과연 어떤 실익을 얻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 그냥 기존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졌는데 「지방세기본법」은 당초에 지방세 과세권이라든지 부과 등 납세자의무, 지방세 환급금 등 납세자권리 모든 것인 징수, 체납 이런 것까지 담고 있었는데 지금 「지방세징수법」에는 지방세 징수절차라든지 유예라든지 환급이라든지 체납처분, 압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징수에 따른 구분을 법으로 나눠둔 사항입니다. 법이 상당히 세세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종전과 같이 있던 것을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기존 한 법으로 묶여 있던 것보다는 나눠 놔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 효과나 실익에 대해서 제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거고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전부 개정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자세히 따져 보니까 일부 개정이 맞아 가지고 그건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님께,―조금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향후 우리 시가 도 출연기관 내지는 국가 출연기관, 주로 오송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청주ㆍ청원이 통합을 한 가장 큰 목적은 ‘오창과 청주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육성하자.’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주로 도청에서 도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역 내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오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집행기관의 판단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믿고 같이 가고 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러다가 보면 무분별한 투자 내지는 무분별한 출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에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각성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에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오송에 각종 공공기관이 많고, 기업들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재단이나 이번에 출연하는 산학융합본부도 많은데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력을 파견해서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 과장님, 지난번에도 시정대화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걸 소급 적용해서 오는 문제는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김성택 위원  아니, 부칙은 넣어 놨는데 부칙을 넣어 놔서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이거에 대한 여파로 조례에서도……. 지금 다른 상황에서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보면 법으로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더러 소급 적용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통과된 법률은 아니거든요. 굉장한 우여곡절 끝에 소급 적용하게끔 통과가 된 건데 우리 시에는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하는 게 처음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과연 좋은 예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여파를 낳아서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인지가 저도 우려되기 때문에 정말 검토를 제대로 하신 거고,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답을 주실 수는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큰 문제는 뭐…….


김성택 위원  사실 이게 고민이 되는 사안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예가,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고, 물론 여기 부칙에 보면 날짜까지 지정하시고 7월 27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좀 우려가됩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 있으시면 주십시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법 논리상 소급 불적용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런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토론했고요. 이번에 이거는 불가피한 어떤,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를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특별재난구역이 사실상 해마다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공무원 경험으로 봐도 30년에 두 번 정도 발생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매년 지역적으로 크고 작게 수해가 발생할 때 줘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재난구역으로 한정해 놓으면 법조문이 사문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토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급 불적용의 원칙에 더 충실하자. 특별재난구역이 30년에 한 번 있을지 100년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고민해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예, 뭐든지 다 처음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위원회와 관계된 것은 아니고 행정문화 거지만 지금 프로축구단 문의도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운동협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선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게 통과가 돼서 제대로 적용되고 소상공인 지원을 제대로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이어서 경제투자실,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산과장 정호형

세정과장 윤기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